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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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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9월 0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4분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일 각 부서별 제2회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전반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무지 반갑습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이제 한 네 가지정도를 부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시장님을 출석을 제가 요구를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잘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민문화회관이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었고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90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통사업이라고 해서 60억짜리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거기에 다시 30억은 거기에 인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30억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면 충분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자 총 120억이 투자가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한 10억정도가 다시 또 추가비용이 올라왔어요.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90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30억 부족해서 30억 또 거기다가 올려주고 또 10억 부족하면 또 10억 주고 그다음에 또 얼마 부족하다고 하면 얼마 줘야 되고,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려고 우리 부시장님을 좀 뵙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저기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부시장 김미정
일단 추가적으로, 그것도 추경에 증액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좀 여러 측면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문화회관이 어떤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그런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90억 이외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으로 더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10년 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여러, 저도 한번 그 공사 착공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인제 뭐 사실 이게 김중업 건축가의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고 또 프랑스대사관이 그 김중업 건축가의 손을 빌어서 탄생을 한 것이어서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유명세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도 한번 착공 전에 가봤는데 정말 많이 방치가 돼 있어서 낡았더라고요, 인제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인제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10년간 방치가 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인제 대처를 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시민문화회관이 바로 그때 인제 예술의 전당을 지으면서 용도가 애매모호해졌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인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막상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보니 예술의 전당은 대규모 공연에 맞는, 프로젝트에 맞는 것만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임대를 해 줬단 말이에요, 쓸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소소한 공연들, 예전의 시민문화회관은 시민들의 소소한 공연들을 참 많이 했던 곳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재롱잔치도 할 정도로 그런 용도로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인제 예술의 전당을 막상 800억을 넘는 돈을 투여해서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소소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를 원래의 용도에 맞게끔 그냥 시민문화회관으로 가자.” 거기 그때는 조그만한 예산만 들이더라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왔는데 물론 집행부의 노력은 제가 충분히 저기를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시비로써 90억을 들여서 고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걸 빌어서 50%의 국가비용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설계과정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20억이 투여가 돼 있고 앞으로 또 10억의 예산을 주라고 130억이 들어가는데 그 실제 내용을 보면 특정인한테 1층 커피숍, 3층 레스토랑을 주는 어이없는, 어이없는 사업결과가 나왔거든요. 정말 그 공간들이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에 설계를 낼 때 “90억이면 됩니다.”라고 했으면 그 설계안에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자 두 번째 변명. “이건 리모델링 비용이고 안에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할려다 보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뭐 실내에 들어가는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억만 있으면 이걸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시 10억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럼 또 다음에는 또 얼마를 내놓으라고 할지, 이걸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가 있냐 이거죠.
도저히 납득이,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 해서 부시장님이 지금 여기 앉아있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치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도저히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좀 왜곡해서 말씀드리면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커피숍하고 레스토랑을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비용이 과연 투여가 돼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제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은 어쨌든 여기에 부임해 가지고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가서 보셨다고 하셨죠?
부시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거 진행하면서 뭐 느낀 점 없으세요? 뭐가 잘못됐다, 하는 거 없이 대단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혹시 의원들이 이걸 승인할 때에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항하고 틀리게 지금 진행이 됐다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부시장 김미정
그런 부분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받았어요?
부시장 김미정
못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 받았어요? 그거 누구야, 누가 저기했어요? 부시장님 오면 그런 것 정도는 보고를 했어야지 왜 안 했어요?
부시장님 오면은, 부임해 오면 우리 군산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의회에서 얘기했고 주문했던 사항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는 해 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이 사업들이 진행이 또 새롭게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심스러운 것은요, 부시장님 건물 리모델링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적어도 방수는 봐야 되겠죠? 오래됐어요. 10년간 방치했어요. 빗물이 새요. 뭐가 안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게 방수 들어간다고 안 봐요? 제일 첫째적으로 저는 방수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맞아요?
부시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 보셔요. 여기 올라온 거 보면은 1차 리모델링 다 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추경 30억 또 추가적으로 해서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안 들어가고 이번에 추경에 그걸 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세상에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 의원들을 돌려먹어도 유만부득이지, 얘기한 의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심스러울 정도예요.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을 소위 말해서 방수시설 그 예산이 안 들어가고 설계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이 아니고야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각 지역의 여러 지역의 공직생활하고 있는 사람, 또 그다음에 그만두신 분들, 우리 군산지역 아닙니다. 서울 어디 다른 데 강릉 뭐 이런 데 전부 알아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떤 사업이 진행하면서 여기서 설계변경 내지는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건 이건 정말 눈여겨봐야 되고 그건 그냥 수의계약이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업자가 이것 좀 해 달라면 그거 그냥 해줄 때 이것만큼은 의회에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것 그렇게 쉽게 해 주면 안 된다, 예산. 이게 습관 되면은 그게 아주 공식화돼서 공직자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1천 원짜리면 900원에 들어와가지고 설계변경 시켜서 1,200원으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주 만연이 된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설계가 돼서 공사가 시작됐으면 설계변경 절대 시켜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지지 않으면 해선 안 된다. 그 설계를 한 거기도 책임지고 다음에는 그 회사한테 설계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안개는 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뭐가 왔다 갔다는 하는데. 뭐가 왔다 갔다는 하는데 안 보여, 확실히.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간단하게 보더래도, 이거 하나만, 방수 하나만 가지고 보더래도 이게 30억 추가로 해 주고 또 이번에 해 주고, 이게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애초에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안 하고 180도 바뀌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근데 이걸 갖다 부시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먹을라고 하는 거예요? 깜깜이.
부시장 김미정
이제 뭐 저 오기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공사 와중에 이렇게 설계변경이나 실정보고를 통한 설계변경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이상 방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축건물과는 다른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어떤 몰아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부시장님 이해를 안 할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게끄름 틀고 그렇게 만든다니깐요?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담당주무계장님이랑은 몰라요,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 책임, 검토 이런 것을 못 했다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이거 1차적으로 검토할 거 아니에요.
부시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검토합니다. 전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징계조치해야 된다니깐요? 시민의 혈세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걸 갖다 방치해요? 잘못해요? 몰랐어요? 단계가 몇 단계가 건너가는데 그거 하나 못 잡아내요, 기본을?
전문 아닌 우리 의원들도 그것 보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걸 몰르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얘기하셔요, 전 직원들한테. 설계 딱 내면 앞으로 설계변경해서, 모르겠어요. 물가가 올르고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는 건 되겠지마는 설계변경해서 다시 예산 요구하는 사항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본인이 내가 이거 결탁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할라면 해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애초부터 잘해야 돼요, 설계부터.
부시장 김미정
예, 그 부분은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앞으로 주지 좀 시켜주세요.
부시장 김미정
예,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듭 좀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다시 좀 재탄생을 시키려다 보니 본의 아니 게 이런 좀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칠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설계변경으로 해서 본예산도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부시장님, 과장님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10억이라고 했죠? 10억?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10억 어디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10억 예산이 어디서 좀 사용하시다가,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경암동,
설경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경암동 SOC복합건물 짓는 데에서, 이제 그쪽에서는 10억이 절감이 되어서요,
설경민 위원
됐어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미정
예.
설경민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설계변경 건에서 당연한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해당 과에서 SOC사업 다른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10억이 절감이 됐어요.
근데 설계변경을 지금에 와서 하는 것도 일부 자체적으로도 문제지만 해당 과에서 사업의 사업비가 절감이 되면 사업비를 반납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정말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사실은 욕을 먹더래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에서 1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시민문화회관 공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나 이 돈이 그쪽에서 빼서 10억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맞는 설계예요? 너무 우연의 일치치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설계 시 미반영된 공사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최적화된 설계가 7억이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해당 과에서 별도의 사업, 별개의 사업에 10억이 남았는데 우연치 않게 여기에 10억의 돈이 필요해.
이게 제대로 된 설계를 통해서, 사업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잡는 게 맞습니까? 이쪽 빼서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공사는 거기에 최적화된 설계를 하는 게 맞죠. 10억이 남으니까 10억 설계를 해서 10억을 붙인다?
저는 설계변경을 탓하고도 싶지마는 더 문제점은 뭐냐면은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도 없고 검토도 없이 10억 남으니까 10억 공사 붙이자는 이런 집행부의 생각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차라리 12억이든지 8억이든지 난 이해가 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게끔 이해가 가는데, 아니 이게 도시계획과 돈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다른 사업하다 돈 남으면 이쪽에다 붙여서 사업하고 그렇게 사업 예산 편성하시는 거예요?
부시장 김미정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을 결부시켜서 가는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좀 세부내력을 보니까 여기에 붙이지 않아도 될 사업까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10억이 이렇게 저기서 삭감된 부분이 여기에 증액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설경민 위원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최초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을 때도 그 얘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번 사업은 경암동 SOC사업에서 돈이 절약이 돼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 해당 과장의 설명은 그쪽에서 예산이 축소가 됐으니까 그것만큼 다른 사업예산에 하니 별도의 시비를 새로 세우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10억, 10억이 남아서 10억짜리 공사를 한다는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란 얘기죠.
부시장 김미정
예, 그거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설경민 위원
그거 아니고서는 10억을 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게, 부시장님? 근거가 뭐예요? 10억이 남았는데 10억 예산을 다른 사업에 붙인 그 논리 말고 다른 논리가 있어요? 정확히 따져봤더니 10억이 떨어지더라?
아니죠. 10억이 절감이 됐으니 10억 원 치 공사를 해 보자는 거죠, 개념 자체가.
부시장 김미정
아니요,
설경민 위원
뭔 밑도 끝도 없는 예산 계상입니까, 이게?
부시장 김미정
그건 상당히 좀, 위원님 말씀처럼 좀 상당히 좀 이상한 셈법이고요, 지금 이제 시민문화회관 관련해서 증액된 사업내력을 좀 보면 사실은 좀 여기와 결부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실무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과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시비를 반영하는 건 아니다라는 논리를 세우려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나온 거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설명이기도 하고 결론도 그래요, 결론도. 최소한 10억 절감하고 10억 예산을 세웠을 때 이 10억이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0억이 세워졌는지는 검토를 해 보셨어야죠.
누구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 걸요? 만약에 그쪽에서 12억 남았으면 12억 공사 했을 걸요? 7억 남았으면 7억짜리 공사 이번에 예산 올렸을 걸요?
부시장 김미정
아니요,
설경민 위원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부시장 김미정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요, 내부를 보면 꼭 10억에 맞춘 설계는 아니다,
설경민 위원
보세요, 부시장님. 저는 부시장님한테 지금 이걸 해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당 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이 남아서 이쪽에 붙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가 결론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놓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고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시장님은 이거 내용을 인자 파악하셨으면서 이거를 해명하실 이유가 없어요, 저보다도 내용파악이 안 돼 있으시니까. 저는 사실관계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해당 과장한테 설명받은대로.
그럼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부시장 김미정
고거는 설명이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아무튼 그런 식의 좀 설명은 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경민 위원
설명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도 안 되고요.
부시장 김미정
예.
설경민 위원
앞으로 그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한경봉 위원
없으면 마무리 말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 인제 뭔 지적사항이 가는 걸 지금 알고 계시죠?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아까 예산도 그럴 거예요. 담당과 입장에서는 이게 있을 겁니다, 담당과 변명은. 이쪽에 10억 남았으면 이 10억의 5억이 국비예요. 반납해야 돼. 그죠? 그럼 사업의 역할수행을 잘 못한 거잖아요.
인제 그런 페널티도 있을 거예요, 남겨서 인제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그니까 어디다 써야 돼, 그래야 완벽하게 소진을 할 수 있으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억 남는 부분은 여기다 10억 붙인 것은 그런 그 10억에 맞추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의 내용 중에.
예를 들자면 거기에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50대를 받아요. 도에서 10대 받았고 환경부에서 50대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해요.
거기에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거나 인제 여기에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또 공공시설이니까 전기차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이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전기차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충전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인제 거기에 복합적으로 묻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거나 의회에서 인제 지적됐던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도, 10억 남아서 10억을 이쪽으로 옮긴다? 이것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군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데다 쓰는 게 좋지’라는 게 별로 나쁘게는 생각 않지만 전체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잘못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예를 들면 수리하는 비용이 13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130억 예산에 예를 들면 65억, 국비 65억을 붙여서 해야 되죠.
90억 잡아놓고 “이거가지고 충분합니다.” 해놓고 하다 보니까 30억 부족하네? 하다 보니까 10억 부족하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개인도 그렇게는 안 해요. 하다보면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어요. 그지만 일반개인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군산시는 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
이번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 나운3동의 도로개설비를 빼다가 저기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에다가 10억을 했어요. 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아파트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도로를 그 사람들이 어차피 낼 거예요.
그니까 우리는 그 아파트가 들어올 걸 몰르고 도로계획을 잡았지만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저기를 하니까 이 비용을 더 급한, 그니까 예산을 낭비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제 흔히 그러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뭐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비용을 추경에 통해서 잘 조율을 한다는 것은 그거 하나에, 그건 예산과 잘하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잘하는지 어디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해년도 예산을 그때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예산 활용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올해 집행을 못 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면 사실 이 예산이 추경에서 이번 2차 추경에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했어야 돼요. 이번에 결산추경 보세요, 잉여금 얼마 남는가. 그렇게 매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했던 부분들은 우리 부시장께서 전부 다 파악을, 업무를 전부 다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시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두 번째 건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경봉 위원
예.
설경민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발언에 대해서 좀 호도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종료가 돼 버리면 제 본 의도하고 틀려지니까.
예산이 남는 것을 다른 사업에 붙여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 거기에 대한 최적화된 설계를 해야 되고 그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사업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된 설계가 얼마냐를 봐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지 이쪽에 10억이 남았다고 해서 10억짜리 사업으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런 사업 설계도 안 되고 예산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우리 부시장님 제가 우리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어촌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 보고받으신 내용에 어떤 결론이라고 할지 아니면 부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미정
저는 이게 인제 연초에, 연초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게 인제 하드웨어와, 유형2사업을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이 인제 결합된 사업인데, 뭐 하드웨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제 뭐 기반을 구축하면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앵커조직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혁신실험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역량강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사업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어서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부시장님께서도 인제 그 업무보고내용은, 의회에서 했던 얘기들은 다 들으셨어요? 요점정리해서?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부시장님이 보실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부시장 김미정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인제 이거는 뭐 해수부의 여러 가지 공모의 절차 그리고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것인데요. 사업이 좀 어려운 사업이다. 계속 저는 인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부시장께서는 제대로 업무보고를, 보고사항을 잘 제대로 못 들으신 것 같고, 어촌뉴딜사업이, 전에는 전 정부에서는 어촌뉴딜사업이 300사업이었어요. 그건 쉬웠어.
왜 그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보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이 거기서 “우리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면, 섬이 인제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낙후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쉬웠어요.
근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은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 과정에서 아까 인제 제가 말씀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해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했고 저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촌신활력사업이라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도 높여 보자, 좋은 취지예요.
근데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물은 극히 미미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그 선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아까 좀 전의 이야기와 연관되는 거예요. 시민문화회관의 도시재생사업의 특정 저기가 업체가 받게끔 하는 데에 노력했던 업체가 다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주체가 됐어요.
근데 그 업체는 쉽게 얘기하면 인테리어 어떤 이벤트 이런 회사예요. 인테리어 회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회사가 앵커조직으로서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데예요.
근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업체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시장님 비교견적이라도 넣을 수 있는 바지업체 하나라도 좀 끌고 왔으면, 그래갖고 심사라도 했으면 저는 좀 그래도 모양새가 나오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너 20억 가져가.’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너 20억 가져가.’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사를 하면서 외부위원을 1명이라도 넣었더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공무원 3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과장, 해양항만과 계장 둘. 이게 무슨 심사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냥 모양새라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모양새. 그래도 좀 이런 업을 수행했던 용역, 이런 용역을 수행했던 경험과 그 실적이 있는 업체를 그냥 컨소시엄 형식으로, 그냥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들어왔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이 사업을 잘해보고자 하는 거지 이 사업을 사달을 걸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좀 더 이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라도 갖췄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군산시내에 있는 여론들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투명성 그다음에 공정성 그리고 정말 그 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와서 그 사업에, 100억이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개 사업이.
100억이나 200억을 들였을 때 그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모양새를 갖추고 그런 기관들, 업체들이 좀 돼서 사업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특정 누가 혜택을, 1~2명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혜택을 우리 많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일정부분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모양새라도 좀 내주라는 거예요, 모양새.
정말 이걸 펼쳐놓고, 여기 시청 앞에다 플랜카드 딱 걸어놓고 시민들한테 평가하라고 해 보세요, 어떤 평가를 내릴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뭔 얘긴지 이해 가십니까?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부시장님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과정에, 절차상에.
