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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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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 농업기계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기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검토 같이 하셨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이 농업기계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데 몇 군데나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전라북도에 한 148개가 있고,
김경구 위원
아니 전라북도 말고 우리 군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8군데가 지금, 8군데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8군데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8군데면 어디 어디 회사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김경구 위원
무엇을 생산하는 회사죠? 8개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발산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산시 유망강소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김경구 위원
발산에 있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발산, 발산공업.
김경구 위원
삽 뭐 이런 걸 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거기 같은 경우,
김경구 위원
전에는 그런 걸 했는데 삽 뭐, 낫 이런 것을 좀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여기는 농기계, 최근에도 보도자료가 났었는데요, 참깨재배 수확복합기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개발을 했고요, 희경메카텍 같은 경우는 색채 선별기 같은 거 이런 경우로 해서 한 8개정도 관련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또 다른 건 뭐 생산하는 회사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를 들면 센스정공 같은 경우는 수목굴취기 그리고 대본정공 같은 경우는 농기계 부품 같은 거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한다면 어떤 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밭작물에 관한 농업 기계화율이 한 63%밖에 안 되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관련기업들을 요즘에 볼 때는 밭작물 이런 재배기에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계화도 많이 필요한데 관련 연구기관들과 같이 해서 연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기계분야도 좀 더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농기계 연구기관은 있어요, 우리 군산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다행히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저희가 같이 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국가사업으로도 여기 같은 경우는 김메기작업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실증이긴 하지만 국비 36억을 교부받아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건설기계연구원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국가사업하고 예를 들면 건품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국비 받아서,
김경구 위원
건설기계,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부품연구원.
김경구 위원
여기는 지금 국가사업만 하지 시비의,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사업마다 좀,
김경구 위원
출연금은 없다 이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사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런 경우 같은 거는 국비사업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김메기작업 로봇 개발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안건
2.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근 경영기획본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병원 융복합연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나포면 소재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기존 감면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은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일원 토지 176,896㎡와 환경시험동을 포함 안전성 평가시험동, 특수목적 시험동, 실증시험동까지 총 4개 건물입니다.
사용료 감면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이며, 연간 추정 사용료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에 따라 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 약 5억 4,9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면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4호 및 제17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지방회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일원의 토지 및 건물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시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군산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해당 연구원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설기계산업이 군산 대표 브랜드 산업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 감면 대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검토의견에도 시행령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느 부분의, 정확히 어느 부분의 감면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원래 이 법의 취지와 감면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면 정확히 어느 부분에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감면을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 제4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13조 3항 제14조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감면, 사용료의 감면인데 밑에 보면은 감경의 사항도 있어요. 그면 감면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에 의해서? 감경은 저희가 고려할 수 없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사용료율의, 일반 저희가 재산요율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율에 의해서는 5% 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할 수 있는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하로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으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거네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이상이 거의 맥시멈이자 미니멈이 되는 거네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3년이면 저희,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3년 후에 또 여기가 연구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 과의 입장은 감면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군데에 대해서, 16곳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기관에서 지금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저희 지방에서 이런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사실 저희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문인력들이, R&D 인력들이 경기도 이하 이쪽으로는 오지 않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원이 저희가 유치하는 거에서도 인제 배려를 해 주셔서 유치가 됐겠지만 이런 전문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보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무상사용을 좀 배려해 주시면 계속 지속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5년의 무상사용을 올려왔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무조건 다 무상사용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역과의 상생 이런 부분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와 더 상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서 올해는 그 약속을 보는 걸 봐서 3년간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의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상생이 어떤 거의 상생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기업과의 관계도 있고요,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대학생이나 지역주민들에 관한 그런 지역상생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것들이 수치화가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대학 기계공학과, 군산대 기계공학과 학생들에 대해서도 장학생을 일부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다른 지역도 다 이제 감면을 받고 있다니까 저희 지역도 당연히 이런 연구원이 들어와서 감면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이 정량적으로 평가가 불가능, 뭐 반드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지역사회와 소통과 대학생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보다 나아졌을 때 계속해서 감면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생각하지, 어느 기준치 이상의 어떤 소통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감면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동안 잘해왔으니까 또 연장합니다.’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지금 2018년도에 인제 설립이 됐잖아요. 계속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인제 그때 2018년도에 제가 그 준공식에 제가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처음의 설립목적은 인자 두산인프라코어나 산업단지에 있는 건설기계들의 품질시험을 성능을 개발,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게 됐는데, 어찌됐거나 저는 인제 이 부품연구원이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연구기관들이 저희 군산시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자랑거리이기도 해요.
