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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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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8월 3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제1차 회의 중 보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난 1차 회의 중 보류됐던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인제 그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앵커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인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공고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고하는 기준이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인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인제 공개입찰할 수 있는, 공개입찰의 범위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총 용역비가, 사업비가 20억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다만 게시를 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20억정도의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인제, 이런 공모를 할 때 대부분 인제 용역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조달청에 등록을 의뢰를 하든, 계약을 의뢰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거든요.
글안허면 국가 인제 계약시스템에 띄우는 것이 정상인데, 제가 인제 어저께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용역하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왜, 전국에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큰 조직들이 많거든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근데 안 들어오셨어요, 입찰을?” “조달청에 떠야 입찰을 들어가죠. 군산시 홈페이지에다 잠깐 띄웠다가 없애는 걸 어떻게 알고 들어갑니까?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군산시는 참 교묘합니다.”
특정업체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억짜리인데. 20억, 20억이면 40억이에요, 총 금액이. 2개 사업이니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제 선정공모를 여기에 띄웠어요, 홈페이지에다가. 근데 이 개소당 최대 100억 원이라고 띄웠고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했는데 이 앵커조직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20억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앵커조직이 이게 100억인지, 앵커조직에 들어가는 20억이 용역비인지 이게 사업비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용역을 띄우면서 이렇게 저기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고 각 사업 당 1개씩 들어오는 어처구니없는 이 아이러니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신청서에 보면, 공고에 보면 4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밑에 보면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라고 돼 있어요. 거기의 서면평가 부분을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3배수 내외 팀을 선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단독입찰을 했음에도 다시 추가공고 해야 되나,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우리 인제 7페이지부터는 평가항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냐?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선정된 참여기업의 수가 미충족 될 경우에 추가 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특정업체에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들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파악을 제가 해 본 결과 굉장히 시스템이 다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했던 사업이 어촌뉴딜300사업이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인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계획을 우리 군산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결정돼서 오면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였는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먼저 저희는 역할이 앵커조직만 선정하는 거였습니다.
앵커조직만 선정하면 이 앵커조직이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응모를 하면 거기의 응모에 당첨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먼저 세워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여태까지의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수부에서도 저희한테 요청했던 게 뭐였냐면 아무나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최선을, 최대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단수냐, 배수냐, 상관없습니다. 1개 업체가 10개를 신청할 수도 있었고 100개를 신청할 수도 있었고 1개만 신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로, 전화로 우리 직원이 통화한 걸로 처음 이 공모를 했을 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20개, 20군데 사업을, 20개의 사업을 선정하고자 공모를 띄웠는데 처음에 딱 20개의 업체만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공감이라는 데에서 하나를 더 신청을 했다고, 방축도를 신청을 했고, 나중에. 근데 그거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달청에 왜 안 띄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전혀.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선정,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는 전혀 결정이 돼 있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 조달청에다 띄울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관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띄웠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상주하면서 여기에서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발굴해 내는 것이 앵커조직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업체라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데리고 왔으면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상주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들은 여기 들어오기보다는 안 들어오는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좀 20% 이 부분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맥시멈이 20%인 거지 꼭 100억 중에 20억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억에 맞추도록 예산계획은 기본적인 세팅은 하지만 저희가 매년 이 예산을 신청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전년도의 실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다시 정리해서 해수부까지 다시 올라가서 해수부에서 승인을 맡아야 만이 이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많이 혼란이 있었고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셨던 부분이 이런 시스템이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이게 구성되어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어촌, 뭐 뉴어촌뉴딜사업인가 300사업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신 이게 뭐야,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상주해야 되는 사람, PM이 뭔지 아시죠? PM이.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뭡니까? PM.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침묵)
한경봉 위원
PM이 무좀약 아니고 플래너마스터예요. 거기 플래너마스터가 거기서 상주하고 거기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업계획서에 항목별로 다 돼 있어요. 그걸 몰라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군산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당연히 앵커조직을 잘 선발하는 것이 군산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선정을 하는 것이.