거기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3배수를 뽑기로 했어요. 3개 업체를 뽑아서 하고 3개 업체가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 공고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추가모집 할 수 있다는데 추가모집 자체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땡큐, OK,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9월 22일날 공고를 내면서, 9월 22일날 공고를 내면서 10월 6일까지 납품을 하라고 한 거예요, 납품을. 9월 22일날 공고내면서,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걸 납품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응모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부시장님 이게 20억, 1개 사업 당 20억짜리 용역이에요, 20억짜리. 20억짜리 용역을 수행할려면 최소한 한 달이라는 이상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 제가 ‘신어촌활력사업 오늘 자료 내세요.’ 그면 내실 수 있겠어요? ‘일주일 안에 내세요.’ 그러면 낼 수 있겠어요? 못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군산시에서는 9월 22일날 공고를 내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 안에 납품 하십시오.” 그니까 준비가 안 돼 있던 업체는 도저히 기간이 없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못 들어온 거예요, 못 들어온 거. 어떻게 보면은 꺼꾸로 바꿔서 얘기하면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꺼꾸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들이 정확하게 우리 부시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이 만약에 알았다면 ‘왜 이 사업 이따구로 하냐’ 뭐라고 호되게 호통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어촌활력증진사업에 관해서 추가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해당 국장님 통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와 별도로 진행과정 속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한경봉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부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형태의, 보고는 받으셨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시장 김미정
예.
설경민 위원
이러한 형태의 공모사업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진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형태 즉, 용역사가 공모에 당선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와 함께 공모에 참여해서 그 사업이 어느 섬이건 간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은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군산시가 그때서야 기본설계는 군산시가 맡아서 하는 형태 이런 사업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산시가 빠져 있어요, 군산시가.
용역사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의, 당선이 되어야만 본인들의 비용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업이 정부로부터, 해당 관계처로부터 내려왔을 때 최소한 군산시가 어느 섬, 어느 섬을 해야겠다, 어느 섬, 어느 섬.
그냥 용역사에서 어느 섬, 어느 섬 다 제출해서 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는 어느 섬, 어느 섬에 어촌증진 활력사업이 필요하니 이 관련된 참여하고 싶은 용역사들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쭉 이번에 예산서 업무보고 다 받아본 결과 잘못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군산시는 내려와서 그냥 있었고 용역사들이 공모절차는 통했지만 그전에 이미 관심 있는 용역사가 충분히 시와 파트너쉽을 역제안식으로, 용역사가 시에 제안해 가지고 ‘이 섬, 이 섬, 이 섬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용역사는 주체가,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 신청의 주체도 군산시고 이 사업비를 대는 것도 국비도 많지마는 시비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라면 기본적으로 틀을, 군산시가 어촌증진활력사업 이런 비슷한 용역을 할 때 어떠한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용역사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용역사가 처음부터 설계하고 용역사가 제안해서 그거에 의해서 공모에 선정되는 것을 우리는 끌려가듯이 사업이 선정되면 가야 돼요. 이후에 기본설계 할 때도 안정장치가 없다라면 용역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군산시 어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될 만한 곳은 아우트라인은 최초의 설계는 군산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부시장님, 이 어촌활력 증진사업 사업자체만 봐서는 참 없어서는 안 될 참 감사한 사업 같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비교견적업체의 부재, 또 평가위원구성 문제, 또 내부결재상의 평가위원 공모 명시가 돼 있으나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들께서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앵커조직의 운영비는 소프트웨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앵커조직 자체가 하드웨어예산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앵커조직의 사업자등록증을 봤을 때 앵커조직 사업등록증에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뭐 행사업체 등등등 모든 업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앵커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좀 명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인제 이 부분은 저기 조금 전에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인제 이 부분은 넘어가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올해 인제 9월, 10월달에 굉장히 연휴가 많습니다. 연휴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9월달에 저희가 추석이 있죠. 부시장님 추석이 있잖아요?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23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24일 일요일 그다음에 25, 26, 27일 만약에 3일 연차를 내면 그다음에 며칠까지 넘어가면, 10월달에 며칠까지냐면 10월 1, 2, 3이 또 휴일이에요. 거기에 또 4, 5, 6 연차를 내면 한 20일정도의 공백이 서요. 그면 연차 쓰는 건 직원들한테 뭐라고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0일정도의 공백이 섰을 때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어요.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예를 들면 20일 동안 휴무를 쓰고 있어요. 휴일이야, 쉽게 얘기하면.
법정휴일이니까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김미정
기본적으로 인제 연가 부분에 대해서 본인 개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업무대행자 지정이 있고요, 그런 어떤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을 뭐 그 기간내에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부시장님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군산시의 조직개편 조직도를 딱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계에 3분, 4분, 5분 이정도의 계에 계원들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인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시에 막상 전화를 해 보면 “담당자가 연차중입니다. 담당자가 병가 중입니다. 담당자가 뭐합니다.” 해서 일 처리를 못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런 건, 인자 담당자가 일 처리, 연차 쓰고 왔는데도 ‘휴일이네. 국가에서 쉬라네.’ 이렇게 되면 어떤 민원이 있는, 급한 민원이 있는 민원인 같은 경우는 이거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닥치면, 만일 당사자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치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예를 들자면 너무 적은 인원이 계를 이루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6급의 어떤 직급승진이 됐는데 직책을 못 줘. 이러다 보니까 군산시 정책은 뭐냐면 자꾸 과 늘리고 계를 늘리자, 이런 식의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어찌됐거나 직책을 줄려고 계장자리 줄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안 난다는 거, 첫 번째. 그래서 군산시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한번 부시장님께서 한번, 연휴 많잖아요. 연휴 때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원들이 몇 명씩 있는지 정말 이 계를 필요한지를.
부시장 김미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계장하고 직원 한 둘 있는 과소계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생한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을 재편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 좀 정리가 되고 있고 정리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개편안을 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계원이 쉽게 하면 휴가를 가든, 병가를 가든 하면 계장이 그 업무 좀 자기 계 업무정도는 파악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다 계장 달고 과장 달면 일을 안 해요.
자기 과의 업무, 최소한 과장은 자기 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계원이 결원이 됐을 때, 없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너무 범위가 넓다고 치면 그 계장은 자기 계원들의 업무는 파악하고 있어서 선후는 가름해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다.
계장이 전화하면 “담당자 오늘 지금 없어가지고 출근하면 며칟날 출근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역지사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시청을 왔는데 그렇게 답변한다든지, 뭐 유선상으로 됐든, 직접 왔든 간에.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의 그런 역량강화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자기 계 업무나 좀 똑바로 알아라. 계원이 없더래도 내가 이 선은 가르마는 타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김미정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고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질서 있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량, 일하는 거는 꼭 간부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산시는 전라북도의 얼굴이고 전라북도의 미래인데 직원들의 역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여러 시책이나 예산반영을 통해서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전에 인제 본 위원이 부시장님을 전에도 출석을 요구를 해서 그때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부터 해서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쵸?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본 위원이 그때 뭐라고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렸죠?
부시장 김미정
“회기 중에 위원님이 속해 있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리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 이후에 열린 사례가 혹시,
부시장 김미정
예, 열렸더라고요.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건가요? 하부조직까지는?
부시장 김미정
미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더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안건 할 때는 꼭 회기 중에 해요. 의원을 빼고 합니다, 중요한 안건 할 때. 쓸 데 없는, 쓸 데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들을 바쁜데 끝까지 오라고 그래요.
내용이 정말 미미한 사항일 때는 어떻게든 “의원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거 정말 군산시 정책에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때는 의원을 뺍니다.
회기 중에 잡든 뭐 어쨌든 아니면, 행사일정이 의회는 미리 다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요, 그때만.
왜? 의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 제기하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근데 앞으로 이 문제를 부시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잔머리 쓰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부시장 김미정
이건 일단은 여러 이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기 중에는 가급적 행사나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게 옳다고, ‘의원님들이 속해있는 위원회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저 말단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의회나 언론, 여러 시민단체나 다 소통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좀 소통과 역량강화쪽을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인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밑에 있는 우리 하부조직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결정할라면 최소한 과장, 국장, 쉽게 얘기하면 사무관, 서기관들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고를 받고. 최하 아무리 저기해도 6급. 그치 않습니까? 계장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의도적인 게 많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일부러, 한 이틀만 일찍 열면 돼. 큰 차이도 아니에요. 한 이틀만 일찍 열면 돼. 아니면 3~4일만 늦게 열면 돼. 근데도 불구하고 꼭 회기 중에, 중요한 타이밍에 꼭 위원회를 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동안의 공무원들의 습성 그다음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그다음에 어떻게든 피해갈려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묻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제가 벌점제도를 드릴라니까 페널티를 좀 주세요. 그런 과들, 그런 잔머리 쓰는 이런 과장들 정말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페널티를 좀 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경제활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경태 경제건설 부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은 총 53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533억 1천만 원 대비 4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준공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본관 승강기의 잦은 고장과 호우시 컨벤션홀 빗물 유입 및 물고임 현상 등으로 보수가 필요하여 원활한 행사진행 및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해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대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전통시장 공공요금 부족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대상 점포 증가에 따른 전라북도 내시변경으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영시장 우수시설공사 전통시장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역전종합시장 CCTV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위원회 등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설시장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3년 전통시장 맞춤형 관광컨설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수행을 위한 검측기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배달의 명수 고도화사업을 위해 전라북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추진한 결과, 추진보류 판정을 받아 시가 직접 운영하는 중에는 사업이 추진 불가하여 전산개발비 1억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소사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은행과 매칭 출연 방식을 통한 영세소상공인 긴급운용자금 지원으로 출연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역전시장 아케이드 건립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2억 2,400만 원,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명산시장 아케이드 건립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3,800만 원, 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및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108페이지 시설비 종합비즈니스센터 관련, 시설보수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10년 되고 처음으로 그러면, 여기 에스컬레이터나 뭐 노후화시설에 대한 보수가 처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엘리베이터는 처음으로 했고요, 지금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응급조치를 했어도 인자 한계가 지금 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행사 때, 2층 행사 때 지금 계단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부분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물류센터 뒤쪽에 창고식으로가 있는데요, 비만 오면 누수가 좀 심합니다.
이번에도 현장을 가보니 누수가 발생돼서 일단 보수할 필요성이 이렇게 발견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일반승강기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로 보는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설경민 위원
엘리베이터, 승강기 내 엘리베이터랑 저기 뭐 에스컬레이터를 다 포함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가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겁니다. 승강기는 이상이 없는데요, 에스컬레이터식으로 2층에 올라가는 거 거기가 지금 자주 고장이 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일반 승강기 관련된 거 보면은 엘리베이터처럼 법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진을 하게 돼 있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검진을 하고 있어요.
설경민 위원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을 때 이미 지적된 내용이겠네요? 교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교체 인제 지적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느닷없이 지금 10년 돼서,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래서 인자 응급조치를 하면 좀 일정부분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점점 빈도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교체해야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한 달에, 엘리베이터하고 동일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했다라면 이 부분은 작동이 안 되기 전에 행사, 행사하는데 승강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좀 갈으셔야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인제 와서 추경에 올리시는 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같은 109페이지 대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유재산 임대료 돼 있어요. 철도청 부지 그쪽인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철도청 부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향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근게 저희들이 인자 호남철도공단에도 방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 군산시가 그거 매입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 저희들도, 철도청에서도 매각의사는 좀 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좀 있다는 얘기가 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도시 지금 현재 철도청,
설경민 위원
매각이 가능한 상태냐?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랬더니,
설경민 위원
아,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면 살 수 있는 거냐, 그걸 정확히,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혹시, 인자 이렇게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매입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것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지 내에 매입을 한다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대략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을 하세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계산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인제 공시지가로 가격만은 않고 공시지가와 현시지가 이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을 이것을 매입할라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우리 군산시가 한 다음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200만 원이에요, 1년에?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1년에 200만 원?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1년에 200만 원이면은 잘 비교해 보세요. 원래 임대료를 내고 매입하는 건데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근데,
설경민 위원
사유재산이라면은 사유재산을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민간인과 어떤 사용계약이나 그런 것을 맺어서 간다는 것이, 사실 장기화된다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유재산이면은 200만 원정도면 매각금액이 크다라면 빌려쓰는 것도 대안이 아닌가 싶은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그 뒤에, 그걸 이번에 추가로 하는 그 대야시장을 지난번에 1차를 주차장을 171면을 조성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 500만 원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재 이번에 추가로 연결도로를 하려다 보니까 200이,
설경민 위원
그럼 전체 임대료가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지 대비 1년에 드는 임대료가 700~800 된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연 700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우리가 매입을 하면 거기를 공간을 주민들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 시설물도 설치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물 같은 건 못 하고 단순히 주차장, 통행로 그런 목적으로만 할려고 하기 때문에 향후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입해야 되겠네요, 시설을 할려면.
혹시 그 공시지가 대비해서 가감정을 한번 해 보시고 그 금액이 나오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부위원장 박경태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대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임대료, 추가 진출입로에 대한 임대료를 철도공단에 주고 나서 올 9월부터 착공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서상에 잡혀있어요.
보조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제 이번에 사업이 추가 진출입로 확보문제하고 그다음에 추가 시장진입로쪽 인제 초입에 그쪽에 기존의 주차장쪽으로 시장하고 연결통로인데 어쨌건 지금 농촌의 5일시장이다보니까 특성이 중장물들이 많잖아요. 무거운 짐들이 이제 많아서 우리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인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주차장쪽으로 가다보면 일단 최단거리에서 인제 가야 주차장의 어떤 목적성에 맞다고 봐요.
근데 인제 지금 현재 추가 진출입로 한 군데하고 전에 있던 그 주차장을 통해서 가는 통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쯤에 사유지긴 하나 인제 적정한 거리에 한 군데가 또 있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어린이집 말씀,
이한세 위원
아니 어린이집 말고요.
추가로 지금 확보할려고 하는 진입로하고 기존의 주차장하고 있는 그 사이쯤에 사유지 소로가 하나 있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한세 위원
사실은 그 부분이 뭔가 개선이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시장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리를 물건을 구매해서 주차장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어쨌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쪽까지도 좀 개선을 해서 최소한 카트를 시장 초입에서 주차장까지만이라도 운반기구를 좀 시범운영을 하는 것까지 좀 검토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추가 시장 진입로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시장 상인분께서 자기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는데 조건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는 지금 통로부분만, 진출입 통로부분만 지금 어떤 포장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게 사업계획에 잡혀있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어차피 거기가 지금 바닥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게 그쪽은 뒤쪽면하고 어차피 들어오는 고객들도 이미지도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도 좋은 상황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문제가 인제 그 사용을 허락해 주신 분 상인분이 농약하고 정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약사에 대해서, 그 통로에서 농약사를 뭔가 울타리라든가 벽을 설치해서 구분을 해 주지 않으면 이후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인제 시장에서 최초 출입하는 부분이 위에 캐노피시설 등이 없어서 상당히 겨울만 되면 결빙상태가 돼요.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시켜야 이후에 시장 상인들, 소비자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목적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적극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배달의 명수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1억 4천을 삭감을 해서…, 삭감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인제 목변경을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요, 이번에는 아예 삭감을 하고요, 삭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추가적으로 할 때 그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올해년도에 사업투자하기로 했던 그 비용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1억 4천은, 근게 시설비,
한경봉 위원
집행을 하셨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이미 집행을 하셨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어떤 거요?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인제 그 배달의 명수 앱을 저희가 군산시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다가 지금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2023년도 8월 9일날 이관을 하셨네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이관을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계속 권고를 했는데 그냥 하셨네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실질적으로 인자 배달의 명수를 지금 당초의 재단 그 취지에 맞게 할라면 주민이나 고객들도 어차피 편리성을 제공을 해야 다른 기업과도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저희들도 배달의 명수를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도 찾아가서 이 고도화사업을 해야 이런 취지의 목적에 달성하지 않겠냐 했는데 거기서 인제 부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제 삭감을 하게 됐고.
향후로 배달의 명수는 고객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좀 해 줘야 저희들이 본 취지에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배달의 명수가 지금 사용률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당초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다소 둔화된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인제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이 업무를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근데 군산시는 바득바득 우겨서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배달의 명수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예요. 뭔 얘긴지 이해 가십니까?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편법을 써갖고 계속해요. 뭔 얘기냐면 ‘민간영역이니까 이 배달의 공공 앱 하지 마세요.’라고 국가에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뭘 핑계로 했냐? 우리 군산시 상품권, ‘상품권만 활용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해서 했어요.
두 번째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공모펀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군산시민들로만 하겠습니다.’ 해갖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좀 풀겠습니다.’하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을 낳냐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건부 승인 맡아서 어떻게 편법으로 돌려갖고 했어. 인제 폐지해라, 하니까 넘기는 거야.
우리가 군산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상권활성화재단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없어요.
인제는 상권활성화재단을 폐지할 수 도 없어. 왜냐면 공공의 배달 앱 이 저기 군산 배달의 명수를 없애지 않는 한 이게 없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인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을 폐지해야 된다고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넘기지 마라. 넘기지 마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왜? 상권활성화재단을 일단 폐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예를 들면 배달의 명수를 저기로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목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저기 재단법인 있잖아요, 저 성산에 있는 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먹거리.
