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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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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농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와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사와 지원범위 및 수거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및 포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의 영농활동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의 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조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인제 그 정의에서, 폐기물에 대한 정의에서 폐타이어까지 상당히 현장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잘 담은 것 같고요.
한 가지 지금 집하시설, 6조의 집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어쨌건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할려고 해도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 인제 못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같이 연계해서 수거의 날을 지정, 읍·면·동장이 운영할 수 있다,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인제 수거 장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논이나 밭에서 경작지에서 그걸 얻다 갖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수거의 날을 정해 주면 농민들은 어디 저기, 면의 어떤 한 지정된 장소나 마을회관 앞이라든가 장소 지정하고 날만 정해 주면 충분히 깨끗하게 갖다, 정리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고것을 하지 않으면, 이 조례를 인제 정하게 되면 고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확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집하시설을 하더라도 구획 구분이 없으니까 그니까 그냥 농약병이고 모든 쓰레기장이 돼 버려요, 다 한 번에 그냥 집어던지고 가니까. 그면 또 다른 인력이 투입이 돼서 다 이렇게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집하시설 설치를 할 때 빈병이면 빈병, 농약병 이렇게 구획 구분을 좀 해 줘야 농민들이 갖다가 배출을 할 때 미리 선별해서 놓고 수거도 쉽거든요. 더 이상 그 인력이나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인제 이후의 집행단계에서 집행부가 꼭 명심하고 이 부분들은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실제 모아놓고 집하를 하는 장소가 실제는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소가 좀 넓은 곳,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같은 데 그런 장소를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해서 그쪽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 그런 체계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기존의 처리방식과 바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영농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상·하반기정도, 영농 인자 농번기철이 끝났을 때 정도 해서 한 번씩 인자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인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수거하는 그 횟수도 좀 정례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제 특히 인제 요 조례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들에 대해서 인제 처리가 지금 영농 농기구 폐타이어 같은 경우도 인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협회에서, 인자 이거는 지금 폐타이어는 거의 재활용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소각이나 뭐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폐타이어 같은 경우도 타이어협회에서 인자 원인자부담으로 타이어를 생산하는 업체한테 부담금식으로 받고 거기에서 중간에서 인자 수집·운반을 해서 재활용업체에,
설경민 위원
지금 기존의 처리방식은 군산시에서 따로 수거해서 운반하는 그런 위탁체계는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에서 따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하는 체계는 아니었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설경민 위원
그 위탁된 곳이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니, 좋아요. 여기 뭐,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러면은 기존에는 재활용이 되는 것만 해서, 수집을 거의 재활용되는 부분만 했단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분리해서 했습니다.
재활용이 되는 거,
설경민 위원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폐기물 처리를 거기서 맡아서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운반하고 처리하는 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재활용이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수거해서 처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100%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설경민 위원
그 양에 있어서는 그러면 고정적으로 계속 매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 양이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5톤, 22년도에는 뭐 39톤, 지금 올해 10월 기준으론 한 30톤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 자료를 들어보니까 꼭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조례가 있건 없건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조례가 생겨서 영농폐기물이라는 거에서 횟수도 늘리고 하다 보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영농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범위에 있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이란 제외되는 농업에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는 그런 폐기물의 양이 증가될 소지는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점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구별을 하는 것이 좀, 그런 염려는 사실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수거의 체계를 확립해서 저기, 뭐 이렇게 많이 쌓이지 않도록 수거해 가겠다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수거를 확대하고 원활히 처리가 되면 반면에 여기 ‘등’이라고 표현된 영농폐기물에서 정의된 ‘폐타이어 등의’ 그럼 사실은 폐기물 일정정도의 양을 소규모로 적치하고 처리하고 맘먹고자 하면 여기에 넣어서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수거, 운집, 운반체계가 더 정량화되고 더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기존에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줄어들거나 유지가 돼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추이를 좀 확인을 꼭 하시고, 불필요하게, 이 조례 때문은 아니지만 수거, 운집, 운반을 더 확대함으로 해서 쓰레기양이 늘어난다면 그것 또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계속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현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제9조의2 본문 중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조례 제정 근거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는 설치비용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 받은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의 관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의 2023년 12월 31일 만료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대상을 발굴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근거조항 현행화로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를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로,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61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예정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대상 조례로써 2014년 1월 14일 전부개정된 도로법상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맞게 조례와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고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호는 상위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정이 ‘제10조의2 제2항’에서 ‘제12조 제3항’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가 삭제되고 ‘군산시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인용 법령상 별표의 삭제 및 인용 규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단속공무원의 제복을 한 가지 유형으로 통일하여 운영하므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구분되어 있는 제복의 상세규정을 단일화하고, 별표1의 제복을 만드는 방법 또한 연동하여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전문위원이 수정 얘기한 것은 뭐 큰 무리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전문위원이 수정 얘기한 거. 그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바꿔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근무복이나 이 제복에 관한 기준은 표준안처럼 똑같아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넣었는데 반드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표준화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표준안일 뿐인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율적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자율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조례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담아있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제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왜 그냐면 저기 뭐야,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요, 내가 그런 것은, 사계절 뭐 피복, 방한복, 하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구, 신발 이런 거까지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필요합니다.
설경민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필요하냐고요. 신발이 필요하죠. 방한복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설경민 위원
그런데 밑에 세부규정까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런 것을 지도단속 하는 사람에 있어서 약간 제복 같은 느낌을 줘서 일반인과는 다르게 지도단속의 좀 어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상징성은 알겠는데 요즘 지도단속의 대부분에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고 사실은 차량을 이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러프하게 좀 편하게 규제를 좀 안 해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해서, 저희 군산시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원래 저기, 뭐야, 경찰제복에 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준하는데 경찰은 아니니까요. 경찰은 아니잖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업무는 경찰 아니면 뭐야, 시·군 공무원이 양립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하고는 다르니까 조금, 이렇게까지, 지금 세부내용을 보면 굉장히,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 이걸 다 지켜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이대로 지금 해야죠, 당연히. 조례에 정해진 저기 뭐야, 그 사항대로 그대로 준수를 해야죠.
설경민 위원
준수를 해서 지금도 현재 잘되고 있고 불만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자,
설경민 위원
제복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렇게 꼭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왜 그냐면 아까 말씀대로 장비는 저기 뭐야, 자동차를 사용하곤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면행정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대면행정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니까 주정차단속을 나갔을 때 꼭 차량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민원인을 만났을 때 제복을 입고 만나는 거하고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죠.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피력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어요. 관련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은 ‘단속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제2항에 따르면 ‘제복의 종류는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시·도 경찰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니까 하시면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이 좀 어설프게 대답하시는 거 같애가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단속공무원의 제복을 한 가지 유형으로 통일하여 운영하므로 제4조 1항 제1호 및 제2호로 구분되어 있는 제복의 상세 규정을 단일화하고, 별도1의 제복을 만드는 방법 또한 연동하여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토지정보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 관내 도로명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에 의해 부여·관리됨에 따라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표기가 시행됨에 따라 2008년 2월 4일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1995년 1월 13일 제정·시행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중복 등으로 사문화된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6일 목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건설과장 김영랑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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