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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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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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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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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3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1.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8.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17.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1.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8.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17.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2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지해춘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장애인 통계조사를 통한 군산시 맞춤형 자립 지원사업 발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조정에서 벼슬하는 장애인 관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차별 없는 인재 등용으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에 맞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260만 명으로 이 중 93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은 전체 기업체 약 190만개 대비 6만 4천개 기업만이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800만 원으로 전체가구 6,700만 원 대비 72.3%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관련법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취업률과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산시만의 차별화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해마다 조사를 진행하지만 전국 단위로만 이뤄지고 각 시도별로 통계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직업 연계를 위해서 통계조사 자료는 필수이며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는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떠한 복지정책 및 일자리 연계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차별화되고 장애 유형에 맞는 그 지역의 정책이 나올 수 없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전국적인 조사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그 지역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맞춤형 복지정책은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군산시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현황 및 고용관련 현황, 기업체 의무고용 현황, 고용서비스 경험 및 욕구, 장애인가구 평균소득 및 지출 현황 등을 등급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군산시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취업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향 및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장애인 가구는 치료비만으로도 지출이 상당하기에 그 빈곤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환경 개선과 더불어 군산시 맞춤형 문화시설 확충과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그들의 빈곤감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의 자립율을 높여 장애로 고립되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군산시 장애인 통계조사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우리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유독 군산에서는 운전하기 힘들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호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관내 도로 전반에 발생한 포트홀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냄비처럼 움푹 파인 구멍을 의미하는 ‘포트홀(pot hole)’은 아스콘 포장도로 표면이 파손돼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구멍으로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립니다.
포트홀은 발생 후 바로 보수하지 않으면 파손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 도로 균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포트홀이 단순히 운전자의 승차감 저하나 차량 손상과 같은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수준에만 그치지 않고 포트홀을 피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2차, 3차 사고까지 유발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산의 전반적인 도로 상태는 ‘포트홀 천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 전역의 도로 곳곳이 수많은 포트홀로 인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포트홀이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트홀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수조사를 통해 포트홀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민원신고가 있기 전에 미리 포트홀을 발견하여 복구하는 선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도로 시공 단계부터 재생아스팔트 품질 및 시공 이음부 다짐 불량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포트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포트홀 24시간 기동대응반’ 운영과 각 동과 연계한 ‘1일 1회 도로 순찰’을 통해 포트홀을 즉각 보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는데 우리 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버스나 대형트럭, 과적 차량이 많이 다녀 포트홀이 지속 반복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로는 보다 특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강도 아스콘으로 전면 재포장하거나 수명이 길고 내구성 강한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에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단 한 건의 포트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인공지능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자동영상 탐지 시스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포트홀 탐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화성시가 도입한 ‘AI 기반 디지털 도로 시스템’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범사례입니다.
포트홀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군산이 포트홀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포트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12번째 이야기, 목숨 걸고 걸어야 하는 보행자 통행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개정면 발산리 일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이 완료된 위임국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위임국도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국도26호 번영로 구간 중 최호장군길 교차로에서 개정면 운회리 정수마을까지 왕복 4차선 도로변 약 950m 구간에 대하여 약 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보행자 통행시설을 정비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토사로 되어있던 길어깨 부분을 활용하여 아스콘 도로 포장과 도막형 바닥도색을 통해 약 1.5m정도의 보도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 해당 보행자 통행시설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도로안전시설로서 차량충돌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지는 시선유도봉을 약 2m 간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금지하거나 도시 내 도로 등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낮고 단지 차도와 보도를 구별함으로써 사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지침에서는 그림과 같이 차도와 보도의 경계 부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도의 외측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잘못된 설치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도로 바깥쪽의 농업용 용배수로에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강성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보도로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해 줄 방호시설은 아주 약한 연성인 시선유도봉뿐입니다.
관련 지침에 맞게 설치하려면 도로 바깥쪽에 신설된 가드레일과 같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설치한 것입니다.