근데 선정된 공모를 내는 데도 이렇게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고를 내고도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그러면 공고를 냈을 때 이 용역비가 1년에 5억씩이라는, 4년간 5억이니까 5, 4, 20이잖아요. 5억짜리 용역비는 전국에서 탑에 들어가는 용역비예요.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최소한 직원들을 30명 이상, 30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걸 합니다, 응모를 하고. 왜? 수행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수행실적이.
근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이렇게 공고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면 말씀 안 드려요, 솔직히.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9월 22일날, 2022년도 9월 22일날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냈는데 이 공고내용을 이해하기 편하게 상대방이 봤을 때 ‘아, 이 사업이 뭔 사업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이 공고를 냄에 있어서 이건 짜고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22년도 9월 22일날 이렇게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기간이 언제부터냐?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건 미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놓고 딱 집어넣어야지 이런 계획서를 짤려면 최소한 얼마를 주냐면, 5억짜리예요, 1년에. 20억짜리는 두 달을 줍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 달을 준단 말이에요. 계약의 통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국장님 20억짜리는 두 달을 준단 말이에요.
그면 이건 뭐냐? 어떤 업체가 이걸 만들어놓고 있어. ‘자, 우리 9월 22일날 공고 띄워요. 바로 들어오세요.’ 왜? ‘길게 하면 다른 놈 들어오니까 10월 6일날 잘르겠습니다.’하고 잘라요. 이게 정말 전통적인,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특정인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얘기겠습니다. 그럼 수행능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을. 수행능력. 그러면 여기에 정량평가항목이 있고 정성평가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2개의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맞추기라도 했어요.
근데 1개 업체는 이런 거에 저기가 안 돼. 그러면 재공고를 내서 다시 저기 모집을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개 업체 들어왔으니까 끝내겠습니다.’라고 해서 했고, 우리가 여기 자료에 지금 보면 그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가족회사예요, 가족회사. 가족회사. 4명이 근무를 하는데 83년생 조모모, 86년생 조모모, 93년생 송모모, 95년생 송모모 이게 회사입니까? 이게 회사입니까?
여기의 자격증을 보세요. 이런 사업들에 응모를 할 수가 없는 사업체예요.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자체가 없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1개 들어왔다고 그냥 내줘요? 가족회사? 가족같이입니까? 가족같이? 잘해보자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요, 답변 필요 없어요. 저는 할 얘기만 할 거예요, 길어지니까.
그리고, 잠깐만 제가 이것까지 마무리 짓고 할게요. 할 게 많아요, 저 지금. 할 게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이 저기했는데, 주요사업 실적을 봅시다, 실적을.
여기 평가서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모업체는 그래도 뭐라도 했냐? 방축도 군산시 뉴어촌뉴딜사업, 어촌뉴딜 공모제안서 이런 거라도 했어, 한 업체는. 그래도 비스무리 어촌에 관련된 사업이라도 수행을 한 증거가 있어요.
이 업체는 뭐했는지 알아요? ‘총괄 기획 및 운영’ 해 놨는데 뭘 써놨냐? 순창 로컬푸드식품관 조성사업, 순창휴게소에 로컬푸드 상품코너 인테리어 시공이야. 근데 여기다는 뭐라고 썼냐? ‘총괄 기획 및 운영’ 이렇게 써났어요. 뭔 총괄 기획을 했고, 뭔 운영을, 인테리어 하는 회사가.
또 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SK로컬라이즈페스타 공간디자인 시공’, ‘축제 현장 디자인 및 시공 총괄’ 인테리어 했어. 근데 여기다는 마치 그 행사를 ‘총괄 기획 및 운영’이라고 써 놨어요. 다 구라로 쳐놓는 걸, 이런 걸 검토조차도 못 하고,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장님하고 무지 가깝고 군산의 문화마피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냐? 우리 군산시민문화회관 그 용역에 관여했던 업체고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항간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억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20억을 줄려고 이 컨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간에 얘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저 얘기 못 하게, 많이 못 하게 해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저 할 얘기만 할게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자료에서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셔야지, 국장님은. 전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 책임질랍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제가?
한경봉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라고요.
