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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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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1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군산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출석요구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출석요구안
10시05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비용의 지원, 제6조에는 실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장강박증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으로 저장강박장애, 저장강박증후군 또는 강박적 저장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해 292가구가 저장 강박증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 군산시도 구체적인 통계는 정확히 나와있진 않으나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장강박증 환자들과 함께 사는 수많은 주변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질서와 비위생적인 환경을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비용의 지원,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등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그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설경민 의원
예.
서동완 위원
법률 근거는 없는 거죠?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원 대상을 보니까 기초수급자들하고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 기타 지원이 필요한 세대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기준, 발굴했을 때 기준, 그건 이제 담당공무원이 하나요? 여기가 저장강박 의심가구다 라고 우리가 인제 해서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인제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발굴은, 공무원이?
설경민 의원
그 발굴자체가 지금 현재로써 군산시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제가 이번에 사실 하면서 지금 아까 조례 저기를 말씀을 드릴 때 실질적으로 확인된 세대가 없다고 말씀이, 잘 조사가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최근에 한 15건 정도만 조사가 돼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상회합니다.
그래서 발굴자체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서 이 조례상의 내용에서 이 발굴하는 사항을 좀 넣어보고 싶었는데 집행부하고 논의 중에 그 부분은 어쨌든지 이제 조례의 틀을 정해놓고 시행규칙이나 그쪽에서 좀 조정을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얘기를 의견을 전달받았고요.
또 지원대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자 뭐 수급자나 뭐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키지 않고 사실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를 이제 통으로 해놓고 나서 할려고 했는데 지원대상의 범주를 너무 넓히다 보면 처음 이제 사업조사나 시행하는데에 있어서의 예산이 폭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무리할 수가 있으니 일단은 지원대상을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연금법에 의한, 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등으로 국한돼서 조사를 한번 실시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실까요.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지금 병원에서는 이 병명을 뭐 저장강박증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심리학에서는 HDH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13년도부터 이런 아이들을 이 가족을 만나봤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금강초 지금 현재 그 마룡초등학교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아이들 HDH 이 아이들로 인해서 굉장히 주위에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2017년도에 만났던 아이는 정말 18살 때에 엄마가 이 아이를 낳게 됐죠. 그래서 외갓집에서 자라면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로부터 폭력을 쓰면서 자랐죠.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군산시에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청에서도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을,
김종숙 위원
잠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관내 여러 아파트의 신축 및 입주자 증가로 인해 이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800개통 2,627개 반을 821개통 2,698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산면 24개 통 47개 반을 26개 통 56개 반으로 조정하여 2개 통 9개 반이 증가하고, 흥남동 24개 통 119개 반을 25개 통 119개 반으로 조정하여 1개 통이 증가하고, 조촌동 35개 통 159개 반을 47개 통 199개 반으로 조정하여 12개 통 40개 반으로 증가하고, 수송동 72개 통 295개 반을 77개 통 317개 반으로 조정하여 5개 통 22개 반이 증가하고, 미성동 42개 통 173개 반을 43개 통 173개 반으로 조정하여 1개 통이 증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조례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저희가 다자녀라든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나요?
위원장 조경수
아니 아니,
서동완 위원
이미 지원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이거는 지금 이통장 조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조촌동에 보면은, 아, e편한세상 적용했네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증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 시각장애 공무원의 근로지원인과 보조장비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당사자 및 부서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1명이 추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의원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이 선정은 여러 기종이나 종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선정하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것은 장애인이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한손 키보드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박소영씨 같은 경우는 뇌병변이여갖고 한손으로 잘 사용을 못하니까 원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공단에다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는 단순하니까 그렇지만 장애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선호하거나 본인에 적합하거나 본인에 적합하게 맞춰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좀 적합, 정확하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어요.
