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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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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7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2. 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ㆍ운영 조례안 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군산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절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지숙 의원) 2. 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ㆍ운영 조례안 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절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정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지숙 의원)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 무엇 보다도 시급한 과제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절반은 여성이고, 이웃에 장애인이 있고, 또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 늘 삶을 부정 당하는 장애인, 성 소수자들, 항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이주민들, 세습과 부당한 고용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2008년부터 UN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번번히 제정이 좌절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인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우리 모두가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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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지숙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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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ㆍ운영 조례안
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ㆍ운영 조례안부터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운영 조례안』은 시설물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여 관광시설 운영 관리의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광시설 운영과 지역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근로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근로라는 용어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노동 으로 바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짬뽕특화사업의 부진에 따라 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한 대응으로 대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상담관에게 기존 여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제도 구축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복합청사 조성사업,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사업,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건립,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 총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복합청사 조성사업은 옥서면 청사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을 연계하여 행정․문화․복지 등 복합타운 조성으로 소재지권 기능 강화와 주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은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로 도시취약 지역의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공유와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건립은 농업인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교육 공간 제공과 지역농업인의 문화 향유 기대 확대와 자발적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대형유통 업자들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육성․보호를 통한 소상공인 자립생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으로 전망대, 야간경관조명, 쉼터 설치 등 전망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대역사박물관, 시간여행마을, 고군산군도와 연계된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스토리텔링 조성 으로 문화관광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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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ㆍ운영 조 례안 심사보고서
·근로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보고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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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절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정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일부 지원사업의 조정 및 신중년층의 대상을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수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물 절약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차별이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관리용 주택으로 인해 기존 축사의 증축 등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일부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현 미성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 및 협소한 면적에 따른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관해 입안된 사항입니다.
미성동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주민공간으로 미성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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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절비 및 절수 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 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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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위원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영자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한안길 의원님, 나종대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지해춘 의원님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정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지해춘 의원님, 부위원장은 최창호 의원님이 각각 선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정길수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47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공보담당관 채효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이삼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신형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정 길 수 (인) 의 원 한 안 길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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