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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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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군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2.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4. 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5.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6.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안 18.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 19.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안 20.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21.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안 22. 군산시의회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 23.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군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2.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4. 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5.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6.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안 18.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 19.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안 20.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21.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안 22. 군산시의회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 23.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2022년 1월 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국 채행석 국장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인사)
문화관광국 김봉곤 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인사)
복지환경국 장영재 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인사)
농업기술센터 채왕균 국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인사)
수도사업소 이종혁 국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김창환 국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인사)
이상으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강임준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0일 제242회(제2차정례회)(폐회중) 1차회의에서 제243회(임시회)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 하기로 하고, 정지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반 조례·규칙 등 제·개정 사항 19건을 제안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5건, 경제건설위원회 3건을 회부 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 6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자료 중 본회의 표결방법 변경 안내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회의에서 표결방식은 기록표결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부터 표결방법은 의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바로 의결하게 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록을 위해서 [기립표결]로 할 예정입니다.
기록표결의 예외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74조 단서조항 1호부터 7호까지 해당될 경우에만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자표결시스템은 금년 상반기 중에 구축할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 후에는 전자표결 방법으로 기록표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전에 안내된 바와 같이 금일 본회의 종료 후에 군산시니어클럽 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르신들과 함께 단체 기념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은 퇴장하지 마시고 본회의장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0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대조선소와 GM 군산자동차 공장 폐쇄로 인해 고용,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힘든 군산경제의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는 힘차게 군산발전을 위해 나아갑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교통, 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 수요의 발생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보다는 상생이 대안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부 개정 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협력을 법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군산은 새만금방조제, 동서로 남북로의 문제로 인한 김제시와 부안군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역사적이나 정서를 감안하고 동백대교로 더 가까워진 우리시의 오랜 이웃 서천군은 금강하류지역 공동생활권이 조성되어 지역공동체 형성이 되어 있고, 군산과 서천군은 행정구역상 도명은 다르지만 백제 후손으로 한 뿌리이고, 말투도 비슷하고 알게 모르게 양 지역 간 오래전부터 왕래가 빈번하여 왔습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의 시화, 군화도 동백꽃이고, 금강하구언을 진포라는 이름도 같이 쓰고 있고, 군산에는 월명산이 있는 것처럼 서천군에도 월명산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명이나 여러 가지의 동질성이 같은 것을 보면 우리시와 서천군은 오래전부터 같이 살아온 공동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강의 역사, 문화관광, 생태, 항만, 어업, 산업, 각 분야 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토대로 지역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계획하고 개발해가면 두 시군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의 행정협의회가 2003년 출발하여 중단되었다가 2015년부터 재개돼 양 지역 간의 화해와 협력의 상생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공동의 이익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 지역 간은 금란도 개발문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 양 지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되는 점도 있지만 함께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뱀장어 안강망 공동 조업지역, 근대역사박물관, 선유스카이 짐라인, 서천군의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연관, 마량리 동백나무숲 및 성경전래지 기념관, 선유도 해수욕장, 춘장대 해수욕장 등 이들 상호 관광 자원들을 공동으로 홍보하며 사용료 감면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군산·서천 공동 금강하구 그랜드 마스트플랜 수립 연구용역도 같이 하고, 금강하구 일원은 생태,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한한 공간도 공동개발하며, 도가 달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과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도 공동개발하고 행정적으로 협력하여 관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투어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각 지자체마다 대표관광지 육성에 예산을 투입하여 두 지역이 관광산업도시로 키워가며, 무엇보다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기 위해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이나 서천 숙박업소에 군산 맛집까지 안내해주며 상생의 길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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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협의회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교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동백대교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하여 두 시군 간의 아름다운 전경이 주어져 양 시군의 동반성장 및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행정협의회의 협력을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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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시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우리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 수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우리시 인구는 26만 5천명으로 그중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3천 900명 그중 사회복지사는 군산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약 75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3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사회복지사 보수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표와 지급 실태, 준수율 등을 매 3년마다 조사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3년 6월에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조사일 뿐이고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결과 전국 평균 99.6%, 전라북도 평균 100.1%, 군산시는 평균 99.9%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공표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시 사회복지공무원 초임 연봉은 3천만원 초반이고 복지시설 근무자는 대략 평균 2,500만원 정도로 83%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것도 시설 유형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우 낮은 보수와 처우, 장시간 근무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50% 이상이 이직 경험과 45% 정도가 현 직장에서 이직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노동시간은 주당 42.9시간으로 출·퇴근 시간 전후로 약 85.3분 정도를 추가로 일한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근무환경은 높은 이직율과 낮은 근무경력으로 인해 전문성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져 결국 저소득층, 노인, 장애우 등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보수교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카드와 해외연수 비용 및 사회복지사 동아리 활동비 지급,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등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입니다.