위원장 나종대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앵커조직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인데요, 이게 앵커조직 공모를 하고 나서 업체가 인자 신청을 했을 때 평가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됐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안은 공모표준안이 정부 행안부에서, 아니 아니 해수부에서 다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평가항목과 배점까지 전체적으로 해수부에서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자체평가, 군산시에서 자체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자체평가, 여기에서 지금 앵커조직은 사실 70, 저희가 기준으로 보는 70점만 넘으면 100개 업체가 들어오면 다 100개 업체 다 저희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선택을 해 주면 되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군산시에서 자체평가를 했을 텐데 평가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자체평가 위원을 구성을 원래 저희 계획은 직원이 3명 그다음에 수협에서 1명, 교수 1명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평가를 한 건 우리 직원들 3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거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나요? 해수부나 전북도에? 아니면 군산시 계획에서인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별도의 지침은 없고요, 우리 자체계획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업체를 떨어뜨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10개 업체가 들어오면 10개 업체를 다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역할이.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런 거는 궁금하지 않고 저는 절차에 대한 내용만 여쭤보는 거니까요, 군산시 계획에 보면, 공모계획에 앵커조직 선정 공모를 하고 추후에 어떤 평가조직, 아니 평가위원 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 평가위원에 대한 공모를 하셨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평가위원 공모요? 평가위원 공모라는 거는 저희가, 저는 여태 들어보지는 못 했었고요, 지금 여기 지침에 보면 ‘내외부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사실 해수부 지침에는 앵커조직에 대한 평가위원의 구성에 대한 지침은 없고 지자체 선정에 대한 평가위원 지침은 있어요, 전문가 3인 이내, 공무원 1인 이내. 그리고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거는 우리 자체적인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군산시 계획에는, 2023년 어촌활력 증진사업 공모 추진계획에는 앵커조직 선정 공모를 하고 또 평가위원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게 평가위원에 대한 공모를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부위원장 박경태
전문가로 구성을 안 하고 지금 항만해양과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평가위원을 하신 거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침묵)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단 그 표준안에 보면 저희한테 시달되어진 공모안 및 설명이 일정 공문에 따라서 거기에 첨부물로 해서 온 거 보면 서면평가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아니고요, 평가위원에 대한 얘기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여기에 서면평가 위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구체적인 서면평, 아니 평가위원을 어떻게 해라, 이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한상봉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계장 허준선
저희가 최초에 그 공모신청, 그 앵커조직 공모신청을 했을 때 당시에 인제 공모가 나갔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위원장 나종대
마이크에 대고,
도시관리계장 허준선
최초에 공모신청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 아니 공모계획서상에서는 ‘공무원 3분하고 수협 그다음의 지역의 아니면 교수님들 그래서 5분이서 평가위원을 하겠다.’라고 내부계획서를 맡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수부하고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면담하고 해수부 출장가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이게 어떤 앵커조직이라는 것이 본 사업을 반드시 이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 해수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출전선수를 좀 많이 모집을 하면은 시가 어떤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응모하는 그 기간 내에 2개사가 지금 들어와 있었던 상태였었고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위원장 박경태
2개사를 근게 붙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계장 허준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량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은,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이제 응모를 할 수 없는,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시 계획상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했냐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위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공모 들어오는 앵커조직이 딱 2개만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해수부에서 20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20개 업체가 들어와도 우리는 20개 업체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가를 한 이유는 너무나 역량이 떨어지는, 아무런 역량도 없는 데를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거친 거지, 굳이 평가를 않고 이 사람이 이 업체가 역량이 있는 데다라면 우리는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업체를 평가하고 그 사업을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아니고 해수부가 하는 거였고, 우리는 1명이라도 더 거기에 참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뽑기를 하는데 10개 공을 집어넣고 뽑는 것보다 100개를 집어넣고 뽑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말씀 도중에 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요, 제 말뜻은,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박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얘기를 정확히 알고 답을, 몰르면 하지를 말아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빌빌 돌리시네, 말을 틀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제가,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위원들이 지금 뭐가 저 오해를 한다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제가 오해했다는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제가 오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부분이,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지.