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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9대

251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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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증인께서 출석함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들에 대한 출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경제건설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1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였으며, 이중 1명의 증인이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을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김철중 운영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선서인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중 운영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SPC사인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석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운영팀장을 맡고 계시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고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현재 저를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상근.
한경봉 위원
상근으로 5분.
지금 재산현황이 저희가 군산시에서 100% 출자를 해서 100억을 출자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 그 100억중에서 50억은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 재출자를 했고 지금 40억은 전북은행에 있고 10억은 지금 운영비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큰 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현재 잔액이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요, 40억 말고는 5억 정도가,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하셔요.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좀 나오시죠, 그면. 마이크 안 나온다면.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말씀하신 그대로 현재 50억 출자한 거는 잘 운영되고 있고 40억이 은행에 예비자금으로 있고 나머지에서 이제 운영경비를 썼는데 현재 약 잔고가 5억 정도 있으면 됩니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용을 매우 안 쓰는 회사가 돼서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금 그러면은 지금 5억 정도의 운영비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운영비가 어느 정도 쓰여지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희가,
한경봉 위원
대략적인 금액으로.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금년 예산도 약 4억 6천정도 잡았는데 지금 10월 현재까지 소진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대략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간 한 4억 정도 쓰는, 7명의 상근직원이 약 4억 정도 쓰는 매우 비용 절약적인 그런 현재 회사형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상근인 직원이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7명으로 느시네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원래 7명이 있었다가 현재 대표이사가 사임돼 있고요, 그다음에 1명의 직원은 계약만료로 10월 4일부로 이제 현재 5명만 남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지금 1,300억을 들여서 육상태양광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2,5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수상태양광 그리고 5천억 원을 들여서 해양, 뭐죠? 그 해상풍력? 해상풍력, 그리고 유휴부지를 이용한 태양광사업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나머지 사업들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현재 육상태양광은 시공은 완료한 상태고요, 이제 수상태양광에 대해서는 현재 전 단계, 사전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진전이 안 돼서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해상풍력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그리고 금년에 걸쳐서 그 해상풍력에 관한 기초 조사작업으로 약 2,2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상풍력은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아우트라인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해상풍력은 아시다시피 요구수익률도 엄청 높고 투자규모가 기본적으로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 시민발전이 주도하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군산시가 주도하는 아주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사업으로 저희는 비교적 긴 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지금, 전에 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20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익이 7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제 육상태양광회사만 놓고 보고요, 나머지 인제 거기는 아직 추진이 안 됐으니까. 1,300억 원을 들여서 육상태양광을 완공을 했고 지금 현재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수익률을 지금 1년간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희 20년간 연평균 19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총 3,7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그중에 필수기본경비 3분의1,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3분의1 해서 대략 한 3, 3, 3으로 이익이 인제 3분의1 정도로 떨어지는데, 저희 군산시민발전은 결국은 인제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생각해서 특이하게 시민발전만큼은, 저희가 인제 쓰는 IR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무려 14% 정도가 현재 예상이 되고요.
서부발전, 주출자자인 서부발전은 대장금하고는 달리 군산시가 업사이드를 잡아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금년에 발전수익이 워낙 좋습니다. 이게,
한경봉 위원
아니 인제 그 말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래서 업사이드를 다,
한경봉 위원
서부발전에 지금 약속한 뭐야, 이자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투자비용을 지금 4.몇 %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5.9? 5.8정도로,
한경봉 위원
5.8이죠? 5.8.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그 이상은 전부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예, 5.8%는 수익금에서 지급을 하기로 했고. 그렇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시민발전회사주식회사로 들어올 수 있는 비용들이 인제 저희가 대충 예측을 해 보면 한 1년에 연 30억 정도 수입이 될 걸로 예측을 하거든요, 700억이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연 30억 정도의 수입이 군산시로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하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공모펀드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알고 계시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민하기도 하고 좀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시민펀드, 정확히 얘기해서 공모펀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민공모펀드가 안 되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증권신고서를 지금 받지를 않고 있잖아요. 받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위험요소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펀드가 집합투자기구가 약 900조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모펀드는 훨씬 적습니다.
공모펀드라는 것은 굉장히 애지중지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매우 조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두 가지 인제 위험요소가 뭐냐면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익감사청구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업부지 내의 도로에 제강슬러그를 넣다 보니 환경유해문제가 지금 거론이 돼서 그래서 지금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인제 만약의 경우에 시민공모펀드를 한다고 하더래도 지금 현 은행의 이자율로 봐서는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금융,
한경봉 위원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많은데다가 현재로써는 아마 7%라면 상대적인 매력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뭐 금융비용이 너무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실 메리트가 없고 그래서 인제 시민펀드 모집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측을.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현재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더 올르면 올랐지 지금 이자가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정세로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인자 시민공모펀드를 받더래도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돼요, 1%. 군산시민의 1%. 근데 그것도 높게 잡았을 때 1%.
바꿔서 얘기하면 법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들어올 일도 없겠지만 법인, 군산시민은 최대 2천만 원이지만 법인들은 5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매한다고 했던 그 펀드금액이 563억이잖아요. 그 536억을 하더래도 1%밖에, 1%도 안 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모집자체가 지금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래 법을 어겨서 군산시민만을 상대로 펀드를 조성할 수가 없잖아요. 자본시장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특정지역에,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으로만 펀드를 모집할 수가 없거든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갑시다.
왜 그냐면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경봉 위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단장님,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려고 했냐면 우리가 펀드를 판매하는데 전국적인 판매를 안 하고 군산시에 있는 지점에서 먼저 판매를 하고 남는 잔여분량에 대해서는 타 지역지점에서 판매할, 그것은 은행을 가지고 지점을 가지고 어떤 편법을 쓰는 거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인정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인제 그 답변은 저기하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2주를 할당했고 첫 8일을 군산에 배정하는 식으로 판매루트에 협조를 받아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하면 그건 편법이지 그건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지 금융감독원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협의를 한 거지 정상적인 법으로 따지면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근데 위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이 프로젝트의 취지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산자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발전 생산은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서울에서 하고 이 불균형을 좀 시정하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주민지역 참여 및 지역주민 혜택을 높여라, 방법이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공모펀드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고 할 수도,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거기까지 하시죠. 왜 그냐면,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런 설명을 듣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희가 지역제한하고 나이제한하는, 예전의 재형저축이라든가 어린이 펀드라든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단장님.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매우 좋은 취지는 할 수는 있었었는데,
한경봉 위원
단장님.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아쉽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더 나누기로 하고, 어찌됐거나 지금 펀드가 설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를 받더래도 메리트가 없고 또 설령 추진해서 군산시민한테 전액을 다 팔더래도 1%밖에 혜택이 안 돼요, 군산시민의 1%. 상위 1%라고 우리가 표현합시다, 그냥.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2,700명.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시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대안을 연구해봐라.’ 수익이 30억 정도 들어오면 군산시민들 전체가 혜택을 받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이사회 운영이 지금 잘 안되고 있잖아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떤, 왜 그렇습니까? 대표이사는 겸직문제로 사표를 제출을 했고 이사회는 저번에 신문언론에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파행을 겪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다소 예민해서, 근데 아마도 시민발전의 이사회가 인식하는 이사회의 기능과 현재 단독주주인 군산시가 인식하는 이사회의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집행기관인 대표이사를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의결사항을 넘어서는 전결사항을 의결해 주고 끝으로는 대주주를 견제하는 것이 상법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인자 대주주, 1대주주에도 또 취지가 있으실 것 같고, 그 부분에서 현재 다소의 이견이 있어서 그렇지 끝내는 정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역시 약간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한경봉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냥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왜냐면,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가장 큰 어른은 현재 이사회 의장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일 웃어른이시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결재권자인 제가 직무를 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근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군산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시에서 100억을 100% 출자했기 때문에 군산시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상근임원으로 이사로 누가 갑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군산시에서 임명한 사람이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군산시의 경제항만국장이 거기에 당연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출자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군산시에서 100%를 출자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군산시장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경제항만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가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사회가 계속 대표이사도 공석, 이사회는 파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추진일정 어떻게 하실지.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임원추천위원회 형성하는 것도 또 역시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임원추천위원회를 결성해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현재 약간 애매한 부분들은 다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6분 중에서 지금 5분만 남아계신 거잖아요, 대표이사가 공석이니까 이사가.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이사들 중에서 분명히 대표이사가 권외가 됐을 때 수석 뭐 저기라든지 좀 맞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만 보강을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정관하고 이사회 운영규정에 공교롭게도 대표이사 유고 시 명시적인 포지티브(Positive)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준용을 하게 돼서 이렇게 임시 이사회 의장은 사회이사분 중에 연장자가 맡으시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차하위 결재권자인 운영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되고 있는 것은 준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화된 상법에. 그니까 정관이 특수한 걸 규정하고,
한경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요.
그니까 사회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대표를,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아닙니다.
이사회 의장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의장을, 이사회 의장을 맡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팀장님이 대표권한을 대행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정확히 얘기하면 직무를 대행하는,
한경봉 위원
직무대행이나 그게 직무가 그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혹시 운영팀장님께서 대표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셔서 지금 안 뽑으시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왜 진행이 안 되냐는 말씀을 자꾸 물어보는데 말씀 돌리지 마시고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봤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 부분은 당연히 인자 군산시와 저희 이사회가 특히 이사회 의장이 협의하셔서 임원추천위원회 일정을 조율하시고, 참고로 저는 이사회 간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시고 대략의 임원추천, 위원이 약 7명이 선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는 대로 신임 대표이사 선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언론들을 통하고 여러 군데서 지금 이야기가, 전에 환노위에, 국회 환노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육상태양광부지 내의 도로에 제강슬러그를 투입하다 보니까, 반입을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제가 이제 운영팀장으로 총괄을 합니다만, 막상 현실적으로는 공정, 주로 금융, 일반행정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공정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강슬러그가 투입된 그 부분도 전체 순수공사비 부가세 제외한 1,100억의 10%도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한경봉 위원
지금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강슬러그를 투입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매우 예민해졌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이사회 간사를 보시는 분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모른다는 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확실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는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했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보고되지는 않았던 것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저는 2021년 4월 19일 공사 착공일날 여기 왔는데 그전에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제가 또 이후 담당을 하니까 확인해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던 적은 없고 이사회에 보고도 없었고 그 제반, 이런 걸 내부수권절차라고 하는데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운영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사회 의결도 안 거치고 제강슬러그 투입이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매우 예민해서 제가 이사회가 개입을 안 했다라는 거는 확언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포지티브(Positive)한 부분은 제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사비가 1,300억 정도 되잖아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정확히 총 투자비가 1,270억이고요, 부가세를 제외합니다. 부가세가 워낙 커서 저희가 1,350억 공사라고 하고 1,270억 중에 순수공사비는 약1,060억입니다, 양사 합쳐서. 그리고 그외에 개통공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제 대략적인, 여기서 공사금액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 공사비가 1,3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인제 하는데,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총 투자비.
한경봉 위원
예, 총 투자비가.
그러면 지금 거기서 지금 완공이 준공처리가 안 됐잖아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종합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안 되면 공사비를 전체 지출하지는 않죠? 일부,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못 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못 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얼마나 공사비가 남았나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현재 10%.
한경봉 위원
10%면 얼마예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 계약에 근거해서 10%가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0%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대략 부가세를 제외하면은 100 한 2, 30억 되고요, 부가세 포함하면은 한 150, 16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부가세 포함하면 지금 160억 정도 되고 지금 부가세를 빼면 한 130억 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 아니 단장님이란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팀장입니다.
한경봉 위원
팀장님,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제강슬러그를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걷어내야 되는 조건이 됐어, 예를 들면.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이? 책임소재가. 누가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희 600쪽 정도 되는 도급계약 그다음에 금융계약에 의하면 EPC, 다시 말해서 1구역 군장, 2구역 성전 거기가 모든 책임을 지게는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유보금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안 나간 비용이 한 130억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130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20년 후에 처리할려고 했던, 제강슬러그를 처리할려고 시민SPC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아주 조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지금 사업계획 프로젝션 구도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원래 저희가 최초 PF를 시행할 때 14억으로 할당을 했었습니다, 약14억 원. 철거비.
한경봉 위원
철거로 14억?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한경봉 위원
인제 어찌됐거나, 그러면 이 문제에 있는 것은 EPC사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EPC사가 처리할려면 일단은 이 문제가 환경오염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준공이 떨어지더래도 이 부분을 지금 지출을 하면 안 되겠죠. 이미 문제가 됐잖아요. 언론 보셨죠? 이미 문제된 거 알고 계시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언론 아주 뜨거워서, 펀드도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이 제강슬러그 때문에 결국은 안 된 게 있죠.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결국 원인은 제강슬러그인데 그러면 이 비용이 지출이 안 되겠죠? 책임이니까. EPC사 책임이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법적으로는 EPC가 1차 책임집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EPC사가 예를 들면 이 처리비용이, 처리할 곳도 없어요. 이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 130억이라는 금액을 초과해서 더 많은 금액이 나오면 EPC사는 책임 못 지겠다고 예를 들면 만세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세를 불렀을 경우에는 그 2차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래서 저희 금융권, 저도 인제 금융출신이어서, 금융권은 군장과 성전을 처음부터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소위 대체시공사 A- 이상의 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시스템 이런 데에 이제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네들도 만만치 않은 대기업이라서 법적인 다툼이 심해질 것 같고 거기서도 책임을 못 질 경우에는 금융의 표준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끝내는 SPC가 책임지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SPC가, 지금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 SPC가 매년 지금 한 매출액을 지금 아까 추정을 하실 때 연간 한 190억 정도 추정하셨잖아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매출액이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190억 추정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금융비용이 100억 정도가 나가잖아요. 물론 매년 이거 줄을 겁니다, 그건.
그러면 20년 동안,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0억씩 매출이 수익이 난다고 하더래도 예를 들면 각계 전문가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최대 지금 만약에 당장 했을 경우에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톤당 뭐 30만 원 얼마 금액을 얘기 하던데 그렇게 됐을 때는 발전사업이, 발전사업이 2천억을 처리할려면 20년 동안 100억씩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면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게 이 태양광사업의 지금 주된 저기 뭐가 잘못된 게 뭐냐면 벌 수 있는 돈이 200억인데, 20년 동안, 아니 예를 들면 아니 2천억이라고 칩시다. 2천억이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치는데,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정확히는 순영업 수입 2,400억이고요.
한경봉 위원
예,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2천억인데 매년 100억씩 번다고 했을 때도 20년 동안 2천억을 처리하면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는 새만금만 오염시켰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하나도 못 주는 곳이에요, 그 이론 논리로 하면.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금 상존해 있는데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수상태양광 그다음에 해상풍력을 하지 못하고 육상태양광 이걸로 끝날 경우에는, 사실은 군산시는 100억이라는 돈을 출자해서 다 날려먹은 꼴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어떠한 이득도 못 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희들은 비교적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 팩터(Risk Factors)라고 해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잡고는 있는데 제가 이쪽분야는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처리비용이 2천억이 아마 최악의 케이스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거고 아마 의회에서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2천억이 나오면 저희가 전체 매출액 3,700억 중에 순영업 수익이 2,400억이고 거기서 또 원리금이 기본적으로 나갈 게 약 1,300억 정도 빼면 저희 저기 그거는 사실은 상정하기는 좀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순이윤을 계산했을 때 700억을 받거든요. 20년 동안 저희가 700억을 받는데 700억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기업으로 따지면 부도예요, 부도. 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한경봉 위원
우리 팀장님께 인제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에서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잘못하는 일들은 어디로 넘어오냐? 군산시 책임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군산시 책임으로. 그렇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희가 특이한 것이,
한경봉 위원
구조상.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출자자에게 자본보충약속이 전혀 없고요, 저희는. 다시 말해서 SPC 출자자인 시민발전과 서부발전은 출자자로서의 자금보충의무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서부발전은 상관이 없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없고요,
한경봉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서부발전은 지금 얘기할 거리가, 거기는 육상 SPC입니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래서 저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에 대한 원천출자자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원천출자라고 하냐면 시민들의 세금이 100억이 들어갔고 거기의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가 시민공모펀드를 해서 562억 원을, 562억 원을 시민들에게 판매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군산시민들이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구조에 있단 말이에요. 군산시민들이 세금으로 100억 주고 만든 출자회사고 또 군산시민들을 또 출자를 받아서 펀드를 판매해서 562억 원을 하면 그게 오롯이 시민들의 돈이잖아요. 군산시민들의 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사고를 쳐서 미스를 내게 되면 분명히 그 책임은 다 시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드린 부분 있잖아요.
