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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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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3.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3.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9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 추진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수거 품목을 세분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5항의 ‘배출요령에 적합하지 않게 배출되어도 전량 수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2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에 비닐류, 종이팩류, 스티로폼류 배출요령을 추가하여 환경부 지침에 맞도록 분리배출 품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에 있어 악용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재활용 가능지원 품목을 상세화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국장님 그 제안설명에서 보면 전량 수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조항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고 그랬는데 전량 수거한다는 것을 삭제를 해 버리면 분별을 한 그런 부분들만 수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분리한 것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재활용 가능 그 폐기물을 배출요령에 맞지 않게 배출되어도 전량 수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도 이걸 수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다가 뭐 실수로 한두 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신영자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수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쓰레기 버린 곳은 아주 난잡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부분,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런 부분, 인제 가능 최대로 저희들이 웬만하면 수거를 할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단속반들이 투입이 돼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전에 인자 도우미들이 아파트나 주택에 다니면서 계몽부분들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실효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고철류에서 보면 그 고철부분을 이물질이 섞지 않은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고 그랬는데 이 봉투라는 것은 그냥 아무 봉투나 되나요, 아니면 재활용 봉투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기본적으로 투명봉투, 재활용품은 투명봉투를 이용해서 속을 볼 수 있도록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 재활용봉투가 아니더라도 철을 볼 수 있는 그런 투명한 봉투면 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이불, 솜, 커텐은 이게 폐기물로 들어가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재활용으로써 저희들은 수거를 하지 않고요, 개인업자들이 별도 수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영자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60조 포상금 지급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어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몇 조요?
지해춘 위원
60조 포상금 지급. 거기 보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포상금,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이건 조례안,
지해춘 위원
예,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자료검토)
지해춘 위원
뒤편에 보면 60조 그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60조,
위원장 서동수
이건 개정사유가 아닙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서동수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게 사업을 시행하면 이게 발의한 뒤로 기간이 있죠.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자료검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공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동수
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건 지금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시행하기 전에 아까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우미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지난날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툼이 있었던 얘기인데 굉장히 시민들의 홍보성이 좀 잘 안 돼서 굉장히 혼란이 야기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을 공포해서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충분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아직도 지난날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직도 혼란이 좀 야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해야 우리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그러지 이게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절차적인 문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
짧게.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시에서 관계되는 그 단체에서는 웃담. 제가 이걸 안 사먹어요. 왜냐면 이거 띨려면 겁나게 엄청 힘이 들어요. 이 손가락이 되게 아파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한 달만 기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됐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 보면 나대지 같은 데 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지금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우리 일자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깨끗한 데 돌아다니지 말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치웠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안건
2.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소관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전국의 섬을 보유한 3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섬 간 상생협력을 위해 2012년 창립된 대한민국 대표 섬 지자체 연대입니다.
작년 하반기 협의회 확대에 따라 18개 기초단체가 추가 참여하면서 우리시를 포함하여 총 2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운영하고 있으며 회비는 올해부터 매년 500만 원으로 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납부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무협의회에서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자치단체장이 협의회장을 역임하게 되어 올해 제3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우리시의 시장이 협의회장을 역임하게 되겠습니다.
섬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협력과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회비가 얼마에서 500으로 올랐어요? 회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회비는 종전에도 500만 원씩 했는데요, 뭐 쓰고 남으면 계속 적립했다가,
신영자 위원
알았어요. 아니 올해부터 5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른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것은 저기입니다. 이 규약에 넣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전북지방환경청 고시와 상위법(물환경보전법) 변경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및 별표1,2 에서 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0-1호에 따라 폐수 배출허용기준 및 사용료 산출기준 물질을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COD 측정방법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TOC로 전환을 통해 하·폐수 중 유기물질을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8항의 내용이 제32조 9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용조항을 변경시켜 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지방환경청 고시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폐수 배출허용 기준 및 사용료 산출기준 물질을 기존 COD에서 TOC로 변경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변경된 고시 기준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COD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되시죠?
하수과장 이성훈
지금 그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시행이 2022년 1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2022년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COD로 측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1월부터는 인자 모두 TOC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전체 지자체가 COD로 해서 적용했는데 이제 22년도부터는 TOC로 한다?
하수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TOC로 했을 때에 우리시의 예산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하수과장 이성훈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은 변동이 없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변동 없이,
하수과장 이성훈
예, 이게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다 더, 이게 COD나 TOC나,
김경구 위원
정밀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하수과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정밀하기 위한,
하수과장 이성훈
추가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가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수과장 이성훈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하수과장 이성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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