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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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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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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오늘은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먼저 할게요, 제가.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페이퍼코리아 정산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가 금년에 중간정산보고를 의회에다 한 번 보고를 했고요, 현재 인제 최종정산은 사업이, 6블럭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최종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중간정산결과 어떻게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중간정산은 현재 잔고가 98억이 잔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저기 뭐야, 저희가 그면 98억의 51%라는 얘기예요, 그 점수 반영 결과를 보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현재는 그걸 뭐 98억의 51%라고 할 순 없고요, 위원님.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경봉 위원
이제 6블럭을 빼고 그 중간정산결과를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니까 거기까지 얼마 나왔냐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니 6블럭까지가 아니고요, 현재 보면은 그 사업시행이 인자 마무리되는 게, 분양까지 마무리되고,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는 분양까지 마무리되고 최종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5블럭, 4블럭까지도 현재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1, 2블럭,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그 결과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 남아있는 금액,
한경봉 위원
98억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현재 통장잔고가 현재 98억이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그 이전비용은 걔들이 얼마를 산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이전비용은 그때 제 기억으로 1,900억정도 산정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1,900억정도?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한경봉 위원
굉장히 많이 산정하신 거예요, 이전비용을.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니까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인자, 그때도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인자 확정을 지은 사항이고요, 인자 최근에 지난번 의회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현재 공장 3개 중에서 1기를 이전하고 2기는 이제 처분한 상태에서 추가 공장이전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탁사에다가 추가 공장이전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을 했고 수탁사에서도 군산시 의견을 들어서 추가 공장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만약에 이제 회사 측에서 ‘추가 공장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수탁사에선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은 회사측에서는 자기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제 소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소의,
한경봉 위원
거의 100% 소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대응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산시에서. 명분을 가지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군산시의 소에 저기, 승소하는 경우가 있고 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어요. 센 사람한테는 져줘. 센 사람한테는 져주고 약한 사람한테는 끝까지 달라붙어갖고 이겨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거는,
한경봉 위원
역대 군산시의 행정에 소송을 제기할 때의 행태예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가 센 사람한테 져준다기, 져준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소송 대응을 할 때는 항상 시는 승소를 목표로 승소를 합니다.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별도로 이제 저희가 해서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고 항상 소송 대응할 때는, 누가 소송을 하면서 패소할려고 소송에 대응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승소할려고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은 인제 판사분들이 내리는데 판사분들의 인제 판결에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패소를 하거나 하는 경우지 저희가 시작부터 패소를 할려고 시작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본 위원이 20여년간 지켜본 군산시의 소송에 대한 행태는 센 사람한테는 지고 약한 사람한테는 어떻게든지 이겨내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어요. 그 예를 제가 다 들어달라면 다 들어드릴게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페이퍼코리아 정산 문제 같은 경우는 소송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고 치면 거기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우리 고문변호사라고 뭐 330만 원짜리, 550만 원짜리를 몇 억짜리들 변호사들하고 붙여놓으니, 김&장이나 저기 같은 데하고 붙여놓으니 이 사람들이 대응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한경봉 위원
중요한 소송에는 저희도 시에서 법무법인을 잘 선택을 해서 승소를 할려고 그래야 되는데 꼭 나중에 뒤집어진 거 보면 우리는 고문변호사 여기 군산 변호사 썼고 그쪽은 저기 쓰고 우리나라 국내 로컬 저기 중에서 로펌 중에 굉장히 잘나가는 법인들 써가지고 계속 패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대야RPC 문제니 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제가 다 거론하자면 다 거론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대응을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지금 현재, 잠깐 답변드리자면은 현재 저희 시는 페이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소송 법무대리인은 현재 태평양, 서울에 있는 태평양 법무법인이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좀 자문도 받은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산을 좀 정확하게 해서 군산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혹시 뭐 보충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위원장 나종대
예.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가 일부러 속기를 남기려고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페이퍼코리아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들이 한 3, 4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3, 4페이지 처리결과 내용이 ‘중간정산 결과 시의회 보고(완료)’라고 다 돼 있어요. 이게 중간정산이 지금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중간,
부위원장 박경태
페이퍼코리아하고 완벽하게 합의돼서 중간정산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니 중간정산은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근게 세부적으로,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까지 저희가 수탁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중간정산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중간정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정산을 가지고 저희가 타이트하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얼마가 남은 걸 가지고 저희가 51%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알아요. 근게 아는데 제가 이걸 명문상 남겨 놨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하고 군산시 간에 중간정산이 지금 완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비공개 자료로 저희한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가차액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중간정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완료되었다.’라고 이렇게 글로 남겨 놨길래 이렇게 되면 중간정산이 완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사실은 정산은 이제 최종정산에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중간,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중간정산의 시점을 어떻게 잡냐를 가지고,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건 맞아요. 최종정산은 법적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하게 돼 있지만,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저번에 보고자료를 봤을 때 지가차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약서상 도로망 구축에 대해선 지가차액에 대한 부분으로 도로망 구축을 하게 돼 있고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는 아파트에만 쓰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양 수익이 없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쪽 수탁 페이퍼코리아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기에 남길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걸 명문상 남겨 놓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 지방도 709호선 확장공사는 저희가 인제 공여구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옥구초교, 옥구초교부터 인제 옥서 삼거리까지 약 한 4.2㎞에 대해서 당초 이제 7m였던 도로폭을 이제 19m에서 24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준공 예정은 내년 상반기로 준공 예정을 보고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인자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현재 민원은 대부분 다 해결이 됐고요.
현재 저쪽 마을 하나 들어가는 데 출입구 쪽에 좌회전 차로 하는 인제 거기 좀 도로 확폭하는 문제 그 문제가 민원이 하나 있고, 또 민원 하나는 인자 개별, 개인 민원이 1건 있는데 현재 도로 확폭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최종 협의를 다 마쳐가지고 인제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 진입하는 부분 확장할 계획입니다. 버스가 좌회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현재 공정률은 몇 %정도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 공정률은 약 80%정도가 되고요,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입니다.
양세용 위원
80%. 그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올 집행된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올해 지금 공사가 좀 늦어진 이유가요, 저희 이제 확장하는 부분에 인자 한전주라든가 통신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구간에.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전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설이 돼야 만이 저희가 거기 연약지반 처리를 하는데 좀 이설이 지연되고, 근게 한전은 또 이설을 했는데 또 통신이 좀 남아가지고 그게 좀 지연이 되면서 공정이 좀 늦어졌는데 내년 상반기 준공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양세용 위원
차질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양세용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잘 해서 안전한 준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제가 어제 건설과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따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가로등주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어저께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박경태
도시계획과에도 충분히 좀 전달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28페이지 보면 전문건설업 처분결과의 과태료 처분사항들을 보면 이게 두 가지로 좀 많이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키스콘 미신고하고 그다음에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미신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키스콘 미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2개 다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시에서 크게 키스콘 같은 경우에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미기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업자명 변경이나 주소지 변경이나 대표자명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등기부등본 변경이나 법원과 세무서하고 좀 협업 하에 주소지 변경 같은 거 있을 때에는 군산시하고 협업해서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전문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미한 과실에 따른 건설업체 과태료 손실 납부를 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동안에 사실 인제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인자 그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지역 건설산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은 그 전문건설업체들에 저희가 1년 한 두 차례정도 안내문 발송을 하고요.
인자 법원하고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 봐야겠지마는 거기에 어차피, 이전등기는 인자 법원 가서 등기 신청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 저희가 안내문을 작성해서 그걸 놓을 수 있는지 고 부분은 저희가 법원측으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문을 좀 만들어서 놓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관리도 예술섬 관련해서 지금 21년도에 민투방식으로 할려다가 인제 특혜의혹이 좀 불거지면서 다시 인제 용역을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좀 바꿨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그 토지 문제가 지난 10일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이한세 위원
74%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사업에 동의하고 향후 인제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사업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겠다.’까지 약속이 됐는데, 지금 보면 사실상 인제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단점으로 인제 나왔던 문제가 사업 대상지 토지의 사전확보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인제 이건 걸림돌이었는데 이건 정리가 됐고요.
근데 지금 이쯤 되면 어떤 세부일정이 나온다거나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서 절차가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냥. 혹시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인제 ‘어떤 정치논리나 어떤 특정세력의 반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요렇게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혹시 외부 요인이 일정정도 있는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려서인지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외부의 그런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수협하고 토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제안공모서, 공모서에 대해서 현재 인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서에 대한 마무리작업이 끝나면은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고, 왜냐면 인제 공모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수혜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제안자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며, 시에 과연 어떤 이익을 줄 건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여기가 인제 예술섬이다보니까 저희가 인자 기본방향에 대해서 일단 지역에 있는 그래도 예술가분들의 의견도 한번 지금 들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제안서 공모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사실은 이 방식, 그러니까 인제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에서 공모하는 진행하는 이 방식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떤 인제 그 업자, 사업자의 자본력이나 이런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이한세 위원
특히나 지금 고군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볼 때 ‘혹시나 우리 관리도 예술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절차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리도 예술섬 같은 경우는 인제 군산의 가장 관광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관광객이 머물지 않고 스쳐지나가는 그래서 군산의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예술섬 같은 경우 조성이 된다면 관광객이 머물다 가는, 그래서 군산의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외부요인이 없다.”라고 지금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부적인 문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 우리 도시계획과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보니까 2020년, 2021년, 22년 해서 20억이란 금액이 이월이 돼 있습니다, 20년에 6억, 21년 8억, 22년 6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이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우고, 일단 가장 큰 거는 그겁니다. 예산을 세운 다음에 인제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 계약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그 전 해에 이월금이 남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지금 연속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이월금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 전체 우리 지금 이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군산시 전체는 제가 좀 확인하기, 말씀드릴 수가, 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서이다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올해 공정을 예를 들어서 한 80%까지 할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해서 인제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이제 변수가 발생하다보니까 예정 공정률이 80%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거는 70%수도 있고, 진짜 민원이 심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경우에는 50%도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보니까 인제 부득이하게 좀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해서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낭비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바탕을 둬야 만이 예산이 면밀하게 잘 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검토하여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김영자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지역건설발전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도시계획 소관 중에 위원회가 있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죠? 그런 경우에는 2021년도에 위원회가 개최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가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있던 조례는 약간 선언문 형태로 있습니다. 그냥 뭐 ‘권장하여야 한다.’ ‘뭘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 좀 실행력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고자 저희가 인제 그 활성위원회 지역산업발전위원회 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전문건설협회하고 민노총 지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거기에 가장 밀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하고, 별도의 정식 위원회가 아니라 이분들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좀 같이 고민해서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고 거기에 맞춰 또 시행규칙까지 좀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식적으로 위원회는 열지는 않았지마는 현재까지는 인자 그렇게 약식으로 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 해당되는 분들하고 저희가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가졌고요.
이번에 위원회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시행규칙까지 다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금년 말 안으로 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건설에 도움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두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근데 2021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위원회를 설치 안 했다는 것은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개최했던 것을 해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우리 군산시 조례를 보면 일단은 그 지역건설 발전 또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 지원에 관한 이런 사항들 뭐 쭉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례적인 운영일 경우에는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조금 간략하게 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일단은 저희가 그 위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좀 관여가 있는 전문건설협회나 민노총 이쪽하고 저희가 간담회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간담회가 아니라 좀 더 정식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 지역경제 건설산업에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그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그런 조례 등 관례 규정에 이런 것들은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실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지금 그 저기, 지금 미개설된 구간이 얼마나 되죠? 몇 개 권역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 저희가 25년까지 개설해야 될 도로가 세 군데가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25개소가 됩니다.
한경봉 위원
25개소를, 지금 앞으로 내야 될 곳이 25개소인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10, 2025년도까지 내야 되는 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25년도까지.
한경봉 위원
내야 될 게 10몇 군데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13개소입니다.
한경봉 위원
13개소.
과장님, 저기, 도시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폐쇄하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차원에서 한번 인제 재정비를 하면서 장기미집행 차원에서 대부분의 시설들, 도로계획시설 뭐 도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도로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 검토가 인자 놓쳤거나 그래서, 경사도가 워낙 심하거나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설했을 때에 만약에 이 도로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경사도가 심해도 깎거나 아니면 터널을 간다든지 고렇게 가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죠.
근데 인제 도시계획과는 행정방침이 이러잖아요. 근데 건설과는 현재 쓰고 있는 도로도, 현재 쓰고 있는, 있는 도로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도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각자의 이제 과마다 어떻게 보면 인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도심지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정비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거고 거기는 농어촌도로 뭐 종합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데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그건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시계획관리구역이나 농어촌도로는 5년마다 저기를 하게, 용역을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아무 사유가 없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예요. 근데 없애는 게 말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 사항은,
한경봉 위원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양, 국장님 밑에 도시계획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게 이제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한경봉 위원
국이 다르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국이 다르다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경봉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중이잖아요. 그걸 내가 상황을 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겠어요? 몰라서 이러겠냐고요, 제가.
어떻게 한 국장님 밑에 양 과가 있는데 업무 처리방침은 어떻게 180도 다르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도시계획과도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재정비를 하면서 장기미집행 지역을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아니 그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이 이 도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도 따지지마는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과연 수요도가 얼마나 있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일단 비용 대비해서 투자 효과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도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는.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지금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용역까지 해서 필요하다고 해 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걸 없앤다?
웃기잖아요. 제가 웃기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27일날 시정질문에서 더 자세히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터무니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경봉 위원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의 수요도를 따져서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죠, 답변을?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청에서 운동장 간 도로는 폭을 30m로 이렇게까지 넓혀가면서 그 수요도가 얼마나 있어서 예산을 근 300억 들여서 그 사업을 합니까? 수요도가 겁나게 많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시청~운동장,
김경구 위원
그니까 어느 말을 하더래도 좀 일관성 있고 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 수요도가 얼마나 있어서 거기에 300억을 들려서 그 도로를 합니까? 지금 현재 30m, 그것도 폭이. 지금 우리 군산에 30m 폭이 어디어디 있죠, 폭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한번, 예.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 이제 시청~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상이 일단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보상을.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일단 보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산이 남북보다 동서쪽으로 굉장히 인자 긴 도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남북으로는 약 12㎞정도가 되는데 동서로는 33.5㎞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도시가 개발을 하면서 도시 개발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남측, 북측으로, 아니 남측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개발에 맞춰서 이 남북축의 가로망은 형성이 잘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동서축의 도로망이 좀 적다보니까,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 저희가 신송 사거리, 제가 좀 마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송 사거리에서부터 저희가 개정 간호대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동서축이 형성이 되는데 4.1㎞ 구간 중에서 사실은 운동장~쌍천로도 현재 올해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운동장~쌍천로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그 가운데 구간이 현재 좀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래서 2차선 8m 폭에다가 30m 폭의 도로를 연결하나요? 그것이 우리 군산의 도로망 계획이고 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것들은 30, 2m, 아니, 저 8m 도로에다가 30m 폭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은 좀 더 늦게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빨리 진행해선 안 되는 않냐.
우리 국장님, 이렇게 8m 도로에다 30m를 연결하는 공사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에 시민들 수요도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분명한 것은.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농촌의 농어촌도로는 이건 뭐 10억, 20억 이거 세워서 좀 하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쓸데없는 데다 하시지 마시고 농어촌도로, 건설과에 예산을 배정을 더 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불균형으로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저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많이 있을수록 다다익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김경구 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려면 하시지 마시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그려서 직접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두게 되는 계획선이고요, 농어촌도로의 계획은 시점과 종점의 구상정도로만 일단 고지를 했다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걸쳐서 도로 고시를 해야 만이 토지의 보상권도 가져오고 도시 고시를 했을 때 비로소 편입되는 토지의 확정이 이루어지면서 재산권의 제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 주간선도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장기미집행을 사실은 폐지를 했어야 맞는데 유지시켰기 때문에 시한을 두고 저희가 개설할 수밖에 없어서 가는 사안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본 위원은요, 이게 30m까지 해야 되는 이런 도시계획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문제점이, 수요도도 별로 없는데.
