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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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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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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2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청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6,459만 6천 원, 차량세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4페이지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5,539만 5천 원,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91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2,344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5,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 사업비로 2천만 원,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비로 3,611만 7천 원, 지적측량 기준점 위탁관리비로 1,32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4,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부터 54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보수비 위탁사업비로 3,276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로 6,7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3천만 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로 876만 7천 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비 1,01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위탁 및 유지관리비로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부터, 546페이지 하단부터 54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억 5,990만 4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3,400만 원, 지적재조사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 위탁수수료로 3억 6,3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 상단 지적재조사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수수료로 3,1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
한 가지요.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543쪽에요,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우리 군산시 행정구역이 지금 익산하고 김제지역이 좀 접한 구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군 간의 경계점에 지적선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익산하고 김제하고 동시에 함께 정비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 익산은 익산대로 하고 우리 군산은 군산대로 해서 우리 군산 행정구역에 맞게끄름 그 지적선 경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할 경우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협의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각 시·군 간에 이견, 아, 그것은 토지경계는 서로 간에 이견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보면,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 이래보면 익산은 익산 기준점을 끌어와서 그 경계를 설정을 했고 군산은 군산대로 그 기준점을 끌어와서 경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경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이견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단정지으실 것이 아니라 김제면 김제, 익산이면 익산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합의점도 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우리 걸 갖고 저쪽은 저쪽을 갖는데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니, 같이 병행합니다. 그 시·군 간에 그 조정을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근게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 저 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왔다, 익산은 어떤 식으로 나와서 서로 조정을 하면서 또 이게 이 소유권이 사유지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서로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548쪽에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지금 9억을 올려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지가 지금 다르잖아요, 전년도하고. 그러면 이게 보상금, 이게 조정금이 예측 가능한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예측 가능한,
위원장 서동수
뭐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발생되는 여지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 그럴 여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미리 예측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거고만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545쪽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요, 하드, 소프트웨어 이거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정보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쪽으로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한안길 위원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정보는 지금 어떻게 교환되고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우리 자체적으로 입력수정을 해서 또 중앙단위는 중앙단위의 별도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서로 공조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니, 공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공조가 되면 이런 국가지리정보 같은 이런 것은 이 국가사업 위임사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단독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하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국가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의 우리 군산시의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 데이터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한안길 위원
종합적인 것은 저기 국가에서 하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 및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 군산시민 안전보험가입을 위해 기타보상금 1억 3,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북아동청소년 안전체험축제 940만 원, 수상안전 및 재난안전 등 응급처치교육 800만 원, 시민안전지킴이 양성교육 사업비 690만 원과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 3천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페이지 중간부터 478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95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공공요금 2,200만 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및 경관개선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6천만 원,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페이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60억 원, 국가하천 금강 유지보수사업비에 3억 2천만 원, 국가하천 만경강 유지보수비에 2억 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2억 원,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페이지 상단 만경강유역협의회 부담금에 7,1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중간 재해위험 사전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9억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 상단입니다.
방재시설물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를 위한 재료비 700만 원, 방재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 경포천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 등 방재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4억 1,200만 원, 군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및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기타보상금 1,6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을 위해 1,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중간부터 48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계속사업 대상 4개소 창성동, 오룡동, 소룡2, 송풍7지구 사업비 47억 5천만 원과 신규사업 대상 4개소 내성산, 송창2, 새터, 술산지구 사업비에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중간 국가안전진단 점검수당 및 훈련경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350만 원,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훈련 등을 위해 민간이전으로 2,210만 원,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2,052만 원, 재난위험수목 정비에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8천만 원, 소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 2천만 원, 풍수해보험금으로 1,600만 원, 자연재해 피해 응급복구비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과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48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중간 2022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5천만 원과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전자통지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중간 민방위대장 교육지원 행사시설비 지원금으로 1,225만 5천 원, 미성동 주민센터 청사이전에 따라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을 위한 시설비로 1,800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및 490페이지 상단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로 6억 2,770만 원, 을지태극훈련 경비로 행사운영비 900만 원, 비상대비 주민보호 방독면 확충사업으로 1,478만 4천 원과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4,325만 원, 예비군 훈련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억 3,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중간 경포천 배수갑문 및 제수문 관리원 휴일수당과 야간근무수당으로 2,220만 7천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억 2,6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78억 9,500만 원이며, 수입은 18억 1,400만 원으로 지출은 25억 6,800만 원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로 25억 6,800만 원, 예치금으로 71억 4,100만 원으로 총 9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 13억 9천만 원, 시설비 8억 7,8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원, 예치금 7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481쪽 관련해서 주민자율방재조직 운영 이거 지난번에 논란도 많고 해서 조례가 저기 제정됐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시 한 번만…,
한안길 위원
주민자율방재조직.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안길 위원
조례가 하면서 우리가 염려했던 바가 이렇게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조직이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이후에 뭐 특별한 변동은 없었고요, 금년도는 좀 활동이 좀 뜸했습니다. 인제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뭐 활동이 있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이 됐느냐고 묻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조직이요?
한안길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조직은 금년도 연초부터 좀 새롭게 좀 보강을 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걸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분으로 각 읍면동에 그거를 그렇게 선발을 통해서 보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안길 위원
선발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안길 위원
그 조직인원이라도 어떻게 했는지 조직도라도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름은 거명하지 않더라도 무슨 동에 몇 명, 몇 명 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지금 저쪽 주택행정과에도, 건축경관과에도 있던데 3종시설물 이거 매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기본적으로는 3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는데 지적이 되는 경우에는 보완해서 계속하도록 돼 있어서 3년, 2년, 1년 해서 실질적으로는 매년 하게 되는 그런 실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이거하는 건물이 몇 개나 지금 현재 우리가 3종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잠시 좀 자료를 좀…,
한안길 위원
예, 보고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자료검토)355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355개소면 계속 누적되고 3년마다, 5년마다 하면 새롭게 신설, 저기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실태 용역조사예요. 과거에 있던 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새롭게 첨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게 이 실태용역비가 2억 5천이나 계상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지난번에 있는 거에다가 조금만 더 하는 건데 2억 5천까지 계상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는 5천만 원 가지고 했어요. 기본실태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근데 2억 5천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작년에는 총 200개를 했습니다. 양호가 182개가 나왔고요, 주의관찰이 18개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55개소인데요,
한안길 위원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중복돼서는 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되, 중복하지 않은 거 새로운 거에 대해서,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제3종시설물이 몇 개나 돼요? 토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355개입니다.
한안길 위원
355개인데 지난번에 200개 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전체적으로 인제 그 작년, 대상은 355개인데요, 이 기준이 되는 것이 355개가 고정된 게 아니고 준공된 지 10년 된 그 교량이나 터널 인자 그것은 교량이나 터널은 변수가 없는데요, 이제 준공된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에서 공동주택이 계속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 검사받아야 할 숫자가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개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새롭게 올해 발견된 것은 내년에 해야 될 대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총 355개소입니다.
한안길 위원
총 355개인데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 수가.
한안길 위원
그전에, 그전에 했던 부분 전부 다 빼고 새롭게 되는 것이 22년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2년도에 신규로 적용되는 거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49개소.