예컨대 인제 그 충전기랄지 뭐 이런 것들의 비용이 있고 또 컴퓨터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의 호환성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인제 시청에 해당 관과소에 방송이 되니까 말씀 드리는데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발생이 됐을 때 최대한의 치료하고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린 아이들일 경우에 보육부터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직업의 경우에는 고용촉진공단에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기종이 아주 좀 비용이 지원이 아주 적게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하기가 아주 어렵게 돼있습니다.
또 이 보조공학기기라는 것이 한번만 장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장착을 하고 계속 치료교육이랄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인제 앞으로 총무과니까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 인공와우수술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계속 맵핑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 치료 또 음분별력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당 관과소에서 그런 장애인이나 아니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재활서비스 받아야 되는 분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또 재활공학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파악을 해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이고 여성일수록 더 고용촉진공단에서 지향하는 사업과 부합되는 내용이고요. 보조공학기기도 더 많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시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확대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한 지역의 인구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실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5장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를, 제2장에서는 인구정책 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구정책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지원 근거,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은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인구교육 및 홍보 활성화, 인구의날 행사,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인구정책 유공에 대한 포상과 허위지원에 대한 환수조치의 내용, 그리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저출산율의 장기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사회보장 부담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당면한 지역의 인구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비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추진으로 직면해있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인구정책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지금 뭐 대부분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지금,
서동완 위원
명칭이 그럼 조금씩 다른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명칭이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인구정책이라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인구정책 보다도 시군 단위 같은 경우, 군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 늘리기 정책,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산하고 전주, 익산은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아, 익산은 돼있고요, 전주는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들, 기타 시군들은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인구정책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조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많지가 않은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가 없어도 그동안 지원을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원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다문화 쪽에 지원한다든가, 아니, 다문화가 아니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다자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다자녀. 다자녀 출산장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고 조례로 해서 이번에도 인제 시장님이 그 금액을 좀 늘리고 어쩌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다른 지역 것들 조례하고 인제 뭐 대동소이해요. 내용이 뭐 좀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좀 간소화가 돼있더라고, 우리 것만 막 이렇게 좀 조례가 많이 이렇게 돼있지 다른 데는 좀 간소화 돼있던데, 중복지원에 대한 규제내용이 여기는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중복지원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도 저쪽 가족청소년과에서 지원한 금액은 저희가 지원을 않고요. 저희는 인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책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예를 들어서 토론회 지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안건이 나왔을 때 좋은 안건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규정이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이제 혼동됐던 게, 5조를 한번 볼게요. 5조 보면은 인구정책사업에 보면은 ‘인구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된다.’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거니까. 근데 그 5조 1항에 1을 보면은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이렇게 돼있어요. 이건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토론회라든지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하는 단체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시책 발굴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출산장려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토론회에서 나왔던 안건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시민들이 저희한테 제안해주는 안건들이 있잖아요. 그 안건에 좋은 안건들이 나왔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같은 5조 2항에 보면은 하반부에 보면은 ‘기업·법인·단체·개인 등한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근데 개인한테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개인,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토론회라든지 우수 사례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떤 심사위원이 또 심사위원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요, 거기다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개인한테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상금형태로 지금 우리가 지금 포상형태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안제도 같은 경우 창안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좋은 창안을 제안했을 때 거기에 약간의 그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거든요. 그런 같은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연구라든지 어떤 대책사업, 정책사업을 개인이 받아서 용역을 하는 그런 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떤 것을 잘 했을 때 시상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신 건데 지금 거기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런 시상 내용이 아니라 개인이 그 용역사업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라고 또 이해가 갈 수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은요, 뭐 인자 조사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지금 접근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접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한테 연구비를 지원해 가지고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쪽에는 아직은 접근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인제 조례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개인이라고 돼 있길래 개인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그래서 이걸로 봤다가 또 1항에 보면은 정책사업을 발굴 추진 하니까 또 이건 또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봤거든요. 조금 약간은 이게 인제 보는 사람의 이해도에 따라서 좀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조례는 뭐 개정은 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들은 좀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가 돼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내용들을 막 여러 가지로 나눠 놓으면서 좀 복잡해지는 거 같애요.
