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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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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오늘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선서인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감사 질의에 앞서서, 본 질의는 조금 있다 하고요, 작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처리결과 중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자료 9페이지요. ‘자율방재단을 재난 상황 발생 시 투입 가능하도록 운영상 관리 철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를 보면 인제 문제점이라고 해서 이게 과에서 적어놓으셨는데 답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나름대로 정확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다 ‘연령대가 높은 단원이 많아서 즉시투입 불가능’, 그리고 ‘타 시·군과 달리 조례는 있으나 실제로 미지급해서 동기부여가 결여된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은 ‘효율적 조직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효율적 조직운영이 안 되는 사유를 위에 두 가지를 적어놓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올해 그럼 개선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조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실제의 어떤 수당지급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건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연령대가 높은 단원이 많아서 발생하는 즉시 투입 불가능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다시 전체적 개편이 되지 않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그것은,
설경민 위원
‘그것은 됐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올해도 활동을 하시고 고생들을 하셨는데, 자율방재단들이 수해가 났을 때. 하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사유예요.
실질적인 투입된 데에 대해서 보상은 아니겠으나 작은 단위라도 수당을 줘서 동기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조직을 정비하시고 그래야 수당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보고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해야죠.
근데 제가 드리는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적어놓으시고 나서 그 부분을 시행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면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행감의 지적사항을 1년이나 방치되고 이 문제가 다시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과에서 행감을 받고 행감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일부 인정합니다.
설경민 위원
“일부 인정”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여튼 말씀하시면 제가,
설경민 위원
이 답변을 내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문제점을 과에서 적은 거 아니에요. 과에서 적은 것을 이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알면서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이것은 답변 없이 넘어갑니까?
설경민 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조치를 하세요. 수당 지급하시고 거기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는 동기부여가 돼서 조직을 다시 정비하셔서 상시투입이 가능한 인원을 더 늘리시고 그렇게 했을 때 ‘효율적 조직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노력도 기울여왔으나 좀 좋은 평가를,
설경민 위원
아니, 정말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답변하신 개선방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을 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했다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이 아니라 집행부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시라는 말씀이고 거기에 동의하시냐고 묻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81개소 면적대비 대피인원 적정한지 확인할 것’이란 내용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실질적 대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치사항은 전체적으로 답변이 이렇습니다. ‘전체 1인당 면적대비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라는 게 답변이에요. 핵심적인 사항이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니까 일예로 아파트 지하의 각 동마다 지어있는 대피소나 그런 것들을 예시로 작년에 들었어요. “실제로 한번 가보시고 그 부분이 대피장소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은 전혀 내용에 나와 있지 않고 신규로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해제가 된 데만 나와 있어요.
해제가 된 데가 있으면은 신규로 어딘가를 적절한 데를 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불이행됐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조사는 했고요, 도하고도 합동점검도 했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적사항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시행이, 개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해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적 방법을 예산을 어떻게 몇 년에 투입할 것인가라는 계획이라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음 그 문제점이 지적된 다음년도에 그것이 시행이 일부분이라도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덧붙여 얘기하면은 많은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서울 같은 데나 그런 데들은 많이 기사에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안전디딤돌 앱이라고 있잖아요.
그 앱에 대해서 권장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시에서도 좀 더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네이버지도나 여러 가지에도 사실은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제일 정확한 게 안전디딤돌 앱입니다. 그게 읍면동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뭐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바로 핸드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해요, 거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앱과 실질적 대피장소의 차이점이 있는 곳들이 발생을 한다고 지금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앱의 지역표시와 우리가 있는 대피소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정확히, 이제 2개년차에 진행이 되면, 지적이 되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당해년도에 해결 못 하시면 계획을 잡으시고 적게라도 시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작년에 지적했던 것 또 한 번, 제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리가 된 건 말씀 안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마련’, 이게 예전에는 일반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일반업무보고에서도 빠져 있어요. 업무가 잘되셔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은 성과가 없어서 뺀 겁니까? 바꿔 얘기하면 작년보다 눈에 띄게 개선점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썩 그렇게 특별한 개선점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책자에서 빼신 거예요. 제가 진행사항을 좀 확인해 볼려고 했는데 여기 홍보했다고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지금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수해나 어떤 지원금이, 재난지원금 형태로 일부 지급이 되는데 사실은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경우에 피해정도가 컸을 때는 지급받는 비율이 훨씬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면 상습침수구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일일이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 가서 아무 수해 관련 없는 사람, 이게 우리 동네인데, 해신동이에요, 이게 사진 나온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수혜받는 사람이 1명이나 있을까? 침수구역 가정집? 가서 설명을 해 보면 이게 성과가 납니까?
아니 잠깐 생각해 봐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1차적 방법을 나오는데 굳이 한다는 것이 작년하고 똑같이 간담회 개최하고 읍면동 가셔서 홍보물 뿌리고 한다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면 방법을 바꿔야죠.
그러면서 업무보고에서 빼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의도적이잖아요. 매번 들어있던 풍수해보험이 업무보고책자에서 빠진 것이 난 이상했다니까요, 이게?
안 된 거를 감추지 마시고, 이것도 2개년째 지적을 합니다, 홍보방법을 바꾸십시오. 아시겠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리고,
설경민 위원
일단 지적사항은 제가 별도로 하고 여기까지 작년 지적사항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에 부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연말이면 3년, 만 3년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드렸고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산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서버시스템하고 마을방송시스템, 동보장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2023년도 1월에, 올해 1월에 서버를 신규업체하고 계약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서 구매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기존에 사용되던 서버가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용이 활용이 되는데 중앙정부하고 이게 호환이 안 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도와 중앙정부하고 연계돼서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의도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군산시의 입장도 중앙정부와 도와 군산시와 흐름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당초에 군산시의 서버가 어떻게 구성돼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독립적으로 저희 운영장비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자체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자체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민간 외부서버 이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예전에 중앙정부하고 차이에서는 그렇고 민간이 설치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민간 외부서버업체는 어디 이용하셨습니까? 제가 관내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업체명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서버는 주식회사 더힘이라는 서울에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이노벤텍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노벤텍은 2023년도 1월에 수의계약해서 선정된 업체고요, 이전의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 외부서서를 이용한 업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전의 업체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오에이전자.
부위원장 박경태
오에이전자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최초에 거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아는 문제발생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도 사실 오에이전자 서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1년도 말에 행정안전부하고 전라북도에서 주식회사 오에이전자의 송출서버관련 비밀번호 변작 문제점을 인지합니다. 이후에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재난 예경보 마을방송이 6개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연계가 제대로 될려면 송출서버 또 동보장치에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 비밀번호를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문도 전라북도에서 수차례 보냅니다, 군산시로.
서버구축 시에 과업지시서에 없는 비밀번호 인증방식의 탑재는 정보통신법 상 불법입니다. 근데 군산시는 자체서버가 아니라 민간 외부서버를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정보통신법을 피해갑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산시가 서버관리 주체가 아니니까요.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도, 정부와 도도 도와 군산시도 연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민간 외부서버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군산시의 조치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군산시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이에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도 많습니다. 이 비밀번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동보장치의 발신번호인 격인데 그래서 KT하고 관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KT는 과기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이 비밀번호 변작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전라북도도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 주식회사 오에이, 현재 군산시가 전에 사용하고 있던 그 서버업체를 행정조치를 내립니다. 이것까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서버는 이 업체가 설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시스템 관리권한을 지자체에서 주지 않고 해당업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게 추후에 마을방송 구축할 때나 또 도와 군산시가 연계방송할 때 이 업체에서 연동을 시켜주지 않으면 방송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내용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이게 타 업체에서 마을방송 구축 시에 서버업체가 연동을 안 해 주는 사례가 많아서 진입을 못 해요. 여기까지도 인지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물론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도의 재난방송도 연동을 안 해 주면 들을 수가 없고. 이런 사례가 순창, 고창, 남원 등등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군산시가 여름에 물난리 났지 않습니까? 몇 개가 연동이 안 됐습니까? 도의 재난방송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연동이 안 된 건수는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부위원장 박경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몇 개가 안 됐습니까? 도에서 얘기한 내용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6개로, 6개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50개에서 60개 방송이 안 됩니다. 이번 물난리 났을 때 도에서 재난방송이요.
이게, 무튼 도에서 계속 연계방송에 대한 조치를 요하니까 군산시에서는 올해 초에 새로 발주를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과장님도 21년도에 부임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다 아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근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게 일반적으로는 관급으로 해야 되는데요, 수의계약은 관급에서 그런 내용을 없을 때 그리고 우리 서버와 호환이 되는 것을 찾아서.
부위원장 박경태
이 서버구축이 통상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번에 한 것은 3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서버하고 프로그램해서 예산,
부위원장 박경태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에 불과하니까 사실 서버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프로그램 구매하는 데 통상적으로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글쎄요. 저희는,
부위원장 박경태
5천만 원 한다는 게 이게 관계종사자들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합쳐서 발주를 내는 게 통상적인 관례지만 군산시는 분리해서 발주를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프로그램 서버를. 제일 중요한. 어디랑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게 최초의,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말씀만 해 주세요.
어디랑 수의계약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운영프로그램이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까 말씀드렸던 이노벤텍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노벤텍사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도에서도 행정처분을 내렸던 주식회사 오에이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지 모르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를 보이며)이게 등기부등본입니다. 주식회사 오에이의 사내이사 직원들과 주식회사 이노벤텍 이번에 새로 수의계약한 업체의 감사직원들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입찰을 내가지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건을 굳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분리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이 프로그램이,
부위원장 박경태
관내업체도 아니고,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는 서버가 이 주식회사 이노벤텍밖에 없습니까? 우리 군산시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관내업체에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 주식회사 오에이, 문제가 발생했던 주식회사 오에이와 사내이사와 감사가 동일한 주식회사 이노벤텍에 쪼개기로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5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어떤 의도나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하진 않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담당,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근게 여러 가지의 이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충분하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회사 이노벤텍이 이런 게 왜 문제냐면, 이 서버구축이 왜 중요하냐면 추후에 마을방송 동보장치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군산시 관내업체나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됐을 경우에 이 서버가 서버업체에서 연동을 안 해 주면 준공이 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입찰참가 자체를 안 한다는 게 관련종사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실제사례가 논산에서 발생했고요, 순창하고.
내용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받으셔가지고. 근데 왜 이노벤텍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진행하냐 이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을 저희 시에 적합하다고 보고받고 판단했을 뿐이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고,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수사까지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이걸,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수사까지 진행된 업체를 수의계약한 게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러면 이게 계약한 것이 잘못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판단이 어떠신지 여쭤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는,
부위원장 박경태
왜 관내업체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관내업체를 이용 안 하고 이렇게 의심 많은 업체를 수의계약을 준 이유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관내업체들도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개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전북도에서도 이 문제점을, 제가 공문 다 가지고 있어요. 20차례가 넘게 공문을 보내요!
아무튼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이게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명은 노컷뉴스인데요, 이 1개의 업체가 이노벤텍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3개 업체와 거의 동일한 회사, 자회사 개념의 계열사 회사라는 게 언론의 내용이고, 그리고 군산시는 10년 동안 한 이 재난 예경보방송의 모든 계약이 그 업체하고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서도 서버를 군산시는 2023년도 1월에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이노벤텍으로 줍니다. 도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공문을 보냈던 내용들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군산시는 이노벤텍사와 수의계약하기 전에 도와 연계방송이 5개에서 6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치사항을 보내고요.
그 뒤에 이노벤텍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 여름 물난리 날 때 도와 연계방송, 재난방송 연계방송이 50개에서 60개 가량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다수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장님이 정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대안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도에서 연계 안 되는 거하고 도에서, 그래서 지금 연동되는 서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안 된 적은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시가 잘못했다고 그것은 없어요.
부위원장 박경태
우리 기상방송은 기상청을 통해서 도에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연계방송이 안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래서 지금 연계가 되는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왜 또 안 돼요? 더 안 돼요, 근데. 5개에서 50개가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언제 안 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박경태
올 여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하시면 받아들이겠지만 도에서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도와 중앙부처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도 발생하고 있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걸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당초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군산시에서는 민간 외부서버를 이용하고 있고 도의 사례가 이런 동보장치의 비민번호 변작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업체명까지 명시를 해요, 공문에. ‘조심해서 취해 달라.’ 시에서 자체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권고지 강제사항은 아니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부위원장 박경태
전에 그래서 도에서 그래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해당업체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를 제가 두둔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다만, 도와 이런 기업체들 간에 소송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일단 업체보다는 도나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해 왔고요, 도도 수시로 각 시·군을 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문제점이 있는 5개 시·군밖에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결코 업체하고 개인적인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무튼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더 이상, 수사에 관련된 문제니까 더 이상 질의드릴 수는 없고요, 과장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군산시에서도 자체감사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추후에 전라북도에서도 자체 프로그램 각 시·군에 대한 개별서버를 구축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권고안을 웬만하면 좀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군산시 관내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재난 예경보시스템 군산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굳이 타 지역업체 광주, 대전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봐요, 관내업체도 충분히 싸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한경봉 위원
먼저 하실래요? 이에 연관된 내용이니까 제가 할게요.