아까 그 EPC사 문제라든지 원상복귀하는데 EPC사의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잡아놨던 14억,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챙겨가지고 빨리 정상화하시고 시민발전주식회사를 빨리 정상화를 시키시라는 얘기예요. 팀장님이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쵸?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한경봉 위원
빨리 정상화를 시키시고, 두 번째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한경봉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새만금에너지과장님한테 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팀장님한테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운영팀장님이신가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운영팀장님은 지금 저희 감사장에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지금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사실은 회사운영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기 위해 나오셨죠? 대표성 있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감사장이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앞서서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세금으로 100% 출자해서 운영되는 회사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자리는 시민들이, 시민들에 관한 세금, 정책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하라고 권한을 준 자리고요. 그렇다라면 좀 더 진중하고 엄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스타일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장에서 전혀 웃기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나쁜 의도인지 좋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소 섞인 그런 웃음으로 느껴지게끔 웃음을 하시든지, 웃음을 지으시든지 아니면 감사장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 전에 귀를 후비시는 모습, 통상적으로 일반인간의 대화에서도 굉장히 상대방을 경시하는 태도죠. 무의식적으로 하셨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주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강슬러그문제가 나옵니다. 제강슬러그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서 한경봉 위원님께서 충분히 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강슬래그가 지금 우리 묻힘에 따라서, 이제 그걸 누가 결정했느냐, 근데 얼마 전에 시정질의에 있어서 시장님은 “제강슬래그를 그쪽에 보조기층재로 사용하는 데에 알지 못했다. 그것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렇다라면은 뒤늦게 오셨든지 어쨌든지 간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SPC에 참여한 회사로서, 주체로서 ‘이 제강슬래그를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대표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뭐 언론보도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제강슬래그를 묻는 데에 있어서 순환골재에서 보조기층재로 승인을 받은 우리 제강슬래그를 묻는다는 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나중에 파낸다, 그것은 이제 물론 문제가 되겠지마는 차후의 문제일 것 같고, 이 제강슬래그를 묻음에 따라서 과연, 이거 추정입니다. 이게 보통 추정인데 묻음으로에 따라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느냐라는 본 위원은 거기에 조금 생각의 초점을 맞춰 놨고요.
두 번째 지금 보면은 제강슬래그를 SPC에서, 그러니까 제강슬래그를 가져다가 운반해서 그쪽에다 보조기층재로 사용해서 운반비를 지급했습니다, SPC에서. 군장건설, 성진에서 했는데 자료에 따르면은 톤당 4,4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대략.
설경민 위원
예, 대략 알고 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제강슬래그를, 제강슬래그가 지금 세아에서 나오는 제강슬래그인데요. 제강슬래그가 왜 쌓여있는지 아십니까?
왜 소모가 되지 않고 환경부 인증을 받은 골재로써 인증이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사용이 되지 않고 야적이 돼 있고 그래서 처치곤란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알고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단순하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고로된 전기로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답변이 좀 애매하세요. 어려운 문제라는 건 어떤 게 어려운 문제인지, 사용하기가 굉장히 인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골재로써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또한, 추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용을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3만 톤에 달하는 슬래그가 골재로 처리하고 숙성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용되지 않고 판매되지 않고 이용되지 않는 거죠.
사실 처치곤란인 겁니다. 환경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군산시는 그걸 묻었어요.
그걸 묻었는데 통상적으로 슬래그 그동안 쌓여있던 처리과정에서 보면, 이건 제보를 받은 건데요, 그쪽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을.
세아측에서 발생하는 그 슬래그 자체를 한 달에 한 2만여 톤 정도 보통 생산이 되고 1년에는 24만 톤, 그러면은 그것을 철강슬래그를 가지고 그것을 파쇄하는 작업, 그리고 숙성기간을 거쳐서 야적장에다 야적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 야적된 것을 판매하거나 소모시키는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까지를 중간처리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아는 톤당 1만 3천 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여러 군데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대부분 파쇄하고 하는 비용도 분명히 발생을 했겠죠.
그런데 이 처리된 숙성된 것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처리방식을 가져왔냐면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그거 왜 그냐면 쌓여 있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찌보면 철 쓰레기인데 그것을 빨리 보조기층재라는 이름으로 소모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가져가는 측에다가 대부분 운반비를, 운반비까지 줘서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사실은 빨리 소모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멀든 가깝든 계산을 해서요, 왜 그냐면 쌓여있는 것들을 빨리 소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우리 이거 2, 3공구 군산시는 이제 군산시와 이제 새만금공사가 같이 했던, 개발공사와 같이 했던 곳의 2, 3공구를 보면 거기에 총 43만 톤이 사용이 됐는데 군산시가 하고 있는 2공구는 17만 톤 정도 가량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랜 게 뭐냐면은 기존의 처리방식을 보면 톤당 1만 3천 원에 그러니까 43만 톤만 계산해도 참 많은 돈이죠.
그 돈 중에서 톤당 그 처리비용을, 숙성과정에 있는 처리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한 다음에 운반비까지 제시하고 더욱이 처리가 곤란하면 거기 가져가는 쪽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민간업자들이 이거를 영업을 하면서 사실은 가져가는 측면에 운반비는 당연히 세아나 아니면 천하측에서 처리업체에서 대주는 형식으로 하고 그것을 묻었습니다. 그래도 사용이 되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43만 톤이 쌓여있는 거고.
근데 이번 과정을 보면 세아에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세아의 어려운 상황을 좀 도와줘야 된다. 세아에서 나온 슬래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야적돼 있으니 해결해 준다는 초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군산시 경제항만국장의 작년 감사 때 발언이고요.
근데 이 논리가 첫 번째 모순인 게 뭐냐면은 세아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처리비용이 일정정도 골재가 발생됐다 치더래도 그 비용의 원가를 계산한 나머지는 사실은 지급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아를 사실은 도와주는 꼴이 되죠.
근데 세아는 보통 때와 똑같이 중간처리업자에게 톤당 가격을 해서 돈을 줬고요, 중간처리업자의 마진은 처리를 하고 난 그 비용 대비 가져갈 수 있는 운반비까지 같이 처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순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이번 경우는 어땠냐면은 43만 톤 이렇게 쌓여 있던 곳을 개발공사와 군산시, 그니까 SPC는 틀리죠. 하지만 붙어있는 2, 3공구에 일괄적으로 43만 톤을 운반해서 거기다 보조기층재로 다 묻었단 얘기에요.
근데 운반비가 기존의 방식인 중간처리업체나 세아에서 제공되지 않고 군장건설과 성전 그다음에 뭐 저 3공구는 개발공사니까 다르겠죠. 거기의 SPC, EPC사가 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EPC사에 안 묻고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묻느냐, 당연히 EPC 참여를 한 회사로서 비용이,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니까 묻습니다. 이 비용이 나간 게 정상적으로 맞는 구조라고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톤당 얼마에 나가는지는 아신다고 했죠? 운반비용이.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사실은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설경민 위원
저는 이 처리과정을 지금 잘 모르신다고 지금 대신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전 대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신경써야 돼요.
그냥 SPC에 참여한 주체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설공사현장, 1,300억이 넘는 공사현장에서 어떤 것을 순환골재를 대신해서 쓰고 있는지 그걸 썼을 때의 파장이 어떤지 내지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반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하고 이거를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반대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는 아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마는 지금 오랫동안 계셨던 간사역할도 하시고 팀장역할도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 부분인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사실은 아쉬운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하라고 대표이사 뽑아놓고 시민들이 100% 출자해서 맡겨놓고 그 태양광사업 잘되는지 보라고 해서 출자해서 출자기관을 만들어 놨더니 대표란 사람은 이런 거 확인 하나 제대로 못하고 시장선거법 관련돼서 회유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니 이거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만둬야죠! 아니 애시당초 하지도 말았어야지.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43만 톤, 17만 톤, 25만 톤으로 나뉘는데 계산을 단순계산을 해 보자고요, 4,400원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자료상.
보통 우리가 25.5톤 덤프트럭을 이제 4,400원,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한 차에 실리는 비용이 약 11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11만 원. 톤당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니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실질적으로 거리상 그 세아에서 야적장에서 우리 새만금 태양광에 있는 그 진입로까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속칭 탕이라고 하죠. 1탕 뛴다. 2탕 뛴다. 최소한 15탕,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5탕이 덤프가 뜁니다. 사실은 그 이상도 가능해요, 근데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다라면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얼마가 되느냐? 지금 1대당 계약한 금액이 165만 원쯤이 나와요, 1대당. 이게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근데 덤프 1일단가가 25.5톤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통? 65만 원입니다. 이게 100만 원의 갭이 차이나요.
물론 뭐 부대비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 야적돼 있는 곳에서 집게로 해서 뭘 하든지 뭘 하든지 덤프에 싣고 와서 그것을 그곳에다가 그 진입로에다가 푸고 어느 정도까지 푸는 데까지의 작업비용을 얘기하니까, 그렇더라도 단가자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배 이상이 차이난다는 얘기예요, 배가.
더욱더 문제인 건 뭐냐면은 기존에 슬래그 처리하는 데서는 사실은 세아에서는 돈이 다 나갔고, 세아에서는 이거 슬래그를 보통적으로 판매하더라도 판매수익을 갖지 않는 구조예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야적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처리업체가 처리하거나 할 때에 그것의 운반비용을 가져가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에서 대준다고요.
그래서 많은 일반적, 뭐 브로커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철 슬래그를 사용해서 보조기층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다닐 때 운반비용은 어디든지 우리가 대줄테니 이걸 사용해달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군장과 성전에서 저 3공구는 개입을, 3공구가 양이 더 많아요, 사실은. 개발공사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불을 했겠죠.
만약에 2공구 군산시는 운반비를 EPC사에서 지불하고 3공구는 EPC사에 지불을 안 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죠, 사실은. 근데 군산 것만 놓고 보면 지불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첫 번째로는 군산이 시민이 출자해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세우고 태양광발전에서 SPC에 참여하고 전체 발전사업비, 아니 그니까 발전에 비용한 그 건설사업비에 있어서 사실은 모두 다가 지분으로 참여는 했지마는 군산시가 주체적으로 참여한 입장에서 제대로 이 건설비용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돈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것도 과다하게. 아예 안 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말로 통상적으로,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지만, 이건 제 판단입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 회사에서 회사의 손실이 남에도, 손실이 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했을 때는 배임입니다. 저는 충분히 배임에 가까운 행위라고 봐요.
이거를 열을 잡고 물어봐도, “슬래그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운반비 준다고 하는데, 갖다 묻어준다고 하는데, 묻으라고 하는데 이거 묻었다가는 사실상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용 못 하겠다, 환경인증서가 있어도. 군산시에서도 수없이 제안이 들어옵니다. ‘철강슬래그를 사용해 달라’ 인증서를 가지고 설득을 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유들도 있지만 괜히 묻었다 문제가 생길까봐 사실은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반까지 해 드린다고 다 얘기를 해도.
그러면 최소한 얘기, 우리가 시민이 주주인 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SPC에 참여한 건설공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방식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운반비용까지는 그래도 처리는 향토기업이니까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다, 순환골재가 부족하니까 그걸 쓰고 싶다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운반비용까지 줘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슬러그를 갖다가 묻냐고요. 단순계산 해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상적인 처리방식도 아니고 정상적인 만약에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가 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요, 단가계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답변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SPC에 참여한 시민발전주식회사 권한대행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냐고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누누이 나름대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사회의 기능이 좀 활성화가 됐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납득이 되네요, 그렇게까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다만, 이사회에 이쪽 전문분야의 이사분들께서 좀 지적은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잘 안 됐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니까 이게 언론에 나기 시작한 게 2021년 4월, 5월경부터 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 아마 좀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이사회의 의제로 상정, 참고로 이사회의 의장권한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것이 한 번도 올라가지는 못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거나 이렇게,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까 대답하신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나 보고가 없이 사실은 슬러그의 투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화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상황이 이만큼 엄중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로서, SPC의 주주로서, 참여의 주체기업으로서 회사로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파악하셔야죠. 대략적 구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 부분은 어쨌든 저도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공사명세서에 토목공사가 1, 2구간이 합해서 14억 집행됐고 그 정도밖에는 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보세요.
제가 정산된 서류, 거래명세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참여주체면은 실질적으로 거래명세서의 금액이 기존에 거래되는 가격, 통상적인 가격과 상회하는지 비슷한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공사는 EPC가 하니까 내버려둬요? 얼마에 공사를 하고 뭐를 갖다 쓰는지 내버려둡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정말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하나를 꺼내드린다면,
설경민 위원
그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답변하시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런데 이 감리부분을 저희가 몰라요.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제 질의시간이니까 답변은 제가 원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발전주식회사 지금 대표는 없는데 권한대행으로서 이 운반비 및 잘못 책정된 운반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에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일단은,
설경민 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셔야죠. 제 얘기를 100%,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확인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의 얘기만 듣고 믿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됐고 통상적 가격보다 너무 2배 이상이 높게 책정이 됐고 지급을 했다, 그럼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감리가 문제인데 감리컨트롤을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리컨트롤하고 거리가 멀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전문사회이사들도,
설경민 위원
저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발전대표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얘기를 하시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왔더니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할려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 부분을 저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협의하고 금액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법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저희 에너지담당관 과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짓자면, 뭐 취지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한경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본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참여 이런 것들 다 뜻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군산시가 27만의 세금으로 일부의 이득을 보존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 기회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가 할 사업인가 저는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원래적으로.
왜? 지방세를 낼 때는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없는 사람은 1천 원 내고 많은 사람은 10만 원 냅니다. 하지마는 10만 원이든 1천 원이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발전수익을 펀드도 모집도 안 되지마는 일부 2천만 원까지 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이익을 다시 돌려준다? 적금처럼 돌려준다?
그럼 나머지 정말 없는 재산에서 1천 원 지방세 낸 사람은 뭡니까? 저는 지자체가 이 사업을 과연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발전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잘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데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을 현재로써는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사업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그건 군산시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실 겁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희 회사의 설립취지나 정관에 저희는 이익을 많이 유보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산시와 협의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익을 유보한다는 게 아니라 이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사업을 직접 하실 생각이냐고 묻는 거예요. 시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시와 협의해야죠.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장이 실질적으로 시민발전주식회사의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결정을 못 하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그 수익을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금자체가 군산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느냐, 아니면 골고루 쓰일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그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는 바로 시밖에 없어요. 사실은 현재 구도가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상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직접 사업을 지향하시고 군산시에도 또 군산시가 주주기 때문에 군산시에 배당하셔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군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SPC사인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가 쉽게 하면 거기의 대주주가 군산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아니 75%가 서부발전이고요, 저희가 20%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지만 서부발전은 처음에 발전사로서 참여하게 된 거고 그 부분의 경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돈을 투자할라니, 돈을 낼라니 5.8%만 보전을 해 줘라라고 경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인제 일단 출자가 된 이후에는 상법에 적용을 받다보니,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대주주인 건 사실인데 서부발전은, 서부발전에서는 분명히 군산시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의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 최대주주는 누구냐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고요, 그리고 그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누구냐? 100%를 갖고 있는 군산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오늘, 오늘이 아니죠. 시민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서 시행한, 시공한 군산육상태양 저기 사업에 대한 설계도면을 좀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시민발전주식회사에 이야기 갔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오지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안 갔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김진현 과장님, 그럼 누구한테 간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SPC에 직접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SPC에 직접 공문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운영팀장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김진현 우리 에너지과장님은 우리 운영팀장님이 권한대행이니까, 대표, 그잖아요?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잖아요? 대표 권한대행을.
분명히 여기다 얘기했어요. 대주주인, 만약에 우리 팀장님께서 SPC에 요구를 했다. 안 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말이 안 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왜 안 준지 아시냐고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침묵)
한경봉 위원
지금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서지만 대표입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가 누구입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서지만 대표입니다.
한경봉 위원
운영팀장이 내 밑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 모기업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말 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야, 너 내 밑에 있던 사람이잖아, 웃기네.’ 이러지.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면 군산시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새만금에너지과, 시민발전주식회사 분명히 서로 소통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운영팀장이 바지라는 거죠. 아무 힘이 없어.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데 불구하고 컨트롤을 못 해. 이 구조 때문에 그래요.
