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익을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으로 일반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의 인구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과 고령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요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공급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교통복지는 매우 미흡합니다.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역 간 교통편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도로 및 인도 상황 또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읍면 지역 등 시내 외곽지역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은 계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통약자가 교통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 동등하게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주변환경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2017년 기존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2022년 총 28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며 인근 익산은 28대, 전주는 5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4대 5만 1천여 명, 2021년 26대 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 약 1만 3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콜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용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행차량 확대 관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근 익산이나 인구비례에 따른 전주시와 비교해서 우리시 운행 대수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기준 우리시 장애인은 대략 1만 8천명으로 그중 중증 장애인은 약 6,4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봤을 땐 대략 40대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운행 대수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안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안은 주말 및 공휴일에 가족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교통약자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례 항목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행차량을 규정에 맞게 확대하고,둘째, 주말 및 공휴일에 교통약자 가족들이 차량을 공유하여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자를 포함한 그 가족들이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 보장은 단순 시혜적인 급부가 아닌 그들의 권리라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수단의 확대보급과 홍보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