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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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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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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한세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5.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한세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5.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18일 제258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60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38일간 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은식 의원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을, 한경봉 의원이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연화 의원이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란 의원이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한세 의원이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2건, 경제건설위원회 12건, 총 24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이 추가 접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3일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기법에 대한 전체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 촉구 전북인 집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은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 한경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등 2건은 1차 본회의에 처리하고, 서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9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세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한세 의원)
이한세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 선거구 이한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현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민원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합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토지정보과, 건축경관과, 위생행정과를 청사 1층에 위치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복잡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거나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한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처리가 늦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군산시에서도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및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전상담 예약제와 민원 후견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없으며 민원실무심의회 역시 군산시 민원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생략되고 있어 사실상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주로 민원처리의 과정과 편리성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안내 총괄부서 구성입니다.
지금과 같이 민원 접수 및 중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복합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민원이 제기되는 주요 사안별로 범주화하여 해당 범주별로 전문성을 확보한 베테랑 공무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경우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공무원이 행정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대신해 행정 처리를 조언하는 컨설턴트 역할에서부터 중재 역할까지 수행하여 2023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공공혁신 부분 대상을 받을 만큼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베테랑 공무원을 활용하여 민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열린민원과 안에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6급 무보직 공무원을 배치하면 무보직 공무원의 보직 임명 문제의 불만 해소와 베테랑 공무원을 통한 시민 민원 만족도 제고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는 집행부가 시민을 대하는 최일선으로써 다른 행정서비스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행정에 반영되어 시민 중심의 행정 운영이 정착되고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군산시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월명, 흥남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시 자원봉사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따르면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늘어났지만 활동 인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군산시의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80,325명이며 활동 실인원은 11,750명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률은 15%, 전주시 13%, 익산시 1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해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의 발급률은 2023년 기준 0.83%로 전주시 12.32%, 익산시 4.01%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발급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것은 군산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해도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혜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게 되며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은 더 위축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립된 시간을 인정 정책 즉, 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마일리지 제도를 2021년 12월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 같이 상점(가맹점), 문화공연 이용에 있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 마일리지 제도 외에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정 정책을 추진해 연간 8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수자원봉사자가 업체 대표일 경우 시와 1인 수의계약 시 연 2회 이내 우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근로자 선발 시 가점 반영, 연 1회 보건소 무료건강검진(총 22개 검진 항목) 등을 봉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전라북도 마일리지 제도 외에 시 차원에서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만 해도 제 증명서 116종, 정보공개 8종에 대하여 발급 수수료를 전액 차감해 줍니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는 동네서점 도서 구입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를 전액 차감해줄 예정입니다. 관내 시설 41개소에서 입장 및 관람료 전액이 차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전주시나 익산시와는 달리 전라북도 마일리지 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전무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추진되는 ‘같이 상점’이라는 가맹점 할인 혜택마저도 홍보가 부족하여 가맹점 업주들조차 가맹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맹점 발굴을 위한 해당 부서의 노력도 너무나 안일해 보입니다. 연말에 종량제 봉투 1회 제공만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가맹점 발굴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군산시가 자원봉사 활동 인정 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누적 활동 500시간 이상자에게 최대 60만 원의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총 17시간 이상 봉사자들에게 본인 부담금 3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도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들에게 1년에 40시간, 1일 4시간 한도 이내의 돌봄서비스, 1,0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는 1년에 120시간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희생과 가치를 중시하여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인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군산시는 어떻습니까?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비전문적, 비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형 센터 역량을 진단하고 군산시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개선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엄중히 요구합니다. 군산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순수성만 강조하지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 자원봉사활동 인정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큰 보람을,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후변화, 인구 문제, 소득 양극화,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최소화할 방법은 공적 연대 즉, 자원봉사의 힘입니다. 군산시의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 정책 추진이 간절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군산시 수송동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군산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이뤄내자!’입니다.
군산대 의과대학 신설 이번에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는 사활을 걸고 군산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군산대학을 지원함으로써 기필코 우리 지역에 의대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기본권과 건강권을 가집니다.