서지만 대표가 겸직사유를 이유로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직을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난리를 다 친 주인공이 서지만 대표란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군산육상태양광부지 내의 도로 부지에 제강슬러그 반입을 허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시장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SPC사 서지만 대표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어떻게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의 대표를 유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주라고 해도 ‘나, 못 줘요. 배 째요.’ 최대 지분권인 대체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 권한대행은 뭣하고 있냐, 이거죠.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이사회 파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들 6명이 있어요, 이사 6명이.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5명의 대표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아야 돼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따지면. 이사잖아, 이사. 이사 중에 대표를 뽑는 게 대표이사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진현 과장님, 상식적인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이사회의 의장은 사회이사 연장자가 맡고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운영팀장이 맡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런 걸 지도감독을 잘 못하는 김진현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고 길을 알려주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산시에서 100% 출자했다니까. 다른 출자기관이 있으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군산시에서 100% 출자한 회사라니까요.
아까도 우리 설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군산시장이에요, 시장. 실질적인 대표는.
아까 우리 운영팀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라면 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왜? 100% 대주주잖아, 100%. 그걸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지금 여태 성과물이 안 나오냐, 이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인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한경봉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기존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대표이사 대행을 빨리 뽑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몇몇 이사님들께서 그거를 반대를 해 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회가 안 열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를,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사회조차도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를 못 열겠다.’ 이렇게 지금 회신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국은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그렇게 되다 보니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인자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를 해가지고 정관을 개정한 이후에 정상화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군산시에서 100% 출자한 회사가 군산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거부한다? 주주총회를 거부하고 이사회 거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선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경봉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을 선임한 사람이 또 누구냐, 이거지. 이사를 선임한 사람이, 대체. 이사들을 어떻게 선임했길래,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길래, 대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군산시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자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상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환경유해성논란은 지금 제강슬래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오늘은 지금 현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인제 우리 과장님을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어찌됐거나 어떻게 저는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운영팀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이사회 저기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이게 이원화돼 가지고 어떻게 의견합의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상황을.
그러면 누군가 잡고 그걸 수습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사회의 자격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해임하세요.
전부 해임하고 새로 뽑으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상식적인 사람들로 좀 교체를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주주총회 열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사임하라고 그러고, 이 책임들이 누구한테 있냐? 이 6명의 이사한테 있단 말이에요. 운영팀장은 지시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시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표이사 이사회에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결정사항을 운영팀장은 집행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절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절차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면 그 6명의 이사가 이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들은 책임을 지고 다 전원 사임을 해야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결정할 순 없지만 그게 통상적인 거예요. 누군가 잘못을 했어. 실수를 했어. 본인들이 결정 내렸을 거 아니에요. 전부 사임을 해야죠, 책임을 지고. 통감하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사임요구를 했습니다. 했었고 두 차례 직접 만나서, 처음에는 의견을 물어봤고 두 번째는 ‘사임의사가 없느냐’ 권유를 좀 했는데 일부 이사님들은 ‘내년 임기 때까지 사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아니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참 우려했던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매우 시민의 한사람, 의원이기 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팀장님,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셨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이사회 의장.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사의 권한은 사실 별 게 없었다, 이사장 권한이 아주 막강했다라고 하는데 그 막강할 수 있도록 그 힘이 나오게 된 것은 어디에서 기인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이 집행기관인 대표이사 그다음에 이사회 그다음에 주주총회인데 현대 상법은 이사회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이사회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 이사회 의결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회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인데, 저희 군산시민발전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돼 있는 데다가 SPC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까지 겸임함으로써 다소 우려됐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사회 의장이 분리가 되는 것은 사실은 현대 상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사회의 첫째 기능은 집행기관 감독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기능은 집행기관 전결을 넘는 부분을 의결해 주는 거고, 세 번째는 주주를 견제하는 겁니다, 대주주.
김경구 위원
그면 그것이 잘못 진행이 되고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사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이제 그것이 가장 지금 문제입니다. 서부발전이 출자를 한 것은 21년 10월 22일이고 그전까지는 단독출자자가 시민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50억 그래서 시민발전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사들 중에, ‘우리는 실제로 보고받지도 못했다, 의결한 적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1년 10월 20일까지는 군산시민발전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결여된 것이 가장 문제였던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국장님,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사로 참여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몰랐습니까? 알고 참여를 했습니까, 모르고 참여했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과거에는 제가 몰랐었는데 제가 당연직이사로서 참여를 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하고 고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나 얘기해 보셨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점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서류로, 서류로는 보고하지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 가서 시장실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했다, 이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사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시장실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제 사무실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외부 테라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인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시장님은 주 얘기가 어떻게 얘기를 하신 것, 간단하게 생각나는 거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일단 이 파행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냐, 잡는 방법이 뭐냐,
김경구 위원
파행 접어두고요, 지금 제가 얘기가 뭐냐면 제강슬래그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는데 전혀 몰랐다고 이사들이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사실,
김경구 위원
시장님의 답변이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사실 그 이사회에서, 먼저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죠. 근데 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먼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서 대표이사가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차후에도 그 이사회에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강슬래그 사용을 하면서도 먼저 집행을 하고,
김경구 위원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시장님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니요, 그 이사회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표 이사장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대표이사가 이사회 그후에 개최를 해서,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내가 자주 봤어요, 서대표를. 우리 시청 내에서. 바로 4층에 자주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제가 시에 올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상당히 많은 횟수를 봤어요. 근데 4층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거 시장님한테 보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건 서지만 전 대표가 시장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인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하고 만나는 것들도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만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하고 에너지과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경구 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최종목적은, 최종은 우리 시장님의 권한이에요, 시가. 그러죠? 그러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팀장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매번 업무보고 때건, 행감이든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나눴을 때 집행부에서는 취지가 좋게, 우리 시민들의 취지가 좋게 얘기한 원칙 원래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팀장님.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팀장님이 얘기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취지가 좋았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결론으로 봐서는 안좋았다는 얘기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지금은 안좋았다. 그 얘기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취지는 참 좋았는데.
김경구 위원
좋았는데 안좋았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용역과제라고 하는 것은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취지가 좋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역과제는 그렇게 나온 거죠.
그거에 의해서 시장님은 얘기했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의원들한테 “펀드 판매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지역에서 얘기 좀 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적 있으시죠? 여기에서 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 다 그렇게 기억하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펀드판매를 할려고 그 당초의 목적대로 했었던 거죠.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는데 좋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얘기한 적 있죠? 보고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걸 얘기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사실상,
김경구 위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일선에서 시민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은 우리 시장님은 이게 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계속 행사 때건, 어디든 앉으면 얘기했어요. ‘기업이 이 돈을 먹는데 내가 우리 시민들에게 연금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참 좋은 거다.’ 그러면서 박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된 거였다. 하다 보니’라고 진솔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답변드려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잘못됐다고.” 우리 팀장께서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라고 하는 얘기는 안좋은, “지금 현재 안좋았다. 안좋다, 상황이”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시정질문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목적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팀장은 “안좋았다. 지금 현재는 안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안좋은 것은 지금 저희들의 시민펀드를 발행을 할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시민펀드를 조성을 못 했고,
김경구 위원
국장님, 톤 낮추세요.
화나셨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님을 그렇게 보필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니, 그리고 제가 그 시민펀드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고 있을까, 잘 환원을 할까, 그것은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안좋다. 지금 현재 안좋다.’라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안됐다. 안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안된 것은 사실 운영팀장이 여기에 와가지고 하는 역할이 금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에 대한 것들도 할려고 그러면 펀드도 본인의 업무였습니다. 펀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펀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국회에 한 3번 정도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팀장은 전혀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안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1주일 전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하고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돌아가고 있을까’,
김경구 위원
됐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김경구 위원
됐어요.
그럼 그건 우리 국장, 과장님이 잘못한 거죠. 우리 팀장님이 국회 가는데 한 번도 안 따라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고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어야죠.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실무자가 알 수 있도록 했어야죠. 이 자리에서 안 따라갔네, 따라갔네, 그런 얘기할 그런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시장님도 책임이 일말 있기 때문에 첫 번째의 취지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정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정교하게 잘 좀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자회견을.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요,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보시라고 하십시오. 알았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는 20년 4월달에 오셨다고 했어요? 20년,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21년 4월 19일날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21년 4월달에 오셨다고 했죠? 첫 째 오면은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야 돼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겁나게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대답을 해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여기 21년 4월에 오셔가지고 그 이전에 일어난 것을 잘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 얘기고, 두 번째로 답변이죠? 두 번째로 그 정도로 열의도 없고 성의도 없다는 것을 반증을 하신 겁니다.
적어도 그 전에 일어났던 이런 사항들은 소상히 전부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 근데 검토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이제는 좀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이제는 좀 압니다.
김경구 위원
인정하시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그걸 충분히 못 한 거 인정합니다.
김경구 위원
다 알고는 있는데, 검토는 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 한 것이다. 인정하셔요?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았으면은 그것 정도는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 자리에서 질의하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의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제가 몰랐다고 답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김경구 위원
알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럼 그 아는 사항을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에 놓쳤던 부분, 두어 가지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참 그,
김경구 위원
지금 생각해 보니, 앉아서 생각해 보니,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위원님, 굉장히,
김경구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정황이 없어서 진솔하게 얘기를 못 했단 말이에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이것도,
김경구 위원
아는 것도 잊어 먹고 근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중에서 한두 가지만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참, 어려운 말씀을 결국은,
김경구 위원
그러죠.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후련하게 하시는데, 직장생활 30년 이상 했지만 비교적 순수하게 살아왔다면 제가 많이 놀란 것 한두 가지가 있다면, 당사 설립취지가 있고 시민펀드 설립취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어떻게 실행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변색이 됐었을 수가 있었을까? 누가 이렇게 변색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은 취지라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팀장이 저희 총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이사회의 기능이 굉장히 순기능으로 들어갔었으면 많은 것들이 좋았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니까 원래 설립취지서와 좀 많이 변색이 된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고유의 기능을 발휘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감리단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또는 직접 대표적인 전문가가 이사회에 구성이 돼 있는 분들이 컨트롤이 됐었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방되거나, 아니면 조기에 수습이 가능했었을 거 아니었나 싶어서 그 두 가지가 저는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본 위원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용역, 용역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은 계장 때부터 참여했죠? 더 잘 알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재단을 설립할 때 용역은 용역대로, 시행은 따로 다 하고 있어요.
시민발전주식회사 이거 그러죠. 먹거리재단 그러죠. 상권활성화 그러죠. 왜 그러십니까? 한결 같아요. 바로 이것도 용역대로, 취지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국장님, 이제 이사회가 지금 현재 하는데 어떤 생각이 제가 드냐면요, 김길준 시장님이, 돌아가셔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인이 됐지만 100년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35억인가요? 6억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나가셨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별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을. 이게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재단법인 설립해 가지고. 100년 장학회 재단법인 설립해 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이사들이 책임을 짓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임기동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또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이 재현되지 않은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방금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죠?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됐더라면 취지에 맞게 잘됐을 것이다. 새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 가야 되겠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야 되겠죠?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지도해 나가야 되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다만, 이제 아까 용역부분하고 현실이 다르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현재 거의 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거의 그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요,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이 ‘왜 저렇게 할라고 그럴까?’ 하면서 ‘사업자, 업자선정, 자재구입 이런 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걸 노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었어요, 제가.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마음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여기에 골몰하고 있나?’ 전문적인 기업체들은 절대 할 수 없고 정상적이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가 고집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물의화되고 있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앞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정말 운영팀장도 같이 참여,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좀,
위원장 나종대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얘기, 제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김진현 실무과장이, 실무과장이 지금까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말씀 한번 하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인사 때 온 이후로 여러 차례 이제 그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를 했는데, 말씀 아까 했다시피 이사님들이, 반대하시는 이사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무산이 됐고, 또 지금 여기 운영팀장으로 와계신 분도 그 반대하는 이사님들의 의견만 들어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펴가지고 주주총회를 열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인자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법원을 통하고 그런,
위원장 나종대
잠깐만요.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팀장님.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가 이사회 지금 6명 중에 대표이사까지 포함해서 6명이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대표이사가 이제 사임했으니까 5명입니다.
서동수 위원
인자 사임했으니까, 5명이죠? 지금 현재 이사 중에 사임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아무도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사임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대표이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수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대표이사 사임은 일단은,
서동수 위원
아니, 대표이사말고 우리 이사진들에 대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사임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수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몇몇 분은 이제 시가, ‘시의 뜻에 따라 하시겠다’라는 분도 계셨고, 2분 정도가 ‘이제 사임을 못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 그래서 임기까지 있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서동수 위원
임기가 보장돼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운영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책임소재가 우리 운영팀장님께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고 생각을 판단하세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기본적으로 책임감 느낍니다.
서동수 위원
어느 정도 지금 갖고 계세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침묵)
서동수 위원
저는 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사적인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안 할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도 청취하는 입장이고 또 그 부분에서 자잘못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원된 입장으로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발언을 제가 자제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지금 대표가 지금 사임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 취지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운영팀장님이 거부권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그 부분에서 포함이 되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제가 이사회 간사기 때문에 결국 문서를 정리해서 군산시 대주주에게 보내는 게 저니까, 근데 이번에 임시주총 및 정관 변경 그 안은 이제 상법의 취지랑 상치되고 기타 출자출연기관법 여러 가지 법 측면에서 좀 일단 이거는,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그 이사진들의 새로 구성안에 대해서 지금 주주 그 거부권 행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팀장님도 거기에 동조를 하시는 건지.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는 상법의 해석사항을,
서동수 위원
아니, 상법의 해석사항이 뭡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단순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운영위원장 운영팀장님께서 지금 이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이런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서로 이사진간에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있고 운영자체가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도 거부권 행사를 하시는 농도가 있으신지. 있습니까? 아니, ‘예, 아니다.’ 얘기만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일단 거부권이란 표현은 제가 수용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주식회사의 기본 룰은 지켜야 된다는 입장은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룰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현재 정관 변경안은 합당치는 않다고 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팀장님, 지금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이사진이 지금, 아니 대표이사가 권외가 돼 있고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계속 존속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존립에 대해서 이사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회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운영팀장님도 그 마음은 같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뭔가는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법을 찾고 하시는 문제가 저는 그런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 임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것인지, 그겁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결성해서 신임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이사회와 시가 협의를, 사전협의를 좀 원만하게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최대주주인 우리 군산시가 지금 이 부분을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소집이라든지,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도를 지금 강화를 하고자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되니까 주주총회,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지금 운영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이 또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서는 이거 가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물론이죠.
서동수 위원
이대로 운영되시기는, 이대로 이 방식대로 지금 계속 이렇게 존립해서 나가는 것은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운영팀장님의 효과적인 운영입니까? 시민발전주식회사 존속을 시켜서 가는 운영,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송구한 말씀을 두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러니하게 서지만 대표 사임이후 회사는 오히려 내부절차는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상 상무는 오히려 이제야 회사가 원래의 설립취지대로 보고도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려서 온도 차이가 지금 크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주식회사로서의 기능이 멀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이사회가 이제 문제인데 저희가 정관과 그 이사회 운영규정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필경 아주 정확 정합하게 만들 것입니다만 이번에 임시주주총회,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정관변경은 상법의 취지와 너무나 정반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동수 위원
아니,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먼저 사전에 협의들을 하셔서, 특히 현재 이사회의 의장을 하시는 분은 군산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고 기술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정무적인 것도 굉장히 전문가시니까 사전협의를 원만하게 하셔서 잘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다면, 첫 번째 지금 실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기능은 오히려 정상화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의 시정은 제가 볼 때 가장 빠른 것은 하여튼 이사회, 특히 이사회 의장과 협의를 하셔서 신임대표이사 빨리 뽑는 그런 쪽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빨리 결성해서 처리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사회 해야 될 게 한두 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정기이사회가 지금 12월이 목전에 닥쳤고 예산도 심사받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운영팀장님께서 지금 정상적인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운영방식은 우리 운영팀장님께 개인적인 판단이시잖아요. 그러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지만,
서동수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제가 지금까지 30여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서동수 위원
그니까 우리 팀장님의 사적인 판단이시잖아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저의 판단입니다만,
서동수 위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파행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지금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사진의 파행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빠른 지금 이사진 구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금 운영되길 바라고 지금 논하고 계시는데, 지금 운영팀장님께서는 역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적절한 발언이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여기 오신 이유가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지금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팀장의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책임의 소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인정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인정하셔야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양세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철중 팀장님에게 한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말씀하시죠.