한안길 위원
49개인데 기존에 있는 것은 가서 기본점검만 하면 될 거고요, 40몇 개인데 2억을 더 계상해 가지고 2억 5천까지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실시용역비예요.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해마다 우리 지금 3종시설물 실태용역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총 355개소에 대해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인자 추가되는 부분은 뭐 연차별로 좀 다르겠죠, 15년 경과된 그 시설물들이니까. 그러면 지금 355개소를 우리가 해마다 지금 용역을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침묵)
위원장 서동수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게…,
한안길 위원
담당 계장한테,
위원장 서동수
저기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접니다. 이현미입니다.」)
앉으세요, 자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하세요, 저기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 2018년 시설물 그 특별법이 생긴 이후로 저희가 조직이 새로 되어서 그때 2018년도에 대량으로 각각의 모든 소관 시설물을 취합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8년, 19년, 20년 계속해서 해 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 이상 된 공동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사실 200여소 5억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2억밖에 안 돼 가지고 실제 해야 될, 그때 조사해야 될 것들을 그니까 큰 거 위주로 대규모 아파트가 있으면 몇 백동 있는 큰 것들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공동주택이 47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못 했던 것 플러스 또 올해 새롭게 나오는 것 플러스 하니까 이렇게 2억이란 돈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좀 예산이 좀 많이 추가된 걸로 지금 나옵니다.」)
한안길 위원
계장님, 18년도부터 했다고 하면 누적된 것이 지금 355개라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지금 내년에 할 것만 355개소예요.」)
그러면 총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해마다 하는 것들은 뭐 작년에는 200개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3종 그 위험물로 관리하고 있는 총 그 건물이 몇 개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한 300여소 좀 넘는,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니까 저희가 여기서 지금 실태조사라는 것은 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아니고요, 3종시설물을 지정하기 전에 일반 모든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면적들이 어느 정도 큰 것들 이상을 5층 이상 건물을 다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장님,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3종건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을 구조진단이라든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저기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민간. 그니까 저희, 그니까 일단 이게 실태조사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예를 들어 아파트만 생각할게요.
20층까지만 저희가 21층 넘어가지 않은 아파트 공동주택 20층까지 5층 이상 20층까지 연립주택 하는데 15년 이상이 됐어요. 그면 올해 또 15년 된 게 또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요. 근게 실태조사, 이것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안전조사가 아니라 실태조사예요.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이 그거에 관련된 것은 각각의 그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관리는 안전진단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태만 조사하고 그 부분이,」)
잠깐만요, 실태조사 하는 데 2억 5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니, 지금 건축물대장이랄지 공공물대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대상지만 뽑아서 지금 ‘당신들 이걸 해 갖고 와라.’ 이렇게 공문을 내면 그쪽에서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파악하면 되는 건데, 이거 건축물을 있잖아요. 안전진단을 우리가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실태조사를 하는 데 2억 5천씩 들어가야 되는 건지,
(관계공무원석에서-「실태, 하게 이렇게 법으로 시설만 안전특별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법적의무사항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법적의무사항을 준수를 안 했을 때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저희가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제 안 했을 때는 지금 올해부터 그 중대범죄처벌법이라는 것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직원이 공공시설물이든 민간이든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해야 될,」)
예,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 법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 안전 3종시설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 법적으로 제재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법적사항을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그 시설 기본계획 18년도에 최초에 도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돼 있어요.」)
돼 있으면은 여기에 이미 그때 당시에 조사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그때도 했고 해마다 이게,」)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55개소라고 하니까 최초에 18년도에 우리가 특별법으로 지금 시설물, 3종시설물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18년도에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기본계획수립 했을 때 그 대상 물건지 있죠? 품목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 연도에 해야 될 것들은 나와 있고 해마다는 변경이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우리 시설물관리 용역한 그 사례들을 내역을 전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간단하게 결과보고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기본계획이 작년에 끝나, 아니 올해 끝난 거,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그 부분은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 부분에서도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설물에 대한 용역평가에 대해서는 그 결과보고가 있어야 돼요.
결과보고가 없으니까 의회에 보고사항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또 위원님들 이해력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시면 용역에 대한 실태보고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계장님, 담당계장님,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와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올해 치랑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89쪽 보니까 비상대비 주민보호물품 구입 해서 방독면을 구입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안길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방독면을 언제부터 구입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여기 예산서에 돼 있는 그 방독면 구입은요, 내년도 그 훈련을 할 때 민간이나 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물품은 그 훈련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소유라기보다는 그 훈련에 참여할 때 지참하도록 하는 거죠.
한안길 위원
그럼 다시 회수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훈련용이기 때문에 전체 그 읍면동에 배분이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매년마다 이렇게 사니까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매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우리 그 민방위 대원들 수요에 따라서 그 적정분을 유지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방독면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방독면에 대해서 수요 파악한 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예, 그 매년 하고,
한안길 위원
어느 곳에 어떻게 보관되고 있고 이거 10년간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사용연한이 10년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하여튼 그 자료가 있는대로 제가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482쪽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482?
박광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박광일 위원
오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했잖아요. 근데 총사업비가 10억인데 지금 6억 하고 지금 4억 8천이 지금 못 쓴 거잖아요. 삭감된 거 4억 8천 줄어든 거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일 위원
4억 8천이 감소됐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예.
박광일 위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이거는 인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었고요, 근데 인제 보상비 등이 작년에는 지출이 됐고 금년도는 마무리하는 사업비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21년까지 인자 올해 12월까지면 끝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어차피 이거 할 것 같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 밑에 한 몇 가구 안 되는데 어차피 이거 남은 예산 같으면 그 밑에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민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그거는 돈이, 그 부분은 또 급경사지나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잔액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박광일 위원
그니까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좀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런 민원들이 항상 많아요. 이 재해위험지구 이거 할 때 사업할 때 꼭 자투리가 남아서 그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에 1억 2천 지금 새로 또 세우신다는 거죠? 22년도 인자 내년 예산에 1억 2천은 시비로 또 세울 거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이거는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못 했던 비용, 뭐 국비나 도비는 다 와있는 것이고 우리 시비 부족분을 세워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건물 토지보상 그 따로 있어요, 내역이? 내년에 할 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박광일 위원
그 내역 한번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 예산설명 보조자료에 보면 41쪽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용도별 내력이 나와 있어요.