한번 향후에라도 다른 지자체라든지이런 것을 보시고, 아니면은 시행을 하면서 문제들이 생기면은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보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군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 예산에 이게 인제 공포가 될 걸로 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혹시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인구정책계 업무에 지금 그 포함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번에 지금 했던 토론회라든가 또 가족사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은 지금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인구 사실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다보니까 일단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저출산보다 결혼문제가 가장 크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요, 전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그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게 대책으로 여러 가지 뭐 시책들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토론회도 개최하고 인구의날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큰 효과는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인이 공부하고 전문적 식견에서 본다면 지금 이게 인구문제는 대도시 빼놓고는 다 해요.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도시가 단순히 인구가 많아져서 하는 게 아니고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가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지금 관과소별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관과소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못 내놓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매우 잘못된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입신고 하는 법, 전출 안 나가게 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갖고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도움도 하나도 안 돼요. 괜히 공무원들 행정 일만 낭비하는 거예요. 좀 이거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정주여건 개선하면 이사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중요한 건 인구가 늘어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출산하는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입신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복지를 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복지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물질적 급여 갖고만 되는 건 아니고, 예컨대 그 하나의 예를 든다면 미혼모가 미혼모라는 게 20세 이하의 여성이 아이를 낳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분이 아이를 낳은 경우예요, 그게 미혼모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이들을 숨기죠. 때로는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것처럼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미혼모 발생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가장 좋은 양육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기획예산과가 할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런 데에서 그런 문제들.
그런데 이게 서양, 미국이나 이런 데 보세요. 고등학교 옆에 아이들한테 젖을 먹이고 보고 싶을 때 보고 갈 수 있도록 모자시설 만들어줘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어렵긴 하죠. 현재 뭐 문화적인 요인이 있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를 먼저 시도하라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각 관과소별로 해야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애들이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서 자꾸 외지로 떠나니까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님이 좀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라고 해서 이 젊은 친구들 고용 유지를 하게 해줘라,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계속 유지해줘라,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젊은 애들이 여기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않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주 그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30조 2항에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사실 생각인데요, 이게 전쟁, 전염병,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인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87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인구 50억 명이 넘어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인구의 날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 이후에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한 건데 중요한 거는 관과소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창의적으로 사업계획을 내도록 해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데 도대체 관과소에서 하는 사업이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방치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실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조3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참여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등등등 하고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시민참여단을 앞에서 말한 대로 어떻게 구성할 거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래서 사람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대학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냥 시민단체 무슨 위원 하나 이렇게 위촉하는 식으로 안 하시고 좀 제대로 된 객관적인 좀 깊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좀 제대로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세기를 넘는 동안에 아이를 안 낳기에 아주 철저하고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악랄한 방법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이상 가는 아이를 낳아도 좋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승부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를 내서 우리가 시범으로 해볼 테니 좀 국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말 그대로 과 이름답게 제대로 된 좋은 프로젝트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과소별로 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례안만 만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 과 간에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인구정책 하면은 교육과 일자리, 주거, 교육, 뭐 보육 이러한 것들이 되는데 각과별로 이러한 정책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담당관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관한 뭐 인구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하고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는 교육에 관한 인구정책이라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저희가 원탁회의 했던 시민 원탁토론 했던 게 한 24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들을 저희가 인제 각 해당부서로 지금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가 오면은 그걸 