양세용 위원
뭐 이것저것 거두절미하시고 김철중 팀장님 사퇴할 의사 있으신가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계속되는 어려운 질문들이신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불명예스럽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은 하나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양세용 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시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양세용 위원
그러면 인자 이사회가 원만히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다음에, 완벽해졌다 싶으면 사퇴할 의사는 있으시고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제가 사실은 등기이사도 아닌데, 사퇴 사임이란 말이 적절하다는,
양세용 위원
적절한 단어는 아니에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뭐.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서동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오전에 책임소재는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그랬습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을 하셨고, 분명히 책임소재는 따라야 된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소재가 없으시냐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돼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지금 앞으로 펀드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강슬러그에 대한 문제점,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사의 문제점들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소재가 없으시다고 생각이 드는가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전가를 저는 받으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본 위원으로서 발언내용이 좀 부적절한가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위원님께서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요, 다만, 신상발언 간단히 한번 드리면, 제가 8월 말에 회사에 대해서 마음을 거의 접었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어린 직원들한테 욕까지 먹으면서, 사실 직원들 컨트롤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공정 관련해서는 내가 완전히 손을 뗄 테니까 편안하게들 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임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 마음을 접었다가, 9월에 급히 서지만 대표가 사임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이게 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책임감을 말씀하실 때 사실은 송구합니다.
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군산지역, 새만금지역, 특히 김&장도 그렇고, 금감원도, 원래 제가 어떻게 설득했냐면 100메가 가지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2,700메가 새만금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생산은 지역에서, 소비는 서울에서 하는 거,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바꾸자는 차원에서 뜻을 갖고 왔다고,
서동수 위원
팀장님.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동수 위원
그런 과정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미 전자에 우리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하셨고 지금의 단계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지난 9월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우리 대표회사가 권외를 하면서, 그렇죠? 지금 우리 권한대행으로서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사항에 지금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최대주주인 우리 군산시와의 관계성 개선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그 파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답이 없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는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진언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셨기는 했겠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팀장님께서 권한대행을 가지시면서 지금 이사회 의결도 안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안 되다 보니까 최대주주인 군산시는 주주총회를 지금 법원에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 가기까지는 우리 지금 권한대행 운영팀장이신 김철중 운영팀장님께서도 책임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 과정은 노력은 하셨겠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일개의 어떤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산시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운영팀장님께서 지난 날의 부속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거두절미하고 입장표명을 정확히 하셔야 만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의 말씀을 캐치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입장표명, 그니까 이사회, 등기이사들 사임할 때 혹은 해임할 때 같이 그만두도록 했으면 그거를 지금 말로 버벌리(Verbally) 말을 한번 해라, 그 말씀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이사회가 열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이사회 안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이사회 의장이 권한이 큽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안 열리는 거에 대해서,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쪽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팀장으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이사회 소집권한은 이사회 의장이나 혹은 등기이사 3분의2가 동의할 때 이사회가 소집이 될 수 있고,
서동수 위원
아니, 직권으로,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는 안 됩니다.
서동수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권한대행이 권한이 없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는 정확히 직무대행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직무 권한대행이, 직무대행이 그 권한이 없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와 지금,
서동수 위원
그거는 제가 보면 회피성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아니요, 해석차이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과장님,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 해석으로도 운영팀장은 이사회 개최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팀장이 간사로서 이사회가 열리도록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서동수 위원
추진은 해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오히려 이사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재는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아니요, 저는 이사회 의장께 보고를 드리고요, 군산시에 최근에 보내는 이사회 관련된 문건은 리뷰까지 받고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 의장의 권한, 오더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니까 군산시에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빨리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무난한 협의를 한 뒤에 이사회 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협의 그거는 원론적인, 우리가 통상적인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우리 최대주주인 군산시는 법원에 주주총회를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저희 쪽에서 보낸 공문에는 법원에 가거나 법제처의 해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상 실익이 없고 레피티션(Repetition),
서동수 위원
그러면 실익이 없으면 계속 이대로,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안좋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실익이 없으면 계속 이대로 존속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아닙니다. 그전에,
서동수 위원
임기보장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아니죠. 조속히, ‘조속히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십시오.’라고 저는 주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내드린 공문에 보시면 명백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로 사전협의를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소재가 없으시다고 판단을 하셔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기는. 없으셔서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임기보장을 된 그 임기까지는 채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인가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이사회 소집 의안 상정, 의결하기는 저로서는 오더를 받아야 됩니다.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누구 지시를 받아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이거는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의장이 누구신데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현재는 가장 우리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연장자, 사회이사, 등기사회이사 중에 연장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김과장님하고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사회의 우리 운영규정과 정관과 상법과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것은 있으나, 저는 위원님들께 제가 신의성실하고 제 건전한 양심껏 증언하는 것에는 벗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의 정도와 최선의 상식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운영팀장님이 임용하게 된 계기가, 사유가 있죠? 몇 년도에 지금 우리 임용하게 됐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요, 지금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4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임용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파악을 못 하시는 거죠? 못 하신다는 건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추천에 의해서,
서동수 위원
추천에 의해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누구 추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우리 이사진의 추천에 의해서 한 건가요? 과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추천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서동수 위원
별도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사님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회사 내에서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그면 전 대표이사가 그러면 채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채용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당시에는 금융 쪽의 전문가로 알고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금융의, 어떤 금융쪽의 전문가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펀드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서동수 위원
아, 펀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지금 펀드 우리 지금 상품화될 수 없는 사항에 직면해 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답답하구만.
어쨌든 보장성 있게, 임기 안에는 보장성 있게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우리 운영팀장님의 말씀이시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제가 그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렇게 적절한 표현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뭔 적절하지 못한 얘기가 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니까 어떤 대답을 정확히 원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캐치는 못 하겠는데 저로서는 제가 주어진 권한과 책임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상식으로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지겠습니다만, 이 펀드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 9월에 신영대 의원실하고 제가 먼저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가 신영대 의원실에 간곡히 부탁하는 건 뭐냐면, ‘금융감독원이 먼저 실행단계고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접근할 때는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너무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영대 의원실에서 저한테 처음으로 인제 통화를 하면서, 정학수 보조관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손떼겠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여의도 분위기가 확 나빠집니다. 그전까지는 어린이펀드, 재형저축, 지역제한, 다양한 좋은 취지로 선행되다가,
서동수 위원
아니, 발언내용 자체가, 운영팀장님 발언내용 자체가 지금 운영팀장님의 어떤 발언성에 대해서 핵심을 몰고 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영대 국회의원님 얘기가 나올 일이 없고,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서동수 위원
봐보세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오히려 그쪽에서 하나은행을 끌어들였는데,
서동수 위원
하나은행을 끌었든, 신영대 국회의원님을 만났든, 그런 발언성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요하는 것이지, 지금. 어떤 사업성의 진행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각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를 봐지고 분명히 권한 직무대행으로서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갖고 계셔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팀장님.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위원장 나종대
여기에 오신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쵸?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한 지붕에 두 분의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직무대행님의 역할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이사분의 역할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쵸?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나종대
직무대행의 권한이 뭡니까, 그러면은? 대표를 위임해서, 위임해 준 자리잖아요. 그럼 어떤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들거든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운영의 묘를,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숙제를 우리 권한대행님이 풀어줘야 되는 게 또 숙제 아닌가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다시 한 번 주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만 드려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군산시민이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런 숙제를 빨리 해결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감정싸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치 않아요? 어떤, 제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자리들인가는 모르겠는데 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않나, 그런 또 생각도 감히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다 글잖아요. 이걸 가장 빨리 수습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그 어떤 방안 아닌가요? 그 전자, 잘하고 못한 건 지금 여기서 따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은.
빨리 이사회에서 뭔 어떤 결정을 내려서 대표도 뽑고 그런 부분을 일사천리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주총회를 해서 법원을 간다든가 그 모양새가 실은 보기 안좋잖아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안좋습니다. 안좋습니다.
오늘 제가 의회에서 받아가는 두 가지 오더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 제강슬래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보고해 달라. 2, 신임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가능한 빨리 서둘러 달라. 그 두 가지를 일단은 제가 받아서 그렇게 주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어떻게 비유를 드릴까요. 그니까 한번 잘해 볼려고, 이렇게 해 볼려고 했다가 다 이렇게 끊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와서 그러지 않아도 권한이 특별히 없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책임부터 자꾸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나종대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조금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팀장님이 권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증인 출석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그런 일들을 뭔 일들이 있었나를 들어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데 자꾸 원칙은, 옆으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변명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어요.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일단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법적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적검토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분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챙피함을 모르나봐요, 챙피함을. 거기 이사님들, 운영팀장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거잖아요. 그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사태를 만들었으면 본인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사표를 내는 것이 맞아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제강슬러그, 어찌됐거나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갖고, 공동책임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대표이사부터, 이사들이 거기의 그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이사들이 추인을 했던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같은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치가 없이 그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앞으로 계속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정말 없애야 될지 참, 한심합니다, 솔직히.
그 말씀드리고, 일단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인제 슬러그문제,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이 제강슬러그를 육상태양광 그 안의 단지 내에 도로에다가 포설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 포설함으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고 감사원감사도 들어있고, 이걸 떠나서라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새만금이라는 땅이 지금 현재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군산시가 이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강슬러그가 절대 그 안에 반입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군산시에서 만든 공기업인, 어떻게 보면 투자회사인 시민발전주식회사가 그 선두에 섰기 때문에 2공구에 넣으면서, 2공구만 넣든지 1공구, 2공구, 3공구를 다 동일하게 넣었단 말이에요.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가 이걸 넣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김진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그 결정을 내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예, 전임자가 싸놓은 똥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치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제강슬러그가 환경적 위험이 없다라고 전에 인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자료가 환경표지인증서예요.
이것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명의로 발급이 됐는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세아제강에서 정상적으로 숙성화 과정을 거친 슬러그를 가지고 가서 이 인증을 맡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슬러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리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처리과정.
그래 갖고 투입을 하고 스크린 해서 자력선별하고 1차 파쇄 거쳐서 또 자력선별하고 2차 파쇄해서 자력선별하고 스크린 해서 또 자력선별하고, 그리고 이것을 널어서 말려가지고 거기다 물을 붓게 되면, 이걸 숙성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폐수가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오는데 가장 7가지 성분 나오네, 15가지 성분 나오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석회를 같이 넣어서 제강을 하거든요, 재련할 때. 그러면 생석회가 그대로 이 제강슬러그하고 같이 나오면 이게 물하고 만나면 백탁수라고 그래서 하얀 물이 돼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백탁수가 발생을 해요. 근데 아까 여기 했던 환경표지인증서에 갔던 제품들은 그런 과정을 아까 다 거친 제품이고 지금 우리가 새만금지역에 들어온 그 제강슬러그는 어떤 거냐면, (사진자료를 보이며)그림이 좀 작아서 보일랑가 모르겠는데 요렇게 요기 빨간 부분 있죠. 포크레인 돼 있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이 산처럼 쌓아놓은, 숙성과정을 안 거친 것이 바로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과 별개로 새만금태양광 우리 육상태양광에 들어온 슬러그는 이 제품을 거기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그냥, 그냥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그 제품이 전혀 달라요.
원래, 잘 아시겠지만 원래 슬러그라는 것을 숙성과정도 거쳐서 제품화를 우리가 도로기층의 보조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조재도 사실은 30cm 이하의 보조재로 쓰라는 거예요, 보조기층으로.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 밑에 바닥까지 전부 올렸어요. 그 사진이 이거예요. 보세요. 이게 보조기층으로 썼습니까, 성토재로 썼습니까? 이건 보조기층이 아니에요. 성토재예요. 흙을 넣어야 될 자리에다가 제강슬러그를 갖다 그냥 부은 거예요, 부은 거.
이 제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이 고스란히 새만금지역에 이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자꾸 “그거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그거에 대한 저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똑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증받은 제품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치 시료채취를 해서, 새만금태양광 도로기층에 뿌려진 것 중에 가지고 가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취소결정이 난 거예요, 취소결정.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또 이게 다시 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인증받은 제품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숙성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져간 제품을 인증을 받는 거지 우리 새만금육상태양광 그 부지에 들어간 것은 숙성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폐기물이 들어간 거지,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산업폐기물법 위반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전에 윤준병 의원이 여기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장에 반입된 제강슬러그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본인이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이게 윤준병 의원실에서 낸 거고 이게 신문기사입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냥 가볍게 하겠어요?
처음에 똑같았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서 이 자료를 내밀었어요. ‘인증받은 거다.’ 이 제품 인증받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시료채취를 해보자. 이게 정말 그 인증받은 제품인지’ 해서 취소결정이 나온 거예요, 이 취소결정이. ‘이 제품은 아니다. 도로보조기층으로 써도 안 되고 성토재로, 성토재는 당연히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가 우리가 사용허가를, 새만금개발청에 사용허가를 뭘로 맡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그 용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로에 쓰는 보조기층으로 쓰는 것도 연약지반이나 이런 데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공유수면이라는 게 뭐예요? 공유수면. 우리가 지금 새만금을 매립해 가지고 연약지반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공유수면에는 못 넣게 돼 있는 제품이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걸 넣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거 넣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걸 넣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연약지반에다 그것을 제강슬러그가 들어갈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한경봉 위원
도지사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도지사 허가. 연약지반에 제강슬러그를 투입할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윤준병 의원실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허가를 맡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감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안 맡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답변을 좀 드릴까요?
한경봉 위원
예, 드리세요. 예, 들려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첫 번째로 이제 그 표지인증을 받았지만 현장에 사용된 제품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그 말씀 이해는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료,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사후에 그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시민단체 등이나 의원님들 입회하에 임의의 장소에서 채취를 해서 시험한 결과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환경청에서 ph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백탁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현재 가 보시면은 저류조가 있습니다. 발전사업단지에서 비가 올 때 물이 모였다가 나가는 저류조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물고기나 새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보조기층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건 인자 해석상의 인자 다르겠지만 저는 거기가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보조기층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취소, 환경표지인증서가 인자 취소된 거는 있는데 그 표지인증서는 인자 성토 뭐 복토용이 취소가 됐다가 재승인이 됐고 저희가 사용한 거는 별도의 표지인증을 받은 도로 보조기층용 그거의 경우는 취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
과장님 말씀 인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본 위원이 보여드렸죠? 이게 보조기층재입니까, 아니면 성토재입니까? 이게. 새만금지역에 찍은 거예요, 공사할 때. 이렇게 했어요.
보조기층은 30cm 이하로 해서 도로 표층 밑에 하는 게 보조기층이라고 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보조기층은 상황에 따라서 그 높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아무튼 높이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성토재지, 여기다 이렇게 바로 갖다 깔았는데 이게 성토재지 보조기층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자 아까 환경부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자 이해, 저기 논란의 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세아제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제품을 가지고 가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다니까요?
받았는데 우리 군산시에는 처리가 되지 않은, 이 사진 보면 보이시죠? 세아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 지금 포크레인으로 막 퍼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이 사진이. 처리가 안 된 제품을 갖다가 무더기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다시 환경부에서 하니까 환경부 애들이 무서우니까 바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이 제품은 넣을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라고 해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취소가 된 것도 인자 토양환경법에 따른 1지역, 2지역에 대해서 인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인자 3지역 기준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는 저희가 해석했을 때는 3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다라고 판단됩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찌됐거나 이걸 인정함과 동시에 큰 문제가 벌어지니까 아니라고 하겠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이게 원래 아까 처리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쇄해서.
1차 분쇄, 2차 분쇄해서 철을 걸러내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 지역에서 나온 제품이 이래 생겼어요, 이래. 전혀 처리가 안 된 제품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그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깔은 저기에서 추출한 저기란 말이에요.
이 제품이 분쇄를 한 제품입니까? 이게? 이게 분쇄한 제품입니까? 처리절차를 전혀 안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 제품을 아까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 부분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퍼갖고 그냥 덤프로 실어서 그냥 갖다 뿌렸다니까요? 집어넣었다니까요, 반입을. 숙성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제강슬러그는. 숙성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숙성과정이 전혀 안 된 제품을 갖다가 무더기로 집어넣어서 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현재 되고 있는 거고, 아까 백탁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윤준병 국회의원이 저기할 때 여기에서 떠간 물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을. 시험을. 금강에서 떠온 물하고 새만금 저기 태양광 주변에서 뜬 물하고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 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자료를 보이며)물고기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다른 사진인데 그건 너무나 동물학대라, 뭐 저기 해 가지고 심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진이 제가 지금 급하게 찾을라니까 없는데 이 백탁수가 들어가갖고 10초 만에 죽은 거예요. 그 물을 떠가지고 갔다니까요? 이거 떠가지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한경봉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그 에이징 아까 숙성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제품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숙성과정을 거치는 데에 대한 평가가 인자 팽창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그때 당시에 시험한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환경부 시험에서 만족, 각 기준을 해당기준을 만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그 물고기의 경우에는 그 물을 어디서 떠왔는지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때 당시에 서부발전에서 별도로, 별도로 그 제강슬러그를 넣고 물고기를 키워봤는데 몇 달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었다라는 시험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저류조에 상시 물이 쌓여있는데 가서 보시면 물고기가, 상당히 큰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서 지금 계속, 거기서 지금 아까 환경부에서 전라북도 환경보건원인가요? 채취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기계를 가지고 가서 재면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봐주기식인가?
