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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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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4월 2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먼저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이 동일한 상위법의 변경사항에 따른 것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고 연일 의안 심의에 노고를 다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국 산림녹지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및 어구 등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 인용조문 변경과 함께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어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및 어구 등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0조의 법령 인용조문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어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되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명칭과 조문 및 어구들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 심사하신 제1항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통 및 기반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근거 마련과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수행 근거 규정을 반영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를 ‘군산시 농공단지관리 및 활성화 조례’로 제명 변경 및 제5장 제12조에서 제15조를 신설함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따른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 및 기반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과 입주기업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본문에 인용된 폐지법령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정하는 내용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신설된 물류비 지원사업 그동안에 농공단지는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새로 생긴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한 뒤에, 지금 공문은 2월 말에 왔습니다만 조례가 지원 뒤에 6월에 업무보고도 넣고 그 뒤에 추경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근거를 먼저 마련을 해야기 때문에요.
신영자 위원
이게 그러면 1억 5,700만 원 소요되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신영자 위원
전체 다 지원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요. 실질적으로 지원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요, 전라북도에서는 기준을, 만약에 내가 1년에 물류비를 1억을 썼으면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더 낮추고 1순위, 2순위를 해서 더 많은 기업한테 줄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도가 6,200, 시가 9,500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산이 됐는데 사실 여기에 그 기간이 비용 지원 그 보조금 비용이 몇 % 범위인가, 인자 그게 전액을 다 해 준다면 그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애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원하는 기간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규칙으로 넣나요? 아니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정한 것이 있거든요.
그면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라든가 그때 더 자세하게 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인자 지원하는 거 좋지만 이게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농공단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군산시내 기업들이 다 어려움에 있어요. 그런데 또 농공단지만 그렇게 또 지원한다라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국, 시 이 산업단지 대비 우리 농공단지는 지금 몇 %나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농공단지는 저희가 88만이니까요, 비율로 따지면 좀 작습니다, 전체 면적대비 하기도 그렇고 기업입주 숫자도 그렇고.
한안길 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업이 한 1,170개 정도 되는데요. 농공단지는 한 152개, 150개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면적단위는 얼마나 되고요, 생산량 대비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생산량 대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의 지금 특이점이 뭐예요? 어떤 점에서 이게 차별화할 수 있다면 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제가 지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처음에 그 만들 때부터 법류자체가,
한안길 위원
아니, 아니요. 지원사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차별화된 점이 뭐냐고요, 일반산업단지하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 물류비 지원관련해서 아니면,
한안길 위원
그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전부 다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농공단지도 농공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를 저희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국가산단은 산단공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관리하니까 법률자체가 달르고요,
한안길 위원
그니까 법률 자체가 틀린데 이 차별화할 수 있는, 현재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의 차별화될 수 있는 차별점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농공단지는, 저희 농공단지는 저희시가 수요에 의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업종자체를 저희시라든가 필요한 업종을 제안할 수 있는 것 특히 농공단지마다 또 달르게, 예를 들어서 서수도 그렇고 옥구라든가 임피에 따라서 들어가는 업종도 저희가 다 달르게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달르고,
한안길 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아무리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라고 할지라도 제가 가서 보면 가동률도 그렇고 튼실한 기업들도 있더라, 그런데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가 과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특혜가 아닌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물류비뿐만, 물류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부분에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청취를 해서 그 부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좋지, 추계에 보니까 물류비만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오늘 말씀드린 그 조례안 중에 물류단지, 물류비 지원사업도 하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뭐 자금 지원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융자, 더 많은 인력지원, 인력지원에 대한 지원금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농공단지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산단도 똑같은 그런 적용을 하다보면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농공단지 물류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북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14개 시·군이 있는데 12개 시·군이 지금 올해는 참여를 해서 인자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내용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수 같은 데는 대두라든가 그런 데는 굉장히 그래도 큰 기업이고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영세업체 그다음에 소득이 적은 데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오래, 가장 오래 있는 업체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나중에 세부기준안을 더 마련을 할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기업들에 지원하는 중에 한 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는데 기업이고 사람이고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최소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연구해 주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려운 곳을 긁음으로 인해서 바로 소생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도에서 국비를 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국비도 도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신영자 위원
짧게 하나만. 연이어서 짧게 하나,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개정안에 보면 2조, 2조 1항에 보면, 2조 1항 개정안이요. 보셨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신영자 위원
거기 보면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 라목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군산시인데 여기에 군산시 관할구역을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라면 농공단지 다른, 이게 도의 조례를 그대로 여기다 입력을 한 것 같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다음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에 관한 내용들이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영자 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인자 이게 전라북도 조례는 ‘산업단지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 관할하는 조성된 그런 농공단지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이게 도 조례 그대로 된 것 같애요. 2조 1항에 보면 제2조 8호 라목에 따른 군산시 관할구역 안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아니면 산업단지를 말한다라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군산시’만 넣자는,
신영자 위원
‘군산시’를 여기에다 좀 삽입해 줬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농공단지, 산업단지라 하면, 이 조례는 지금 농공단지 조례잖아요. 이게 산업단지로 돼서, 우리 개정 현행은, ‘군산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개정안에서는 이게 좀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기존에는 군산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인데 여기는 ‘산업단지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안건
4.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13개 산학융합지구에 국비 52억, 지방비 52억을 포함, 총 10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융합지구당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국비 4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으로 총 8억 원이며, 국비와 도비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시비는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은 맞춤형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산학협력과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학협력사업은 4개 대학의 학생과 기업이 현장의 애로기술을 공동 해결하는 정규 교육과정의 ‘프로젝트 LAB’이 있으며, 기업지원사업은 산학융합 R&D, 비즈니스 솔루션, 컨설턴트 운영 등 기업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수요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산학융합지구는 군산 강소특구 사업화를 위한 인력양성, 창업, 기업육성의 핵심지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맞춤형 인력이 양성되고 기업에겐 더 큰 성장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연할 수 있고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심의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대학교육 과정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전주기 기업지원 사업으로 기업에 필요한 혁신인재와 R&D 지원으로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거는 조금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좀 늦었다, 그리고 좀 지원이 적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기에 지금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48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거기에는 48개 업체 중에 연구소가 몇 개가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그 업체하고 연구소 있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이것을 출연 사업비 세부 산출서를 보니까 이게 과연 48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단한 이런 저기 촉진 이런 연구단체에서 ‘이게 과연 이만큼가지고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연구개발비가 수반됐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산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그 사업체에서 활용을 하면 고용효과가 일어나서, 고용유발효과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우리는 자동차나 조선 이런 곳에 큰 곳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이거 융합연구원 이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국비나 이걸 갖다 놓고, 하드는 해 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소프트가 별로 없어요.