따라서 군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하여 보수 처우개선과 수당체계 및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당당한 근로자이고 복지서비스의 최일선에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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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으로 선진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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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해방 후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으나 한국전쟁, 정부의 부패, 이어진 군사독재, 그리고 많은 어려움으로 중지되었다가 민주화 이후 다시 시행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은 각각의 지방정부 특성은 분권 로드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중앙정부의 지방이전, 행정구역 개편 등 대대적인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성공적인 분권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지만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분권은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로써 지역주민 참여를 통하여 민주적인 분권 실현이 이루어짐을 말하기 때문에 주민역량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려의 시간은 지났고 군산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아졌음은 물론, 민(民) 주도형으로 전환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지방분권의 중요한 점은 몇 가지 있는데 살펴보면, 첫째, 군산 지역에 있는 지역의 문화, 역사, 풍습, 인적자원, 언어, 예술,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둘째, 군산시 관내에 군산과 연계되어 있는 연고성에 기인한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또는 원형, 복원 등 이러한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전문가적 식견이 있는 공직자와 더불어 가치를 알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군산시 공조직의 역량이 이를 충분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상당하여 사장(死藏)되거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규정에 없거나 모호한 경우, 소장자 또는 제공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공공분야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귀중하다는 가치는 인정되지만 지금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군산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발굴하고 찾아서 군산시의 공공자산이 되도록 하는 방안 내지는 공공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도 군산시에는 다양한 영역에 귀한 가치를 가진 자원이 망실되고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군산시민 모두의 공공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알아내고 군산시민의 것으로 오롯이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일반적인 행정의 차원이 아닌 특수행정의 차원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부분의 지원은 지금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타 영역과 연계성을 가진 복합업무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도시농업은 도시농부를 성장시키고 도심의 폐교에 스마트농업을 통하여 어린이 교육과 관광, 그리고 농업소득과 농업경쟁력을 함께 구현하는 것입니다.
넷째, 좋은 생각의 발굴은 창의성을 가지고 공직사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나 지속가능한 군산발전의 역할을 하기보다 법적·제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준거틀에 맞추는 과정 속에서 창의성과 기대한 가치는 희석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폐기되는 계획에 불과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좋은 생각인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는 공직자로서 업무추진에 많이 있었던 사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좋은 일을 발굴하는 행정, 적극행정 등을 통하여 공직자들이 공격적인 행정을 요구받고 있지만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와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창의적 업무추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조금 과장되게 들리겠지만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가서 보면 귀한 자원과 군산의 공적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공재로써 시민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이고 보존과 함께 창달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의 선진행정을 기대합니다.
정책수립은 가까운 곳에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고 군산의 것이 빛나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나 재단법인에 직원의 선거활동에 대한 해임을 촉구한다.」
군산시의회 가선거구 옥구읍, 옥산, 회현, 옥서, 옥도면 출신 시의원 김경구입니다.
먼저 2022년 첫 임시회기인 제243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년동안 장기간 이어지는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의 삶을 추스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긴장 속에 시작한 임인년 한 해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지방자치가 출발한 지 32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군산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 및 시정질문과 5분발언이 의원의 본분이자 역할이라 할 것인데 아직도 지방의원을 집행부의 거수기로 만들려는 사람이 집행부 산하기관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직원이 시민혈세를 받아가며 일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군산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시장님! 사적이고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지적하고 대안제시 한다고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민 누가 봐도 의원이 수준 미달이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쓰여짐이 불투명하며 공정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을 바로 잡고자 해서인데 의원이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한다고 하여 집행부 산하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계약직원이 지방선거에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 아무리 맡은바 분야에 전문가라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자질이 없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 담당공무원도 그동안 당연한 업무로 보고 중복집행을 간과했지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담당공무원도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였으며 시정하겠다 했는데 공직자의 업무지침에 힘들다 해서인지, 아니면 혈세를 자유롭게 집행했던 것을 못해서인지, 계획대로라면 달성이 어려워서인지, 본인들이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다고 낙선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부정하며 흔들고 도전하는 처사라고 보며, 피와 땀이 설인 귀중한 혈세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임을 망각하고 특권의 자리라 생각하는지,
시장님! 센터나 재단은 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센터나 재단은 공직자가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거나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시민 자율이 필요해서 조직을 만들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분야별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예산 대비 효과가 없으며 계획의 잘못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들을 목격하거나 알면서도 표를 의식해서, 아니면 관계 때문에 말 못하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시민이 의원을 무어라고 평가 하겠습니까?
시장님!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을 보면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아무리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이 남았다 해도 선거운동을 했다면 그 자는 양심상 자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시민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를 잘 하는 의원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는 지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사다난 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2022년 대 민족의 설날이 다가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웃과 함께 올 한 해도 가정에 늘 건강하시고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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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43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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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이한세 의원님과 조경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군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2.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4. 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5.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6.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안
18.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
19.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안
20.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21.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안
22. 군산시의회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
23.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괄 상정하게 된 안건은 모두 20건으로 조례 제·개정안 7건, 규칙 제정안 9건, 훈령 제정안 2건, 예규 제정안 1건, 결의안 1건이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사 및 복무에 관련된 내부 규정 제·개정 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상설화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내용 중 정책지원관 사적 지원 금지조항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 등으로 삭제되어 관련내용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군산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대상, 종류 등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의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제도, 사업 등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근무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출장의 절차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 및 포상, 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방안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안은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절차의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 평정절차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의회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상설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금번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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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군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 한에 관한 규칙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안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안
·군산시의회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 명제 운영지침안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2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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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의회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 본회의에서「윤리특위 위원 선임 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사전에 추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이 한 세 (인) 의 원 조 경 수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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