또 재니까 이렇게 나와요. 알칼리염도가, 알칼리도가 12.85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환경단체에서 가서 재면 12.85가 나오고 환경보건원이나 저기 그 새만금태양광주식회사에서 재면은 8이 안 넘는다고 그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환경청에서 지금 올해 2월부터 해 가지고 약 한 18회 정도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ph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약 한 8.8, 그니까 폐기물기준이 12.5이어야 되는데 8.8이고 먹는 샘물기준으로 하면 4.5에서 9.5입니다. 그래서 ph기준으로 현재 관련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단체가 가서 재면 12.8이 나오고 왜 우리 군산시나 육상태양광주식회사나 같이 재면 8이 안 넘는다고 그러고, 8, 7.5, 8이 나온다 그러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어떤 날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쟀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본 위원은 100%, 정말 장담하는 게 새만금에서 숙성된 제품이 들어갔으면, 세아에서 숙성된 제품이 들어갔으면 그나마 오염의 여지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 반입하는 걸 전체를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리고 보조기층이 30cm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부터 성토재로 그냥 올렸으니까, 1m 이상을 올렸으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 환경오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군산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군산시가 사업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민간기업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못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산시에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거나 지금이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으니 인제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후대책을. 그러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현재로써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관련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자 그런 기준에 아무 문제가 없다. 기준허용치 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은 새만금 지금 태양광주식회사에 지금 펜스가 쳐져있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뭐 개인 어떻게 보면 인자 개인사업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 의원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사전에 협의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한경봉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육상태양광주식회사가 최대 지분권자가 우리 군산시고 그것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최대 지분권자는 서부발전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서부발전인지 누가 몰라요? 거기는 경영에서 빠지겠다고, 5.8%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분이 실제로,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지분은 75%인지를 제가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다니까요. 75%, 20%, 5%. 5%는 어디예요? EPC사. 군장건설하고 성전건설, 2.5%씩. 그걸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겠냐고요.
서부발전이 끼고 싶지 않았는데 발전사를 끼어야 한다고 어거지로 낀 거잖아요, 어거지로. 그래서 ‘우리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5.8% 이율만 안정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20%를 갖고 있는 군산시가 최대주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 이의가 있으신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뭐 이해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위에를 거슬러가려면 어디예요?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잖아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50억을 투자해서 20% 지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맞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최대 지분권자가 누구예요? 군산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군산시. 100억을 100% 출자를 했잖아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우리는 어디예요? 의회는 군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외기관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면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한경봉 위원
그러면 출입증을 좀 발급해 주라고 그러세요, 출입증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 해 갖고 출입 안 시켜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조례들도 있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요, 국장님, 잠깐만요.
출입증 발급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SPC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가능하게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100%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SPC에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서 자료 내주라고 해도 못 낸다고 배 째라고 그러고, 가지고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온다고 그러고 이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를?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영리, 아니 영업상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공을 못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영업비밀이요? 영업비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한 게 설계의 내역이라고 했어요, 육상태양광에 설계내역. 시공내력.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맞죠? 그러면 이미 계약을 다 해서, 계약을 다 해서 이미 다 끝난 거죠.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보고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육상태양광에서? 주주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게 주주한테 보고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주인한테도 보고를 않는다고요?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그 회사의 주인. 주인이 누구예요? 서부발전. 그죠? 그다음에 군산시 그다음에 EPC사, EPC사는 공사한 사람들이니까 빼더라도 ‘우리가 1,300억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군산시하고 서부발전에 보고를 안 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보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주가 어떤 회사에 대한 영업상의 어떤 회계장부나,
한경봉 위원
주주가 요구를 했잖아요. 군산시에서 주주가 요구를 했잖아요. 과장님이 요구를 했잖아요.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요구를 하셨잖아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새만금에너지과 과장님께서 요구를 했잖아요, 자료요구를.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못 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주주한테 보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 맘대로? 누구 맘대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충분히 알지는 못하는데 상법상에 보면은 100분의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회계장부 등의 어떤 열람이나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을 때에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소송을 통해서, 법원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금 운영팀장하고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상법에 의해”, 어떤 법이 어떻게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 아니,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아까 그분은 상법 찾고 또 우리 과장님은 뭔 법 찾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정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군산발전주식회사 군산육상태양광발전주식회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런 일이,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주주가 ‘공사 니네 어떻게 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 줍니다. 기업비밀, 영업비밀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장이 주라는데 안 줘요?
그러면 그 대표이사 사임을 시켜야죠. 사임을 시켜야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자기 회사 차려나가서 자기가 해야지.
이걸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회사예요. 그렇죠? 공공의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시민발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경봉 위원
SPC도 마찬가지죠. 그면 시민발전은 뭣하러 만들었간요. 만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해상풍력을 할라고, 사업을 할려고 만든 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 시민발전주식회사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게 육상태양광주식회사예요, 발전주식회사. 그잖아요. 공공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거기의 1,300억 공사비 중에서 600, 아니 563억을 시민공모펀드로 하고 50억은 군산시민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공익적인 목적이지 그면 사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SPC는. 설립목적부터.
글않았으면 뭣하러 SPC를 왜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었지. 그쵸?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시민발전주식회사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SPC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한 것이지 물론 인자 거기서도 우리는 인자 공공성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공공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경봉 위원
그 이익을 우리가 원래 발전 군산육상태양광을 만들어서 시민공모펀드를 통해서 563억 원과 군산시에서 출자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50억을 재출자해서 만든 게 SPC예요.
거기다 발전사를 껴야 된다고 해서 서부발전은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왔고, 공사한 EPC사는 ‘니네 하자보수 때문에라도 이거 계속 니네 참여해야 돼’ 해서 강제로 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체가. 그건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왜 만들어요. 차라리 사기업이 하라고 그러지, 그냥.
1공구나 3공구처럼 사기업이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군산시에서 나서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죠. 그찮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제가 말을 어렵게 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한경봉 위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1구역이나 3구역도 결국은 우리가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1공구, 3공구를 지금 뭐라고 하고 싶은데 왜 뭐라고를 못 하냐면 그건 사기업들이 한 거잖아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중부발전하고 뭐 어디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업무보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물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만, 인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에서도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최종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부분준공도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한경봉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종 울려서 여기까지 끝내야 돼요. 그니까 아무튼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이 다시 또 지적할 거예요.
자료 갖다가 정확하게 또 과장님께 드릴 거니까 다음 업무보고도 있잖아요, 또 바로. 1월달 또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니까 지금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까 육상태양광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자료제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질책하실 부분은 질책하고, 대표이사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1분만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책임지는 건 대표이사라고 그랬죠? 이사회 대표이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회사의 책임은,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우리 시 시장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위원, 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지금 어디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답변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되고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시민이나 모두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변명에만 일관하고 왜 맞다고만 얘기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나 시 행정이나 전부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답변도 할 때도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긴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전부 다 틀려요? 인정하면은 빨리 끝나지. 그 부분 하나가지고 10분, 20분을 얘기해야 됩니까?
하여튼 답변하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의정활동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할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답변을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확한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위원장님, 제가 현장을 한번 직접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류조도 있고, 저류조에서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지금도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 현장에서도 제가 올해 2월달에 직접 안내를 하고 전북지방환경청장을 모시고 제가 직접 안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환경부는 전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소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했던 거 자체가 거기에서는 상당한 큰 힘이었었고 지금 일단 그 부분 준공 했던 것도, 이 부분 준공에 안 했던 것은 공원부지로 만들었던 거 그 부분만 지금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한번 위원님 모시고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보여드린 사진이 가짜라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니요, 그것은,
한경봉 위원
숙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환경청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그놈을 시료를 채취해 갖고,
한경봉 위원
그것을 시료채취를 해 갖고 가지고 가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제품 다시 숙성한 거 가지고 가서 또 ‘이거 인증 내주십시오.’ 이런 거고. 그 얘기의 포인트를 아셔야 돼, 포인트를.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근데 이제 그것은 솔직히 어떤 과정에서 그것을 점검을 했는가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모르면 ‘그런 과정들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니, 현장을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셔가지고,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뭐라, 아니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기 육상태양광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만들어 주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수시로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국장님, 왜 얘기하는 데 발언기회도 받지 않고 얘기하십니까?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하면서 불성실하게 또 일관하는 그런 태도는 좀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아까 KCN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말씀 못 드렸어요. 제가 군산육상태양광문제로 시정질문을 한 건, 해 가지고 SNS에 이렇게 띄웠는데 뭐라고 댓글이 달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대표가 민원대여협상을 잘한다고요? 군고 후배라서는 아니고요? 군산시장 군고, 시민발전대표 군고, 시공사 회장 군고, 슬래그 운반 군고, 구조물 설치 로비스트 군고, 군고끼리 하는데 무슨 대여협상이 능력이 필요하나?’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들으면 정말 특정 학교에 대한 저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는 거야, 자꾸 말. 시장님과 같은 동일한 학교사람들이 다 해 먹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댓글 달린 거예요. 여기에 제가 확인해봤는데 다 맞아요. 그니까 조금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정말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접을게요. 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는 인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를 도, 시비로 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꽤 오랫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 한 8년 동안 해 오고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우리 8년 동안 해 오면서 지금 2,745가구를 했어요, 금년도 500가구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공급해야 할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된다고 보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지금 그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김경구 위원
1만 4,140가구를 앞으로도 해야 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처럼 500가구씩만 계산해도 몇 년을 해야 하는 줄 알아요? 약 28년을 해야 돼요, 사업을. 28년을 해야, 정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입니다.
김경구 위원
독거노인 그리고 차상위계층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좀 공정하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는 데는 몇 억씩 갖다 이렇게 하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5만 원씩 공급해 가지고 가스안전장치를 해 주는데 한 가정이 한 취약계층이 아니면 한 독거노인이 가스노출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몇 억 가지고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앞으로 28년간 할라고 그래요? 이 사업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년도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내년도에 2,500만 원,
김경구 위원
2,500만 원 세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도비 좀 받고 하면은 잘하면 한 500가구 하겠는데요. 그럼 28년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안 되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우리가 시민발전주식회사나 이런 데는 막 과감하게 막 100억씩 이렇게 출연해 주고 출자하고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약자들한테 7억이면은 이거 싹 해 줘요. 이분들은 항상 마음적으로 가스누출로 해서 걱정하고 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예산이나 세대수를 확대해 왔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8년간 공급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계획을 몇 년차까지 해서 이걸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금 2,500을 지금 세웠는데 다른 사업 엄한 데로 들어가는 사업, 출연금, 이 출연금은 1억 정도, 2억 정도 안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출연금은 뭐 10억, 20억, 30억씩 해 주면서 1만 4천 가구는 28년간 기다려서 이걸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못 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출연금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좀 줄이더래도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같이 공감하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수치 놓고 생각하니까 28년이라면 우리 국장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표정이 그러시누만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히 내년도에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500대도 참 그래요. 농촌지역만 보니까요, 옥산하고 성산은 2곳만 해 줬어요. 그런데 서수 같은 데는 17군데하고 나포는 41곳을 해 줬어요.
그것도 좀, 적은 양이지만 좀 균등하게 해 주세요. 옥산 2곳 했다니깐요? 회현 12군데 했던데요, 파악해 보니까. 옥구 3,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촌지역의 121가구에서 그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균등하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소외당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항만해양과에서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어촌뉴딜 300사업.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이한세 위원
명도축부터 시작해서 생활SOC 특화지원사업 여러 사업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군산시에서 8개 했는가요, 9개 했는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총 9개 지구입니다. 8개죠. 8개 지구입니다.
이한세 위원
8개. 올해하고 내년쯤에 인제 다 마감이 되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이제 전 정권의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다 끝나고 신 정권 때는 어촌활력증진사업 후속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후속사업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인제 공모를 준비를 하잖아요. 인제 해수부가 발표할 때 보니까 어가인구가 2000년대에 비해서 한 61.4%가 감소를 했고, 2045년쯤에는 어촌지역 491개 중에서 한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인제 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지난 9월 23일날 인제 해수부에서 5년 동안 한 300개소에다가 총 사업비 3조원 투자해서 ‘잘사는 어촌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 인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군산시에서는 지금 1, 2, 3유형 중에서 개소 당 100억씩 지원하는 인자 어촌 정주 경제 환경개선을 통해서 도시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사업하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이죠.
그리고 인제 개소 당 50억씩 해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생활안전시설 개선이나 소규모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에서 인제 세 번째 유형, 이렇게 하는데 이 공모를 위해서 인제 용역사를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먼저 인제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9일날 B업체하고 1,200여만 원 정도의 작성용, 공모제안서 작성용역을 체결을 했어요.
보면 신시도 이외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개소가 지금 어디가 포함이 되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아까 말씀 장자도권하고 선유도권하고 신시도 무녀권하고 해서 2개를 할 계획이고요.
당초에는 전체 고군산군도를 일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용역할 때는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고 해서 용역공모를 했고요.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정방식을 해서 B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이제 모든 평가가 그렇듯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지금 그렇게 해서 했고요, 절대평가 70점 이상인 해당업체로 하여금 선정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세 번째 유형공모에서는 공모 공고를 하고 평가를 해서 1개 업체만 지금 한 거잖아요, 선정을 B업체를.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세 번째 유형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한세 위원
예, 세 번째 유형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세 번째,
이한세 위원
8월 29일날, 세 번째 유형.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세 번째 유형은 저희가 사업내용이라든가 그 공모사업 신청할 때 구체적인 그것을 사업계획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가 해수부의 공모안에 맞게끔 작성하기 위해서 지방이라는 업체를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하지 않았고 수의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8월 29일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이한세 위원
인제 두 번째 유형하고 세 번째 유형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인제 세 번째 유형은 지자체하고 인제 민간, 민관공동시행으로 해서 어촌생활서비스나 인제 경제생태계 구축하는데 그 앵커조직 어촌생활서비스하고 경제생태계를 인제 구축할 수 있는 앵커조직을 선정을 해서 공모도 해야 되고 이것을 공모가 인제 된다고 한다면 다시 앵커조직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으로 인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모 공고를 하고 처음 공모계획은 상대평가로 해서 인제 1개 업체, 외부평가위원까지 포함을 해서 상대평가를 1개 업체 선정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인제 변경이 됐어요.
자체평가를 통해서 절대평가로 총점 70점 이상씩 다수의 단체 용역사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변경을 했고, 근데 인제 이것을 사전검토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경쟁률도 낮고 응모건수 제한이 없어서 우리시는 공모선정을 어떤 다수의 앵커조직 선정으로 이제 공모신청을 변경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쳤고 인제 10월 13일까지 보완기간을 거쳐서 10월 18일날 평가를 했고요.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해양과 10490-, 10월 14일날 ‘자체 평가 통한 절대 평가 총점 70점 이상씩 다수 단체 선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가 정확히 된 상황인가요? 어떤, 면담을 통해서 한 건지 공문을 통해서 한 건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당초에는 1개 업체 즉, 일정 1순위만 정하게 했는데 그때 당시 해수에서 뉴딜300 현장점검 오는 그 해수부 담당자한테서 ‘기존 해수부에서 나갔던 공모사업에 대해서 잘 준비되고 있냐’라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해서 앵커조직을 해서 지금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담당, 해수부 담당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개도 좋고 2개도 좋고 꼭 1개만 신청하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앵커조직이 그런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공모를 해서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해수부에 신청하면 된다, 해서 그래서 일정 평가방법을 내부적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시에서는 2개의 앵커를 할 목적으로, 근게 2개를 1개가 아닌 다수를 신청을 할라고 앵커조직을 하나 더 선정을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군산시 자체의 어떤 공모지침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해수부하고 인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다수 단체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제 사실은 이것이 해수부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한세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만 좀 정리하실게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체해석보다는 공모지침을 유권해석을 해서 응모건수 제한에서 다수의 어떤 용역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해수부와 정확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냐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량평가 30%라고 하고 인제 정성평가가 70% 기본인데 정량평가에서는 인제 두 업체 모두 인제 제출된 공모 신청서의 자료들, 그러니까 인제 여러 가지 자료들에 기반을 해서 평가를 했다고 인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성평가에서 좀 중심적으로 평가기준을 하라고 인제 평가 공모지침서에 보면 ‘사업계획보다는 사업이해를 기반한 조직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정성평가에서 어촌앵커조직역량 및 인력운영계획, 상근인력확보 및 충원계획의 적정성에 이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인제 평가점수가 만점이 10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A, B업체 2개의 점수를 보면 A업체 8점, 10점, 10점 그리고 인제 B업체가 8점, 8점, 8점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A업체의 경우에 인제 회계인력을 제외하고 6명의 인제 연구인력 그리고 네트워킹그룹의 협력기관에서 6명이 또 이렇게 제안서 상으로 12명으로 돼 있는데 B업체는 회계인력을 제외하면 3명의 연구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제 B업체의 제안서에 보면 네트워킹그룹 협력업체나 연구원이 전혀 없어요.