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아까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수행능력 하자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점수적으로 미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계획을 해 놓고도 평가위원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군산시 공무원으로만 평가위원이 구성됐어요, 점수도 공무원들이 매겼고.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백번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이 공개모집이 돼서 전문가로 구성이 됐을 때 점수가 미달돼서 1개 업체가 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면 추가 앵커조직 공모가 가능한 부분인데, 여지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앞서서 이 절차의 문제점을, 이제 미진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자체가 신청단계부터 사실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앵커조직 자체가 어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신청을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패턴의 방식 그다음에 사업자를 널려놓고 지정을 거쳐서 선정해서 사업신청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독특한 구조때문에 사실은 군산시는 지정을 해서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시의 요량대로 군산시가 주고 싶은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오히려 더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고자 했을 때 이 구조가.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인 어떤 나라장터나 그쪽을 통해서 용역을 맡기든지 연구용역을 하든지 해서 했더라면 그럴 확률이 적은데 이 구조는 시작자체가, 말씀대로 이 업체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을 제안공모식으로 군산시한테 제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산시가 최초적으로 해수부에서 이런 관련 공모사업이 있으면 군산시에서 하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행정절차는 여기에 필요한 앵커조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공고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공모전에, 공모 최종신청 전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선정된 앵커조직에서 이 정도의 플랜을 짜게 해서 사업계획서 반영해서 공모에서 선정이 되는 거죠, 선정이 되면 좋지만 선정이 안 되면 뭐 없어지는 것이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처음부터 군산시와 이 정보에 대해서 이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이 공고에 대해서 누구와 함께 파트너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 확정이 되지 않는 가능성이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함께 할 것인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 구조자체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럴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 내부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최초에 이 어촌뉴딜300사업 이후에 소프트웨어 사업인, 그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후에 기본계획을 공모선정된 다음에 기본계획에 어떤 것을 반영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도 4개년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통해서 하겠지만 앵커조직이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협상단계에서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앵커조직을 처음에 좀 더 역량 있는 사람, 군산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희가 공문이 전달이 됐을 때 이런 유사한 앵커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게 사실은 해수부가 전에 이런 것을 홍보했으면 더 좋죠, 전국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군산만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최소한 군산에 하달이 돼서 군산이 이 공모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렇다라면 군산에 있는 업체들이 정보를 파악해서 역으로 제안을 해서 파트너쉽을 가져가는 것은 다른 업체가 당연히 참여 못 할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주도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역으로 이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20억짜리, 총 사업 100억짜리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상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참여 못 하는 업체도 있겠죠.
하지만 역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유수한 업체들에게, 역량 있는 업체들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그들의 마음이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맞습니다. 그 부분,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단계에 그 업체들이 참여를 고사하겠다면 뭐 어쩔 수 없으나 이렇게 군산에 있는 업체가 처음부터 정보를 시에서 제안을 했든, 본인이 해수부에서 알아냈든 그것을 파트너쉽을 가지고 본인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하고 접촉을 했을 거예요.
그럼 시는 당연히 ‘아, 열심히 노력해 봐라.’ 이거 왜 그냐면 안 되면 아무 것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했으니까 파트너쉽을 간다가 아니라 그 업체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군산시는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력이 없고 다른 유수한 업체보다도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업체만을 파트너쉽을 갖지 말고 사전에 공모가 접수될 당시에 역제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니까 결과적으로, 정보를 군산시에서 줬든 안 줬든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군산시는 방관을 하고 조장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의 본래의 취지의 목적이 이 사업의 핵심인 앵커조직의, 가장 훌륭한 앵커조직을 우리가 파트너쉽을 맺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정보를 주셨나, 안 주셨나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듣고 먼저 접촉해서 장악을 해서 ‘이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미쳤다고 다른 조직들이 들어와서 하냐고요, 이미 시하고 파트너쉽 관계가 이루어진 회사가 있는데.
