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완화와 안전관리 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 법령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 2 부유식건축물의 특례기준 위임사항을 고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 건축법에 명시된 가설건축물의 4층 이상 및 도시계획시설내 축조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이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제정 이관되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5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명되어 법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7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면적 축소와 부과 횟수를 폐지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업용 시설의 시효 완료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건축심의 대상 중 중복심의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관심의 또는 공모방식의 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9조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의 사용검사 면제규정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삭제하여 사용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32조 건축사 현장 대행업무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성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3조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에 위임되지 않은 활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46조 공개공지가 주민들을 위한 행사·활동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정하여 공개공지 활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으며 군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