물론 정성평가기도 하고 평가위원들의 개인적인 평가기준이 들어가겠지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봐도 ‘이것은 좀 B업체에 너무 후하게 준 거 아니냐, 점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라고 분석을 해 보면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평가를 또 그렇게 했고요.
또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앵커조직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작성을 해서 해수부에 제출해야기 때문에 다수의 앵커조직을 선정을 해서, 저희는 한 2개정도 해서 할라고 한 업체를 물론 정량적 평가에서는 다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70점 이상을 주다 보니까 정성평가에서 다소 B업체한테 그렇게 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안 돼요. 행감에서 지금 B업체를 선정을, 시에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아무리 해수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수 업체를 물론 저도 인제 이 사업자체가 해수부의 발표내용만 보고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구체화시켜나가서 어촌을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B업체를 좀 같이 하기 위해서 해수부하고 아무리 인제 협의했다고 아까 이해한다고 했지만, ‘B업체에 그렇게 같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평가를 후하게 줬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제 그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후에 공모추진 일정을 보면 세 번째 유형이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요, 해수부에.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유형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이 B업체의 경우, B업체의 제안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인력을 빼면 연구원이 3명이에요.
근데 제안서에도 이 사람들은 이 업체는 어떤 네트워킹그룹 전문가그룹에 대한 풀이 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이 3명의 인력으로 해서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을 동시에 이 짧은 기간에 제대로 된 공모제안서를 생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정에 유리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한세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은 작년부터, 작년 2021년부터 이거 지금 어촌활력증진사업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을 했었어요.
해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아까 B업체로 하여금 우리 이런, 그리고 또 그런 노하우가 좀 있었고 어떤 재생사업이라든가 다른 위탁 군산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작년에 그 업체로 하여금 제가 한번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탈락이 됐는데 인자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이라든가 사업능력이라든가 그런 점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리 준비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세 위원
앞에서도 제가 인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대비해서 어가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45년도에는 거의 87%면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게 인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인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촌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남도는 섬이 많기는 하나 사력을 다해서 인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인제 지역업체를 좀 같이 일도 하고 키워주고 인제 하는 것은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을 합니다.
백번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인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설계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 그 후과를 안고 가는 것은 고스란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사업들의 결과물을 그 사는 주민들이 어떤 하드웨어 쪽이나 그래서 운영경비까지 수익사업을 못 낼 경우에 다 안고 가기 때문에 이런 용역사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제 여기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다시 재공고해서 선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용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전라북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풀고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실력 있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업체가 인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야 만이 또 이후에 인제 발전되고,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역업체들도 조금 더 노력해서 자기 발전이라든가 역량을 키워나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인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후의 모든 인제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용역사 그리고 사업진행할 때 지역업체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좀 풀어서 지역범위를 풀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업체들 그렇게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녀도 오토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인제 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50억 사업비로 17년까지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18년부터 21년까지 1차 위탁이 끝나서 올해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인제 재위탁을 1월 6일날 계약체결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근데 지금 의회 동의 없이 두 번씩 이렇게 위탁을 줬는데, 인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인제 그 수의계약 근거를 보면 인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어떤 특수상황지역이나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는 인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녀도 오토캠핑장도 여기에 준해서 인정을 하고 인제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충돌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충돌소지가 많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서협력을 통해서 개정을 해서 명확하게 무녀도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걸 명시를 해서 그걸 좀 법령정비, 그리고 인제 행안부의 어떤 지침들을 좀 받아서라도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끝으로 인제 사실은 무녀도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무녀도리영어조합법인에 인제 수탁을 했지만 그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제5조의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에 2항 ‘이용객에게 최고 수준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인제 여기에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수탁은 주긴 했지만 관리감독 권한 이런 부분들은 군산시에 있는 게 맞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당연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무녀도 오토캠핑장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초기에 인제 개장을 했을 당시, 2017년 요때는 상당히, 갯벌체험도 하고 호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캠핑장으로 정말 추천을 한다라는 글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상당히 어떤 화장실 문제, 샤워실 문제 그리고 인제 흡연관리 아무데서나 담배피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인제 이용후기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관리자분께서 이용후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쓰셔놨어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불편하신 점이나 개선할 점 등은 개선을 한다. 그래서 인제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어 주셔야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제 마을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22년 10월 14일에 올라온 후기를 보면, 인제 돔이에요. 돔 시설인데 바닥에 머리카락 천지에 이불도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고, 화롯대에는 담배꽁초에 가래침, 뭐 그리고 고양이가 인제, 애완동물은 사실은 금지하게, 출입금지가 돼 있는데 애완동물을 가져와서 변도 여기저기 싸 놓고 개가 막 짖고 돌아다니고, 시설들을, 그래서, 많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 번쯤은 점검도 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셔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좀 개선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줄도 알고 있고 마을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운영도 하고 쉽지 않게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무녀도캠핑장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와서 좀 쉬었다가 가시고 다음에 재방문 의사가 꼭 있을 수 있도록 여기 개선할 점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 점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초심할 때는 참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점 충분히 알고 있고 여하튼 잘 하겠습니다. 여하튼 현장 관리감독 잘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용역사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가를 많이 주고 훌륭한 용역업체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대가는 주셔야 됩니다. 주신 만큼 역량 있는 업체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그 후과는 마을주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고 점은 뭐 개선을 충분히 틀림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서동수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께서 지금 무녀도 오토캠핑장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수탁자가 우리 마을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돼 있지만 기초적인 부분들이 기반시설이 확충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당부서에 요구를 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봐져요.
근데 어떤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수탁자의 계약들은 문제점 때문에 예산집행을 더 확장성을 가지고, 아니 가지고 가질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녀도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는 표본이라고 봐집니다. 마을주체가 돼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들은 표본의 한 단면이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처음에 운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 잘 끌어오다가 지금은 인자 조금 나태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또 부분들이 뭐냐? 시설 개선이 안 되니까 그래요.
또, 관광객이, 우리 캠핑장 캠핑족들이 오면서 거기에 대한 요구조건이라든지 시설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자꾸 인자 또 캠핑장 예약이 떨어져요, 예약률이.
즉, 인자 아까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문제라든지, 샤워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특수상황지역으로 마을의 어떤 수익사업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협의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법인도 어느 정도 수익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그렇다면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전액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다만 몇 %라도 자부담을 좀 부과를 해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야, 우리 갯벌체험 같은 데도 체험을 하고 오면 씻을 데가 없어요.
이런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예약률이 떨어지고 또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허면은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안 혀 버리는 게 오히려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저는 오토캠핑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해당 과에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어쨌든 1년에 연간 2억 가까이 수익을 내고, 또 마을협동조합에 수익을 내서 또 분배를 하고 또 다른 재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씩 도와주면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를 주어지리라고 봅니다. 근게 그런 데를 좀 더 챙겨서 의욕을 북돋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 자체의 수입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같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갯벌체험 씻는 것은 올해 그 시설이 다 완비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사용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해양항만과 우리 집행부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해안가 환경정리부분에 대해서 치워도 끝이 없는 게 그쪽 그 쓰레기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2020년, 18년, 19년 그 사이만 해도 그쪽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강공원 바닷가 그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의 거울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더 신경 써서 깨끗한 우리 진짜 금강공원 바닷가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군산시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지금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수의계약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얼마부터 수의계약이고 또 그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인자 물론 저희들이 계약을 않습니다. 관련부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하고요, 그 밑에는 수의,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0만 원 이내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을 않고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군산시는 수의계약을 군산시의 사업자들이 몇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수의계약은 지역 내 업체만 가능하고요, 일정규모 이상은 전라북도 내, 또 일정금액은 전국적으로 하고 나가는데요, 수의계약은 2,200만 원 군산시 업체로 하여금 하고 1억 이하니까 관내입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2천만 원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00% 하지 못하고 타 지역하고 수의계약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다만, 저희가 타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인자 회계부서에서 생각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계약은 안 한 건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은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역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것은 하는 거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물품이 우리 군산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 13개 정도가 타 지역 겁니다.
타 지역하고 계약한 게 우리 군산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한 자료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산시가 코로나 문제도 있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민이 함께 합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해 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산시 물품을 구입해야 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2023년부터는 우리 시민과 함께, 우리 군산시 사업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보충, 이제 어떤 설계를 할 때 우선 우리 관내업체에서 있나, 없나 그것부터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인자 전라북도, 없으면 인자 전국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설계 당시 때부터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가격의 문제가 있다면 서로 조율해서 얼마든지 서로 대화를 나눠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취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감사장이라서 지난 행정절차상 무리가 있거나 그다음에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있어서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우리가 사업을 1차적으로 사업부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차 부지를 선정을 다시 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저희 행정에서 기본적인 입지분석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PF 자금 대출, 그니까 용도에 맞는 입주계약이나 토지매매 그리고 거기에 따른 PF 대출 등의 일정상의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점 충분히 있고요, 사실은 저희 인자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해당 관청에서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소 좀 늦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이 부분에서 인정을 하시니까, 그니까 이런 유사한 경우가 사실은 우리 과 말고도 사실은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 비일비재하지는 않은데 쏠쏠치 않게 한 건씩 꼭 나와요.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입지분석이나 할 때 사실은 규모가 있는 사업은 이런 데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일반공무원분들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냐면 공무원분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입지분석이나 사실은 가능한지 여부도 최초적, 기본적, 기초적 단계에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 사업계획서를 정하고 짜고 대상지를 지정하고 해야 되는데 꼭 뒤늦게 이걸 안 된다는, 그래서 행정력이 그동안 방향성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러면서 지난 거기의 과정에 맞춰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돼서 다음 절차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귀책사유가 시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게 정말로 이건 행정력 엄청난 낭비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행정력 낭비가 시간적으로 소모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의회 조직도 마찬가지고 군산에 있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분들 조직도 마찬가지로 행정력의 낭비는, 우리가 일하면은 급여를 누가 줍니까? 시민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낭비입니다, 열심히 해야 할 부분에 하지 않고 불필요한 곳에 정성을 쏟고 있는 거, 무의미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도 다른 업무를 추진하실 때도 최초 단계부터 검토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쭉 제출해 주신 자료를 추진상황보고를 쭉 보다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절차에 최초적으로 추진 및 경과에서 사업대상지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 MOU 체결을 2021년도 2월 17일날 해요, 새만금청, 전라북도, 군산시, 농어촌공사와.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경민 위원
이때 그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때의 21년도 2월 17일날 새만금청에 제안을 이미 했어요. 6공구의 매립준공기간이 지연, 뭐 스마트그린 지정계획 등으로 현 5공구 사업시설용지 유통업무설비의 용도지역으로 이제 변경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2월에 끝나고 3월부터 1차로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2차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우선협상대상자가 군산자동차무역센터로 해서 실시협약까지 최종적으로 체결을 했어요, 21년도 10월 1일날.
그러면 이때 당시에 21년도 2월 17일날 새만금사업, 새만금청이 제안한 부지가 현 부지 맞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1차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이 부지는 그러면 어디로 공고가 났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부지는 현 그 한 부지로 공고를 했고요, 했고 그 당시 새만금청에서 제안할 당시 이 부지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최초의 부지는 어쨌든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됐고, MOU를 체결할 당시에 새만금청에서 이 부지가 적합하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 1차 시기부터는 현 부지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이미 알고 있던 거네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설경민 위원
현 부지. 현에 확정된 부지.
예, 현 부지에 대해서 지금 용도지역상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냐, 아니냐란 문제 갖고 처음에는 새만금청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고, 인자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그런 그런 용도 지역상은 사실 우리 중고자동차의 매매업에 분류코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그때 당시 다시 용도별,
당시에는 새만금청이 제안을 해서 무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저희들한테,
설경민 위원
군산시에서는 믿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믿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알고 했는데 또 그때 당시 새만금청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설경민 위원
새만금청이 잘못이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잘못이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요,
설경민 위원
새만금청이 업무능력이 없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그런 식은 아니고 말씀을 약간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갈 수 있겄구나, 큰 틀에서 했는데 디테일하게 인자 법 검토라든가 분류코드랑 검토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21년 말에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부랴부랴 용도, 새만금청하고 신속히 하자고 해서 2022년도 초반에 그 행정절차를 다 밟았어요.
밟았는데 그 민간사업자가 기존 시설용도지역에서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새만금청에서 부담을 갖고 고시를 못 했어요, 고시를. 고시를 못 해서 인자,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실효가 돼서 그 뒤로 어떤 내부적으로 청이 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해와 설득하는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까 총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지적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총체적으로 2차도 검증이 잘 안 됐고 새만금청의 행정력 부족으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부분은 조금,
설경민 위원
인해서 그 말을 믿었고, 그렇더래도 실질적 사업을 공모를 모집하는 군산시 민간사업 쪽 공모단계에서 사업을 주최한 군산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전혀 하지 못했다. 관련근거를 검토하지 않고 새만금청의 부족한 행정력만 믿고 그냥 추진해 왔더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런 결과를 내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이제 문제예요, 향후의 문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협약한 내용을 보게 되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협약의 종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사업시행자가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확약서나 자금차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의 종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같이 협약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시일이 우리가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한 시간부터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30일.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주무관청에 대칭이 되는 게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주무관청 및 권한이 있는 자의 토지용도의 변경, 부지제공 등이 불가능하여 공사에 착수 또는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또 시행 귀책사유예요. 근데 이 해당이 아까 말씀드린 그 귀책사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사실 인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실이고 말고 그냥 내용만 답변을 하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들도 협약서 작성이라든가 기본계획서 작성할 때 사실 재무적인 부분, PF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른 BTO라든가 BTL사업을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토지 확보할라고 하니까 권한확보, 토지이용계획 다 완전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간을 짧게 그렇게 협약서를 정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토지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협약서대로 협약 PF 이런 확약서라든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제출을 못 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했고요,
설경민 위원
근데 여기서 아까 새만금청이 그 지역의 용도를 사실 변경해야 된다라는 게 일부 얘기가 있었어요, 최초에. 협약을 체결할 때. 이 내용에 그래요, 내용에.
새만금청이 지금 현 사업부지를 제안을 할 때 사업일정에, 주요내용 사업일정에 토지용도의 조정, 이런 부분이 들어있다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얘기는 됐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최초에.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그리고 현 부지로 공모를 했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 사업자의 주장은 향후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나, 현 부지로도 가능하다는 억측을 해 왔고, 그래서 공시에 공고하거나 공시하는 일정이 늦어졌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한 걸 알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그 시간에 대한 귀책사유는 없나요?
아니, 그니까 그 새만금청 용도변경을 진행한 청하고 군산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군산시가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전부터 청에서 제안한 내용에, 협의내용에 용도변경사항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위치가 바뀐 것도 알고 있었는데 바꾸라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니 이의제기를 하는 그 기간, 그거는 귀책사유가 어디있냐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자 새만금청에서 사실 부담스럽게 민원이 자꾸 제기하고, 또 사실 용도변경 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 조금 그런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에도 우리 시에서도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입주승인, 향후에 입주승인, 이제 입주승인에 대한 사전협의가 다 끝났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번 주 입주승인 사전협의는 다 끝났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수요일날 새만금청 차장님 주제 하에 각 기관 입주승인 별도로 입주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입주승인하고 그다음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할 계획이고 토지감정평가, 토지매매계약 체결까지 이제 지금 현재 하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렇게 입주승인,
설경민 위원
일반 민간부분에 대한 토지를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매입을 한다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민간부분도 입주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감평까지, 감정평가까지 들어갈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좀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고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도 서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 PF 대출을 사업계획서 상에 PF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실질적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마는 현재 레고 사태 등으로 해서 PF자금에 대한 이자율도 너무나도 세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의 역량이 어쩔런지는 모르겠어요. 기다려봐야죠.