인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아까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광주 일자리형이 거의 지금 매듭진 단계에 있다 보니까 다음부터 군산형 일자리로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또 당진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미래의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뭐 설자리, 일자리, 놀자리 이런 형태의 또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선진사례를 좀 도입해 가지고요,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뭐 인구정책 예산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장자도발전소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후 내방객들이 증가됨에 따라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옥도면 장자도리 12-1번지의 장자도발전소 부지 2,428㎡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포함 총 26억 원으로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금년 안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주차장 및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을 방문하는 내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6,800만 원으로 구암동 358-11번지 3,489㎡를 매입하여 11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부지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의 4차산업을 이끌기 위해 규모화·집단화된 부지를 확보하여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 등 농업관련 성과창출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대야면 보덕리 430-2번지 일원 전 106연대본부 부지 7.6㏊로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 포함 총 45억 원으로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사업부지 매입 협의 중에 있고 2009년 3월까지 부지 매입하여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업인 농외 부가소득 창출과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농업인 제조시설 투자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개정면 운회리 633-19번지 일원 1㏊로 부지매입비와 제조시설 증축 및 가공장비 설치 포함 총 50억 원으로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에는 균특 및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제조시설 증축과 가공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부의안건인 작물환경 실증시험포 농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 및 신육성 품종 조기도입과 주요작물 우량종자 신속 보급을 위한 종자생산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개정면 운회리 651-14번지 일원 1.5㏊로 부지매입비 등 총 20억 원으로 작물환경 실증시험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5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자도발전소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확대 조성사업 및 작물환경 실증시험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장자도발전소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최근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해결하고 공공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관광객 유입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일원을 경암동 철길마을 및 근대역사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추진으로 관광객의 이용 편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 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팜을 활용한 미래형 창업영농시스템 구축으로 청년 전문농업인 유입,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농업발전을 통한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군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확대 조성사업은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품제조시설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제조시설 투자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가공제품의 다양화 및 식품안전 강화로 우리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물환경 실증시험포 조성사업은 실증시험포 조성으로 신기술 및 신육성 품종을 조기도입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주요작물 우량종자 확보로 군산지역의 안정적인 종자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장자도발전소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나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평방미터당 한 18만 원, 17만 9천 원 정도.
한안길 위원
18만 9천원이요. 그러면 지금 이 단가를 더 내릴 수, 우리가 지금 그럼 매입하려고 하는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인자 그 한전 측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략적인 걸로 해서 지금 한 17억 정도, 16억에서 17억 정도로 지금,
한안길 위원
해배 당 단가는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해배 당 지금 82만 3천 원 정도. 예, 그렇게 지금,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18만 원인데 지금 현재 8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왜 여쭙냐면 원래 우리가 군산시에서 이거를 무상양여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안길 위원
그런데 군산시가 줬던 것 다시 가져올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줄려고 해서 어디에서 도와줘서 지금 이거 가져오는 건데 이게 4배, 5배 정도 줘가면서 이렇게 꼭 매입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 주차장 부지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대에서 많게는 100대까지 정도 수용할 수밖엔 없어요, 그 부지가. 그런다면 이것도 이거 해 놔봤자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계약에 있어서 지금 18만 원 공시지가인데 82만 원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억지춘향 격으로 이걸 해야 되느냐, 이 사업성이 있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인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요. 주차장도 문제지마는 지금 거기가 한전, 지금 현재 거기 발전소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모든 전망을 다 가립니다. 현재 그 발전소시설 자체가 한복판에 이렇게 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해안가 뷰를 다 그게 훼손을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자도 어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좀 이렇게 철거가 돼야 뭐 일단 여러 가지로 관광 목적으로 볼 때 유익하다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인자 이왕이면은 뭐 시설물은 인자 좀 가급적이면 좀 배제를 하고 주차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 전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지금 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인자 이게 2004년도에 인자 군산시에서 무상양도를 했어요. 