한경봉 위원
먹거리. 먹거리로 할 수 있고 어떤 다른 부분으로 검토가 없이, 전혀 검토한 바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충분히 거기에 업종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그건 못 없애니까. 못 없애는 쪽에다 붙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니까 저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감사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 군산사랑상품권이,
부위원장 박경태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5분 남았어요. 군산사랑상품권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류가 있고 카드류가 있고 모바일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카드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률이 높지만, 높지만 저기가 지류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불법의 온상인 건 알고 계시죠? 불법의 온상이 지류예요.
왜? 모바일이나 카드는 직접 써야 되고 한도액이 딱 쓰다 보면 다 드러나버려요. 그니까 못 써요. 근데 지류는 몽땅 모아가지고 갖다가 깡 합니다, 깡. 우리가 속된 말로 깡.
뻔히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지류를 찍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없애면 되죠. 요즘 한국사람 치고 카드 못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물론 재래시장에서는 이 노점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카드주면 ‘카드체크기 없습니다. 쪽지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시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저는 답답합니다.
기자회견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09쪽에요, 신영시장 우수시설 개설공사인데 2천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근데 시장 같은 데 계속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계속 해 주는데 할 때 좀 잘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고때고때 해서 땜빵질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근게 당초에 인자, 2006년도에 인자 그 신영시장에 아케이드를 했고 그전에는 인자 비가 오면은 지금 아케이드가 없기 때문에 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인제 있었거든요.
근데 인자 아케이드 공사를 하다 보니 인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다하들 못 하고 또 거기 전통시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노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발에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이유야 있어서 다 올렸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땜빵식으로 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때 딱 했을 때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땜빵식 해서 주변까지 다 하고,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그 주변 전체를 다 한단 말이에요. 좀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새는 곳만 하는데 돈 2천만 원이 들어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이제 거기에,
김경구 위원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제 실질적으로 거기가,
김경구 위원
우수시설 하는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 있죠. 그동안에 여기에 공설시장 전기안전 검침장비가 없었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어떤 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109쪽 아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109쪽이요?
김경구 위원
예, 109쪽이요, 맨 아래.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거기도 시설을 저희들이 갖추들, 없었거든요, 그 자료가.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 이런 규정을 바뀌다보니 이러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김경구 위원
규정이 언제 바뀌었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202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2022년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이걸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제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사전에 챙겨야 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못 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아예 내년도 본예산에 하지 뭐 이게 급히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이게 인제 어차피,
김경구 위원
급하지 않아가지고 안 한 건데 본예산에, 2022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지침서 있어요? 그러면 그 지침서 한번 주시고요, 내려온 거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동안에 이것이 없었다면은 당연히 있어야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김경구 위원
안전관리에 의해서 이게 지침이 없다 하더래도, 안전관리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시설 이 장비를 갖지 않고서 그동안 뭘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장비를 가지고서 점검을 해야 맞지.
자격 없는 사람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쓰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위에서 지침 안 내려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무튼 안전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걸 뭐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요? 본예산에도 안 올리셨구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어차피 이것은,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어요. 지금 배달의 명수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의회에서 “이건 좀 더 두고 보자. 그리고 우리 시의 재단 조사특위를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이것을 갖다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걸 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의회를 뭘로 알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업무보고 때도 인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돼요?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는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윗선이 누구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윗선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이 했겠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제가 인제 실무과장으로서 진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권고,
김경구 위원
윗선이 누가 하라고 했냐고요, 윗선. 얘기해 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제가,
김경구 위원
윗선이 하라고 했은게 했지, 이거 결재 맡은 거 그 자료 결재, 이거 서류 결재 좀 가져와요, 결재서류.
이거 저 뭐야, 품의서 해서 결재가 어디까지 됐는가 그거 원본으로 해서, 대조필로 해서 그거 바로 좀 갖다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실라면은 과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냥 상권활성화에다가 뭐야, 다 시키고 지시만 하면 되니까 우리 계 하나를 없애야 돼요, 과에서. 계 하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직원들을 다른 데다 써요. 막대한 돈 줘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왜 그 자리에서 반복, 서로 중첩되는 일을 시킵니까?
국장님, 이건 그냥 묵고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회 누구 의장한테 승인 맡았어요? 결재 맡았습니까? 의장한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김경구 위원
근게 의장님한테 결재 맡았냐고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김경구 위원
그 서류 전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09쪽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지금 시장이 몇 개정도 있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저희들이 6개 있고요, 수산물센터까지 7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7개 정도.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면 참석수당이 있네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전체 다 똑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거기는 지금 공설시장은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정도 주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얼마, 저희들이 7만 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7만 원? 보통 몇 시간 운영회의를 하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것은 정해지진 않았고 수시로 어떤 사항, 이점이나 어떤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수시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뭐 월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몇 번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없고요, 지금 상반기 때도 한 번 회의를 했고요, 하반기 때는 또 있을 걸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7개정도 시장을 전부 우리가 이렇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요, 공설시장 건입니다, 이건.
김영자 위원
공설시장 것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나머지는 사설시장이고요.
김영자 위원
아, 이 공설쪽만 해 준다는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30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649억 3천만 원 대비 8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진흥기금은 총 599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333억 1천만 원 대비 266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만료 후 군산지역 산업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조선·자동차협력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도비 3억 5,400만 원, 시비 3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응도 군부대부지 매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수수료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을 위해 도비 3,600만 원, 시비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특장차 건설기계 상용차 등의 특수목적 모빌리티에 슈퍼커패시터 융합팩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가 9월 준공 예정으로 공공운영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투자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 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 2022년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반납금 8,500만 원, 도비 반납금 4천만 원을 군산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예산서 32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지원 절벽 및 자금 경색 예방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중소기금 육성기금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171억 1천만 원, 도비 2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시비 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11쪽이요, 맨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거기가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근무환경이라면 어떤 것들을 주로 얘기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MOU협약을 체결했을 때 근무환경 개선으로 해서 통근버스하고 숙소를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담겨진 것은 버스에 관한 사항이고 이번에 추경 때 숙소분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대개 근무환경 개선이라면 직원들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고용,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휴식하고 쉬는 거랄지 아니면 뭐야, 담배를 피운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한 시설들을 해 주는 것이 근무환경이라고 그러는데 근무환경을 갖다 무슨 차를 갖다 뭐 지원해 주고 숙소 제공해서 거기 임대료 주고 하는 것이 근무환경으로 들어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니까 저희가,
김경구 위원
아니 사람이 잠자고 출퇴근하고 하는 것이 그게 근무환경이냐고요, 그렇게 봐요?
그건 MOU 해서 그렇게 했다면 부기를 그런 식으로 잡고 근무환경이라는 건 그 환경여건에 따라서 화장실이랄지 아니면 휴식처랄지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전혀 부기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근무환경이 그냥 출퇴근하고 잠자고 쉬었다 가고 하는 개념을, 주거개념을 환경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근무여건에 맞는 것을 환경이라고 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산서 부기내용을 다음에 좀 더 명확하게 버스와 숙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협약서 상에 담아있다 보니까,
김경구 위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인데 다음에는 좀 명확하게 예산 부분을 부기명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기명도 이거 하나 하나 하는 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남이 납득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숙소 임차비 지원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해춘 위원
총 우리 1년에 총 얼마나 지원하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이 현대중공업 기숙사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지해춘 위원
아니 현대중공업 외에 우리 또 다른 중소기업들 기숙사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산업단지 내 근로자숙소를 위해서 한 1억 4,400정도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긴 합니다.
지해춘 위원
1억 4천정도, 1년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해춘 위원
이게 관리가 잘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 부분은 지금 수요기업들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해춘 위원
그니까 보조금만 주면 그냥 관리를,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관리를 잘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때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식도 일대라든지 산업단지 일대에 있는 원룸을 시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호텔을 하나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참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95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262억 7,900만 원 대비 3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돕기 위한 브랜드 신제품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에 우리 지역 6개 기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도·시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 1,400만 원 증액하고 시비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자재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가 전라북도 2차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 협동조합 1개소가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국도비 포함 5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소통채널 구축 및 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도비내시 변경으로 도비 포함 1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통지로 도비 포함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확정통지 변경으로 미래형 전기차 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포함 2억 3천만 원 감액하였고,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은 국도비 포함 1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라북도 직접사업인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과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은 각각 1억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확정통지 변경으로 청년창업 생생지원사업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전북형 창업패키지사업입니다.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도비 6억, 시비 2억으로 총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정부보조금 지원한도 축소로 도비 포함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기금에 도비 대응 출연금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2,100만 원, 2022년도 군산고용위기지역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 2022년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15쪽이요,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도에서 사업으로써 이렇게 내려줬다 하더래도 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 청년들 뭐 사업 발굴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그동안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도 했지만 그 결과물이 없거든요. 이게,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새로 시작하는 만큼 이제는 정말 이 모니터링을 정확히 해서 이 금액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어떠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 성과 이런 것들을 항상 배치해서 우리 의회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다음에도 예산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잊지 않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여기 216쪽이요,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지주청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일자리, 1유형 일자리사업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이게 연태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수행하누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비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게 지금 행안부 사업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도에서, 도에서도 예산을 좀 가져와야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도에서 한 15%정도.
김경구 위원
도에서 그네는 얼마를 주면은 그냥 우리가 그 나머지를 다 채워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도에서 한 15%정도.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기관이 어디냐? 전북산학이에요, 전북산학융합원. 전라북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이런 곳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 몇 푼 갖다 이렇게 지역에 주고 그리고 이거 나머지 지방자치에서 돈 다 대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게 우리 군산시만 이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요, 이거는 전국 269개 단체가 다 참여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왜 예산을 많이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 그만큼 예산을 더 해야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예산은 군산시 관내에 존재하는 업체에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도에서 지금 각종 산학 이 협력단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자기네들은 조금만 내요, 10%, 15%.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이 지방자치에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면은 전라북도 전체예요.
뭐 대학도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뭐 이렇게 원광대, 군산은 겨우 군산대 하나 들어가고.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막 맞춰주냐고요. 그렇게 하는 만큼 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죠.
이렇게 우리 시가, 어려워요, 우리 시가. 겁나게 어려운데 이걸 민간 이건 자본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쓰는 거 우리가 자료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우리가 돈을 줬는데 모든 것 저기해서 우리가 감사 못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김경구 위원
감사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럼요. 같이 수행을 해요.
왜 그냐면 이게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가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회사에 잘 적응하는지 분기별로 보고를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교육도 있고 또 성취도 조사도 했고 이런 부수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서 줬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한 결과물을 좀 달라고 그러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예결위할 때까지 그동안에 했던 것 자료 전부 다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글안허면 이거 25대25 해야 돼요. 도에서 25는 해야 돼요. 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많이 줍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전체적으로 해서, 도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그냥 가져오지 마요, 우리 시가 다 할 것 같으면. 도하고 25:25 했을 때 해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은 근로자가 주민등록이 군산시에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경구 위원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사업은 그렇게 가져오지 말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5대25, 국비 50 하면 그걸 꼭 지켜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
부위원장 박경태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우리 군산시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또 이 사업들 주제가 우리 시에서 공문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수행기관에서 공모를 통해서 또 도의 어떤 사항들을 증지를 시켜서 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직접 공모를 했고요, 또 공모에,
서동수 위원
아, 이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저희가 행안부 공모에 직접 참여를 했고 그 행안부 지침상, 저희가 담당자가 1명이에요. 이 1명이 200개 기업을 관리할 수 없으니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참여를 시켜라.’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산학융합원과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서동수 위원
근데 어쨌든 도 출연기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도 출연기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초창기 설립은 그렇게,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일자리창출과 뿐만 아니고 산업혁신과, 나름대로 산업혁신과 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도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 공모사업을 하든 우리가 뭐 그네들이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든 우리 시에서 행안부든지 뭐 산자부든지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든지 진행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들이 몇 %는, 우리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몇 %는 우리 수행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성으로. 그러죠?
교육재에 대한 어떤 교육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 출연기관에 인건비성 그런 부분들은 회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융합원에서 그 취업,
서동수 위원
무료로 해 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이분들이 뭐 그런 대가성 없이 무료로 해 주나요? 수행기관에 말 그대로 위탁용, 위탁용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위탁료라고 정확히 명시는 아니더라도 인건비성으로라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인건비, 운영비나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서동수 위원
예, 운영비 인건비성이라도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회계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사업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산업혁신과도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있고 또 일자리 우리 정책과도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 도 출연기관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을 보면 거의 뭐 운영비든 인건비성이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중복성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지속가능하게.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거죠.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예산 딸 때만 보고하시지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별도로 질의하지 않는 이상은 보고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 효과에 대한 과정들이, 과제들이 없잖아요. 돈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줬으면 그만큼 우리 경제적으로든 일자리든 지역에 파급효과가 와야잖아요.
지금 우리 수행기관들이 전북산학융합원도 있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야, 경제통상진흥원도 있고 다 글잖아요. 출연기관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중복적인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거죠, 산업혁신과나 우리 일자리정책과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으로도 지금 아마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정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를 자주 드리고 정확히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실적을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꼭 실적보고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성과도도 자료를 요구해야만 주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좀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연차사업으로, 지속 연차사업으로 가는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보고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의회에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봐져요, 보고를. 아니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않더라도 보고 이런 성과도에 대해서 그냥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든지.
그럼 보고 안 보고는 위원님들의 재량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예산투여 대비 효과성이 안 나타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예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운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우리 과장님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예결위 이전에,
서동수 위원
향후에 그렇게 조치를 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융합원에서 수행한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국비 50%, 도비, 시비에서 50%라고 그랬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방비가 50%.
김경구 위원
답변 그렇게 얘기했죠? 지방비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우리 지방비가 2억 3,107만 7천 원이 우리 군산 예산이 더 들어가 있어요. 더 여기에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삭감해야죠.
올렸을 때 50대50이면, 지방비가 50이면 그걸 제대로 해서 올려야지 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는 이쪽 그 전북산하기관에서 얼마정도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맞춰서 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전북도의 출연기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횡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보수 플러스 실적 돈을 더 받아갈라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데를 전라북도 출연기관을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의지가 잘못돼 있어요.
전북발전 지역지방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를 보더래도 잘못됐다. 이게 만약에 거기서 요구한 대로 우리 시가 예산을 더 세웠다면 이것은 전북도 출연기관들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아니면 우리 시가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검토하셔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제가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걸 지금 걸고 나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산학융합원에서 이 매칭을 여기에서 매칭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따온 사업비를 수행을 하는데 직원 1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을 융합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융합원 직원이 같이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이 매칭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래서 저희가 아니, 매칭 돈은 저희가 다 맞춰서 융합원에 시달을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그 지역이 몇 %정도 매칭이 돼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똑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똑같이 이 프로테이지처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다만, 국비대지방비는 똑같은데 지방비에서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가 어느 정도냐는 도마다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비대지방비는 똑같이 나가요. 왜 그냐면 행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거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지금 50대50이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도비하고 우리 군산 시비 이 프로테이지 맞춘 것을 그거를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거는 아무래도 광역이니까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부담을 좀 더 해 주고 인제 어차피 이 인력은 이 근로자들은 군산시 관내 기업체에 한한 사람이고 주민등록이 사전에 군산으로 되어 있어야 만이 이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매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도 이렇게 35%를 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많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20%를 한다든가, 25%, 우리 군산시 25%라면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매칭때문에라도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도에서 15% 주고 우리가 35% 하니까 우리한테 힘이 겨운 거죠. 무거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타 지역도 이렇게 35%를 맡고 있냐,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거는 기초단체마다 사정이 달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이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율지원비를 높이면 행안부 공모사업에 가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담이 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지만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벌써 30%가 넘고 25%가 넘으면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타 지역들은 최소한 몇 %를 하는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은 돈을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부담하지만 결과는 지금 우리 저도 한 6년째 되지만 그렇게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군산시가 국비를 받고 도에서 지원하고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지원했을 때 이런 청년들에게나마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좀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 전체 지주청 사업이 약 570명정도의 근로자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었어요.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일자리가 이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신청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앞으로 방향성도 제시해 주고 또 이렇게 갈 거라는 것을 미리 예전에 말씀해 주시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할 건데, 여기 자료 덜러덩 놓고 프로테이지는 높고 그러다보니까 저 역시 이건 너무 우리 군산시에서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효과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뭔가 돈만 우리가 이렇게 지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타 지역 부분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나머지 사업들은 다 도비나 국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됐는데 만나보자 미래설장 탄탄기업 사업만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금액, 인원수가, 잠깐만요, 당초에 200명분 인원수만, 5개월정도의 사업비만 확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이 된 것으로,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1년차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 아니에요? 지원내용이 거의 다 똑같잖아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1년차에 대해서 80% 인건비 지급하고 추가 1년차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하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2년을 인건비 지급하고 3년차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이게 처음에 그 국비가 내려올 때 200명분의 5개월 치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국비사정에 따라서.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안 내려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근게 이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만 증액할 만큼 인원수요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모든 국비가 저희 예산서에 섰다고 해서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국세가 걷히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주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 수요가 괜찮아요, 이 사업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현재 진행할 때 지주청 사업이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지주청 사업 중에서도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이 수요가 가장 좋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청년들에게 자율지원비를 주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다 똑같잖아요, 사업별로 거의. 뭐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이라든지 미래형 전기차 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나래이음사업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전기차 관련사업은 당초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율지원비가 한 대략적으로 연 300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은 22년도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율지원비를 저희가 국비사업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자율지원비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지원이 더 내용이 늘어났죠.