또 여기에 연구하러, 시험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 특히나 연구원들이 지금 석박사급이 72명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군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70분 거주하신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서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좀 확장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이분들은 굉장히 어떤 급여쿼터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연구원이 작년에 또 감면 저기해서 해 준 데가 어느 동이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D동입니다, D동. 실증시험동.
김경구 위원
이것이 1년간 했던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상이었던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인자 되는 거예요, 1년 돼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뭐라고 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품연이 과연 그때 저희도 속기록을 다 봤는데요, ‘과연 건품연이 군산시와의 어떤 공유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어떻게 뒤에 누구라고 했죠?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융복합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병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거기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과의 상생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저희가 인제 군산시와 같이, 군산시에 위치하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라는 크게 인제 4가지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 활성화 부분은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R&D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관내에 지금 조달하는 금액에 1년에 한 27억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산소재 직원이 소비하는 부분이 약 21억 원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주민세라든지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약 9,300만 원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관계자가 인제 저희 연구원에 방문해서 시험이라든지 R&D 관련된 이런 협의하고 하는 부분이 약 2천명정도 해서 약 2억 원정도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원이 지금 112명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72명정도가 군산시 출신이고요, 군산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지금 현재 오식도까지 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예.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나포에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게 나포에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포에서 과연 몇 명이 하고, 이게 지금 오식도까지 전부 묶어서 보고하는 건 잘못된 거고, 전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좋은 거죠. 정보 제공해 줘서 좋은 건데 지금 현재 다루는 것은 나포 것을 다루고 있어요.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나포에 대한,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근데 나포만 이렇게,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나포의 연구원이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고, 지역과의 상생이 지금 안 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애초에 초대 그 원장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오면서 180도 달라지는 연구원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 군산 지자체하고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 쌓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는 이 연구원에다가 과연 어떤 걸 해 줘야 되느냐, 이게 우리 군산하고의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어떠한 상생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초대 원장이었던 고광섭 원장께서 의회에 계신 의원분들한테 인제 이렇게 나포관련해서 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것도 하겠다, 저런 것도 하겠다고 많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었고요.
근데 인제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서 군산의 좀 더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사업을 추진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인제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 양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제 나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했던 부분은 아니지마는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계속 저희가 R&D 국가사업을 따서, 처음에 그린건설기계사업 420억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200억정도 해서 친환경토공건설기계사업을 유치를 해서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도 재난재해사업 같은 경우로 해서 160억정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제 사업을 나포가 하고 있고요.
오식도하고 나포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오식도에 있는 직원들이 나포에 거의 수시로 방문해서 같이 R&D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김경구 위원
공유를 하누만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예, 맞습니다.
그니까 사무실만 오식도에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나포에서 그 시험시설을 활용해서 R&D 과정을 하고 또 지역기업이라든지 외부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나포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나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본원을 나포로 옮기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경구 위원
옮긴다면 안 해 줘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모든 소비나 모든 것들이 우리 군산쪽으로 안 오거든요. 익산쪽으로 가요, 거의 대부분이. 생활권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지금 몇 분이나 계셔요? 실질적으로?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지금 현재는 15명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5명분이 지금 주소가 어디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군산으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대부분 군산에 거기에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형태로 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기숙은 하고 있는데 주소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산으로.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러한 것을 하면서 주소나 이런 것들은 물론 개인적인 역할로 인자 할 수가 없는 사정은 다 있겠죠. 교육적인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 재산 어떤 관계 여러 가지로 있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군산시 우리 입장으로서는 적어도 우리 군산에서 이런 걸 하고 하면 좀 군산에 주소를 두고 근무를 하고 일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여기 나포 분원에 대해서는 군산에 소재해 있으면은, 이 공단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은 그래도 마음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군산시민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가지고 옮길 수가 있는데 지금 나포의 그쪽에 있다보니까 그런 개념이 전부 다 없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계기로 해서 주소정도는 우리 군산에 놓고 내가 군산의 시민이다, 일원이다, 하면서 이렇게 좀 연구도 해 주시고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너무나 강제적인 얘기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는 지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도 사기 당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첫 원장님한테는. 사기 당했어요, 우리 시도. 시도 사기고 우리 지방의회도 사기 당했고.