시작자체가 국장님이 그 전임자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간에 ‘여기를 지정해서 갔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행정절차 진행을 하셨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저희가 이 사업을 2개를 선정해 놓고 이 2개 사업을 하기 위한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든 어디의 누구든 접촉해서 ‘니네 이런 사업, 이런 계획이 떴으니까 공모계획이 떴으니까 해 봐라.’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그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도 있었겠다라고 저도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딱 2개 업체를, 왜 2개 업체만 선정했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2개 권역만 하고 있는데요, 어청도권역, 개야도연도권역, 더 들어왔다면 여기 또 여기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업체가 여기만이 아니고 어느 누가 들어와도. 그래서 저희가 업체가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업체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도인 줄은 안다니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업체들한테 ‘니네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 볼래?’ 해서 그 업체가 ‘그래 우리 한번 해 볼게.’하고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말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대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거기까지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 그만큼 부족했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이 업체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뭘 했다? 우리도,
설경민 위원
특정업체를 정해놨다는 게 아니라 지금 했던 그런 노력의 부재가 ‘특정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편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전절차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업체가 시하고 관련이 있든 누군가와 관련이 있든 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전혀 그런 데에 무방하죠, 사실은 여기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장 허준선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답변을 드리자면요, 그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9월,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은 됐고요, 국장님이 답변했으니까.
저는 요는 그거예요. 제가 딱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공고에서 보면은 이걸 그러면 지금에 와서 바꿀 수 있느냐, 제안사항을 바꿀 수 있느냐, 공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바꾸지 못한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제안내용이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 앵커조직을.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렇죠.
설경민 위원
‘바꿀 수 없다. 다만, 해수부의 동의 하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한 바꿀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투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하자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지금 앞으로의 절차에서 지금 우리는 동의안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그니까 맡기는 것을 뭐 앵커조직에 대해서 이것을 위탁하는 데 그걸 동의하냐, 안 하냐,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핵심적인 사항은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건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지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선정과정을 전 그게 문제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고 결정적 하자로 인해 해수부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바뀔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면 제기도 못 하겠죠.
그렇다라면 방금 얘기하신, 아까 얘기하신 20%의 운영비, 앵커조직의 운영비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맥시멈이기 때문에 매년 할 수 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사업계획상, 사업계획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의 틀을,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은 군산시가 해라, 통제해라, 그런 의미에서 군산시가 용역을 하는 건데 앵커조직이 전체적인 틀을 짜기 때문에 앵커조직은 20%로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맞습니다, 그거는.
설경민 위원
아니 본인이 제안을 하는데 수익을 마지노선으로 정하지 그 밑으로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산시는 기본계획을 하더래도 이미 제안자체가 이 사업구조 자체가 앵커조직이 제안하고 군산시가 그걸 받아들이고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이후에 기본계획을 통해서 시가 발주는 하지마는 앵커조직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때문에 본 위원은, 개인적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안건에 올라온 거 보면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사실은 기존에 했던 것이 민간위탁금이나 그거에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목변경을 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원래는 공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지침이 3월달에 변경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어쨌든지 내부적 절차가 잘못되든, 뭐 앵커조직이 바뀌든 간에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4년 동안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 전에 뭐 내일 모레 저희가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기본계획은 들어가지는 못 해요, 군산시에서 발주를 하는 거니까, 올해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는 동의해요.
그러나 저기가 우리가 앵커조직에 대해서 맡기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버리면 통제력을 상실하니, 저는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며칠 후에 있을 우리가 추경에서의 목변경 사안은 통과를 시켜줘서 기본계획은 군산시에서 주도하도록 하고, 대신 그 안에 기본계획을 짤 때 최종납품기간이 3개월이 걸리든, 앵커조직이 많이 영향력을 끼치겠지마는 최상위 마지노선이 20% 내에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몇 %인가를 시하고 공유한다라면 이번에는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 과정속에서 공유한 차원에서 의회가 통과시켜주는 걸로 저는 그 사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 만약에 두 분이라면, 두 분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때 국장님 아니셨죠, 결정할 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채행석 국장이 국장이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00군데면 100군데 다 들어오면 좋죠, 군산시 입장에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죠? 근데 할만한 거리가 있는 게 3개씩 섬 묶어서 2개 사업했기 때문에 2개 사업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해먹을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청도는 너무 떨어져 있고, 개야도하고. 여건상 맞춰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2개 사업으로 들어온 거고.
아까 저기에서 “우리는 많이 들어오면 좋죠.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죠.”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국장님 마인드예요.
근데 전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못 들어오게 막아. 못 들어오게 막아.’ 그래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거는 아니죠.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생각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이 결정하신 거 아니잖아요.
