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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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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2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안전건설국 소관
11시05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4,556억 원보다 217억 원이 증액된 1조 4,773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3,107억 원보다 217억 원이 증액된 1조 3,3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150억, 보조금 67억, 총 217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안전건설국 소관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43억 1,200만 원,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65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삭감 등의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전 시민을 비롯, 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한 시설,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운소종사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기금 규모는 본예산 기금 1,013억 원 대비 총규모는 변동사항 없으며, 재난관리기금 97억 원 중 예치금 46억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 46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된 재난관리기금의 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명령이행시설 추가 지원금으로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금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하단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8,6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입니다.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취약계층지원금 26억 원과 행정명령이행시설 지급 재난지원금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1억 원, 의무예치금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우리 시민 전부에게 주는 지원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에서 주는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도에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정부지원금하고 다른,
최창호 위원
도에서 80만 원씩 소상공인들한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최창호 위원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우리 시민 전부에게 주는 지원금인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우리 자체. 시비로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제한도 있고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 뭐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을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지원해 줬는데 가령 몇 개의 예를 들자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도 있거든요.
문구점을 한번 예를 들자면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서 문구점이 영업이 안됐을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꽃집은 졸업식이다, 각종 행사다, 하지 말라고 해서 꽃집도 아마 매출이 줄었을 텐데, 또는 사진관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대부분 또 이벤트 회사, 뭐 축제다, 아니면 돌잔치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업종들도 분명히 매출이 줄었을 텐데 그동안에 이 업종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 재난지원금을 그분들도 포함해서 좀 더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논의는 뭐 이전에도 많이 돼 왔었는데요, 범위가 워낙 넓고 또 저희가 이런 기금이나 예산을 쓸 때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의한 부분 또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덧붙여서는 사각지대 발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여러 좀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과정에서 또 소외된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안전총괄과에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을 좀 정해 주시죠.
기준이 없다 보니, 누가 봐도 음식점이나 카페, 식당 이런 데는 매출이 줄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족발집, 피자집, 통닭집 몇 이런 데는, 또 야식배달집 이런 데는 처음부터 매장에 홀 내에 손님을 받을 목적이 아니고 배달 전문점으로만 할 업종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매출이 더 증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업시간 제한업종이다 해 가지고 집합 제한업종이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지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부든, 지방이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세심하게 우리 안전총괄에서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럼 기준은 제가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은 매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출로. 매출기준으로 해서 하면 그 몇 개 업종만 하지 마시고 군산시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겠다 하는 업종들 전부 다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집이든, 문구점이든, 사진관이든 이벤트회사든, 전부 좀 찾아서요.
우리 안전총괄에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면 우리 선제적으로 군산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멋지게 기준을 잡고 가는 구나,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알겠구나라고 칭찬받을 일인데 재난지원금은 돈은 돈대로 쓰면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으니 우리 안전총괄에서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저는 가능하면 이게 당장 급한 일이 아니면 이 돈 좀 유보했다가 기준 마련해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시에는 9,577개소가 행정명령이행시설로 지금 잡혀있어서 요 부분은 도에서 요 시설에 대해서 내려오는 행정명령시설에 대해서만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시에서 20만 원 더 보태서 100만 원 더 지급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중앙이나 중소기업벤처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요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을 지금 우리 지급을 하잖아요. 구체적인 그 시설들이 명확히 지금 나와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몇 개 항목,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시가 9,577개소고요, 여기에 키즈카페 15개소, 숙박시설 312, 노래방 179,
위원장 서동수
저기 그거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바로, 우리 주무관님 그거 갖고 계시면 자료로 좀 위원들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저도 최창호 위원님 말대로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돌아다니다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쉬운 얘기로 인자 정육점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니까 저희가 차라리 이렇게 도에서 지급하는 80만 원은 그대로 인자 행정명령이행시설에 지급을 하고 우리가 20만 원을 보태서 더 줄라고 하는 거잖아요. 20만 원은 차라리 그렇게 소외 빠진 데들 그런 데를 좀 지급을 해 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24만 4,321명이 지금 지원금 대상자잖아요, 10만 원씩.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박광일 위원
우리가 그면 이게 지급기준이 우리가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죠? 군산시 인구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24만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주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26만 5천명 전 시민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여기는 24만 4,321명이라고 써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여기 자료에요?
박광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6만 5,157명으로 22년 1월 20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민생회복지원 추가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행업, 운수종사업, 문화예술인 또 우리가 소상공인까지 해서 중복지급은 안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중복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광일 위원
중복지급이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면서 군산시민인 사람은 3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박광일 위원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죠.
박광일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언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건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리고 이제 뭣 때문에 그러냐면은 재난지원카드를 지금 만들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 부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카드비용.
위원장 서동수
아니 비용, 부대비용 얼마나 들어가요, 과장님? 우리 나종대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카드비용은 인제 은행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부위원장 나종대
저번에 볼 때 2억 얼마인가 잡혀있는 것 같던데 그건 뭐죠? 부대비용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2억 원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부위원장 나종대
그거 정확히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작년 5월달에 우리가 카드를 만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 카드는 무료로,
부위원장 나종대
무료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제작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전에는 원래 그렇지 않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전에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전에도.
부위원장 나종대
작년 5월달에 은행 측에서 부담을 했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이라도 작년 5월달에 우리가 그 카드를 만들었는데 또 카드비용이 들어갈까 염려가 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자 전국의 어떤 지자체, 전국에서 지금 뭐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가 몇 개 도시가 되죠, 대충?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주, 익산, 무주, 군산, 김제 요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타 도시는 더 일찍 시작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도시는 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기습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애요, 군산시도. 타 지자체가 하니 우리도 가만있을 수가 없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이걸 줬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늦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2년 동안 이 방역업무를 해 보면서 아주 선제적으로 하는 데들도 많이 봤지만 그게 전부 다 옳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변상황을 잘 살피고 고려해서 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재난지원금을 줄려면은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구정 전에 써야 되잖아요, 카드를.
지난 다음에 카드를 주면은 활용할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줘야 밥도 맛있는 것이지 배불러 있을 때, 지금 다 어려우신데 설 전에 다 카드를 쓰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돈이 인자 예산이 넉넉했으면 뭐 진즉에 그런 것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솔직히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부위원장 나종대
예산이 부족하다고, 부족해서,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인자 조금 저 같으면은 일찍 좀 시민들한테 줬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왕 주는 거 조금 집행부에서 일찍 대응을 하셨으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요, 저희가 인자 소상공인지원금을 지금부터 지급이, 1월 27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니 1월 24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인제 최대한 이번 주 중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아까 그 9,577개소 여기에는 뭐 매출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매출 관계없이 행정명령으로 이행을 법적으로 지정된 그런 업체기 때문에요, 전부 다 대상이 되는 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해춘 위원
그냥 매출에 상관없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해춘 위원
그면 이게 계속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지원이 계속 그냥 이분들은 그면 처음부터 재난지원금 받을 때부터 계속 받으셨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개중에는 몇 군데가 더 효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행정명령이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중복도,
지해춘 위원
그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 세부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위원님 요 부분은 2021년 10월 1일 기준이에요. 이전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돼 있고 한 부분이고, 요 돈은 지금 80만 원 나가는 부분은 도비로 지금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 그 지원금은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다 지원이 가능한 것은 좋은데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외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자꾸 주는 데만 이렇게 중복이 가다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 중간입니다.
2022년 운수종사자 민생회복지원사업을 위하여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분 3,040만 원, 택시운송종사자 지원분 1억 4,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서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3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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