하지마는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끝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곧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입주승인서와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걸 가지고 PF자금에 대출을 받으러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토지계약 갖고는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매입까지 끝나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매입까지 끝나서 그 매입권한 토지권한 확보해서 건축, 그때부터 건축허가가 들어갑니다.
설경민 위원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PF가 가능하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PF가 건축허가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허가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민간사업자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물론 자기자본 20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아마 토지매매대금이 저희가,
설경민 위원
지금 건축허가까지 떨어져야 PF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금융의 입장인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금융에서 그렇게 해서는 해 주들 안 해요. 안 해 주고 토지권한 확보하고 허가하고 견실한 시공업체 선정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설경민 위원
그럼 건축업자하고 시공까지 1군이나 30위권, 40위권 안에 있는 그런 데까지 선정을 해서 같이 해야 PF가 가능하다? 그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는 지금,
설경민 위원
최대한 빨리.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최대한 빨리 물론 지금 산업부하고 전북도하고도 긴밀히 이 부분에 대해서 PF에 대해서 긴밀히 지금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 기한은 3개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최종,
설경민 위원
아니, PF를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기관에 새만금청과 군산시가 행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처리를 해서 토지매매 계약이 끝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까지 끝내고 했을 시기가 저희 행정적으로 사실은 그 시기가 언제쯤 최대한 빨리 되느냐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는 지금부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냥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짧게요? 한 2월 말경으로 지금 저희는 지금,
설경민 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2월 말경으로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2월 말부터 그러면은 현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애시당초 협약서 내용이 틀려졌어요.
그니까 사업자가 지정일, 그 지정일부터 30일은 이미 지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협약의 내용대로 세부한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협약내용은 이미 지켜지지 않았고 귀책사유는 말씀대로 군산시에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후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끝났을 때에 그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PF를 일으키지 못할 시에는 사업자를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 협약서를 수정을 해서 다시 협약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 해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라든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약을 바꿔야 맞고요, 당사자 간에 해야 맞고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 그만 듣고 그럼 2월 말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지적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토지매매 계약 끝나고 건축허가 끝나고 그런 부분들 행정적인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지노선을 2월 말로 정하시고, 정하시고 이후에 이거 당초에 30일이라고 했던 것은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 30일이라고, 해결됐을 때 30일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이후에 30일 이 기점을 현 시점에서 하게 수정을 하시고 30일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출확약서나 자금차입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약이 종료된다라고 하시란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저희들도 위원님, 인자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만약에 이 사업자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원조달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협약대로 할 수 있나,
설경민 위원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할애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단 플랜B에 대해서, 저희들도 플랜B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설경민 위원
심사숙고가 아니라 답변을 하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래서,
설경민 위원
행정에서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 협약이 체결이 지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시한을 정하시고 그중에 한 달 안에 제출을 못 하면,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사업자가 반드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수행능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빨리 사업자를 바꾸는 것이 이 사업이 앞당겨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러면 저희,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다시 협약하시고 수정협약하시고 마지노선을 정하셔서 그동안 제출을 못 하면 사업자를 바꾸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Yes냐 NO냐만 가시게요.
지금 군산시의 해양항만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하는데 올해년도, 지금 2021년도인가요? 2021년도에 지금 사업비가 23억 들었고, 1,900톤을 처리하셨네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를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를 아주 잘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충남 태안군이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드론하고 해양쓰레기 자동수거장비를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좀 이렇게, 자동로봇이 있는데 수거로봇이 있는데 그 수거로봇은 해양에 떠 있는 오일 있죠, 오일, 기름. 그리고 해양쓰레기를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제가 이번에 드론을 공부하면서 많이 이렇게 배웠는데 드론으로 쓰레기가 있는 지역을 포착하면 GPS를 찍어주면 얘가 가서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지가 수거해서 알아서 돌아와요. 그니까 사시사철 매일 수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군산시에서는 지금 소모적인 방법으로 지금 2021년도에 23억 원을 들였고 올해년도 목표가 지금 33억을 들여요.
34억을 들여서 할 거라고 지금 목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걸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프랑스에서 하고 있어요, 프랑스.
젤리피쉬라고, 젤리피쉬봇이라고 하죠, 이제 로보트니까. 그게 다니면서 계속하고 있고, 네덜란드에 보면 랜마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랜마린이라는 회사에서 웨이스트 샤크라는 로봇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냐? 쉐코 아크라는 회사에서 쉐코 아크.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쉐코 아크요?
한경봉 위원
아니, 제가 발음이 안좋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어찌됐거나 이 회사에서 기름제거, 해양쓰레기를 하는 로봇을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을 한다고 그래요.
왜 제가 이걸 알았냐면 이번에 저희가 드론특구지정을 하면서 협력회사로 인제 왔어요. 여러 인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와서 같이 인제 MOU를 체결하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회사, 그래서 정말 별 볼일 없는 회사인줄 알았는데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가.
이 회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양쓰레기를 좀 효율적으로, 해양에 있는 기름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 해양항만과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군산에 정말 해양쓰레기가 없게끔 그다음에 해양기름띠, 기름띠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냐면 소형어선들이 다니면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누출이 되는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름띠를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하실 의사가 있으시겠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충분히,
한경봉 위원
‘예.’라고만 하세요, 그냥.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도 선진지 사례라든가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도입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인자 해양쓰레기 개선방향을 해 주셨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렇죠.
서동수 위원
인자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런 사례로 인자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그래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뭐 멀리서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어민들이 무단투기해서 떠밀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면은 침전물 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침전물이요?
서동수 위원
예, 바다에 지금 침적돼 있는 해양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사업지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봐져요.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요,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전에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어항관리공단을 통해서 침전물에 대한 수거사업을 했어요, 조간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근데 그 사업을 없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서 신청 자체를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만이라든지 광역만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일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어느 순간 한 3, 4년 전부터 없어,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과장님, 어쨌든 저한테도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사업을 시행을 하든, 공모를 신청을 해서 24년도에 사업신청을 하든, 시작을 하든 결과론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우리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금 누차하게 말씀드렸던 문제는 뭐냐면 물론 우리 고군산지역에 지금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은 현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항만구역 내에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항만구역 내의 정주권이라든지 2종어항이라든지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야영 캠핑이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선유도, 제가 사는 지역이라 이렇게 봤더니 플랜카드 하나만, 현수막 하나만 붙여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져요, 앞으로는. 물론 힘들겠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CCTV라든가 저희가 강력하게, 주말에, 주말에 특히 인자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서동수 위원
이게 문제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과태료라든가 관련법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일단은 철저한 지도를, 지도홍보가 먼저 필요하겠죠. 지도홍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주민의 의식구조가 또 변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캠핑족을 보면 우리 화장실 같은 데서 수도, 수도를 무단사용하게 돼서 수도세가, 수도세가 과잉징수가 돼요,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수도과에서 부과를 하다 보면. 이런 재발적인 문제, 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이 굉장히 불거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시정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사항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한 우리 계나 과가 신설이 되고 지금 축소가 되고 증설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 뭔 말씀 제가 발언하는 내용 취지는 알 거예요. 지금 짚라인이라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항만해양, 아니 뭐야, 관광진흥과에 귀속돼 가지고 지금 그쪽 개발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수욕장 유지관리가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사업을 통괄해서 운영을 업무이관을 해서 우리 짚라인도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업무분장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YES입니까, NO입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NO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거기 저희한테 업무를 넘길라면, 저희가 맡을라면 여러 가지 조례개정이라든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서동수 위원
조례가 왜 개정이 필요합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문체부 사업인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좀 약간,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 업무성격, 관광시설이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쭉 업무를 하고 시설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위수탁도 해서 민간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걸 항만해양과가 과연 해야 할 업무라고 좀 저희들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하면 우리 무녀도 1구에 관광해양레저센터 생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사업대상지가 해양수산부다, 행자부다, 문체부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는 판단이 들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짚라인 같은 경우는 선유도 관광지구 내에, 해수욕장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전에 우리 해수욕장 유지관리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해양레저계가 증설이 되면서 우리 항만해양과로 업무이관이 됐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근데 다른 건 다 받았는데 짚라인만 업무분장을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당 과에서는 넘길라고 그러고 우리 항만해양과는 안 받을라고 그러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만 저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뭐야, 선유도에 우리 센터 있죠, 탐방센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탐방센터.
서동수 위원
탐방센터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의뢰를 하셔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소견을 전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단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 조례 개정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심의를 해 주면 그때 저희가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맞고요, 현재로써는 업무성격상 위원님하고 상충된 의견 같습니다만 저희 현재 마음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 개정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신다는 의중은 계시잖아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인제 스카인라인 같은 경우는, 인제 짚라인이 스카이라인인데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 설치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무녀도, 선유도에서 장자도 쪽으로 넘어가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교가, 그건 스카이워크를 설치를 합니다.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데 그 또한 관광진흥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가지 집중하는, 그 부서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가 화장실을 관리했을 때 하수과에서도 관리하고 어느 관광에서도 관리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은 한 군데에다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관광쪽도 같이 참여를 하고 우리 해양쪽도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한 가지 부서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서가 집중하는 것도 또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스카이라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하고요,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불길 조성을 했는데 구불길 조성 같은 경우도 관리를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합심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또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스카이라인에 대해서는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비응항, 비응항을 저희과에서, 항만해양과에서 관리했던 거 아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과거에 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이제 나눴습니다.
설경민 위원
업무별로 나눠서 지금 현재 그때 업무별로 나눠서, 2년 전에 업무별로 나눠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니까 업무를 뺐어요, 항만해양과에서. 업무를 뺐어요. 항만해양과의 요청으로 뺐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상태 관심 한번 가져 보셨어요? 그니까 그 업무를 전담하던 부서였어요. 그니까 모든 업무를 이 업무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2008년도 비응항 관리부지로 지정이 되고 나서 비응항 배후부지전담팀 신설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항만해양과 소관으로 사실은, 사무분장 조례에도 돼 있고요, 그래서 해 왔어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가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각 부서로 나눠서 해당 것은 산림녹지면 산림녹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그때 당시의 판단 아래 비응항의 업무를 없애버리셨어요. 근데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래도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사실상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는 해양항만과에서 그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업무는 그 쓰레기는, 이제 쓰레기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해양에 있는 쓰레기는 해양항만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현재 한번 나가보셨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럼 자주 나가죠. 거기가 지금,
설경민 위원
나갔는데 현재가 낫다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렇죠.
설경민 위원
거기에 현재에 그 안에 계신 분들, 낚시꾼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지금 비응항 관리상태에 대해서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시민들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보다 ‘해양항만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설경민 위원
업무, 잠깐만요. 업무를 전담하던 업무부서가 있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해양항만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항만과에서 부서가 있었는데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일견의 하여튼 뭐 맞는 의견이 있어서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정책을 어디서 하건 간에 시민들이 느끼는 정책 아니에요. 비응항에 현재 장사를 하거나 거기를 이용하거나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거나 거기의 청결상태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만족도라는 건.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민들은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소룡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하고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해결하면은 전담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더 소홀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어요.
하지마는 집행부가 그런 변화를 시도하니 바뀐 지가 2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제가 민원을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민원을 받는 거에 대한 정도는 더 심해졌단 얘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민원이 사실상 해양항만과에서 할 수 없는 민원들입니다.
뭐냐면 도시계획구역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바꿔주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도시계획구역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고, 다른 문제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가,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전담 분담 부서가 그 업무를 고유의 업무 전담을 했으니까 항만해양 고유업무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릴 때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져야죠. 그리고 대체시스템이 갖춰졌더라도 작동을 해야죠. 작동을 안 한다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시스템을 작동되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업무를 지워버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 시스템이 낫다.’라고 고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지금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업무를 삭제를 하든 다른 데로 이관을 하든 전제는 그거죠. 근데 지금도 ‘그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론적으로 맞다고 본다.’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근데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만해양과에서, 항만해양과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담당을 하라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의 업무자체가, 업무가 있는데,
설경민 위원
기존에 전체적인 업무를 다 하지 않았어요. 예산은 1억 2천정도 소요가 됐고 기간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뭐 이런 게 들었는데 지금 시설관리비 이관대상 업무에 보면은 마치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항만해양과가 지금껏 다 해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사실상 그 쓰레기라든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잠깐만요. 뭐 도로 몇 m, 보행자도로, 가로등, 교통표지판, 임시주차장, 공원, 광장, 상하수도, 수도관이 몇 m, 하수도 하수관이 몇 m, 이거 전체를 마치 기존에 항만해양과에서, 그때 자료예요, 이게.
그때 자료인데 ‘이거까지 우리가 온통 맡아서 시설을 다 하고 개보수를 다 하고 있다.’라고 바꿔야 되는 사유에 이걸 넣었다고요, 그때 항만해양과 자료라고 이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는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의 것만 했단 얘기예요.
요는, 정리할게요.
2년 전에 업무를 다른 데다 이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제조건은 그때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군산시 업무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이 군산시만 하는 것이, 해수청하고 같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수청의 부분이 더 크다고 봐도 무방하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기관 대 기관으로 해수부를 상대해서 전담하는 기관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해수부에 자꾸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각 부서로 나눠져 있는 각 부서마다 해수청을 상대로 건의를 합니까?
좋아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에 업무를 떼셨으면은 이 업무가 2년 전에 우리가 전담했던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서 지금은 효율적으로 더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다시 국장님으로서 이 업무를 우리 국에서 이 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확인하시고 그래도 그 시스템이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면 이 시스템이 잘 구동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하시라고요, 본연의 업무였으니까.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이관하고 나서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계신다면 ‘우리 이관했으니까 내 업무 아니면 끝이지’ 정말 무책임한 거죠.
2년 전에 이관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시고, 지금 현 상태는 주인이 없어요, 이 업무의, 주인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요업무에 밀려나있기 때문에 누가 신경쓰겠냐고요. 여기 관광객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항만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뭐야, 제가 이건 1시간을 해도 답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시간을 짧게만 하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십이동파도에 대해서 2012년도에 ‘황금어장을 고창 아니면 외지 부산한테 줄 수가 있겠느냐, 줘서는 안 된다. 우리 관리어장이 주소가 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마을어민들에게 어촌계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한 바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받기를 ‘다음에는 우리 군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다시 재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서 본 위원이 도청까지 가서 행정소송 증인으로까지 나간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당시에 제척한 사유가 있어요. 뭐냐? 적어도 이 어업권은, 십이동파도 어업권은 거기에 채취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채취선도 없는 사람이고 또 거기에 어패류를 갖다, 즉 거기에 뭐야,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살포요.
김경구 위원
뭐라고 그러죠, 그것보러?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종묘 살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구 위원
종묘, 종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걸 살포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하면서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배척대상이 되는데 다시 우리시에서는 그냥 해 줬어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다시 연장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이 분개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시의 김금만 과장이 증인으로 나가서 합당하다고 그쪽 편을 두둔해서, 행정을 말하자면 그 재연장한 업체를 두둔해 줬어요.
그래서 패소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10년이 됐어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어장이 무슨 어장입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어류등어장으로 돼 있습니다. 어류등양식어장으로, 해삼,
김경구 위원
개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저기예요? 개인어장으로 돼 있던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개인어장입니다.
김경구 위원
개인어장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국가 저기인데 개인어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돼요? 거기에서 지금 몇 년간 이게 계속 중간 중간해서 계속 연장한 것이 지금 몇 년 된지 알아요? 근 한 50년 됐데요? 그 정도 됐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한 4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가족한테 그 어장이 유임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번에 한 분이 서울이에요, 서울. 전주. 근데 우리 군산 개정면에다가 주소만 두고서 또 그냥 하고 있어요.
