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인제 그 정의에서, 폐기물에 대한 정의에서 폐타이어까지 상당히 현장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잘 담은 것 같고요.
한 가지 지금 집하시설, 6조의 집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어쨌건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할려고 해도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 인제 못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같이 연계해서 수거의 날을 지정, 읍·면·동장이 운영할 수 있다,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인제 수거 장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논이나 밭에서 경작지에서 그걸 얻다 갖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수거의 날을 정해 주면 농민들은 어디 저기, 면의 어떤 한 지정된 장소나 마을회관 앞이라든가 장소 지정하고 날만 정해 주면 충분히 깨끗하게 갖다, 정리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고것을 하지 않으면, 이 조례를 인제 정하게 되면 고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확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집하시설을 하더라도 구획 구분이 없으니까 그니까 그냥 농약병이고 모든 쓰레기장이 돼 버려요, 다 한 번에 그냥 집어던지고 가니까. 그면 또 다른 인력이 투입이 돼서 다 이렇게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집하시설 설치를 할 때 빈병이면 빈병, 농약병 이렇게 구획 구분을 좀 해 줘야 농민들이 갖다가 배출을 할 때 미리 선별해서 놓고 수거도 쉽거든요. 더 이상 그 인력이나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인제 이후의 집행단계에서 집행부가 꼭 명심하고 이 부분들은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