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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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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4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
09시59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의 안건심사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 소관 노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룡동 소재에 1979년에 건축된 노인회관 건물이 노후되어 지속적인 보수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 건물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760㎡ 대지에 연면적 1,150㎡, 3층 규모로 사무실, 프로그램실, 식당, 대회의실 등 2021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 변경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제22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은 안건으로 당초 사업 예정 부지의 매입이 어려워져 사업부지가 변경되어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당초 성산면 창오리 560-3번지 외 2필지 4,980㎡ 매입 계획을 성산면 산곡리 676-1번지 4,581㎡의 매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회관 건립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변경계획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노인회관 건립사업 건은 건물 노후가 심하여 기존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사용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비용 유발 및 열악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변경계획 건은 학교급식 대상과 품목이 증가됨에 따라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과 꼬꼬마 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으나 당초 매입 예정 부지 소유주와의 협의 어려움으로 부지매입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노인회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일전에 우리가 이 부지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옆에를 좀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안 된 모양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아직 접촉은 안 됐고요. 일부 세 사람이 소유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전에 기존에 매매 의사를 피력을 했고 한 사람은 매매에 좀 미온적인 그런 상태인데 현재 아시겠지만 노인회가 지금 회장님이 바뀌면서 접촉을 좀 아직 좀 본격적으로 안 했던,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영이 새로 갖춰지면 본격적으로 접촉해서 최대한 그쪽 부지를 좀 매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760㎡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으면 조금 괜찮은 건물이 나오나요? 아니면 꼭 그 3개의 토지를 매입해야만이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나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노인회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건폐율을 따져보면 현 대지에서 최대 잡았을 때 바닥면적이 137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당초에 다른 곳을 물색을 했을 때도 건물에 한 100평 이상된 것을 노인회 측에서 원했거든요. 바닥면적을.
그래서 최대한 지으면 100평 이상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인회 측에서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것 정도는 충족을 좀 제가 볼 때는 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옆에 토지에서 매수가 된다고 한다면 최대 한 195평 정도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더 여유롭고 조금 활용공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한번 지으면 한 50년, 많게는 70년 동안 써야 되는데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제대로 바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회 측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시고 고민도 하셔서 그 부지매입 건을 한번 해결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또 빨리 매입하셔서 당장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끝낸다고 그러시는데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꼭 거기가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매입한다고 하면 바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여유공간을 좀 해드리려고 지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현재 건물 건평이 어떻게, 건폐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바닥면적이 116평입니다.
김영일 위원
현재 116평?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전체 양쪽 본건물하고 노인대학으로 쓰고 있는 건물하고 합쳐서.
김영일 위원
크지는 않네, 현재.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크지는 않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지금 회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상의는 다 끝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당초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예.
김영일 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합의는 다 끝났다는 얘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여러 방안 중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안이다 이렇게 하는데 의견을 같이 모아서요.
김영일 위원
노인, 거기 대한노인회 회장님하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일 위원
거기서 특별한 자기들 입장은 제시한 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현재로서는,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을 좀 안고 있어요. 하나는 위치적인 문제, 계속 반복적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사실 다른 데로 한번 옮길까 검토를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위치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죠. 위치적인 문제는. 어쨌든 과장님도 버스노선이 있다 없다 하다가 나중에는 버스가 지나가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위치적인 문제가 그대로 해결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예산이 30억이잖아요. 신축건물을 우리 시유지에다 그냥 지으면 30억 주고 짓겠죠. 우리가 보통 시에서 건물 짓는 것이 평당 한 700만 원 정도 잡으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1,150㎡, 약 한 400평 정도 되죠. 그러니까 3층 건물 지으면은 이 돈 주고 지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또 땅도 모질라니까 땅도 더 추가로 매입을 하고 하면 30억 가지곤 부족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30억 가지면 예를 들어 부지 매입까지 수반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30억 가지고는 빠듯한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축비용하고 저희가 공시지가를 따졌을 때 옆에 토지의 비용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나올 거라고 지금 계산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계산했을 때 현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면은 한 750을 잡으면 건축비용이 한 26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공유재산안 계획에 올려있는대로 계산으로 하면 700만 원을 잡으면 한 24억 4천만 원, 철거비용 감안하고 그러면 약간 예산은 빠듯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하고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 지금 이정도로 할라면 우리시에서 관공서로 했을 때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당초 30억 세웠던 것도 여기 건물을 철거를 하고 뭐 해서 들어간다고 30억을 세웠던 건 아니잖아요? 원래,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30억 정도는 저희가 계산을 좀 했었죠. 당초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당초 30억 계산할 때 그 30억 산출근거가 토지매입을 인근의 땅을 토지매입을 하고 철거비용,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30억이란 계산 안 했었다고, 제 얘기는. 건물 짓는 데만 30억을 계산했을 거라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거까지 계산해서 저희들 어느 정도,
서동완 위원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30억인데 그러면 30억에서 지금 추가로 늘어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의 땅, 어쨌든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3~4억이 될지 4~5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위의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 철거를 할려면 철거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비용도 어쨌든 뭐 최소 몇 억은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30억 가지고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이것을 거기에다 굳이 지을라고 하는 명분이 떨어져요. 사실.