19년도에는 234개 공동주택 양호, 주의관찰이 25개 나왔고 20년에는 주의관찰 47, 22년에 인자 49개에서 355개, 22년에 49개를 조사대상으로 한다고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인자 예산이 작년 대비 또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문의를 한 것 같애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의 품이 어디까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이 기금을 사용하는 품이 어디까지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딱히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사용승인은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일반회계에 보면 우리 재해위험 사전대비라든지 방재시설 안전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재난기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도 뭐 우리 재난기금으로도 긴급할 때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 물론 재난기금관리 여기 운용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기금의 사용 품이 어디까지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방자재 구입자재 재난예방 등 2억 1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대임차 1억 8천, 코로나 대응 긴급 업무지원 10억, 그리고 또 시설비를 보면 재해취약지역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1억 5천, 또 방재시설 보수 7,400, 수문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5,4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면 일반회계 가면 또 중복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고 기금으로 해야 할 부분을 일반회계로 간 이유가 뭔가 나는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부분은 인자 도 재난지원금의 그 운용에서 여유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시설비는 도비가 인자 매칭이 돼서 온 부분도 있지만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도 재난예방 등 장비구입 3억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없어요, 내역이, 지금. 추가자료에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품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반회계에 담아져 있는 재난예방에 대한 이런 시설부분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도 되는 부분들인데 일반회계까지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뭐 상관이 없나요? 이렇게 가도? 우리 계장님 잘 모르시, 과장님 잘 모르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하는 데 있어서 딱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떤 재난은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의 그 범위, 예를 들어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듯이 재난기금도 그런 범위에서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사용의 적정성은 쓰고 나서 또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미리 허락받고 쓰는 것이 아니고. 요런 것이 있기 때문에 딱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서로,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산의 운용의 범위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없다가 된다고,
위원장 서동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기금으로,
위원장 서동수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여기서 뭐, 우리 일반적인 일반회계도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저는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품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러니까 인제 일반회계의 부분은 수방자재 구입이나 해 가지고 읍면동에 지금 배부할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우리 비축장비로 사용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기금에 수방자재 구입 및 재난예방은 인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쓸려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아무튼 여기 이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방하는 데 자료들, 뭐뭐뭐뭐를 구입할 것인지, 그리고 재해취약지역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1억 5천인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일부 시설물들 위치를.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 그 금액들 다 산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그 세부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477쪽 관련해서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해서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그 도심 숲길 관련해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가로등 이거 한다고 하면 도시, 아니 저 뭐냐, 건설과로 넘겨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것은 인자 발주관계는 뭐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사업 주관부서가 산림녹지과로 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CCTV를 설치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발주관계는 좀 별개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산림녹지과에서 원래 사업의뢰를 할 때 그 도시조명계랄지 건설과랄지 이런 부분에 그냥 이첩을 해 버리면 될 텐데 또 여기서 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 또 협조를 해야, 협조공문을 보내서 한번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중복돼서 이쪽 저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정해진 곳은 정해진 부서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요, 여기에 인제 시스템적으로 사업 그 도에서 또 사업에 이제 지원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다 할 수만은 없고요, 저희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다시 한 번만요, 예산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사업을 모든 사업을 저희가 방재사업으로 다 할 수 없고요, 이런 기금이나 이런 도 지원사업을 저희 주관하는 그 상위 행정부서 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가 각 부서에 필요한 데 받아서 제출해서 내려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도청 그 안전부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도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해 놓고 실과에, 그 필요한 실과에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더 물을게요. 477쪽에 수상안전 재난안전 등 응급처치 교육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전년도에 지금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거는 보조금 신청받아서 하는 건데요,
위원장 서동수
어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민간경상,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대한안전연합 전북지역본부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안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대한안전연합 전북지역본부.
위원장 서동수
그거 뭐하는 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수상안전은 우리 해양항만과에도 이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사항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 보조금 우리 단체에 지금 지급하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지금 3건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예산을 줄 때는 타 부서에 중복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수상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도 물론 전문성은 있다고 보지만 중복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우리가 그 비응도에 뭐야, 우리 그 뭐야, 수상체험센터 이런 쪽에서도 학생이나 또 일반인들도 그런 안전교육을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않고 하면 이중적인 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서로 상호간에 각 부서에서 좀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 심의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당부말씀 하셨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가 우리 군산시가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고.
물론 우리 그 기획예산과에다 그 부분을 주문을 하면 전체적인 틀이 나오겠지만 이 사회단체에 너무나,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485쪽에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점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축경관과나 주택행정과에서도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안전총괄과에서 또 이 예산편성을 또 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하는 거는요, 기획사업이 아니고요, 전부 다 상위,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안전점검인데, 뭔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행정과하고 건축경관과도 지금, 아니 주택행정과에 이미 이게 돼 있어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다중시설에 대해서도.
근데 이 확인을 않고 이런 예산들을, 안전총괄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 안전에 대한 재정을 맡고 있는 총괄과라 하지만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있죠. 자료요구한 부분들은 심의 전까지 어쨌든 자료를 제출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페이지 단위 도시계획 용역에 1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2페이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2차분 7억 원,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 3억 5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신설 유지관리 정비 5억 1,100만 원, 운동장~쌍천로 도로개설공사 15억 원, 쌍용예가에서 동산중~은파 도로간 확장공사에 5억 원, 선양 14통 도로개설공사 3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소룡동 월명중 부근 도로확장공사에 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30억 원, 해나지오 삼거리 인근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군산 중부교회 인근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쌍용예가에서 쌍용예가 남측 도로개설공사 2억 원, 옥서에서 옥구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에 78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옥서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공사에 7억 원, 신덕~개정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6,400만 원, 나운3동 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29억 7,100만 원, 공여구역주변 지원사업 업무추진에 3,500만 원,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 융자금 이자상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비 6,160만 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잠깐 정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정회 좀 해 주시고 허락하신다면 정회시간 내에 이번에 펠럿 그 부분에 지금 그게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대응방안이랄지 지금 경과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신설도로 유지관리 정비사업 있잖아요. 5억 올라오셨는데 조촌동 일원 미개설 구간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위치도는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정수장,
위원장 서동수
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정수장 부지에서요, 이쪽 법원쪽으로,
위원장 서동수
정수장,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로입니다. 일부가 개설이 돼 있고 확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장 이번에 매각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제 그 경계부터 해 가지고 이쪽 법원쪽 사거리까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그러면 우리 지금 조촌동 주민센터 이전부지 그쪽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녹지, 완충녹지 부분하고 경계부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우리 동산중 은파유원지 진입로 개설사업 2억이 지금 추가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왜 2억이 추가된 부분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 부분도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장 서동수
유지관리비입니까,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르는 비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부 도로를요, 지금 우리 저희가 쌍용예가에서 은파 순환도로까지 지금 내년 상반기 도로개설을 합니다.
완료를 하는데요, 지금 은파 순환도로에서 이쪽 주차장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지금 나 있는데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 엇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엇각이 나기 때문에 유지관리예산으로 선형을 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게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어떤 뜻이냐면요, 그 쌍용예가에서 은파간 도로하고,
위원장 서동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하고 있는 도로하고 그 옆에 은파로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가 저기 교차로가 안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기 좋도록 엇각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잡아줘야 할 상황이 지금,
위원장 서동수
이거 사업비로, 지금 사업비 지금 우리 지금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사업비.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사업계획은 없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동산중 은파유원지간 진입로 개설사업에 따르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에 하면 되는데 인자 저희가 그 공사 발주할 때는 은파 순환도로하고 쌍용예가까지만 발주를 했고 요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교차로에 교통사고가 나기 상당히 그,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건 아는데 그 부분은 인자 어떤 방지대책을 마련을 해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렇죠.
위원장 서동수
그 동산중 은파유원지간 지금 진입로 개설 도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입찰차액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하고 인제 협의를 했고 저희가 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싶어서 협의를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쌍용예가 남측 도로개설사업도 지금 새로 신규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85억이 들어가는데 2억 지금 요구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실시설계,
위원장 서동수
실시설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서동수
여기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택지 지구단위계획 그 하실려고 우리가 의회에 보고한 사항도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금년 초에,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지금 가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아파트 입주예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도로 실시설계용역까지 맡아놓으면 아파트 들어오는 사업자들한테,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지금 할려고 우리 의회에 설명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명확히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인자 아파트 작업이나 아파트 인허가시 지구단위계획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인제 받을려고 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좀 충분히 협의해서 반폭 정도는 인제 사업자가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반폭 정도는 협의를 해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인제 전폭으로도 좀 한번 협의는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고 반폭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부담을 해서 시에서 예치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그 해나지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했지만 해나지오 삼거리 인근 기존도로망 접근확보를 위한 도로개설공사비 여기의 어느 쪽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홈마트 뒤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용예가 들어올 때요, 그 홈마트.
