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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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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4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6.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 신청 철회와 지역 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6.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 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제236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37회(임시회) 회기를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하기로 하고, 우종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의회 포상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어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우민 의원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최창호 의원이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갈등 해소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발의하여 1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광일 의원이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단독발의 하였고,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6건, 경제건설위원회 12건 총 28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9건, 현장방문 5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군장산단 인입철도 민원특위에서는 4월 7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방문 일정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위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가의 구성요인은 주권, 국민, 영토라고 합니다. 국가이론에 의하면 정부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단일민족국가라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결혼이 일반화 된 시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소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정신과 개별입법 제정의 정신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 사회전반에 차별적 구조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포용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국적인과의 결혼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된 시기가 80년대 초이며 이후 김영삼 정부가 OECD가입과 함께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라고 하는 국정기조, 그리고 IMF시대의 총체적 경제난국을 김대중 정부가 떠안아 국가경제가 안정되어 가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 체재의 전환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구분을 IMF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구별하여 논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국가경제 구조의 난맥상을 구제금융을 통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세계적인 경제적 도약으로 이어져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군산시에는 현재 다문화가족이 1,8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조속하게 보완해야 할 사회복지 차원의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국제결혼 특성은 대부분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짧은 시간에 만나서 결혼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입국과 결혼생활로 이어지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결혼상황은 이후 구조적으로 왜곡된 결혼생활이 되기도 하고 문화적 다름이 갈등의 유발과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녀 둘 다 초혼이 아닌 재혼의 경우가 증가되고 있으며 재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고 외국에서 미성년자녀가 입국하는 이른바 “중도입국자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족관계의 혼란 가중 및, 물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안전, 학교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 유발요인이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발생되고 있으나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화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정불화, 자녀출산에 따른 양육권 다툼, 가정폭력, 학대 등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생학적인 문제로 인한 장애와 질병, 문화의 다름, 사회부적응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무관심으로 한국의 주류사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그 끝에는 범죄와 일탈 및 다양한 사회문제로 누적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매우 우려하는 예상문제로 지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의로운 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올바른 공동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인간 서로가 법과 계약에 참여하여 서로 동등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정의는 시대, 종교, 관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편견과 사심에 종속되지 않는 모두에게 건강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정착은 최대한의 평화와 조화, 성장과 풍요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군산이 정의로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군산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대부분 위임사무가 아닌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아직은 특별히 법적 책임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지는 않으나 본 의원은 군산시가 행할 수 있는 위임사무 중 사회복지 분야의 관점에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 합니다.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여성의 전화 등 여성인권단체와의 긴밀한 업무연계를 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업무연계를 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활동보장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과 시스템적으로 응급 보호조치의 법적 한계, 부족한 예산지원 등이 활동에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법기관, 즉, 경찰과 연계하여 심각한 인권침해, 가정폭력, 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장기화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산경찰 및 사법적으로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안전장치를 구축할 것을 권면 합니다. 이와 관련된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자녀를 출산한 어린 유아 등 자녀에 대한 모성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긴급쉼터의 확보 및 긴급생계 지원, 주거복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지원,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수정․보완 함은 물론 인근 지방정부와 네트워킹 하여 공동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 관내에 전수조사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대기 식민시대에 강압과 기만 으로 이민의 길에서 있었던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자랑스런 군산이 다문화가정의 모든 구성원으로 엄연한 군산시민인 이주여성들에 대하여 평가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등 외교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다문화가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군산에는 전라도 최초로 1422년에 축조된 옥구읍성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관아와 병영을 비롯한 지방관청과 향교, 장터 등이 배치된 행정, 교육,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옥구읍성은 옥구 지역을 비롯한 논밭을 왜구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전라감사에 의해 길이 1,097m, 높이는 63m 규모의 석성(石城)으로 축조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읍성으로 꼽히는 전남 순천의 낙안읍성이 1424년, 전북 고창읍성이 1453년에 만들어졌으며, 서산의 해미읍성은 1491년에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 옥구읍성은 전라도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진 읍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시에는 옥구읍성에 대한 연구와 보호, 홍보 등에 대해 소홀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옥구읍성의 복원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은 왜구들이 군산지역으로 침입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염려하여 옥구 해안에 오늘날의 시청격인 옥구읍성을 축조하였고 그곳에서 수령과 관리들이 거주하면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옥구읍성은 해안 방어와 행정을 일치시켜 관리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근무하며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세종대왕의 애민(愛民)정신을 발로로 세워진 것입니다. 풍수적으로도 옥구읍성은 최고의 명당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옥구읍성은 주산(主山)인 상평리 광월산 남쪽 기슭과 평지에 객사(客舍)와 내아(內衙)등 각 관청시설을 배치하고, 동쪽, 서쪽으로 흘러내린 구릉을 따라 성을 쌓고 문을 만들었는데 행정과 방어를 위한 최적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읍성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사신을 접대하고 행정을 시행하였으며 아전과 백성들이 모여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신을 위하여 객사가 있고 행정을 위하여 동헌이 있었으며 아전과 백성을 위하여 각종 관아시설이 있었습니다.
