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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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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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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4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긴급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건의안 2.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산후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2.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3.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1. 쓰레기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2.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산후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2.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3.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1. 쓰레기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부의장 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우리 군산시 공공 발달장애 재활전문치료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둘. 모든 사람은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인권을 위해 세계가 정한 세계 인권선언문 제1조와 2조의 문장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인권을 여러 계층과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 0.3%의 17만 발달장애인은 개개인의 지적수준 및 판단능력 저하로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들만의 운명이라고 여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상황과는 다르게 군산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단체와 함께 국내 최초로 학령기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 교육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군산시에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재활치료를 통한 그들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립생활이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태아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출산부터 약 6세까지 급격하게 발달됩니다. 이 시기에 어떤 문제로 하여금 아이들의 발달에 문제가 된다면 빠르게 발견하여 재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대개는 염색체 이상에 의해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출생 후 감염이나 저산소증, 출혈, 고열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간혹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약물중독,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전체 소아의 약 10~15%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뇌성마비, 발달지연 및 기타 선천성 질환 등으로 인해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면 재활을 비롯해 언어, 심리, 미술 등의 다양한 종류의 치료를 병행합니다.
올해 2월을 기준으로 군산지역의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들은 지적 장애 302명, 뇌병변 장애 51명, 자폐 64명 등 400명이 넘는 장애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은 향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장기적인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증상에 맞게 관내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거나 또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멀리 타 시도 재활센터를 옮겨다니며 재활난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들 타지역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첫째 기존 재활관련 기관들이 적자를 이유로 장기적 치료를 꺼려하고, 둘째 보험적용이 안 되는 사설재활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엄두도 못냅니다.
셋째 전문 의료기관 부족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아들의 재활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재활전문치료센터와 상대적으로 자립의 기회가 적은 발달장애아들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센터가 복합된 재활 및,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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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립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재활 및 자립센터 건립이 문을 열면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재활치료를 받는 발달장애 아동들과 부모들이 한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전국의 재활병원들을 전전하는 재활 난민의 생활을 접을 수 있고 평생동안 아이들의 자립된 생활을 바라는 부모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꾸준히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에 움직임의 평가를 분석하여 관련 문제점을 파악해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시작한다면 습득 능력이 빠른 아동들에게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부모들을 만나본 바 그 가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행복도시가 완성되기까지는 장애를 가진 모든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행복도시 군산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
군산이 발달장애의 가족이 행복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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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영자 의원님의 철회신청이 있어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산후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2.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부의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부터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지숙 의원입니다.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노년층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복잡한 절차 및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많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국가 정책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수요 정원이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에 충원이 아닌 증원이 되는 부분들은 해당 과를 통해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를 선정하여 우리말로 순화 시킴으로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사업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 개선사항과 지난 1월 28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사업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 연체액 등의 증감 등 보증채무 현황에 대한 채권자의 보고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택동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확대, 화장한 무연고 유골 보관기간 조정 등 장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사용자 편의와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산후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으로 행복한 출산 분위기 조성과 인구 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노인회관 건립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 변경계획』총 2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노인회관 건립사업』은 신축예정 부지가 시민들의 접근성과 안전사고 우려 등 노인회의 여론 청취와 의견수렴 과정을 반영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부지 검토 등의 사유로 삭제하고,『학교급식지원센터 잔여부지 및 시설 등 매입 변경계획』은 학교급식 대상과 품목이 증가됨에 따라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았으나 당초 매입 예정부지 소유주와의 협의 어려움으로 부지 매입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들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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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심사보고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 산 관리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산후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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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정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산후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1. 쓰레기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장 서동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21항 쓰레기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세 의원입니다.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등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며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조례의 정비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의 적절한 사용으로 재난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수도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친서민 수도시책 확대 및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준용규정 변경 등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입니다.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안전점검 위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쓰레기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칩 등 공급(도매)의 위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항이 누락되어서 다시한번 18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담금 등의 부담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쓰레기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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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쓰레기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 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이후 절차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머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활발한 야외활동은 어렵겠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5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진희병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삼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신형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김 중 신 (인) 의 원 지 해 춘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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