이한세 위원
그럼 그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데 외지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잘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도하고 연동이 안 되는 걸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분명히 제가 외지업체하고 한 것이 잘했다고 하지 않았고요, 우리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업체를 찾아서 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한경봉 위원
시스템이 우리 관내업체는 연동이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하셔야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여러 차례 관내업체도 도전을 했고요, 처음 이것을 사업을 할 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에서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와 연관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회천 사업이 언제쯤 완공, 2025년도 완공 확실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26년 6월로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감사자료에는 2025년도라고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건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당초, 최초계획은 그렇게 됐는데요,
한경봉 위원
최초 계획이 바뀌었으면 바뀐 걸 감사자료에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지금 보상완료 다 협의 다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95%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95%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몇 건 남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건수로는 대략 한 30여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고자료에는 80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8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30건 남았다니까 남은 걸로 하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0년간 했어요, 10년간.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이 10년간 사업이에요. 10개년사업인데 옥회천 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어려운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정책결정에 오래 걸렸습니다. 그 시공과정은 그렇게 어려운 게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아닌데요, 이 정책결정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책결정이라는 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012년에 최초에 검토가 됐고요, 이것이 2016년에사,
한경봉 위원
그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2012년부터 된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10개년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021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 착공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보상협의 먼저 끝내야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때부터 보상이 들어갔죠. 이제 그전부터는 했는데,
한경봉 위원
옥회천 사업이 정말 간단한 사업이에요. 돈 주고 보상하고 땅 파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그거 어려운 사업입니까, 그게? 토목공사 중에 가장 쉬운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데요,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돈을 줘야 하는 것이고요,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의지가 없는 거겠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의지가 없으니까 질질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의지를 지금 의심하시는가요?
한경봉 위원
보고자료 하나 똑바로 못 내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보고자료요?
한경봉 위원
뭔 의지가 있습니까? 이 감사자료를 내가 냈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써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써있는 대로.
이어서 제가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옥회천에 하도받은 회사 있죠? 하도받아서 진행한 회사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공식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하도받은 업체가 있고 그 업체가 여기 SM경남기업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정수장부지 그 부지에 받은 업체랑 똑같은 업체라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건 아니죠. 지난번에 한번 질문하셨을 때 저희, 그 업체가 우리 공식적인 하도급업체는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공식적인 하도급업체가 실제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 시공사의 협력업체가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업체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실제로 공사했던 업체가 있어요. 거기는 토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SM경남기업은 90억에 토목공사를 줍니다. 여기는 흙 필요한, 1개 회사가 여기는 흙 필요하고 여기는 토목공사를 줘요. 그 외압이 군산시에서 왔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 외압을 그러면 저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했다는 의도로 말씀하시는가요?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했다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근데 지금 지긋이 저를 보고 말씀하실 때 이걸 보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제가 그런 외압을 가한 사람으로 비쳐지지 않겠습니까.
한경봉 위원
시청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시청에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시청 누구가요?
한경봉 위원
내가 누구라고 지적해요, 그러면, 여기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럼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면은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한경봉 위원
수사야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거야. 그건 수사기관이 할 일이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군산시청에서 자꾸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왜 하는지를 저는 본 위원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지금 하시는 거는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하시고 제가 잘못했는지 저한테 질책할 것을 말씀하셔야지, 군산시 전체가 제가 감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이게 안전총괄과의 옥회천 사업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옥회천 사업하고 막 연관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한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과장님은 ‘도급받은 업체가 우리 공식적인 저기지 거기서 누가 일을 했든 난 모릅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께서,
한경봉 위원
연관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중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여파가 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들이 위원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언론이나 수사기관도 듣고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받아들이겠지만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셔야지, 저 굉장히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제가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있으면 여기서 다 불어요, 다 분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 위원님 말씀으로,
한경봉 위원
누구 누구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 들리고 있는 이야기에서 시가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위원님 말씀으로 저 곤란을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정도만 할게요.
김경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옥회천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지 않고 옥회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주요사업비 집행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옥회천, 아까 옥회천에서 잠깐 사업진행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진행상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사업이 당초에 10개년 사업이고 해당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설계까지 시간이 행정적으로 당연히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래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후 행정절차를 절차별로 진행과정이 더딘 건 이해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초기단계에 해결점은 기획, 계획, 수립, 실시설계 할 때 사실은 오차범위를 계속 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월금을 당해, 그니까 사업초기에 1, 2, 3년도 그 사이 1단계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사업비를 충분히 소모하고 이월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 이월이 되게 되면 전년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당해년도 사업비용은 추진하고 싶어도 못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주가 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1개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3개년, 4개년, 5개년 갈수록 계속해서 사업 당해년도 사업비의 추진율은 그래서 20%,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고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밀려가서 하반기 맨 말단에 지금 같이 오면 사업추진이 전체적으로 더디다는 평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다루고 계신 풍수해 생활권이나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떨어졌을 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마는 다른 사업들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업은 빨리 정비가 되면 될수록 시민들의 위험이나 그런 데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옥회천 지방하천사업을 포함해서, 구암지구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업초기단계에 기획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좀 더 정확히 하시고, 두 번째 초기단계 사업추진 시에 이월금이 발생 않도록 조속히 초기단계에 진행을 해 주셔야 사업 추진율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짧게 답변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예, 아니 그니까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더불어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드릴게요.
이것도 보니까 21년부터 25년도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추진율을 보면 사업설계 검토조치 시 협의완료 사전설계검토 해서 2023년도 8월까지 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실시계획안을 사전설계 검토를 행안부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24년도에서 25년도, 인제사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편입용지 보상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더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길어지고. 그러면 사업기간 내에 사실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 거의 놓여져 있다고 저는 봐져요. 안 그러면 사업연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행안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의 단계가 사실은 2, 3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구조적으로 좀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이 정부에서 개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라면 우리는 이걸 사업기간 내에 조속히 완료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매번 도하고 협의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할 때 수정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렇다라면 최초에 저희가 공모선정이 될 때 사업계획서를 짜고 그것도 용역을 맡길 겁니다.
용역단계 시에 개괄적인 과업지시를 통한 공모에 당선되기 위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실제 사업과 거의 근접하도록 사실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걸 수정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의견을 불필요한 걸 또 넣으면 안 되죠, 사실은 불필요한 것 넣어봤자 사실은 다시 수정해 오니까.
그러니까 초기단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계획서단계에 보다 세부적이고 그리고 기간별로 당초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 행정절차상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초기단계 대응이 돼야 이것 또한 사업기간 내에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말씀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간단하게 두 가지 답변드릴게요. 옥회천은 초기 지금 진행률이 25%에 머물고 있는 것은 초기 지반침하 때문에 그렇고요, 예산이월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100억 사업으로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200억으로 증액해서 합니다.
인제 이게 공정별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잘 투여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인제 토공에서 구조물로 가기 때문에 공정률을 높이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답변드리겠고요.
구암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노력은 해야지만 코로나 시대에 좀 행정처리가 계속 지연돼 왔고 다만, 초기에 구상한 데에서 중앙정부가 더 보강한 그런 방안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좀 기간단축이나 이런 지장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펌프량이 들어가는 변동이 없는 부분 미리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25년 우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시정조치 해 주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의 정비사업은 다른 과의 사업과 의미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하시고 그렇기에 사업기간 내에 될 수 있으면 조기에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상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분명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자료 109쪽에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세부내역 및 추진성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보니까 인제 국도시비 포함해서 16억 사업비로 작년 11월 15일에 구축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 15개월간 무상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기간인데, 사실 군산시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30.8%보다 높아서 한 41.31% 이런 통계속에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제 위험신호 계측 데이터 검출 이력자료가 보니까 자료가 110쪽, 111쪽, 112쪽 참고해 주세요. 22년 11월 15일날 준공해서 올해 11월까지 지금 시험가동중이에요.
근데 인제 배터리 상태나 온습도 센서 이상, 균열센서 이상, 기울기 센서 이상, 수신율 이상 해서 지금 5개의 위험인자 데이터를 수신을 받고 있는데 위험신호 검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23년 5월 넷째 주에 온습도 센서가 48회가 검출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상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 이 관련업체들을 종합 전부 소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보완을 요청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지금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기계라 그럴 수도 있지만 허용오차범위에 이상신호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2021년 전국에서는 3단계 중에 1단계 좀 일찍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년간의 보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근데 인제 21년도에 우리가 전국에서 6개 지자체가 처음으로 했고 구축해서 활용사례를 보면 고양에서는 성사주교 지하차도 기울기 열람으로 해서 현장확인 하고 보수보강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하고 같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자료에서 인제 분석을 해 보면 1년 동안, 근게 작년에서 올해로 오면서 온습도 센서 이상, 기울기 센서 이상이 꾸준히 증가를 해요, 처음에는 없다가.
그리고 인제 문제는 수신율 이상이 매달 검측이 되고 있긴 한데 특히 배터리 상태 이상하고 수신율 이상 검출이 같이 좀 연동되는 어떤 그런 유의미한 결과치가 않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인제 초기에 그 센서 설치대상지를 선정할 때 관이나 인제 과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량이나 민간시설에서 96개소에 부착을 했는데 현장상황도 고려를 하고 센서설치를 인제 부착을 했습니다, 상황을 고려해서 위치를 잡아서.
그리고 인제 통신 개통하고 장비등록까지 했는데 사실은 온습도가 장마철에는 별로 이렇게 이상기후를 안 보이다가 9월, 10월달에 이상 데이터가 발생이 돼요.
이게 위치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의 문제인지 운영서버의 문제인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좀 전에 인제 업체 불러서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어떤 문제점을 찾지를 못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부는 단순오류, 단순오류는 어떤 거냐면 허용오차 범위를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해야는데 기본데이터값으로 한 문제가 있을 테고요, 배터리 문제나 기계적인 센서의 문제는 지금 정밀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1년간의 무상수리기간 및 보전기간을 줬었는데요, 이 내용이 많은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대로 이것을 완전하게 그냥 인수받아서 운영하기에는 불가하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서 명확히 소명하고 이것이 완전무결하게 물론 일부 허용범위는 있겠지만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줄 수 있는 범위까지 1년을 더 연장해서 무상유지보수 및 문제 있는 걸 교체해라, 그리고 원인을 분석한 것을 정확히 보고해라.
이거는 단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희하고 같이 하고 또 22년, 23년에 하는 데도 저희가 이것을 행안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 해서 앞으로 진행업체가 제대로 보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시행사를 보니까 그렉터라는 회사예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한세 위원
시행사는 그렉터고 한국안전진단기술원은 시행사는 아니고 인제 위험물에 대해서 시에서 지정을 했을 때 위험성에 대한 진단을 하는 업체라고 봐야 되나요? 시행사는 그렉터고 한국안전진단기술원은 시행사는 아니고 그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업체로 봐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같이,
이한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인제 그렉터라는 회사를 좀 들어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위험물, 건축위험물에 대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회사의 어디에도 그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들여다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인제 물론 이 회사가 16년도에 인자 창립을 했고 처음에는 어떤 힘을 이용한 사물인터넷이나 이쪽에 주로 가다가 인제 이쪽 사업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노후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사소개를 들여다 볼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인제 1년에서 이런, 아무리 보정을 하더라도 기준치를 2년으로 넘어가서 유지보수기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좀 정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설치 교량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나 교량이나 민간이나 관공서를 중심으로 할 텐데 교량 중에서 삼라교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삼라교는 지금 그 연결도로공사가 안 끝나서 차량 개통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의 과에서 지금 추천을 했다는 건가요? 삼라교에다가 부착을 하자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거는 인제 저희보다는 건설과의 교량관리부서 문화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인제 한국안전진단기술원에서 위험요소를 평가를 했을 텐데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가 있을려면 노후화된 위험요소가 많은 건축물이나 이런 데다 해야 될 텐데 개통도 되지 않은 교량에다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인제 예산의 문제보다는 앞서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기계적인 결함이든, 운영서비의 문제든 간에 1년을 더 연장을 시켜서 무상유지기간 하자보수기간을 하셨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인제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토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운영시스템을 받아야지, 시가. 지금 1년 운영비가 1억 8천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운영비 외에 하자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시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거 안 할 겁니다. 절대,
이한세 위원
그걸 철저하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집행 예산은 섰는데요, 아예, 올렸는데 그건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기간을 유상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그 후에도 명확한 정확한 데이터가 오지 않으면 협약을 다시 할 겁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받기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오류 없이 받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안전총괄과의 주무관님들이 교육을 받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한세 위원
이 운영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치를 최대한 높여서 문제가 없도록, 가동 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금년도 안전총괄과에서 수해도 있었고 장마 폭우도 있었는데 일을 대체적으로 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군산이 대처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 물론 우리 1,800여 공무원 모두가 노력했겠지마는 특히 지휘부에서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좋은 성과로 우리 군산 이미지를 좋게 해 준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더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공동, 여기 127쪽을 한번 보셔요, 자료 127쪽을. 127쪽을 보시면은 각 부서별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총괄과는 전부 다 서면으로 했어요, 회의를.
적어도 안전총괄과라 하면은 서면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이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이런 사항들도 좀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같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견만 듣고 의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여기에서 정답을 찾아내야지 개인별로 다니면서 서면으로 해서 이거 하는 건 이건 대단히 잘못된, 뭐 회의비 아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그거는,
김경구 위원
이건 대단히 잘못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적하시면 저희가 개선점을 찾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서면심의가 더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자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술심의위원들이 많으신데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그분들을 건별로 다 모셔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김경구 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평가를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런 의견을 저희가 인자 정리해서 해당부서에 보내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전문적인 분야를 꼭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안경을 예를 듭시다.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 한 사람하고 또 다른 분이 또 새로운 거 아니면 이 컵을 한다든가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아무리 전문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내놨다고 그래서 이 내놓은 거에 대한 평가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지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걸 안으로 해 가지고 한다? 이건 시행착오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 저희 특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김경구 위원
특성은 이해하는데 다른 부서도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 뭐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핑계대고 이렇게 서면으로 해 가지고 내가 문제제기를 했고 또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건 앞으로 시행할 이건 앞으로 고쳐가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고칠 부분이 있으면,
김경구 위원
아무리 전문가가 서울에서 여기 못 오게 생기면 그 사람 전문가 시키지, 여기 위원으로 세우지 마세요. 적어도 시간을 내서 여기에 우리 군산시에 와서 현장을 보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해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회는 사실은 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맞고요, 인제 시급성이라든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 절대 서면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문제점이 생기고 여기에는 자칫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랑.