전 국장님 생각은 뭐냐? ‘못 들어오게 막아. 1개씩 줘야 되니까, 1개씩 줘야 되니까 야, 공고도 조달청 이런 데다 내지 말고 밖에 내지 말고 시 홈페이지만’,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저는 할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면 되니까. ‘시 홈페이지에다만 내고 이거 꽁꽁 감춰.’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업체? 선정과정이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는 거지 왜 못 바꿉니까? 왜 못 바꿔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아까,
한경봉 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못 바꾼다면 감사원 감사 형사, 내가 수사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까 설위원님,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안 하셨잖아. 안 하셨으면 가만히 있어요.
개정면장 한상봉
저기,
한경봉 위원
하신 분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거기도 그만하세요.
개정면장 한상봉
전 항만과장,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하라고 할 때 하시라고. 이런 상황으로 엮인,
개정면장 한상봉
지금 위원님께서,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개정면장 한상봉
일방적으로,
한경봉 위원
과장님!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 지금 답변하라고 하면 하시라고.
시내에서 뭐라고 하냐? ‘아, 드디어 조모모씨 우리 강임준 시장님이 한 건 줬어, 20억짜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거는 위원님,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개정면장 한상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제가 책임진다니까!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면장 한상봉
위원님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위원장 나종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들었을 때 의원들이 아직도 오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제가 그 오해라고 표현했던 거는 잘못 표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경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제가 죄송하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이정도 설명가지고 이해를 다 하시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그것때문에 제가 표현을 그냥 막 하다보니까 인제 그렇게 표현돼서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과정이 잘됐나, 안됐나, 이걸 우리 감사과에서 혹시 이거 감사한 거예요? 통과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절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개정면장 한상봉
사실 이거 감사대상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모든 사업을 할 때 감사과의 검토를 받는데 검토받고 했냐는 얘기죠.
개정면장 한상봉
저희,
김경구 위원
검토 안 받았어요?
개정면장 한상봉
저희 업무는 감사부서의 검토대상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검토는 안 받고 했다 이거죠?
개정면장 한상봉
해수부의 관련지침이라든가,
김경구 위원
아니 인제 물어보는 것만 답만 하라니깐요. 우리 군산시 감사과에서 검토 이렇게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 받았죠?
개정면장 한상봉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라, 지금 정량평가나 이런 것들이 법대로 이렇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았냐, 안 받았냐를 물어보는 거죠.
개정면장 한상봉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경구 위원
안 받았죠? 알았습니다.
개정면장 한상봉
이 사업지침이,
김경구 위원
그러면,
개정면장 한상봉
해수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공고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개정면장 한상봉
그것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이야기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공무원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죠?
개정면장 한상봉
마이크 끄고는 얘기했습니다. 정회 중에는 얘기했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정회 중에, 그런 발언할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아까 한위원님께서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했다는 건, 다시 한 번 말씀, 아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묻는 얘기만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우리 한과장님이 업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냐면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만이 3분이 정량평가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심할 수 있게끄름 한 것은 의원들한테 그걸 제공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우리 전체의 1,400, 1,600여명의 공무원들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해요, 업무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지난 전 국장이랑 이 업무를 할 때 정말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더 꼼꼼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국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도 국장님들한테 해야 돼요. 과장님들 생각하는 거하고 국장님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핵심을 가지고 하는가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앞으로는 부적절하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조금 더 사전에 꼼꼼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적절한 언사는 우리 여기에서 쓰면 안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추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앵커조직의 담당사업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의회와 사전협의 후 심도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추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앵커조직의 담당사업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의회와 사전협의 후 심도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7에 따라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배출 실태조사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저는 과장님한테, 제가 몰라가지고 여쭙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뭐 시민들의 그 고통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에 했던 거는 악취방지법에 나와 있는 그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이건 생활악취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예산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타 시·군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가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그 조례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진행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일부,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어떻게 보면 사업장이 영리목적을 위해서 본인들이 본인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생활악취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군산시가 악취방지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본 배출자가 그거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거를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을 때 이분들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부위원장 박경태
현 상황에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따로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거는 악취방지법에 법에 의해서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이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법에는, 여기에 정해지지 않은 규정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까지는 법에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면 뭐 악취도가 몇 이상이면 뭐 안 된다라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나요? 법에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또 대중의 불특정다수가 많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면 공공의 이익이 더 부합한다고 생각할 때 그 예산을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제 조례 자체는 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영리목적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지원사업은 조금, 뭐 아직 예산 전이니까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 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리목적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그 사업자가 우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법적의무사항으로 그 사항들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게 인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적 지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끝에는 그 설치 소요예산을 일부는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료근거에 보면 설치비용이 약 1대 하는 데에 400만 원? 40평 기준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지금 12개소 지원한다고 이미 지금 현황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면 이거는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2개소를.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추정을 해 봤을 때.