소프트는 각 회사나 각 연구소에 자기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가 도가 앞장서서 선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국비만 도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이렇게 앞장서서 좀 이걸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봤어요.
이 생각이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닌 듯 저는 생각은 해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연구활동이랄지 아니면 산업환경을 좀 더 넓혀주게 된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군산시를 바라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고용창출이랄지 이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 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군산이 열악하다고, 열악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물류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것은 외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봤자 크게 뭐 메리트가 없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올려고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군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 분야라도 좀 특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 이 군산시에서만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묶는다든지 그러면서 대폭적으로 연구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여기에 보니까 연구비도 아니라 다만 이 융합원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적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넓혀서 살폈으면 좋겠다,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한안길 위원
저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이걸 요청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개의 연구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군산시가 이렇게 산업위기지역이다, 뭐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을 더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좀 가서 매달려서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원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산업분위기를 좀 더 바꿔나가는 이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이 산학용합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뛰어다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작년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보조금이나 출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공부들을 위원님들에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꼭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계신 걸 제가 직접 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더 연구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부분은 좀 확대하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은 좀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R&D부분이랄지 기술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점해 나가는 풍토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참 잘했다, 정말 앞으로 지향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렇게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선유도휴양소를 대체하면서 방문객 탐방안내 등을 위한 목적으로 문체부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행정재산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능, 시설의 사용절차, 사용대상 및 숙소 이용대상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탐방지원센터 직원 휴양소는 행정재산의 목적유지를 위하여 이용대상을 시 소속 직원 및 시의원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타 지자체 직원휴양소의 사용료 및 시설현황과 직원 의견조사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탐방지원센터 및 고군산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이 탐방지원센터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용대상을 우리시 소속 직원 및 시의원 등으로 한정한 이유가 뭔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이게 인제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없는 제한적 용도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이게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인제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인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휴양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해춘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위탁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봐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탁, 그니까 우리 이제 직원, 어떻게 보면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와중에 사실상 민간에게 대여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어떤 그런 정도가 위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시설물에 대한 그 위탁에 대한 사항들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위탁부분에 대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인이라는 말은 왜 문구를 삽입하셨어요? 이게 개인이 위탁을 맡아서 할 수도 있나요?
제가 법인·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위탁 운영을 맽길 때 어떤 법적인 조항들이 따르지 않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지금 일반 이제 공공재산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는 타 조례와 인제 유사하게 넣다보니까 그게 산입이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직접관리 직영관리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조항은 삭제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이 부분이 어쨌든 운영위탁을 맡기게 된다고 하면 개인이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위원장 서동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 우리 조례안에 따라서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제한을 국한을 또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모순된 부분이 좀 있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금방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개인은 그렇고 사업자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사업자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법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자라는 부분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단체로 그리고 공공, 이게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르다보면 사실은 어떤 시설에 따라서 개인에게 위탁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설은 좀 다른 개념으로 봐서 법인·단체로만 한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창호 위원
법인하고 단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지금 이 한정된 직원, 쉽게 말해서 의원, 이걸 가지고 법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가 않아요.
이걸 만들어서 위탁한다는 게, 이게 뭐 이거 하나가지고 법인이 누가 이걸 하겠어요?
왜 그냐면은 전 국민을 풀어놨다고 했을 때는 수요자가 많았을 때 그때는 법인이 어떤 필요할 수 있을지 몰르지마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왜 이것을 위탁을 할려고, 이게 위탁을 할려고 해서 지금 이 문구를 넣어놓은 건가, 지금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군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바꿀려고 지금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은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탁이라는 게 어떤 민간이 이 사업 이 어떤 재산을 받아서 자기의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위탁이 아니라 우리 청사나 휴양소 건물이거든요. 그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 시설관리가 위탁이라는 얘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렇게 이해하면 좀 저기하는데 위탁이라고 하니까 어떤 쉽게 말해서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가 맞아야, 위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애서 질문을 한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건물은 지금 원래 태생자체가 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서.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5조 1항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수산진흥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및 그 하위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신설되어 관련규정에 맞게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사용기준 개정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 개정된 법규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31조 제4항’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으로 일부 개정하고, 조례 제4조는 ‘제4조 2항에 따라 용도를’ ‘용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시행규칙이 신설되어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목적 조항에 근거 상위법령을 조문에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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