읍성 안에 위치한 관청시설에는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을수령은 늘 문루인 옥산루에 올라가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여단(厲壇)에서는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줄 후손이 없는 망자에게 제례를 올렸습니다.
조선시대 수령은 산 사람은 물론이고, 죽은 사람까지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옥구읍성은 그 자체로 조선시대 백성에 대한 선정(善政)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입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후 옥구읍성을 파괴하고 동헌 자리에는 옥구군 공립보통학교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상평초등학교로 이어져 운영되다가 현재는 폐교된 상태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6·25 전쟁 때 군산지역으로 들어온 미군은 옥구선이라는 철로를 건설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옥구읍성 앞부분이 일부 훼손 되었습니다. 당시 건설된 옥구선이 현재 폐선 되었기에 이를 제거하면 옥구읍성의 전체 모습을 복원할 수 있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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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옥구읍성은 성벽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향교 또한 지금도 그 자리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객사 자리도 향교 앞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헌이 있던 곳은 현재 상평초등학교가 폐교되어 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옥구읍성 복원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노력으로 전남 순천의 낙안읍성은 1990년에 복원 되었는데 현재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전국 많은 관광객들에게 옛 전통놀이와 다채로운 체험으로 주민의 삶과 정주환경, 전통음식과 민속문화를 동시에 향유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고창읍성은 1976년부터 조금씩 복원하여 현재 고창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은 2000년부터 정비사업 실시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낙안읍성, 고창읍성, 해미읍성은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옥구읍성이 전라도 최초로 축조되었고 문화적 자료가 산재 했음에도 그동안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군산시는 하루빨리 백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왜구들의 침입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했던 옥구읍성을 조속히 복원하여 군산시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군산시의 속단의 결심만 있다면 옥구읍성 복원은 큰 어려움 없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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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성,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전체 공사비 4억 7,800만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유입관로 토출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 전동기 제어반 및 계측제어설비 제조․구매를 진행하면서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비의 70%인 선금 3억 3,3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확인해본 결과 업체가 선금 신청을 위해 군산시에 제출한 선금보증서는 허위로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선금보증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해당 전·현직 공무원 2명에게 3억 3,300만원의 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당공무원 2명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상태로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결과이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분명한 책임소재 파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
이번 사건 책임에 있어 해당 부서의 계장 및 주무관의 잘못이 크다 할 것입니다.
변상명령에 적용시킨 법은 “회계 관계직원 등에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그 내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기 사건은 업체대표의 연락두절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정황을 봤을 때 애초부터 대담한 사기를 목적으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군산시 행정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며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간과하기 쉬웠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껏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군산시 행정 어디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한 군산시의 제대로 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례교육과 절차상 확실한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당 2명의 공무원이 아니었더라도 지금의 군산시의 행정시스템에서는 공무원 누구라도 뻔히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사건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의 방식으로 두 사람만의 변상명령으로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지방회계법 제8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책임관을 임명,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공무원뿐 아닌 회계의 총괄책임자인 시장, 회계책임관, 해당 소장 및 과장까지 전결을 통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고, 변상명령 또한 같이 해야 하며, 시 차원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모든 계약업무는 크게 일반회계 계약업무와 특별회계 계약업무로 나뉘어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이번 하수과 건과 같은 특별회계는 해당 국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둘 다 계약 시 조달청 등록 업체라면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모두 지정정보처리장치 통해 계약과 관련 모든 서류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각종 첨부 제출되는 서류가 위조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하수과 사기 업체의 경우도 수의계약이었으나 등록 업체였고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했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회계과나 다른 과들도 알고는 있으나 업체의 전자서류 등의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다반사이고 그만큼 위험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군산시의 모든 계약행위 일체를 조달청 등록 업체일 경우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할 것을 공식화하고, 다만, 미등록 업체일 경우 각종 보증서의 일련번호를 보증보험사의 진위를 확인 하는 것을 업무 메뉴얼에 명문화시켜 위조에 관한 사기행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가 주도하는 신속집행 항목을 토대로 군산만의 자체 신속집행 항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하수과 사건이 발생한 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원인을 시의 무리한 신속집행에 대한 압박으로 일정시기의 과도한 업무처리에 압박이 실수로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일을 안 하면 변상금을 물을 일도 없다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하수과 건도 신속집행에 관련된 선급 70%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통상적으로 업체들 중에는 선급 신청을 업체 신용과 정산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원치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신속집행률 제고를 이유로 권장하고 반강제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신속집행을 강조하는 것은 불용액과 이월금을 줄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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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내 예산을 모두 지출,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 신속집행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행안부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전국 185개 응답 지자체 중 82.7%가 지자체에 예산집행 관리 효율성이 없거나 감소되었다고 응답했고,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에선 불용액 감소 효과를 제거하면 실질 GDP의 변화는 매우 작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신속집행 추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불용액과 이월금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은 불필요한 국비지원사업을 줄여 연내 매칭 및 지출이 가능하게 만들고, 연내 사업이 불투명한 사업일 시 조속한 삭감추경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부의 각 부처 또한 국회로부터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고 예산배정의 편리함을 중요시 하다보니 지자체의 보조금 전액 집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신속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20년도 신속집행 전북 시 단위평가 1위를 했지만 재정 인센티브는 1억에 불과했고 신속집행 평가 시 페널티 또한 약간의 교부세 감액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속집행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는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이는 정부정책에 어느 정도 발만 맞추어 중간만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우리만의 신속집행 항목을 만들어 각 부서에 배포하고 사업별 계약진행상 과정에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신속집행 항목에서 제외하여 공무원들이 이번 사례와 같은 업무에서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여유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두 가지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교육과 업무시스템을 정비해주시고 신속집행 항목을 반드시 재정립하시어 행정에 더 이상 무리가 없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은 모든 권한은 책임이 수반됨을 항상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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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석연료 무제한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남북극 빙하를 녹게 하고 폭염과 한파, 가뭄과 폭우, 폭풍과 산불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해양이 산성화되어 생태계가 파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같은 신종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중 해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제품이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년 2억 75만톤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 중 480만에서 1,270만톤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장으로는 북태평양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의 섬과 일본과 하와이주 사이에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남한 면적의 15배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고 다른 쓰레기 섬은 북대서양에 있는데 남한 면적의 5배 정도라고 합니다. 