신영자 위원
아니, 해나지오 인근 도로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거기 사거리, 삼거리 있잖아요. 그 마트 하나 있잖아요. 그 뒤쪽에 맹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맹지를 해소를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개설공사비로 반영했습니다. 홈마트 바로 뒤쪽 도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특별회계 초기우수처리시설 정비 이건 뭔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미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요, 우수시설이 5개가 있는데 매년 한 번씩 해야 할 그런 법적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미장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수처리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1년에 한 번씩 준설하고 유지관리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유지관리, 미장지구?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 상단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3천만 원, 도로 불법행위 단속보조 인부임 5,500만 원,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1,500만 원, 도로보수 단가계약 살수차량 임대, 도로 제초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4,500만 원과 도로 유지관리 굴삭기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중간부터 499페이지 중간 제설작업 지원 기간제 인부임 6억 원과 겨울철 도로제설을 위한 자재구입비 2억 원과 제설장비 임차비용 2억 8,2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4천만 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상단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억 원,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4억 원, 교랑 및 터널 안전점검 9천만 원, 임피면 농마교 재가설공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중간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5천만 원, 노후교량 내진보강사업에 6억 4,500만 원,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용역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하단부터 502페이지 상단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를 위한 시설비 4억 2,700만 원,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를 위한 시설비 34억 2,680만 원, 옥구읍 원오곡 회전교차로 공사비 부족분 2억 원, 월명동 일원 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2페이지 하단부터 505페이지 상단입니다.
서군산지역 13개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40건 시행을 위해 10억 8,400만 원, 동군산지역 14개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55건 사업비 12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중간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5억 3,9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7개 권역에 6억 1,6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2억 7천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시설비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중간 도로조명 유지관리 차량 구입으로 2,400만 원, 학교주변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비 2억 원, 범죄취약지역 도로조명 개선 및 확충사업비 5천만 원, 가로등 양방향 원격조정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원과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자재구입비 7,200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단가계약 시설비 1억 2천만 원, 사고발생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중간 서군산지역 회현 리도 210호선 도로확장공사 등 4개 사업에 53억 2천만 원, 동군산지역 성산 도암에서 내흥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23억 8,300만 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무녀1공구 개설공사비 8억 7,5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중간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 7,5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20억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9개면 생활환경정비 23개 사업에 8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중간 옥구읍 미성동에 대한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3억 원씩, 개정에서 구암 재해예방 배수로 정비공사비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 하단 미성동 및 읍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6억 원, 14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7억 7,3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 중간 양수장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4,200만 원, 양수장 농업용 관정, 저수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6천만 원과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운영관리 5천만 원, 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원,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3천만 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 1억 원, 자전거문화센터 유지보수공사에 1천만 원, 자전거 BMX연습장 조성공사 5천만 원, 월명로 자전거도로 위험개선사업 국비 매칭분으로 3억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510페이지 과장님, 그 농업기반공사 정비공사 이거 3년 동안 우리가 15억 정도씩 3년 줬던 것 같애요. 미성까지 하면 한 19억 정도, 18억 정도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디 어디 했는지 각 연도별로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나눠서 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자료,
한안길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결산 때에도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미성동을 이렇게 꼭 나눠요. 꼭 나눠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좀,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는 ‘관례대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나눠져서 올라왔네요? 목으로?
건설과장 김판기
작년에 있었던 사안을 제가 인제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 읍도 마찬가지고요, 면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이다라고 해서 농림부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사업예산도 농촌에 대한 별도로 인제 농촌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동이다라고 해서, 읍이다라고 해서 좀 배제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특히 미성이 심각합니다. 미성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농지가 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미성동 안쪽에 가면 농지 자체가 맹지인 농지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특별한 배려와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안길 위원
체온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통으로 잡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간에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 면별로, 제가 전체적으로 소규모사업을 보니까 우푹지푹 해요.
이거는 사업을 안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떠한 뭐에 의해서 이렇게 어디는 상당히 많이 있고 어디는 적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각 읍면동에 아마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게 인제 도로변 인도정비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이 해당이 되고 있는데 읍면에 사업대상지의 선정기준을 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인제 저희한테 제출된 대상지 가운데서 저희가 일일이 현장조사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곳들은 현장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성사진을 통해서 일단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별도로 인제 저희한테 인제 부탁이 오는 거 같은 경우는 좀 배제하는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읍단위면 읍단위, 면단위면 면단위로 해서 이게 형평성 있게 8개를 공히 뭐 1~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서로 넣고 빠지고 하는 것은 문제라 안 하겠는데 이게 많이 하는 데는 엄청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데는 거의 사업이 없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보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철탑으로 인해서 옥구읍은 일정부분 계상을 하게 돼 있고요, 3억 원씩 일정부분. 미성동은 인제 군산에서 보면 인제 경작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경지 정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오래돼 가지고 미개설도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 있을 때부터 요 부분은 그 미성동 별개로 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올해부터는 개선을 하겠다. 통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겠다.” 했는데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도 읍면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면 금액, 사업단위면 사업단위, 사업개수면 사업개수 인원별로 좀 나눠서 해야는데 그런 부분이 배려나 안배 없이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나름대로 인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읍면별로, 사실은 액수에 의해서 인제 기준을 정해서 보내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거 보면 사실은 액수에 맞출 수 있는 현장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다소 좀 미흡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통 걸로, 만약에 옥서면 옥서에 2억이면 2억, 대야면 대야에 3억이면 3억, 그러면 똑같이 3억이면 3억 기준으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또 인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사실은 같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한안길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동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8개 읍면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분명히 좀 인지를 하고요,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결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과 형평성을 가지고 배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노력하는데 이 결과는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 이 있는, 지역구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저놈은 일을 안 하네?’ 이렇게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남동제 넘어가는 그 부분은 김경구 의장님이 저한테, 의원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뭐까지 해서 다 해 놨어요. 근데 이번에 예산에는 빠졌네?
건설과장 김판기
아직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엊그제 이제 주민설명회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개가 굉장히 좀 가팔라요. 그 고개가 가파른 곳에 도로를 개설한다라는 것은 도로기준을 넘어서면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터널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들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쪽에 터널을 만든다는 것은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 같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저희가 인제 설계안에 대안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주민설명회가 사실은 한 보름 전쯤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가 완성이 돼야 저희가 뭐 환경평가도 하고 도로보수도 하기 때문에 천상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사실은 내년 상반기부터 조기집행부터 해서 인제 저희들도 예산 가지고 사실은 신경 써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담는 게 순차적으로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지금 498쪽에 도로유지관리 장비 구입이 있어요. 지금 굴삭기 1대를 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무엇을 사는데 2억이 드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백호우(Backhoe)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구연한이 지난 백호우 1대가 수리비가 1년에 1천만 원 이상씩 지금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장비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백호우의 기종이 뭐예요? 사이즈가, 크기 사이즈가.
건설과장 김판기
6W입니다.
