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들도 그 문제가 한번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약간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슬래그는 철강 세아베스틸이 발생했고 그전에 에코마스터에서 생산해 가지고 나온 거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면 100% 세아베스틸에서 나온 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100% 세아베스틸에서 나온 제품을 허가를 내주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옥봉석산에서 나온 제품을 허가서를 또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아닙니다. 그것이 2016년도 말인가 해서 에코마스터, 에코마스터에서 생산한 거, 제품을 생산한 건데 그것을 거기에 있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그놈을 사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을 못 하고 야적해 놓은 장소입니다.」)
저 옥봉석산에 있는 걸 가져다 거기다 매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쌓아놨습니다.」)
어디다 쌓아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옥봉석산에 지금 야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일부는 태양광 그 발전사업하는 데 거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사용했다라는 거죠? 일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곳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 에코마스터 만들어가 제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가능합니다.」)
제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인증을 받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제조공정이라는 것은 세아베스틸 내부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나온 철강슬래그 폐기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큰 것을 인제 파쇄, 분쇄하고 거기에 맞는 입자 크기 인자 10㎝ 미만을, 10㎝, 40㎝ 미만, 필요하다면 40㎝인데 대부분 10㎝ 미만으로 해서 분쇄한 다음 단지 그 철강슬래그 지침에 의해서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키는데,」)
제품을 인증을 받은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인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증절차는 지금 거기에서 받은 것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뭐 절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거기에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 신청서에 의해서 하는데 그 세부적인 항목이나 이런 것은 저도 그건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 제품으로 인증 받고 시험성적서만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허가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원래부터 인증, 그니까 그 제강슬래그를 만들어져서 나오면은, 나오면은 우리가 보면은 인자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예 또 확실한 제품이다 아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품을 인증받기 위해서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나 한국산업표준원이나 이런 데다가 인자 인증을 받아서, 이건 제품이다, 해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면 그 제품에 대한 인증 받은 것에 대한 확인사안은, 시에서 확인하는 사안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제품이라는 자체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확인이나 거기서 제기하거나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확인은 해봐야 할 사안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게 제품으로써 사용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때 이 논란이 있는 뒤로 환경부도 그 시료채취를 떠가서 숙성검사나 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실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 검사했는데 어제 왔는데 그것은 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인자 그런 부분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이 제품으로써 사용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만이 제품으로써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단지 시험성적서만으로는 가능한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법적으로는 인자 인증까지 받으면은 인자 폐기물 떠난 거거든요. 인자 우리가 제품으로 사용이 들어온 건데 단지 인자 우리 폐촉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보면은 인자 그런 걸로 해서의 유형이 만들어 졌을 때에 인자 오염이나 이런 거 관계는 법령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인자 제품으로 사용할려면은 거기에 대한 보면은 재활용촉진법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부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게끔 돼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재활용촉진법, 재활용촉진법에서는 철강슬래그 지침에 의해서 준용해서, 지침에 준용해서 재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목표는 95% 재활용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보면은 재생 처리시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재생 처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강슬러그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재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침에는 그것을 생산해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아까 말에서 10㎝ 이하를 파쇄, 필요하다면 10㎝ 이하까지 파쇄해서 최소한 한 달간, 10㎝ 이하는 한 달간 숙성, 근게 공기 중을, 물에다 살수하던가 공기 중에 노출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한 달간, 한 달간 보관해서 거기서 숙성을 시켜라,」)
근데 그런 절차들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신청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진짜로 확인해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원래는 재생 처리시에는 금속이나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유실 등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나와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사진자료를 보이며)근데 그쪽에서 가져온 샘플들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매립한 현장에서. 직접 매립한 현장에서. 혹시 그거 보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갔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사진자료 있죠? 이게 현장에서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은 철제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철제물이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철제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그 양이, 양이 인자 보면은 1년에 생산량이 한 24만 톤? 상당히 많이 숫자가 생산되는데 인자 그중에서 일부가 그게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뭐…,」)
일부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가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에요. 이런 것이 나왔을 땐 어떻게 처리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에 대해선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그것이 실제 맞나는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처분해야겠죠.」)
처분을 해야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거기에서 철성분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니까 생산과정에 제강슬러그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들면은 그 안에서 철성분이 나오면 안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철이, 그거는 제강슬래그에서는 철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안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쓰는 데가 한 2,600만 톤이 발생합니다. 2,600만 톤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제강슬래그가 한 1천 톤정도 생기고 고로슬래그가 1,600톤이 발생해요. 근데 다, 현상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니 인자 그게 예를 들어서 눈에 확연히 보이게끔 철성분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미량의, 소량의 철성분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석에 붙을 정도의 철성분이 나온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그 항목에는 철이 인자 이렇게,」)
다량의 철이 함유돼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자석에 붙을 정도의 철성분이 나온다니깐요.
여기 보이면, 우리 계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면 철이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완전히 철이라고 보이죠? 아예 제품 녹지 않은 제품자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