20m면 충분한 것을 30m를 갖다 8m에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냐, 적어도 8m에다 할려면 20m정도 해야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의 용량에 대한 결정사항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앞으로 미래도시는 뭐라고 생각해요, 미래도시는? 미래도시는 우리 군산시가 미래로 가는 미래도시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는 어떻게 간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요즘에 지금 나오고 있는,
김경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는 요즘에 인자 도시는 스마트도시 형태로 가고 좀 콤팩트하게 가는 형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숲의 도시로 가요, 숲의 도시로. 근데 우리 군산시는 숲을 전부 다 그냥 제척하고 거기다 아파트 세우고 뭐 이런 건물이나 짓게끄름 허가해 주는 데가 우리 군산시예요. 미래의 숲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미래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건가 전 세계적으로 그걸 잘 생각하시고 도시계획을 하든 도시사업을 하든 뭣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은 건설과에 예산을 좀 배정해서 도농의 정신을 갖다 정확히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김경구 위원
도농 통합이 안 됐어봐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시내와 농촌지역이나 다 같이 시민이 사는 지역이니까요,
김경구 위원
안 됐으면 구)옥구군이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도로 하나 내는데 이렇게 힘들겠어요? 5년, 7년 이렇게 걸리고? 5년은 내 이해를 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7년씩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 예산을 좀 배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니요, 다른 거 또 하나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한번 저것 좀 내려줘 봐요.
(빔프로젝트 상영)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암산 주차장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가도 알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김경구 위원
그걸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보고받고 제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어디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먼저 현재 있는 상태까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구 위원
아니, 그동안 진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 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먼저 처음에 인자 주차장 결정은 옥산면 681번지 일원 약 8,011㎡에 대해서 저희가 18년도, 2018년도 재정비시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지마는 거기가 실질적으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보니까 인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인가가 추진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인제 저희가 시에서 저희 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해서 8개 과가 협업 회의를 통해서,
김경구 위원
그 당시 부시장이 누구였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때 당시 부시장님이 19년도…,
김경구 위원
신현승 부시장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윤동욱 부시장님, 19년도니까요.
김경구 위원
19년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해 가지고 그때 인제 저희 도시과에서 좀 주관이 돼 가지고 도시개설 주차장으로 해서 7월달과, 7월달에 일단 일부분 3천㎡정도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냈고요, 그다음에 12월달에 전체 8,011㎡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7일날 인제 농업진흥구역 해제 고시까지 추진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여기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옥산면 소재지에서 지금 칠다리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도로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이쪽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군산 저수지, 제2저수지의 물을 갖다 빼고 물을 갖다 지금 품어 올리는 도로예요. 천이에요, 이게.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노란 걸로 선을 그었잖아요. 이게 개인 땅이에요, 이 노란선으로 이렇게, 개인. 근데 개인 땅이 말하자면 천을 완전히 다 천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저수지로 품어 올리는데 이 땅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300평이에요, 이게 300평. 300평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1년에 400만 원씩 주고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를.
그러면 본 위원이 의원 활동하는데 신현승 부시장 임기 때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청암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장을 좀 넓히겠다. 그리고 포장도 하고 좀 주차장답게 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우리 군산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아마 청암산 주차장을 관계로 해서 연석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하고 회의를 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으세요? 보고받았어요, 연석회의 한 걸?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 이후에, 예, 최근에, 최근에 저희가 9월달에도 한번 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실에서.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부시장도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연석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 하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부서 간에 핑퐁 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환경정책과도 문제가 있고 또 농지법도 있고 산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산지법을 위반해 가지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아마 작년정도에 그걸 해결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작년 초에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초에 했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초에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나머지 주차장을 갖다가 하겠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시계획계장,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과장님이네요. 과장님이 그때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고 부탁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다 됐습니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청도 찾아가고 또 도청도 쫓아다니고 하여튼 정말 복잡하게 얽힌 것을 갖다가 윤석열 과장님이 다 풀어서 해결했고 또 그 당시의 이 도로, 새로 난 이 도로도, 이 도로 있죠? 이 도로도 그때 당시 얘기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에 완결됐죠. 개통이 됐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상당의 해결해 가지고 좋은 지금 반응이 뭐야, 등산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 하는 진척이.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청암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파유원지, 월명공원, 청암산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군산을 대표하는 자연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만, 위원님께서도 고민하시지마는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금년 9월 27일날 9월달에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한 6개, 7개 부서가 모여가지고 청암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9월달에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해서 그때 이제 좀 제시한 내용이 뭐였냐면은요, 현재 기존에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주차장과 거기에서 좀 광장을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희 육묘장이랑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로 돼 있는 데.
그 면적이 약 한 1만 8천㎡정도가 됩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을 좀 확대 결정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부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일부는 숲을 조성하는 방안 이 방안을 가지고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논의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주차면수가 약 한 500면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업을 끌고 가는 주관부서가 없다보니까 사실은 좀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9월달 회의에서는 여기를 누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끌고 갈 건지 청암산이라는 곳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거를 끌고 가는 방향으로 현재 결정을 지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코, 요즘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다뤄나간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전반적으로 하고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각자 그렇게 인제 추진해 나가는, 총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결론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기는 주차장이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1만㎡가 넘어서 단독으로 도시계획으로 가면은 농지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 심의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정말 어렵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담아서 하는 것이 수월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된다라고 알고 도와 협의한 사항이에요. 도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확장이 만약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은 교통과에서 우리 뭐야, 그게 예산을 세워주면은 그 예산 좀 지켜달라고 나더러도 얘기했어요, 한번 챙겨 달라고.
이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1만㎡가 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래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다 협의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그래서 신현승 부시장이 나더러 “의원님께서 예산 올리면은 그거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20년 추경에 재정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렸었어요. 의회에서 그걸 승인을 해 줬어요, 재정비한다고 해서. 재정비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3년 전에 해 줬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가 안 올라 왔어요. 재정비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은 올려줘야죠.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확장하는 부분이 농지쪽, 농지쪽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주차장에서 육묘장쪽으로 지금 확장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재정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는 현재 내년 정도에 마무리가 될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재정비에 담아서 갈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요, 왜 그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주차장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논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여기를 논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게 우리 시 땅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이것하고 바꾸자는 얘기예요. 바꿔서 여기 땅을 갖다가 이렇게 차지하면 여기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이거 아주 깨끗하고 좋잖아요. 지금 지저분해요, 주차장이. 주변이.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기에 지금 우리 농가가 우리 시 땅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땅하고 이 땅하고 해서 바꿔라.
그렇게 해서 여기 쓸모가 없으니까 여기를 갖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으라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 지금 육묘장을 없애가지고 저기다 주차장 한다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담아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미래의 우리 군산이 새로운 숲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선, 그러면 내년도에 가능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내년 재정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인자 거기에 저희가 환경정책과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맞게 인제 계획에 담아서 갈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저것이 우리 옥산면민들은요, 별로 필요치 않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단지 차들이 어디다 대냐면 이 도로에다 쭉 대다보니까, 농기계는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트랙터 같은 거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옆에 튀어나오고 차들 있는데 지나가다가 옆에 쓰레기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차들 긁혀가지고 이게 분쟁 있고 손해를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그래서 그러지 저 주차장이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옥산에서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재정비에 꼭 담아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의회에 꼭 저걸 보고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재정비 같은 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내년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 안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김경구 위원
내년에는 이게 꼼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옥산면민뿐만 아니라 청암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숙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은 어느 분이 재정비 담당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도시계획계장님, 잊지 않고 저기에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작년 감사 지적사항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미장동 택지개발 할 때의 가로수 문제 현대건설 측의 하자보수 관련된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2년도의 8월부터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 부분 하자감정 용역 했어요. 근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은 그래도 알고 계시죠? 전해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도에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2018년도에 끝났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18년 7월 6일날 끝났습니다.
설경민 위원
2018년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지금 다시 해서 들어간 지, 용역이 들어간 것이 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 하자보수 감정 용역을 한다는 것은 ‘현대건설측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의지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은 과업지시서도 그렇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제기를 하는 건데, 현대건설은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하자보수 3차를 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제기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 용역 맞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용역이 현재도 마무리가 안 됐죠? 작년에 연말에 중단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 연말에 용역 중지 전에 원래 용역 과업에 대해서 용역 기간이 원래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12월에 납품이 돼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계약상에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약상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납품이 안 되고 12월 말에 가서야 용역이 중지가 된 것은 여러 가지로 용역 기간이 굉장히 짧고 용역, 실제로 용역 과업지시 기간, “과업의 기간을 너무 짧게 판단한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과업 기간도 짧았고 실질적으로 그 수목이 죽었는지, 고사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과업을 받은 업체 자체가 사실은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의 주업무를 보니까 이제 사업시에 원가계산을, 교육하고 원가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더만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사후원가계산 뭐 계약서상에 표기가 돼 있고 전제돼 있는 사후원가계산 등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저기, 지금 여기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공사에 대한 시방서나 뭐 그런 것을 확인하고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원가가 책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한 것은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기간 자체가 왜 이걸 5개월로 잡으셨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이 좀 어려운 상태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 내용을 아시면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왜 5개월로 잡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좀 이제 빨리 할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설경민 위원
왜 빨리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일단은 하자 보증기간이 18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지금도 4년이 늦었지만 4년이, 하자보수 기간까지 합치면은 최초의 준공한 시점부터는 더 길어지겠죠.
하지만 지났지만 시간이 너무 경과됨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지금 우리가 미장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의 조경 부분에 대한 핵심은 거기에 준설토를 넣음에 따라서 매립하는 데에 준설토를 사용함에 따라서 그것이 조경에 적절하게 수목이 식재가 되고 또는 그 영향을 얼마나 미쳤느냐, 그것이 귀책사유가 당신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염분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너무 지금도 늦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간의 잘못은 제가 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때문에 최대한 이걸 줄여서 빨리 끝내서 소를 제기해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승소하기가.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군산시의 모든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위해서 이게, 이게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지금도 사실 어려운 이게 우리가 소송이 될 텐데 한 달이라도 먼저 끝내야 된다고요.
근데 4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당초 5개월인 용역까지의 연말에 중지를 시키고 지금 11월이 왔는데 지금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이 행동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니까 조사를 했다는 근거를 놔두고 나중에 소송까지 해 가지고 패소하게 되면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란 근거를 남기기 위함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용역기간 산정을 할 때는 인자 5개월을 줬는데 이 나무가 인제 고사목인지 아닌지,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8월달에, 2022년 8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8월달이면은 이미 9월달부터 해서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의 나뭇잎이 없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인제 와가지고 이 용역 중지가 왜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나무가 죽은 나무인지 살은 나무인지 확인 자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설경민 위원
나는 참 신기한 게 그 부분이, 전임 과장님이 누구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윤석열 과장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과장님이 몇 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판단을 못 합니까? 전 국장님이 김석근 국장님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그분이 그런 판단을 못 해요? 하물며 이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들어온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은 용역 기간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뭘 중지를 해서 이건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선 별 차이가 없다손 치더래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3자가 다 필요성, 시급성, 할 수 있다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이 왜 중지됐나 판단을 해 보니까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니, 그때,
설경민 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일 큰 게 그거라니까요? 올해 초에 소를 제기를 만약에 했어도 어려운 건데 그럼 내년 치 1년 치를 또 넘겨. 저는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으면 이것이 왜 중단이 됐느냐?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용적 범위에 보면은 ‘고사하여 벌목한 수목, 수목의 수령과 수종 전수조사, 계약문서, 준공도면, 시방서 등’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 떨어지는 거와 별개로. ‘미시공 부분 밝히고 그에 따른 공사비 산정’ 이거 할 수 있어요.
‘부실시공 변경시공’, 이걸 왜 못 합니까? 말씀대로라면 고사목 하나 지금 실제로 고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8월달에 확인을 못 합니까? 최초에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쯤에 고사했는지 안 했는지의 부분이지?
이거는 지금 이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에서 우리 군산시가 원하는 소를 제기해, 이 뒤에 보면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어요. 소에 필요한 소송에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변론을 해 줘야 되고 이 손해의 금액에 대해서 공사비를 산정해서 현재 시점으로 산정을 해라, 현재 시점으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결론을 도출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전문가로서 이게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아무리 발주처의 입맛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지마는 도저히 우리가 소에 제기를 할 만큼의 근거가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소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당사자로 참여해서 전문가로서의 자기 입장을 명확히 군산시의 입장, 손해 배상을 받을 만한 입장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도 결론이 안 난 거라고요, 이때까지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하반기에 해서 중지를 시킬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볼 부분 있다 치면 서류적으로 검토하고 다 봐서 확인하고 상반기에라도 끝냈어야죠, 그러면. 근데 상반기에도 못 끝내고 지금까지 온다? 1년 주기로 한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실제,
설경민 위원
이게, 이게,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과장님 올해 오셨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근데 인자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서 고사목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한 거는 현재 6월 이후에 시행을 했고요, 6월 이후에 고사목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8개소에 대해서 시험터파기까지 2개소씩 해서 총 16군데 시험터파기를 해서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의 시공여부에 대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 하자감정 용역이다보니까 이 업체에서 법원 감정이라든지 공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원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 현대건설하고 손해배상 소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업체가 해서 저희가 일부 승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은 나왔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과업지시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이 이제 그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제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라든지 이쪽에다 현재 자문을 현재 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인제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위원님께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결론이야 당연히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군산시의 의도대로 소를 제기하는 입장의 근거로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가 타당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소를 제기했을 시에 관련 해당 사건이 얼마나 경과했느냐도 분명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군산시는 안 그래도 좀 늦은 타임을 1년 이상 더 늦췄다.
분명히 재판부에서 이게 소를 제기했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과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을 보자면 저희는 승소할, 만약에 소를 제기했을 때 승소할 확률을 자체적으로 줄였다, 시간적으로.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관건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현재 시점에서 그때 당시를 유추해서 정확히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시킬려는, 그나마 용역비를 이정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반년에서 1년 동안 연장해서 지금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도시계획과에서는 진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인제는 물어볼 수 있어요.
작년에 윤석열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답변을. 제가 이제 물을 건데 그렇다면 2018년도에 하자가 끝났어요. 근데 부분 보수를 했어. 3차례에 걸려서 했어요.
그러면 정확히 그때 당시의 시가 파악하고 있는 고사목의 숫자나 하자보수를 뭐뭐뭐뭐 해야 되는지, 이제 처음에 죽은 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건 또 다시 수종을 다시, 다시 재식하고 그리고 나서 2차하고 3차까지 끝냈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여기는 귀책사유가 현대건설에 있다라고 확인이 이미 하자보수가 기간이 끝났으면 그때 판단이 들었겠죠. 그렇다면 4년 동안 도시계획과에서 그 중간 과정에서 왜 이런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한 용역을 4년이 흐른 뒤에 했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이 그때 당시의 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시설직으로서, 과장님으로서 분명히 말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느 면에 있어서 4년이 지나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래도 승소의 확률이 분명히 떨어져요.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으면 바로 해서 소를 제기를 하면 결론이 쉽게 나든, 아니든 기든 날 텐데 불분명한 시간이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은 말씀하다시피 5년.