한안길 위원
6W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이거 할라면 보수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할 텐데 뭐 고친다든지 뭐한다든지 지금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임차해서 시에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임차보다는 저희 보수원들이 이제 장비 그 운전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취득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급한 경우에는 물론 임차도 쓰지만 저희가 직접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야만이 현장에 긴급하게 대응도 가능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장비를 대체해서 구입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추가질의니까, 제가,
부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보충질의.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십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예.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우리가 그면 6W 지금 군산시에 몇 대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6W 1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6W 하나 하고 02 작은 거 1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 2대 갖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 밑에 보면은 장비를 임차해 쓰시잖아요. 제설 도로관리 작업하고 읍면동 제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 요것은 제설작업이고요, 6W 쓰는 것은 도로 유지관리에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유지관리용으로 쓰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아까 그 뭐야, 굴삭기 사시는 게 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단가가 2억이 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우선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인제 구입할 때는 저희가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해서 아마 조달계약에 의해서,
부위원장 나종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어떤 장비구입을 하실 때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밑에 보면은 장비임차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주로 어떤 것을 임차해서 우리가 쓰시죠? 2억 8,200이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제설기간에, 제설장비 임차거든요. 근게 제설장비 임차가 저희가 한 15대 정도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군산시에 가지고 있는 제설차들은 몇 개나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종은,
부위원장 나종대
지금 부족분이, 부족분 때문에 이걸 채우실려고 지금 임차해 쓰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설혼합기라든지 아니면 제설할 때 앞에 인제 블레이드식으로 밀 수 있는 것은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제 차량의 장비는 저희 일반적 도로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주로 임차해서 쓰시는 장비들이 예산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작년에 어떤 예산을 다 그대로 쓰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제로베이스가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그 정산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제가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임차할 때 저희가 15톤 덤프를 13대 임차를 하고 5톤 덤프 2대, 뭐 굴삭기 이런 식으로 지금 임차를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읍면동에다 배치하는 것은 주로 뭐죠?
건설과장 김판기
읍면동에는 저희가 폭설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재배정으로만 했을 뿐이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부위원장 나종대
제가 보니깐 시내 같은 경우는 자체 저긴데 장비임차라고 써 있어요. 시내 같은 경우엔,
건설과장 김판기
근게 장비를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배정만 해 있는 상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재배정되어 있는 인제 이 비용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인제 폭설이 안 와서 제설장비 임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작년에도 어떤 이런 식으로 아마 시스템이 똑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읍면동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장비임차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촌 동네가 아니어서 그런가는 몰르지마는. 시내에서는 장비임차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애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 읍면동 장비임차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긴급,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그 부분은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조금 왔어요, 올초에는. 그래서 요 예산보다 더 쓰고 예비비도 조금 더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인자 읍면동은 저희가 인제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재배정을 해 주면 그때그때 폭설이나 제설작업을 위해서,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뭔 말인가는 아는데 시내의 어떤 동에서 쓰는 장비가 뭔가를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본 일이 별로 없는 거 같애가지고, 시에서, 동에서는. 시에서는 빌려서 임차를 해서 쓰신 것 같은데 동에서는 쓴 일이 없는 것 같애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장비를 임차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재배정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맞게 사실은 때로는 굴삭기를 임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5톤 덤프나 이런 차량을 임차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근게 읍면동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비임차비만 재배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읍면동에다 그 돈을 지금 지원을 해 준 적 있어요, 작년에?
건설과장 김판기
재배정은 했지만 읍면동에서 사용을 안 한 거죠.
부위원장 나종대
안 했으면 쉽게 말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쓰신 금액에서도. 근게 예산만 세워놓은 건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건설과장 김판기
집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불용을 하는데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대부분에 보니까, 시내를 보니까 다 빗자루로 직원들이 나와서 쓸고 계시더라고, 장비 와서 하는 일은 없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인제 매년 정산을 받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으면 그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부위원장 나종대
저기 507페이지 과장님,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장자선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공사죠?
건설과장 김판기
장자도 내려가시면 그 공영주차장 있는 곳을 지나서 삼거리에서 우측방향으로 대장도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대장도.
대장도 들어가는 길의 그 삼거리에서부터 중간 부분까지 도로가 좀 좁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교를 건너,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확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건설과장 김판기
확장과 교량 재가설입니다. 교량이,
부위원장 나종대
교량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김판기
교량이 D등급이 나와져 있거든요. 교량연장이 한 40m 되는데,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러면 그것을 다시 부시고 다시 한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래야 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 등급이 4등급이 나와서?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이게 시급성이 있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D등급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밖엔 없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시급성이 있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는 시급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교량을 개설할 때 차량통행까지 가능하게끔 하는가요? 2차선으로 하는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일부 뭐 도로가 인자 좀 좁아서 넓히는 구간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장자도 내부도로 개설사업으로 이미 확장을 한 부분들이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일부구간 항만해양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 부분이니까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부 좁은 그 도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보상금도 지금 여기가 첨부가 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는 이 교량이 나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않는데요. 이보다 더 시급한 지금 도로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교량이 D등급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시급성을 띠어가지고 40억이나 들여서, 재원이 지금 80억이잖아요. 그러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84억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40억,
위원장 서동수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84억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총 사업비 4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총 사업비 46억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아니 제가 잘못 봤네요. 69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70억까지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시급성이 있나요?
저는 지금 우리 고군산 내부순환도로 뭐 선유 인자 포괄적으로, 선유, 무녀, 장자, 더 시급한 사항들이 저는 많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아직 그 교량이 D등급이지만 차량통행의 운행에 따른 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D등급으로 하신 것 같은데 차량통행을 안 하게 되면 저는 아직 이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져요.
먼저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는 이미 이게 지금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이미 추가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추가사업을 지금 그때 당시 한 6억정도? 4억에서 6억정도 제가 기억으로는 들여서 지금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걸 지금 보수공사를 그러면 해야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 교량 보수공사를 진행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통행도 다니고. 전에는 차량통행이 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항만해양과에서 그때 당시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장님, 그거는 교량 보수공사라기보다는 교량이 좁은 곳에 차량이 겨우 1대 지나갈 정도의 폭의 교량을,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보세요. 그쪽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차량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 교량을 넓힌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해서 교량설치를 했어야지.
이게 지금 그때 사업비 지금 4억에서 6억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다시 장자섬 그 내부도로에서 교량시설을 새로 신규로 한다면, 이 예산이 지금 불과 몇 년 됐습니까? 3~4년뿐이 안 됐어요. 교량 보수한 지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좀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게 차량통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D등급이지 우리가 사람이 인도로 그냥 다니면은 아직 상관은 없어요.
더 시급한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장님 말씀에도 인제 뭐 저희가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위원장 서동수
무녀선, 무녀1공구, 2공구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시급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사업을 뒷전으로 하고 교량 하나를 위해서 69억을 지금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시급성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미성동 지금 정주권사업인가요? 이 사업 지금 4억 세우셨잖아요. 지금 몇 년차입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정주권사업이 아니라,
위원장 서동수
예, 농업기반공사 시설사업인데 몇 년차예요, 올해가? 내년까지 하면?
건설과장 김판기
이거는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차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까 한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에 포함해서 연차자료까지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알기로는 3~4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그 한안길 위원님이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굴삭기 제가 2억 이 부분에 계산을 해 보니까 현 시세에 60만 원씩 하면 약 한 60에서 70일정도 쓰는 거예요, 연간, 사용연한 5년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기사 붙고 뭐 붙고 이렇게 하면 100일 내지 120일 정도를 우리가 임차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애요.