부위원장 박경태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늘어났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자율지원비. 예를 들어서 교통비 그다음에 주택임차비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육비 이런 부분 문화비 이런 부분을 조금 늘렸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러면 각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명확히 구분이 좀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인제 제조업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타켓을 첫 번째 시작했을 때에는 전기차에 주안점이 되었고 인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분야를,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공모를 해요.
왜 그냐? 군산형일자리 처음 시작할 때는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어필을 해야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어필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좀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그 사업을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건의했을 때 행안부에서 아 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면은 저희가 좀 일자리 숫자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이게 행안부에서 처음에 가져오실 때 지금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엮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그 사업을 따와서 니네가 수행하기 어려우면 같이 수행할 법인이나 단체를 참여할 수가 있는데 어떤 A라는 단체를 저희가 참여시키고 싶다 하면은 행안부에다가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우리 지금 각 사업별로 이거는 뭐 어디냐, 하나는 전북산학융합원이고 경제통상진흥권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경제통상진흥원은 저희가 따온 사업비가 아니고 도에서 따온 사업비를 경제통상진흥원과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저희 군산시에 일자리를 몇 개를 준 거죠.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군산시에서 나가는 거는 이 사업밖에는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만나보자 탄탄기업?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가 인프라 지원비가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계속사업이에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이게 매해년도 기업을 6개씩, 5개씩 선정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3개년도 치만 기업 지원내용을 좀 주시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산서 115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사업은 당초에 인제 사회적경제,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신규사업 아니에요. 계속사업이에요.
부위원장 박경태
계속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왜 근데 전년 기정액이 없나요, 이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이거는 당해년도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인제 예산이 선 거예요.
부위원장 박경태
작년 예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본예산에 선 게 아니고.
부위원장 박경태
작년 예산도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여기,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이 자료도 같이 주세요, 3개년도 업체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운영님.
서동수 위원
추가.
부위원장 박경태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50대50 사업이라고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국비대지방비가 50대50이요.
서동수 위원
비율이 안 맞는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플러스 알파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자율지원비를 더 늘려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알았고 이 내시된 거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지방비 50대50 했으면 내시가 왔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좀 주시고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는가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기보다는 자료로 해서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개소라고 그랬는데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도로관리사업소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과,
김경구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거기가 소룡동, 아니 나운3동쪽에 도로관리사업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다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발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이건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발전시설이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데 자가용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자가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자가 전기 사용,
김경구 위원
무엇을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바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사용한다는,
김경구 위원
외부 있는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기금에서 했는데 어디 기금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기금은 한전전력기금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여기 우리 여기에는 없더라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한전에서 키고 한전기금에서 한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설명서에다도 그렇게 써놨어야지. 이렇게 보니까는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도 한전기금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 부기를요, 위원들 몰라요. 아는 사람들은, 혼자만 알고 거기 집행부만 알고 위원들이 기금하면은 이 기금에 서있는지 알고 이 기금을 내가 몇 번을 훑어봤어요, 기금을. 여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의 어느쪽에서 빼썼는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한전기금이구만? 한전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다 한전이라고, 한전기금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페이지 119쪽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소규모보수인데 지금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보급사업을 쭉 해 왔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노후시설 보수시설을 말씀하시는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예전에 좀 기준이 다르다보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안전사다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빠진 것이 있답니다. 그때 당시 설치할 때요. 인제 그런 거, 그다음에 좀 안전시설 위주로 좀 이렇게 보완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요,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공공시설물에 없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아까 그 뒤쪽의 그 2건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2건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게 그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경로당 같은 데는 없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경로당에,
서동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로당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있죠. 지금 증액을 지금 2차 추경에 우리 시비 20억을 지금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61억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 논쟁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이번 추경에 요청 드린 거는 기존에 이미 국도비에 대한 매칭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난번 좀 논쟁이 됐던 부분은 총 사업비를 변경해서 내년예산을 세우겠다는, 좀 올려서 세우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당초예산에 추가적인 부분으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종합적인 건축비용이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물론 이게 정상적인 사업 대비해서 가는 것은 뭐 별 이상이 없죠.
근데 추후적으로 지금 61억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간담을 통해서 난맥상에 대해서 서로 인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뭔 문제점들이, 서로 간의 문제점들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냐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올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안이 책정돼서 계산돼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그러기 전에 저는 이 부분도 미리 논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추경안도 마찬가지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다음 번,
서동수 위원
꼭 이번 만이 아닌 결산추경도 있잖아요. 종합적인 부분은 결산추경도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본예산에 우리가 42억? 42억이라는, 42억인가요? 아니 420억? 그러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41억 2천이요.
서동수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41억 2천이요.
서동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회 추경이 아니더라도 결산추경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상관은 없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어쨌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돌출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조율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근데 이제,
서동수 위원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셨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동의안을 좀 이번에는 못 올렸고요, 그때 인제 동의안 올렸던 거로 인해서 보류된 건에 대해서 다음 의회가 열릴 때 다시 한 번 좀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좀 논의를 해 주신 다음에 인제 내년 예산 반영여부는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올린 추경은 그 매칭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것을 꼭 2회 추경에 올려서 해야 할 사업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침묵)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 사업을 꼭 2회 추경에 올려서 해야 할 사업이냐고. 결산추경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업비가, 61억이라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내년 본예산이 예산을 태워서 이 사업을 신축 구축사업을 해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하고의 그런 구심점들이 좀 합의성을 이루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의회하고. 꼭 지금 2회 추경을 안 태운다고 해도 태운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굳이 이것을 왜 지금 태웠냐는 거지, 결산추경에 했어야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인제,
서동수 위원
내년에 61억이라는 그 추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사항이 지금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갈려면 한꺼번에 가야지 왜 지금 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의 대상을 일으키냐는 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삭감, 이거 그냥 삭감하고 연말에 한 번에 세워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죠. 그 얘기예요.
본예산 예산심의 전에 우리가 하고 나서 결산추경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 문제가 해결이 매듭이 돼야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결산추경, 본예산 결산추경에 전부 계상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 2차년도에 지금, 2차 추경에 태울 필요는 굳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럼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상정드리고 그전에 위원님들께 좀,
서동수 위원
그러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저희들이 좀 더 섬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물론 예산이 기존에 짜여진 예산을 태워서 가는 건 정상적이라고 봐지지만 그러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부동의가 됐는데, 부결이 됐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태운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일부는. 용인을 해 주는 꼴이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이 부분은 본예산 태우고 결산추경에 태워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86쪽 특별회계요, 새만금, 특별회계, 286쪽. 여기 보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써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기준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뭐,
김경구 위원
그동안에 없었던 깜깜이로 해서 했어요? 적어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인자 읍면동에다가 일단은 이런 이 사업으로 이 특별회계로 할만한 사업들이 있는지 좀 자료를,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이 엄청 많은데, 읍면동을 할 때 읍면동장들이 일제 안 올라왔어요? 예산 안 가져왔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침묵)
김경구 위원
그 예산 공문 띄웠는데 안 준 읍면동장들 저기 좀 자료 좀 주세요, 보내온 데는 어디고 안 보내온 데는 어디고. 적어도 이런 경우 읍면동장들이 저기하면 의원들한테는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그냥 이건 뭐 쌈짓돈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그냥 하는 돈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근무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결재했을 거 아니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닙니다.
이거는 각 부서별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한번 다시 한 번 저도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전부 이건 삭감입니다. 다시 조사하셔요. 쌈짓돈 쓰드끼 해요? 그전에 없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연태까지.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알고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몰르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특별회계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이제,
김경구 위원
일반회계만 위원들이 보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모르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예산에 택도 안 닿는 것들을 하잖아요. 방파제가요, 방파제를, 방파제를 이 돈 가지고 할 사항이에요?
방파제는 항만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예산 많이 얼마든지 이건 그쪽에서 세울 수 있는 사항을. 그런 데서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다 이렇게 쓰고 말이야.
수산물판매센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수산물판매센터가 어디가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선유3구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뭐야, 저 아니 거기서 수산물 뭐 팔아요? 그 수산물판매센터면 우리 여기 해망동처럼 그렇게 시설해서 판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산물 판매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김경구 위원
활어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해요? 거기서? 생선 같은 거 팔아요? 거기서? 나는 그거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약간 상가형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상가형태로 돼 있는데 그런 거 파냐 이 말이에요. 수산물 파냐 이 말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파악을 못 하고 예산을 왜 세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근데 거기에 이제 판매센터가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주변지역이면 몇 ㎞ 반경으로 돼 있어요? 군산시 27개 읍면동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인제 구분이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지원금의 경우는 5㎞ 이내고 특별지원금의 경우는 시내 전체에 쓸 수 있고요, 제가 인제 판매센터,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내 전체 쓰는 거예요, 이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 얘기를 않고 주먹 쌈짓돈 쓰드끼 쓰셔? 이건 뭐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의 돈이요? 시민발전주식회사 돈 쓰드끼 쓰는 거예요? 그런 것 배웠어요? 그 과서? 계장님들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예산이 이번에 삭감된 사업들이 있는데,
김경구 위원
이런 게 얘기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발전주식회사처럼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던 걸 그대로 하면 되나. 그러잖아요. 이거 전면 다시 하셔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돈쓰는 데 급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김경구 위원
뭔가 사업이 어떤 게 되는가도 몰르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제가 인제 거까지 파악 못 한 건 죄송한데요, 일단은 상황이,
김경구 위원
가보셔요, 한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디 어느 과에서 했어요, 이거? 어느 과에서 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거는 항만해양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이 사업예산을 어디서 했냐 이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산편성은 새만금과에서 하는데요, 인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사업하는 걸 문제 지금 삼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주물락주물락합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단은 저희가 좀 더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이거 전에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거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인제 지금,
김경구 위원
전에 안 됐던 걸 내가 왜 그러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했는데 지금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다시 한 번 저희가 그 시스템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김경구 위원
각 읍면동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가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숙원사업들이 많은데, 의원님들 물어봐봐요, 전부 다. 2~3천만 원씩 사업할 자리가 없는가.
이렇게 쌈짓돈 쓰드끼 하면 안 돼요, 예산. 이거 다시 편성하세요. 알았어요? 다시 하셔요, 공개적으로.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알았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에 해상풍력 산업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있죠.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420억으로 돼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60억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전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전에, 예.
한경봉 위원
64억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거기 추가돼야 될 부분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면 총 사업비가 그러면은 420억이 아니고 480억정도 되는 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되죠? 지금 예산 집행년도를 보면 2020년도부터 지금 계속 진행을 했어요. 하셨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지금 2022년도까지 44억은 지금 집행을 하신 거죠? 못 하신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 집행은 다 돼 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저기 집행했다는 것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시에서는 집행을 했고요,
한경봉 위원
왜 인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에 16억 4,400이 이게 매칭이잖아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 부분이 내년으로 이월돼도 상관없다는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그게 맞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지금 아직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좀 총 사업비를 변경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때 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까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세워도 당장, 돈을 당장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아까 답변드린 겁니다.
한경봉 위원
결산추경에 세워도 상관이 없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동의안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거는 인제 내년 예산을 세울려면은 인제,
한경봉 위원
올해 안에 통과가 돼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동의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예산은 결산추경에 세워도 되고 예를 들면 동의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월 의회가 열리니까 그때 여기가 돼야 된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하고 나면은,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세워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인제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발전소주변지역 그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참 재밌어요, 예산을 보면.
왜 그냐면 우리가 인제 삭감을 기정액에서 2억 5천 삭감해갖고 여기다가 붙이고 선유3구항 방파제 설치사업도 삭감해서 이쪽 여기다가 붙이고 이런 건 정말, 선유도 수산물판매센터 증축사업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저기 요청이 올 거 아니에요. 잡아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제 면피용이야 그쪽에서는. 그쪽 예산심의할 때 안 올라와. 이 과들이 많이 혼나야 되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해양항만과나 수산과나 이런 데들.
어떻게 방파제사업을, 방파제사업을 총 20억 들어가는 것을 발전소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올해 2억 5천 잡고 예를 들면 2024년 12월까지 사업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17억 잡는다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방파제는 국가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파제를 어떻게 저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갖고 20억 갖고 합니까.
다른 지역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 군산시내에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돼 있는 거고, 방파제 같은 경우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방파제,
한경봉 위원
방파제를 그냥 우리 그냥 발전소특별회계로 그냥 20억 주고 쬐깐하게 35m 쳐버려요?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이것은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의회에 가서 승낙 맡고 오십시오,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만약의 경우에 이 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넘어와 있으니까 이 사업 갖고도 심도 있는 지금 저기가 안 돼요.
여긴 예산만 준 거예요, 그냥. 그잖아요. 사업부서는 별개인데 거기가 지금 오늘 많이 혼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다음 다음 과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봐봐요. 폐철도부지에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기정액이 4,500인데 추경에, 2차 추경에 4,500을 붙여갖고 9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진이라도 붙여갖고, 아니면 뭐뭐 사업이라고, 근데 여기다 딸랑 뭐라고 한줄 알아요? 화목식재 및 벤치설치로 산책로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산책로 조성을 하면 어떻게 산책로를, 화목을 어떻게 심을 건지 이 사업내용이 여기에 담겨있어야 이 예산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기도 불법건축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정비할 건지 어떻게 정비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줄 건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계획서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해 줘야죠.
딸랑 무슨 전혀 상관도 없는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이거 갖고 와갖고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다음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챙겨서 세부계획까지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봐봐요. 선유도 수산물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7억 5천, 2회 추경에 2억 5천 붙여서.
전혀 없던 사업이야. 기정액이 제로인 사업이라니까요. 신규사업이라니까요, 이게. 왜 신규사업을 새만금에너지과에서 해요? 7억 5천 드는 사업을.
저번에 이거 과 저기서 많이 혼나니까 여기다 딸랑 갖다 끼워넣기 한 거예요. 이 과에서 많이 혼났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기다 몰래 끼워넣기 해 갖고 사업 시작했으니까, 인자 시작하면 ‘발 들여놨은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심의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하면 이게 우리 의회 잘못이 되는 거예요, 꺼꾸로 또. 이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혀 설명도 이해나 납득을 바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다 여기에 올라와요, 여기에. 소룡동 일원의 주차장을 어디다 조성한다는 거예요, 대체? 대체 어디다 조성한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동아아파트 그 근처인데요, 그 밑에 쪽에 제가 아파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근처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산쪽으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산쪽이 아니라 약간 동아아파트보다 약간 북쪽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북쪽 방향으로 아파트 연립 같은 데 있는 데 쪽이 되겠습니다. 산쪽은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소룡아파트가 소룡동아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 예.
한경봉 위원
소룡동아아파트가 이렇게 앉혔어. 앞에는 공원이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 공원보다 조금 더 앞쪽,
한경봉 위원
거기에 토지가 하나도 없어. 그럼 옆방에 있는 거, 옛날 연립 짓는다고 하던 거 그거 아니에요. 그 부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쪽에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 공원보다 조금 더 더 앞쪽으로요.
한경봉 위원
더 앞쪽으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거기다 몇 평을 조성하는데 이게 저기한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한 40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계산했을 때.
한경봉 위원
그게 시유지입니까? 시유지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거기가 현재 용도는 뭘로 쓰고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잡종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냥 나대지로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냥 나대지 형태로,
한경봉 위원
아니면 건물이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건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봐봐. 뭔, 뭘 알아야 뭔 심의를 하죠. 어디 위치인지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사진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뭔 뭐가 나와야 뭔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냐? 저쪽에서 깨질 것 같은게 살짝 끼워넣기 한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주차장 요구가 얼마나 많아요, 시민들이. 근데 여기다 살짝 끼워넣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줘야 됩니까, 의회에서. 이건 우리 의원들의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의원들의 직무유기. 그리고 여기다 예산을 끼워넣기를 한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몰래 특별회계에다 살짝 끼워갖고 넘길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동의 맡아갖고 의원들이 다 사인한 것만 넣어주세요. 왜 이런 사업이 들어옵니까. 그잖아요. 과장님이 독박전문이이에요? 독박 쓰실라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일단은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한 적도 있고 했었는데 그때도 또 나름대로 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간담회 형태로 안 올리고 그냥 이런 형태로 다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원님들께서 어떤 그런 형태를 또 원하시니 다시 한 번 또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원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죠, 기본.