근데 인자 그 관련 법률은 인자 농어촌전화촉진법 20조에 의해서 인자 했는데 그때는 인자 전기 사업자한테 그 지자체에서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서 무상으로 해줄 수가 있다 인자 그게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조항을 조항에 의해서 인자 무상양여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도 “우선 인자 이것을 환원을 다시 돌려줘라, 인자 그 용도폐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라,” 인자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이미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자기들이 돌려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인자 이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10년 이내에 인자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자 일단 지금 용도폐기가 18년 금년에 됐거든요. 14년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인자 일단 좀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 특약을 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다시 지자체에 환원을 한다는 어떤 그 특약을 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인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는데 다들 좀 희박하다, 소송을 가도 이것은 좀 희박하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인자 그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환원은 어렵고 대신에 그럼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군산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인자 계속 또 저희가 2차로 요구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인자 그 수의계약도 안 된다 그래서 공개매각만 가능하다 인자 그렇게 한전에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의회 차원에서도 그때 뭐 성명서 발표하고 건의서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인자 결국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아직 뭐 확정 통보는 안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진행은 거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관련은 애쓰시고 힘쓰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면 한전이 군산시로 하여금 땅장사 했다는 것밖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하셔서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18만 원인데 82만 원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얘기고요. 관 대 관끼리 얘기하는 건데 더군다나 전제조건이 아무리 지방법이랄지 뭐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있지만 82만 원 너무 과하다, 저희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가 인자 시가가 지금 현재 뭐 이 지금 감정가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되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게 지금 해도 지금 2배 이상 시가가 많이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는 수의계약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것을 또 뭐 이렇게 가격 절충은 뭐 또 절대 안 된다 인자 그런 저긴데요, 일단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수의계약 하는 거에 우선 지금 중점을 두고 가격은 계약 그 절충을 하면서 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도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 군산시 시비로 이것 전부 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러죠.
한안길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안길 위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하셔서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장자도발전소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논의를 했지만 본 위원은 크게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군산시가 좀 심사숙고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용도의 측면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고 추후에 먼장래를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책임 있는 분의 확언이 필요한데 주차장이 아니고 공공용지 차원에서 매입을 하고 추후에 군산시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사용목적과 내용을 정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고요,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매입 시에 매입가격은 군산시가 원하는 최저한의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공시지가 내지는 뭐 그 이하 가격도 좋지만 당초에 군산시가 제공할 때의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매입 후에 상환하는 방법도 군산시가 부담되지 않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매입 후 상환문제, 매입비 상환문제에 있어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자도발전소 부지 매입 목적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상 이 한전 측에서는 이걸 공매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이 부지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공공목적으로는 주차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이름은 지금 주차장 부지로 매입목적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뚜렷한 이렇게 다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목적을 삼았고요. 매입 후에는 저희가 꼭 의회와 협의해서 공공목적을 다른 목적, 주차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 매입과정의 전략회의를, 간부들 전략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주차장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 후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공공목적에 다른 공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입가격인데요, 매입가격은 한전 측에서 공매를 실시하게 되면은 아마 감정가보다 경합이 붙기 때문에 이 부지가 굉장히 전망도 좋고 아주 위치상으로 좋은 장소기 때문에 경합이 붙으면은 실질적으로 감정가보다 훨씬 많은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의계약을 요구를 해놨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매입 후에 어떤 가격상환에 있어서 저희가 일시불 보다는 연부상환이 가능한 여부도 한전 측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주요 목적사업이 명시가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일을 추진했던 지역주민, 그리고 추진위원, 그리고 지역유지들한테 철저하게 홍보하셔서 꼭 그 목적만은 아니고 군산시가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그런 내용으로 반드시 좀 전파하셔서 나중에 민원소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장자도발전소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여기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지금 몇 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주차장 조성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116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의 종류는 고려하셨나요? 차량의 종류. 예를 들면 뭐 버스, 뭐 승합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승용차 기준으로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은 그 대형버스나 승합차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게 그럴 텐데… 제 생각에 뭐 이 관리계획 동의안에는 찬성을 하지만 군산시가 더 많이 이제 투자도 하고 많이 알려지게 되면 더 많은 차들이 오기도 하고 그럴 거 같애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주차장 부족하다고 또 진입로 좁다고 자꾸 이렇게 민원 생기고 그때 가 또 돈 들이고 이런 거보다 차제에 그 정도의 크기라면 2층이나 3층을 올리는 방안까지 고려해서 아래층에는 대형버스 중심, 그 다음에 2,3층은 뭐 승용차나 승합차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벽면을 그 당시 우리가 근대와 관련된 그 뭐 벽화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기념이 될 만한 걸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도 또 하나의 꺼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조성하는 데에 좀 임의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약 4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총 사업비가 20억 6,800만 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총 사업비가요, 매입비가 14억 정도고 시설비가 5억 정도 해서 20억 6,800입니다, 현재.