지역사회에 장비가 많아요. 꼭 군산시에서 장비를 꼭 보유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게 지금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거보다는 민간임대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인제 최소한의 장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아니 금년에 인제 저희가 11월 현재까지만 해도 저희가 뭐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운행한 실적이 좀 엄청나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호우 시에는, 사실은 저희 장비 이외에 우선 긴급 화재발생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건설과 장비가 우선 가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장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하여튼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업기반시설 장비 저기 정비공사요, 지금 4년 동안 농업, 어디죠? 농어촌공사하고 사업했던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정산했던 내역. 어디어디 사업 어떻게 해서 그,
건설과장 김판기
자료로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507쪽의 삼라교 재가설공사가 지금 공사기간이 어쨌건 내년까지인데 일단 5억 3천이 올라왔어요.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가 전혀 진전이 없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사실상 협의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삼라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다시 또 교량 하나 진행하는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준비를 사실은 금년에 인제 거의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저희가 토지수용을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럼 내년에는 인제 삼라교를 비롯해서 다른 교량까지 토지수용해서 지금 내년에 완료를 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삼라교와 농마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사실은 삼라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동안 교량만 가설되어 있고 접속도로가 안 돼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농마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사람 때문에 인제 그러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과감한 행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세 위원
농마교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초기에는 토지주들이 거의 합의를 해 줄 것 같이 그렇게 좀 의견이 있었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좀 애를 먹었는데요, 합의되었던 내용과 다시 찾아가서 서류를 가져갔었던 사항들이 너무 다르고 또 다른 요구를 또 들어주는 형태로, 좀 이렇게 변칙적으로 들어주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걸로 협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싶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인제 좀 드라이하게 행정절차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찌됐건 인제 너무 긴 시간 동안 삼라교도 그렇고 농마교는 인제 뭐 얼마 전에 시작은 했지만 전체 거기서 살고 계시는 주민이나 농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인제 행정에서 좀 강하게 수용도 하고 집행을 좀 해야 이게 사업완료가 될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인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499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이 많이 좀 늘었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이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원래는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것은 법정도로, 그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거나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거나 아니면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가운데서 예전에 인제 보상되어 있지 않은 토지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인제 만들어진 건데 사실상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진행했었던 것들은 무보상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인제 이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도로를 차단하면서 결국은 지역에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요새 인제 소규모 사업하는 데 사유지가 포함이 되면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 3년간 접수된 건이 사실은 800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가 2억인가를 늘려서 세우긴 하지만 아직도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그 옆에 우리 아까 물어볼려다 말았는데 살수차량 임차를 하시죠? 폭염대비. 지금 몇 대나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구간별로 나눠서 이제 이게 다니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8대 정도가 운행을 하더라고요.
지해춘 위원
하루에 8대?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염기간 동안에 며칠간을 몇 대 가지고 운영하느냐 가지고, 그니까 4대가 30일을 운영하느냐, 8대가 15일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이 돈 액수만큼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지해춘 위원
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시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좀 탄력적으로 저희가 액수에 맞춰서 이렇게 차량을 좀 운행시키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대다라기보다도 그 기간과 총 몇 대가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한번 해 보셨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지해춘 위원
어땠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날짜별로 저희가 운행대수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자료로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택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5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억 원,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4억 7,500만 원,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 6,500만 원, 2022년 신규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2억 원,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6천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1,100만 원, 재난대비 긴급 주거시설 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아파트 14개 단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비 총 3억 5,800만 원 전액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비주거 빈집정비사업 7,700만 원, 2022년 신규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8페이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센터 운영에 2억 3,8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6억 8,6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 1억 2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위험시설 정비사업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하단부터 520페이지 공동주택 관계자 법정교육 700만 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1천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심의 출석수당 2천만 원, 공동주택사 관리 감사운영 5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급 121억 9,300만 원, 저소득계층 수선유지 급여 지급 13억 6,700만 원,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업무지원 3,50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9천만 원, 저소득층 이사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22년 신규사업으로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2억 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사업 1억 5,100만 원, 희망루아파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6페이지부터 75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 1,300만 원,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 2억 7천만 원, 지역개발기금 및 도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억 8,9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8억 원,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1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하단부터 524페이지 상단입니다.
경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으로 소룡동 생태터널 앞 인도 정비사업에 8천만 원, 나운상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사업 8천만 원,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오시요거리 경관조성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중간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을 위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하단부터 526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억 원, 현수막 절단기 및 벽보제거기 구입 400만 원, 무연고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 철거비 1천만 원, 행정용게시대 설치 및 관리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만 주십시오. 소룡동 생태터널 그거하고요, 나운상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사업하고요, 걷고싶은 오시요거리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소룡동 생태터널 앞 인도 정비사업은 경관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 그 옹벽에 대한 그 벽화하고 야간경관사업은 했습니다. 지금 인도가 지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걸 교체하거나 하면서 바닥에 대한 그 디자인사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 그 제안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거기에 인제 야간경관 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서 그래서 우리 경관과에서 어떤 경관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 경관과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 도비인데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전체 도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도의원 재량사업비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니, 재량사업비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건 아니고 주민들이 이제 제안을 해서 도에서 인제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을 우리 시비를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애시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예산만 세워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한 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지금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그 주변에 뭐 야간경관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좀 재지원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인제 금년도 사업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보완사업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좀 원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근게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시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을 또다시 지금 도비를 들여서 도에서 뭐 참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주민이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사람들도 하나도 안 다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니까 야간에 제가 가봤더니 일부 어떤 뭐야, 포인트만 경관이 돼 있고 주변에는 뭐 어두워서 잘 의미가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좀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도 효율성 있게 써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돌출되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더 많은 부족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이 한 번에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지금 9천에서 1억 8천으로 늘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금년도까지는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를 건축허가건에 한해서만 했었는데 내년도부터 건축신고건에 대한 사용승인도 현장조사를 건축사로 대응하게끄름 하기 위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축허가건 같은 경우 금년도에 당초 좀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좀 삭감된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억 8천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를 꼭 우리 건축사에다 업무대행을 해야 되나요? 신고건까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인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전문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전문적인 확인절차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고 이게 이럼으로 인해서 좀 신속한 준공처리가 좀 가능하겠다, 싶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시행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부터 529페이지 상단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시내일원, 산단, 읍면지역에 각 1억 3천만 원, 차선도색 단가계약으로 산단 2억 원, 읍면일원에 1억 원, 시내일원에 각 1억 5천만 원과 무단횡단금지대 정비 단가계약 2억 원,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공사 5천만 원, 안전속도 5030 통합표지판 설치사업 1억 2천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조성사업 5천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사업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중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요금 1억 300만 원, 노후교통신호기 교체 7억 원,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3억 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 4억 5천만 원,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 경관등 신설 5,570만 원, 신호제어기 교체 설치사업 1억 원, 음향신호기 신설 및 보수 5천만 원, 신호등 무정전 전원장치 신설 및 보수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0억 원,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2억 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기타보상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59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사업 2억 1,500만 원, 군산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 1,600만 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6천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8천만 원, 대중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5억 9,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 1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신설 및 정비 6천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과속카메라 설치사업 2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에 인건비를 포함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중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39억 6,390만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3억 1,200만 원과 택시 감차보상 9억 4,6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회계감사 용역 5천만 원, 제4차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35억 원, 2022년도 운수종사자 민생 회복 지원사업에 전액 도비로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 6억 5,919만 원과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8,25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4억 2,660만 원, 시내버스 운전자 휴게실 및 식당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양사 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2억 9,470만 원,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 2억 8,800만 원, 택시단말기 통신료 지원 2억 2,100만 원,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7억 2,200만 원, 2022년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에 4,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2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8억 2,8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1억 8천만 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1억 2천만 원, 수요응답형 시범사업 추진에 6억 원과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2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중간부터 540페이지 고군산 연결도로 교통안내원 기간제 보수 5,533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 2억 3,200만 원, CCTV 현장센터 시설물 예비품 구입 5,400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9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 6천만 원,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 및 수리 3천만 원, ITS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부터 762페이지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90만 원,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 4,97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에 1억 5,500만 원,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지원에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19년도부터 19년 예산 반영부분부터 우리 경찰서에서 협조한 협조사항 있죠. 