과장님 보세요. 예산서에 예산이 보조자료에 올라왔는데 예산서는 그냥 딸랑 이거니까 금액만 써있으니까, 보조자료에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를 의원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예산 저기가 이거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도 몰르고 그냥 ‘우리 올렸으니까 통과시켜줘’ 이건 아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인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예산심의가 할려고 했으면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와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 설명 의원들 찾아뵙고, 우리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이라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심의에서 이것을 이해가 됐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삭감을 할 수 있겠죠. 이 바쁜 시간이 이걸 지금 여기서 일일이 하나씩 물어보고 있을라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앞으로는 담당해야 되는 그 실무과에서 의원들 전체 설명해 가지고 사인 받아오라고 하세요, 특별회계에 넣을라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 사인 받아오면 그것만 잡아주세요. 안 받아온 거 하지 마란 얘기예요. 여기서 끼워넣기 하지 말고 괜히 독박 쓰지 마시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김영자 위원님 먼저 드셔가지고,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좀.
부위원장 박경태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각 읍면동으로 보냈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었다. 있는 데만 들어온 데만 했다.” 그거 자료 받은 거 전부 다 하고 그 사유 저기다 해서 자료 꼭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것 주시고, 예결위 끝날 때까지 주세요.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이 주변, 우리 계장님들 잘 알아들어요. 주변이라는 것은 발전소 주변의 레인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피해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취지를 볼 때는 조그만한 경로당이랄지 뭐 부품을 사준다든가 필요한 에어컨을 사준다든가 이러한 걸로 해서 하게끄름 돼 있는 거예요. 뜻 취지를 잘 알아가지고 하시고 큰 저기 사업 같은 거에 신경쓰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런 것은 우리 본예산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경암동 폐철도부지라고 써있습니다. 여기가 정확히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경포천의 철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서부터 경찰서 뒤쪽으로 기존에 철도가 지나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 주위를 지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잘 됐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이번에 철거가,」)
김영자 위원
철거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번에 요걸로 이번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해 줘야 된다. 경찰서도 있고 그 주변에 저쪽 철도 그쪽에 또 관광객들도 와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더만요. 근데 인제 중요한 것은 그 주변정리가 돼야 만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변에서는 나무와 그쪽의 벤치 의자 같은 거 그런 걸 해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분들한테 충분히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 산림녹지 그쪽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방금 김경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발전소 그 부분이 가까워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한테도 발전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사업이고 하니까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그쪽으로 쭉 그 개천, 경포천 거기까지 이어서 지금 한다는 사업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개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의원님들이 ‘아,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가결을 시켜야겠다. 부결을 시켜야겠다’ 하는데 여기 다가 철도부지라고 하니까 이마트 앞에 철도부지 거기 그쪽은 지금 무허가 건물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쪽인줄 알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설명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자 인식을 잘 못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라고 봐져요, 해당과에서 이 사업의 수요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별 현황사진, 왜 필요한지 각 부서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요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페이지 120페이지 새만금 지원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물론 지금 시국적으로 중대하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인지는 인지하나,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적정하게 계상됐는지 의회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위원님들 말씀 다 같은 말이지만 ‘새만금 관할구역 대응 홍보예산이 1억 1천 들어간다. 홍보영상 제작이 1억 1천 들어간다.’ 이렇게 빼놓고는 내용이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과에, 항만해양과에도 같은 예산이 있어요, 영상제작. 같은 영상제작인데 항만해양과는 800만 원이고 새만금에너지과는 2,200만 원이에요. 근게 이거에 대한 왜 그런지 견적서도 필요할 것이고, 방송 송출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 제작을 한 다음에 연말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우리 중분위 결정이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중분위 결정은 이제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빠르면 10월달에 될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언론에서 10월을 예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다만,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중분위 결정된 이후에 방송 송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중분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제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부위원장 박경태
물론 그건 맞는 말씀이지만 그거에 따라서 영상제작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영상제작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견적서는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자료로 좀 주시고요.
더불어서 군산 새만금 바로알기 포럼 운영 등에 대해서도 7천만 원 계상하셨어요, 추가로 증액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도 좀 같이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공모전 및 행사 시상금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124쪽이요, 강하구 쓰레기 해양쓰레기 처리 있잖아요. 이게 시설비랑 해서 이렇게 예산을 냈다가 또 삭감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금강하구에 대한 거예요.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경포천에서, 그 상단 쪽은 하굿둑쪽은,
김경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관리. 물 관리는 어디서 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수면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물 관리 전체, 물 관리. 우리 금강물 수역을 어디서 관리하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쪽 수면 관리하는 의미랑 물 관리는 저는 동일하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어디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경포천 상단쪽으로 하굿둑쪽으로는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경포천 밑에 이제 내항쪽으로 해서 군산해수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저 하굿둑 저 위에 금강,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안쪽, 하굿둑 안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예, 저쪽 위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거는 지금 아마 하천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예산이 보니까 거기서 들어온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가 없어요, 보니까. 금강물관리사업단이 있어요. 아직 그거 파악 못 하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얘기만 들었어요? 파악을 하셨어야지. 그게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사업단이? 우리 시가 그걸 몰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죠? 대전에 있어요, 대전.
근데 그것도 연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위에서 쓰레기가 충청남도에서 거의 내려와요, 우리 전북 안 내려와요.
근데 그 쓰레기를 장마지고 뭣하고 하면 문, 하구원 문 여름에는 그게 전부 쓰레기가 우리 말하자면 금강 서해안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처리하냐면 우리 시가 돈 들여서 하잖아요, 물론 국비도 오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금강물관리사업단에 대전에 가서 매년 몇 억씩 받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돈 가지고 거기를 그 쓰레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거기에서 받은 돈이 기금이 수입으로 잡혀서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전에도, 지금 저희가 공유수면이나 연안 환경관리 그 해수부에서 회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제 금강 부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인제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김경구 위원
근데 법적으로요, 거기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 시가 그걸 3억씩인가, 2억에서 3억까지 받아내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예산으로써 우리 뭐야, 고군산군도 해양쓰레기 하는 데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냐면 금강공원 앞으로 해서 서부발전소 있죠. 그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날마다 바다를 어떻게 다 깨끗이 하겠어요. 한 달에 1번이라도 정기적인 예산을 올려서 그 부분을 좀 연안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지금 현재 그 둑 사이로 풀이 나가지고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지금 그 위쪽,
김영자 위원
아니 아니요, 바닷가쪽.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바닷가쪽으로요?
김영자 위원
거기가 이쪽은 산림녹지과 또 이쪽으로 얘기하면 도로, 교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닷가 도로 위에 난 풀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제가 봐도 인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나누는 걸로 보면 우리 항만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근게 거기 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가 좀 해서 풀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만간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기 사업 중에 우리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1,500만 원 지금 지원해 주시는, 지금 국비가 전부 다 1,500만 원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을 지금 다른 시·군들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인제 드론을 이용해서 섬 지역으로 인제 택배물류를 하는 저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기에 연관돼서 드론산업의 어떤 저기로 지정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화단지 이런 걸로.
그래서 선도지역으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어찌됐거나 지금은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좀 약간 위험 부담률이 있고 물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좀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저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다른 지자체 사례를 파악해 봐가지고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접목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이 인제 곧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인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범단지가 되면 그것이 어떤 사례가 돼 가지고 그 사례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드론으로 해상물류를 하는 지정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산업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페이지 127쪽 선유3구 수산물 판매장 증축사업이요. 총 사업비가 7억 5천인가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왔어요? 공사비 산출내역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리모델링하고 증축 건축공사가 한 6억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하고 그다음에 기존 일부 시설물 철거비용까지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발전소특별회계, 우리가 전에 지금 앞서서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지금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발전에서 특별회계가 2억 5천이에요. 그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인제 설계용역비로 활용을 할려고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2억 5천을 지금 3구 어항 실시설계비를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지금 그러고 발전소특별회계 2억 5천에 대해서 수산물 판매장 증축으로 지금 사업비 목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부기 변경입니다.
서동수 위원
부기명,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사업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사업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그 내용에서 일반회계로 잡지 왜 특별회계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인제 당시에, 제가 전임자한테 듣기로는 당시에 이 사업이 시급성이, 안전문제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발전소특별회계 비용으로 하고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지금 선유3구 지방어항이 아까 말씀드린 안전의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어항종합개발계획이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사업을 어항개발계획을, 선유3구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방파제라든가 그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삭감을 하고 인제 세우게 된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도비사업으로 2종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어항이 아니고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별도로 예산이 2억이 지금 편성된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침묵)
서동수 위원
편성 안 됐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개발계획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수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도비 내시랑,
서동수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금 도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2억 5천의 수산물 판매 증축사업으로 부기명 사업자체를 목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를 특별회계면 특별회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새만금에너지과에 질의내용이 특별회계에서 목변경 하면 별도로 사업을 추인을 해서 가는 목적으로 가야 하고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본 위원 뜻은. 왜 양쪽으로 두드려 맞아요, 한쪽만 두드려 맞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게 사업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에서 그 재원을 저희가 쓸 수 있는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늘리고 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차피 그 돈이 어차피 해양항만과의 사업비로 목이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의 그 과정들을 과장님 3구 어항 우리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또 도에서 우리가 2종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에 의해서 250억, 300억정도 지금 도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계용역비가 도에서 사업비 내진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또 특별회계에 잡혀있는 걸 삭감을 하고 목변경을 해서 지금 이 과정들을 정확히 매치를 시켜줬어야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인지를 잘 못 하시고 말 그대로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동조를 하는 것이 특별회계를 삭감을 했으면 정확히 다른 사업으로 개진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져요.
거기서 삭감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꼭 해양항만과에서 사업,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근데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돌출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잡았는데 2억 5천만 지금 특별회계로 잡은 이유가 거기서 문제점이 도달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2억 5천에 대해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이제 발전소특별회계쪽이 삭감이 되게 되면 인제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시 또 예산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 결산추경까지 인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이제 증축하는 부분을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을 해서 추진을,
서동수 위원
조정하는 수뿐이 없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순서를 정해서 좀 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금 서동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선유도 수산물 판매장이 거가 있어요? 수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지금 그게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역 특수상황개발사업으로 해서 건축이 된 건축물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산물 판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은,
김경구 위원
거기 옆에 뭐야, 수협에서 경매장이 있는데, 거기 있는데 그 옆에다 놓고 그걸 판매를 하는 데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판매를 목적으로 인제 건축을 한 게 지금 그 건물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현재는,
김경구 위원
판매를 목적으로 했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현재는 판매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 하고 있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돼서 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안되고 안 하고 있는데 뭣할라고 수산물 판매장을 증축을 합니까? 안되는 걸? 안되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그거를,
김경구 위원
거기에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생선도 사가고 그럽니까? 여기 군산 해망동처럼 해요? 안 하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그래서 인제 어차피 인제,
김경구 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봤더니 거기를 더 넓게 하면은 장사 잘될 것 같아요? 여기 해망동처럼? 수산물시장처럼?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의 10분의 1이라도 될 것 같냐 이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가 인제, 현재 용도가 수산물 판매장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민들이 거기서 소득활동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
김경구 위원
그럼 소득활동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말하자면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 때문에 거기가 장사가 안된다고 그랬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그 어민들한테 그렇다고 그랬는데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거기는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식당 횟집이고요, 이제 수산물센터,
김경구 위원
지금 할라고 하는 데가 지금 그래서 여기다 이 돈을 들여서 총 얼마를 들일 목적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현재 총 사업비는 7억 5천입니다.
김경구 위원
7억 5천을 옆에다 증축을 한다? 건축물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기존에는 건물, 기존에 있는 판매장 건물을 이제 좀 리모델링하고요, 그 옆에다가 증축을 해서 한 30평정도 추가로,
김경구 위원
아니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다 뭣을 하겠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일반음식점을 지금 용도를 변경을,
김경구 위원
일반음식점으로, 왜 일반음식점으로 합니까? 수산물센터로 했으면 수산물센터로 해야지 일반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 내줘가지고 돈 받아요, 안 받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는 일단은 유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상으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유상으로.
김경구 위원
유상으로, 얼마 받았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그거는 지금,
김경구 위원
그거 임대료 받은 거 그거 자료 좀 가져와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요,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고요, 거의 다 사용을 안 했으니 무상으로 했고요, 인제 만약에 리모델링 해서,
김경구 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한 5년정도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5년 동안 무상으로 그냥 놔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도중에 거기에서 뭐라고, 안전이 위험된다고 했는데 지은 지 5년 됐는데 뭐 안전이 문제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 건물이 안전이 위험된다는 게 아까 방파제가 선유3구항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여러 가지 도출이 돼서,
김경구 위원
그런 것은 도에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 건물이 안전이 문제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하게 수산물 판매장으로 돼 있던 시설을 거기서 수산물도 팔고 거기서 또 시식도 할 수 있는,
김경구 위원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장난해 가지고 의원들을 속이고 해서 이렇게 할라고 생각하지 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현장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고 하면 예산 투여할라고 하지 말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민 혈세가 그냥 맘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마음대로? 생각에 그냥 딱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잘 생각하셔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할 때 잘하셔요. 그냥 뭐야, 인심 쓰는 식으로 우리 시민 세금 갖다가 ‘너 장사해, 너 뭐해, 뭐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그거 안 해도 장사, 개인들이 장사하는데 그 사람들 장사, 개인이 투자해서 장사하게끄름 놔두라고요, 우리 시에서 왜 투자해 가지고, 개인들이 투자하고 세금 내가면서 장사하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왜 침입하냐고요.
먹거리센터에서 먹거리 해 가지고 한다든가, 지금 우리 시가. 아니면은 시민회관자리를 고쳐서 거기서 커피숍 같은 거 한다든가 그래서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하는 사업을 갖다가 저해시키는 일들을 왜 우리 군산시는 합니까?
우리 시가 돈 투자해서 거기서 식당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거기 식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장사하게끄름 해요. 그건 우리 시민 아니에요? 지역주민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잘 생각해요, 모든 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원만하게 좀 하셔요, 이 사업을.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사람은 개인이 세금 몽땅 줘가면서, 월세 내가면서 장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시에서 예산 투여해서 식당 만들어서 거기서 식당하라고 준단 말이에요? 원칙이 안 맞으면 안 해야죠. 우리 시가 돈 많이 받아요?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오너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결재 어디까지 갔어요?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갔어요? 과장님 선이에요, 국장님 선이에요, 아니면 시장 선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한 라인이 어디여. 어디까지 갔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뭐지,
김경구 위원
결재서류 가져와 보세요, 원본으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29쪽이요,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이 뭐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김경구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경구 위원
추경전 성립전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대장도쪽이 실질적으로 차량 소통문제나 주차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도비로 해서 금년 3월말에 이제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4월달에 지금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실시설계를 할려고 추경성립전 결재를 맡아가지고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몇 m정도까지 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현재 이제 시기적으로 매립까지 해서,
김경구 위원
10억 가지고는 어느 정도나 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산 500㎡정도,
김경구 위원
500㎡이면 몇 m 나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대장도 앞에 그 방파제, 다리 밑에부터 방파제 밑에까지가 1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도로에다,
김경구 위원
폭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폭은 5m. 현재 있는 도로에다가 폭을 5m 늘려가지고 한 500㎡,
김경구 위원
다른 것은 시비, 국비 하는데 거기에다 5m 해 가지고 차 1대 들어가겠어요? 겨우 1대 대겠구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니까 이게 기존도로가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요것만 딱 띠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은요, 그냥 도비가 왔다고 그래서 그걸로만 하면 작게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차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은 또 만들어야 할 거예요. 만들 바에야 좀 더 넓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라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김경구 위원
그래야지 거기에서, 어차피 거기 지금 해안가를 지금 저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점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거는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가 됐고요,
김경구 위원
협의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한 3주전에, 위원님 3주전에 그쪽 주민들을 싹 모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현장에서 설명도 듣고 주민이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주민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일단 지금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5m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고 추가로 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추가되는지 봐서 그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3월달에 왔는데 지금도 계속 설계중이다 이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계발주는 다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
한경봉 위원
보충하세요?
대장도 아니고 무녀도.
서동수 위원
저는 대장도.
한경봉 위원
대장도 하셔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대장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조정금으로 10억이 왔잖아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지금 몇 m, 몇 m 사업계획이 편성이 돼서 왔어요? 도에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이제,
서동수 위원
그런 기준 없이 그냥 10억 내려보내준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니까,
서동수 위원
몇 m에 폭 몇 m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몇 미m, 몇 m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인제 저희가 어떤 사업규모를 정해서 건의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아마도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꺼꾸로 이제 떨어친 사업이라,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도 사업이라 할지언정이라도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도가 있어야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도에서 떨렁 던져주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특별교부조정금이라고 해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당초에 이제 2019년도가 20년도에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대장도에 인제 그 앞에다 데크형식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총 사업비가 제가 20억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고 사업을 아마 기초로 해서 현재 대장도 있는 도로와 연계해서 이렇게 주차를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보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인제 어떤 사업규모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요청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인자 일단은,
서동수 위원
18년도, 19년도에 기본적인 설계를 했을 때 그 기존 그 설계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위를 가는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정도로 추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추정을 해서 인자,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를 매립을 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해역이용협의라든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거기를 인자 뭐 파일형식으로 해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간다고 하면 데크형으로 갈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다가 인제 도로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동수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예산이지만 도로는 지금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봐져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도로 확보는 충족이 된다고 봐져요. 내가 볼 때는 폭이 거의 한 6m 이상 돼요, 7m.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7~8m 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 정도 돼요. 되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이 펜션지구, 펜션이 몇 개, 5개인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전에 우리가 사업자 그 건축행위를 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어떤 펜션을 우리가 인허가 받을 때 주차장 조성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19년도인가? 이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조성계획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에. 건축경관과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을 같이 하면서 인허가를 발생시키는 사항이 우리가 조례상으로 담았어요, 제가.