예를 들어서 있는 건물에다 리모델링,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명분 있죠. 우리가 새로 옮겨서 신축을 할라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있는 그 곳에다가 개보수를 해서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명분이 있지마는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한 것처럼 노후화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이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신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마 다 동의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위치를. 근데 그 자리에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거지.
근게 이것이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거, 그러니까 전에 리모델링비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억 그때 저희가 삭감하면서부터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벌써 1년이 훨씬 지난 거예요. 한 1년 반이 훨씬 지난 거. 그때부터 문제제기 했던 것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해소가.
그러면은 우리가 개보수를 예를 들어서 한 3~4억 들여서 개보수 한다 하면은 의회에서도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개보수로 가자 라고 하면 여기로 가는 게 맞는데 이번에 우리가 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30억, 지금 집행부 계획은 30억 들여서 신축을 하는 건데 굳이 왜 여기로 가냐 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처음에 문제제기했던 그것도 해소가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그게 고민.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제 현재 그쪽에 처한 도시적인 어떤 여건들이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재 공건물이 없으니까 현위치에 다시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여론이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시겠지만 현재 서해대학이 지금 폐교 수순이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학교까지도 문제가 돼서 공건물이라도 좀 그 건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좀 반영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그 노인회 새로 회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노인회 입장은 어디예요? 여기다 지어도 무방, 신축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를 다른 데에 좀 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인계인수가 됐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위치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그쪽에서 지금 거론을 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긴 있는데 사전에 절차들이 진행이 돼서 그쪽에 지어도 무방하지 않냐 이런 견해로 지금 의견을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가 신입 회장님이 되셨고 하면은 어쨌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거기하고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가지에다가 여기로 했을 때 대한노인회의 입장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려되는 것이 3가지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오늘 동의를 안 해 주고 저희가 지금 의회 계획상으로 보면 6월달에 회기가 있고 빠르면은 추경이 한번 있어서 지금 5월 추경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면 뭔 문제가 생기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아니 제가 아니 꼭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나서 설계를 들어가고 이 부속작업을 들어가는 사항들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개월 이상, 지금 설계만 해도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에서 1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도 하고,
서동완 위원
그것은 뭐 문제는 안 되고 어쨌든 올해 안에 이렇게 하든 우리가 5월에 하든 6월에 하든 공사는 할 거니까 문제는 안 될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신축하는 건물 평수가 지금 245평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그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그 노인회 거기 건물땅, 땅이 현재 몇 평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760㎡거든요. 현재.
김영자 위원
760㎡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구입해야 할 땅은 몇 평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현재 구입해야 할 땅이요? 잠깐만요. 314㎡입니다. 3필지.
김영자 위원
그럼 한 100평 정도, 100평 근사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00평이 좀,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땅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지금 평수로는 95평인데요. 그것까지 합치면 바닥면적이 한 195평 정도 건축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바닥면적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바닥면적으로 195평 정도,
김영자 위원
그러면 3층으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죠. 195평이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똑같이 3층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설계하는 쪽에서 지역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여튼 거의 3층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혹시 대한노인회 하는 그 어르신들 입장은 그쪽으로 원하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당초에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의 의견들은 저희들이 현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얘기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김영자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2020년 정도 우리 군산시 65세 이상 해서 노인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4만 한 8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 2030년 정도 된다면 그때 우리 노인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글쎄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계산이 정확한 추계치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증가된다고 봐야겠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당연히 더 많이,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군산대한노인회는 그것 하나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2030년 정도 되면 상당히 노인인구가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거기 한 거를 하나로 본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또 어디 위치에 하나 또 분할이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노인들 심리는 안주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뭔가 자기들이 놀았던 그 위치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또 어차피 인구는 증가된 거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또 다른 쪽에 하더라도 일단 계획했던대로 한번 추진을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평수가 한 350평 정도, 3층까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저기,
김영자 위원
토탈 몇 평이라고 했던,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지금 137평까지가 가능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바닥면적으로,
김영자 위원
그러면 벌서 한 400평 정도 봐도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건물 철거와 건물 짓는 데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그렇게 봐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철거비용까지, 건축비용하고 설계, 철거비용까지 하면 옆에 또 토지매입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약간 부족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이 정도를 꼭 매입을 해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동의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현위치에서 현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만약에 여기 세 군데에서 한 군데라도 팔지 않겠다 했을 때 매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 건물 짓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현재로서는 현 부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37평 정도 현부지 가지고도 면적,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영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들을 몇 번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주로 지금 대한노인회가 프로그램이나 교육 이런 부분도 쓰고 있지만 이게 건물을 지으면 나름대로 교육이나 다양한 게 더 증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회장님들은 거기에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도 많이 참고하셔서 거기다 할 수 있으면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대한노인회라는 건물이 지금 27만 기준으로 했을 때에 노인비율이 20%면은 약 5만 4천 명쯤 돼요. 근데 더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전제로 한다면 노인연령으로 봐서 5만 5천에서 6만 명 정도가 최대로 볼 것입니다.