그때 당시에 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과장님의, 그때의 과장님으로 말고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일단은 하자 보증 기간 안에는 하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이후에,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했던 부분이고 이제,
설경민 위원
왜 4년 후에 시가 하자에 대한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인제 그때 당시 22년도에,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해결 안 된 게 아니라 4년 동안 왜 그 행위를 안 했을 거라고 보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유가 가능한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보지 않아서 지금 즉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죠. 깊게 고민을 해도, 저같이 전문인이 아니더래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작정하고, 작정하고 현대건설에 돈을, 하자에 대해서 보상을 안 받을 이유 아니면 아무 이유가 없다고요.
저는 이 사이에 누군가가 군산시가 이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개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아닌. 그렇지 않고서야 일반적 공무원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뒤늦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유사한 모든 조경이나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많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런, 이런 상황이 정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때,
설경민 위원
4년이 흘러서 한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의 공무원이 아니니까 제가 의견을 그냥 한번 물은 거고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근데 인자 그때 당시 상황이 이제 어떻게 흘렀는가는 모르지마는 유추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누가 관여를 했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내가 누군가라고 했잖아요. 왜 그냐면 그거 아니면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렇지 않고서는 멍청하기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멍청해요, 해당 공무원분들 모두 다가.
현대건설하고 뭔 관련이 있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이상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누가 3자가 개입해서 이것을 막 하지 말라고 틀어막았거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4년 동안 행정이 단일 사건에 대해서 멈춰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런 능력이라면 공무원들 그만 두셔야죠.
이후 관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론이 언제까지 날 것 같아요, 이 납품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인제 12월 초에 지금 나올 겁니다.
설경민 위원
12월 초에 나오면은 소를 언제 제기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건 이제 최종결과를 보고 그건 판단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결과를 보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그면 결과는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점검 단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결국에는 소를 제기할만한 결론으로 지금 나왔습니까? 그 정도는 나왔어야 정상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현재 저희가 인제 시방서라든지 설계서 내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 미장지구가 연약지반이다보니까 연약지반 처리과정을 위해서 약 2m정도 부분을 인제 성토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성토는 저희가 양질토가 아니라 준설토, 군산에 흙이 없다 보니 준설토를 2m를 성토를 하고 성토한 흙 위에, 준설토 위에 양질토를 60전에서 90전을 양질토를 묻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경토를.
근데 실질적으로 8곳에 대해서 2개소 해서 총 16개소를 시험터파기를 해 본 결과 그 양질토는 1m정도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용역결과에서 나온 걸 보면은 이게 나무 수종에 따라서 물을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물을 좀 싫어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결론이 소를 제기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전문적인 변호사라든지 법률자문가쪽에다가 그 내용을 현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나는 진짜 이상한 게 하자라는 것은 보증 기간이 있고 그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원질, 본질적인 하자가 있다라면 그의 판단기준의 시점은 최소한 하자보수 기간이 진행될 때가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로 보증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이라고 봐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닙니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의 일을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를 제기할만한 여러 논거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상 이 흐름에 따라 빈약함이 정말로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 빈약함은 결국 증거로써의 신빙성을 거의 상실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십시오. 근데 진짜 어떻게 돼도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시의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7천만 원 들여가지고 얻은 결론이 ‘귀책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은 정말 이 7천만 원 갖다 써다 버린 돈 이거, 이것도 제가 이 과정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저희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시설비로 해서 사용한 용역비. 이 써다 버린 7천만 원 누가 물어내든 물어내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소하면 소송비용도 들겠죠.
근데 저는 이 소송에 대해서 정말로 암울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군산시의 행정적 미흡과 경과 때문에 이런 결론이 초래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소가 만약에 패소한다면요, 행정 공무원들의 ‘우린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명분 외에는 아무런 것도 남지 않아요.
소송비용, 용역비용 그다음에 이 하자를 제때 처리 안 해서 발생한 군산시에서 다시 재시공 하는 조경의 비용까지 합치면, 행정력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군산시의 과오입니다.
소송에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승소하지 못할 시에는 이 진행 과정에 대한 미흡함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자들은 다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030년도 도시관리계획 그 재정비 수립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은파 순환도로 구간 중에 은파교회에서 동산중학교까지 30m 확장계획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지해춘 위원
근데 그 이후, 그 이후부터 지산가든까지, 그 삼거리까지 동일한 폭으로 좀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은파에 대한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인자 은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파, 월명공원 특히 인제 은파 같은 경우는 인자 군산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많이 찾고 있고 방문객도 많이 찾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 은파유원지 예식장 입구에서 둑방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일방통행을 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은파를 찾는 사람들에게 좀 더 쾌적한 보행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이 30m를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산시가 은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지곡동 기반시설분담구역 지정에 따라서 확장계획에 대한 시의회에 보고도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건 기반시설구역 내에서고요.
지해춘 위원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지도를 보면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교통 혼잡이나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곡동에 들어오는 분들은 인제 지곡동에서 이제 주로 수송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이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거 뭐 우리 도시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 도로 확장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은파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돗대산 얘기 좀 할게요. 이것도 지적사항,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시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대야역 광장하고 사실은 교환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철도 부지 관련해서 이렇게 쭉 추진을 2년여 전에 했었는데 지금 이 행정절차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저희가 이제 대야광장 추진하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부분 때문에 일단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농업진흥구역 해제 부분이 도에서 통과가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저는 이 행정 추진 부분에 있어서의, 그때 저희 의회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논의도 됐었고.
저는 이 시도 자체가, 저는 이 사업의 이 광장 부지나 돗대산 부지 체육시설 하는 데에서 시설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광장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별개로 시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행정의 일괄적, 그때 당시부터 추진할 것, 지금 당장 될 것처럼 사실은 추진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막 철도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교환이 되고 그렇게 해서 광장을 조성해서 매입만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금방 바뀌고 사실은 거기에서 매입만, 뭐 개별 사유지가 매입이냐, 의혹 그런 것은 둘째 치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교환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시설 결정까지 해 가지고 체육시설 도로로 결정을 해서 금방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고요, 결론적으로. 그 위치가 체육시설에 대한 단위시설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냐, 없냐가 사실은 일반적으론 고려될 사항인데 광장하고 이것을 매칭을 시킴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만의 머리로 생각을 해, 우리만의.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은 관계기관은 고사하고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다 스톱이 돼 버렸어요, 다 스톱이. 그리고 나서 특히 국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 얘기가 1도 안 나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설경민 위원
진행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인자. 인제는. 인제는 하지 마세요.
대야역 광장에 대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향후에 필요하다라면 따로 진행을 하시고 체육시설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이 과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체육진흥과가 그 부지가 체육시설로써 군산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타당한 위치인가라는 타당성부터 먼저 인제 조사해서 별개로 가시란 얘기예요.
인제는 이걸 두 가지를 엮어서 갈 일이 아니에요, 인자. 광장은 광장 문제대로 가시고 그다음에 돗대산은 돗대산대로 정말 필요로 하다라면, 지금 이후에 지금 거기, 지금 거기 보면은 토석이랑 채취하는 현장이나 지금 복구가 아직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직 준공도 안 났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준공이 안 났죠? 그러면 향후 어차피 여기 다 준공 나고 끝난 다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인자. 지금으로썬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니까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처럼 필요한 시설 규모, 위치의 적정성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그 위치가 안 맞다라면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그 땅이 철도 국가의 땅으로서, 철도청의 땅으로서 유휴부지기 때문에 활용하기에는 용이합니다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해당 과에서 다시 검토하시길 바라고 이 과에서는 더 이상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손을 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철도청에 대한, 청장인가요? 공사 뭐,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공단 이사장.
설경민 위원
공단 이사장이 바뀌었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바뀌었죠?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 이 부분은 아직은 거기가 현재 철도구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설경민 위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여기에 대한 토석채취장에 대한 원상복구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철도청의 비용이 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은 식재나 그런 거 하기 전에 그곳을 이용하게 되면 서로 좋은 게 아니겠냐라는 합리적인 사실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철도청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느냐. 대야역에 필요한 광장도 조성을 해서 본인들이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필요치 않느냐.’ 요런 합리성을 들었었는데, 근본적으로 보세요.
이미 이 단일사업으로 철도청에서는 거기의 토석 채취나 그런 토석채취장에 대한 현상 원상복구에 대한 사실은 계획이 이미 잡혀있고 계약사항이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느닷없이 여기를 원상복구 하는 거 그만 두고, 그만두고 우리한테 ‘군산시하고 교환해 가지고 군산시가 체육시설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한 업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권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의 이 사업자는 원상복구를 생각해 갖고 사업계획 세우고 다 준비해 놨는데 군산시에서 떡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가지고 철도청하고 계약을 다 했을 텐데 군산시에서 그걸 주세요? 우리가 복구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몇 십억짜리 사업 없어지고 군산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에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우리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떠들썩하게 금방 해결할 것처럼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례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위원님 말씀도 인제 맞는 부분도 있지마는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때는 우리도 충분히 인자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설경민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진행 과정에서 현재 이번 건처럼 뭐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검토를 거쳐가지고,
설경민 위원
나름대로의 고민과 검토의 결과가 이거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추진을 했고, 근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예상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은 잘못 연구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일단 저희가 인자,
설경민 위원
“노력했습니다.”라는 것은 제가 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우린 결론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지마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과정 속에 이렇게 여기에 막히고 저기에 막히고 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연구를 잘못하신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일단은 저희가,
설경민 위원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끄러웠어요.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이런 사업 연구하실 때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만 해서 사업 중단되지 마시고 답보상태 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고민해서,
설경민 위원
더 많은 기관과 협의하셔서 많은 사례들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리고 인자,
설경민 위원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열심히, 그때 당시의 과장님도 아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가 인자 그때 담당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집행부 공무원 얘기를 대표하실 만한 입장도 아니고요, 도시계획과 과장님이시고.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짧아요. 제가 위원회 명단,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저기, 쭉 봤는데 지금 조례상에 돼 있어요. 조례상에 돼 있는데, 조례상에 돼 있는 대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15년도인가 바뀌어서 2년씩 임기 해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정말 많아요, 뭐 전체적 계획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근데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물론 2년씩 해서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번까지로 연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걸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지금 보면 도중에 2번 하고 빠지는 사람, 1번 하고 빠지는 분도 있으시지만 25명 중에 한 10명 이상이 3번을 채워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최초로 구성을 할 때 각 분야별로 해당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을 각 기관이나 학교에 줘서 그분에게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방식을 또 택하다보니까 각 학교에서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교수들만 6년 하는 거예요, 추천 받는 사람 받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종합대학에 그렇게 없습니까,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니까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사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6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심의를 제기하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의 명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공개돼 있으면 사실은 판단하기가 여러 문제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객관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성 자체를 변동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사실 나눠놓긴 나눠놓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한 것도 사실은 보면 맞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분야를 막 변동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도시계획에 있다가 어디 저기, 문화, 토지이용으로 갔다가.
근데 넓은 광의적 표현으로 보면은 토목공학이란 본체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하지마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또 시키고 다른 사람을 또 영입하다보니까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표기하기가 그러면 다른 분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을 분야 부분에 대한 전문 분야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6년까지 돼 있어서 조례를 어긴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걸 평가를 교수님들을 평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인원 교체, 위원 교체를 좀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곡동 149-19번지 일원 아시나요, 혹시? 군산초등학교하고 의료원 사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로 됐다가 몇 년 전에 도시계획도로 해제됐죠, 일몰제로?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침묵)
위원장 나종대
해제된 부지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거기에 땅이 어디어디 땅이 돼 있죠, 소속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등학교 지금 확장을 할려고 교육청에서 일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일부 거기를 산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나종대
일부는. 그면 의료원 부지하고 군산시 땅이 조금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지금 그쪽에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군산시에서 이걸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인제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한번 사전에 교육청,
위원장 나종대
아니, 교육청 부지는 교육청 부지가 그걸 쓰는 걸로 하되, 그 의료원 부지하고 군산시 땅을 우리가 인자 아파트도 많이 그러면 초중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수요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 활용방안을 군산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곡동 땅들이 다 비싸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살 땅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시계획도로에서 일몰제로 해지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유사하게 그런 땅들이 지금 많이 군산시 땅들이 있잖아요, 지금 일몰제로 저기가 되면서.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검토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땅들에 대해서도. 구역들이 지금 많이 됐잖아요, 지금 해지돼서.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대부분 놀리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근데 토지주들 자체, 토지주들이 인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나종대
인자 물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냥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만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그치마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또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군산시에서 또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좀 부지 매입도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요즘 인도블록을 이렇게 교체하고 그러죠? 그런 경우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건 저희 건설과에서,
김경구 위원
여기 저,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에서,
김경구 위원
페이지를 내가 잘못 봤네요.
우리 국장님, 내 건설과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도블록을 하면은 이걸 이제 투스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도블록 해 놓고 풀 나고 뭣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풀약으로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뽑아야 되고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풀이 나게 되면은 또 민원이 제일로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투스콘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깔끔하고 또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튼 좀 더 인도 관리에, 나중에 사후관리나 하자의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자재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동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및 시청)
잘 보셨죠?
어떻게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이나 똑같이 거짓말들만 해, 거짓말들만. 저거? 산림청 관계자? 확인해 봤는데 측량한 적이 없어요. 측량을 안 하고 그냥 때려졌어요. 그걸 막았답니다, 군산시청 땅인지도. 공사업자 소장이 그랬답니다, 그냥 밀어버리라고.
어떻게 국가직 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이나 똑같이 어떻게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제가 그래서 측량확인서까지 확인했어요, 지적공사에다가. 측량한 적도 없어요.
저런 국가직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저 도로가 8m 도로가 있었어요, 이미. 없었던 게 아니고 8m 도로가 50m, 60m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냈냐? 정수장 지으면서 그 도로를 냈습니다, 안 낸 게 아니고. 없는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도로예요, 원래. 그걸 군산시청에서 저기 수도과에서 냈단 말이에요, 저 도로를. 근데 저 도로를 또 건설과는 폐지한대. 멀쩡히 쓰고 있는 도로를.
도로가 없던 게 아니고 쓰던 도로란 말이에요. 쓰고 있는 도로 불법을 누가 했습니까? 산림청에서 했잖아요, 산림청에서. 불법을 군산시가 한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했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높이 올리고 거기다가, 군산시 땅에다가 매표소를 짓고 차단기 설치하고 멀쩡하게 다니던 길에다가 차단기 설치하고 이 짓을 산림청이 했잖아요.
과장님, 우리 군산시민들이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일단 고발조치하고 이행이 안 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인제 소유자나 행위자요.
한경봉 위원
행위자입니까, 소유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원칙은 소유자인데 이제 소유자가 행위자가 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위자한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저런 경우는 누구한테 부과해야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본 건은 새만금개발청 관할구역으로 개발청장으로 어떤 건축 협의하고 준공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 내지는 변상금 부과 대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고발해야 되겠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을 고발을 해야죠. 저걸 인허가를 불법으로 했는데 측량도 안 돼 가지고 건물을 짓게 하고 그걸 준공 검사를 내준 게 새만금개발청장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죠? 일단 새만금개발청장 고발하십시오.
두 번째로 어찌됐거나 새만금개발청이지만, 관할구역이지만 지금 현재 그 소유가 누구 땅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무단점유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한경봉 위원
예, 지금 매표소 지은 부분이랑.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군산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 소유죠? 지금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일반 시민들이 불법하면 고발하고 강제이행부담, 그 부담금 저기 하시잖아요. 근데 왜 군산시는 왜 안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이제 사유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별도로 행정,
한경봉 위원
국유재산이 아니고 군산시 땅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국유재산입니까? 지방직 우리 군산시 땅이라니까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군산시도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습니다.
