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제가 이 조례를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조례가 10군데 있어요.
12군데 있는데 이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요새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군대 가는, 여자는 안 가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우리 시민으로서 또 시에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좀 뭐랄까,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사실 여기 저기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미 시행한 데가 있고 시행할라고 아니 지금 조례를 제정할라고 준비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인제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걸 사실 밑에로 집행부에 내려보내서 검토하라고 했더니 인자 아까 우리 한안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문제를 또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군산시 한 1조 4~5천억 되는 예산 속에서 청년수당도 많이 나가고 유아수당, 노인수당, 농민수당 많이 나가는데 지금 군산이 데이터 본게 900명에서 한 1천 명 정도 이렇게 1년에 입영을 하더만요.
하고 있는데 이정도정도는 군산시에서 청년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는 좀 해 줘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만요.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고 직장도 못 잡고 아주 힘들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