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21항 쓰레기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세 의원입니다.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등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며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조례의 정비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의 적절한 사용으로 재난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수도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친서민 수도시책 확대 및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준용규정 변경 등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입니다.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안전점검 위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쓰레기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칩 등 공급(도매)의 위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항이 누락되어서 다시한번 18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담금 등의 부담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쓰레기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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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쓰레기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 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이후 절차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머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활발한 야외활동은 어렵겠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