본 위원이 인자 그걸 담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가보니까 자기 땅이야. 펜션하시는 분들이 도로상에 점유를 해서 여기는 내가 오신 손님들을 차량을 대는 곳이야. 다른 사람 못 대. 그래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양쪽으로 다 차지하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확보는 그걸로 하되, 거기를 매립을 해서 우리가 사용목적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도로확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주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일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다 보면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면적은 공유수면은 도로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우리 활용면적은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면적은 주차장 조성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그 대신, 주차장 조성계획을 하는 대신 유료화를 하시라는 겁니다. 무료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 무료화하면 그 펜션단지의 주민들이 자기 주차장입니다, 인자 또. 그래서 과거의 선유도, 장자도가 지금 유료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사업을 진행해 놓고 무료화를 한다고 그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반드시 권고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주민간의 갈등, 관광객과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비를 더,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비 사업이 아닌 시비 재원을 더 충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법제화해서 유료주차장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 확실하게 의견 주시고 가셔야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저희도 인제,
김경구 위원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요,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5m를 갖다 10m로 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 유료화를 해야 맞아요. 알았죠? 답변하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Yes냐, No냐, 빨리 답변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료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설계를 하면서 그 유료화를 하냐, 무료화, 유료화를 하게 되면 인제 어차피 도로하고 더 차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을 지금 설계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은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도로에 회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회전반경도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회전방향으로 따라서 하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회전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말씀하십시오.
서동수 위원
예산심의하고 벗어나는데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날에 과거에 우리 해양항만과에 우리 의회에서 권고사항을 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라.”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게 있어요. 근데 안 지켰어요.
뭔지 아세요,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 우리 고승민 계장님 아세요? 모르시죠? 인수인계 안 받아서. 신시도 힐스테이 사업 있죠. 있죠? 그 사업이에요.
우리 본예산에 우리 분명히 권고를 했어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인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사태를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정확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위원들이 그 부분에 조건부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얼렁뚱땅 넘어갈라고,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지금 그 사항들이. 그랬음에도 그냥 기존의 행태대로 사업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거는 제가,
서동수 위원
정보화마을센터하고 어촌체험마을센터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업. 분명히 우리 여기 조건부승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삭감을 했을 때 조건부 승인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승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안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저기 뭐야, 각고를 하시고 꼭 사업을 그렇게 보고를 한대로 답변을 하신대로 진행을 시키시라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예.
부위원장 박경태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 129페이지에 보면 두리도하고 비안도에 연도교 개설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용역비 지금 1억을 올리셨는데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이제 저희가 추정사업비입니다마는,
한경봉 위원
예, 추정사업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를 들어 단순하게 지금 일부 여수라든지 관광지도 그런 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 편도1차선으로 하게 될 경우에 신호등체제가 갖춰져야 되겠죠, 양방향 통행을 할려면.
그럴 경우에는 20억에서 약 130~14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2차선 정도로 하게 되면 35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350억정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꼭 필요하죠? 지금 두리도가 새만금신항하고 지금 같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나중에 일체화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죠? 근데도 우리가 두리도에 어차피 새만금신항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연접한다고 그러나? 같이 이렇게 같은 부지 안에 흡수가 되는, 거기까지 면적이 넓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들을 못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 연도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리도하고 비안도 연도교 개설사업을 하면 우리가 2차선으로 해서 350억정도 들여가지고 이거 김제 땅, 김제 것 주는 거 아니에요.
김제에서 이거 땅 연결되면, 신항 넘어가면 두리도도 걔네 거고, 비안도도 걔네 건데 왜 그 일을 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위원님, 지금 현행법상 지금 지분이 보유된 토지는 이제 김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거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요즘 법도 바꿔서 해 먹어요, 김제에서. 그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어진 이후로 현행법상 그렇게,
한경봉 위원
옛날에는 해상 저기 권은 우리 거라고 안 했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저도 인자 금년에 2번이나 갔다 왔지만 이 사업에 인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행안부에다가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제 그럴려다 보니 총 사업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굉장히 작은데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 이 수익구조분석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타당성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한경봉 위원
지금 두리도는 무인섬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지금 두리도가 30세대,
한경봉 위원
30세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35세대 70명정도 주민등록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민등록으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실제 사는 사람은 10사람 안 되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실제 인제 어로활동할 때는, 그분들이 대개 두 군데로 시내쪽하고 같이 거주하시잖아요.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그 얘기 깊이 하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죽도 있죠, 죽도. 죽도가 저기 뭐야, 개야도 옆에 있는 게 죽도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죽도에 지금 몇 분이나 사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이 죽도 공도방지사업은,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15명정도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5명? 실제로 사는 사람은 두 사람 사시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10명 미만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두 사람, 한 집. 살고 계시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에 이 시설들을 수도시설을 비안도에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체 해양담수화사업을 하신다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자체,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하수를 판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지하수를 관정을 파서 한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죽도가 많이 좋아지겠네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죄송스럽습니다만,
한경봉 위원
죽도에 땅 사야 될 것 같아요, 죽도에다가.
아까 보면 우리가 인자 저기사업 있잖아요. 광역 해양레저산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도면을 3장을 주시라고 했더니 1장만 주셔가지고 저기하는데 이 사업은 총 416억을 들여서 국비, 도비, 지방비, 시비까지 합쳐서 해양 레저복합 체험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가지고 앞으로 거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업체다가 위탁운영을 시킬 거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에 조성계획을 할 때 여기도 참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아요. 그 옆에가 뭐죠? 옆에. 우리 진입도로 있는 쪽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염습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옛날 염전자리?
한경봉 위원
옛날 염전자리.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염습지, 습지.
한경봉 위원
거기에 보상금 나간 게 13억이 나갔더라고요, 13억 9,700. 거기의 대부분이 우리 군산도시가스 하시는 분의 토지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경봉 위원
13억 중에 대부분이 그분한테 나갔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염전에다가 도로까지 딱 내줘, 기가 막히게. 여기다 인제 아파트 지으실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한경봉 위원
아파트 지을 거예요. 군산시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가면 무조건 통과 돼. 무조건 내줘. 아마 아파트도 하나 지을 겁니다. 물론 의도하지는 않은 바겠지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인제 2018년도의 6월달에 낙선하고, 낙선하고 이게 선거 때 이게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에요, 선거 때. 2018년도 6월달에 5월달에 해양수산부에 사업으로 올리고, 꼭 바쁠 때, 이렇게 의원들 바쁠 때 꼭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아놨다가 그때 한꺼번에 뭐 하시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침묵)
한경봉 위원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됐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꼭 어떤 냄새가 풀풀 나는, 정말 냄새가 풀풀 나는, 꼭 있는 사람 이런 쪽에 관련돼갖고 가요, 꼭 내용이.
염전에다가 도로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이 인자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그잖아요. 지방도 딱 내주면 뭐 기가 막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선정한 목적이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공유지가 많았어요, 시유지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지를 선정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계획도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오션에비뉴에 주차시설 3대를 해요, 오션에비뉴에. 주차시설 3대를 하는데 시장님 차, 의장님 차, 한 차는 누구 겁니까?
주차시설 이렇게 확보하고 오션에비뉴 한다고 그러고, 여기에 보세요. 숲속가정캠핑장을 하는데 16동이에요. 근데 16동에 맞게끔 주차대수가 16대예요.
요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차가 기본적으로 가족이 오면 차를 몇 대씩 가져옵니까? 예를 들면 서천휴양림 숲을 이용하는데 차 한 대 갖고 옵니까? 가족이 한 대가?
이런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보면. 아니 왜 할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게 총 한 100대정도, 10대정도, 110대 나머지 주차장은. 110대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제대로 활성화할라면 110대 갖고 되겠어요?
좀 계획을 잡을 때, 꼭 왜 법정대수나 이런 부분에다만 포커스를 맞춰갖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용객이 얼마, 정말 활성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과연 설계를 했을까, 정말 의문점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인제 맞는 말씀이고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은 어차피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그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래서 인제 위원님 염려대로 입구에 시유지가, 한 8,500평정도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게 되면 소형은 한 800여대 그다음에 대형 같은 것도 한 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고거는 인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염려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빨리 빨리 같이 할 때 완공을, 2024년도면 준공인데 인제 검토해갖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거는 인제 검토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사업비나 그거를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포장을 해야 되고. 그니까,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나와서 내년예산에 반영할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를 소비가 되는지를 이미 과장님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예산부서하고 이미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다른 부분은 뭐, 이거 냄새나는 것은 그냥 간다고 치고 인제 그 단계를 넘었으니까 제대로 좀 시공을 해서 제대로 오신 분들이, 섬에 얼마나 주차장 많이 부족합니까.
거기다 대고 이 시설 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나 그 이용객들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화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도~말도~방축도 인도교가 지금 진동이 심하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명도~말도~방축도 인도교, 예산서 126페이지 용역예산 세우셨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지금 진동이 심하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아무래도 인제 해상이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시설물이 인제 다리 4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현수교 부분 같은 경우는 와이어로 연결되다 보니 미세한 와류 흐름 때문에 지금 비틀림현상이 일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현재 개통을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직 아, 현수교쪽은 개통을 일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현재 그면 통제를 한 상황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인제 안전에 막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제 와이어 비틀림현상이 자꾸 발생을 한다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이거를 한국풍공학회라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에 가서 여러 가지 제가 협의를 해본 결과 그 현수교나 그런 사장교 부분에 와이어로 연결된 부분은 인제 설계에도 물론 일부는 반영을 했겠지만 시공이 인제 끝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와류발생이나 그게 당초의 계획된 거하고 맞게 있는지 현재 시설된 것이 이렇게 와류 발생으로도 안전한지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이게 하자는 아닌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하자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거는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하자사항은 없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저희가 와류 발생이나 그걸 해보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게 어떤 하자가 있다 보면 당연히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한테 물어야 되겠죠.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이게 시공사, 근게 원설계자 특허권자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셨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같이 감리하고 같이 얘기해본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만약에 이게 그면 그 용역을 맡겼을 때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판명이 나는 거예요? 하자로 판명이 난다든지 시공 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니까 이제,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면 추가 보강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죠.
인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전제로 했던 와류 발생량하고 실제 발생한 양하고를 비교를 할 것이고요, 제가 뭐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초에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야 되고요.
현재 설치된 시설물이 당초 설계기준에 안 맞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그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선도적으로 용역비까지 세워가지고 그거를 결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시공 같은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인제 시설물의 시설공사의 하자발생부분이라고는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온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하고 실제 지금 발생하는 와류가 안전,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그런 일말의 과정을 왜 군산시가 해야 되냐 이거죠, 저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설계나 시공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그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과업지시서에 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시공사도 설계에 의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와류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부위원장 박경태
감리는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감리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이 설계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감독 관리하는,
부위원장 박경태
감리판단은 어떻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굳이 군산시에서 용역비까지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의견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하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명확한 구분이 나오지를, 지금 현재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총 사업비 대비 하면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사실 시공사에서도 충분히 특허권자가 부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은 자기가 계약한 게 인제 시공분야에만 하다 보니 요런 문제는 저희쪽에서도, 저희 시에서 적극행정을 한다는 차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해당 용역기관이 그럼 법적인 효력이 있는 용역기관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국풍공학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시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요런 현수교나 사장교에 대한 와류나 발생에 대한 측정이나 그런 부분은 한국풍공학회가 제일 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부위원장 박경태
이런 경우, 근게 군산시에서 용역비를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과장님 입장인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타 섬이 있는 도시에서의 사례도 그런 거예요, 그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죄송합니다만 타 시·군에서 이런 사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이게 전국 최초예요, 그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아까 현수교나 사장교를 건설하는 데에서는 아마 이런 사례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사례가, 근게 특허권을 가지고 다리를 건설하는 그 장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타 시·군에도.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와류에 의한 진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용역기관이 있을 정도면 그런 타 시·군에 대한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130쪽에 보면 수산물 택배비 및 할인행사 사업비를 조금 증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증가된 건 아니고요,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이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업체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차분 모집공고분에 대해서 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않고 일반시민들한테 할인된 가격으로 적정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하고자 우리 시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김 영양물질 공급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영양물질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육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비료 같은 그런 성분을 함유한 활성처리제를 말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인제 기정액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이것을 예산을 지금 확보하시는 건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 어업인들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도비 저희가 좀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추진을 할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참 이상한 게 매칭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항상 왜, 수산쪽은 왜 매칭비율이 딱딱 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질까요?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매칭이 참 희한해요.
다른 국도비 사업은 매칭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마 도에서 인자 저희 군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인자 인근에 있는 부안이나 고창 이렇게 사업비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면 사업비를 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도비가 50%면 5대3대2라든지 이런 매칭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비를 이렇게 조금씩 주는 사업을 과연 우리가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할라고 하면 최소한 도비를 50%를 주고 시비 뭐 예를 들면 30% 붙이고 자부담 20% 붙인다든지 시비를 40% 붙이고 자부담을 10% 붙여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도비 그러면 도비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갖고 저기 뭐야, 5억 4천 아니 5,400만 원이 떨어지면, 참 이것도 희한해. 5,472만 원? 참 희한하게 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다음부터는 좀,
한경봉 위원
그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산이 도서를 갖고 있는, 아니 해안가에 있는 게 군산, 부안, 고창 3개잖아요. 군산한테 50% 주고 나머지를 찢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 사업비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사업비를 이렇게 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다음부터는요, 저희가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 노력도 하고요, 좀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딱딱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한경봉 위원
매칭비율을 좀 정확하게 주라고 하고, 도에서 하라고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도에서 권장한 사업이잖아요.
그면 도에서 최소한 50%를 주고 매칭을 3대2를 붙이든, 4대2를 붙이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수산과만, 이거 이상해요, 이쪽만. 예산이 오면 줄라면 5,472만 원이 아니라 5,500을 주던가, 참 이거 참 금액이 참 거시기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33쪽에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우리 시비가 삭감됐어요, 도비가 증액되면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비율 완화도 해 가지고요, 저희 시비하고 도비를 좀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4,200 시비 재원을 삭감을, 아니 지원을 했다고 해서 시비를 삭감해요? 더 사업자를 더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하지 않고 단지 그 시비부담금만 도비로 이렇게 더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확보한 거라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한위원님이 매칭비율 얘기하시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그면 24%는 도에서 책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자담 빼고 나서 나머지를 시비를 매칭시킨다, 인제 그런 구조인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도비 24%하고 자담, 자담은 원래 20%,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내시가 24%라고 5,472만 원이 내려온다고 하니 그냥 시비를 저기 나머지를 붙이는 거냐고요, 80%에서 도비 뺀 나머지를 우리가 다 매칭시키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왜 24%를 내시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면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저는 궁금하지 않으시냐고요.
그니까 ‘왜 24%일까?’, 다른 사업처럼 국도비사업이 몇 %, 몇 %, 10% 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이유가 ‘왜 24%일까?’를 해당과장님은 궁금하지 않으시냐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한번 알아봐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당연히 도비 내시오면 나머지 시비로 해야죠, 자담 20%니까. 그런데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매칭비율이 이와 같은 비율들이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몇 가지 있는 걸로, 예.
설경민 위원
이 과 뿐만 아니라.
근데 해당과장님들이 왜 교부가 이렇게 되고 내시가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질 않아요. 왜 이 퍼센테이지가 됐는지를 어떤 기준에 있어서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그걸 알아야 다음에 내시를 요청을 하거나 할 때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가 시비를 준비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전혀 없어. 그리고 내려온 거 나머지는 시비로 때우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제가,
설경민 위원
근게 시의원도 궁금한데 해당과장님도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그 사항은 제가 알아봐 가지고요,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저한테 알려주실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은 사업이 있을 때 왜 24%가 내려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으시라는 얘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33쪽이요, 여기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연안,구획어업 전국동시갱신 허가 있네요. 이게 뭣을 하는데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올 하반기에요, 연안,구획어업 전국동시 어업허가증 갱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자어업허가증 필름지 같은 거 구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뭐 재료비를 구입한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전자허가증.