그거 전부 빼가지고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540쪽 관련해 가지고 통합관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유지보수 하는 데 2억 3,200이고 현장센터 시설물 예비품 구입에 5,4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이 9억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 전체적인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내역서 좀. 작년이면 작년 거 결산내역서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 하나 추가적인 질의, 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이 민간위탁금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게 지금 24시간 해서 20명을 우리 근로자들은 고용을 해서 이렇게 3교대로 해서 24시간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관제 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인건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럼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를 한번 같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20명 명단하고 최소 3년 치는 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것이 증액이 됐잖아요. 뭐 그러면은 뭐 인원수가 늘어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닙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인건비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생활인건비. 생활인건비가 늘어나서 지금 늘어났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최저임금 그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저임금 시급,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특별회계는 교통특별회계 그,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관제센터 예산이 거의 특별회계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근데 일반회계에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이게,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특별회계로,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반회계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규격 품이 뭐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보니까 저 통합관제에 관련된 것은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부 특별회계에다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융통성 있게 이 특별회계 예산을 써도 상관은 없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맞습니까, 우리 김하연 주무관님?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거기는 특별회계는 교통 관련하는 사업에다가 사용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도시교통사업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보니까 연구용역과제가 너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군산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계획 수립 용역,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법적 의무사항도 있고요, 또 용역이 우리가 그,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신호등, 신호등,
위원장 서동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외부회계감사 용역,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이런 거 대체적으로 볼 때 나는 이 교통행정과의 이 용역 그 계획수립 절차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해마다 회계감사를 하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된 것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보조금을 주는데, 지원금을 주는데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굳이 그러면은 해마다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거기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계획에 따라서,
위원장 서동수
전년도에 기준해서 그냥 지급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이거 감사, 회계감사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우리 군산시 조례에 따라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원액을 책정해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회계감사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근데 우리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가 별도로 또 그 예산편성을 해서 또 우리가 용역한 부분도 있잖아요, 시내버스. 그 지간선제에 따르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5년마다 한 번씩,
위원장 서동수
한 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하도록 돼 있는 예산,
위원장 서동수
근데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은 또 뭐예요? 4차?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그거는, 그거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몇 년만에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5년마다 한 번씩이요.
위원장 서동수
안 하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안 하면 위법이죠.
위원장 서동수
어떻게 위법입니까? 제재사항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기존에 하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거는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위원장 서동수
이게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침묵)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 예산이 2억씩이나 들어가냐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거는 왜 2억이 책정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거 별도로 주시고요, 그 연구용역비 이 사업들 있죠.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해서 자료로 위원님들께 좀 배부를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IT, 이거 우리 특별회계 보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억 8천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서버군 유지보수 9,800, 네트워크군 8천, 소프트 9,800, 이 내용이 뭐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각종 신호기라든지 또 과속카메라든지 이것들이 네트워크로 전부 다 연계돼 있고 그렇게 전용차뿐만 아니라 이게 서버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개통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개통연결로 지구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돼 있는데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위원장 서동수
유지관리가 뭐 고장이 많이 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니요, 고장도 그러지만 또 그 신호등 연동, 연동 같은 것이 하나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바뀌게 되면 전부 다 연동도 다시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뭐 민간위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용역업체, 업체 선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 한 최근 2년 치, 3년 치 말고요, 한번 사업내용 한번 줘보세요, 전체. 우리 ITS 서버에 대해서 한번 그 전체 사업비를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목 변경을 해서 이게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이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고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특별회계에 돼 있어요.
녹색어머니 활동지원비 같은 거는 확충 및 정비사업에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요, CCTV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지능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항목 같이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근데 특별, 그 교통특별회계가 교통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세운 것이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특별회계는 의미를 좁혀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반회계는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특별회계를 너무 넓히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인제 특별회계를 사용을 하다가 특별회계가 남게 되면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도 보내고 또 특별회계가 부족하면 전입도 할 수 있고 인자 요렇게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안길 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거쳐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이게 왔다갔다 하는 건 제가 좀 그러는데 이거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인자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특별회계의 그 목을 범위를 좀 따져서 해야 할 부분인 거 같애요.
김경구 위원
잘못 세운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조례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조례에 돼 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김경구 위원
조례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요, 조례 바꿔요. 알았죠? 이건 조례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회기 때 꼭 가지고 올라오셔요. 알았죠? 왜 대답을 안 해요?
국장님 한번 확인 한번 해 줘요. 조례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특별회계 그 설치조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예, 그거 바꿔야 돼요.
위원장 서동수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도시교통촉진법에 정하는 교통체계관리, 특별회계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 이게 포괄적이잖아요.
교통안전시설 확충 개량 및 정비 다 들어가 있어. 도시교통관련 조사연구, 주차장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이게 전부 포괄적이잖아요.
세출에 대한 그 경비 충당에 대한 그 설치조례인데 인자 이 부분을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좀 제안을 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세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져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계장님? 주무계장님 누구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세분화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주문을 하신 거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분화해서 설치조례를 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교통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요,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우리가 저 범칙금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주차위반 같은 거. 이거 다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맞아요, 틀려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과태료, 과징금이라든지,
김경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것은 어디에다 쓰냐면 주차장, 주차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위반하고 뭣하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신호 이런 것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써야지 무슨 어디 뭐 지원하고 뭣하고 하는데 일반에다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특별회계는 정말 특별히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자가 들어간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주차장 같은 거 이것을, 지금 우리 군산시내에 엄청난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문제인데 개구리주차도, 주차장도 만들으라면 안 만들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는 그렇게 세우세요, 앞으로.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공부할 때는 지금 10여년, 한 20년 됐나요? 지금 우리 범칙금 있지 않습니까, 주차범칙금. 이걸 가지고 주차에 관한 것만 쓰라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가지고 서초동 법원청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서초동 법원청사 지었어요. 그거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이 그 세입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는, 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일반회계에서 좀 받더라도 목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그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300,
위원장 서동수
한 340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공영주차장.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 우리 대부분이 외곽지에 많이 있죠? 외곽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도심권 외곽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도심권에는 별로 없죠?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임시 공영주차장이, 중심권에는 임시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외곽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도심권에는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300몇 건 중에, 300 한 50건 중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우리 공영주차장은 120건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300몇 건의 3분의1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30%정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곽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 예산이랑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심권에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돌아다녀보지만 지금 영화동 같은 데, 수송동 같은 데, 나운동 같은 데 도심권 주차장 조성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개방형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은데 실질적인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그런 데는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범칙금 받아가지고, 주차위반 범칙금 받아서 특별회계에 쓰는데,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들에서 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근데 주차장 조성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유지관리비에다만 다 쓰는 거예요.
그래도 1년에 하나씩은 그 범칙금을 받아서 우리 도심권에 주차장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근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시내, 시내에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내에 빈집들이 많이 있고 또 시내에 이렇게 집을 팔라고 내놔도 살 사람들이 없어서 이놈을 시에서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시내 땅들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재정이,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우리 대도심 가면 대도심은 우리 군산지역보다 더 교통량이 포화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땅에다 타워를 만들어서도 그 뭐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산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부 우리 요금을 저는 징수해야 된다고 봐져요.