한경봉 위원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일반 시민들은 봉입니까? 일반,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저 질의 중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봉입니까? 1년에 몇 건정도 고발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인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몇 건정도 그냥 대략.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평균 한 100여건정도.
한경봉 위원
100여건정도 일반 시민들한테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서 군산시청 저기, 군산시 수도과 저기, 땅이잖아요. 그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을 해도 되고 일반 시민들은 불법하면 안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아마 수도과에서 산림청을 상대로 아마 변상금이나 그런 거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산림청, 아, 저기, 그 수도과에서?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수도과 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수도과에서는 저걸 면피할라고 어떻게 할라고 했냐? 저거 들어간 만큼을 등가교환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원상복구 후에 등가교환 하라고, 원상복구 후에. 등가교환을 하더래도. 그리고 아직 거기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 내고 남는 부분을 줘라.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도로 내고 남는 부분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찮아요.
멀쩡한 8m 도로를 산림청에서 건물 짓는다고 군산시 땅인지도 알면서도 거기다 저기를 쌓았어요, 석축을. 사면을, 사면 처리하면서 8m 도로 내는 것을 3m로 줄였단 말이에요, 쓰던 도로를.
그걸 수도과에서 냈다니까, 도로를. 8m 도로를. 그거 멀쩡히 차가 다니면서 쓰고 있던 도로예요. 거기 밑에까지 들어가서 저기를 하던 도로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묵인하고 인제 문제 생기니까 등가교환 하겠다고 산림청, 아니, 뭐야, 여기 수도과 얘기를 해서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수도과 소유지만 땅이 수도과, 관리를 수도과에서 할 뿐이지 이게 군산시청 땅이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군산시청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시장님이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 위원님,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수도과가, 수도과는 관리주체일 뿐이지만 군산시청 땅이니까 우리 대표이사가 강임준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을 하면 고발을 해야 되는 게 또 강임준 시장이세요.
뭐 셀프 저기입니까? 셀프 처벌을 못 한다는 거잖아, 셀프 처벌을. 내가 처벌 내는 사람도 시장이고 처벌 받는 사람도 시장이고.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이걸 저기,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해라고 합니다, 자해. 스스로 자해한다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지금 건축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한경봉 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 건에 대해서 그니까,
한경봉 위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어떻게 시민들한테는 과도한 처벌을 하면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위원장님, 이쪽의 말씀도 한번,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들어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질의답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근데 시에서 잘못하고 국가기관의 잘못한 것은 그냥 유야무야 넘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못 하게 했어야 되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림청 공무원들 거짓말쟁이라고. 측량을 해 본 적이 없다니까. 내가 지적공사에 확인했다니까요? 거기 측량 한번 한 적 있냐고. 군산시에서 한 게 이번 처음이랍니다, 이게.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인자 마무리하시죠.
한경봉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고발하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한경봉 위원
수도과.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축과에 대한,
한경봉 위원
고발하시고, 고발하세요. 셀프 처벌 한번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재밌잖아요. 처벌하는 사람도 시장, 처벌 받는 사람도 시장, 재밌잖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행정을 좀 정확하게 하고 가시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건축법에 의한 처벌행위와 지금 공유재산법에 관한 사항을 엄밀히 좀 규정을 해야 되고요.
건축허가는 새만금개발청이라는 고유의 행정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새만금 행정, 새만금개발청에서 다뤄야 맞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안에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지금 건축경관과가 고발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라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수도과 때도 똑같이 할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경관과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재밌잖아요. 시민들한테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처음부터 저거 알았어요, 군산시도. 저기에서 불법으로 점유한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군산시청도.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준 거예요. 인자 문제 생기니까 도로 없애겠다고나 하고 이게 무슨 행정이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로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경봉 위원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저기, 시정질의 때 시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시정질의 할 거니까 그때 하시라고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한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나종대
아니, 김영자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영자 위원
예.
설경민 위원
하시고 나서.
위원장 나종대
예, 먼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현수막 게시대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요.
김영자 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위탁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산시에 한 군데만 있는지, 또한 다른 업체도 들어왔는데 어떤 사유로 그 업체는 않고 지속적으로 이 업체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데요, 그동안 최근 한 3, 4년 전을 보면은 1개 업체만 등록을 했습니다. 입찰,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1개 입찰 등록을 해 가지고 군산시 경관위원회 심의에 걸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그런 위탁이나 재계약을 반복하다 보니 혹여나 또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또 시민들도 과장님 말씀 따라 이렇게 한 군데만이 있고 또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한 사항인 것을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내년 6월 말 그 계약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재계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 2021년보다 2023년에 현저히 많이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서 23년 부과된 차이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과태료보단 행정지도 위주로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 행정지도를 하다보니까 특히 아파트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강력하게 처벌 위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명절 또 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 철저한 사전 대비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동료위원님께서 정당 현수막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에 기초하여 현수막 게시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이 사실 아무리 관내 업체라고 그래도 사실 한두 업체에 편향돼 있는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후에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1개 업체가 주식회사 탑아르떼라는 업체가 과장님이 계셨을 때의 사업은 아니지만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2020년도에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 실시설계 용역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공 시행도 지역제한으로 4억 4,700만 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후에 21년도에, 이 업체가 21년도까지는 서울에 있는 업체였거든요. 소룡동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1,500만 원짜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그 뒤에 군산으로 내려와서 여성기업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미산 일원 관광시설 개선 벽화사업을 4,1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신흥도시숲 야간경관 조성사업 설계 용역에 입찰로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업체가 옥구 농공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신흥도시숲 야산경관 조성사업 이 업체가 설계 용역한 사업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합니다. 큰 문제 없어 보입니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인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마는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에 특별히 이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뭐 더 주겠다, 아마 그런 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뭐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이게 사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의 퀄리티나 이런 게 높다고 이 업체를 선정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과정상 보면 입찰에 그다음에 소액 수의계약에 그다음에 다시 군산으로 내려와서 여성기업으로 그래서 5천만 원 한도 내의 수의계약 그리고 나서 또 농공단지로 들어가서 사실 뭐 4억, 2억 이 정도 금액을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옵니다.
이게 사실 군산의 관련 업계, 업체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뭐 퀄리티가 뛰어나서 이 업체를 선정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만 사실 행정에서는 사업 참여 기회가 좀 균등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인제 특정 업체에 몇 개정도 사업이 된 걸 봤는데요, 알아보니까 인제 이 업체도 군산으로 완전히 본거지를 옮기고 농공단지에 있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하는 것 같은데 계약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무튼 앞으로는 좀 조형물 제작 이런 특수 그 공정에 관해서는 수의계약 시에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관급자재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편중이 돼 있다. 일부 편중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자료제출 해 주신 걸 쭉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몇 가지, 이제 시비사업만 한 것도 있고 도비, 시비사업도 있고 대부분 인제 도 특교세, 도비 뭐 그니까 시비로만 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내려오는 자금의 형태가 특별조정교부금,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 그래갖고 다 대동소이해요, 한 90%가.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렇게 내려오면 돈의 출처는 이럴지언정 도에서 추천하는 업체랑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만큼은 군산시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업체를 추천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설경민 위원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거의 군산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그런 걸 하고 관내가 아닌 전주랄지 뭐 익산 아니면은 대도시로 나간 것들은 군산에서 생산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물품이 없기 때문에 외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관급자재 계약 현황에 나온 걸 보면 군산이 아니고, 아닌 것들은 대부분 군산에 없기 때문에,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설경민 위원
다른 지역하고 했다는 전제하에 다 이렇게 나온 거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아이티엘 거기 같은 경우는 분전반은 여기가 전담해서 거의 모든 경관조명에서 하고 있고, 이제 군산에 전라북도에 없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북구 분전반을 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제 분전반 같은 경우는 우리 가로등이,
설경민 위원
이게 1건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분전반이라고 표시된 것은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아이티엘이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인제 우리 시에 기존에 있는 거 호환성 등 복합적으로 인제 검토한 사항이고 거의 군산에서 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그니까 지금 사업구조를 보면은 사실은 관급자재에 수의계약으로 통해서 전기 이제 도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고 그다음에 관급자재의 비율이 사실은 7대3, 8대2 정도로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통령, 우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령에 따라서 ‘4천만 원 이상은 이제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급자재를 직접 찍어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할 순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면 진흥패턴, 다인이엔씨 특히 다인이엔씨가 많고 두 번째로 진흥패턴이 많고, 많아요. 그다음에 서진공사 이 한 3개정도가, 서원산업까지 해서 이 4개가, 제일 많은 것이 다인이엔씨고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지금 조명기구 납품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보면 한 70% 이상 됩니다, 70%. 그리고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급자재를 찍어주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공사를 실제로 함에 있어서 그 도급을 받는 업체가 그 이윤까지, 자재 이윤까지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업체를 군산시들이 좀 활용해 주게끔 하는 의미도 있는데 지금 군산의 조명기구업체를 보면은 실제로 납품할 수 있는 곳이 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있단 얘기예요.
근데 또 여기다가 우연치 않게 도에서 내려오는 건 여기하고만 해. 그리고 계속 반복돼서 얘네들이 뭘 하면 뭐를 하고 주고 받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관급자재를 찍어주는 역할이 아까 말씀했던 순기능적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오히려 그 일부 업체들을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그들만을 그 업계 속에서 계속 업체에서 그 계약 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상황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이 되면.
다른 업체가 전혀 없고 4개만 가지고 나서 이렇게 계속 주고 있다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왜 도 얘기를 왜 얘기했냐? 대부분의 90%가 도에서 내려온 것들이에요.
근데 저도 의원이지만 그런 제안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사업 한번 만들어서 지역구에 좋은 사업이니까 해 보십시오.’ 전제조건은 제안자가 그 등기구 업체거든.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이거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의원 통해서 내려오고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군산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회계과에서 돌려가면서 했다손 치는데 우연치 않게 4개 업체만 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유를 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이 동종업계의 현황을 잘 몰라서 관급업체를 계속해서 4개만 주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잘못인 겁니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침묵)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딘가는 잘못됐으니까 사실은 이 네 군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중에서 특출나게 많은 데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이 진행 과정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거면 관급자재 찍어줄려면 군산에 있는 업체가 동종업계에 납품할 수 있는 데 보고 순서가 또 있으면 돌아가면서 주고 다음에 또 돌리고 전체 케파를 따져봐서 금액적으로 모지란 업체가 있으면 그쪽을 좀 더 돌아가면서 주고 단순한 논리인데 도비가 온 것은 이 업체들만 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계약상 그렇게 되고 있고. 어디에 잘못이 있고 어디를 개선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도에서 인제 특별조정교부금이 오거나 아니면 인제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인제 사업의 계획을 저희가 올려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사업의 계획이 경관이다보니까 ‘이러한 조명은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라는 계획으로 올라갔을 때 그 조명의 종류가 사실은 컨택이 되게 됩니다. 그면 그 조명의 종류의 생산업체가 어떻게 보면 컨택이 되는 형태로 이제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항상 오해의 소지를 담는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인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관사업이 사실은 경관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관을 해쳐가는 모습도 좀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인제 최근에는 지금 사업을 좀 지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먼저 어떤 가로경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 방향에 대한 경관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창출해 놓은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설계하고 업체를 컨택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문제는 저희들도 인지해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이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하는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전 과에서도 그랬듯이 저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제가 전 과에서는 멍청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전제조건이 누군가가 그런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누군가를 두고 사실은 생각한, 드린 말씀이었는데 이런 건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를 몇 십년 해 오신 행정의 전문가분들이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텐데, 계속 오해를 산다는 미명 아래 사실 아니라고 하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누군가의 어떤 압력이나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 또다시 공무원들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관조명 그다음에 뭐 꽃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경관을 해치는 부분들은, 저희 지역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은 뽑히고 제초작업 하면서 꺾이고 막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사이사이 처박고.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더래도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특히 도비가 수반되는 도비 위주의 사업에서의 저희 계약사항 그다음에 공사 중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 지역업체를 현황에 맞게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필요성을 따지기 전에 사업이 완성이 되고 돈이 내려왔을 때 집행과정에서의 자재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 업체분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전체 업체 리스트를 총 케파를 확인하시고 그 액수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부족하다라면 그 액수를 돌려가면서 모든 업체들이 다 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도 보충질문 잠깐 할게요.
이런, 탑아르떼 이런 데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주소지만 상평에다 옮겨 놓으면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침묵)
위원장 나종대
사업자만 농공단지에 옮겨 놓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인제 저희들이 관급자재나 그런 것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 공사 착수를 하게 되면 현장확인을 가거든요.
그럼 담당자나 담당 계장이 가서 확인하는데 보통 직접 생산하고 공장에다가 설비 시스템도 완전 갖춰놓고,
위원장 나종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핑퐁게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다, 군산에 있다. 군산이 재밌는 거예요, 와보니까. 군산이 아주 재밌어요. 아까 과장님은 아무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해서 잘 일처리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수의계약 빈도를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선수가 팍 튀어나와요. 이거 보시지 않았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도 아까 이것을 처음 보면서 저희 동네 한 것을, 제 예산인데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산을 거따 세워놨어요. 담당 직원이 저한테 상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구를 뭐 호명해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나 그런 질의하는 의도가 지금 뭔가 아시잖아요, 과장님.
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직접 다 여기서 생산합니까, 이거? 수의계약 한 데들? 대부분이 다 100%가?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저희들,
위원장 나종대
공장에서 직접생산 하시냐고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00%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 생산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나종대
여기에 군산시에 한 물건들이 다 100% 여기 군산에서 생산을 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저희들이 인제 농공단지 같은 거 확인한 바로는 100%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 기계가 다 있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나종대
그 안에서?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나종대
아니, 현장조사 하셨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직접,
위원장 나종대
아니, 군산의 야간경관등이, 모든 것을 여기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관급이나 그 행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이 생산을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물어보는 의도가, 과장님 제 물어보는 의도가 뭔 말인가 이해하고 하신 거예요, 대답을?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근데,
위원장 나종대
생산하신다고 그랬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주소만 해 놓고, 사업 해 놓고 생산물품은 다른 데에서 인제 해 온다는,
위원장 나종대
아이, 그런 데 물건 주지 말라고요!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요! 날려놓고 싹 풀어놔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그니까 저희들이 농공단지나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직접생산 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왜 100원짜리를 200원, 300원에 사냐면 얘기예요, 군산시에서! 만들지도 않는 그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장님, 아까 인제 우리 설위원님이나 인제 박경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답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인제 그런 오해들이 있을 만한 소지의 사항들은 저희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국장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늘어나 있어요, 지금. 아니, 설경민 위원이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도비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제 내년, 지금 지난 추경에도 그랬고 내년 본예산에도 그랬고 저희가 특교세라든지 어떤 디자인이 찍어서 내려온 것 같은 것들은 예산을 지금 못 세우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나종대
직원들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속기에다 남기는 거예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후로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거 보고, 방금 아까 보고 깜짝 놀랬어요. 너무 하잖아요.
직원들 힘들게, 안 들라고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편하게 일하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눈치 보지 말고.
뭘 안 찍어서 내려와요, 다 찍어서 내려오지! 잘못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인자.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제가 아무튼 책임지고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직원분들 일 편하게 하시라고 저희들이 속기에 남기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일하세요,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건축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제가 행감 전에 일상감사를 받지 않는 건설공사 설계서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군산시 교통정보센터 4층, 5층, 옥탑 방수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말씀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박경태
여기가 옥상방수를 하시겠다고 설계를 하셔가지고 수의계약을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왜 자재를 비아크리트로 이렇게 확정을 하셨나요? 이게 보통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레탄 공사를, 표준품셈에 있는 우레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료검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담당 과장이 세부내용을 몰르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우리 이제 계장님, 담당 계장님께서도 지난번 인사 때 바뀌신 분이어서 그때 업무를 지금 몰르는 것 같은데요, 세부내용은 별도로 한번,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 할게요, 그면.
