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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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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3월 1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2.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2.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한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에 따라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산시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을 통해 목적, 정의,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3장에서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의 중복적인 내용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에 대하여 부칙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경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운기 등 영농기기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영농폐기물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영농기기에서 발생한 폐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 영농폐기물 정의 규정에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기계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농가에서 농업기계의 자가 정비 시 발생되는 폐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폐유를 영농폐기물의 정의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폐유의 방치 및 무단투기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방지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의 ‘농기계’ 대신에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등을 지칭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의 용어 정비를 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 발전 도모를 위하여 물가상승에 맞추어 융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군산시 현황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1항에서 현행 1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 융자한도액에 대해 1억 원 초과 2억 이하까지 한도증액 호를 신설하였고, 해당 호의 상환기한을 1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제2항에서 현행 수탁금융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군산시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 연체이율 적용 근거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산시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 등으로 농어촌 소득사업의 기반시설 구축 비용 등이 상승함에 따라 당초 최대 1억 원 이하인 농어촌 소득사업의 융자 한도에 대하여,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구간을 추가·상향하고, 조문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띄어쓰기 및 용어·표현 등을 정정한 것으로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1억 원 이하인 것을 지금 1억에서 2억까지 하자는 얘기잖아요?
서동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관련법에는 이 금액이 혹시 한도금액이 나와 있나요?
서동수 위원
1억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서동수 위원
1억까지로.
한경봉 위원
관련법에 1억까지라고요?
서동수 위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우리,
서동수 위원
조례상 규정으로,
한경봉 위원
잠시만요.
서동수 위원
특별회계,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조례가,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관련법은 어떻게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서동수 위원
관련법은,
한경봉 위원
가만 있어봐. 과장 없어요?
서동수 위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관련법은 없고요, 저희 조례로만 지금 1억 이하로 돼 있고요, 관련법은 지금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한도액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찮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꼭 1억 이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근데 이게 84년부터인가 쭉 이어져왔기 때문에 그때는 1억이면 충분히 인자 어떤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4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1억이면, 84년도의 1억이면 지금은 5억 값어치, 예를 들면 2, 3억 값어치가 된단 말이에요, 화폐 저기로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1억짜리 갖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겠냐. 그래서 관련법에 한도액이 있냐고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잖아요.
조례를 바꿀려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트랙터 하나만 사도 예를 들면 1억 원이에요.
근데 하우스를 하든지 뭘 어떤 시설을 한다고 치면 금액들이 더, 물론 다른 지원도 나가는 게 있어요. 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형식적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배 하나 사는 데, 요즘 낚시배도 5, 6억 간다는데 양식, 여기에도 양식 배를 지원한다고 그래요. 어업어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정도 해 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특별회계면 저희가 일부 저기 뭐야, 이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연 1%,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한경봉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이율은 1%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의 농지가격도 보통, 군산시 농지가격이 1억 3천에서 1억 7천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 짓더래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물가가 인상이 돼서 젊은 청창농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1억 가지고는 좀 금액이 적으니까 2억까지 늘려달라는 의견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에서 2억으로 조례를 늘리고 거치기간을 15년으로 분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거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10년이었습니다.」)
10년인데 15년으로 늘리고 2억까지 늘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를 요구했던 분들은 뭔 얘기냐면 지금 1억이니까 2억까지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이고 더 올려주라고 해봤자 여기 뭐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염려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2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소득금고예산이 10억 이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인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아까 지금 10억이라는 금액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군산시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자금이 10억입니다.」)
왜 10억밖에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그정도로 설정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게 왜 10억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논 한 필지에 1억 7천인데 10필지 사면 끝나는 거예요? 10억이면? 10필지도 못 사네? 예를 들자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건 아까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84년도에 1억이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30년이 지나서도 1억을 얘기하는, 지금 2억으로 올리자는 지금 이 구시대적인 발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특별회계도 넓혀야죠, 한도를.
옛날에는 10억이면 됐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금리가 변하고. 경제가, 경제규모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회계를 설치한 게 몇 년도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1984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4년도에 10억이었던 것을 지금까지 10억을 유지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한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를 통해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벌을 통한 안정적 수정으로 군산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등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반려식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는 문화가 확산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문화 확산과 함께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식물 키우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써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식물을 통한 치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식물이라 함은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한경봉 위원
이제 식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제,
김경구 위원
화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예, 전체 다, 식물이라는 거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만약에 이거 실시한다면 화훼를 더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호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현재로써는 어린이집이나 예를 들어 요양원 같은 데 같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화훼쪽으로 조금 많이, 관상식물이나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하고요, 요양원이나 그런 데에서는 사실은 인제 유실수 개념으로 조금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한다면 이게 지도감독도 필요하고 다 그럴 텐데 인력에 대한 수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 상당한 우리 시민들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물화훼를 가지고 하면 정서적으로도 확실히 다를 건데, 여기에 대한 수요, 교육 이런 걸로 보자면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필요로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우선은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그런 텃밭조성이나 반려식물 할 수 있게끔 하는 인제 소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만약에 업무영역이 확대가 되면 이 전담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농업관리사라고 저희 센터에서 육성하는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반려식물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리사라고 하면은 이분들 그냥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의 추계는 한번 해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우선은 강사비 개념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제 횟수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반려식물은 지금 여기 한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가지고 하지만 그전에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스쿨팜에서 어린,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텃밭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로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험쪽으로 어린이집에 자기 1인1화분 갖기 운동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센터에서 지원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이 인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들지만 그래도 현재 저희가 있던 사업을 조금 구체화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군산시가 이러한 것을 할라면은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다. 그냥 지금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에서 꽃을 심기만 하면 그냥 나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식물은. 그러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타 지역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반려식물 병원이 있어요.
김경구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한경봉 위원
예.
김경구 위원
제가 몰르는 게 아니라,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확대를 지금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저희가 서울시에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이 있어가지고 병충해 같은 거 진단도 해 주고 분갈이 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 사업은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반려식물들을 좀 이렇게 보급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인 인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걸 해야지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걸 다 열어놓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요 인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잘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잘 못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 아까 뭐 식물관리사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도시농업관리사요.
한경봉 위원
아, 도시농업관리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그런 반려식물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급해 주고 어떤 병충해가 있으면 그런 약재 같은 경우도 알려주고 이런 역할부터 처음에는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훼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 하나를 지금 현재 하라고 2년 전부터 얘기해도 하나를 뽑들 못 하고, 채용을 못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 싶은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금년도에 인원을 뽑을 때에는 좀 화훼에 대한 전문적인 저기를 우리 시도 좀 필요하다 직원이. 그래서 직원 뽑을 때 그렇게 뽑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조례는 잘된 조례인데 여기에 뒷받침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저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관리사가 있음사, 관리사를 갖다 더 이 화훼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들 못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점진적으로,
김경구 위원
국장님 금년에는 직원을 채용할 때에 그냥 이 화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지자체처럼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쪽 부서에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금년에는 꼭 그렇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2년 동안 지금 전혀 채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6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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