김경구 위원
전자허가증 구입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이번에 저는 적어도 용역비가 올라올 줄 알았더니 용역비가 안 올라왔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 지금 저거,
김경구 위원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시정질문에서 얘기했고 그랬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지금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왜 그러냐? 지금 연안에 있는 데는 전부 다 지금 보호구역 관리지역으로 전부 지금 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 전북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또 우리 군산. 그런데 이게 하루가 더 급한 건데, 여기 어떤 일이 있어도 추경에 올라왔어야죠. 왜 이런 데는 안 올라오고 엉뚱한 데다 예산을 쓰게끄름 합니까?
이게 풀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이? 지역경제 그쪽으로 해서 몇 억 내려오면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위원님 지금 5분발언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했고 좀 더 정리를 해서, 이번 추경 때는 못 올렸는데 내년 본예산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내년 본예산에라도 올릴,
김경구 위원
내년 본예산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번 추경은,
김경구 위원
그거 말이나 됩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번 추경 때는 이미 인제 저희들이 아직 못 올렸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결산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미리 해서 추경성립전이라도 해 가지고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 하는데, 다른 데는 용역 많이 올라왔던데, 다른 부서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김경구 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리수면하고 보호수면 관계는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김경구 위원
검토가 지금 몇 개월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자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원관리공단에 있는 그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용역비 없이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관리수면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실태조사서가 있어야 하는데 자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용역비 없이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할라고 지금 노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시들은 전부 용역비를 가지고서 하는데 어디 한 번 해 보세요. 만약 그게 안 되면은,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결산추경에서라도 해서 금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사무관리비를 물어봤던 이 부분은 이제 형망 같은 거 이런 거 허가내줄 때 현장 가서 배를 확인하고 그 기구 전부 다, 어업기구 다 해서 확인한 후에 허가를 내주세요. 이것은 안 되면은 허가를 내주지 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김경구 위원
앉아서, 앉아서 그냥 와가지고 신청 딱 오면은 그냥 해 주는 습관 갖지 마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확인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줘요.
그리고 이 어구가 불법으로 되면은 가차 없이 허가 취소하셔요, 불법어구.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통보를 다 해 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근해, 우리 섬의 어업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몇몇 사람들의 어업인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부위원장 박경태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법의 테두리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보호수면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관리구역수면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 그냐면 이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보호수면하고 관리수면구역이.
보호수면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면적이 어딘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거기까지 협의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호수면을 지정하면 일체 그 행위지역에는 어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불법어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허가업종이 한 1,250건정도 되잖아요. 주로 복합어업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복합어업이 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망어업이 한 3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보호수면을 지정하면 전혀 어로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그거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용역평가에 의해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해수부 승인, 해수부장의 승인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승인이 떨어질지, 근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역대의 이 자체에서 보호수면구역을 지정한 것은 만지역, 천수만 이런 데. 이런 지역의 어떤 어류성 고기라든지 패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란조성장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연적으로 형성된 데 이런 데는 좀 저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수면구역은 좀 지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런 지역은 일부 인자 뭐 어초지역, 예를 들어서 해삼섬 우리 조성사업한 데 그리고 또 해중림 사업한 데 이런 데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관리수면 지정을 해서 보호관리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져요.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 위원님한테 좀 판단을 구하시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사업을 해야지, 용역자체는 뭐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게 그 부분을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한테 판단을 좀 구하시고 이렇게 관리수면 추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구입하셔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정책과,
서동수 위원
생태환경 이게 뭐예요? 뭔, 내용이 뭔가요? 고장으로 인해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하고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예전에 초창기에 차량을 쉐보레에서 구입한 차량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2015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증기간도 남아있기는 한데 보조배터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양쪽 다 아마 차량 원래 설계부터가 좀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소로 가져가서 현재 무상 수리기간 보증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현재 감정평가해서 저희한테 감정평가액을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대·폐차 구입할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제조사로부터 단종됐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단종돼서 인제 새로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수리를 도저히 불가한 건가 봐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불가하면 폐차확인서가 있어야 되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이 차를 보증기간도 남아있다고 보면 이 폐차를 하게 된다는 어떤 법적근거가 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쪽에서 저희가 GM에서.
서동수 위원
GM?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니 GM이 아니고 쉐보레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감정평가 해 가지고 나중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사업추진 불가로 사업비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이요. 이게 대상이 어디였어요? 어디가 결정이 된 건데 사업추진 불가가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당초에는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 딸린 어린이집 거기를,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거기를 신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 거기에서 다른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편성이 됐다고 2중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대신 저희 사업을 않겠다고 해 가지고 그 외에 저희가 인자 다른 개야도어린이집이나 몇 군데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추가로 하겠다는 어린이집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삭감하고자 하는,
설경민 위원
지금 다른 어린이집이, 석면이 교체공사 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이 사업자체가 그니까 대상지를, 대상 사업대상지를 어린이집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어린이집에 대한 철거비용을 전체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사업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사업대상지는 바꿀 수는 있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제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할 때는 그냥 뭐 특정을 하지 않고 1개소 이런 식으로,
설경민 위원
그냥 해서 내려온 돈이에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냥 내려온 돈인데, 1개소정도 하는데 근데 어린이집이 없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은 몇 개인데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은 10군데정도 되는데요,
설경민 위원
이거 언제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왜 어린이집들이 안 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게,
설경민 위원
왜냐면 지금 해당 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석면이 존치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과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린리모델링 지원이나 그런 거에서는 석면이 빠져있다고요,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석면철거는 빠져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않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석면 철거비용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석면을 철거하고 나면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뭐 가꿔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 희한하네. 이게 어찌됐든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거 도비는 반납해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사업을, 그러면은 기존의 어린이집에 지금 좀 더 빨리 파악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석면이 남아있는 어린이집들 중에 시설비용이 없다손 치면 해당과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나 그린이나 뭐 그런 데에다 포함시켜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좀 해 보시지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아니 석면이 남아있는데, 이건 이제 환경정책과란 말이에요, 환경정책과. 석면이 유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석면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석면이 남아 있어. 근데 석면 철거비용을 반납을 해. 그면 안 맞잖아요.
애시당초부터 이거를 선정할 때부터 그러면 이런 뭐 이렇게 중복사업으로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비가 어디 나와가지고 복지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조율을 해서 다른 곳을 파악해서 제2안을 만들었어야지 이걸 반납해 버리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반납을 해 버리시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나오시면은 아예 그러면은 물론 해당과가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업을 받으시더래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저쪽에서 계획하시라고 넘겨줘버리시든지.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잡고 있으니까 해당 저기 중복되면 할 수 없다고 반납해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언젠가는, 이 사업이 또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매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하다 중복되면 또 반납해요?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정책과의 사업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떨어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사업과 연계가 돼 있다면 해당 과에서 연초부터 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 해당사업과 그해 당해년도에 있는 사업들과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들을 조사하셔서 연계해서 그쪽에서 계획을 잡으시도록 하세요.
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어떻게 어떻게 잘 추진도 안 되고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이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관용차량 보험가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환경정책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들어있으니까 그러지. 이건 군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용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어차피 보험에 대한 가입은 중앙에서 뭐 많은 보험회사가 있으니까 보험에 가입하면 그 보험료는 그쪽으로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인제 지역의 보험설계사들이나 보험사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해당과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이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군산의 수수료죠, 수수료.
설계사는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수수료라도 군산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먹는다는 표현은 그러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울에 집을 두고 있거나 그런 데다가 연결을 해 가지고 지인이라고 해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하여튼 군산시가 이런 부분은 관용차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든지 간에 군산 내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가질 수 있도록, 회사야 본사가 서울에 있든 말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셔야지 이게 크게 보면은, 아니 작게 보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역외자금이라고요, 이것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품권 발행을 들 하더래도 이런 걸 신경 써야죠, 군산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뭐야, 방금 동료위원이 말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석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석면이 있는데 그냥 석면인지를 알면서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경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어린이집이 143개가 있거든요. 143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여섯 군데 어린이집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지금 두 군데는 폐업을 했고 두 군데는 국공립어린이집이어서 이제 해당이 안 되고, 하나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하나는 지금 어린이집이 조금 이렇게 인원이 많이 인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인자 이런 부분들은 수요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삭감예산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것은요, 삭감 이전에 어떻게 설득하든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하든 어린 아이들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경구 위원
1명이 있어도 그 시설을 해 줘야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니까 여섯 군데인데요, 지금 그 석면건축물이 두 군데는 폐업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두 군데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해당이 안 되고 지금 한 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인자 어린이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서하고 인자 이 얘기를 논의 끝에 지금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도 그러면, 거기도 그러면 적기 때문에 폐쇄를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예, 휴지라든가 인자 이런 부분 인자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러겠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그런 거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환금 있잖아요. 반환금이 군소음 피해 반환금이 4,600만 원이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건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당초에 좀 많이 저희가 교부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근무는 신규자가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계 관용차량 대·폐차 구입하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지도차량 대·폐차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지금 내용이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거의 같은 부분인데 이거 예산 설명자료 돼 있나요? 어떤 차를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기아스파크 EV차량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EV차량입니다. EV6차량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보상금액은 얼마나 추정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저희가 보상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적용을 해 가지고요, 지금 한 398만 원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398만 원?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94페이지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지금 기정액이 7천인데요, 5천만 원 지금 증액 예산 올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예산은 얼마인가요? 작년 한해. 방치폐기물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작년 예산액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니까 작년 예산안 준해서, 작년에도 추경이 없었다라면 대동소이하게 기정예산안 비슷하게 7천정도를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올해 예산기준은 그렇고 추경이 올해 뭐 저기 물난리가 작년보다 행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행사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난리야, 작년만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예산의 증액 폭이 이정도라면 내년 본예산은 그러면은 얼마정도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증액사유가 각종 행사 및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본예산에는 얼마정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이 방치폐기물은 저희가 인제 어떻게 보면 금액을 특정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수해쓰레기도 있고 해서 기존에 세웠던 인제 기정예산액이 지금 좀 소요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인제 올해, 작년 예산액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올해 예산액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도 한번 추석 전에 대청결 좀 방치쓰레기를 다 치워야 될 부분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올해 연말까지 남아있는 기간들을 생각했을 때 그걸 감안해서 지금 증액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걸 감안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의 증액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7천에서 5천을 더 증액시키는 거기 때문에, 방치폐기물이 발생하면은 추경으로 확보해서 치우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말 그대로 방치잖아요.
장기간 방치되면 될수록 미관상도 안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지 않습니까.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할려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수요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정하셔서 본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보여가지고 자료에다가 페이지 이렇게 붙여주는 건 우리 의원들을 존중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 이거 하나로 딱 봐가지고 우리 과장님, 또 직원들이 얼마나 성의껏 열심히 대비하고 있는가를 짐작케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먼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더 조금만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고맙고요.
국장님 격려 좀 해 주세요,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 가지, 농촌비닐 뭐야, 수거 있죠. 비닐 수거. 거기 보면은 지금 5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이게 비닐만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페트병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골에. 도시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수거할 수 있었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적어요. ㎏당 120원, 30원, 뭐 150원 이러는데 너무 적습니다,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역단가가 사실은 그전에 이거보다 한 10원,
김경구 위원
사들이는 단가로 계산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판매해 가지고 어디다 쓰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이게 대개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데,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가지고 전부 장학금도 주고 그 지역의 불우이웃도 하고 또 김치담금해서 어려운 집 노나주고 이 돈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거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자금으로 회비 증액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금액이 좀 많았을 때 불로 안 질른다고요, 소각하지 아니하고 다 모집을 하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더,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금액도 좀 높이고 그리고 페트병 이것도 전부 다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고려해서 좀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단속카메라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신규라고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목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본예산에 800만 원 나운3동에 재배정해가지고 진행된 바가 있고요,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4,500정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한 400여개정도인가 설치가 돼 있어요. 단속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지해춘 위원
단속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단속 있었습니다.
지해춘 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올 기준으로는 총 74건이 있었고요, 8월부터는 25건이 있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지해춘 위원
어느정도나 부과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74건에 대해서는 690만 원정도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돌아다니다보면 여기 감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는 자리에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에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폐현수막으로 뭐 만들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장바구니 같은 거 재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렇죠? 이번 우리 비 피해 홍수 때문에 제가 건설과 거기를 가봤더니 모래주머니가 비닐로 돼 있는 모래주머니가 돼 있어서 다 사용을 못 했어요.
그니까 그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도 좋지만 모래주머니도 만들 수 있게 부서하고 협의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저희 담당계하고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폐현수막으로 모래주머니 만드는 것도 지금 논의가 돼서 그걸 만들 생각입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페이지 197쪽 서수면 관원리 보호수 정비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도비 지원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서동수 위원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께서 주신 예산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우리 도의원님께서 예산 편성하신 거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보호수 지정이 돼 있으면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지금 보면 우리 18개 보호수가 있는데 전혀 관리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꼭 도비를 우리 재원을 받으면서까지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 시비 자체재원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는 좀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 전반적인 보호수 관리를 전반적으로 좀 해야 할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봐져요.
여기에 대해서 또 보호수 관리에 따르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 부서에서 시행을 좀 하셔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것이 지난날 하제역사를 보면 거기가 보호수 지정됐다가 지금 우리 저기로 지정됐죠? 그 뭐야,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문화재쪽으로,
서동수 위원
문화재로 등록됐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당연히 산림에 대한 우리 그런 의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이런 부분을 좀 추인을 하셔서 그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197페이지 가족 친화 인프라 확충 공원가족화장실이요,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지금 디오션시티라고요, 그 철길공원, 금강도서관 인근에 있는 디오션시티 철길공원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공원, 철길,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설경민 위원
공원이니까 이제 공원,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설경민 위원
거기 화장실이 없죠?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있는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공원가족화장실로 조성하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뭐가, 이게 지금 8기 공약사업 키움 으뜸 가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시비 확보라고 돼 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성인 소변기, 대변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설경민 위원
유아용 변기 빼놓고는 기저귀갈이대 등이 지금 공공화장실에 다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것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돼 있어서 유아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갈려면은 부모 1인만 동반해서 가야 되는데 요즘은 가족,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동반해서 화장, 아니 산책을 하든지 하는데 그때 같이 동시에 들어가서 애기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볼일을 본다든지 할 때 부부가, 부모가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화장실이 원래 어디 다른 데 설치돼 있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이게 시범,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1공원 1가족화장실 서울시에서는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호응이 좋다보니까,
설경민 위원
언제 설치가 됐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서울 같은 경우는 언제했는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몰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설치를 해서, 기 설치된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나 실질적으로 활용도나 그런 것들이 이미 평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언론만 제가 좀, 직접 설치한 곳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언론,
설경민 위원
가보세요. 가보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세요? 서울 멀도 않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알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거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면, 기 설치된 곳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으면은 가보시고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시범사업이라도 하시든지 말든지 해야지 거기에서 서울에서 권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면 너무 당위성이 떨어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나씩 설치해서 그 반응들을 보고 좀 더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할려고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반응을 본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전국이 동시에 시범으로 해서 한번 설치해 보자라는 게 아니라고 하면 기 설치돼 있는 곳이 있으면 좀 가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뭐가 떨어지는지를 좀 봐서 그러면 개선방향으로 해서 시범으로 설치를 하시든지 해야지, 뭐 타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나 준비 뭐 그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준비 없이 어떻게 신규사업을 하십니까? 그것도 추경으로?
이게 사업이 만약에 정말로 이미 기 평가돼 있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한 군데를 할 게 아니에요, 한 군데를.
