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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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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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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3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2층 방청석에서 군산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하여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일 제243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44회(임시회) 회기를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고, 김우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따라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21회계년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6건, 경제건설위원회 4건, 총 10건을 회부 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3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중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내에도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확산이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군산도 1,500여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며 대처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군산은 현대조선소 재가동 소식이 더욱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대형사건인 1990년대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5천불을 넘어섰고 G7회의에 초청까지 받은 선진국입니다. 경제 10위, 군사 6위이고 수출 7위의 무역 강국인 대한민국입니다.
국내에는 세계적인 건설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9위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지난해 6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9명이나 사망하여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후 7개월만인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일어난 붕괴사고로 인해 6명이 희생된 것을 볼 때 대기업이 수익만 생각하고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사고로 인해 작업 중이던 6명이 희생되었고 실종자들을 29일만인 2월 9일에 수습하였다는 사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사고는 예견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각심 없이 공사를 벌이다가 또다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건설공사 현장사고는 전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가 458명이나 되고,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도 허술한 공사로 말미암아 하자가 많아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허다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하자 관련 사건이 7,68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4천 건을 유지하다가 지난해는 예년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날림공사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을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거의 어김없이 감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의 시공풍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사소한 하자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건설사나 감리회사가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에는 10개 단지 5,486세대의 아파트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993세대를 건설 중인 나운2동의 금호어울림, 지곡동 호수아이파크를 건설 중인 현대산업개발이 있으며, 미착공단지도 3개 단지가 있고 심의 완료된 단지도 13건이며 심의 신청한 단지도 6건이나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도급 회사가 공기단축을 위해 부실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광주 화정아파트도 공기단축을 위해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 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군산에도 현재 대단위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운2단지 금호어울림 993세대, 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중인 665세대의 호수공원아이파크 공사, 신역세권에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짓고 있는 1,108세대의 영구임대주택, 신역세권 D2BL에 청우건설과 우신건설에서 660세대, 조촌동의 더샾 2차 코리아신탁에서 771세대의 아파트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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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군산에서는 시민의 안전망 구축에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으나 시행사나 감리회사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감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군산이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시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군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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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초등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아이들, 특히,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생들의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한국 워킹맘보고서’에는 워킹맘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워킹맘의 95%가 퇴사를 고민한 경우가 있고, 퇴사나 이직을 가장 고민한 시기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이고, 그중에서 방학기간과 학교가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1학년에 엄마들이 일을 제일 많이 그만두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 국내의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조사에서 32.6%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라고 답해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26.8%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하였으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37.5%가 정부 정책이 출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 정책에 대한 수요는 보육 지원이 2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수치로 볼 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육아로부터 오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을 막는 대책에 여러 정책들이 수반되겠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출산율은 2018년 1.038명, 2019년 0.971명, 2020년 0.954명으로 2020년 기준 전국 0.837명 보다는 높지만 결혼 부부 한 쌍이 아기 1명도 못 낳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초등학생을 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퇴근 시간이 빠르면 6시나 7시 이후가 대부분인데 초등학교 방과후 종료는 오후 2~3시가 많고 나머지 3~4시간 정도를 일명 학원뺑뺑이로 불리우는 사교육 시장으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수요자 중심 돌봄 제공을 통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2021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운영 주체로서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학교 돌봄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초등학생이 1만 5,000여 명으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 수는 2,700여 명으로 돌봄 이용률이 대략 18% 정도입니다.
이는 곧 학교가 끝난 후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학교 등에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학생은 겨우 1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미혼남녀의 결혼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의 수요에 맞게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산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공동체 중심의 365일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진주시, 익산시 등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24시간 아이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관련된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우리시에는 아직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킹맘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어떤 연구에서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이용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야근 등 직장생활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돌봄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적,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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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봄서비스 확대, 우리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 일은 군산시청 독자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군산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군산시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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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과 안정적 제도를 통해 공정한 사회라는 인식을 높이는 행정시스템 작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공직자의 노력과 함께 의무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영역의 장애가 있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직·간접적인 관계인들의 어려움은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법률적 동등함과는 달리 사회적 불평등과 사각지대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어려운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회생활의 영위는 동등한 문화적 지위, 소통, 일상적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서 소외됨 없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15개 영역의 장애를 인정 및 등록하고 있는데 장애의 정도, 장애부위, 장애원인, 개인과 가족의 상황 등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은 오늘 청각·언어적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각장애는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장애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별개의 장애입니다.
즉,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선행적 청력장애, 즉, 농(聾), 난청 등 제한적 청력에 따른 장애와 언어장애는 별개의 장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두암 절제수술 등으로 인한 후두 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언어만 장애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5분발언은 바로 농(聾)이라고 하 는 장애를 주 전제로 합니다. 청각장애를 입게 되면 의료적 조치, 별도의 언어교육 훈련, 여기에는 구화법과 독화법 등을 통하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특수교사의 부족과 함께 비용, 즉, 예산에 대한 효율적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장애인의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대표적으로 전주에는 “선화학교”라고 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을 포기하거나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데 그치는 경우, 어렸을 때부터 특정한 일에 집중하게 하는 등의 제한적 삶을 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도 이러한 어려움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역할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산시민 중에는 청각장애인이 2,406명 등록되어 있으며, 언어장애는 1,6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애인의 상당수는 문해교육조차 받지 못하였고 한글 해독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중에서, 현대적인 사회 삶에서 최근 질병, 전쟁, 정치, 사회적 급변기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보편적 기준에 따른 정보접근성에 차별적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 첫번째로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공신력 높은 정보접근 유통에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의사소통 뿐만 아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속보성과 동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 합니다.
군산시는 물론 관내 주요기관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수화통역사 배치를 통해 동영상과 자막으로 제작하여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가족, 관련 기관 실무자 등에게 동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과 기 작성된 정보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수화통역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넷째, 수어통역사를 배치, 즉,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즉보성, 현장성, 신속성, 동시성에 따른 정보제공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라는 전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의 특성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책적 배려에 포함됩니다.
청각 언어장애는 또 다른 이름이 의사소통 장애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쌍방 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사회적 조건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수립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2년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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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44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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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박광일 의원님과 배형원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위원은 동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김중신 의원님, 재무관리 전문가인 세무사 김세종 님, 세무사 이영욱 님과 퇴직공직자 전순미 님, 퇴직공직자 서순만 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 임의 건
(부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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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기존 조례를 우리 군산시의회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공인의 종류를 추가하며 공인의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라 위원들의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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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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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박 광 일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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