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과 안정적 제도를 통해 공정한 사회라는 인식을 높이는 행정시스템 작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공직자의 노력과 함께 의무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영역의 장애가 있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직·간접적인 관계인들의 어려움은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법률적 동등함과는 달리 사회적 불평등과 사각지대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어려운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회생활의 영위는 동등한 문화적 지위, 소통, 일상적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서 소외됨 없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15개 영역의 장애를 인정 및 등록하고 있는데 장애의 정도, 장애부위, 장애원인, 개인과 가족의 상황 등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은 오늘 청각·언어적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각장애는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장애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별개의 장애입니다.
즉,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선행적 청력장애, 즉, 농(聾), 난청 등 제한적 청력에 따른 장애와 언어장애는 별개의 장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두암 절제수술 등으로 인한 후두 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언어만 장애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5분발언은 바로 농(聾)이라고 하 는 장애를 주 전제로 합니다. 청각장애를 입게 되면 의료적 조치, 별도의 언어교육 훈련, 여기에는 구화법과 독화법 등을 통하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특수교사의 부족과 함께 비용, 즉, 예산에 대한 효율적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장애인의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대표적으로 전주에는 “선화학교”라고 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을 포기하거나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데 그치는 경우, 어렸을 때부터 특정한 일에 집중하게 하는 등의 제한적 삶을 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도 이러한 어려움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역할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산시민 중에는 청각장애인이 2,406명 등록되어 있으며, 언어장애는 1,6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애인의 상당수는 문해교육조차 받지 못하였고 한글 해독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중에서, 현대적인 사회 삶에서 최근 질병, 전쟁, 정치, 사회적 급변기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보편적 기준에 따른 정보접근성에 차별적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 첫번째로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공신력 높은 정보접근 유통에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의사소통 뿐만 아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속보성과 동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 합니다.
군산시는 물론 관내 주요기관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수화통역사 배치를 통해 동영상과 자막으로 제작하여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가족, 관련 기관 실무자 등에게 동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과 기 작성된 정보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수화통역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넷째, 수어통역사를 배치, 즉,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즉보성, 현장성, 신속성, 동시성에 따른 정보제공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라는 전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의 특성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책적 배려에 포함됩니다.
청각 언어장애는 또 다른 이름이 의사소통 장애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쌍방 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사회적 조건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수립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