지금 우리 다른 지방 지자체들 가면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지금 고군산 빼고는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위원님 저도,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은파 같은 경우는, 은파 같은 경우 있죠.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그 공원 은파 이런 공원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게 지금 주차장을 만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주말만 되면 예식장 손님들로 공영주차장이 만원이 돼요. 일반시민들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7대 의회 때나 8대 의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공영화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공영화를 않고 있어요. 아니 유료화를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요금징수를 해서 수입도 늘리, 수입이 문제가 아니지만 질서를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근데 과장님 고군산군도 왜 유료화 시켰습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유일하게 대표적으로 선유도, 장자도가 유료화 하고 있는데 왜 유료화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거기에 장기주차를 방지를 하고 이렇게 주차질서를 좀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유료화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그럼 은파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주말에 한번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떻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료화하도록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관광진흥과 물론 해당 그 부서에 속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이관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이거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시스템 도입 한번 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러면 인제 조금 업무,
위원장 서동수
유료화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관련부서하고 업무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선택적으로 해서 전체,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우리 군산시에 350개 정도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맞습니다. 선택적으로 1년에 2~3개라도 이렇게 유료화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갖고 뭐 특별회계다 보면은 그런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고 그냥 유지관리만 이렇게 특별회계로 다 활용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셔도 12월 말이면 퇴직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서동수
예, 그럴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작년에 저희가 130억 대중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 삭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자,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원포인트로 해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예산을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현재도 인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버스사업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인제 임피, 서수구간을 우선 지간선제를 추진을 할 예정에 있어요. 우리 조례만 바로 되면 거기를 할려고 하는데 벽지노선이나 그 오지노선권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조금 회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지켜보는 것이 지금 1년 지켜봤는데 예산을 전체를 삭감을 했다가 그 인건비 때문에 의회에서 물러나고 집행부에서도 물러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처음에 좀 그 노선 이양권을 가지고 포기한다고 저희한테 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마무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활용하는 수밖엔 없다, 그러니 이번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우리 군산시가 어떠한 여건이 있을지라도 이 부분은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 계수조정 때까지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시간을 의회에서 이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 못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도 큰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통찰하시고 그 부분을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저기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 안이, 협의안이 돼서 조례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지난번에 이걸 하면서 온 군산시내의 버스기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꿋꿋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130억, 140억 정도 매년, 올해는 20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시간을 지낸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그 부분이 무엇인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국장님, 우리가 21년도 예산심의 후에 우리가 그 사업주하고 그쪽의 노동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은 그 재정이 너무 폭이 크다 보니 자기네들 운영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한 논리는 있어요.
있으면서 우리들이 그때 당시에 제안을 했던 부분이 준공영제라든지 지간선제를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이것을 절충이 안 된다고 보면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한다고 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하는대로 뭐 그 노선에 대한 우리 두 군데 뭐 지간선제에 따르는 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절충이 지금 미뤄진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우리 회사측이나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이게 서로 약속된 부분들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예산의 문제가 투여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그분들이 약속된 이행은 좀 지키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그 임피, 서수에 대해서는 또 이양을 한다고 저희는 인제 전체노선을 이양을 해 달라는 입장이고 임피, 서수에 대해서는 이양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에 버스 양대 회사에서 자구책으로 들고 온 안이랄지 무슨 저희한테 협의해 온 사항이 있습니까? 자구책으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생각처럼 또 요 부분이 안 되고 인자 주52시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개선책이랄지 적자를 감쇄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무슨 공문이랄지 이런 제안을 해 온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수회사에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70%가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말고 다른 일반 들어가는 비용은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습니다.
기름값 내야지, 차량 유지관리비 해야지, 너무 없어서 인건비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10대의 차량을 감축운영해서 14억을 절감하기는 했지만 그 10대 감축한 부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또 다시 또 더 큰 규모로 감축운행을 하게 된다면은 더 큰 민원을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자구책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구책이.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버스운송은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버스회사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자구책이 있어야 돼요. 사장의 뭐 자산을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강구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 기름값을 이번에 못 줘갖고 차가 거의 설 상황에 됐을 때 기업주들이 이렇게 사재 재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5억을 대출을 받아서 기름값을 갚았거든요.
그니까 이렇게 어렵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수회사들도 지금 좀 경영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자구책이라는 것이 사재를 내야 되는데 1년에 10억 정도씩 매회 매번 적자가 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10억 정도 그렇게 출연을 해야 될 정도 된다고 하면 군산시에 이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큰 적자를 본 회사를 왜 운영을 하냐?’ 그랬더니 ‘이번에 준공영제로 돼서 그 다시 해서 그 운영비를 주고 거기다가 이익금까지 보태주면은 그 이익금 이걸 보고 준공영제 할 것을 생각해서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 그 5일전에 합의해 보고 그때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아까 지나간 사항인데 적어도 우리 시가 교통위반금 과태료를 받은 것은 이건 전부 다 주차장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다른 뭐 저 운수사업법 뭐 위반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과태료 받은 것은 그러는데 이걸 삭감을 할 테니까, 세출을 삭감할 테니까, 이거 골라서 해 드릴게요. 삭감을 해 줄 테니까 이 주차장 매년 과태료 받으면 무조건 주차장을 하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져줘요.
이 예산을 갖다 이렇게 해도 주차장 하나가 하겄다고 계획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출을 삭감을 해 줄 테니까,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과태료만큼을 할 테니까 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해서 나머지를 하든가 어쩌든가 일단 과태료 한 만큼은 삭감할 테니까 삭감조서를 만들어 가져와요, 글않으면 우리가 다른 걸 삭감할 테니까.
그러죠? 우리가 뭘 삭감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삭감을 해서 과태료만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주차장 하나 우리 군산시, 지금 상권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이게 상권활성화가 주차장이 없어서 상권활성화가 안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뭐야, 상권재단에다 돈 막 몇 억씩 이렇게 줘가지고 막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모두 여 시민들 다 물어보면 주차장만 해 주면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있는 데 보면은 옆에 있는 음식점도 잘되고 다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의무예요, 의무. 우리시의 의무예요. 이 과태료 주차, 불법주차 해 가지고서 뭐야, 과태료 무는 게 그 뭐예요, 주차장만 있으면 돈 안 내는데. 이 삭감조서 만들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인제 관련절차나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어때요?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을 과태료만큼만 삭감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주차장을 내년도 추경에 어디 하겠다고 딱,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 딱 시에 하겠다고 그렇게 가져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36쪽에 우리 법인택시 지금 노후장비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를 개선을 하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586쪽이요?
위원장 서동수
예.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위원장 서동수
빈차등, 방범등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게 지금 택시가 우리가 1,400대 정도가 있거든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합쳐서.
근데 그 단말기가 5년 정도 교체한 데가 단말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그 단말기하고, 단말기하고 내비하고 함께해서 교체해 줄라고 하는 그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내비게이션하고 단말기 교체하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우리 운영비 지원 있죠, 법인택시, 개인택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지금 운영비는 콜 운영비입니다. 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서동수
예, 그니까 콜 운영비인데 이게 통합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그래서 이번에 단말기를 교체를 해 주면서 우리가 지금 카카오택시 같은 데에 하면은 우리 지방재정이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달의 명수 식으로 우리만의 갖는 그 앱을 하나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 주고 앱까지 같이 개발할라고 지금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별도로 따로 지금 성립을 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운영비도 아직은,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그 별도 앱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해 가지고 아예 그 콜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별도로 구성을 하지 마시고 심의 전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예산이 저는 분명히 절감이 다만 얼마라도 10원이라도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구상해서 심의 전까지 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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