이걸 다를 아시면서, 이분들도 12년도에 재위임할 때 절대적으로 채취선이 없거나 종묘살포를 하지 않는다거나 위반을 했을 경우나, 행정위반을. 이럴 때에는 배척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여기에 그런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또 해 줬어요. 그 이유는 왜 해 줬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먼저 정서적으로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법적으로 그 어업권이나 어업권연장허가나 어업권 우선순위결정이 저희들이 어떤 자치권행사보다는 지금 기존어업권에 대한, 수산업법이나 양식산업발전법이 기존어업권자를 과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많이 그런 이슈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 이번에 연장허가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선 지정이나 그 어장청소, 종패살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법의 위반사항이 없었고, 참고로 2013년도에 관리선 지정받지 않은 배로 불가사리를 채취하다가, 어장에서 불가사리를 채취하다가 해경에서 단속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업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고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죠. 원인무효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10억, 20억 벌어도 생계형으로 들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무튼,
김경구 위원
10억, 20억 벌어도 생계형이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어업인들한테,
김경구 위원
생계형의 기준을 10억, 20억 벌어도 그게 생계형이라고 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특별사면이 이렇게 해수부에 이렇게 내려왔단 말씀,
김경구 위원
특별사면이 됐다면,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특별사면 됐으면 앞으로 그러한 일을 할 것으로 봐서 이런 데는 제척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어업이용개발계획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배척사유가 뭐냐면 왕등도라고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부안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거기하고 우리 십이동파도하고는 연면적이 차이가 좀 나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왕등도가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큰 걸로 알아요? 거의 같지 않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뭐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는 1년 매출이 잡은 금액이 판매금액이 30억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우리 군산은 3억이에요. 그면 어장이 얼마나 황폐화됐다고 보세요? 엄청 황폐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같은데 왕등도는 부안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거기는 연간 30억의 소득을 올리는데, 판매소득을 올리는데 우리 거기는 3억을 올리고 있어요, 3억. 그러면 어장이 엄청나게 황폐화됐어요. 그러면 황폐화됐다고 그러면 그건 자격이 거기서 주어지들 않는 거예요.
우리 지역관내의 어장이 황폐화시키면서 사업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해 오는데 그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보면은 제척사유가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최초에 얘기했듯이 “법에 의해서 어업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쪽에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재연장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요, 강제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찾아봤어요? 안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의 어장을 그렇게 부실관리하는데 그런 경우를 갖다가 면허를 안 할 수 있는 방법.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제가 와서는 따로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고요, 또 불법을 현재 상주하면서 어떤 불법을 감시하거나 해서 불법단속을 했으면,
김경구 위원
여기 법에 조항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요, 어장이 황폐화되고 이럴 땐 다시 살려야 되겠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기 위해서 휴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어장허가 않는다.’ 왜? ‘황폐화됐기 때문에 어장을 좀 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은 안 됩니다.’하고 딱 배척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1년, 2년 거기의 어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장이 황폐화됐는데 그것도 서울사람한테, 고창사람한테 이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임대를 해 줘선 안 되는데 직을 걸고 임대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군산시민들의 재산이고 생활의 수단이고 이런 것을 갖다 준다면 감히 그거 생각하겠어요?
저라면요, 손톱만큼도 생각 안 해요. 얼마든지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줬다고 당당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행정처분 당했는데, “이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특별사면 됐습니다. 감면됐습니다. 그래서 해 줘도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만약에 해경에서 그때 봐서 적발했은게 그러지 거기 가서 해경이 계속 지킵니까? 우리 군산 순시선이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얼마나 불법을 했걸래 황폐화돼 가지고 부안보다도, 부안 왕등도보다도 우리 군산은 이렇게 저조하냐고요.
본 위원은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보자. 공정하게 하자. 시민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공직자들을?
‘거기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허가를 다시 해 주냐, 재연장을 해 주냐’, 재연장도 10년 이상 못 해 주게 돼 있어요. 계속 하면은, 법적으로 보면은 10년 이상을 10년 범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년하고 또 해 준 거예요, 또 해 준 거. 50년을 해 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라고 우리 시민들도 볼 것입니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해서요, 재개발할 경우에는 10년을 주고요, 또 연장허가를 10년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때 연장을 10년까지만 하는 거고요,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는 이번에 5년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장수면 아래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사실은 저희도 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요.
근데 이러기 때문에 2020년도 4월에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어장환경조사를 할 수, 어장심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그게 2025년 7월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는 분명히 이런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각오로 이번에 10년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가 5년을 좀 무리수를 두면서라도 저희가 5년 처분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누가 해야 합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 군수가 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지금 안 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어장이용개발계획은 금년 7월 1일부터요, 다음년도 6월 30일 만료되는 어장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한번 안 했죠? 거기에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매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안 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매년 합니다.
김경구 위원
매년 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한 자료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어장이용개발계획 매년 수립해서,
김경구 위원
근데 그렇게 잘 돼 있던가요, 거기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근데 그 어장은요,
김경구 위원
거기가 어장이 잘 형성되고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니, 위원님 어장은 말씀드린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만료되는 어장만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요,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식산업법 제17조 면허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연장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 여러 차례 면허유효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연장된 면허기간은 모두 합쳐서 10년이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는 50년이에요, 지금. 거의 50년 됐어요. 그니까 여기에도 저촉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이 이걸 할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장 나종대
1대1 감사로 하신다는 얘기죠?
김경구 위원
예, 여기의 증인, 조 준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수중협회 협회장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개인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우리 인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어쨌든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개별감사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향후에 인자 우리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아니 감사를 끝내놓고 의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하셔도 되죠?
김경구 위원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인자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발언하고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면허를 보면 옛날 생각이 아련히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수산조정위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금만 과장님 하실 때 이 면허 때문에 장장 6시간 동안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서류가 저희 집에 지금 아직도 이정도 있어요. 제가 안 없애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때 당시에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짜여진 각본에 가다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진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인자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거 혹시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어장이용개발 수립을 할 때 심의위원 동의 구하셨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번 어장이용개발계획,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연장 건인데 심의위원회에 혹시 보고라도 하셨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건 별도로 규정이 없어가지고,
서동수 위원
없어서? 없어서 보고를 안 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면허를 새로 재개발을 할 때, 연장 건이지만 재개발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연장 건으로 봐야 되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명백하게 연장허가입니다.
서동수 위원
연장으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연장으로 가니까 심의위원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갈 수도 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게 수산업법의, 그 양식산업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 결정할 때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10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재연장을 10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아까 우리,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신청자, 신청자 위원에 의해서 10년간 하는데요, 저희가 임의로 축소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임의로 강제적으로 했었고요, 이번에 원래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강제적으로, 원래는 10년을 해야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해 줘야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근데 인자 강제적으로 해서 5년으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양식상,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재개발을 한다고 해요, 5년 후에. 그러면 법령으로 따져서, 법으로 따져서 이분들이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양식어장 심사평가라는 제도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2020년도에.
근데 그게 2025년 이후에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라도 분명히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물론 법적사항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언정이라도 이거는 논지를 갖고, 지난날의 과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주무관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저는 다른 데 있었지만,
서동수 위원
우리 여기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우리 여기 계장님들 그때 여기에 주무관으로 계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랬으면 이거 최소한의 보고라도 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으리라 봐져요.
제가 인자, 하도 기억이 12년 전이라, 12년도에 했던 거라 제가 의원 전에 이 사항들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아련히 나는데 저기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하고 같이 좀 이렇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동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했으면 하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김경구 위원
예.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저기 다른 건에 대해서, 다른 건.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인자 다른 건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비용 이 지원내역을 보니 우리가 사업비에 비해서 총 8척뿐이 지금, 이 비용지원이 안 됐, 지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전에는 태풍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처음 세워졌거든요. 작년도에는 태풍, 피항할 정도의 태풍은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고시공고하면서 어촌계나 대상어업인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많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것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이게 지원의 대상의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관리선이 실질적인 소형어선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이게 우리 EEZ 골재채취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어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항 아닌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거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그 사업하고는 다른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총, 이 사업비가 총 얼마죠? 5천이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5천만 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도비 30%면 얼마입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1,500만 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받고 도 지침을 받아야 됩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반영을, 그 관리선까지 할 수 있도록 일단,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우리 돈은, 나는 그래요. 일반 허가어선, 허가어선은 어선이고 관리선으로 된 어선들은 어선이 아닙니까? 안전성을 안 구해도 됩니까?
도대체 편견을 두고 나는 이 지침을 내리는 주체가 나는 진짜 잘못됐다고 봐져요.
아니, 해양수산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지침을 자체를 내린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난번에 도 과장이 현장에, 지난번 태풍 때 현장에 오셨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건의하고 내년에도,
서동수 위원
아니, 전 과장님도 우리 군산시 수산질병센터에서 근무를 하셨던 전적이 있어요, 다. 어업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고 어선어업자들이 선박어업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조차도 다 아는데 지침을 이렇게 내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도비를 안 받았어야죠. 차라리 도비 안 받고 나머지 시비만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 지침으로 준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저기 뭐야, 이런 식으로 도에서 지침을 내리시면 도비 추진하지 마세요. 그냥 시비로만 하세요.
어차피 7대3이면, 3대7이면 30% 안 받고 70% 우리 시비재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민들을 위해서 대응을 하는 수산, 도 수산과에서 지침을 이런 식으로 내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톤수도 3톤 미만으로만 제한을 해 가지고.
10톤 미만이라면 제가 그나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톤 이상은 태풍와도 그냥 그대로 맞아서 그냥 피해를 입으라는 겁니까? 이분들 3톤 이상자도 자기 사비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사비로.
피항이 안 되면, 우리 군산의 특수성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태풍 따라 피항을 해야 돼요, 태풍 따라서. 동풍이 불면 서풍 쪽으로 가야 하고, 남풍이 불면 북풍 쪽으로 옮겨야 하고,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만한 항을 지금 우리가 구성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도 지원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지금 본 위원도 강력히 주장을 했었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의견에 동의를 하셨고 근데 여기 도에서 이런 지침을 내리면 도비 안 받고 시비 주체라도 했어야죠.
이거 지금 8척 가지고 돈 5천만 원 줬는데 8척 하면은 80만 원 지금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입니까? 반납이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도비 부분은 반납해야죠.
서동수 위원
반납해야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그럴라면 뭣하러 받았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인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을 생각하는 우리 수산직들이고 해양직이면, 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의 지원대상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한정적으로 국한돼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톤수제한도 당연히 10톤, 소형어선이면 10톤 미만이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10톤 미만으로 연안과 근해로 나누잖아요. 10톤 이하, 이상으로 해서 연안, 근해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악한 어민들 그나마 태풍 왔을 때 피해발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양비용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면 8척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원만히 지금 사업들이 다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사업에 또 이게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매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군산에서 건의해 가지고요,
서동수 위원
도에서 지침내용이 변경이 안 되면 도비 추진하지 마시고 시비로만 지원을 해서 시 지침에 의해서 인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요합니다. 가능합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가공종합단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이 가공단지사업을 하여튼 공모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받아오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후계획을 보니까 지금 제안공모 발주하고, 다음 달에 제안공모 발주한다고 돼 있어요. 수산물 가공종합단지 제안공모로 발주한다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기본계획, 예, 발주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발주예정인데 지금 산업단지하고 새만금청하고 해서 새만금 산업단지 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업무 MOU를 체결한 게 19년도 3월 20일이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설경민 위원
그 이후에 이 사업을 국가공모사업의 공공시설로써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돼서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사업이 확정이 최종적으로 됐는데, 이게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업체에 입주부지 7만 평 전체를 이제 향후에는 계획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같이 할 계획인데 저는 왜 선후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 공공시설을 비롯해서 인제 마른 김은 그렇다 치고, 수산가공의, 대부분의 수산가공에 대한 부지들이나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가공공장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배수시설이 선행돼서 국가사업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 아닌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도 산자부하고요, 해양수산부하고 인배수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했고요, 이제 관련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해양수산부에는 없었고 도에서도 저희랑 같이 노력했는데 없어서 불가피하게,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도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들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사업에 인배수사업비를 확보를 봤더니 이거 지금 국비가 없이 도비, 시비에 3대7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인제 이게 인배수시설, 그니까 이 사업을 애시당초 계획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인배수시설이 만약에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거나 사실은 가공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이 사업을 포함해서 사실은 물론 이거 국가공모사업을 따온 거는 참 고생하셨는데 이걸 포함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하든 하여튼 이걸 최초적으로 할 때 기반시설을 먼저 고려하고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든지 고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선후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제가 배경부터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이 당초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해수 인배수 뿐만 아니라 수산식품 클러스터 개념으로 접근 했었고요, 마른 김 위주로.
근데 해양수산부에서 저희가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클러스터 기본계획 발표 다음 날 저희가 쫓아갔는데요, 목포하고 부산이 이미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가지고요, 하나는 예타 진행중이고.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5년 뒤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부랴부랴 쫓아가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명히 설명드리고 스마트 수산식품 가공종합단지도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설경민 위원
뭐 과정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스마트 아니, 수산식품 종합가공단지보다는, 해수부에서는 가공단지보다는 스마트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만 평보다는 1만 평에 대한 이해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7만 평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에서 조성을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개별시설 아니에요, 이게.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시설 아니에요.
그면 여기에 입주하는 기반시설이기는 하지마는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입주하는 기업의 이익에 활동하는 시설비용을 국비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방비로 대체하는 것은 또 이게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는 처음 출발부터 마른 김 공장이, 아시다시피 3만 5천 톤 이상이 생산되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도 측면 부가가치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목포도 대양산단도 같은 똑같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도 저희보다 먼저 3년 앞서서 했는데요.
이거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을 지자체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비용이 너무 커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거 부연설명 좀 한번 해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사실상 저희가 인배수시설에 대해서는 하나의 SOC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늦더라도 지금 현재 같이 추진한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나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SOC사업 그 인배수시설을 조금이라도 더 늦게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낭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답변됐습니다.
국장님의, 감사장의 국장님의 여담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참 탁월하신 능력이 있어요. ‘이게 흘러가는 방향을 다시 잡아서 그래도 참으로 다행이다.’ 그렇게 참 대답하시는 역량이 있으신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가는 방향에서 그나마 지금 해서 완공된 시점에 그전에 2년 동안 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맞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뭐냐면 첫째로 국비로 해서 그런 사항이 없다고는 하지마는, 마른 김을 위주로 했었지마는 바꿔서 마른 김을 일반 수산가공까지 넘겨서 했을 거라면 사실은 이 전체적인 이외의 공공시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에 마른 김에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배수시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비에 담아서 사실은 노력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그렇다면 국비를 받지 못했을 때에 그러면 도비, 시비를 통해서, 이제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비는 30%라고 하니까.
그런데 뒤늦게 이제 인배수시설을 확보를 해야기 때문에 뒤늦더라도 도청에 도비를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좀 늦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도비 30%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을 도청에 확인해 봤더니 30%가 안 돼요. 한 24%정도 반영이 된 걸로 예산안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거는 지금, 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경민 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24%, 24%가 저기 뭐야,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대7로 돼 있는데 3대7에서 지금 조금 편성이 됐던 것은 도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하던지 간에 거기에 5대5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다른 지역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넣지를 못한다.’ 그런 인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넣어주면 분명히 다른 지역, 그니까 전주나 익산이나 완주 같은 경우도 그 반대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은 그것 때문에 같이 넣지 못한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를 같이 넣지 못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이게 지금 현재는 90억에서 3대7로 돼 있는데, 90억에서 3대7로 돼 있거든요. ‘3대7로 돼 있는 것을 도비를 50%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근데 이 항목에다는 넣질 못하고 다른 항목에 넣고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항목에다 넣어가지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여기에 넣는다, 여기에 넣으면 전주나 익산이나 완주 같은,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해수 인배수시설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항목으로는 거기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설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27억 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도청의 도의회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이 27억에 90억에서 3, 9, 27. 27억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토지매입비를 제하고 나면 90억이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 3대7이라는 것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대7이라는 것도 우리시에서 도의, 기왕이면 도비 50% 해 주면 좋죠, 시 부담 줄일려고 해서.
근데 인배수시설에 뒤늦게 스타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기기나 조르기식밖에 될 수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도청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인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산물 복합센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복합센터가 지금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죠. 그동안에 수산물 복합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일단 내부적으로, 내부갈등이 먼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서천보다 비싸다는 여론,
한경봉 위원
내부갈등에 대해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내부갈등은 이번 조례 심의 때 말씀드린대로 이게 승계가 되는 문제 그리고 본인이 아닌 본인이 가족 통해서 영업을 하는 대리영업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졌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좀 느끼십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조례부터 좀 명확하게 됐어야 되는데 조례부터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저희가 더 책임감 있게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면은 많이 남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문제로 계속 갈등이 있었다는 거는요.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감독을 소홀히 하신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관리감독도 보시기에,
한경봉 위원
그리고 조례가 잘못됐으면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공감합니다.
한경봉 위원
공감하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박동래 감사로 명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말씀해 주세요.
한경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도중 수산진흥과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님께서 1대1 감사요청이 있어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경구 위원님께서는 수산진흥과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별도 장소에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저도 같이 포함을 하자고, 여기다 제 이름만 명시를,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에게)서동수 위원님도 같이 포함된 걸로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님들의 어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수산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선서인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암동 현대아파트 앞에 사거리 직진 가자면 지금 우리 군산시 화물트럭들이 밤새 양쪽으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
김영자 위원
아, 그쪽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같이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기타(1명)
군산시민발전㈜ 운영팀장 김철중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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