그러면 이제는 좀 지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변모해서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 정도는 기초적인 것은 해 줘야 믿음이 더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연구원 차원에서요, 말씀하신 대로 인제 군산시 주민으로 이렇게 유입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인제 나포가 주요 이슈지마는 본원하고도 같이 이렇게 서로 인제 어울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나포직원들이 본원에 와서도 근무를 하고 본원 친구들이 나포 가서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인제 군산시라는 틀 안에서 인제 항상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할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더 열심히 걱정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본부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부분 보면은 군산의 작은 도시에 와서 자랑이라고 많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런데 지금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상 감면을 요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은. 그러면은 2018년도에 어떤 이게 저기가 됐는데 지금까지, 언제쯤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회사가? 연구소가?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연구,
위원장 나종대
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언제정도로 보는 거예요?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이제 연구원 정상화하고 감면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저희 업무는 지금 전문생산기술원으로 된 지 5년정도밖에 안 됐지마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나 전자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한 20~3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큰 조직에서도 그 지자체에서 전부 다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연구원이 정상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하고는,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같이 근무를 하느냐, 지역사회와 같이 어우러지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니 올라올 필요가 없거든요, 무상 감면이라는.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한 3년마다 지금 돌아오잖아요. 처음에 5년 해돌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3년 이후에 또 이것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무상으로 쓰는데 돈을 받는 데도 있어요, 프로데이지를 1%정도. 군산시에서 원래 정상적인 금액이 과장님 얼마죠, 지금? 1년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한 5억정도 예상,
위원장 나종대
5억이 왜 잡혀져 있죠? 5억이라는 금액이 왜 잡혀져 있죠?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지금 나포 공시, 땅 면적대비 공시지가로 해서 5%를,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괜히 잡아놓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관에서 하는 일인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정해놓았을 때는. 그치 않아요?
그러면은, 매번 직원들이 힘들어 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몰라요. 이거 무상 감면 시켜돌라고 하나하나 의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매일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거 딱 감면되는 순간 넘이에요.
그전에 어떤 한 분이라도 의원님 뭐 어떻게 설명하고 그러신 적 있어요? 연구원에서?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나종대
그전에 어떤 주소까지도 확인을 다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연구원들. 군산에 주소가 돼 있는 것까지도, 우리도 주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지난 기간이 또 3년이 됐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뵙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되게 의원들이 오늘 많이 저거를 할 줄 알았는데 유화적이 예요, 되게. 저는 이거 무상 3년 아니고 2년으로 줄일라고 그래요. 왜? 저희 의원들이 왜 그러냐?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그면 행복위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3년을 해 주면은. 2년에 저희들도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도 체크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께서 소장님이십니까?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본부장입니다.
설경민 위원
본부장님이세요?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예.
설경민 위원
본부장님, “20년 되고, 10년 되고 다른 곳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감면을 받아야 될, 그쪽 감면받았으니까 우리도 감면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이 본질에 대해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정상화라는 것은 감면이 사실은, 이 감면혜택 때문에 저희 군산에 위치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곳 많겠죠. 어쨌든 시설물이 있고 군산 내에 이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정상화라는 것은 더욱더의 활성화를 의미하죠.