이 쓰레기들의 90%가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물위에 둥둥 떠 있는 작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잘못 알고 먹은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위 속에 가득한 새들이 하와이에서 죽은채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지난 40년간 10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아래 폐어망에 걸려 치어들이 죽어 나가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선박 스크류에 걸려 사고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년간 15만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 약 1,246만 개비에 달하는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고 버려진 꽁초는 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필터의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잘게 부서지면서 수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담배 필터의 90%는 미세플라스틱입니다. 담배꽁초가 의외로 해양쓰레기 중 1위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바다 물고기의 몸 속에 흡수되어 다시 인간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닷가에 접해있지 않은 서울 강북구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어오는 주민들에게 한달에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자원의 핵심이 될 바다에 접하고 있는 군산을 깨끗하고 해양쓰레기 절감을 위해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산도 지방세의 큰 수입원인 담배소비세가 연간 약 200억 정도 세수입이 되고 있고, 1년 담배 판매량이 약 2천만 갑이고, 개수로 세면 4억 개비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수도 좋지만 시민의 건강과 해양 오염방지를 위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도심권에 30분 정도 담배꽁초를 주워봤는데 500개 정도 주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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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많은 담배꽁초가 여기저기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음식점 주변에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설치를 위한 조례를 준비했는데 관련부서에서 너무 업무량이 증가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참고하여 철회를 하고 필요한 시기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주위에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안 만들었어도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은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해양관광도시 군산시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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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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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37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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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중신 의원님과 지해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송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제2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 및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가 행하는 포상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포상의 대상, 종류, 절차 및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의회 표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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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의회 포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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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송미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오늘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25만톤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국과 전 세계 해양생태계를 방사성 물질에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고 방류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우리 군산시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결연한 의지가 대외적으로 표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25만 톤은 이미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1차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탱크 속 오염수 속에는 골수에 축적돼 혈액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국제적 배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고농도의 세슘, 코발트-60,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일본정부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는 수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부 피폭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일본 정부는 더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해양방류를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 부지 주변 지역에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증거를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금지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차단해 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최근까지 일본 정부가 보여준 행위로 볼 때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밀접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과 전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으로, 특히, 해양수산도시인 우리 군산시의 수산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성적 선택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임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2021년 4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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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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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 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 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으로 새만금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또다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에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신청 반려를 전라북도와 새만금청에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성명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으로 새만금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갈등만 야기하는 것으로 군산시의회는 27만여 군산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김제시는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16.472km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4월 1일 전북도에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가 2호 방조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를 연결하는 도로이어서 김제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김제시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 시 측량성과도와 같은 필수서류를 포함하지 않는 등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자체 간 분쟁을 유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분쟁을 우려하여 군산시와 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과는 별개로 새만금 내·외측 매립예정지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금까지 우리시가 관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온 공유수면 상에 개설된 도로로써 오랜 기간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던 곳이며, 바다에서 육지로 물리적 상태가 변했다고 하여 우리시의 자치권이 소멸될 수는 없으므로 당연히 군산시에 귀속되어야 하는 매립지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3월 전북연구원에 맡겨 새만금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새만금개발청 또한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새만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제시의 이번『새만금 동서도로』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인근 지자체들 간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일 새만금 권역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 추진,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탄소제로 스마트도시 건설 등의 비전을 세우며 다양한 변화와 투자로 전북만의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새만금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인근 3개 시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27만여 시민과 함께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북도와 행정안전부는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조속히 새만금 지역의 임시행정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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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 청 철회와 지역 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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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최창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 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폐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곤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김 중 신 (인) 의 원 지 해 춘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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