한경봉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설계하신 분이 지금 과에 안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산시 품셈에서도 그렇고 우레탄 공사가 사실 주된 공사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비아크리트로 정했으면 그 정해진 이유가 설계서에도 담아져야 되고 이게 단가면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설계서에 특정상호나 특정자재가 규격에 명시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게 그리고 일위대가 자체도 견적업체에서 제시하는 일위대가를 사용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발주자가 좀 명확히 비교 검토해서 비아크리트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설계서에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교통정보센터 4층 공조기실 미활용 설비 철거공사 이것도 4월에 설계한 거니까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 내역을 보면요, 공조기 철거 식 400만 원, 공조배관, 급수배관 철거 식 150만 원, 폐기물 120만 원 식. 그냥 과장님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셨어요. 우리 설계할 때, 건설공사 설계할 때 설계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단가 산출에 노무비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단위별 기초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우리 지방계약법상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가격 결정의 기준은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이고 시행규칙에는 표준품셈협회에 있는 표준품셈을 이용해야 된다가 설계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표준품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아이템 품목별로 3배수의 견적을 받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근데 이게 그런 사안으로 보이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뭐야, 그 표준품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공사의 범위가 바뀌거나 했을 경우에 설계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1식으로 표시해서? 또 정산은 어떻게 하고? 준공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조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조심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안 그러실 거라고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비단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설직이 모든 과에 다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사업 발주의 주무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교육도 하고 저희 기술직들이 당연히 자문도 하고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사실 시설직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정확한 설계가 어렵다고 하시면 차라리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설계용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협업부서에, 설계가 가능한 건축경관과나 주택행정과에 협업부서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이 내용을 간부회의 때 다른 타 국장님들께 충분히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697페이지 보면 자율주행전기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운행사업 변경사항을 보시게 되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나 봐요.
당초에 선유도 수원지 주차장 부지 내에 모빌리티센터에다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곤란해서 지금 고군산탐방지원센터 내부 리모델링쪽으로 변경해서, 변경하고 있죠, 사업계획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추진할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윤세자 위원
그 추진할려고 하는 변경내용이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희들 저기 뭐야, 그 자율주행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저기 뭐야, 그 생산업체가 지금 파산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스프링클라우드인데 재무제표상 저기 뭐야, 타 저기 뭐야, 업체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뭐야, 지금 현재 신축으로 했을 때 건축 예정 부지가 지금 저기 아까 말씀대로 저기 뭐야, 선유도 그 주차장 부지인데 거기가 저기 뭐야, 도시계획 결정을 주차장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자 그 모빌리티를 신축하지 않고 고군산탐방지원센터 1층에 있는 일부 기존시설에다가 공간 재구성을 하고 두 번째는 저기 뭐야, 자율전용도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기 뭐야, 그 길이가 한 왕복 1.5㎞예요.
근데 1.4㎞를 저기 뭐야, 더 선유도 간이터미널까지 연장을 해서 조금 확충을 할라고 해서 집라인 체험하고 자율주행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할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저기 뭐야, 저희들이 이 자율주행차량 생산업체 나브야(Navya)가 파산이 돼 가지고 저기 뭐야, 가우신(Gaunnin)하고 맥니카(Macnica)라는 합병회사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총판권을 기존 스프링클라우드에다 그대로 줘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운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기 뭐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기 뭐야,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2019년 당시에는 자율주행전기차 운행 공모사업을 착수했을 때는 기대했던 만큼 그 스마트 신교통수단을 관광 편의시설을 이용함에 따라서 관광 활성화가 될 거라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마무리, 지금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철저히 사업 관리해서 우리 기대했던 만큼의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감사합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당초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바닥신호등이요?
지해춘 위원
예, 그전에 재작년인가 예산이 서서 큰 사거리에 하나를 설치를 해서 효과성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좀 하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현재 2003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롯데마트 지금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지금 올해 말까지 끝나고요,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 예산이 선 지가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넘었는데 그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경찰서 협의과정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공모사업 선정이 조금 늦어서 그렇고요,
지해춘 위원
아니,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장소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장소 협의는,
지해춘 위원
당초에 그 시비 예산이 세워지고 난 후에 지금 거의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무슨 경찰서 협의를 2년씩이나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다 마무리 집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 12달에 완공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무슨 경찰서 협의를 2년씩이나 하냐고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조심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지금 현재 추진, 저기 그 바닥신호등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기 뭐야, 두 군데입니다.
지해춘 위원
두 군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지해춘 위원
어디어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지해춘 위원
세 군데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롯데마트, 금빛초 사거리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 세 군데입니다.
지해춘 위원
세 군데 하는 거 좋죠. 제가 근데 그때 업무보고 때나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큰 사거리 위주에 하나를 설치를 하고 나서 그 효과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년 내동 추진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세 군데를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저기 뭐야, 추진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죠. 근데 어느 타 도시 뭐 작은 도시를 가도 바닥신호등이 여기저기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안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큰 사거리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한 군데를 설치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뭐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차근차근 그거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세 군데를 추진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안전의 저기 뭐야, 그 척도는 어떻게든지 저기 뭐야, 조성을 해 줄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지해춘 위원
그니까요. 그니까 그 부분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세 군데를 추진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군데 설치를 해서, 나서 그다음 효과성을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 내동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가 인제 와서 갑자기 연말 돌아와서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성격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챙기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여튼 저기 그 세 군데 공사를 하신다고 하시니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 이용을 위한 벤치막이 있죠. 그게 우리 군산시에 몇 개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잠깐만요.(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저기,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한경봉 위원
조금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먼저 여기 보충 좀 얘기를 하고 할게요.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한경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인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바닥신호등이 왜 이렇게 2년 간 저기를 했냐, 지지부진을 했냐?”라는 부분을 동료위원 답변에 경찰청, 경찰서하고 협의하는데 2년이나 걸렸냐는 답변을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바닥신호등이 문제가 뭐냐면, 이 신호등하고 연동을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바닥신호등의 에러 때문에 이 신호등이 잘못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서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라고 하는 바람에 길어진 거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동료위원께서 “왜 2년 동안 한 군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세 군데를 하냐?”라고 하는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과장님? 예, 공부하셔, 공부하셔. 내가 얘기할게.
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교육청이나 전라북도에서 바닥신호등에 대한 저기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시설 설치를 하라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예산들이 지금 교육청 예산, 도 예산들이 내려오다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료검토)
김영자 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확인이 됐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버스승강장 바람막이는 현재 260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비가림 보강 28개소 지금 추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온열벤치는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료검토)
김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신다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됐습니다.
온열벤치가 163개소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군산시민들이, 또 더더욱 거기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도 온열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가니까 땃땃하니 좋은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온열벤치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온열벤치는 저기 뭐야, 요즘에는 새롭게 냉·온열벤치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24년도에 저기 뭐야, 더 추가로 저희 설치할라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춥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화물자동차 우리 공영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단속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종전에는, 상반기 때는 월 1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주 2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저기 뭐야, 한 50건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는 저기 뭐야, 150건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193건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우리 시의 경우는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근데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홍보는 VMS에다가 지금 상시 띄워가지고 지금 저기 뭐야, 저희가 2네 군데가 되거든요. VMS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로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심야단속도 한다고 하고 그 밑에다가 우리 화물 주차장도 있다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효과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은 한 50%정도 됩니다, 지금 이용률이. 근데 더 노력을 해야겠죠.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변에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의 보행권,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에서 마련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률 또한 제고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아까 심야단속을 해 가지고 저기 뭐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고지 운영을 위해서 말씀대로 VMS를 지금 저기 뭐야,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기 뭐야, 구암동 문제는 저기 뭐야, 저쪽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아니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환경부 땅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것은 인자 화물 주차장이 아닌 저기 뭐야, 일반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뿐이 아니라 정말 차를 가지고 있는 그 차주분들도 정말 자기들이 돈을 내서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자갈이라도 깔아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준다면 자기들이 땅을 대여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5년, 10년 계약이,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녘에 보면 그 큰 도로에가 화물차가 그대로 서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에 대한 그런 위험도도 있고 어르신들 또 다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산시가 어떤 대안을 가지셔야지 이대로 홍보하는 그것만으로는 우리 군산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대책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꼭 실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제가 감사 때라서 보충질의를 잘 않는데 화물차 단속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질적으로 그 화물차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군산시가 생각하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줄이는 거하고의 어떤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인가를 분명히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지금보다 배로 늘린다고 해서 불법 주차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이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공영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경민 위원
그건 차고지법 위반이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차고지법 위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니까 공영주차장,
설경민 위원
현실적이지 않은 차고지를 등록한 거에 대한 문제점은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건 제도 개선의 문제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실제적으로 저기 뭐야, 그 차고지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많이 늘어나겠죠.
설경민 위원
그 차고지요? 여기 있는 차고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곤 보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본인이 머무는 곳에 잠을 자기 편한 곳에 받쳐놔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대로변에 이면도로에 차가 들어갈 데는 다 받쳐놓는다고요, 그렇다면 군산시가 그들의, 군산시가 등록이 돼 있는 화물차가, 본인의 차고지법 위반은 당연한데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사실은 충분히 그 공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가를 홍보를 하시되, 기본적으로 되는 것은 강력한 단속이에요.
아무리 지금 외항에 하나 만들어놓고 내항에 만들어놓고 금강 주변에 하나 만들어놓는다 할지라도 단속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을 뭐 50억, 100억 들여서 만들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근데 항상 부딪치는 것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에 대한 벌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은데 너무 과하다라는 지금 화물연대측의 얘기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위원님, 저기 뭐야, 이번에는 저희들이 저기 뭐야, 전에는 시정 위주로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래가지고 그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단속을 하고 나서.
설경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어떤 민원에 대한 상치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공영주차장을 홍보에 찾는 것은 궁극적 대안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욕을 얻어먹더래도 정말로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은 그들이 차를 공영주차장에다 받쳐놓고 나올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든, 아니면은 사실 개인 차량을 놓고 다시 타고 나와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기 싫어서 집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거기다 놓게 되죠.
그래서 군산시 차량 위주로 군산, 외지차량 위주로 먼저 시작하시든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지역구인 소룡동 일대를 가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받쳐있습니다. 때려버린다고 얘기하시는데 살살 때리시는 것 같아요.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단속률 대비 공영주차장의 이용률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단속률과 공영주차장의 어떤 이용률이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또 공영주차장 홍보 방법을 찾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동해서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용률 높이겠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탄소발열벤치 아까 163곳이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위원장 나종대
시운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겨울철이 돌아왔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계속 저기 뭐야,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몇 대 정도나 하자 생겼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료검토)
위원장 나종대
담당 계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발열벤치 유지보수를 계약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유지보수랄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가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뭔 말이에요? 고장난 걸 알아서 고쳐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계속 저기 뭐야,
위원장 나종대
돈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게 아니고 저기 뭐야, 그 유지보수업체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왜 그러냐면은 A/S 기간 얼마나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요? 1년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1년이면 1년이고. 탄소, 뭐야, 발열벤치 지금 몇 개의 업체에서 저희가 사봤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세 군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세 군데.
위원장 나종대
세 군데에서 샀는데 A/S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분석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전주로, 전주로 간 그거 같은데요. 여기 군산에 있다가 전주로 간 거.
위원장 나종대
아니, 우리가 물건을 주문해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은 제품인가는 알고 다음에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제품을 계속 사줄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은 그 제품,
위원장 나종대
근데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치 않아요?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지금? 올 예산에 유지보수비가, 탄소발열벤치 유지보수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올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2천만 원. 1대당 얼마 냈죠, 1개 설치하는 데? 탄소발열벤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개소당 한 250만 원 전후로 설치,
위원장 나종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설치하는 데에. 우리가 지금 3억 원어치를 바닥에다 깔고 군산시 163개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탄소발열벤치는 겨울철에 3, 4개월 쓰는 어떤 물건이에요. 지금 몇 개가 고장이 나고 그걸 몰른다고 파악을 안 했다고 하면은, 지금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지금부터 트는 시점이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데 몇 개가 하자가 났는가를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면은 그건 문제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당초 10월 제가 말일 때부터 바람막이하고 이미 지시를 해 가지고 같이 바람막이 하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때 할 때 시운전을 하셨다매요. 그러면은 하자가 몇 개가 났는가는 해서 고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가 있으면은 163개 중에서 40개가 안 된다면 40개가 하자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죠.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A/S 기간인 것들도 있을 거고 날짜가 2년, 3년이 지난 것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자보수 기간이,
위원장 나종대
돈 안 주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하자보수 기간에는, 기간 내에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 나종대
당연히 안 주는…, 근게 몇 개 정도가 고장이 난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왜? 바람 불고 비바람 맞고 하다 보면은 고장률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찮아요.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상에 방치해 진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전기 꽂는 잭이나 어디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에 오작동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건데 몇 대가 고장난지도 몰르고, “유지보수업체에다가 맽겨놨으니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고칠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돌라고 많이 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유지보수업체란 의미는 수리, 저희들이 저기 뭐야, 고장났다고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군산시 자산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사전에, 겨울철이 됐으니까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고장난 대수를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더 길어지는 거예요. 고장난 대수를 어떻게 몰르고 있냐고요, 지금 12월달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엔간한 데는 다 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다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돌리고 있으니까 몇 대 고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업체 선정도 왜 얘기를 물어보냐면은 하자가 많이 나는 업체는 쓰면 안 되잖아요, 저희 예산 군산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A/S 기간도 250만 원짜리 1년도 안 쓰고 돈 거기에서 돌라는 대로 우리가 부속 고장났으니까 50만 원 돌라면 50만 원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자보수 아까 2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얼마를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로 해 가지고.
위원장 나종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자료 661쪽부터 벽지노선 관련해서 쭉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18년도에 회현면을 시작으로 해서 임피-서수면에 지금 3대 그다음에 가력항 1대, 대야면에 인제 시범으로 올해부터 2대 수요응답형(DRT) 행복콜버스가 운행 중인데, 올해 지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만 한 114억정도 인제 벽지노선 손실 추정액으로만 한 47억정도를 2개의 버스회사에 예산을 군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DRT 투입 노선을 어디로 지금 잡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내년에 투입하는 데는요, 저기 뭐야, 추가로 할 데가 저기 성산 쪽에 2대하고요, 그다음에 옥구쪽하고 옥서쪽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투입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성산은 어차피 인제 농중활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농중활사업으로.
이한세 위원
들어가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한세 위원
옥구-옥서쪽으로 투입할려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전체 비중이 보면 저기 뭐야, 다른 데는 다 1대씩이라도 이상으로 다 배치를 했고 지금 옥구-옥서 부분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돌려보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그걸 추정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다른 것보다 이제 옥구-옥서가 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인제 넣는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벽지노선, 도, 시 합쳐서 인제 42개 노선 중에서 비응항을 종점으로 하는 7개 노선이 전체 손실액 그러니까 지금 벽지노선 손실액이 한 47억정도인데 그중에 7개가 한 거의 25억 그래서 54.4%를 차지해요, 손실을 보면 7개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1일 총 운행거리가 가장 길기도 하고 손실액이 전체 노선 중에서 1억인 이상 구간이 한 10개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4억, 5억씩 1년에 나는 손실 구간이 비응항 방면 전체 노선이에요.
