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에 종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하여 군산시 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환경지킴이의 비용지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외식생활이 줄어 들고 음식 포장판매가 늘어나며 1회용품의 사용이 만연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하여 환경오염의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금지 및 대체작물 육성·지원 및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 억제 및 대체작물 육성과 지원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의 가공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농수산물 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녀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전대자들을 모집 시 거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보도가 없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공공의 통행을 위해 보도를 설치할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시에서 보수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미관을 저해하며 방치되고 있는 사유지 보도의 신속한 보수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소유자에게 자재 또는 자재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을 군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로 보유기간 축소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확대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우리시 확진자 급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지역 경기가 급속하게 침체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발령 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예측 불가능한 각종 긴급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또한,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우리시 확진자 급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지역 경기가 급속하게 침체됨에 따라 일반용 및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6개월 유보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발령 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나운동 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주차장과 주차관제시스템 및 그 부속물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 2년간입니다.
지역현황을 잘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까지 확보한 위탁단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재배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 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0건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