주야간을 불문하고 규정속도인 시속 50km를 훨씬 초과하여 주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4차선 도로의 해당 구간의 보도를 군산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걸어야 합니까? 보행자를 위한 통행시설이 자칫 보행자 사고다발구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군산시는 도로관리청이 아니라고 하여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의 불안전한 도로안전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산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군산시에 주문합니다.
또한, 추후에도 관내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하게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인 시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윤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세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1년 사이 9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군산시의 심각한 미분양 상황과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말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1,630가구 대비 27.3%, 386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전북 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중 65.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던 군산시는 이달 초 전국 시군구 중 10곳만이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에 또 다시 포함되며 미분양 양산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산시의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해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연일 치솟고 있고 금리가 높아 미분양 적재는 해소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에서는 2024년 2,602가구, 2025년 2,364가구,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물량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군산시의 아파트 분양 승인 건수는 7,965가구에 이릅니다. 2022년에는 무려 3,824가구가 분양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군산시 아파트 연간 적정 수요량은 1,300가구 내외입니다.
도대체 왜 군산에서는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아파트 분양 승인이 이루어졌을까요?
본 의원은 그 원인을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지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2008년에 수립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군산시에서는 2020년 목표인구를 45만으로 설정했습니다. 당연히 이 과다 계상된 인구 규모에 따라 미래의 주택공급계획 및 토지수요가 산정되었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 면적과 비교하여 신규로 확보해야 할 주거용지가 산출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2년에 수립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에도 2040년 군산시 목표인구를 29만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0년~2040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장래 인구추계에서 2040년 군산시 인구 23만 7천명과도 동떨어져 있어 제대로 설정된 목표인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올해 2월말 기준 우리 군산시 인구는 259,354명입니다. 지난해 12월말 인구 26만이 무너진지 불과 2개월 만에 600여명이 더 줄어든 숫자입니다.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게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주거를 포함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군산시는 보다 더 신중하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과정에 있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라도 합리적인 주택공급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저출산과 지역소멸위기라는 시대 상황에 대응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신도시와 주택개발이라는 확장 중심에서 원도심, 원주거지역들에 대한 균형발전과 재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산시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의 백년대계를 그려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8.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사익 추구, 재산상의 손해, 은폐 또는 강요 등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신고기관과 구조금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무료 이용차량 운행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무료 이용차량 운행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게 무연고 시신에 대한 법률 근거 명시와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기타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도비 지원액 증가분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경합동묘지의 안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안장대상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경합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법률 지식이 없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상속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마일리지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표현 등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내용으로 추모4관 건립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노성당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만 할 것을 주문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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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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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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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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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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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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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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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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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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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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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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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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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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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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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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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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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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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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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기권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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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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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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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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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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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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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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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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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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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0,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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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반대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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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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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11.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17.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한 군산시의 의견이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에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책의 일환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연계한 로봇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고 로봇산업계에 대한 군산시의 선제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업 및 지원기관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업용 폐유 및 폐유통의 장기 방치로 인한 폐유 유출사고 예방과 어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대상에 어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양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폐유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폐유를 영농폐기물의 정의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서 토양·수질오염 방지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 등으로 농어촌 소득사업의 기반시설 구축 비용 등이 상승함에 따라 당초 최대 1억 원 이하인 농어촌 소득사업의 융자 한도에 대하여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구간을 추가·상향하고 조문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띄어쓰기 및 용어·표현 등을 정정한 것으로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등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반려식물을 통한 치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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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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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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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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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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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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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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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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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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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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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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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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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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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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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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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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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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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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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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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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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조례 제정과 군산시의 현안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뛰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2024 군산새만금 국제마라대회가 어느덧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도 마라톤 건각들의 열띤 각축전이 예상될 뿐 아니라 국내 엘리트 선수와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등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어 멋진 레이스를 펼쳐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기온상승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4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건설과장 강의식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김영랑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박 광 일 (인) 의 원 송 미 숙 (인) 사무국장 김 주 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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