그럼 이건 바로 시민들의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척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책임은 몽땅 우리 국장, 과장님이 져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우리 군산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몇 개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81개소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81개소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거주하면서 그 지역이 민방위시설이 대피시설이 있다라고 얼마나 좀 알까요? 그렇게 봐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에서 전에도 지적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홍보도 했고요,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지진 대피시설 정비도 하고 읍면동 이통장회의나 이런 것도 홍보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같은 데가 그 지하가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표지판이 아파트 내에만 있어가지고 그 지역 아파트 주민만 알아요. 그러면 그 외 기타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비상사이렌이 울렸다고 하면은 있는가조차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민방위 대피시설 부분은 본 위원은 밖에 외부에도 가다가도 이 근처에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아니면 민방위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내부에서만 이렇게 해 놓을 게 아니라 밖에서도 지나가면서 아 여기는 민방위시설이 몇 m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어딘가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줘야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부분은 인제 우리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기가 계신 위치에서 찾을 수 있게 그거는 앱이 있어서 부착을 통해서 안내표지한은 한계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앱을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홈피나 이런 데 가면 있는데요, 밖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홈피로 들어가서 봅니까? 비상이 딱 울렸는데 여기서 홈피 들어가서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비상시,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아파트 같은 데 인제 사진을 내가 찍어왔는데요, 아파트 내에 주차장도 입구 들어가는 데다 자그만하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밖에 붙여놔도 차 주차 딱 하면 안 보여요, 대피시설인가 아닌가를.
근데 이게 주차를 했든, 어쨌든 눈이 보이고 또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화학사고 같은 거 군산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화학사고가 났을 때 대피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몰르잖아요, 300m에 있는지 1㎞ 전방에 있는지.
그래서 적어도 밖에서 일상생활하면서 ‘아 여기는 대피시설이 있구나. 아 어디께 가면은 거가 있구나.’하는 것을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외부에다 붙여놨으면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더 개선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그래도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행정을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은 129페이지에 개최일자에 일자가 안 써있고 사람이름이 써는데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윤세자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보면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55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서면심사 보면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5명에서 10명 이내로 진행하는 걸로 보여요, 항상.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윤세자 위원
그렇죠? 근데 규칙상에 인자 구성인원이 20명에서 40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특정위원을, 이게 아니 처음에 말씀드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어요. 인자 그분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거를 형편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 가능한 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통해서 심사를, 일방적으로 보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은 넓게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인력풀을 많이 설정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그에 맞게 규칙개정이나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건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5명에서 10명 하면서 막 인원은 40명, 55명 이렇게 해 놓으면 좀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인원을 해 놓고 서면으로는 5명에서 한 10명 이내로 항상 하니까 규칙에 대한 개정이나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 인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더 공정성을 기해서 보통 전국에 100인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숫자가 많은 건 큰 문제가 없고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여기 59페이지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점검지원 해 주시죠?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매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해춘 위원
무더위쉼터도 매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해춘 위원
지금 무더위쉼터 그럼 326개소가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518개소입니다.
지해춘 위원
518개소? 근데 자료에는 321개, 그럼 518개소를 매년 해 주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518개소 중에서요,
지해춘 위원
무더위쉼터만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총 518개가 맞습니까? 300몇 개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쉼터로 구분된 것은 경로당이나 공공시설 해서 총 518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인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가 하는 무더위쉼터는 대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그냥 일정 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필요한 곳을.
지해춘 위원
필요한 곳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를 들어서요, 어느 마을의 경로당에 새로 냉방기를 지원해서 신축한 경우는 바로 그해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해춘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대체적으로 노후된 그런 시설들, 유지관리가 필요한 데 그렇게 인자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4월달부터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5월에서 9월에 청소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은. 근데 대부분 우리 요즘은 온난화현상 때문에 에이컨 같은 것도 일찍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조사를 좀 일찍 하셔서 에어컨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것을 좀 해 줄 수 있게끔 한번 대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 보니까 어떤 데는 매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않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 줄 수 있게 꼭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행감자료 120페이지 보면은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세부내역이 있어요. 2021년, 21년도에 4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23년도에는 1억이 잡혀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해마다 그 사업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우리 집행 저기 뭐야,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잔액 다 소진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거의 소진이 됐죠? 왜 그러냐면은 인자 지금 갈수록 보면은 우리 강풍이나 호우피해가 잦잖아요. 그면 노후수목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주민의 어떤 민원해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59페이지요, 두꺼운 자료, 2-1 자료요.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업체가? 지금 여기 3개년 동안의 자료가 나와 주셨는데 유한회사 군장공조가 수의계약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관내업체에서 2개 이상 견적 받아서 그렇게 견적으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수의계약이냐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편하게 말씀드려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비교견적은 받으셔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 안 하면 안 되죠, 어떻든 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이건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인제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공조 관련해서 이 점검하시는 것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연속성 있게 물론 한 곳이 계속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거나 연속성이 있거나 또 담당자자 업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마는 아까 여러 차례 지적했던 지역업체 내에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라면 이런 적은 금액일지라도 업체를 좀 바꿔주시는 것이 담당자는 힘들겠지만 기본적 논리에 맞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계속 그 사람에게 주면은 그것은 특혜 아닌 특혜일 수도 있어요, 다른 업체가 바라보기에.
그니까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일반업계의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잘하면 또 해야 되겠지만 금액이 작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일부러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들도,
설경민 위원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되면 다른 일반업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 기왕 수의계약이면은 돌아가게끔 유도를 해 주시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여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지금 무더위쉼터는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줄어들지는 않죠? 더 이상 우리가 넓히진 않지마는 경로당이나 에어컨 대수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료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 423대예요. 물론 연도별로 여러 가지 인건비나 그런 게 좀 상향될 수 있으니까 예산대비 대수는 좀 동일한 예산이라면 줄어들 수 있는 전제는 압니다.
하지마는 단가를 그냥 단순계산 물론 이 경로당마다의 이 에어컨마다의 부품이 어떤 걸 교체할지는 또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단순계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1년도 예산에 423대를 했을 때 단가가 한 3만 6천 원 1개 배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22년도죠. 22년도 자료를 보면 이게 경로당 수, 무더위쉼터 수, 경로당 수는 그대로일 텐데 아니면 더 늘어났을 텐데 해당 시설의 146개소만 사실은 하게 되고 그리고 에어컨 대수는 당연히 146개니까 그 해당된 160개만 하게 됩니다. 근데 예산은 소폭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단가별로 단순계산을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에어컨당 한 7만 8천 원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보면 원래대로 이제 추세대로 늘어나요. 495대로 추세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이건 또 예산이 소폭으로 하향되면서 대수는 훨씬 더 늘어나고 단가는 낮아져요.
근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서, 아니 일단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해서든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자 단순하게 단순정비냐, 정밀점검이냐의 차이에서 단가차이는 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게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래의 취지가 이게 예산의 금액만큼 예산이 한정적으로 당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100%로 시비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도비도 들어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매칭비율 해서 내려오겠죠. 그럼 거기에 예산에 맞게 우리가 사업량을 정합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자료, 왜 그냐면 이거는 자료로 해 봤자 감사 끝나버리면, 그니까 제가 궁금해서라니까. 지적을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요, 한 번은 필터만 청소를 뻬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분해해서 하는, 제가 인제 면에서도 한번 겪어는 봤어요. 근데 정밀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설경민 위원
알겠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그런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2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걸 보고 내려온 예산 내에서 교체를 하다보니까, 교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부품마다의 가격이 틀리고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가 엄청나게 줄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무더위쉼터 냉방기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보자면 당초에 전체개수가 있으면 예산만큼 몇 군데서 몇 군데까지 했으면, 그리고 차기년도에는 그 이후부터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종합적인 앞으로 늘어나는 걸 계상을 해서 무더위가 딱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없도록 할려면, 이게 쉼터 아니에요. 무더위를 좀 피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계획이 있어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400군데가 넘는 곳 중에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사실은 다들 어르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기본점검은 끝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예산배정방식이 무더위쉼터를 만들어놓고 냉방기를 점검해서 돌아가게 한다면서 내려온 예산대비 예산을 그냥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게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적이지 못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 21년도에 동일한 예산으로 423대를 점검을 했던 것이 당해년도는 반절로 줄어 160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죠. 그럼 나머지 곳들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무더위쉼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 본질적 기능을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자체적으로 상태점검을 하셔야죠, 안 돌아가는 건 돌아가게 해야 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전혀 계획성 없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한, 한 가지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다, 어떤 것을 교환했는지는 다 정산을 받으시겠죠, 당연히.
당연히 받으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전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경로당마다 가서 이상 있는 걸 점검하고 교체하고 이런 계획은 나는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무더위 우리 혹서기가 6, 7, 8, 9 넓게 본다라면 한 석 달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구동을 시켜보고 나서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비할 타이밍은 사실은 하반기예요, 이 상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예산대비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대비해서 하시면은 답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예산 확정된 다음이니까. 지금까지 같이 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기를 하반기에 미리 한 번의 점검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가동이 중단됐을 때의 미비점과 부품의 갈아야 될 정도를 파악을 하셔서 도비 내려오는 정도, 시비 매칭비율 그 이상의 우리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있다라면 추가적으로 다음년도 예산에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을 하셔야죠.
근데 그런 사이클이 안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돈에 따라서 내지는 쓸데없는 만약에 부품을 갈았다손 치더래도 어르신들이 압니까? 여기 자료해서 영수증만 갖다 주면 정산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으니까. 하지만 효율적 관리의 시스템 전혀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이거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계장님 이게 지금 청소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는 청소개념이고요,
위원장 나종대
청소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 나종대
부품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단순한 부품도 들어갈 수는 있을 테지만 고장이 나거나 운영상의 문제는 인제 별도로,
위원장 나종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잘돌아가는데 고칠 것이 없어요. 그것을 부속을 고쳤다면 금액을 상당히 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소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실외기 걷어서 물 한번 뿌리고 하는 형이란 말이에요.
근게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이게 뭐냐면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실은. 그분들이 와서 해 주는 거 그 노인정에 있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실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맞춤형으로 돈이 내려와서 돈에 맞게끔 지금 쓰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치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파트하고 협의해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우리가 청소한다는 것은 저희 집 에어컨 청소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집 안에. 이거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근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를 좀 잘 관리감독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다른 질의할게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답변 중에 이게 정말 청소만 하는 거라면 22년도에 160개밖에 못 한 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청소만 하는 거라면 개수가 갑자기 160개로 줄어, 동일의 예산액은 증액했고. 청소만 하는 거라면 정말 문제인 거라고요, 그러면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까 저하고 답변할 때는 공정별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단순 청소가 주이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답변이 중복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160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단순점검이면. 결론은 똑같으니까 내용파악 제대로 하세요. 과장님 답변이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 해요.
해소가 안 되는데 어차피 본질을 하나니까 그냥 여기서 그건 마무리하고요, 폭염저감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21년도에 29개를 전부 다 고정형 그늘막으로 하고 22년도에는 스마트 그늘막이 2개가 포함돼서 25개를 하고 23년도에는 스마트 그늘막을 9개하고 29군데를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똑같은 류의 지적인데 메탈크래프트코리아라는 데가 여기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충북 옥천이라고 돼 있어요, 옥천이라고. 근데 이걸 어떤 식의 계약이죠?
그니까 전라북도,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충북 옥천이라고 자신 있게 적어놓으신 걸 보면 군산시는 물론이고 도내에 이와 같은 것을 생산하거나 설치하는 업체가 없다라는 전제 같거든요, 이렇게 적어넣어놓으신 거 보면. 맞습니까? 맞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내에 있는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걸 지적할게요. 군산시가 아니면 도내에 업체가 있는지 과장님은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모르겠다.”는 답변이, 그게 아까 여러 형태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맞든, 안 맞든 기왕이면은 군산의 그다음에 도내 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매 사업마다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고 선정된 업체가 이렇게까지 계속하고 있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한번 문제적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감사지적사항일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건 좀 아쉬운 말씀인데요, 저희도,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본 질의는 이게 아닌데 계약업체가 여기가 충북 옥천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최소한 군산은 아닐 거니 생각하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전라북도 업체가 없으니까 여기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라는 답변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 안 됐으니까 당연히 충북 옥천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가 ‘전라북도에 업체가, 계약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줬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이런 사업사업마다 할 수 있으면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놓치고 갈 부분이 있으니까, 주무에서. 확인을 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더더욱 주무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체를 더 찾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성부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섭섭하다고 말씀하시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설경민 위원
제가 어떤 걸 섭섭하게 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섭섭한 게 아니고 제가 모를, 제가 결정하는 판단할 때는 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적법하게 하지만 제가 제 기억에 없는 것을 대충 아는 척 할 수 없어서 확인,
설경민 위원
이게 뒤에 계장님이 그래서 계시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방금 확인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근데 ‘섭섭합니다.’라는 얘기는 아주 과장님,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본질하고 어긋난 답변을 하시는 겨예요. 내 본질이 뭔지를 알면서 과장님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답변 안 했다.’ 제가 몰른다고 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방향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부까지는 아니시더래도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 가격단가가 물론 매해 조금씩 상승이 되겠죠, 똑같은 그늘막을 설치를 해도 매해 인건비도 틀리고 자재값도 틀려지니까.
