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입신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복지를 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복지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물질적 급여 갖고만 되는 건 아니고, 예컨대 그 하나의 예를 든다면 미혼모가 미혼모라는 게 20세 이하의 여성이 아이를 낳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분이 아이를 낳은 경우예요, 그게 미혼모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이들을 숨기죠. 때로는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것처럼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미혼모 발생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가장 좋은 양육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기획예산과가 할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런 데에서 그런 문제들.
그런데 이게 서양, 미국이나 이런 데 보세요. 고등학교 옆에 아이들한테 젖을 먹이고 보고 싶을 때 보고 갈 수 있도록 모자시설 만들어줘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어렵긴 하죠. 현재 뭐 문화적인 요인이 있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를 먼저 시도하라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각 관과소별로 해야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애들이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서 자꾸 외지로 떠나니까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님이 좀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라고 해서 이 젊은 친구들 고용 유지를 하게 해줘라,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계속 유지해줘라,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젊은 애들이 여기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않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주 그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30조 2항에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사실 생각인데요, 이게 전쟁, 전염병,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인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87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인구 50억 명이 넘어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인구의 날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 이후에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한 건데 중요한 거는 관과소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창의적으로 사업계획을 내도록 해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데 도대체 관과소에서 하는 사업이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방치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실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조3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참여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등등등 하고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시민참여단을 앞에서 말한 대로 어떻게 구성할 거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래서 사람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대학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냥 시민단체 무슨 위원 하나 이렇게 위촉하는 식으로 안 하시고 좀 제대로 된 객관적인 좀 깊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좀 제대로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세기를 넘는 동안에 아이를 안 낳기에 아주 철저하고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악랄한 방법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이상 가는 아이를 낳아도 좋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승부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를 내서 우리가 시범으로 해볼 테니 좀 국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말 그대로 과 이름답게 제대로 된 좋은 프로젝트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