또한, 헌법 제36조에서는 국민 보건에 관한 그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도 국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은 성별과 나이, 종교, 사회적인 신분 또는 경제적인 사정, 주거 지역과는 무관하게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편리한 의료 혜택을 누릴 보편적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있어 소외되는 국민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접근이 편리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6만 군산시민과 더 나아가 우리 군산과 인접한 김제, 부안, 서천 지역의 지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오히려 군산시와 인근 지역의 의료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지경입니다.
도서 지역이 많은 전북의 서북권과 충남의 서남권은 지리적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전북 최대 산업도시의 특성상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크고 작은 산업재해 및 그리고 중대 재해 사건들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인구 25만 명 이상 비슷한 규모의 도시 중 오직 유일하게 군산시에만 상급 종합병원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의과대학을 포함한 의학계열 학과가 없는 등 의료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13명보다도 적은 2.06명에 그치고 최근 의료인력 증감 현황을 살펴봐도 2023년 군산시 관내 의사 수는 393명으로 2020년 413명보다도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의 수도 2016년 20명에서 2023년도에는 13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열악한 군산시 의료 수준의 민낯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새만금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70만 명의 인구가 새만금과 우리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향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우리 군산이 새만금과 전북·충남 서해안권을 아우를 수 있는 의료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군산대 의과대학 신설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이제는 우리 군산시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군산대학 의과대학 신설을 군산대의 일이라고만 치부하거나 미루지 않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 우리 고장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주인 의식과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군산대의 일을 돕는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먼저 발 벗고 나서야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민들의 오랜 소망이자 염원인 의과대학 유치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군산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이루어 내고야 말겠다는 필사(必死)의 의지와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군산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서 이번 의과대학 신설 사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에게 신신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윤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세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스토킹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해 불안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스토킹이 지속화되어 흉악사건을 일으키는 내용의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한 남성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350여회 이상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여 불구속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 전날 인천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그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결국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내에서는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현행범을 체포한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 3월에는 스토킹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는 감금 사건 등 지난 1년간 발생한 스토킹 범죄 중 252건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하며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 건수는 총 1만 9,394건으로 검거된 1만 817명 중 구속된 인원은 389명으로 3.6%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산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스토킹 범죄로 신고된 것은 130건, 2023년도 현재까지 79건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도 90건 이상으로 단순 신고에서 이어져 사건이 된 것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두려워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에서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그 정책 안에는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전주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스토킹 방지를 위한 교육, 무료 법률 강좌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하여 보복범죄를 방지하는 사업까지 시작하였다는 점도 참고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은 언제든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강력한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어쩌다 이런 일이? 1, 내 교육비는 어디로 갔나?’입니다.
2023년 군산시의회의 의원 교육비인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은 1인당 공공위탁교육 50만 원, 민간위탁교육 75만 원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비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순천시 소재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서 민간위탁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예결위 위원 총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8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상반기에 교육비를 사용하였고 2명은 이후 교육비를 추가로 사용하여 두 번의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3명의 의원이 사용한 교육비는 대체 누구의 교육비입니까? 결국 다른 동료 의원은 올해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은 누가 이 부당한 지시를 하여 직원들이 편법을 자행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첫째, 의원역량 교육비를 해당 의원의 동의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이 역량교육을 가려하니 이미 예결위 워크숍에 사용하였다고 하자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교육비를 썼냐고 항의하니 몰래 다른 의원의 교육비로 교육을 보내주게 됩니다.
더 문제인 건 이미 2명의 의원이 상반기에 교육을 받아서 처음부터 의원 역량 교육비로 예결위 워크숍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법을 동원해 워크숍을 강행합니다.
그러면 9명 중 7명은 의원 역량강화비로 2명은 의정공통경비로 가야 합니다. 의정공통 경비로 하면 국내여비로 20만 원 이내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법을 동원해 의원역량 교육비로 65만 원을 집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의정공통경비로 워크숍을 하면 200여 만 원의 비용으로 진행을 하는데 3배 가까운 870여 만 원을 편법으로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둘째, 해당 교육에는 수행직원 5명이 참석하였으며 예산결산 교육이 필요 없는 수행 직원들까지 의원 역량교육에 포함해서 예산결산 교육을 시켜 65만 원씩 지출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교육도 받지 않고 순천까지 태워다만 주고 온 운전담당 직원의 교육비까지 65만 원을 지출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 그런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의사국의 수행직원에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필요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며 갑질 아니겠습니까?