이것도 대충 보면은 2021년도에는 1대당 230여만 원정도의 설치비용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른 가격을 계상하지 않고 그냥 이 단가를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2년도를 계산하면 당연히 올랐겠지마는 그걸 계산을 해도 한 520만 원 스마트 그늘막이 그 정도 가격이 2개에 나옵니다, 단가 하나에.
그니까 그늘막이 2021년도의 그 단가를 그대로 올랐음에도 적용을 안 시키더래도 나머지를 빼고 나면은 한 515만 원 그 정도 나와요. 그리고 23년도는 더 올랐겠죠.
하지마는 그 단가를 안 올른 단가로 일반형 그늘막, 고정형 그늘막을 계산해도 1대당 가격이 약 830여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게 고정형 그늘막은 그렇다 치더라도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단가차이가 왜 300여만 원 차이가 나죠?
스마트, 그니까 오를 수는 있습니다. 오를 수는 있다라는 건 전제하는데 그래도 300여만 원의 갭이 나와요. 이게 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설경민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대체적으로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스마트 그늘막에도 사이즈가 이제 크고 작은 게 있는데 그런 차이일 수도 있고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계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늘막 단가가 일반 고정형 같은 경우는 한 180에서 200만 원정도 하고요,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가 개당 한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 가격차이가 아니라 22년도에는 단순계산을 해도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300여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요. 계산을 해 보면 나요.
뒤의 끝전 떼더라도 30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물론 단가를 업체가, 이게 지금 계약방식이 조달청 물품에 있는 관급자재 계약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은 스마트 그늘막 또한 그렇고 고정형 그늘막도 그렇고 올라와 있는 상품을 찍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업체에서 아무리 동일한 업체가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동일한 걸 올렸다고손 치더라도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사실은 그와 유사한 데에서 차이가 왜 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데 동일한 성능이면은 다른 데를 사실은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걸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똑같은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데 300여만 원의 차이가 나게 설치를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규격의 차이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계장님한테 말씀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그니까 개별적인 그늘막 하나하나 단가 자체는 변동이 거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제 전체적인 금액, 계약금액하고 개소를 그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예산자체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이 예산하고 추가로 특별교부세나 그런 게 내려와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것 때문에 가격 전체적인 차이가 아마 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 하시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일한 업체 메탈크래프트코리아하고 계속해서 고정형하고 스마트로 해서 스마트가 늘어갔는데 22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2개가.
근데 고정형 그늘막도 가격이 상승분이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계산을 해 보면은 스마트 그늘막이 500여만 원대 초반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년도에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을, 제 계산법이 틀리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원래의 가격 800만 원에서 1천만 원대 그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도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내가 질의를 한 것이고, 이게 물품의, 물품 그 조달청에 대한 관급자재 물품을 찍어서 하신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쭉 형태를 봤더니 이 고정형 그늘막, 그늘막 설치를 하실 때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으시죠? 받으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수요조사.
설경민 위원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나가서 이제 실사하시고 설치를 하시죠? 그래서 이 금액 또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또한 100% 시비 사업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아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거 도하고 3대7.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도 아까 그 사업과 그 전 사업과 동일하게 저희 전체적인 시별 수요대비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느 정도 케파를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받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도에서 받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같은 맥락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와서 지금 설치를 하는데 초반기에는 29건을 다 설치했어. 그리고 나서 어차피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처음에 2개였어요. 근데 이제 시내권에 대한 설치할 군데를 대부분 민원 들어온 데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설치하러 가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내려온 단가에서 갈수록, 올해년도 특히나 늘어난 것이 9개로, 2개에서 9개로 늘어난 것이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정형이라. 근데 기능은 동일하죠.
다만, 태양광이 달려있고 온도에 따라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접었다, 폈다 자동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기능적으로.
근데 반면에 가격은 비싸고 이게 고장이 났을 때의 유지관리비용도 고정형보다 비싸죠. 이거를 늘려가는 것이 스마트한 것 같지만 관리차원에서는 절대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마트를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은 해당 사업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스마트량을 늘려가는 거라고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 주요 설치하는 곳이 반대하는 곳이 있더래도 조금 더 외곽지로 벗어나고, 외곽지로 벗어나잖아요? 그걸 찾잖아요.
그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이걸 어디에 설치할까를 고민해서 올리겠지만 접수 신청 위주로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쓴다라고 바라본다면 설치할 곳이 많단 거예요, 아직도.
그렇다라면 스마트에서 가격을 많이 잡아먹어서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으로 예산을 채워서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교외지역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고정형으로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이걸로써 사업량을 채우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분석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스마트를 선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선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2개였는데 9개로 올해 사업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얘기할게요. 유지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뭐 개폐, 나머지 개폐는 누가 합니까? 스마트는 지가 알아서 폈다, 접었다 하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나머지는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업체에 계약을 해서 거기서 개폐도 하고 고장난 거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첫 번째로 그 업체에다 맡기고 계시다면, 업체가 여기서 딱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설치업체에서? 메탈크래프트코리아에서 설치도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다른 업체입니다.」)
폈다, 그 별도의 용역이죠,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유지관리업체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그러니까 그 업체를 한다라면 기왕 물론 개수별로 비용이 더 산정될 수는 있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맡기는 겁니까?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 관리비용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고정형 그늘막 같은 건 돌려서 접고 피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접고 피죠? 돌려서 접고 피는 것 정도 읍면동에 맡기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읍면동에 맡기시고 유지관리업체가 이거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그 업체가 이 개수가 지금 전부 따져봤자 80개 되는 것 같은데 이 80개를 효율적으로 바람이 불 때 일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도 버스에다가 차에다가 2명 타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접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이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방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피는 것이 어떤 게 더 빠르냐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불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조사 없이 이 유지관리비용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관리비용이 큰 스마트 그늘막은 되도록 사업을 지양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설경민 위원
도에서 스마트 그늘막을 몇 개를 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비용이 그렇게,
설경민 위원
도에서 2개를 하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 있습니다.」)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라고 특별교부로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스마트 그늘막은 9개는 지난번에 2개, 작년에 2개 이번에 9개는 도에서 스마트 그늘막을 9개를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전체는 다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별 이유가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최소화하도록,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단가 다른 문제 그거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22년도 2개소는 그늘막 자체가 싱글이어가지고 한쪽으로만 펴지는 그늘막이라 한 500만 원정도 단가가 하고요, 23년도에 설치한 건 양쪽으로 좀 규모가 커가지고 그건 800만 원정도,」)
답변이 잘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암동 LH아파트 있죠, 수문, 그 도로에. 그 맞은 편에 흔옥천이라는 부분에 연계한 방류 수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문관리는 물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문 그 부분 위에 보도구간에 설치된 그 등이 있잖아요. 그 등이 굉장히 모양도 예쁘고 그러는데 방치되어 있어요, 불이 안 들어오고. 근데 그 경관등이 지금 현재 고장난 지는 따지면 한 2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전기조명시설에 보수주체가 군산시인지, 한국농어촌공사인지 제가 몰라서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조속히 저한테 조사해 갖고 답을 한번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바로 끝나고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박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군산시 저녁에 가로등주 도장 탈락 및 부식문제가 심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그 관련업체가 설치한 개소를 전수조사 했는데요, 7개소에 270개정도 하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사업자측에서 사업계획서 그 보수계획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성 열대자가 한 67개정도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한 10개에서 15개정도 인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인자 철거를 해서 올 1월달까지, 내년 1월달까지 보수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6개 장소에 대해서는, 왜냐면 날씨의 영향도 있고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전부 다 하자보수 하는 걸로 지금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계획서가 지금 전체 설치분에 대해서 전체 재시공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박경태
공장으로 다시 반환해서요?
건설과장 김영랑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성 열대야 부분에 대해서만, 위하고 아래만 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공장에 입고를 시켜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상부도색이 좀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도색하는 걸로 지금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문제가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랑
아무래도 이때 집중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시기에 도색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제품에 대해서 도색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도색하는 회사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왜 그 제품을 사용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디자인업체가 관내에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내지역을 수의계약으로 몇 군데 업체를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금 군산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 따른 가로등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 업체를 선정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그래서 군산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시공한 내역으로 좀 다소 상이하더라고요.
표준시설물, 아니 표준디자인에서는 스틸, 재료가 스틸 알루미늄에 합성우드에 불소도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시공도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적격했다고 판단돼서 납품을 받았는데,
부위원장 박경태
어느 부분이 적격했다고 판단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저희가 관급자재 납품할 때 공장검수도 가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적법하게 했다고 육안상으로 표시가 돼서 납품을 받을 걸로,
부위원장 박경태
공장검수에서 어떤 내용을 검수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일반적으로 공장검수를 가면 도색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급자재 납품기한까지 납품이 가능한지의 여부 그런 부분을 공장검수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현재 납품된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시방서 부분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육안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도출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 박경태
육안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장검수가 완료했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좀 미스가 있었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검사의 하자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검사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주가 지금 하자기간이 지금 1년인데 1년의 지금 기간이 지나서 ‘하자기간이 지났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책임시공을 해라.’ 해서 지금 내년 6월까지,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왜 도의적인 책임인 거죠?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근게 그 판단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도의적이라는 책임이라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냐고요, 그게 왜 도의적이냐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왜냐면 하자기간이 등주 관련이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원자재 생산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판단은 누가 하신 거냐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것은 제가 판단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왜냐면 등주가 하자기간이 1년이거든요. 이제 1년은 넘어서서,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검사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그게 왜 도의적인 책임입니까, 업체의?
건설과장 김영랑
업체측면이나, 우리 측면에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70개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군산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가로등주는 현재 합성우드에 불소도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법 표준시방서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표준시방에 의해서 제품을 제조를 했냐, 안 했냐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 납품업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서 제품 규격서를 봤어요. 도면밖에 없어요. 용융아연도금, 우드그레인 도장처리, 용융아연도금하고 우드그레인 도장처리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도장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위원장 박경태
시방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표준시방서도 없고요. 근데 뭘로 검사를 합니까? 뭘로 공장가서 검사를 합니까? 전문가 대동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잘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그게 도의적인 책임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근게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그 기준을 하자보수기간 1년인데 1년 이상이 몇 년, 한 3, 4년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 다 부담한다고 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거 하자발생 언제 아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하자발생부분은 한 1, 2개월 전에 파악이 돼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알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1, 2개월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 1개월 전에 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 뒤에 발주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후에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 2001년도 이후에 발생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원인파악이 되셨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발주난 건이 있냐고, 없냐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건설과장 김영랑
그 이후에 발주한 물량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설치한 부분이,
부위원장 박경태
앞으로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발주할 물량은 있는데 그 업체가 이미 하자보수를 끝내고 그 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공장에 대해서 샘플조사, 제품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통해서 시방서하고 맞지 않으면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시방서가 없는데 시방서하고 맞지 않냐, 없냐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조달청에 들어가 있다면, 진흥패턴이 그 조달청에 들어가 있다면,
부위원장 박경태
업체명 거론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의 조달청의 홈페이지에 시방서가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시방서가 없다니까요.
건설과장 김영랑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시방서가 없는 걸 알고도 하자가 발생한 걸 알고도 왜 계속 발주를 내시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도의적인 책임 안 진다고 하면요? 하자기간은 끝났고.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사업계획서는 다 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사업계획서를 왜 내요?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업체에서는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희가 사업,
부위원장 박경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회사에서 지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왜 집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침묵)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말씀대로 물품납품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1년이고 하자기간이 충분히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업체에서 책임을 왜 집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기간을 떠나서 책임을 지라고 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도 따르지 않았고, 예산절감에 의해서 표준시설물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특수공정을 이용했으면 그에 걸맞는 시방서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시방서에 기준해서 공장검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장 가가지고 그냥 육안으로 문제 없으니까 ‘이거 완성품이다.’ 그러면 답니까! 그리고 하자조치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까지 그런, 등주가 탈색이 이정도로 많이 생긴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위원장 박경태
없었기 때문이라니요. 지금 하자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뽑아가지고 다시 가서 도색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자조치?
건설과장 김영랑
그전에는 하자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위원장 박경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이 부분이,
부위원장 박경태
시트지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이 부분이 지금 1개월 전에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시공계획서를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받은 자료예요. 시트지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시트지 일부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시트지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시트지도 일부분 변색된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떨어진 부분도 많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신설한 가로등에 대해서도 긁으면 긁히는 가로등주가 태반이에요.
건설과장 김영랑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 공장검수를 통해서 샘플조사 해서 정식적으로 품질시험원에 의뢰를 해서 뭐야, 그 기준에 안 맞으면 회계과와 얘기해서 그 계약관계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시방서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업체하고 우리 관련계하고 상의해서 없다면 규격서를 다시 만들든가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큰 문제예요, 과장님.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하자보수 관련해서 지금 이 납품업체가 설치도입니까, 아니면 물품만 납품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물품만 납부를 하고 설치도는 별도로 지금 도급을 통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정확한진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가로등주 설치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품납품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분체도장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관련업계, 동종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말로는 분체도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년을 보증기한을 설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우드그레인 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구글링에서 찾아봐도 어느 곳에서도 시방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공장검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때 다시 한 번 잡아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업체에 대해서 직접생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다 납품받은 게 아니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확인하세요. 앞으로.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원자재 수급업체도 확인하시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박경태
직접생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될 명분은 지금 충분히 있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라리 다른 공법을 사용하시든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 맞는 공법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시방서를 마련해서 하자보수를 명확히 하시든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언제 설치를 했죠?
건설과장 김영랑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몇 년 지났죠?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한 4, 5년 지났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4, 5년이 지났는데 그 납품한 회사에서 A/S를 해 줘요? 대기업입니까, 거기?
