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전북지방환경청 고시와 상위법(물환경보전법) 변경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및 별표1,2 에서 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0-1호에 따라 폐수 배출허용기준 및 사용료 산출기준 물질을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COD 측정방법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TOC로 전환을 통해 하·폐수 중 유기물질을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8항의 내용이 제32조 9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용조항을 변경시켜 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