이게 이미 서울에서 권장할 정도의 평가가 돼 있는 거라면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으로 한 군데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점별로 해 가지고 몇 군데 네다섯 군데 사업예산을 따서 하셨어야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단 한 곳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어떤 반응도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또 이게 너무 많이 설치해 가지고 반응이 안좋았을 때는 저희가 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반응을 봐서 저희가 점차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설치를 안 해도 반응은 이미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요, 금강공원 조형 보강공사. 이게 지금 시비로, 시비죠, 100%?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뒤에 보니까 산책로 정비사업 또 도비 특별교부세로 또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추진상황에 보니까 금강공원 경관등 정비사업이 공사중지가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지금 여기 그 사이에 저희가 공사를 완료를,
설경민 위원
이 공사가 공사중지된 공사는 뭔 공사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 이것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다가 중지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저희가 했었는데 이 자재 수급상 좀 일이 있다가 지금 원활하게 다 추진돼 있어가지고 보급이 돼서 저희가 공사를 지금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한 거예요? 이것도요? 중지된 사업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마,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중지된 2023년도에 진행 중이었고 마무리됐던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전북도 특별교부세로 또 1억 원 또 올라와 있는 것도 또 이 구간이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설경민 위원
그리고 조명공사 하는 부분도 시비 보태는 것도 여기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근데 금강공원쪽에다가 지금 예산은 좀 있는데요, 그 하는 사업들이 다 특성이 다 좀 구별돼 있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뭔 동일한 지역의 사업을, 크게 보면은 금강공원 정비사업인데 왜 사업비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개별사업으로 막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근데 이게,
설경민 위원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그래 돈 주니까 할 수 있어요. 100%라면은 할 수 있는데 하더래도 설계를 잘해서 획일적으로 해야겠죠, 공사를. 구간별로 공사한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거기다 시비까지 붙여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근데 사업특성이 목적이 좀 다 틀려서,
설경민 위원
무엇이 목적이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것 조명보강공사는 그동안에 저희가 민들레등을 일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자 남은 구간을 좀 남아있는 한 200m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산림녹지과에서 금강공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구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구간을 단계별로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을 짜시든가 전체적인 정비는, 경관조명을 하고 휀스조정을 하고 뭐를 하고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을 특별교부세를 얼마를 가져오고 시비를 얼마 반영한다라는 것이 당초 금강공원사업을 할 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겨우 특교세 1억, 뭐 얼마 온지는 모르겠는데 공사 해. 그러다가 또 특교세 나온다니까 또 해. 또 이게 모질라니까 ‘이제 조명 한번 넣어보까? 해갖고 조명해갖고 6천 세워. 이건 뭔, 사업이 이렇게 되면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죠.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을 정비하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금강공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돈 생길 때마다 그냥 조금씩 하는 거예요? 돈 주면 좀 더 하고 돈 주면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좀 추가설명 드려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인자 그 일대가 사실은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좀 이렇게 경관등이 좀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비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조명쪽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또 아까 인자 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산책로 인제 정비사업 이 부분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추진을 할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 그 지금 등이 뭐뭐 경관조명이 뭐 있어요? 민들레등?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민들레등에다가 보안등 같이 겸해서, 그냥 민들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사실 그쪽이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설경민 위원
이번에 설치공사 한 등 같은 경우에도 구간별로 등이 다 틀리다는 얘기가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원래 민들레등 특성이 색깔에 좀 약간의 차이를 두고 해야 그 경관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등의 종류도 틀리고 색깔이 다 틀리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등 색깔만 좀 틀립니다.
설경민 위원
제품은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제품은 똑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금강공원에 대한 사업은 동일한 사업자가 혼자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설경민 위원
지금 분리발주하고 계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입찰을 추진하든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기 진행된 거하고 지금 이거를 그럼 분리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비가 확보될 때마다 그만큼의 사업비를 기존의 사업에 업어서 잡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발주를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당초에는 이쪽 어느 일정한 구간만 민들레등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미진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아, 여기를 좀 더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 하에 이번에 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추가적으로 민들레등을 좀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답변하실 거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조명기구가 동일업체에 나와 있는 관급자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건 맞습니다. 근게 여기의 대부분이, 인자2021년도부터 인자 이 사업을 갖다 그쪽에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등을 너무나 인제 조도가 낮다보니까 그거 하면서 경관도 같이 두 가지를 갖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민들레등은 야간경관조명을 갖다 높이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조도가 낮아서 거기다가 옆에 보조등으로 해서 저기 그 조도하고 경관조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까지는, 2021년부터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좀 받아서 대부분이 이제 거기에 하는 것들이 관급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전체 중에 올해까지 거의 한 90% 끝나고 10%가 남다보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마무리를 할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이 틀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은 관급자재 같은 저것인데 인자 색깔이라든지 그런 표출되는 것들이 조금 틀리다보니까 그래서 인자 그런 것이지 등 자체는 저기 다른 등을 쓴 건 아닙니다.」)
여하튼 앞으로 뭐 이걸 하시겠지마는 업체하고, 업체가 어딘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 구간별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세부내역을 더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 무슨 공사를 하는지 지도도 주시고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우리 군산시는 민들레하고 뭔 원수졌어요? 민들레등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금강공원에 있는 민들레등은 제가 가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 민들레등이 밝기가 조도가 괜찮던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민들레등은 조도보다는 공원 그 여건에 맞게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경관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들레등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실제로 필요가 없는 등이 민들레등이에요.
본 위원이 저번에 다른 과도 건설과나 이런 데도 지적을 했지만 민들레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필요해요.
민들레등, 거기 뭔 민들레 핀다고 무슨 거기에서 걸을 사람이 안 걷고 안 걸을 사람이 걷는 건 아니잖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산책 거기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활용도를 높일라면 거기에 사고나 안전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거기다가 더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그리고 민들레등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민들레등을 만약에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한 곳에 몰아가지고 포토존이라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포토존. 그걸 등으로써의 효과가 없으니까.
차라리 사진이라고 거기 멋있게 와서 찍을 수 있도록 한 곳에 몰아갖고 어떻게 이렇게 잘 꾸며갖고 ‘여기 사진 찍어보세요.’하고 그런 거라도 좀 하란 얘기예요. 거기다 뭐더러 중간중간에 박습니까.
보이도 않고, 그 민들레라고 뭣만해갖고, 이만해갖고 뭔, 달을라면 좀 큰놈 달든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지금 보면은 야간경관등이랄지 이런 거,
한경봉 위원
제발 좀 경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경관 얘기 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야간경관이 무슨, 군산시하고 원수졌습니까! 누구 업자 하나 맥여살릴라고 그럽니까! 뻔히 아는 얘기를 무슨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그냥 돈을 갖다 주세요, 그냥.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경봉 위원
아, 예,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할게요.
아까 자료 주시라고 했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 중에 잔여분 이번에 시비를 세우면은 10% 공사정도 마무리하면 마무리가 된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시비를 세워야 나머지 부분 공사가 완료가 돼 끝난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잔여물량에 대해서 이번 하면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를 세워야?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10%라고 한 것은 인자 그 잔여물량을 제가 말한 것이고요, 전체 물량 중에 지금까지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올해 저희 특별교부세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거기서 인자 지금 잔여물량이 좀 남다보니까 그 물량을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지금 추경에 지금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것도 참 어폐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그것까지 마무리를 확보해서 짓겠다는 얘기 자체도, 기 확보된 예산 안에서 설계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정상이죠. 그것 또한, 그것 또한 우스운 얘기예요, 그것 또한.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특별교부세를 전체 받아서 전체 구간을 그렇게 했으면 몰랐는데 인자 특별교부세 받고 나머지 인제 잔량이 남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해서 마무리할려는,」)
그러다 특별교부세 1억 또 나오면 잔량이 또 생기겠네?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여기는 이제 인자 못 하죠. 인자 이건 끝났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경태
예,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공원의 사유토지 지금 계속 매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흥분하니까 발음도 새네.
장기미집행시설이 지금 기 투자가 지금 341억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올해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한 600억, 거의 700억 가까운 돈을 더 써야 돼요, 올해 인제 투자분까지 포함한다면. 왜 그냐면 2024년도에 300억, 2025년도에 229억이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올해 인제 120억, 50억에 71억을 더하는 거잖아요. 120억으로 하는데 꼭 필요해요, 해야 되고. 우리가 일몰제가 언제 끝났죠? 언제까지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2025년까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2025년까지 끝나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300억 투자할 수 있고 내후년에 229억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해서 확보하는, 되면은 저희가 그 토지매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을 확보하실 자신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도 50억 세웠다가 막 민원 들어오니까 지금 71억 더 플러스한 거잖아요.
1년에 지금 121억을 세우는 거잖아, 올해년도에. 왜? 다급해. 내년, 내후년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70%만 매입이 되면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 얼마나 확보하실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한 300억 지금 예정을 했으니까 300을 일단 예산을 반영시킬려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존경스럽습니다.
산림녹지과에 300억 배정해 주겠습니까, 예산을? 아무튼 잘하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기존에 지금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보상한 내역을 좀 주시고 올해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보상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룡 2통 산사태 위험지역 우수관 설치공사, 구암동 장군봉 수로관 설치공사 그다음에 신풍동 월명공원 야계사방시설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최소한 여기의 위치라도 좀 나오고, 재밌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어디는 시에서 하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럽니까?
예를 들자면 요런 데는 지금 하잖아요,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수관 공사를. 근데 어디는 안 해 준대. 알아서 하래. 이 기준이 뭡니까? 이게 지금 사유지예요, 여기가 시유지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 공원부지쪽에 해당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공원에 해당이 당연히 되니까 저도 물어보는 걸 거 아닙니까. 어느 공원은 사유지인데도 안 되고 어느 공원은 사유지라도 되고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지역주민들이 이쪽은 좀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그 지역의원님들한테 이걸 좀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거, 있어서,
한경봉 위원
근게 의원 끝발로 되는 거구만요, 쉽게 얘기하면? 의원 끝발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한경봉 위원
저는 별이 5개니까 제가 얘기하면 되는구만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경봉 위원
말씀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는 왜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진이라도 찍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런 위험한 상황입니다.’라고 여기에 첨부가 돼야 끄덕끄덕을 제가 하고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재해위험지구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이 예산이 투입된 이 지역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공감대를 이루어야 예산을 통과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서를 보고는. 제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근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 위험성을 여기에다 표시를 해 주라는 거예요, 사진이라도 첨부해서. 그래야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할 거 아닙니까. ‘아. 여기는 위험하구나. 빨리 해야 되겠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이 업무보고에 보조자료에 뭔가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지 마시고. 뭐 신풍동 월명공원 야계사방시설, 야계, 야가 샤방샤방입니까? 야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종의 사방설치인데요, 저희가 수력이나 풍력 이런 걸로 인해서 흘러내릴 수 있는 나무나 물이나 흙 같은 거, 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실시하는 토목공사입니다, 사방공사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걸 설치 2개소를 한다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를 하는지 알아야 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월명아파트 뒤쪽에 있는 공원 쪽에 있는 그쪽,
한경봉 위원
이걸 꼭 물어봐야 답변하시잖아요. 이걸 이것만 자료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어딥니까?”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위원님께 필요한 자료, 위치도나 사진,
한경봉 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좀 배부를 해 주셔야,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저희가 공사추진할려고 하는 곳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지금 예산서 198쪽을 보면 범죄예방사업 추경성립전 해갖고 1억 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2억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어린이공원 3개소인데 동수송7길, 축동1길, 하신1길 어디 공원이에요? 여기가 범죄율이 경찰서의 거기를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를 지정하게 된 저기 경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장소를, 공원장소를 지정했거든요. 하나는 수송행정복지센터,
한경봉 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하면 저기하니까 공원 주시고 여기 사고발생, 다른 공원들 전체 해 가지고 사고가 몇 건 났는가 여기에서 많이 났으니까 여길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것은 사고보다는,
한경봉 위원
아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지 꼭 사고가 발생해서 그 공원을 갖다 선택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한 사업이, 사업으로 지금 공원 환경개선사업 3천만 원, 조도 개선공사 1억 6천만 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조도 개선은 가로등을 더 보완을, 저기 보안등을 더 보완을 했을 거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 바닥조명이랄지 고보조명 요런 것들이 조명에 다 포함돼서 이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우리 관내 수송공원하고 그다음에 제일아파트 뒤에 그쪽하고 다음에 차병원 그쪽이 좀 청년들 우범지대이다. 요는 좀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조도가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밤에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좀 이렇게 치안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이 있으니, 도의,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저도 그 부분을 공감을 지금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첫 번째가 우리 저기 뭐야, 수송동사무소 근처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행정복지센터 뒤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수송동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가 저기잖아요. 두 번째 차병원골목의 소공원 거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한 곳이 제일아파트 앞에라고 그러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일아파트,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뒤에,
한경봉 위원
예? 제일아파트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다문화가정,
한경봉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남부교회 있지 않습니까? 남부교회 그 앞에 건너 그 공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남부교회 건너 공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길 건너 그 공원이요.
한경봉 위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밀집지역은 아닌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거기에 다문화가족,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세 군데는 경찰서에서 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제대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조명을 설치할 때도 이상한 조명, 뭐 이렇게 말둑 박아갖고서나 저기하는 조명들. 아마 효과 없는 조명들을 갖다가 너덜너덜 붙여봐요.
범죄예방 하는데 밝고 CC카메라 있으면 사고 안 칩니다. 애들도 알아요. 그리고 바로 사고가 나면 바로 우리 ITS관제센터에서 바로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끝나요.
조금 제대로 할 때 이상한 것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원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 기준에 맞게끄름 저희가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도라든가 조명이라든가는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거 막 진짜 이상하게 말둑 세워갖고 이만한 것들 거기 박아가지고 저기해 봤자 그게 밝습니까?
제대로 좀 환하게 해 주시고, CC카메라 제대로 달면, 아이들도 요즘 눈치가 빨라요. 딱딱 봐가지고 CC카메라 없는 데서 사고치지, 그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사업을 좀 제대로 해 주시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게 시비 1억에 도비 1억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붙일 수는 없거든. 왜 그냐면 추경성립전으로 이미 도비는 1억은 썼어요, 안 썼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일부만 지금 우리가 용역, 용역비로만 지금 일부 추경성립전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인자 이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교묘하게 도비 1억 붙였으니까 시비 1억 붙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에 50대50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공문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저희가 3월에 공모해서 전주하고 군산이 확정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공문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98페이지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체가 어디예요? 수행기관이 전라북도 산림환경,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은, 사방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방공사도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공사도 있을 것이고 이건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인데 어디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 추진하는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예, 어디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기 나포면 장상리하고요, 나포면 부곡리하고 성산면 둔덕리하고 그렇게 해서, 나포면 부곡리에 한 2곳 해 가지고 총 4곳을 갖다가 저희가,
설경민 위원
기존에는 어디였는데 이쪽으로 사업지가 대상지가 바뀌면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사업지 대상지가 바뀐 것이 아니고요, 추가만 그쪽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가 저기하는데 약간,
설경민 위원
아니, 여기 써있잖아요. 사방사업 대상지 대체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대상지 대체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조금 변경됐던 부분에 대한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죠.
(관계공무원과 상의)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나포면 부곡리 산 461-1번지가 하나 저희가 더 추가돼서 거기에 따른 저희 부담금이 좀 증액돼 가지고 이번에 반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거봐요. 과장님은 사업내용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사업내용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공부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공부, 아니 저는 과장님이 행정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단일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대상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디가 늘어났는지를 지금 모르시잖아요.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다루는 그 사방이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공사를, 이쪽에서는 어디를 합니까? 그리고 분담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그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국비가 70이고요, 도비가 21이고 시비는 9%에 불과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디를 공사하는 거예요? 전역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지 않고 저희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지구를 저희가 인자 추천을 해 주면은 그쪽에서 현지실사를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이 사방사업하는 데 좀 적절하겠다 싶으면은 저희가 인자 그 사업대상지를 올려서,
설경민 위원
이게 자체단체간의 분담금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은 전라북도 내에서 환경연구소에서 선정이 되면은 그 사업에 따른 시비 분담금은 사업이 확정이 되면 한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위원님 말씀이,
설경민 위원
그게 어디든지 간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설경민 위원
그게 어디든지 간에 위험이 있는 곳이면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사방사업 가능한 공원부지 내에서 말씀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공원은 아니고요, 공원부지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일반 개인, 하여튼 산에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방사업 하고요,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저희가 받고 추진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았어요. 이제 알겠으니까 이것 사업대상지 좀 줘보세요. 저도 몰르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시 한 번 물론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야간경관은 좀 이제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환하면 되니까. 얘기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어느 한 분의 의원 생각이 아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 내 시설물 등 정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1억 5천이 올라왔어요, 97쪽에. 그러면 시설물인데 적어도 시설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겨서 이건 고쳐야 되겠다, 뭐해야겠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여기 시설물은 시설물인데 부담, 이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저희가 제초쪽을,
김경구 위원
제초가 1억이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내초하고 생말,
김경구 위원
시설물이 6천인데요, 알고 있어요. 큰 것이라고 해서 큰 것하고 적은 것은 관심 안 두나요?
그 시설물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이게 나와져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시설물 몇 개, 이거 얼마,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예산승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대충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공원 사유토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정말,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이잖아요.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요.
토지매입? 그러면 적어도 토지매입이 공원이 있으면 어느 번지라는 걸 사진에 딱 해 가지고 항공사진이라도 해서 이 부분은 매입이 됐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 해서 아 여긴 진짜 사줘야 되겠다. 이건 공원이라고 해제된다 하더래도 사유지면 이것이 개발 못 하잖아요. 개발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돈도 없고 어려운데 예산 들여서 사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게 해제됐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 사진으로, 항공사진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면 쓰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제가 저기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 내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사실 공원이 저희가 한 150개정도 되는데요, 1년에 제초작업을 1번 정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자 공원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인자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 일몰제 부분은 저희 시가 앞으로 그 사업타당성이 있는 그런 공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몰르는 게 아니라니깐요?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지적도라도 보고서 이게 타당한가, 이게 정말 급히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의원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주는 건 의원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자료가 부족되니까 앞으로는 자료 같은 것을 좀 확실히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특히 우리 계장님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들께서 좀,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혼자만 공유하지 말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자료요구 좀.
부위원장 박경태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나운3동 소공원 시설물 시범사업 있죠, 정비사업. 정자 보수 및 기타 시설물 정비공사 1식이에요. 여기 자료, 사진자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사진 갖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를 할 것인지, 정비공사면 어떤 부분을 정비공사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해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23시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14명)
부시장 김미정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회의록서명(1명)
부위원장 박 경 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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