건설과장 김영랑
제가 봤을 때는 탈색된 부분이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설치한 부분이 집단적으로 7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60개정도 하자가 있으니까,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직접생산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직접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에서,
위원장 나종대
현장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저는 안 가봤고, 관급자재를 납품할 때, 납품받을 때,
위원장 나종대
우리가 보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은 시험성적서랑 이런 걸 받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조달, 받습니다. 왜냐면 물량에 따라서,
위원장 나종대
직접 저희 군산시에서 받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데도?
건설과장 김영랑
그 물량이,
위원장 나종대
그때 도색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 한번,
위원장 나종대
아니 금방 받았다고 했잖아요.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은 일반 무사통과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저희가 물량에 따라서 또 그 물량이 많으면 자칫 시험성적서를,
위원장 나종대
제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분들이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를 해 준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치 않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정확히, 아니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조달청 쉽게 말해서 납품단가 A/S기간이 1년이잖아요. 1년이 지나면은 자기 역할은 끝나요, 안 끝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근데 위원님 이렇게 단기간 내에 250개라는 하자가 발생한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을 떠나서 이것은 회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번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천적으로 다시 가서 올도장을 해야죠. 부분도장을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 안 돼요. 그치 않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스티커를 붙여놔요, 거기에다가? 험한 꼴 안 보일라고 잠깐 넘을 속이는 거나 똑같잖아요. 맞죠? 그게 어떤 저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전체가 문제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자가. 있으면은.
도장부분 일부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것을 갖다가 스티커로 돌려가지고 한 달 지나면은 다 벗겨지죠. 왜? 임시방편으로 해놨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영랑
아무튼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역업체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험성적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시험성적서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스티로폼 하나 들어가도 시험성적서를 원래 받게 돼 있어요. 왜? 기준에 미달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도장부분이라는 것은 이게 하루 이틀, 보이지 않은 곳이 아니라 보이는 장소에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꼼꼼히 잘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비단 이게 알지 않았으면 넘어갈 일이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A/S기간 지났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하자가 나지 않게 꼼꼼히 서류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달청에 행정법이 있잖아요. 규격이나 물품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규정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일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우리가 납품검사를 한 다음에 납품받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절대 조달청에 합격한 그 물품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하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조달청에 있는 그 행정적인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부분인데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군산시 전 부서의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확인해보니 건설회사가 가장 많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업무특성상 계약이 다수 체결될 수 있는 점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계속 반복되는 점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이 일감 몰아주기 아니면 특혜시비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한,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부서의 대책은 어떤 점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요, 아시다시피 예산서에 면별로 또 예산서가,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수의계약이 아닌 사업비도 있고 수의계약이 넘어섰을 때 어떻게 보면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있잖아요.
잔액도 저희도 보고서를 따로 써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쓰다보니까 그런 수의계약 건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회계과하고 잘 타협을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물론 우리 군산시 업체가 많이 사용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또 어떤 사정도 있겠지만 타 지역 물품 사용하는 부분들은 최소로 줄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폭우 때 굉장히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잠깐만요,(자료검토)
조금 있다 제가 준비해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는 군산시 도로관리를 다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저기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하더래도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는 다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저희가 가능하면 큰 공사에 대해서는 각 과에 또 이미 사전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도로 협조차원에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최근에 삼학동에 수도과에서 상하수도공사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학동 일원에.
건설과장 김영랑
하도 구역이 넓다보니까요,
지해춘 위원
그니까요. 그러면 구역이 넓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수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왜? 상하수도공사는 꼭 해야 되고 도시가스공사도 해야 되는 공사니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공사를 한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가에 통보 없이, 그 주위 주민분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무조건 업자가 무슨 공사를 주니까 그 업자는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사를 강행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주민들이나 상가들 민원이 많겠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가 일대를 아무 얘기 없이 다 파버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공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좀 각 과 협의가 덜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해춘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가끔 말씀드리죠? 뭐 임시포장이라든지 그런 뭔가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항상 미리 좀 공지 좀 하고 공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가 시민분들은, 상가분들은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 하고, 아침 일찍 장사할라고 왔다가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손님 1명 받지 못하고 화장실도 한 번 못 가고 동동 발 구르면서 그러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홍보도 철저히 하게끔 아무튼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잘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인도를 막아버린 공사장.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말이나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인도를 막은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지해춘 위원
그렇죠. 공사는 해야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한 공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십니까? 결국 시민들, 상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군산시 모든 도로를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들만큼은 각 관과소에서 공사를 할 때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공사를 할 때 미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상인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각 사업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인제 도로점사용을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도 저희가 인허가 공지 때 사업기간도 좀 명시를 하고 굴착하기 전에 사업자는 누구이고 언제부터 굴착한다라는 홍보를 이렇게 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제 전달하는 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보다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도 좀 하고 해서 좀 더 실효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상인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 마음에 일찍 나와서 기분 좋게 출근을 했지만 그 공사업자들한테 이 공사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봐도 공사업자는 진짜 짤막하게 대답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은 어따 피해보상을 요구하겠습니까? 결국 욕먹는 것은 우리 군산시예요. 근게 그런 부분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측면에 있어서 굴착허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행감,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 지적사항에 이 사항인데 이후 사후대처 하자보수 관련된 거에서 조치를 요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점용허가대장은 있다고 하셨는데 점검일 및 조치일 등을 표기하시기로 하셨고, 피허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명령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건이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776건이 하자보수 대상이거든요. 776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도시가스,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한국통신, 한전, 그다음에 수도과, 하수과가 67%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몇 개 안 되는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나 타 기관 공사 관공사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관공서에다가 해당 기관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부분이 발생하면 미리 선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달라.’
그래서 그후에 저희가 인력이 1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후에 이번에 1명을 더 보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776건이라는 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도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준공시기, 준공이, 준공 나오고 2년 이내에.
설경민 위원
2년 이내 걸 전제, 어느 시점에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 2021년 10월 이후에.
설경민 위원
22년 10월 이후에?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래서 지금까지 체크해 보니까 776건이 지금 하자보수대상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대상은 776건인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그 안에서 몇 건이라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부분은 저희가 776건이 되다보니까 연말에 우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각 담당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으면 보고해 달라?
건설과장 김영랑
예,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별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한번 시킬라고 했는데 776건이라는 건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인력을 1명 보충을 해서 지금 최대한대로 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 답답하네요.
안 했단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서류적으로 앉아서 10월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건수 “도래한 것이 지금 몇 건이냐?” 했더니 몇 건 나왔겠고 거기에 대해서 각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가스공사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몇 건이냐, 분류해서 대분류해서 몇 건, 그래서 자율적으로 확인해서 알려돌라?
건설과장 김영랑
이제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앞으로는 사람 보강했으니까 조사하겠다?
건설과장 김영랑
별도로 지금,
설경민 위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건 하루면 하니까요, 하루면. 보내는 데까지 서류작업하는 건 하지만 서류 데이터 놓고 분류하는 작업은 하루면 하니까요, 앉아서. 엑셀로 하면 금방 끝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10월에 와서 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설경민 위원
우리가 10월에 조사하기 전에 작년에 이맘때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0월 전에 2년 동안의 하자보수 검사가 끝난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놓쳤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도,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행정사무감사 오늘부터 앞으로 직원해서 조사를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안 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아무튼,
설경민 위원
인력이 없다는 건 내가 진작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으면, 감사지적사항을 1번도 아니고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계획을 잡으시란 말씀을 내가 안 드렸나요?
최소한 인력이 없으면, 인력의 한계의 부딪치는 건 분명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조치계획이 1, 2건이라도 발생이 했었어야 ‘인력이 부족하지만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거기의 담당자가 몇 건은 체크를 했는데,
설경민 위원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세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시고,
건설과장 김영랑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직을 정비하든, 인력을 보강하든 제가 계속 지난 과부터 국장님이 같으시니까 얘기하는데 감사에 지적되고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건요, 알면서 안 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몰랐을 때 안 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알고도 조치를 몇 년 동안 안 한 건 공무상 직무유기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와서 또 같은 얘기를 또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건설과장님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왜 그러시죠? 작년하고 바뀐 얘기가 있습니까? 국장님 저한테 해 주실 얘기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는 했었습니다. 하자기간 도래된 것을 아까 인제 과장이 인력부족이나 예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니까 그걸 지역별로 따서 사실은 읍면동에다가 보내서 읍면에서 ‘이 공사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취합해서 보내주십시오.’ 그 내용을 다시 해당 인제 이 공사를 했던 데에다가 복구명령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노력들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설경민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는 집행부도 이해를 하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넘으면은 시가 해야 하고 그 수백 건이 넘는 인력으로 감당 못 하는 그 수치만큼 꺼짐현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보수공사는 100% 시비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일을 안 하시면 시비가 그만큼 들어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고요, 바꿔 얘기하면. 어렵지만 이 부분이 시비를 절약하는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민원을 줄이는 일이고. 내 것 같으면 이렇게 못 한다니까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도로관리.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도로관리문제라서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 과속방지턱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인제 계속해서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드리고 시정요청을 하겠습니다.
매년 한 70여건정도를 해요. 22년도에는 93건, 21년도에는 116건정도를 했고 한 2억정도 들여서 하는데 근데 신청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인제 어떤 설치기준 아니면 민원발생소지, 2차 어떤 피해발생소지 여러 여건을 따져서 그리고 인제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설치 가능지역 아니면 못 하는 데도 있고 인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치기준을 보니까 6m 이상 도로 왕복 2, 4차선 그리고 6m 이하 도로 왕복 2차선 도로의 도로보행자의 안전운행과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한다.
문제는 규격인데요, 6m 이상 도로에서는 길이가 3.6m정도 인제 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제 높이가 10㎝ 이하 그리고 인제 6m 이하 도로에서는 길이가 2m 높이가 7.5㎝ 이하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시비가 이건 지금 100%니까 공사발주단가공사해서 시에서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잖아요, 발주를. 1개 업체가 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 시에서 이 공사를 하는 업체가 몇 개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2개 업체가,
이한세 위원
전·후반기?
건설과장 김영랑
예.
이한세 위원
2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규정과 규격, 특히나 인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다 달라요. 길이 폭도 좁은 데가 있고 높이가 굉장히 높은 데가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혹시 발주하고 나서 시공이 끝나면 사진상으로만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시방서대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담당자가 아무래도 준공나기 전에는 전체 그 조사를 하거든요.
이한세 위원
그러면 최소한 준공, 그 담당자가 준공 전에 가서 확인을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 규격이 틀렸을 경우에는 떨어치면 안 되잖아요. 준공을 떨어치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이한세 위원
근데 그렇게 천차만별로 한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인제 속도를, 차량속도를 줄여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높이나 길이 이 규격이 정확히 맞아야 돼요, 인제 그걸 굉장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규격을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특히나 시골지역 농촌지역에서는 각기 다 틀려요. 특히나 인제 농촌지역이 민원이 많은 이유가 도로도 좁은 데다가 이 높이가 다 높고 이렇게 좁기 때문에, 특히 농기계의 특성상 속도를 빨리 내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인제 그 원호형, 지금 우리 과속방지턱이 원호형일텐데 이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을 절삭을 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유화제를 발라서 해야 이게 견고하게 부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가서 인제 시작점 끝점이 파손된 데를 가보면 절삭을 안 했어요. 그냥 덧씌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중량물이 왔다 갔다 하고 속도가 있다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도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간다거나 갓길로 간다거나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심지어는 타이어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혹시 이런 민원들은 접수가 안 되나요, 혹시?
건설과장 김영랑
타이어 파손 부분은 접수는 드물고요, 고저차 때문에,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가다가 좀 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해서 또 소음이나 진동문제도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지역에, 사실은 시내지역은 신호등이나 속도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속도도 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꼭 현장에 나가셔서 시방서대로 설치가, 규격대로 설치가 됐는지 담당자가 꼭 확인하시고 그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까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더 이상의 민원이나 보행자, 운전자 다 어떤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도록 이 문제는 철저히 좀 설치여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많이 왔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발생이 단 1건도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아무래도 겨울에 저희뿐만 아니고 안전총괄과나 해당 경찰서나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체가 체제가 이루어져서 아무튼 잘 해결을 해서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맞습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의 협력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를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기록적 폭설로 시민들의 제설작업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올해 폭설대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랑
우선 저희가 작년에 그런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요, 지금 장비도 한 6대정도 증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제설기하고 살포기 이미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포대 염화칼슘을 400포에서 600포로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 저희가 폭설이 10㎝ 이상 예고가, 2~3일정도 예고가 되면 작년 경우에는 한 7일 이상이 소요가 됐어요, 길의 인자 그 제설작업하는 데.
그래서 그 일수를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한 2~3일 내에 전부 다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저번 주 목요일날 1차적인, 건설기계업체하고 1차적인 협의를 했어요.
왜냐면 건설기계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원이 가능한 그 기계를 확보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날 투입 가능한 건설기계를 확보를 해서 MOU체결을 해서 아무튼 그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2, 3일 내에 제설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장비 제설부품이나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정보 취합하고 폭설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많이 준비해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번 폭우대비처럼 더욱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군산시민 모두가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제가 좀 먼저 좀 할게요.
윤세자 위원
예.
한경봉 위원
위원님 죄송한데,
윤세자 위원
아니에요.
한경봉 위원
총무과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군산시에 농어촌도로가 지금 몇 개가 지정이 돼 있었죠?
건설과장 김영랑
288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288개. 그중에 지금 개설한 게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개설한 게 지금 100, 그중에 152개가 남았으니까요, 지금 136개가 끝났습니다.
한경봉 위원
136개가 개설을 했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153개?