언제쯤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이거 감면이 나왔을 때 사실은 더라도 감면이 아니라 더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실은 상승적 효과를 얘기하는 건대,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20년 한 데도 했는데” 지금 그러면 감면조례 저기가 뭐더러 이 검토를 합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걸 왜 저희가 이 동의안을 저희한테 받는지 아세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이에요.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 시의회 재산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이라고요. 시민의 재산을 무상으로 연구소에 줄지 말지를 대신해서 얼마만큼의 지역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가 봐서 명분이 있다라면 대신해서 그걸 감면을 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정을.
그런데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아니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런 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더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회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회가 되신다면은 저희 현장방문을 해 주셔서 좀 이렇게 간담회도 해 주시고 이렇게, 언제든지 저희는 시의회분들하고 좀 더 저희의 의견을,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서너 번이라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역경제활력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담배소매인 사실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제7조 제3항’을 ‘제7조 제4항’으로 수정 반영하였고, 안 제2조의 ‘수탁기관’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사실조사 의뢰 요건 및 기관 선정 요건을 명확화했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9일자로 개정·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조항을 반영하고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충돌 방지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의뢰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6조 제2항 제6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효력 발생 및 그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보조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내에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14개 시·군 중에 10개지 않습니까. 정읍하고 순창은 지정건수가 월 1건이라서 인제 직영으로 한다는 말 같은데 익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거기서, 익산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면 직접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220개의 지자체에서 18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가지고 전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이게 한국담배인삼공사하고 하는 건가요, 위탁을? 협약을?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부위원장 박경태
얼마에 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것은 예산은 없고요, 예산은 없고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 예산 없이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러면 이게 이런 설들이 있는데 사실조사를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담배지정권이 지정이 된 후에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사업자에게 협약, 협회가입의 내용으로 협회 가입비를 요구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당한 건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제 가입비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개인 자율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자 연합회, 군산시 소매연합회 회원이 가입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군산시는 800개정도가 회원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고 개인 자율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강제는 아닌데 거의 뭐 강제에 준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보면 조례 7조의 관련기관 등의 의무에 1항의 3호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저희들도 한번 그 조합을 방문을 해서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맞춤법 수정사항이 있는데 이상이 없는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상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수정가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6조 제2항 제6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효력 발생 및 그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한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는 행정재산인 가공시설의 대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철저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맞추어 농업인등에 대한 정의 개정, 가공시설의 대부 조항 삭제 및 조문별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농업인 등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가 불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는 가공시설의 대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및 문구의 오류 등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 사용허가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가공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면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잘못된 건 수정하고 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가공하고 운영을 하는 데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던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게 다 해소가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우선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요, 일부 해소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를 할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 그런 것들을 다 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사실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올 1월에 사실은 사용료를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사용료를 올 1월에, 2월에 그 사용료가 좀 올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점차적으로,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현실화시킬려고 지금 저희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되는 그런 농가는 여기에 별도의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을 두면 안 되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연태까지 저희가 가공센터에 그것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한세 의위원님이 개정발의 할 때요.
근데 제한 둘 정도로 저희가 많은 농업인들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용을 않고 있어서 올 겨울 내년부터는 조금 더 농업인들이 그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밀려가지고 할 때는 제한조건이 좀 있어야지 우선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제한조건을 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농업인들의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제한조건을 안 달아도 점차적으로 하겠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내부적으로 점차적으로,
김경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여러 가지를 짚어보겠지마는 어쨌든 여기에 그걸 안 담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차후에 그것도 고민을 해 가지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담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사육포기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불가피한 유기를 예방하고, 적정한 사육관리 지도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의 2 사육포기동물의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제3항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지도 및 개선조치 규정과 그 밖의 동물보호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전부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항 및 내용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12조 제1항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더불어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16조 제4항에서 시장의 소유권 취득 및 민간단체 등에 기증·분양 등을 할 수 있는 유기동물 등에 대한 공고기간을 법 제43조 제1호에 따라 7일에서 10일로 정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표현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별 조항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반려동물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 제1항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더불어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16조 제4항에서 시장의 소유권 취득 및 민간단체 등에 기증분양 등을 할 수 있는 유기동물 등에 대한 공고기간을 법 제43조 제1호에 따라 7일에서 10일로 정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표현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59회 임시회 시 군산시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후원금 수입의 투명성,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및 사용 안정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유로 보류됐던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국장님으로부터 보완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유기동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지원업무를 추진하고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사유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수의사, 민간동물보호단체 활동가, 명예동물보호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의 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원금 수입의 투명성 부분은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 후원금 입출내역을 게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동물보호센터의 토지와 건물은 사단법인 리턴 대표와 직원 등의 소유로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당부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보조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심의내용이 예·결산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3명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앞으로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금 관련된 내용은 투명성은 사실 기본이고 그게 운영위원회의 예·결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 민간위탁, 내년 민간위탁금을 편성을 할 때 후원금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서 유기동물을 취급하는 두수만큼은 지켜줘야 되겠다. 그것만은 꼭 지켜서 가야지 여기에서 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가면서 점진으로, 일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점진적으로가 이것이 몇 년을 점진적이라고 안 해요.