사실은 이 DRT사업을 한 가장 큰이유와 목적은 시민으로 봐서는 배차시간이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인제 시간이 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동시간이 단축돼서 이동하는 권역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편리성, 그리고 인제 시로 봐서는 지금 114억 지원금으로 인제 뭐 벽지노선으로 47억 이렇게 그 이외에도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시의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제 DRT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옥구-옥서는 손실액 비율을 봤을 때 한 10%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인제 지간선제를 주장했고 했던 근본 취지는 비응항 방면이 갖는 그 절반 이상의 벽지노선 손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좀 더 편리하고 시 재정 부담을 좀 줄이고, 사실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국가나 시에서 주는 보조금 없이는 운영을 못 할 정도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인제 손해나는 어떤 그런 지선 말고 시내 중심의 간선을 중심으로 인제 운행을 하다 보면 수입이 증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손실이 좀 줄어들면서 경영상태를 궁극적으로 개선하자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옥구-옥서가 지금 10%밖에 손실액으로 봤을 때 안 되는데 적어도 지금 투입을 정확히 할려면 미리 했어야 되는 문제긴 한데 비응항 방면으로 했어야 된다고 봐요.
군산시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행정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쪽으로 정책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떻게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비응항쪽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대가 지금 배치돼 있는데 근데 옥구-옥서는 지금 배차 기준이 지금 2시간에서 저기 뭐야, 빠르면 1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비응항 부분이 저기 뭐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12월 중에 종합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한세 위원
예, 그렇죠.
지금 올해 안에 마을버스에 관련돼서 노선에 대한 인제 변경이나 확정을 지금 할려고 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2개 벽지노선 중에서 7번 노선, 그니까 공단 삼거리에서 비응항 방면이 5억 4천정도의 매년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99번 노선, 엑스포 사거리에서 장자도까지가 5억 5천정도의 매년 손실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두 가지 노선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편리성, 물론 지금 옥구-옥서쪽의 간격이 180분, 120분정도라고 지금 시간표대로 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성과 재정의 절감, 비용 절감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이냐인데 지금 이 상태로 옥구-옥서에다 인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좀 있다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간선제는 반드시 마을버스가 마을을 돌고 면을 돌고 나와서 어떠한 지점에 와서 다시 환승을 해야 되는 시내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환승이 동반되어야 되는 구조인데 마을 어르신들이 사실은 농촌지역이다보니까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환승의 문제 특히 인제 시장 갔다 오시다가 짐을 가지고 타셨을 때나 또 하나는 지금 군산시 버스 이용에서 카드 이용률이 한 8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한세 위원
80%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80%정도 됩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다보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인제 환승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환승을 할려면 환승장이라는 제반시설 구축이 꼭 필요한데, 왜 그냐면 날씨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대기 시간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는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회차지나 기사님들 대기장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도 사실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지노선이나 손실보전금이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활용을 한다면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구조상 작년의 손실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회계를 조사해서 인제 손실액을 추정을 해서 올해 주는 구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한세 위원
그렇게 본다면 가장 큰 손실이 나고 있는 7번이나 99번 이 2개만 합쳐도 10억이에요. 거의 11억 가까이 되는데 이 노선에 올해, 내년에 투입을 해서 내후년에 그 예산을,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제반시설을 구축을 하면 시 재정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인제 그 행복콜버스 관련해서 운행권역의 노선을 올해 안에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했을 때 이 노선에 대한 운행선하고 시간표를 거의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여기가 주도적으로 다 정리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시골지역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데 마을을 통과해서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로를 통해서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니까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액을 더 받기 위해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게 아니라 손실액을 더 받기 위해서 노선을 그렇게 그려요.
이번에 행복콜버스 운행 관련해서 인제 노선 전면 개편, 부분 개편을 이번에 올해 안에 할 텐데 이번에 할 때만큼이라도 공동관리위원이 물론 인제 참여를 하겠지만 여객사라든가 운전하는 기사분들 노조라든가 특히 저는 시민들의, 아니, 시의, 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시가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하고 검토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의 결론을 지으면 아까 드린 말씀대로 그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활용을 해서 교통 문제에 다른 예산적으로 투입을 할려면 내년도에 옥구-옥서가 아니라 비응항 방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노선 재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하나 좀 장기적인 과제,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선제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서, 물론 인제 이 문제는 아마 지금 과장님이나 이번에 새로 오신 계장님 그리고 인제 우리 새로 오신 분 저기, 기능직까지 해서 인제 정리가 될지 시기적으로 그것은 장담을 못 하겠지만 지금 57개 노선의 연간 총 운행거리, 우리 군산시 총 운행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한세 위원
몇 ㎞,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55개 노선에 1천 몇인데, 한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전체 그 노선의 거리가 있고 인제 벽지노선 42개 운행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인제 시에서 보내는 자료를 보면 노선 운행 그러니까 인제 간선제 운행차량의 감차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행복콜버스를 도입하고 했을 때 노선 운행차량의 감차는 배차간격을 더 크게 하고 결국 이용객들의 불편 증가, 승객 감소, 운송 수릿 감소, 재정지원금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좀 단순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군산시 전체 노선의 운행거리를 다니다가 마을버스를 투입을 해서, 27대를 투입을 해서 읍면동의 벽지노선쪽으로 쭉 투입을 했을 때 어쨌건 거리나 시간이 줄어들고 공간 범위가 노선버스 그 간선이 다니는, 대형버스가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한세 위원
대답 “예.” 잘 하시는데 이 분야의 노선계획을 잘 잡으면 어쨌건 노선버스, 간선버스는 시내권만 주요지점을 지나고 마을버스의 종점까지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감차를 해도 충분히 배차시간을 감소시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를 감차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노선버스는 노선버스대로 우리가 지금 107대가 다니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됐을 때 105대로 잡고 있어요. 2대 감차로 잡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107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사님들 곱하기 2 해야 되고요, 운영경비는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버스 사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 경비까지, 인건비까지 해서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는 시민들은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의 재정 감소, 재정 절감 문제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건 시간이 줄고 거리가 운행거리가 줄고 공간적으로 범위가 축소가 되면 틀림없이 노선버스, 대형버스의 감차가 선행이 돼야 된다, 마을버스가 투입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점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전면노선 개편할려고 용역 추진하실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내년 지금 하반기쯤이나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한세 위원
어차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한세 위원
지금 노선 개편, 전면 개편에 대한 용역을 줬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시행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할라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용역사 주도로 해서 그냥 용역을 줘버리면 그 용역사는 100% 캐비넷에서 잠 잘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올해 11월부터인가요, 그 하차태그 시작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한세 위원
적어도 하차태그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할려면 최소 1년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1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정도 수집해서 분석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복콜버스 중에서 회현은 콜제고 임피-서수가 노선에서 콜로 바뀌었고, 대야는 지금 시범이지만 콜과 노선제로 혼합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전제,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주도가 아니라 참여는 하지만 여객사, 운수 종사자 특히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특히나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해야 만이 제대로 된 노선 개편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놈이 다시 뒤집어져서 전체적으로 군산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절감, 시민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그만 두시더라도, 혹시나 인제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쭉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어쨌건 지금 한 분이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한 분 더 국장님이 이렇게 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투입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지금 그니까 1명을 더 지금 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다른, 완주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도 지금 한 사람이 하는 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이직을 했을 때라든가 대비해서 큰 흐름과 줄기를 바꾸지 않고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서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전면 노선 개편부터 내년에 벽지노선 투입 지역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두 가지 토끼 잡을 수 있도록 편리성이나 재정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 이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위원님, 지금 커다란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주셨고요, 그 내용은 분명히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차태그도 빅데이터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행복콜버스나 아니면 지간선제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인제 어떻게 보면 손실 절감에 따른 경제성만으로 볼 수 없는 게 인제 공공서비스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그 인력도 좀 보강을 하고 심도 있게 관리해서 이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공공 이 버스에 대해서는 그간도 좀 말이 많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인제 제가 선배 의원님들한테 듣기로는 수도 없이 지적하고 했어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다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인제 지지간선제로 전환하는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온 것도 의회에서 예산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삭감을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어떤 그 취지와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계장님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 주무 계장님이. 그래서 인제 아까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을 더 인원비축을 좀 충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당부 드리는데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군산시의 로드맵을 좀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금 몇십 년간 끌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공무원들하고 버스회사하고 유착 관계 때문에 그래요.
본 위원이 4년 쉬기 전에 마을버스 도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환승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버스회사하고 유착 관계 때문에 버스를 줄이지를 않아요, 줄이지를. 맨날 사주니까. 그러다보니까 요 모냥 요 꼴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나포, 성산, 서수, 임피, 대야, 개정 뻔하잖아요, 여기 노선이. 차는 2시간마다 1대씩 왔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은 버스로 하면 시간도, 이용자들도 편리해지고 버스대수, 군산에서 막 뺑뺑 돈다고 칩니다, 몇 대 필요한가. 10분당 1대씩 뺄려고 해도 1시간이면 6대면 끝나요, 6대면. 그 사람들이 1시간 쉬고 또 12대면 끝나요, 12대면. 그러면 군산의 시내버스가 12대로 준단 말이에요.
버스회사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니 무슨 벽지노선 찾고 뭔 노선 적자고, 적자지, 당연히. 사람 한 사람 타고 버스 45인승 움직이는데?
탈라고 할 때는 차가 없어요, 2시간마다 1번 오니까. 그래서 마을버스 하라 했던 거예요. 마을버스가 적재적소에 딱 환승만 딱딱 찍어주면 시내에서 로테이션 하는 버스가 노선별로 코스 잡아봤자 몇 개 나오겠어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한 게 버스회사하고 공무원들 유착 관계 때문에 그래요.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줄여요. 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저희 행정의 미흡함은 있을란가 모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 공무원과 마을버스의 유착 관계를 뭘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경봉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국장님. 순환버스를 돌리면 몇 대가 필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0분당 1대씩 돌아가면 몇 개 코스냐? 2개 코스로 나눠서 해도 시간당 6대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마을버스 도입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산시에 버스가 지금 100, 몇 대가 있죠? 100몇 대? 110대인가, 107대인가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버스대수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그러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도입을 하고 기존의 버스는 기존 버스대로 가고 이게 뭡니까, 대체?
혹시 아세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9호봉, 9호봉이 얼만지, 연봉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침묵)
한경봉 위원
담당 계장 혹시, 저기, 바뀌었은게 몰르고 저기, 직원 없어요?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뒤에 마이크 찾아서 빨리 얘기해요. 버스 기사분들 9호봉이 얼마인지, 연봉이.
아니 직접 얘기해 주시라고 뭘 뒤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 직접 얘기하라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기 뭐야, 한 4천정도 됩니다, 4천. 4천에서 5천 되겠네요,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한경봉 위원
6천대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기 뭐야, 월 평균 440,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다 합친 게 연봉이죠, 다 합친 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월 평균 지금 한 저기 뭐야, 440이니까 곱하기 12를 하면 한 5천정도 되겠다고요.
한경봉 위원
6천정도 됩니다, 6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5, 6천 되겠죠.
한경봉 위원
6천정도 됩니다. 기사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양쪽 회사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기사분이 217분 계십니다, 군산여객 136명, 우성여객 135명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근데 버스회사들이 버스를 안 줄이다보니까 계속 이걸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면 마을버스를 뭐더러 합니까? 그면 기존대로 그냥 하지. 마을버스는 몇 대로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7대입니다.
한경봉 위원
7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앞으로 몇 대까지 충원하실 예정이세요? 충원 예정이.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마을버스가…,
한경봉 위원
예정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20대? 27개 읍면동이니까 27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렇진 않고요,
한경봉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4년, 5년 전에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버스 50대 이내 갖고 충분히 카바할 수가 있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 눈에도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고 그때도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게 버스회사가 버스를 줄이지 않고, 여기 버스는 어디서 사줘요? 지원금은? 버스지원금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저희 복합으로 해서 나갑니다.
한경봉 위원
어떻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왜냐면 저상버스하고 저기 뭐야, 전기버스기 때문에 각각 저희들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경봉 위원
버스대수를 과감하게 줄이셔야 돼요. 줄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정확하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버스대수를 줄이고, 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편의성이 훨씬 높아진다니까요? 마을버스 동원, 그래서 마을버스 지금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위원님, 저기 뭐야,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또 틀리게 지금 저기 뭐야, 버스관리시스템도 전산화했고 하차태그도 아까 저기 뭐야, 이한세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뭐야, 지금 올해 11월달에 인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쌓이면 이제 빼도 박도 못 해요. 객관적인 자료는 나와요.
다만, 그냥 무작정 인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종사원들을 아까 숫자만으로 위해서, 숫자만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저기 뭐야, 더 활용성 있는지 순차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채용을 좀 줄이고 계속 줄여나갈 거 아닙니까. 정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제 그런 분들이 인제 또, 또 어디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냐면 마을버스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게 제가 고용을 저기하라는 얘기 아니라 고용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좀 하세요.
그리고 딱 보여요, 그냥 군산 시내 드론 띄어놓고 딱 보면 버스가 어떻게 돌아야 할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은 정산이 다 돼 있어가지고,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몇 대가 필요한지가 딱 눈에 보인다니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2개 코스로 돌더래도 10분마다 1대씩 돌면 12대잖아요, 12대. 순환버스 돌린다고 치면.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그분들 1시간씩 쉬라니까? 더 돌려도 된단 말이에요. 다른 분 교체해서 돌리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방법론은 나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산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고 그것이 데이터화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검토를 하시고 빠른 방법을 좀 찾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감사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추가 질의 좀.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난제가 우리 버스 운영에 대한 벽지노선 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좀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콜버스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18년도에 회현면이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콜버스 운전자는 누가 지금 운전원이죠? 운전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기 뭐야, 기간제 지금 사용,
서동수 위원
기간제를 쓰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기존의 버스는 인자 우리 우성여객이나 군산여객에서 운영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운전자를 고용하시고. 이게 왜, 뭐 뻔히 아는 답이지만 왜 행복콜버스를 도입했을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건,
서동수 위원
결국은 근본적인 결국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재정 적자를 최대한 줄이고,
서동수 위원
그러죠. 그거죠. 근데 왜 이것을 시행을 지금 안 합니까, 지간선제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지금 그냥 바로,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말씀을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18년도에 지간선제를 하고자 해서, 재정 적자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 그 지간선제를 하고자 회현면에 지금 행복콜택시를 도입을 해서 18년도에, 18년도면 지금 23년도면 몇 년 지났습니까? 5년 지났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아니, 5년 동안 행복콜택시만 왜 운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했으면 당연히 회현면이라도 지간선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차적으로라도.
근데 행복콜택시는 콜택시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운영하고 우리 또 지선은 지선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뭡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5년 동안. 글잖아요. 우리 기간제 월급 줘야지 거기다 운영비, 기름값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회현면에 18년도에 했으면, 단기 1, 2년의 어떤 시험운전을 했으면 간선제로 가야죠, 지간선제로 이 부분이라도. 왜 이것을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바로 말씀대로 그냥 숫자같이, 숫자로 이렇게 보이는 걸로 회현면 투입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언제 지간선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 지금 18년도부터 이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위원님, 안 계실 때 그전에 저기 뭐야, 한 1년 간 저기 뭐야,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개편안을 한번 마련해 본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안 계실 때 그 얘기를 논의했어요.
