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와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월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며 집단행동 대비 비상 진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상 진료 대책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의 해소책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의 시행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정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지방 공공의료 확대 및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민적 바람과 민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
지난 2월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했으나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 없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제는 의료대란이라는 빌미로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인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
특히 휴일·야간 초진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정부가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현재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이뤄진 점, 여러 도시를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은 사례 등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비대면 진료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하여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한 비대면 진료, 의료중계 플랫폼의 허용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되었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폐업을 하고 분만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원인은 공공의료의 부족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의 의료대란의 대책도 될 수가 없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 없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철회하라!
하나. 비대면 진료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지방 공공의료 확대 및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대란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24년 03월 0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