셋째, 직원 교육비 지출항목이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예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원 교육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교육비로 지출하면서 결국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 교육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람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고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군산시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시의원으로서 군산시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군산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고 군산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참 의회가 되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군산시의회가 의원들의 부당한 지시로 직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고 적법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으로 군산시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풍, 삼학,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군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하라’입니다. 발언의 자료로는 조사되어있는 익산시와 전주시의 공단설립 자료를 다수 참조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으로 분류되며 이 중 공기업 안에 직접경영 형태의 기업과 간접경영 형태의 공사와 공단이 존재합니다.
공단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100% 출연하는 독립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으로 수탁사업만을 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에 두지 않는 비영리 법인인 것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의 공단 설치현황을 보면 인구 25만 이상의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36단체 중 33개 단체가 소 설립했고요, 그리고 순천시는 1개소는 진행 중이며 미설립 자치단체는 군산시와 경산시 두 곳뿐입니다.
또한, 인구 20만 이상의 전라도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9개 지자체 중 기설립이 6개 단체이고, 순천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 군산시만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검토조차도 시작하지 않은 유일한 자치단체인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는 별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시설물 증가에 대한 분산관리 필요, 둘째, 민간위탁으로 인한 과도한 이윤추구, 세 번째, 직영 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전문성 결여, 네 번째, 직영 시 다양한 업무 혼재에서 발생하는 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의 하락 등 네 가지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 또한 앞서 말한 네 가지의 공단설립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과연 이와 같은 필요성을 대체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없다면 타 지자체들이 선택하는 운영방식을 우리 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으며 집행부의 효율적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은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입니다.
물론 공단설립의 우려점도 있습니다.
첫째, 초기 공단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 둘째, 이관되는 단위사업 수행 인력의 감축 문제, 세 번째, 전문성 강화와 상존되는 보직순환 저감으로 인한 고착화 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단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전제하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업무위탁입니다.
지자체마다 각기 시설 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익산의 경우 스포츠와 공영 주차장 시설을 포함한 4개 분야, 8개 사업으로 규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전주는 체육, 공원, 장사, 환경, 주차, 운송 등 7개 분야 31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과감한 위탁으로 공단과 본청의 역할을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위탁사업에 포함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공단 이직과 지위 보장입니다.
이직이 원활하지 않을시 비경력, 비전문자원 신규채용으로 방만한 조직이 되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과 함께 기존 본청 직원들의 업무량만 줄어들며, 또한 현행 인건비 제도상의 자율 정원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투명한 임원 및 직원채용입니다.
당연한 사항이지만 공단설립 진행 중 답보 상태인 지자체를 보면 시장이 측근 일자리 만들기란 비난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사례가 많아 절차상 임원추천위원 구성부터 보다 투명해야 되고 의회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여 공단설립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공단 자체적 효율적 인사이동으로 인한 고립 및 유착을 방지하고 이로써 단위 사업별 사업수행 인력을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고 전체적 인건비 절감효과를 얻는 공단설립 시 단점을 장점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공공시설 관리에 있어서 공단이 정답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최근 월명수영장이 안전점검 결과 부분보수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치하다 결국 사람이 다치고 폐쇄되어 1년 가까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의 시설관리의 현실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의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뿐 아닌 계속되고 또 진보해야 하는 군산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의 서비스의 만족은 곧 군산시 행정의 만족도의 잣대가 됩니다. 공공시설관리 시스템이 타 지자체에 비해 개선의 노력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불만은 군산시 행정의 불신이 될 것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하시길 권면하며 또 다른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3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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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60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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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이한세 의원님과 김영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최창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익산에 위치한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군산으로 이전하기도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추가로 설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 개청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보강하여 사전점검, 교육, 훈련 등 사고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이차전지기업 공장가동과 함께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산단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라!)