서동수 위원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좀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좀 전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내년부터라도 지간선제로 운영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죠.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보편적인 답변을 지금 하시는 얘기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위원의, 제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응답을 했으면 할 건지 안 할 건지, 보편적인 답변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피면, 임피-서수면 19년도에 또 했어요. 지금 4년 됐습니다. 이게 행복콜택시만 계속 늘리지 지금 지간선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시행을 않고 있잖아요.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시험운전을 했으면 그 부분에서 장단점이 파악이 됐으면 그 지선만큼은 간선제를 도입을 해서, 지간선 도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나가야죠. 왜 이것을 지금 5년, 4년 된 사항들을 놔두냐는 거예요. 수수방관 하냐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올 1월달에 오셨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7월달에 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7월달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부분을 적극 검토는 못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계속 또 23년도에 가력항 늘어나고 대야면 늘어나고 내년도에 아까 발언하신 내용대로 옥구-옥서 늘어나고 행복콜택시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간선제는 지간선제 지간선, 지선대로 다 움직이고 행복콜택시는 콜택시대로 움직이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라고 지금 하는데,
서동수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국장님 의견이 좀 한번 듣고 싶은데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현재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간선제로 가는 게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출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간선제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간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은 뭐냐면 지금 회현면, 임피 같은, 서수면 같은 경우 18, 19년도에 했는데 아직도 행복콜택시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예요. 이거 빨리 간선제로 저기 뭐, 돌려야지, 지간선제로.
이 부분이라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 일시에는 못 하더라도 부분 부분이라도 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복콜버스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이 개진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래서 이번에 임피-서수하고 저기 뭐야, 대야쪽에는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그 노선 개편안을 한번 해 볼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노선 결정을 하는데 회현면은 계속 이대로 계속 행복콜버스 운영하실 겁니까? 임피-서수면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나머지 부분도 저기 뭐야,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서동수 위원
뭔 데이터가 깔리면요? 과장님, 뭔 데이터가 깔리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기 뭐야, 전산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간선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 뭐야, 그 버스 흐름이라든지 저기 뭐야, 간선, 저기 뭐야,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올 11월달에 하차태그가 돼 있기 때문에 인원수까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한 1년 정도 축적이 되면 정확한 데이터 근거로 인해서 저기 뭐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회현면, 임피-서수면은 벌써 4년, 5년이에요. 데이터 축적은 다 됐어요, 저는 알기로는.
근게 우리 과장님은 인자 7월달에 오셔서 또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내용을 또 파악도 하셨겠지만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담당 계장 누구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번에 온,
서동수 위원
새로 오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틀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전 계장님은? 지금 그 전 계장님은 지금 뭐 비서실로 가셨나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인사조치해 가지고 지금 이게 될 입니까?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나 마치고 내려가든가 해야지? 아니, 인제 오신 우리 계장님이 뭐를 알겠냐고, 답을.
김규대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번에 지금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뭐 보편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실무 계장님으로서 입장으로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사업 개진이 되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아직 업무 축적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우선은 지금 제가 온 지 한 이틀밖에 안 돼서 이제 정확한 데이터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발언하는 거는 좀 부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저희 담당 직원이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 줬는데 이 지간선제라는 목표의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제 군산시의 재정 적자, 군산시에서 이제 재정 부담이랄지 이런 것들을 경감해야 되는 목적성은 당연하고 그 목적성과 더불어서 시민의 보편적인 운송수단인 버스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이 좀 오래 전에 이제 시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 집행부나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아니, 그니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뭐야, 객관적인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니까 어떻게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이미 행복콜버스에 대한 그 업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내용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하실 건지.
(관계공무원석에서-「종합적인 자료라든지 데이터 축적 후에 내년도정도,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가력항이나 대야면이나 추가적으로 옥구-옥서가 행복콜버스를 운영하는 건 저도 적극 찬성을 해요, 시범운영을 하는 것은.
근데 기존에 지금 4년, 5년 된 면 단위의 지선, 간선들은 제가 볼 때는 인제 지간선제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부분 부분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콜버스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껏.
그러면 언제 앞으로 검토, 검토, 검토하다 보면 10년 넘어가요, 벌써 5년 지났는데. 글지 않습니까.
이게 17년도부터 제가 의원, 처음에 초선의원 할 때 이게 도입된 사항들이에요. 그때 고석원 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강력히 주장을 하셔갖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24년도에 행복콜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회현면, 임피-서수면은 이미 시범기간은 저는 도래됐다고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간선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또 질의나 내용을 또 하겠지만 그 부분에 꼭 이렇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내년도에 버스 교체하는 예산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콜택시, 저 콜행복버스 이것도 올렸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3대 올렸습니다, 옥구-옥서쪽으로 해 가지고. 2대,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마는 이게 10여년부터 계속 추진됐던 것이 지간선제가 되지 않으면 예산은 승인해선 안 된다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간선제를 택해서 앞으로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버스는 승인해 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자동 감소로 버스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해 주면 안 된다. 저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행감에서 이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 회현을 계산한다면 회현 몇 대가 갑니까, 간선 찾아다니는 게? 그 버스를 줄이자는 거예요. 임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지간선제는 시행을 해라. 그래서 이것이 괜찮을 때 행복콜택시 또 다른 지역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예산만 넣어서 버스를 사게 되고 그 버스도 큰 버스를 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형으로 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형으로 사요.
대형은 유지비랄지 또 차 사는 데 그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가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되고 또 골목길도 가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너무 대형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으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한 것은 지선으로 일단 하고 간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를 봐서 추경에 세우든 어쩌든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또 여기에 남는 여유차량은 어디냐면 여기에서 우리 공단쪽에 애로가 많으니까 그런 쪽에, 그리고 지금 호원대에서, 익산에서 호원대까지 가는 차는 버스가 자주 있는데 우리 군산은 그게 없기 때문에 2시간마다 1번씩 있고 이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익산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다 배차를 해서 직선으로 우리 군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저기 뺑 돌아서 두어 시간 만에 군산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의 학생들이나 이게 내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된다, 여유 있는 버스는.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잠깐 여기에서 혹시 뭐야, 다른 보조발언 없으면 제가 다른 걸로 이렇게 해야겠는데요, 다른 것을.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작년도 행감에서 노후 교통신호를 말하자면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재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보니까 교체하고 남은 자재 보관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온다면 이게 사진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어느 치 교체했는데 이것은 이거다. 여기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야 되고 거기서 어느 부분은 다시 쓸 수가 있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이번 행감에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이번에 이렇게 왔다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후된 것은 이것은 매각하는데 얼마를 받았다. 고철로 했으면 고철로 얼마 받았다. 이런 것들 나와서 세외수입으로 우리 교통 말하자면 과의 세외수입을 잽혀서 나와야 된다, 단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냥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보충으로 드리면 설계에서 고재처리 한 것을 삭감하게 돼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와져야 된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전면 교체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이게 설치한 건데 어느 부분이 돼서 뭐가 돼서 교체됐다고 하는 내용설명과 몇 년도에 한 것이라는 것이 재원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를 할 때 이게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했다, 이것이 정확히 나와져야지 이거 하나 하는데 1억 5천, 1억 3, 4천 이렇게 가는데 교체하는 데에,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됐으니까 무조건 교체한다라고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교체는 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자료 요구하고 할 때 또 앞으로 보고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 이거 보관창고에 대해서 너무 임대료가 너무 많다 이것가지고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농촌의 창고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1천만 원이면 너도 나도 우리 집에다 하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도 1,800만 원에 이렇게 23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매우 잘못된 거다.
그리고 또 내내 거기예요. 이게 어떤 관계로 여기에서만 했는가, 또 공모를 했더니 한 군데만 입찰해서 들어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몇 평짜리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보관하는데 1년에 1,800만 원, 1년도 아니죠. 몇 개월이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민이나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펴야지, 이거 몇 월달에 뜯습니까? 몇 월달에 뜯어요? 철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3월달,
김경구 위원
3월달입니까? 3월달이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3, 4, 5, 6, 7, 8, 9, 10 그러면은 8개월이에요. 8개월 동안 창고에다 보관하는데 1,800만 원 들였어요, 창고 하나 임대하는 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 자기 거 물건 갖다가 어디다 맽겨놓는, 보관하는데 내 것 보관한다면 이런 돈 주고 하겠어요? 백방으로 찾아보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위원님,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요즘에는 유개승강장을 지금 밀폐형이나 반 밀폐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점진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비용이, 비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듭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고 좀 더 많은, 이거 읍면동에다 공고 한번 해 보셔요, 도시는 땅값이 있어가지고 비싸겠지만 읍면동에 얘기하면, 읍면에 얘기하면 그냥 다 우리 창고 있으니까 하라고 이렇게 할 판이니까. 그러면 얼마에 할 거냐 입찰 한번 붙여보세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런 데에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보관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점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바람막이 그거 지금 어디에다 보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전에 서수 농공단지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일부, 거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서수 농공단지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맞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위원장 나종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개선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지금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 장소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창고 임대업이,
위원장 나종대
창고 어느 분 임대하고 있다 거기다 돈 주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창고 임대업이,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농공단지 어디에다가, 누구네 건물에다가 임대를 해서 돈을 지금도 주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확인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과장님, 바람막이 그냥 가만히 넣어두는 거에 1년에 1번, 아까 그 쓰는 것을 지금도 개선이 안 돼 있다고 보면은…, 아니, 서수 농공단지 도대체 누구네 집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창고 임대업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위원장 나종대
근데 세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료검토)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그건 군산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건설과나 어디 창고 쓰는 데 한 자리에다가 넣어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접어서 비니루로만 포장재로만 덮어놔도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때 예산이 얼만가는 몰르겠지만 한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정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세가 넘는 그 돈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개선이 1도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지금 담당 직원분들이 바뀌어서 모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보관료가, 굳이 천막 하나 넣어놓을려고 서수 농공단지에다 창고를 임대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일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인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뭐야,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것을 인자 모집하다보니까 인제 그런 일이 있는데 저기 뭐야, 읍면동에, 읍면동까지 한번 확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군산시에 조금만 10평만 돼도 그거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00여개가 됐는데 그거를 지금 반 밀폐형으로, 반 밀폐형이나 밀폐형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니까 바람막이가 인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숫자가.
위원장 나종대
그때도 바람막이 하나에 단가가 너무 비싸게 해서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도 좀 찾아보고 또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합리적인 장소를 찾아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인자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이 자리에서도 또 그 문제가 야기가 되다보니까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윤세자 위원님 아까 못 하셨어요.
위원장 나종대
예,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한번 질의 한번 할려고요. 요즘 최근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이라 해서 햄버거나 커피점 이런 것이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차량을 이용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가봤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면서 그 차량들이 대기하면서 공회전에 따른 매연, 소음 문제, 일반 도로까지 차량 줄이 서있는 경우도 있어요. 교통 혼잡문제 등이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이용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용만 했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제 이쪽으로 부서를 옮기셨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타 도시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승차구매점 도로 점유시 허가 사용 시 교통 안전문제 관리규정 강화 등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군산시도 관련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아까 윤세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율주행차 전기차 운영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이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저는 동료위원님의 정상화라는 의미가 잘 운영되는 걸 전제로 한다고 생각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주신 자료가 굉장히 자세히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수록 정상화가 될 수가 없는 부분만 너무 자세히 해 놓으셔서 사실은 사업기한 연장에 대해서 앞으로 뭐 센터를 다시 위치를 바꿔서 세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여하를 떠나서 저희가 2019년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을 당시와 지금까지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전용도로를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업체의 파산 이런 것도 다 이유가 됐고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의 연장을 하고자 하는 이 소재 자체가 인제는 사람들에게 선도적이나 새롭지 않은 주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원래 당초의 목적에 맞는 우리가 달성을 하기에는 인제는 자율주행전기차에 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요 정도의 자량을 가지고 운행되는 것은 전혀 일반인들에게 새롭지 않은 소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도로 위에서도 자율주행을 자기 자가용으로도 일정 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를 탈 이유는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이 시점에서 19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과정 속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보다는 저는 집행부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이 이 소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맞는가를 다시 한 번 판단하시고 반납할 수 있는 국비가 있다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사업을 접으시길 권고, 권장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히 검토하십시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진행돼 온 부분에 있어서의 안타까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확히 결정을 하시지 않는다면은 남은 돈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2년 후에도 또 계속해서 인건비나 소모성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말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정확한 집행부의 사업의 결정을 권유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안 하신 것 같은데 보내 주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2000년도 이전 건 하나, 13년도 133개, 이게 개소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1개의 신호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거리에 있는 거기 종합적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개소.
설경민 위원
지금 보면 21년도보다 다음년도에 사업비가 증액해서 왔는데 시설비용이 조금 해마다, 물가인상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 똑같습니다. 5억하면 4개정도 하고 7억 정도면은 한 5개정도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내용은 틀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경찰서의 요청 18개소가 이게 경찰서에서 그냥 요청을 한 거죠, 저희한테? 본인들이 파악을 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사고 위험이 있는 데.
설경민 위원
그니까 경찰서 파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따로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전수조사는 다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수조사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전수조사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시급성 있는 것은 그면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133개소 해 가지고 한 25%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133?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10년 이상 지난 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130, 전체적으로 교체의 대상이 134개인데 15개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체가 522개소인가 기는데 그중에 25%입니다.
설경민 위원
좋아요. 좋아요.
제출하신 자료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신호기 현황 해서 이제 525 기준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자료를 좀 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니까. 그 자료에 한 페이지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8개 해서 133개소를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중에서 일부만 지금 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경찰서 토대 해서 자료로 지금 요청한 대로 경찰이 육안으로 파악했을 때의 위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같은 내구연한이 도래했더래도 바람이 잦은 곳이나 그런 곳은 파손이 더 심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비응도동이나 그런 데다가 파손이 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로 여기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니까 첫 번째 제가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신호기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숫자는 아마 이 속도로 간다라면 사고가 앞으로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적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산시,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18개 개소의 파악은 사실은 정확히 노후는 됐겠지만 이후에도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저는 자세히 안 된 거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돼 있습니다. 134개 중에, 그니까 총 522개소 중에 134개소는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18개소. 그중에 18개소가 522개 중에 388개는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설경민 위원
잠깐, 들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133개 포함한 한계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인데 매해 예산이 반영되는 걸 보니 5억에선 4개, 7억에선 5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추후로 우리가 지금껏 교체의 비율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개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경찰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만 하지만 예산 반영은 하나도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지관리 하잖아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더 하시고 예산을 더 증액시키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시란 말씀을 지적사항으로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인제 그 노후 가로등, 아니, 노후 인제 신호기는 134개소인데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게 맞고요,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만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지점별 또 시설별로 노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저희가 어떤 단계별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이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너무 장시간 오래 계속 길어지는 것 같은데, 택시 문제, 택시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우리가, 제가 택시를 참 많이 탑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 탈 때도 있고 택시를 참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근데 택시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타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가장 큰 문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령화가 돼 가고 저기, 우리가 법인택시라고 하는 숫자는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다보니까 영향이 어디로 오냐? 그 불편함이 시민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조금 날 궂거나 밤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은 집으로 가셔요, 그냥. 그만 벌고.
그면 택시 개수만 유지될 뿐이지, 택시 개수만 많을 뿐이지 시민들이 탈 택시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책을?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가 개인택시 양도양수 면허 이번에 훈령을 규정을 했습니다. 양도양수 조건에서 거주지 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진입장벽을 조금 넓히는 제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가끔 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보다도 더 연세 드신 분이 운전대를 잡으면 불안해요. 정말 운전, 인제 연세가 드시다보니까 이 운전의 감이,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보다도 더 운전을 어렵게 한다고 그래야 돼? 아무튼 저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불안해서 막 택시 이거 붙잡고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혹시 그래보신 경험 있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유턴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제가. 좀 그분들한테 좀 연세가 고령화되신 분들한테,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몇 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게, 이 나이 먹고.” 이래서 이 택시를 안 파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좀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까 택시를 좀 파시죠.” 그러면 “내가 그래도 몇 만 원이라고 손에 쥘 수 있는 게 이건데 내가 왜 그만둬?”