한안길 위원
아, 이거는 감정가구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안길 위원
감정가와 현 시세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현재 지금 그 주차장은 인근에 있는 금강장례식장을 사용하기로 협약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현재 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 주차장을 조성하면은 대형버스도 여기 진입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인제 크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골목이 협소해서 대형버스가 들어다닐 때가 불편하다는 거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신 자료에 현장 위치도하고 사진을 보면은 구암교회 밑에 우리 3.1운동 그 기념관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구기념관이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있죠? 구기념관이 있는데 우리 심리가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서 지금 우리 그 3.1운동100주년기념관을 우리가 둘러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근에 있는 몇 가지 좀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이 관광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보고 주차장에서 왔다가 차타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3.1운동 그 기념관 쪽으로 보면 벽쪽으로 지금 나름대로 벽도 지금 만들어놓고 우리가 조성을 해놓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벽화.
서동완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가려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주차장을 이렇게 안쪽에다 해놨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금강장례식장 쪽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대형버스 같은 경우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걸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걸어서. 그러면 걸어서 올라가면 인제 벽화 같은 것도 보고 또 뭐 슈퍼도 들릴 수도 있고 옆에서 거리 노점상에서 뭐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코앞에 기념관 앞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은 주차장에서 불과 4,50m 걸어가서 그거 보고 다시 주차장 와가지고 차타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게 토지가 지금 한 필지로 돼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 필지로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굳이 여기다 주차장을 할 거 같으면은 이게 주차장 만들면 이거 여기 있는 그 리버힐스 연립주택 거기 주차장 될 거 같애요, 거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거기는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됐는데요, 그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건물 주차장들이 아마 확보가 돼있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했는데 요즘에 뭐 이런 연립 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할라고 하는 그 부지하고 구3.1운동기념관 하고 그 사이에 또 집들이 몇 개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이것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나중에 뭐 그대로 그냥 그건 놔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거기까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까지도 당초에는 이제 주차장 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일반주택들이 7채인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매입하기나 시설비나 모든 것들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지금 여기가 3,400㎡인데 3,489㎡인데 이 정도면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단일필지기 때문에 매입도 용이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상황적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어제도 현장방문 가서도 얘기했지마는 좀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그게 인제 주차장을 그 기념관 코앞에다 갖다 놔서 과연 이게 활성화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제 둘재 문제인 거고요. 지역의 상권들과 같이 활성화되는 것들 연구를 좀 해보시고 나중에 주차장 조성할 때 그 대형버스 들어가는 것들은 좀 한번 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하면서 그 문제점들 있을 때는 장례식장에다가 대형버스들 주차를 하는 걸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므로, 저도 한 가지 질문하자면요,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많은, 향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이 오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단위가 또 뭐 여러 가지 그곳에는 주제가 4가지 주제가 있어가지고 교육과 의료와 선교와 항쟁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현재 이제 토지매입비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문은철
아니죠. 거기에 인자 1㏊당,
서동완 위원
아, 매입비가 30억이고,
농정과장 문은철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팜 밸리가 이게 국비를 어느 정도…
농정과장 문은철
국비는 지금 1㏊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서동완 위원
7억 5천만 원만?
농정과장 문은철
예, 7억 5천만 원 따왔고요, 시비가 50%고 국비가 50%거든요. 근데 도의원님 이렇게 통해서 도비도 15% 정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총 사업비를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문은철
총 사업비는 45억 정도 이렇게. 나중에 인자 19년도 이후에는 한 6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더 할라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4억 정도 이렇게 20억 정도 하고 4억 정도는 인자 그 리모델링 뭐 그런 데에 좀…
서동완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지 않았나요, 김제랑? 그 사업 아닌가요? 그 사업이랑 다른가요?