서동수 위원
추정을 해서. 근데 지금 일반음식점 악취 유발업소 상황을 보니 일반음식점이 4,444개가 되고, 이게 지금 우려업소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악취 유발 우려업소들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재원을 투여를 해서 이게 언제할 거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자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영리목적을 하는 사업장은 본인들이 의무사항으로 직결을 시켜서 설치를 하게끔 하는 게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통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컨설팅분야에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할 수는 있어도 이 시설비 지원은 좀 이게 과도하고 또 이 많은 유발업체를 다 하기에는 우리가 재정적 지원이나 시간적인 부분들이 급속히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그 상황을 좀 유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뒤 자료를 보면 집진기 관련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의무사항으로 하면은 또 이게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한 또 불만의 소리가 또 커질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는 검토가 저는 좀 필요하고 당연히 우리 시민의 생활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생활악취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보장이 돼야 한다고 봐져요.
이 부분의 조례는 타당성은 한데 이 악취방지 설치에 대한 이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더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시설비 설치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교육비정도는 또 홍보비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 시설비 집진기 이 시설비 지원 대상을 한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도 서동수 위원 저기에 동감을 하는데요, 이 생활악취가 1~2개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제일 많은 때가 언제냐면은 여름철이에요, 보면은.
여름철 쉽게 말해서 횟집단지나 뭐 감자탕집 그런 데 보면은 다 생활폐수가 내려오다 보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거기에 있어가지고 냄새가 그 하수구 맨홀 지나갈려고 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그 하나 하나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조금 아마 문제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혹 행여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좀 하는 것은 좀 들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정말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우후죽순 그런 데가 1~2개가 아니어서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가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떤 시민들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악취에 대한. 보호도 받아야 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시도 그럴 거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예산이 범위 내가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가 더 중요하죠,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서동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시설 설치 개선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수요자별 형평성, 실효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제8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군산시민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6명에서 25명으로 변경하고, 화학사고안전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신설, 상위법 변경사항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이행사항 등의 정비와 군산시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의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별 조문의 용어에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전문적인 인적자원 보강을 위하여 구성인원 총수를 16명에서 25명으로 증대하는 것 등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최근 관내 산업단지 내에서의 각종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사업의 본격화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철저한 수립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조됨으로써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근거규정 및 용어 변경, 재난관리기금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명칭 변경에 따라 안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조항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기금 집행 심의 강화를 위해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조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에 양성평등 참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문구의 오류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비율 확대를 통한 공정한 심의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후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시행에 맞추어 관련조례의 개정 등 정비를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이 조례에서 지금 보면 5항? 같은 조 5항? 10조, 10조 5항에 보면 ‘안전총괄계장’을 ‘기금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초에는 인제 그 상위법에서요, 국장과 과장으로 한 것을 그 법이 바뀌면서 과장과 인자 실무진으로 그렇게 상위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명칭이 좀 바뀐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우리가 기금업무계장이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뭐 직위를 나타내지 않고요, 해당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그렇게 지금 표시하는,
한경봉 위원
그럼 이 업무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계장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는 안전총괄계장이 해당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여기 저기에 ‘안전총괄계장’을 ‘기금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라고 변경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조직의 명칭이 자꾸 인제 조직개편될 때마다 이렇게 명칭이 좀 변경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 조례가 변경돼 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업무담당계장, 그니까 이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이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는 계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제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편하게 할려면, 명칭과 상관없이 할라면 우리가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의 주무계장으로 한다라든지.