건설과장 김영랑
52개가 지금,
한경봉 위원
152개?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미개설이에요. 그러면 이 미개설 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저희가 10개소에서 15개정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개 사업을 마무리 짓는 데, 용역부터,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데 한 적어도 4년에서 6년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이렇게 딱 잘라서 하는데, 물론 저희도 5년 단위로 딱 잘라서 그냥 딱 자로 재듯이 끝나고, 끝나고 하면 최대한도로 빨리 끝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에 임하다 보면 보상이나 뭐 행정적인 협의나 시공할 때 또 농어촌도로의 특성이, 농어촌도로의 특성이 농번기에서 또 작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이 막 맞물리다보니까, 아무튼 우리가 정비계획대로 5년에 딱 잘라서 준공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152개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1년에 그 농어촌도로에 투입하는 비용이 한 10억정도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나머지 사업비가 3,300억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데 매년 10억정도 투입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152개소를 끝낼려면 3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은 뭐 아직 젊으시니까 30년은 더 사시겠죠?
건설과장 김영랑
글쎄요. 제가 그때까지 살란가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농어촌도로가 지금 1980년대부터 지정이 됐고 그때부터 개설을 했는데 50년 동안 136개를 개설했어요. 앞으로, 이대로 하면 지금 지나온 속도대로 하면 50년이 지나도 152개가 못 끝납니다.
우리 행정이 말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하고 인력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왜 그걸 그거밖에 못 냈습니까?”하면 “저희가 예산이 없고,” 그죠? “인력이 없어서 지금 못 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의 업무가 되게 많아요. 사실 5개 계로는 운영이 안 될 만큼 진짜 누구 말대로 과로사 할 정도로 일이 많단 말이에요, 업무가 폭주되는 데는 폭주되는데.
지금 저기, 뭐야, 인력 요구하셨죠, 총무과에다가?
건설과장 김영랑
제가 우선 급한 대로 지금 보상을 옛날에 각 계별로 농어촌도로 보상 담당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퇴직하다보니까 인력이 지금 농어촌도로 담당자가 보상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절차까지 다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업무적으로는 조금, 조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걸 5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152개를?
건설과장 김영랑
인력만 보충이 되면, 인력하고 예산만 보충이 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시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한경봉 위원
총무과장님, 저쪽 앉으시죠. 잠깐만 계장님 자리 좀 비워주시고 마이크 좀 주세요.
과장님, 방금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앞으로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몇 년이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건 저도 인제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인자,
한경봉 위원
과장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거 도로 다 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속도로 간다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한경봉 위원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들으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한경봉 위원
왜 인력 배정 안 해 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저희들도 인자 나름대로 인자 그 인력 충원을 위해서 저희들 신규자라든가 인자 이렇게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만 그것이 한 번에 모든 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50년 동안 130개밖에 못 냈는데 지금 152개가 남았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아니, 왜 조직 구성을 그렇게 하시고 인력 운영을 왜 이렇게 하세요? 펑펑 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파견 나가고. 아니, 왜 인력 구성을 이렇게 하시냐고.
건설과는 5개과 갖고도 해결이, 계 갖고 안 된다고요, 일 양이. 아침에 출근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퇴근할 때 하루 10분씩 쉬고 일한다고 해도 이걸 다 못 끝낸단 말이에요. 그면 인력이 부족하면 얘기를 했으면 보강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몇 년 사시냐고.” 50년 동안 130개 냈는데 152개가 남았는데 앞으로 50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면 과장님 저기 100살까지는 어찌됐거나 사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나는 거 볼라면.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력이 인자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도 인자 그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약직을 보강을 하시든 임기제를 보강을 하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리고 인자 우리 저기 해당 부서하고,
한경봉 위원
보상이나 조금 저기한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이거 되고 거시기하는 사람 계약직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말대로 공인중개사들 요즘 일이 없다니까 가서 좀 써서 보상업무하면 우리 시청직원들이 하는 거보다 일 잘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요. 인자 나름대로 그 업무 자체가 전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이게 일을,
한경봉 위원
이걸 10년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155개를. 아까 얘기한 대로 보상 담당 직원, 시설직 직원 좀 보강해 주고 그리고 예산만 붙이면 돼요. 예산 아까 이거 저기 1년에 10억씩이면 2010년이면 100억입니까? 50년이면 500억입니까?
50억이 있다고 군산시에.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씩 넘어가요, 그냥. 쓸 목을 못 정한 게, 1년에. 근데 왜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건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총무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돈 안 주는 건 그래서 안창호 국장님 오라고 했더니 어디 지금 병원 가셨다더만. 돈 안 주는 건 안창호 국장님 잘못이고. 안 그렇습니까?
600억씩 넘어간다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쓸 데가 없어갖고. 사람이 우리가 30명이 지금 나가 있어요, 밖에. 어디 먹거리센터 나가 있고 어디 저기, 뭐야, 저기 관광객들 온다고 일제강점기 나가 있고, 6급들이. 30명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30명이. 근데 왜 인력 없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본청으로. 부서에다 배치해 주세요. 배치해 주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았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원만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10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 그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인력 예산 주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제가 죽기 전에 이거 보고 갑니다, 저. 다 나는 거. 제가 죽기 전에 보길 원하세요, 안 보길 원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보고 가셔야죠.
한경봉 위원
앞으로 제가 10년은 더 살랍니다.
과장님 인제 가셔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요, 잠깐만. 저기 보충하신,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좀.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짤막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10억 가지고 지금1년에 매년,
건설과장 김영랑
한 70억정도.
김경구 위원
10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요, 70억정도요.
김경구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김경구 위원
잘못 얘기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70억에서 100억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리도 편성이, 예산이?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정도 7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그거 자료 좀 이렇게 주시고요, 제가 사실 우리 총무과장님, 정말 인원배치 좀 이번에 내년도에 할 때 인사할 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아까 10억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 부분까지 보충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안 세우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그런,
김경구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이 500억 불용액이 있고 600억 불용액이 있는데 다른 데다는 다 써요. 있는 데도 돈 없다고 안 해요. 그리고 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다 하면서 않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예산서 보면 여기 뭐야, 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예요? 6년 걸려도 지금, 내가 사진 찍어왔으니까 이따 보세요. 6년간 그 일을 지지부진, 지지부진 해 가지고 그냥 먼지 엉망이잖아요, 비가 오고 뭣하고 하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집중투자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시내는 뭐 100억, 200억, 300억짜리 팍팍 해잦히는데, 몇 m, 몇백 m 하는데 해잦히는데 농촌의 이것은 5년, 6년, 7년까지 걸려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것 좀 잘 좀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어서 그 농어촌도로에서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옥도면 리도 211호선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용역 진행 중이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이 도로를 폐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에 그때 지정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휴양림이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됐었고, 지금처럼. 그 후에 새만금 사업지구로 편입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이 관광레저용지로 또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그다음에 인도도 내고 또 그 뭐냐, 산책로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는 좀 농어촌도로의 법정도로에서의 기능은 좀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경봉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용역보고서, 중간보고서죠. 인제 봤는데 ‘해당 구간은 산지지역으로 급경사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어려움. 농어촌도로의 공공성 측면이 낮음.’이라고 이렇게 이유를 밝혔어요.
근데 이 급경사를 만든 게 누굽니까? 이 급경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마 아무래도 그 지역상 자연적으로 생긴 경사도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모르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지역은 저 밑에 있고 자연휴양림하고, 휴양림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경우에,
한경봉 위원
경사도가 지금 높아졌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그면 이 농어촌도로를 2017년도에 지정하고 고시할 때는 경사도가 괜찮았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긴 거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그냥.
건설과장 김영랑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휴양림 조성할 때 조금 성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m, 3m 되는데 그 시점에서 저쪽 밑에 개인 사유지까지는 몇백 m가, 한 200m 떨어져있는데요, 3m정도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뭐 1%, 경사도가 1%, 2% 높아지지는 않다고,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재검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림청이나 저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법정도로로써 이미.
한경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도로를 낼 때는 경사도가 높지가 않았죠. 산림청에서 3m를 복토를 해갖고 지들이 우리 군산시 땅을 맘대로 점유해갖고 도로를 높였어요. 그래서 경사도가 이게 저기,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잖아요.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지금 산림청에 들어간 도로가 군산시에서 현황도로로 만든 거예요, 정수장을 내면서. 그러면 걔네들이 불법으로 3m를 올렸어요, 그것도 군산시 땅이고 군산시 도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상복귀 하라고 그래야죠.
원상복귀를 하라고 해야지. 그이들이 불법한 건, 산림청에서 불법을 했는데 경사도 높아졌다고 도로를 안 낸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그 부분은 경사도뿐만 아니고 이미 산림청에서 휴양림으로 조성이 돼 있고,
한경봉 위원
2010 저기에는 저기 산림청으로, 아니, 말을 더듬네. 2017년도에 고시할 땐 그면 저기로 안 돼, 휴양림으로 안 돼 있었습니까? 휴양림으로 그때도 돼 있었어요. 그면 말이 안 맞는 얘기고 앞뒤를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도 이미 휴양림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왜? 2015년도에 우리 군산시 자원순환과에서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몽돌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해양쓰레기가 많으니 그것을 처리하는 데 해상으로 운송하기에는 바지선이나 이런 여건이 어려우니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 육로를 개설을 해서 해양쓰레기를 치우자는 의도로 2015년도에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을 했어요, 3천만 원 주고.
용역을 한 결과가 나왔길래 그것을 산림청에다 요구를 했죠. 임도, 그때는 인제 도로가 지정이 안 됐으니까 ‘임도를 좀 개설해 주십시오, 우리 해양쓰레기를 치워야 되니까.’ 그때 산림청 답변이 뭐였냐? “우리가 휴양림을 거기다가 휴양시설을 하니까 한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2017년도에 저희가 정수장을 내고 나니, 정수장을 만들고 보니 거기까지 현황도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 저기, 뭐야, 그 몽돌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그 임도 개설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에 200m정도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시는 농어촌도로로 고시를 합니다. 시작점 여기에서 200m를 내려가서 8m 도로로 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농어촌도로를 지정하고 고시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 직원은 그면 징계 먹어야죠. 도로를 뭐 장난 삼아 그리고 저기합니까?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냈고 그 필요성이 전혀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림청이 불법을 했다는 이유로 왜 우리가 그 도로를 폐쇄를 합니까? 왜?
그건 맞지 않잖아요. 산림청한테 ‘니네 원상복귀 해.’ 경사도 낮춰지는데, 3m 내리면. 걔들이 불법으로 3m를 올리고 우리 시 땅을 200평을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 땅에다가 불법으로 매표소 만들어 놓고, 민원인들 내려가는 그 저기, 몽돌해수욕장 내려가는 도로에다 바리게이트 쳐놓고 산림청이 불법을 했는데 왜 군산시가 왜 산림청 편을 드냐 이거예요. 군산시는 소신 있게 해야지. 행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담당자도 잘 몰랐어요, 있는지도. 왜? 아까 152개가 남아있고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고 2년마다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내던 거 그다음에 다음 이번에 내야 될 것만 점검을 한 거예요. 있지도,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수도과도 몰랐어요, 수도과도. 수도과는 등가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상복귀하고 등가교환해라.” 농어촌도로 개설 고시가 돼 있으니 도로 내고 남는 땅을 줘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한지 알아요? “일단 주고요, 다음에 낼 때 또 사면 돼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리고 건설과는 이제 시끄러지니까 이놈 없앤다고? 이유 들어서 불법해서 3m 높아져, 경사도가 높아졌으니까 농어촌도로 없애겠다?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그 기본계획,
한경봉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까? 이미 우리 건설과는 용역결과에서 이미 지웠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미 지워놓고 무슨 저한테는 협의하고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위원님, 저번에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부분은 이미 배수지의 검토를 당초에 용역회사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것은 5년 안에 택지개발이, 농어촌지구로 지정된 내에 택지개발이 있을 수도 있고 국도나 지방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고,
한경봉 위원
그걸 지금, 통상적인 이야기를 듣자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영랑
예, 인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5년 동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변경계획안을 갖고 왔어. 더 재밌어.
건설과장 김영랑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한경봉 위원
현황도로를 지금 내져있는 정수장에다 농어촌도로 뭐더러 냅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경봉 위원
이 선을 211호를 지금 감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없애면 바로 들키니까 의원들 돌라먹을라고!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한경봉 위원
거기서 정수장으로 뭐더러 꺾습니까, 거길. 무슨 득이 있다고!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당초에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용역사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안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농어촌구역 지정한 도로 내에, 그다음에 국도나 지방도가 생길 수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되거나 또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다시,
한경봉 위원
알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도시계획 5년마다, 농어촌도로 5년마다 그걸 누가 뭐 관리계획 그런 거 모릅니까, 지금! 여기 위원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11호를 봤을 때는,
한경봉 위원
민원이 일어났어. 민원인이 내려가서 밭이 있던 데가 바리게이트 쳐서 못 내려가. 민원인이 시에 저기 제기했어요, 민원 제기하고 했어.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죠?
시끄러워졌어. 방송 나왔어. KCN 저기, 뭐야, 민원인에도 나오고, 저기 MBC 뉴스에도 나오고. 산림청이 불법했다 하니까 그걸 몰래 건설과는 지우고 수도과는 등가교환 해서 줘버린다고요? 이게 군산시 행정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몰래 지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자 위원님한테,
한경봉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2017년도에 이 도로를 그을 때 왜 그었냐고를 제가 분명히 물어봤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자원순환과에서 3천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다니까요! 자기들이 하면 뭐라고 할까 봐서! 용역을 해갖고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그린 거란 말이에요, 2017년도에.