밤 되면 눈 침침하다고 들어가시지 비 오면은 뭐 저기한다고 들어가시지 뭐하신다고 들어가지 피곤하다고 들어가시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택시들에 계속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뭐 해 주라면 뭐 해 주고, 뭐 해 주라면 뭐 해 주고. 내년도에 뭐야, 택시들에 나가는 저기, 예산들 얼마나 됩니까, 지원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 7억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7억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시민들은 계속 불편해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시민들한테 걷은 세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시민들이 택시를 탈 수가 있어야죠.
좀 시에서 양도양수를, 예를 들면 70세가 넘으셔서 양도양수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지원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군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지원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저기 뭐야, 감차 용역을 하거든요. 거기 용역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차 용역도 중요한데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니까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이어서 지금 제가 인제 우리 아까 장애인콜택시는 우리 새로 오신 계장님 담당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김규대 계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장님, 저기, 질의를 할게요, 제가.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매일 여기 군산시청한테 데모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계공무원석-침묵)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저기, 이틀 되셨으니까. 임금 협상은 어느 정도 저기,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임금 협상은 돼 있고 조합원들이, 여기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그 협상에 단체 협상에 자기들 2명 넣어주라고 그래서 그걸 요구조건 걸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에 뭐라고 했냐? “노조 조합원들은 12명이고 비조합원들 16명이니까 1명씩 들어가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근데 니네만 둘 들어가고 이건 안 된다.” 지금 알아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장님. 실무 계장이 바뀌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건 내가 저기, 이해할 수 있겠다.”
세 번째 경력단절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강력단절. 뭔 얘기냐면 장애인콜택시를 지체장애인 같으면 저기하고 또 여기 시각으로 넘어가면, 시각으로 넘어가면 인제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처음 입사한 걸로 돼요, 회사를 처음 들어간, 그 법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라는 법인을 따로 만들어라.” 그면 위수탁자가 결정되면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센터장만 바꾸면 되잖아요, 센터장만. 그러면 경력단절이 안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체장애에 있든 시각으로 넘어가든 또 어디로 넘어가든 어디로 넘어가든 간에 경력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전에, 그렇잖아요. 근데 딱 어디로 넘어가는 순간 1일차야, 1년차, 1일차.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떤 금융권이나 어떤 저기를 할 때 제출을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니까 그 부분은 인정, 뭔지 이해가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해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장애인콜택시는 법인을 만들어서 센터장만 위탁단체만 센터장 와서 운영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단체가 바뀌면 여기로 갔다가 또 단체가 바뀌면 저기로 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장애인콜택시가 운영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건물도 만들고 해서 그 센터장만 오면 되잖아요, 센터장만. 그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센터장만 오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하여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아니 새로 바뀌셔서 그래요, 담당 계장님이.
지금 군산에 장애인콜택시가 150명당, 장애인 150명당 1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현재 28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저희 인제 3대 더 구입을 해서,
한경봉 위원
구입 다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다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31대 다 맞춰놨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31대 20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쿼터가 31대인지를 몰라요. 익산이 42대라고 뭐 40대 찾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 종사자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이게 모빌리티센터하고 연결된 그 사업내용이거든요. 지금 건축 예정 부지로써 우리가 수도과 관할 그 사업 부지였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 과정들이 일부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사업을 일부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지금 해 놨어요, 일부. 그리고 유료화 주차장을 할려고 이미 센서도 일부는 설치를 했고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안 되고 또 우리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로 공유재산 이관이 안 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십니까? 지금 수년이 걸쳐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수도과에서 일부 필지가 지금 저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근데 이거를 모빌리티 지금 센터로 조성할려고 했던 사항이 지금 개진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혹시 이번에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전에, 아까 전에 발언한 내용에 같이 동일하지만 혹시 모빌리티센터 조성합니까, 내년도에? 그쪽에, 그쪽,
(관계공무원석에서-「그쪽은 없습니다, 그 계획이.」)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에 이게 수도과에서 토지 이관에 대한 어떤 용도폐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됐는데 왜 그래요? 우리 계장님 담당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주차장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계획 돼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재산 이관이 왜 안 돼 있어요, 우리 그 교통행정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토지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용도변경이 안 돼서 지금 그랬다고 그러는데 수도과에서 안 했든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를 안 했든 이 조치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을 지금 해 놓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또 일부는, 뭐 저는 인자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전기자동차 임대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또 무단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폐차 차량들이 거가 즐비하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대로 수수방관하고 놔두실 겁니까,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폐차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딱지를 붙여서 3개월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빼낼 예정이고요, 현재,」)
언제 빼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언제 빼냅니까? 지금 이게 이 폐차가 차량이 하루 이틀 있던 사항이 아니에요. 몇 년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와서 그것이 폐차가 있다는 걸 확인해서 지금 현재 지도계하고 상의해서 지금 현재 2개월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정리가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정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검토를 해야겠지마는 현재 그 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도 온 지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실제 보면 주차장, 저희들이 이제 공용 주차장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부지를 측량을 해서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부지를 떼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 절차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이관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든 어쨌든 수도과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모든 부분은 하시겠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기, 수도과와 상의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만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떼어내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만 지금 떼어낸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하고 일부 바깥쪽에 붙어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부지만 저희들이,」)
그러죠. 지금 조성계획 돼 있는 주차장 부지만,
(관계공무원석에서-「떼어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떼어내서 해야 되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되면은 여기가 지금 기존에 유료화, 유료주차장을 할려고 시스템화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일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봤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 주라는 말씀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것도 한번 검토 같이,」)
유료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무료화가 아닌 유료화로 전환을 같이 해 주시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 조성할 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우리 바람막이 때문에 저기했는데 참 이 내용 보니까 참 재밌네요. 재밌어.
우리가 8개월 동안 141평, 140평 약 140평을 빌리는데 월 임대료가 250만 원씩이에요. 덕유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저기를 하는구만요, 이게.
이것도 교묘하게 2천만 원 해 갖고 10% 깎고 1,800만 원에 수의계약 해 줘. 딱 계산 답 나오게. 2천만 원 넣고 2천만 원 이하니까. 그리고 이걸 용역계약으로 이걸 해요? 임대를, 창고 임대를? 용역계약으로? 참 재밌네.
여기 맡은 데가 지금 덕유엔지니어링 주식회산데 대표이사는 채수하고 계약은 또 부사장하고 또 계약을 해요? 김운정 71년생인데 이분 자제분인가, 아니, 자제분 이름이 성이 틀리구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한테? 이게 뭐예요, 대체 이게? 이게 진짜 뭡니까, 이게?
그다음에 8개월 중에, 우리가 4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어요, 여기. 그래갖고 4월은 뭐라고 돼 있냐? “4월달은 왜 하냐?” 했더니 창고 내부정리 및 바람막이 보관한다고. 그면은 5월달부터 보관해 가지고, 저기, 창고 정리하는데 한 달 치도 주는구만요? 한 달 치 줘요?
이 사람 대체 누굽니까, 이게? 대체 누구예요, 대체? 우리 위원장님이 딱 집은, 딱 맞구만요. 누구예요? 일부러 줄라고 이거 맘 먹고 준 거잖아요, 이거.
140만 원에 250만 원씩 월? 한 달은 창고 정리하라고 주고? 이게 뭡니까, 대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양세용입니다.
과장님에게 몇 가지 시내버스 부분 보충적으로, 전에 언젠가 간담회 때 이렇게 물어봤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군산여객에서 관리하던 2층 버스 지금 현재 어느 상태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기 뭐야, 매각했습니다.
양세용 위원
매각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우성여객은, 7월이고 군산여객은 10월에 했습니다.
양세용 위원
군산여객 거 7월에 매각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군산여객은 10월.
양세용 위원
10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양세용 위원
근데 왜 거기에 그렇게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어요? 공동관리소 그 앞마당에 세워져 있던데요? 유리창문도 없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분명히 매각은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양세용 위원
분명히 매각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분명히 매각,
양세용 위원
그리고 그 차입금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도 임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70%, 아니, 70%,
양세용 위원
70%?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70%.
양세용 위원
얼마에 매각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이것도 저기 뭐야, 사전 컨설팅을 받았는데 저기 뭐야, 매각하고 70%를 받으라고 했고요, 우성여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뭐야, 그 매각대금이 2,412만 5천 원이고 그다음에 군산여객 같은 경우에는 700입니다.
양세용 위원
왜 같은 버스인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나는 저기 뭐야, 매각 전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매각대금이, 아니, 저기 뭐야, 이때가 뭐냐면 경기도에서 갑자기 우리 시와 동일차량이 109대가 나와 가지고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양세용 위원
아, 그런 종류의 차가 여러 대가 나오는 바람에 가격대가 그렇게 하락됐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양세용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동관리소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버스 노선,
양세용 위원
노선 조정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노선 조정하고,
양세용 위원
몇 분이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세 분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세 분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양세용 위원
그분들 평균 연령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평균 연령은 저기 뭐야,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한 50대 후반이 1명 그다음에 우리 행복콜버스 해 가지고 젊은 애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여자분이 조금 해 주고 계시던데 그러면, 아니, 그니까 행복콜버스 빼고 세 분 여자분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 공동관리사무실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양개 사,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양개 사에서.
양세용 위원
양개 사 힘 입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양개 사에서 합니다.
양세용 위원
그렇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공동관리사무실. 그거 폐쇄하면 안 됩니까? 폐쇄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선 관리,
양세용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노선 변경도 하시고 우리 군산시가 좀 더 타이트하게,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루즈하게 지원금만 주지 말고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노선 관리권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인제 저희들이 올 11월부터는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갖춰있기 때문에 인자 저기 뭐야, 그걸로 좀 활용해 가지고 저기 뭐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양개 사 전체 경영비용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한 175억정도 주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양개 사에 나눠서요? 그놈을 나눠서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나눠서요.
양세용 위원
그러면 전체 비용은 어떻게 돼요? 수입과 지출 이게 전체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총 저기 뭐야, 운송원가가 181억입니다. 아니, 2017년도에 181억이고 2022년은 262억이네요.
양세용 위원
252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62억이요.
양세용 위원
262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양세용 위원
그러면은 지금 양개 사에서 올리는 수입금은 그러면 180억 지원 하에 한다면은 약 7, 80억이 1년에 수익을 올린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사람들 저기 뭐야, 수입은 보통 저기 뭐야, 90억에서 100억 사이입니다.
양세용 위원
90억에서 100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양세용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부담률이 몇 %나 돼요? 저희 이 지원금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 50%되는 거죠. 아니, 50%에서 저기 뭐야, 한 60%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
양세용 위원
지원금은 60% 그들이 부담하는 분은 40%. 그런데 버스 사는 것도 그들 마음대로 사고, 인원 채용하는 것도 그들 마음대로 채용하고, 재무보고 하라면은 그들만의 재무형식으로 보고하고. 우리 군산시는 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온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은데 저기 뭐야,
양세용 위원
예, 이해갑니다. 이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번,
양세용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관리사무실에 우리 시 직원을 한번 파견을 한번 내보내 보세요, 다만, 몇 개월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경영 양개 사 파악해서 뭘 개선을 해야 할 건지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
서동수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과장님, 아까 우리 양세용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2층 버스 있잖아요. 매각이 2천 얼마가 그게 맞습니까, 매각대금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매입이 얼마에 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4억 5천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4억 5천.
서동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좀 할려고 그래요.
서동수 위원
그거 자료로 매입 부분하고 몇 년도 매입해서 얼마에 매입을 하고 매각대금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6대4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니까 그 내용하고 해서 매각대금 또 매각을 했으면 또 거기다 자부담 분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 해서 좀 자료로 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한경봉 위원
그때 교통행정과장이 누구였는가,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이해가 안 돼서. 2층 버스가 4억 5천이라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연식이 몇 연식이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연식이 그게 5년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5년.
위원장 나종대
몇 연식이냐고. 차 뽑은 연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018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2018년이면 5년 됐어요.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자차를 들을 때 그 차에 대한 감정가가 나와요. 사고가 났을 때 폐차를 할 때 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얼마란 그 금액이 나와요.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이 차를 매각할 때 군산시에서 했어요, 우성여객에서 했어요? 뭐 군산여객이나. 매각을 할 때. 이게 공매한 거예요, 아니면은 개인대개인으로 팔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여객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장난하는 거잖아요. 4억 얼마짜리 차를 갖다가, 담당 직원 폐차하는 데 얼만가 한번 알아보세요. 버스 폐차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얼마 주는가 알아보세요.
700만 원이요? 고물값도 그만큼은 더 간다고 생각을 해요. 2018년도 차가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700만 원을 주고 팔았다고 하면은 이건 뭐 선수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군산시에서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이나, 얼마나 군산시를 우습게 알으면은 4억 5천짜리 차를 갖다 700만 원, 2천만에 팝니까?
한경봉 위원
캠핑카보다 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경기도에서도 저기 뭐야,
위원장 나종대
아니, 과장님, 경기도는 물에 빠졌을 때 경기도고! 아무리 물에, 군산시 차 물에 빠졌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차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동일차량으로 해 가지고 그때도 거기도 1,500에, 1,500만 원 예산,
위원장 나종대
연식이 몇 연식인가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서 파는 연식이? 차를? 2층 버스 뽑은 연도가 2018년인가 확인해 보셨어요? 4억 5천짜리 차를 갖다가, 내 차 같으면은 700만 원, 2천만 원 주고 팝니까, 과장님? 아니, 정말로 중대한 어떤 결함이 있다던가, 차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중대한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지금.
위원장 나종대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결함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나종대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그면 과장님, 팔으시는 돼요, 안 돼요? 폐차해야지. 그치 않나요? 아니, 차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넘한테 팔아요? 군산시에서 쓰던 차들을? 산 차들을? 말이 안 맞잖아요. 이해하기 참 정말 힘들어요,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전 계장님,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이거 매각 당시의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성기명 계장입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일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소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번호판 제작비용이 군산시가 비싸다는 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비싼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수요량에 따라서 사실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지금 익산하고 전주, 익산하고는 저희하고는 뭐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요, 전주에 비해서는 저희가 비쌉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
익산이나, 뭐 익산보다도 저희가 비싼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익산 같은 경우는 봉인료를 받거든요. 저희는 봉인료가 없이 받다보니까 한 1만 원정도 차이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익산이 봉인료가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다보니까 실질적인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경봉 위원
거의 비슷하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그리고,
한경봉 위원
전주는 차가 많으니까 좀 쌀 수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그리고 전주,
한경봉 위원
근데 다른 시·군, 아니, 군 단위들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군 단위는 저희보다 훨씬 비쌉니다, 저희 전라북도만 놓고 보면.
한경봉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자료, 전라북도 시·군 치 14개 시·군 치 전부 봤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운영을 하거든요. 한 군데가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민간업체가 올릴 수가 없어요, 직영에서 안 올리니까. 그런 인자 그런 것이 좀 영향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수요가 저희보다 근 2배되잖아요. 2배,
한경봉 위원
그면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저기에 비해서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인력은 전주시로 예를 들면은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 그건 비용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지금 저희 업체는 저희 시에서는 지금 3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3개 업체가 하고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시 인력비가 그렇게 단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는, 왜 그냐면 수요는 없고 4개 업체가 돼 버리잖아요. 그다 보면 기존 3개 업체 중에서 인자 그 업체를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없을 걸로 봅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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