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제 이 공간에 여러 가지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한 칸도 나눠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장님 그러면, 계장님께 여쭤도 되죠?
이게 지금 현장에 가보셨을 때 사무공간에 이러한 사업들을 창업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지금 임대를 한 상태였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필요한 요구면적이 50㎡인데 75㎡로 일단 임대를 하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기자재나 이런 부분은 이제 국비가 확보되면 자기 자부담을 합쳐서 하실 생각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컨설팅을 많이 하고 계셔요. 여기 전북중소기업청에서도 컨설팅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나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전북중소기업청 이분들 그 담당주무관님이 이분에 대해서랑 제가 말했는데 여러 가지 식견이 있어서 저희가 솔직히 걱정은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고 국장님도 그러고 어떤 예산이 자기 자부담으로만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부분이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또 다른 공모사업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당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하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지금 예산집행에서도 저희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운영사업비가 아니라 이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교육을 완성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저희가 2천을 했는데 5개 기업이나 4개 기업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쉽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인자 지금 세우고 예산을 마련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 아무리 빨라도 그 정도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집행에서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인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억 5,600인데 이중에 아무리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자부담이 1억 4,800이에요.
거의 56, 58% 이렇게 비영리법인이지만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가 사실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왔을 때 이후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출자, 출연금에 동의가 돼서 사업을 수행할 때 물론 우리가 시에서 아주 적은 액수의 인제 창업비를 주긴, 출연금을 주긴 하지만 창업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우리가 주는 시에서 주는 돈이 2천만 원인데 그중에 선택성, 선택형 사업비잖아요.
입주기업 디자인이나 지식재산권, 마케팅비용 지원, 실제 창업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내고 판로의 개척을 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주는 돈이 2천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사업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성과가 재대로 나오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것을 또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