전혀 근거가 없이 그러면, 그랬더니 인제는 뭐냐고 하냐? “민원인 땅값 올라갑니다. 민원인한테만 혜택이 갑니다.” 그 민원인 때문에 그때 도로 내 주신 거예요, 그면? 도로계획 할 때 민원인 때문에 그려준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5년마다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경봉 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이번에라도,
한경봉 위원
산림청이 불법을 한 걸 원상복귀를 하면, 원상복귀를 하면 40도 경사가 안 나오고 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해상쓰레기를, 해양쓰레기를 가져갈 수, 육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단지 민원인이 시끄럽게 하고, 그 옆에 있는 토지주겠죠. 그분이 시끄럽게 하고 뭐하고 하니까 수도과는 ‘땅 우리 200평 들어간 만큼 산림청 가져가.’
그러면 장자도 저기 쪽에 저번에 우리 등가교환 할 거 왜 못 했습니까? 왜 못했어요? 불법건축물이 있으니 당신들이 불법건축물 정리한 다음에 등가교환 하자고 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똑같죠, 그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3m를 높였고 우리 땅을 불법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 할 때 뭐라고 했냐?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을 내 줬어요, 도로. 니들 불법했으니까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취소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로 사용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산림청 땅 우리 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도로 내일 막으세요, 거기. 산림청 못 들어가게 도로 막으시라고. 불법했으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치가 없이 선을 긋고 선을 지워요? 아직 그 필요목적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제가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5년마다 생기는 그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 한번 협조 한번 해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5년 동안 변동이 뭐가 있어요? 산림청이 불법한 거밖에 없어요! 여건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인자,
한경봉 위원
여건이 변한 건 산림청에서 불법으로 3m 높인 거밖에 없다고요, 뭔 여건이 변했습니까, 5년 동안? 뭔 여건이 변해요?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바다가 없어졌습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여건이 뭐가 변했는데? 산림청이 불법하면 놔둬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가 그렇게 대응을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협조, 그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과장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 한 가지 뭐냐면 우리 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렇게 도로를 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잖아, 저 산림청이.
그러면 거기에 원상복구를 해서 이거 잘못됐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해서 다시 이렇게 협의하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것가지고 이미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5년마다 뭐야, 리도 이렇게 변경하고 이것 다 실태조사용역해서 바꾼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실현해놓고 그리고 거기는 하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른 데는 원칙잣대를 대면서 여기는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시민들한테는 하면서. 그거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저도 이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돼요.
한경봉 위원
저기, 한 가지만 더 보충할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줘요.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변경이 되면 저희 의회 동의 맡아야죠? 이거 계획안 나오면 의회 동의 맡아야죠?
건설과장 김영랑
동의, 동의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한경봉 위원
그냥 보고만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래서 저번에,
한경봉 위원
의회 동의절차가 필요 없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래서 저번에,
한경봉 위원
그냥 관리계획이니까? 5년마다 바꾸는 거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저번에 그래서 그 어느 정도 12월달에,
한경봉 위원
(전문위원에게)전문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확실히 그거 검토해서 가져오세요.
제가 오늘 이 문제가지고 27일날 제가 시정질문을 할 거니까 그때 답변 잘하시고, 저기하시라고, 시장님한테 답변 잘하시라고 그러세요. 거기서 서로 감정 안 상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김경구 위원
없어요? 제가,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아니 저도 다른 건은 있어요. 이거 끝내놓고 하시게요. 의장님 먼저 하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그 리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9년도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23년까지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지나갔어도 지금도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어떤 때는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리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예산조차도, 토지매입비조차가 제대로 안 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인제 농어촌도로가 다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보상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수용을 거쳐서 전부 다 지금 다시 착공,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고요, 토지보상이 초기단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은 판단이 듭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명단 달라고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냬요. 빨리 도로 내야는데 땅값이 비싸건 싸건 뭐야, 저 감정평가 해서 나오면 여기서 버틴다고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용할 텐데 돈을 안 줘서 우리가 못 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땅값 싸다고 매입을 안 할라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의지가 부족돼요.
아니 예산안 뭐야, 500억이 아니라 1천억도, 1,200억, 1,300억씩 불용으로 넘어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토지매입비 2, 3억씩을 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몇 년 끌면 안 돼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 틀림없이, 이번 본예산도 보니까 토지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서 겨우 2억씩 올렸는데 사업비 추경에라도 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3년도까지 도로하겠다는 데가 연태까지 토지매입비도 조금 제대로 세우지 않고서 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거 한번 보시죠. 그거 한번 띄워봐요.
(빔프로젝트 상영)
제가 현장을 갔다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건축허가를 맡는데 도로 인도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사용승인하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안전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서 했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전문위원에게)그거 좀 줘봐요.
저기를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우리가 인도를 사용허가를 해 줬어요. 인도를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저 틈틈이 뭐예요? 아나방이 구멍이 떨어져 있잖아요. 구멍이 떨어져 있고 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에다가 적어도 그물망이라도 촘촘히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 모래가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흙이 떨어지든 다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저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런 걸 관리를 안 하면 되겠어요? 저거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저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저거 봐바요. 거기에 그 주차장을 차들이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앞에 상가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상가들이 주차하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주차장도 이거 이용하지 마’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주차장을 자기네가 쓰겠다고 쓰면 안 돼요. 차는 대고 주변에 장사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주차장까지 사용허가를 내줬어야죠, 저만큼. 그래서,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저거 바로 시정조치 좀 해 주시고, 봐봐요. 저렇게 엉성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들도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기왕이면 튼튼하게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회현 리도 210호 현장이에요. 현장인데 저게 현장사무실이에요. 현장사무실이라고 해 놓고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닫아놓고 거기에 물건만 놓고 의자, 책상도 없어요.
처음은 현장사무실 내놓고 저 비용도 예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사무실을 우리가 예산까지 해서 용역해서 해 줬는데 그 현장사무실을 안 쓰고 저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얘기도 못 하고 민원도 얘기 못 하고 저러다보니 현장사무실을 제대로 이용을 했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으니 빨리 공사를 착수를 해서 일을 하는데 현장사무실이 없으니까 일을 않는 거예요.
그거 만날래야 어디 가서 만나도 않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 여름에는 계속 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말도 못 하고 걸어도 못 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저 관리가 매우 소홀히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게 여기 공사하면서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이리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려가들 않아요. 지금 이 자리가 여기가 저 회현의 학교 뒤 옆에가 학교고요, 저 산 있잖아요. 산의 물들이 이리 다 내려와요.
근데 이것을 뭐야, 관을 제대로 해서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안 해요. 그리고 저 옆에로 지금 돼 있는 관 500㎜ 가지고는 되들 않아요. 최하 700, 800㎜는 묻어줘야 저거 돼요.
이거 봐봐요. 이게 그 자리에요, 그 옆에 이 물이 저렇게 넘치는 거예요, 저 물이. 물이 이렇게 거기서 넘어 넘쳐서 저렇게 물이 한강 돼요. 근데 이 물을 어떻게 받을 거냐고. 그러면 저 공사를 하면서 저 물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관을 설치해야 돼요. 근데 그 주변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얘기하면은 집행부에서 들어가지고 예산이 저기에 안 들어갔으면 예산을 저건 세워가지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설령 여기에 설계가 이게 안 들어갔다면 별도로 여기다 넣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세요. 이 지금 현장 이 공사하는 사람은 아주 불성실해요, 매사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현장 같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관로매설은 설계사에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이 앞에는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건설과장 김영랑
저쪽 안쪽에 주차,
김경구 위원
예산이 없어서 업체업자가 못 한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 높낮음이 있잖아요. 높낮음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걸 좀 낮춰달라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설계 났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높으면 낮게 해서라도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기본적인 것이 우수 처리기 때문에요, 저쪽 안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부터 유형면적 계산을 해서 저쪽 초등학교 앞에 대간선 수로가 있는데 그쪽까지 연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리 전혀 지금 안 돼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시공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중간중간 빠지는 차집할 데가 있으면,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김영랑
차집해서 설계변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다른 저기도 내가 있는데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이 부분 잘해 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저 부분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는 대로 그냥 말 끊고 들어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 행감 끝나고 내일이라도 가서 얘기해 가지고 거기의 문제점이 뭔가 해서 거기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 비가 80㎜만 오면 내가 저기를 가는 데예요. 물이 그냥 위에로, 이거 뭡니까? 맨홀 뚜껑 있잖아요. 맨홀 뚜껑이 80㎜만 이게 위에로 떠서 저쪽으로 떠내려가버려요, 저기가. 압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근게 물을 받들 못 해가지고.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현장조사 철저히 해서 고려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것도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 리도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년도의 추경에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까지 이거 완성 못 해요. 1년 더 한다고 해도 25년까지잖아요. 이거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지금 건설과에서 내고 있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잘 내신다고 생각하세요? 잘 내고 있다, 아니면 잘 못내고 있다.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한경봉 위원
바라보는 시선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지금 롯데마트 그 대로변에 지금 자전거도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자전거 곡예하시는 분들만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드신, 곡예사. 곡예사의 첫사랑처럼.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사진자료를 보이며)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진이거든. 제가 찍어왔거든. 이 도로를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이 곡예사의 첫사랑, 옆에 그 대리석에다 박으면 바로 현고학생 되고, 여기다 누가 자전거도로를 잡은 거예요, 대체?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
한경봉 위원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어요, 작업이 거의. 인제 위에 저기만 치면 돼요.
근데 이 도로를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겄냐고요. 폭은 1m 조금 넘어. 옆에는 대리석으로 돼 있는 화단이 있어갖고 중간중간에 다 코너 꺾여갖고 거기다가 가다 박으면 무조건 현고학생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낼 수 있냐고요, 내가.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도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겠어요, 과장님? 저는 가다 무조건 넘어져. 무조건 부딪히고.
건설과장 김영랑
현장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낼 수 없으면 안 내면 되는 거, 자전거도로 안 냈다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도로관리는, 물론 가로수관리는 저기, 뭐야, 저기 산림녹지과에서 하겠죠. 그러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그 도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대로변의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가로수 화단, 가로수 이중삼중으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사진자료를 보이며)근데 거기 현장 같은 데 가면 현장에 보시면, 이겁니다. 가로수를 싹 죽였어요, 한 줄 라인을.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서 그 옆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으면 산림녹지과에다가 하라든지 어떤 조치를 하라든지, 이게 건설과 담당일 수도 있어요, 보도로 돼 있으면. 그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해 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농어촌지역에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라고 인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인제 저기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시간 타이머도 조정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는 목적이 인제 통행량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농작물에 영향을 주거나 이럴 경우에 타이머 설치도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요즘,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몇십 m 전방에 떨어지면 센서로 읽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굳이 전력 낭비를 안 해도 되거든요.
저기서 사람이 걸어오면 30m, 50m 전방에 걸어오면 센서가 읽어가지고 불이 켜져요, 없을 때는 꺼져 있고. 그러면 굉장한 많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디밍감시기라고 미성로하고 여기 미장택지 디오션시티 그 부분에 지금 심야 시간대에 밝기조정을 해서 뭐야, 전기요금 절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전체적으로 가로등 20%정도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안등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농어촌에 보면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어르신들은 특성이 있잖아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느 일정 시간대가 되면 안 다니세요. 그냥 등만 켜, 세계에서 가장 저기, 등이 밝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 나라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경봉 위원
인공위성에서 보면 이탈리아가 1위, 한국이 2위예요, 한국 2위. 그니까 너무나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양의 전력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게 우리 저기,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기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농어촌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지역들 있잖아요. 어차피 근처에 오면 센서가 켜지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자전거홈페이지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홈페이지관리는 저희가 용역을, 용역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인자 방문자수가 적다보니까 내년도에는 홈페이지관리를 폐쇄를 하고 그 부분을 저희 우리 시홈페이지 있잖아요. 시홈페이지에다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홈페이지에 삽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거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이제 방문자수가 적다보니까,
지해춘 위원
방문자수가 적은 이유가 이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니까 방문자수가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하면 건설과에서 이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인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꼭 이 자전거홈페이지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은 정보를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중에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부터 23년도의 연도별 지급액 예산대비 보면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된 금액이 연도별로 발생을 꽤 합니다, 2020년도에는 400만 원, 2021년도에는 2억 5천, 2022년도에는 1억 200, 2023년도 현재는 한 7,200정도.
보면 불용금액이, 아니 아니 이정도 되면 사실은 미불용지 편입토지에 대한 지급하는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이게 신청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해놓고 대기하고 아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순서가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발생한다는 것이 업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홀하신 점 같아요. 왜냐면은 적은 금액도 있고 신청 밀려있는 것은 분명히 그리고 금액이 크다 하면은 분할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을 남기시면 업무가 소홀하신 거죠.
왜냐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신청한 건데 밀려있다. 밀려있다고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남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아무튼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최근 기사를 보니까 도 단위에서 이제 지방도 관련된 편입토지는 일제조사 정비한 걸 가지고 해서 계속해서 예산 세워서 급속도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도 자체는 개설은 우리가 하더라도 관리측면에서는 다시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도로라고 편입된 공공용지 공공도로에 편입돼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도로 등은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산재해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양이 방대해서 그렇지.
본 뜻 자체가 우리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데 ‘니네가 스스로 발견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난 안 줄거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도 예산대비겠지만. 사실은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양도 방대하지마는 조사를 일제조사를 했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죠.