최근에 아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얼마쯤 되냐 하면 그 정도인데 문제는 대한노인회라는 건물이 사실은 복지의 개념보다는 권익증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복지적인 부분을 가미하고는 있죠.
그러나 권익이기 때문에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개의 경우에 경로당의 회장이나 총무나 아니면 꼭 필요한 노인복지행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고 5만 5천에서 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장소성, 역사성 또 심리적으로 안정성 그리고 대로변이나 이런 큰길에서의 사고위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행정 자체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에 현재 있는 곳이 적합하지 않냐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그 앞쪽이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연금생활이 많이 되면서 여유가 있으니까 자가용이나 이동수단이 굉장히 이제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앞쪽이 향후 5년 이내에 재해위험지구로 다 철거가 되고 주차공간 이런 부분들이 일정 확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을 측면으로 봤을 때에 현재 있는 곳에다가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자꾸 논란을 가중하면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결론이 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현재 있는 곳에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최근에 보수비용은 그렇게 지금 왜냐면 의회에서 신축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최근 보수비용은 한 2년 사이에 제가 안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수비용은 감안 않고 신축을 목적으로 해서 보수비용이 들어 가면 계속적인,
아니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요.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요청이 왔을 때 보수비용은 해서 필요한 것을 보수를 해 준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년 이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축을 목적으로 해서 별도의 보수비용은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그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회관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 그 경로당의 회장님, 총무님 또 이제 별도로 노인대학이 거기 있거든요. 노인대학의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 거기 이용하시는 분, 다음에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이 좀 있어서 거기서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분들, 평상시 1일 이용인원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보통 노유자시설 하면은 들어가야 할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간배치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일단.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변경계획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가 지금 야심차게 이걸 준비하고 있고 농정분야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변경부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학교급식센터 인접부지로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을 이미 받았었는데 요. 그때하고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진 게 저희가 지금 꼬꼬마 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관련돼서 저온저장시설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차장도 하고 전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설들을 할려고 그랬는데 약간 상황은 달라, 내용상은 달라졌는데요. 반드시 이제 부지가 더 필요해졌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이 부지를 이렇게 거의 뭐 부지가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는데 변경부지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일단 당초 부지는 엽채류를 재배하는 비가림하우스가 있는 부지였습니다. 논이였고요. 그 부지가 소유관계에서 뭐 상속문제나 이런 부분이 얽히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동네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인접부지로 할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고요.
다행히 그 뒤에 연접부지가 대의를 위해서 하겠다, 저기 매입에 도와주겠다 이렇게 의사를 동네분들한테 설득이 된 거죠. 그 분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부지를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인하고 토지주하고는 다 이야기가 된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변경되고 이러는 것은 다신 없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없습니다. 이제 다신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 끝에 노인회관은 노인회의 의견을 충분한 수렴을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노인회관 건립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급식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변경계획에 대해서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주민세를 경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5조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매년 8월 주민세 균등할을 5만 원에서 55만 원을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관련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2020년도 과세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세 감면 동의안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자들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감면이 될 경우에 정부가 권면한 최대가격으로 감면하는 거잖아요. 비율로.
세무과장 정용기
정부에서 권면한 최대 가격은 아니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권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유독히 더 힘들고 하니까 우리 지방세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서를 작성할 때 쓸 곳을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세수입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세 이거에 대해서는 대개 시에서 자체사업을 위주로 할려고 예산서에 포함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서의 흐름이나 사업을 가지고 관계 국장이나 과장하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이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기획예산과나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그쪽 국·과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차질이 생기는 사업은 어디가 될까요?
세무과장 정용기
기존에 예산에 저희가 지방세로 해서 예산이 짜여진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액을 채우겠지만 종합적인 재정진단부서에서 다시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감소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재정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세무과에서 줄은다고 그러면 재정담당부서 회계과나 기획예산과 이런 데서 어떤 사업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가능하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그것은 전반적으로 재정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경 때, 추경에 사업이라든가 세입 감소부분은 그때 설명하겠지만 일단 재정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논의는 됐다는 거죠?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과 현재 예산서상에 부기된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당 관과소나 국장들하고 얘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다 협의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단순히 감면하자라고 하는 허락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개략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 세입이 줄어들면은 예산을 기존에 세웠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이 주민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년 지방세 분야가 당초에 작년 연말에 세입 추계할 때보다도 이 코로나19로 해서 세입이 징수율이 저하가 되고 또한 지방세 관련된 국세 보존받는 지방세 부분도 상당히 변화가 있어요.
그래갖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세수 진단을 해 보니까 저희 우리 순수한 시세분야에서는 한 40억 이상 세입감소가 되고 국세 관련된 지방세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이라든가 부서상 교부세, 보조금, 그 외수입 같은 것이, 그 다음에 주행세 부분 그것까지 합치면은 전반적인 세수진단을 해보니까 한 150억 가량 세입은 감소가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것을 기존에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세무과장 정용기
기존에 세운 것은 예산부서에서 다 세워놨죠, 예.
위원장 조경수
예, 그러면 그것을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좀 차질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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