근데 이게 물론 인제 안전총괄계장이 인제 업무를 하는데 ‘안전총괄계장’을 ‘기금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조직개편에서 그런 의미를 좀 통합시킨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저기 한 가지만, 조례와 상관없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제 저번에 나운1동에 인제 산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민대피령이 내려졌어요. 대피령 내려진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인제 물론 복지과하고 여러 가지 과가 해당이 되지만 어찌됐거나 안전총괄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친척집으로 가면 얼마 주죠? 친척집으로 가면 1인당 2만 원씩 줘요. 예를 들면 여관으로 가면, 모텔로 가면 얼마 주죠? 6만 원인가, 7만 원 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상한선 7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7만 원을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친척집으로 가면 밥을 안 줘요. 여관으로 가면 밥값을 1일 한 끼당 8천 원씩 계산해 줘요.
근게 주민들이 화가 난거예요. 친척집으로 갔더니 1인당 2만 원씩 주고 여관으로 가니까 7만 원 주고 여관으로 가니까 밥값 8천 원 주고 친척집으로 가니까 밥값도 안 주고.
이런 기준선들을 동일하게 좀 어떤 안전총괄과에서 기준선들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지침을 좀 내려줘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 지난번에 위원님, 또 해당위원들 참석하셔서 같이 진행했던 뭐 잘 마무리는 됐지만요, 그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마음이야 충분히 있지만 상위법 이런 걸 따지다보니까 좀 처음에 대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법만 갖고 얘기하신다고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 저희도 계속,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도나 중앙에 그런 문제점들 그때 건의해서 현실화하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속 건의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그런 문제 들으시고 안전실장님한테, 또 행안부 우리 행정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행정부시장이요? 어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도.
한경봉 위원
도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행정부지사님한테,
한경봉 위원
공문으로 보낸 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공문은 아니고 그런 회의해서 건의를 이렇게 부시장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중앙부처로도 보내셔야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제 중앙부처는 행정부지사님이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가 인제,
한경봉 위원
도에서 그면 행정 저기 부처로 보낸,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군산시에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7만 원 이내라고 하면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친척집 가면 1인당 2만 원, 그다음에 저기 여관에서 잘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2명까지, 침대가 2개밖에 없는데 2명까지 잔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4명, 5명 되면 어떻게 자라고요, 그 방 하나로. 그면 몇 인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윗대가리들은 몰라요.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탁상행정만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무에서 겪는 부분들을 좀 건의도 하고 공문 보내서 건의들도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경봉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재난관리기금 지침 변경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관계법령에 보면 없어요. 뭔 내용이냐면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야 할 입장에서 더 보면은 지금 약화를 시키는 부분이 발생되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법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장님께서 이 제안설명서에, 지금 우리 국장님 제안할 때 재난관리기금 지침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고 동료위원님이 또 질의에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도 부족할 판에 더 이렇게 보면 단계를 낮췄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서동수 위원
여기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침이 나와 있냐는 거예요, 상위법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있고요,
서동수 위원
한번 줘보세요, 그 근거규정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기금운용…, 이게 언제 지침 시행령이 됐나요? 언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전체적으로는 2020년, 22년에 인제 저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기금화가 이게 변경될 때 22년 7월 15일날 인자 조례도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로 저는 그렇게,
서동수 위원
20년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2년도.
서동수 위원
작년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작년에 몇 월에 바뀌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조례는, 관련조례는 7월, 22년 7월 1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도 이 지침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잖아요. 글잖아요? 지침규정이 지금 인제 내가 받았어요, 인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이거는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저희가 일부러 이런 것을 고칠라는 건 아니고요,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정부에서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첨부자료까지 같이 보조자료가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조자료가 없으니까 이 질의응답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왜 그냐면 오히려 더 상향시켜야 할 부분들이 한 단계 낮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려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침규정이 꼭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거기에 꼭 따라가야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행정의 지침은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지금 기금운용계획이 수립이 됐어? 전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적용범위에서 소규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1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가 기존 ‘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 ‘일반·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개편되고, 2019년 6월 28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후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시행에 맞추어 관련조례의 개정 등 정비를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개정면장 한상봉 도시관리계장 허준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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