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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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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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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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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안길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2.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0.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13.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재배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안길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2.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0.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13.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재배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안길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안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안길 의원)
부의장 김영일
한안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화의 소녀상”은 대한민국 141곳과 해외에는 미국 15곳을 비롯해 33곳에 설치되어 전 세계 17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작년 9월 25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작년 말 언론 보도에 된 내용을 보면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강력한 로비와 압력으로 한때 철거 위기에 처했지만 미테구 의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소녀상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2021년 8월까지였던 설치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더 나아가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까지 결의안에 포함되어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위안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동국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5년 8월 12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군산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성금 5천여만 원을 모금해 전북 출신의 고광국 작가의 작품으로 전북 최초, 전국에서 11번째로 동국사 안에 건립 되었습니다.
이 소녀상은 맨발의 한복차림으로 고국을 그리워 하며 77개의 검은 타일로 형상화한 대한해협 건너편에 있는 고국을 바라보는 모습을 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관심을 갖고 다시는 이러한 굴욕과 아픔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관하고 또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 군산 “평화의 소녀상”이 더 많은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국사 안에 건립되어 그 숭고한 의미가 확장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산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주관했던 분들과 신중하고 진지하게 동국사 밖으로 옮기는 것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군산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군산시 대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명목 등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367만 명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총 4조 6,000억 원이 편성하였고,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힘겨워 하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힘들어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적인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고, 공공기관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방역물품 지원 등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때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똑같이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는 50만 원만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부산, 양산, 김해, 충주 등 타 지자체에서는 법인택시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군산 법인택시는 하루에 약 17만 원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25일 정도 일을 하면 약 155만 원의 월급을 받지만 요즘은 사납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월급에서 감하고 있어 너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군산시도 타 지자체처럼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번 1회 추경에 약 2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면 법인택시 기사 분들의 시름을 덜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 여건상 군산 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한번 더 돌아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2.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은 “공무직” 직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금지를 통해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에 오류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시행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5조의 일부 오류사항을 바로 잡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기반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시행을 통해 결식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급식단가 책정노력, 지원신청자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시설개선 등 중요한 위생행정 업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개정하여 위생행정 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당연 적용되는 중복 또는 상반된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2020년 12월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2023년까지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군산시 실정에 맞게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영업장소 추가 지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현 경암동 주민센터의 심각한 건물 노후화와 공간의 협소함으로 주민불편이 증대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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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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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13.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재배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나운 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에 종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하여 군산시 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환경지킴이의 비용지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외식생활이 줄어 들고 음식 포장판매가 늘어나며 1회용품의 사용이 만연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하여 환경오염의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금지 및 대체작물 육성·지원 및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 억제 및 대체작물 육성과 지원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의 가공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농수산물 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녀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전대자들을 모집 시 거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보도가 없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공공의 통행을 위해 보도를 설치할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시에서 보수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미관을 저해하며 방치되고 있는 사유지 보도의 신속한 보수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소유자에게 자재 또는 자재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을 군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로 보유기간 축소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확대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우리시 확진자 급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지역 경기가 급속하게 침체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발령 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예측 불가능한 각종 긴급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또한,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우리시 확진자 급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지역 경기가 급속하게 침체됨에 따라 일반용 및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6개월 유보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발령 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나운동 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주차장과 주차관제시스템 및 그 부속물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 2년간입니다.
지역현황을 잘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까지 확보한 위탁단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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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재배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 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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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 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금지 및 가공, 유통, 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운 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한안길 의원님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할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예결특위 심사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에 토론 신청 시 토론을 거쳐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예결특위 심사보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0항『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단위는 백만 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보다 11억 4,500만원 증액된 1조4,139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안으로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 자금,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등으로 시민생활 안정과 편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면서 승인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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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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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최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한안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의원
수정안을 들고 선 한안길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님들과 예산결산위원님들에게 송구의 말씀 드립니다.
소중한 결정을 거스르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아무리 생각 해보고 고민 해봐도 조금 전 5분발언 내용과 같이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와 쌓여있는 36만 톤을 15년이라는 사업기간동안에 전부 소각하지 못한다는 결론에는 결코 제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무리라는 결정을 알면서도 이렇게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구한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억척스러울 정도로 다시 논의할려고 섰던 이유는 본 사업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군산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또한 우리 군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년동안 모두 소각한다는 공증이나 확실한 확증을 분명히 하고 철저하게 요구해야만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5일 전에 2020년 제2차 정례회의 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결연한 그 의지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소한 30%의 삭감으로 인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 다시금 재점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지엄하신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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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 정안(한안길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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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한안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의원 의석에서-「예. 저,」)
예.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원님, 아니, 의원님 그 자리에서 잠깐 말씀하시고,
(김중신 의원 의석에서-「아니, 앞에 나가서 할게요.」)
아니, 잠깐 거기서 말씀하시고 조금 이따가, 그 이건 절차상에 있으니까요.
(김중신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회가 상임위에서 이미 다뤘고, 예결위에서 다룬 것을 개인의 충분한 그 뭐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마는 일부 본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회는 언제든지 그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충분히 뭐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다투거나 논리를 펼쳐갖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또 예결위도 있었는데 예결위도 걸치고 그래서 결정된 것을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모든 일을 개인의 생각과 이거에 안 맞는다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계속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김중신 의원 의석에서-「이거는 우리 의회의 발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잠깐만요, 잠시 원만한,
(김중신 의원 의석에서-「원칙적으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의원님 없어요?
(김중신 의원 의석에서-「예.」)
(신영자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냥 진행,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참, 진행이 조금 설프게 하시네요!」)
예?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진행을 그렇게 해요!」)
아니, 의장이 여기 진행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아니,」)
내가 반대 토론도, 자,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한 번 더 내가,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아니, 없다고 하면 끝난 거지, 특정의원을 다시 지칭해서 없냐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습니까?
(김중신 의원 의석에서-「예. 없습니다! 그냥 투표합시다!」)
자, 우리 더 이상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정안이 발의되면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심의는 종료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심사보고안을 표결합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한안길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표결방법을 비밀투표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의원 의석에서-「원칙으로 해요. 법대로. 비밀투표 하던지, 기립으로 하던지,」)
기립표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무기명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안길 의원님께서 기립표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며 무기명 투표방법을 동의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재청합니다.」)
설경민 의원님 재청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김중신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있어요?
(김중신 의원 의석에서-「예. 기립투표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가부 간을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의석에서-「조례에 있는 대로 해야지,」)
예. 기립표결, 즉, 공개표결과 무기명표결 의견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표결방법 결정은 표결을 선포합니다.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방금 전에 뭐 그렇게 해서 물으셨다고 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망치 두드리시면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망치를 두드리고 의결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온 의견을 가지고 다시 또 의견이 나왔으니 다시 표결방식으로, 먼저 끝난 의결이 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뒤에 의견이 제시하면 다시 해야 됩니까? 저는 절차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립 표결, 즉, 공개 표결과 무기명 표결 의견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표결방법을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표결에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표결 찬성의원 기립)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표결 찬성의원 기립)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무기명 표결을 찬성하는 의원님이 과반수가 안 되므로 무기명 표결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이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1명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찬성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반대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12명, 기권은 없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일간 진행되었던 2021년도 첫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내실 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산시의 중점사업에 대한 보고와 부의안건 처리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던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군산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설 명절만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곤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나 종 대 (인) 의 원 신 영 자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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