내년도에 바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좀 철저히 좀 해 주고, 거기에 따르면 자연히 지금 현재 1,500두를 이렇게 한다든가 1천두를 한다든지 줄어들었는데 인건 인원이나 모든 것이 축소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니까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가주기를 바래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철저하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계획법 제정 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공장건축 허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별도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사문화된 본 조례의 폐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6월 13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고시토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14년 1월 14일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용도지역별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건축제한 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2015년 3월 2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9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일제 정비 한 후 존치대상 시설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토지보상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특별회계 예산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23년 12월 31일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필요성이 부족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상당부분 기 폐지했으며, 일반회계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이 가능하므로 해당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 정비를 폐지를 안 한 데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거기는 왜 폐지를 않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 저희가,
설경민 위원
인제 일몰제가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받고 있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를 폐지한 시·군은 인자 37개 시·군이 조례는 폐지를 했고요, 현재 아직 인제 운영하고 있는 데는 8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현재 존속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이 조례의 존속기한으로,
설경민 위원
조례의 존속기한을 처음에 이제 실정을 해 놓으면 존속기한 내에는 폐지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니 그 안에도 폐지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당초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워낙 많다보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10년 이상인데요, 대지에 한해서만 했던 거를 지금 인제 저희도 다 해지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실시인가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수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예,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특별회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2018년도부터 23년 올해는 이제 지출을 집행을 전혀 안 했던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예산액이 들쭉날쭉한데 이게 왜 이랬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이제 예산액이,
설경민 위원
여기 보면은 잉여금의 15% 이상 해당액이라고는 원래 조례에 돼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잉여금이 틀려져서 이렇게 들쭉날쭉 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가 지금 현재 이걸 해 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보상된 건수가 사실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제 예산을 안 세우기,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이제 처음에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8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세웠다가 그 보상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적다보니까,
설경민 위원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15% 이상, 순수잉여금의 15%이상 금액은 맞춰서 세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15% 이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인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운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에 없앴어야지죠, 존속기간이 있든 없든. 이거 만들어 놓고 재원대책은 15% 이상 해당액이라고 만들어 놓고 예산은 들쭉날쭉하고 언제는, 또 사용한 거 보면은 여비, 사무관리비, 여비, 여비, 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아예 세우지를 말아야지 왜 매번 지금껏 이런 행위를 반복해 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저희가,
설경민 위원
존속기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매번 예산은 이상하게 세워놓고 뭐 여비로나 쓰고 그렇게 유지를 해 오셨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인제 저희가 보면은 여비 일부 이제 출자를 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이거 말고도 여비가 있는데 뭐하러 여기서 여비를 쓸려고 이렇게 15%를 지금까지 하시냐는 얘기죠. 지금까지 기다린 것도 참 어떻게 참 여유롭네요.
행정을 함에 있어 굉장히 폭이 넓게 여유롭게, 지금껏 다 존속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결국에는 이걸 안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현행조례대로라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지나고 나면 문제점 아닙니까, 이걸 저희가 일몰제가 된 지가 꽤 됐지마는 사실은 그전부터 이 조례는 유지가 됐었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기타(2명)
건품연 경영기획본부장 임병근 건품연 융복합연구본부장 이병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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