하지마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군산시의 잘못, 관청의 잘못을 일반시민에게 돈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편입을 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더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반납액이 지급, 그해 예산은 적다 치더라도 반납하는 금액이 최소 지금껏 신청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금액이 지급할 수 없는 최소단위 아니고서는 절대 남기지 마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하던 건데 우리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에 대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지적사항은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관련법들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위탁할 수 있고 관리비용의 주체는 군산시여야 되고 그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전체적인 위탁사업비를 군산시에서 직접 또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아무래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설경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영랑
관리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관리구역이 따로 있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저희가 군산시에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기계화경작로사업을 하고 거기에 배제된 미성동이랄지 그것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같이 시비를 별도로 세우고 농업기반시설에 시설공사비로 1억 8,500을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의 농어촌공사가 이제 공사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죠. 근데 이익도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게 돼 있죠.
하지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본칙적으로 뭐냐면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구거나 그런 부분들 수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무이기도 해요.
본인들의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획적으로 시에다가 위탁을 받아서 그 금액가지고 쪼개서 할 생각을 읍면동별로 나눠가지고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책임감을 아니고 본인들의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저는 단독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사실은 시에서 위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의 부족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대행 위탁수수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부설계는 이제 설계마다의 2.65%가 적용이 되고 있고 물론 기준요율보다는 지금 낮게는 돼 있습니다만 전체공사비의 공사감리 사업관리비 해서 한 7%정도가 더 빠져요. 하지만 이게 이 사업량이 건수는 많지만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군산시가 물론 지금껏 해 왔기 때문에 금액도 항상 조금씩 늘어왔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농로나 그런 것들은 직접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로, 구거 같은 경우에는 그쪽 관리구역이 많죠. 그쪽 지역은 그쪽에서 하시게 예산배분을 하게 하시고 아니면은 일정부분 그 부분만 그쪽으로 위탁하시든가 하고 최대한 요율과 대행 위탁수수료를 줄이고 또 직접 시민들 의견을 농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319페이지 보면은 인도 정비사업 현황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소형고압블록하고 투스콘크리트 블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하신 게. 있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왜 이 사업을 이쪽으로만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보도포장을 할 때 과거에는 소형고압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인제 지나고 디자인도 필요하고 관광지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수블록은 디자인블록이 색상도, 색상도 아주 다양하고 괜찮습니다.
투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별로 안배를 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수블록을 쓰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좀 나지마는 아무래도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형고압블록은?
건설과장 김영랑
소형고압블록은 아무래도 디자인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 외곽지역이나 아니면 좀 왕래가, 시민들의 왕래가 적은 지역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이 블록의 단점이 뭐죠?
건설과장 김영랑
단점이라고 할, 투수블록하고 비교를 하면 투수성은 조금 투수블록보다는 좀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단점이. 비 왔을 때 단점이나.
건설과장 김영랑
비 왔을 때 단점이 인자 투수블록은 인자 도로로 침수가 침하가 되는데,
위원장 나종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부동침하되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그 현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어떻던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들림 돌출부분이 69개소 그다음에 보도 침하나 우수 침수되는 부분이 169개소가 조사가 돼 가지고,
위원장 나종대
왜 물어보냐면은 돈 들여서 해놨는데 빛이 나요, 안 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침묵)
위원장 나종대
저는 빛이 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 질문을 하냐면은 부동침하가 되기 때문에 비오는 날 공사해갖고, 이번 달에 공사하면 다음 달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수평이 안 돼요. 원인을 알면서 굳이 왜 꼭 이걸로 해야 되나, 인자는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민원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대부분 뭐냐? 수평 안 맞아서 그래요. 허고 나면은 그 다음 달 비 오면은 그냥 바로 민원이에요. 그면 대부분, 저 이런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아스콘하고 이런 블록 차이가 단가가 얼마 많이 차이나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스콘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일 하는데?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평수 ㎡를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정말로 여기 뭐야, 460㎡는 9,2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도대체 뭘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일괄적으로 여기다 써놨잖아요, 돈 들어간 내역을.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이게 어떤가 보면은 부분적으로 하자보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일관성이 없어요, 돈 내역을 보면은. ㎡를 따져보면은 평수 비례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여기에 제출한 사업비 부분은 여기에는 표출은 안 돼 있지마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인자 주변 저기가 돼 있겠죠, 물론. 근게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걸로만 봤을 때는.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이 소형블록이랑, 이게 싸죠? 투수블록보다는 싸죠? 유형이?
건설과장 김영랑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싸잖아요. 왜 선호하는가를 저는 모르겠다니까요? 이번 달에 공사하고 다음 달이 민원인데 굳이 왜 이걸 선호를 하냐는 얘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타 지자체도 저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만의 비단 문제가 아니라 매번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다보니까 돈이 설령 조금 더 들더라도 민원 안 들어오고 오래 쓰는 게 돈이 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글잖아요. 업무는 과다하단 말이에요, 건설과가. 인원은 적어. 맨 민원이니까, 동네별로. 내 동네에 비오는 날 물 고여 있으니까 여기 땜방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과한테.
그면 조금 사납게 하면은 좀 빨리 가고 일반민원인이 하면 좀 뒤로 미루고 그런 형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니까 굳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원들도 좀 편하기도 하고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게 처음이 힘들어서 그러지 한번 같이 병행해서 써보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비교하면 되잖아요. 어떤 데 해서 이렇게 민원이 얼마나 안 들어오고 2년, 3년 아스콘하면 들어올 일이 없을 거예요, 오래 쓰고.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아스콘은 민원이 침하문제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인자 뭐냐면 우선,
건설과장 김영랑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대
근게 유지관리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차 다니는 길이 아니고 인도잖아요. 차가 다닌다면은 구베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지나면서. 무거운 쪽이 하중이 많이 가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은 구베가 안 맞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적으로 물매만 잡아주면 자연배수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이런 어떤 정말로 블록들은 너무나 많은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냐? 내 집 앞에 물이 고여 있으면 군산시가 다 그러니까 참고 그냥 쓰시라고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빗자루로 한번 물 고였을 때 한번 쓸어내고, 군산시가 다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왜? 직원들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니까 굳이 여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말도 못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산재돼 있잖아요. 그니까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우리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인도에 대해서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도공사를 새로 하거나 그럴 때에는 경계석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석은 제가 무슨,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눈, 비가 왔을 때 굉장히 보도상에 미끄러움이 있어요. 그 부분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마련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그리고 우리 택지개발이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택지개발을 했을 때 어디 회사에서 하고 그 이후에 우리 군산시에서 유지관리를 받지 않습니까, 10년인가 있다가? 그렇죠?
그러면 택지개발을 했을 때 택지개발 할 당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방조시트라든지 아니면 침하방지시트랄지 그런 것들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안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업자들이.
그러면 그런 택지개발을 했을 때 방조시트라든지 그런 시트를 일반시트가 아닌 그런 시트를 깔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최하 한 10년까지는 인도가 그런 데 시트를 깔은 데에 풀이 안 나고 그리고 최하 몇 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여기 그걸 보면은 최하 10년인가 몇 년까지는, 뭐라고 하죠? 도로 지금 인도에 말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꺼짐 현상이나 아니면 그런 싱크홀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안 난다고들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것은 어쩔 순 없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는 그런 거를 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적극 권장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유지관리의 부담이 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나중에 다른 기관이나 또 자체적으로 설계할 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8대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니까 그 부분은 꼭 잘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택지개발이나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인도관련해서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시내 곳곳에 인도 구간 내부에 평탄성이 좀 잘못돼 가지고 울퉁불퉁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도와 차도를 만나거나 하는 구간도 그렇고.
횡단보도구간에 있어서도 경계석이 기준치보다 높거나 낮아가지고 아예 낮춤처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윤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보행자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게 그런 부분을 인제, 아까 현장조사해서 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주요 보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행환경 턱낮춤 시공 등으로 정비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양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시 신혼부부는 몇 가구정도나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신혼부부를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가 힘들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491가구정도로 제가 잠정적으로,
양세용 위원
22년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양세용 위원
22년 말 기준으로?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양세용 위원
그래요. 우리 군산시는 지금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저리의 대출 같은 거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저희가 인제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또 있고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있고 나름대로는 인제 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 시비사업도 있고 합니다.
양세용 위원
도랄지 우리 군산시에서도? 근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꾸 인자 이 지방도시가 소멸돼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부부들이 좀 잘 정착을 할 수 있는 주택행정계만의 노하우를 개발하십사 하는 부탁말씀에서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좀 앞서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릴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546페이지요. 546페이지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잘 안 이루어진 이유가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저희가 신청을 받기는 받았는데 신청 받은 장소가 좀 적합한 장소가 아니어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또 신청한 장소를 또 포기한 장소도 있고 하다가 최근에서야 마무리가 돼서 최근에 5개 장소 지금 입찰공고 의뢰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그 도심빈집을 지원해 주고 주차장이나 뭐 이렇게 철거 같은 거 해 주는 사업이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그면 최근에는 5개가 더 추가가 됐단 말씀이시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우리 지금 농촌이나 도심이나 그런 빈집정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하죠? 우리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잘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장애인주택 520페이지 보시면 주택사업을 개조사업을 해 줬네요. 2023년도에는 20가구 하셨네. 그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윤세자 위원
20가구 개조사업 했는데 지금 들어간 돈이 3,800인데 3,800 갖고 어느 정도 해 주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지금, 장애인 주택,
윤세자 위원
아, 380만 원 제가, 380만 원으로 그 금액으로 어떤 편의시설 개선이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보통 인제 화장실 개조해 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다보니까 장애인화장실에 안전바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경사로가 좀 있으면 경사로를 올라탈 수 있도록 슬로프 조정해 주고, 문턱 제거해 주고 인제 그런 사업들,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윤세자 위원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는 사업인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지금 20가구정도 하는데 저희 지금 중증장애인이 군산시에 몇 가구나 되나요?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그거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론 한 6,4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20가구씩 해 주게 되면 너무 적지 않은 숫자인가, 380만 원 갖고 바도 해 주고 화장실 개조사업도 하고 한다는데 너무 적은 숫자를 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들은 인제 주거생활개선에 좀 더 신경 써서 추가예산이라도 세워서라도 사업량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사실은 이게 장애인주택이 인제 그렇게 신청이 많지가 않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인제 이게 국비, 도비까지 붙어있는 사업이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인제 독거노인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은 장애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않는 건지, 알고도 않는 건지.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인제 홍보는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인제 국가에서 국비 50%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어서 향후에는 독거노인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대로 독거노인까지 포함해서 우리 군산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면 23년도에는 농어촌지역에서 군산시 전체로 하시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농어촌만 사실 했었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도심지역까지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현재로는 이제 지금 올해 수준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고 아직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지원범위가 가구당 380만 원이라고 이렇게 꼭 정해져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380만 원?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지해춘 위원
이게 조례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380으로 이렇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침으로?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 편의시설 개선을 하는 업체는 군산에 몇 군데나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대부분 지금 자활기업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줄만한 데도 없고 사회적기업에서 그래도, 사회적기업은 100%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그래도 믿을 만한 곳은 여기라고 생각해서 인제 주로 여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이고 좋은 일들을 하시는 사회적기업인데 이런 제보들도 있어요. 물론 380만 원 많게는 많다고 하고 적게는 적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실 때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좀 챙겨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잘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매년 농촌 빈집정리가 한 100여세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이면은 빈집이 다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요? 100세대씩 한다면?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제 빈집은 어떻게 보면 생물 같아가지고 어제까지 빈집이었는데 오늘 현재 와서 활용도 돼 있고 또 오늘까지 활용하다가 또 빈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딱히 언제까지 해소하기에는 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뭐야, 축사, 창고 쓰지 않는 이런 것들 지금 빈집이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돼 있는 이런 집들이 있는데 그 수요파악 데이터 좀 가지고 행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저희는 사실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자원순환과에서,
김경구 위원
자원순환과에서만 하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자원순환과에서 매년 읍면동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수집된 자료로 인해서 그 쓰레기, 아니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근데 여기 빈집정리가 여기가 지금 시골에, 지금 100세대씩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비용이 이건 보조금이 너무 적어요. 이거 좀 상승을 해야지 조금 너무 이것가지고 안 되잖아요. 물가, 인건비 전부 다 올랐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대로 와선 안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다만 많이는 않더라도 50만 원이라도 더 책정을 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그리고 자부담이 계속 더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한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도비가 붙어있는 사업이어서 올해 그것도 2023년도에, 당초에 150만 원에 일반지붕 해체하는 거는 250만 원으로 올렸고 슬레이트 지붕도 300에서 350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인제 해체할라면 우리 건축경관과에다가 그 해체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인제 건축사를 통해서 할라다보니까 그것도 지원하는 거 50만 원 줘서 그나마 이만큼 줬는데,
김경구 위원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김경구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적으니까 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그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방안을 찾아보고 도하고도 협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이제는 농촌도 깨끗해져야거든요. 그리고 옆에 빈집들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들 않아요, 들어올라고도 않고. 그래서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옆에 빈집이 있으면 옆집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깨끗이 정리를 해서 해 줬을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 이런 분들은 대개 시내에 살거나 외지에 살아요. 그니까 관계를 안 해요, 거기에 대한, 주변에 대한. 그래서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있죠. 이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때 사회적기업인가 4군데 업체에서 지금 나눠주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똑같이 동등하게 해 주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제가 염려돼서 부탁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맞춰서 일을 해요, 그분들이. 뭔 말인가 아시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인자 그런 부분들을 주택행정과에서 꼼꼼히 체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평 고칠 때하고 5평 고칠 때하고 단가가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다 똑같이 동일한 평수를 고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원이 올해 처음 된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22년도의 사업비,
위원장 나종대
아, 22년에?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인자 뭐 그래서 똑같이 나눠주니까 크게 무리는 없겠구만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한 25개 업체씩정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하니까 근게 조금 그런 부분들만 꼼꼼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어떤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시정 또는 개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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