지난 5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54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주식회사 천보BLS 군산공장에서 공장 시험가동 중 염소 배관 크랙으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원인은 시설결함. 사고 대비부터 사고 처리까지 미숙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천보BLS는 배터리 전해질을 제조하는 이차전지 기업이다.
새만금산업단지에 연일 투자유치 소식이 들려오는 기업들은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다. 이처럼 이차전지특화단지에 관련된 사업장들의 입주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차전지 집적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차전지 기업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고 대비를 위한 사업장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은 얼마나 될까? 많은 기대를 모으며 올해 2월 28일 문을 연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아직까지 특수재난 전담조직이라고 불리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지휘차, 화학구조차, 고성능화학차, 다목적제독차, 무인파괴방수차, 다목적굴삭기, 예방점검차 등 총 7대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다목적제독차, 장비운반차, 고성능화학차, 구조차 등 4대만 보유하고 있다. 당장 익산에 준하는 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르게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기체 분석 장비가 시급하다. 현재는 휴대용으로 액체 및 고체 분석 장비만 보유하고 있다. 예방 목적의 장비는 더욱 부족하다. 시설 배관의 노후 및 크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필요하다.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군산지역 화학물질 누출사고 총 25건 중 시설결함이 17건으로 68%, 그중 배관이 원인인 경우가 35%에 이른다. 배관의 부식, 파열이나 크랙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사전 예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기업들은 비용을 이유로 예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점검이 중요하고 사전점검에는 배관측정 장비가 필수적이다.
셋째.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합동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화학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도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정보의 선점과 분석을 통한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에 있다.
따라서 화학119구조대는 보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넷째, 현 인력은 28명이지만 내년에 전북소방본부 특수사고 대응조직이 신설되면 3명이 줄어든다. 익산보다 인력은 많지만 군산소방서의 지휘 아래 있다 보니 목적이 다른 훈련 참여가 많고 화학사고 이외의 화재 출동이 대다수이다.
무엇보다 화학119구조대는 화학 관련 사고에만 출동하고 점검, 교육, 훈련 등 사전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적 운영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수준의 출동 차량을 확보하라!
하나.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화학물질 측정 장비 및 예방 목적의 배관 측정 장비를 즉각 확보하라!
하나.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군산시,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와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합동 점검 및 화학사고 대비 교육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라!
하나.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화학 관련 사고에만 출동하고 예방 목적의 점검, 교육, 훈련 등에 집중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라!
2023년 11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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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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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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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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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적 특성과 도로의 개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중 24시간 내내 일률·고정적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 기준을 기존의 획일되고 경직된 기준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민의 실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는 행정 편의적이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즉각 개선하라!)
1995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2011년부터 시속 30㎞로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의 정문 앞 좌우 300∼500m 이내 구역의 차량 속도는 연중 24시간 30㎞로 제한되고 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대안 교육기관이 추가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응당 필요한 규제라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제는 규제 수요자·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 중심의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고 규제 편의적인 발상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어린이의 통행량이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주말, 명절, 휴일과 새벽, 저녁, 심야 시간에도 모두 연중 24시간 내내 일률·고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물류 및 운송체계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마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적 특성과 도로의 개별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으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의 불합리함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한편 기존의 획일되고 경직된 기준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와 경찰청 등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입법 및 관련 정책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는 논의의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잠정 중단된 상태로 관련 법률안들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진 규제라고 해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는 불합리하고 과도하며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거나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 규제의 패러다임 또한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의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와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획일·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적극 행사하라!
2023년 11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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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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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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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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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그 휴회 안건을 통과하기 전에 최근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어떤 입장을 좀 표명할 줄 알았는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향후에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료요청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입장표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잠깐만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있었고 최창호 운영위원장한테 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가 될 줄 알았는데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의장님이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모두발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당부를 의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건지 굉장히 매우 심각하다.
의장님께서도 다선 의원이시면서 지금까지 보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자료요청을 하면서 공무원노조에서 “자료요청 한 게 너무 많다.” 라는 것이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많다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도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의장단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회의 우리가 본회의 끝나기 전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 다른 또 의원님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4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이 한 세 (인) 의 원 김 영 란 (인) 사무국장 김 주 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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