농정과장 문은철
그 공모사업으로,
서동완 위원
그 사업이죠?
농정과장 문은철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죠?
농정과장 문은철
예, 3억과 15억, 총 사업비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만 15억.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복합적으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문은철
지금 땅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럼 총 사업비를 45억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죠?
농정과장 문은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지매입비가 이게 지금 다…
농정과장 문은철
부지매입비는 지금 예산에 24억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부지매입비랑 다른 거랑 이렇게 같이 합쳐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방부 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문은철
예.
서동완 위원
전체…
농정과장 문은철
전체 다 국방부 소재의 땅입니다. 면적 한 2만 3천 평 정도, 7.6㏊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군산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확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기존에 있던 이 제조시설들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제조시설이 63농가가 참여하다 보니까 너무 비좁아 포화상태고요. 저희가 또 인제 제면이랄지 여러 가지 새롭게 생산할 생산라인이 필요해 가지고 확대해서 2공장을 지금 신축할 예상으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1공장은 기존에 거 그대로 가고요.
서동완 위원
그대로 거기다 놔두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지금 그 기계장비 일부를 2공장에다 넓혀갖고 자동화시켜서 2개를 다 운영하는 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지금 토지매입비만 50억 잡은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토지매입비는 6억이고요. 나머지 인제 건축비하고 기자재까지 해서 한 44억 정도로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토지매입이 돼야지만 국비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 6억으로 토지만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국비를 몇% 정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 관련된 국비사업은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44억중에서 공모 통해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10억 정도를 기자재 사는 걸 확보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건축비용하고 추가되는 뒤에 부분만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치는 그 농업센터 뒤쪽이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현재 공장하고 연계성이 닿아야 하기 때문에 인근 답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확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실증시험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어쨌든 우리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 사업이죠? 기술보급과 제가 경건위에 있을 때도 어쨌든 우리 농촌지원과도 중요하지마는 기술보급과에서 우리 군산에 맞는 것들을 좀 어떻게 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위치가 인제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제 그 도로 건너편 그쪽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지금 위치를 보니까 그럼 지금 나머지 그 농민들 땅들이 조각땅들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농민들이 뭐 여기에 대해 뭐 문제제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조각땅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 아래쪽하고 이 뒤쪽 이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아,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데에 농민들 토지주들이 뭐라고 문제제기를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아직은 뭐 크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그 앞에가 또 기존에 저희 실증시험포가 있고.
서동완 위원
우리 조금 전에 농촌지원과처럼 식품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뒤쪽으로 인제 가서 어쨌든 거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면서 인제 땅들이 그렇게 땅들이 돼서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양질의 농지가 쫙 있는 데잖아요. 있는 데인데 주위에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이쪽에 이제 뒷부분 남는 땅들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혹시 민원 제기를 안 할까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시범포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그 앞에도 지도소 들어가는 입구에 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또 지금 실증포가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뭐 농민들 뭐 민원만 없다면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작물환경 실증시험포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금 사업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한 법정출연금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2,808만 5천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우리시 2017년 보통세의 1만분의 1.5인 2,808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교육적 관심을 교육 사각지대 청소년들로 확대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장에서 제4장에 조례의 장을 신설하여 규정 순서를 재배치하였고, 제1장 총칙에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이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개념을 정리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12조에서 제15조에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개념을 규정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힘들어 하는 학생, 심리·정서적으로 도움 이 필요한 학생 등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가족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시책 추진 방안으로 출산율은 물론 인구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인상 및 출산축하금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명을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서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출산장려금’에서 ‘출산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 지원대상을 ‘군산시 1년 이상 거주한 부모’에서 ‘군산시 1년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조 제1항의 출산지원금 지원액을 인상하였습니다. 둘째 아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셋째 아는 10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넷째 아는 300만 원에서 470만 원으로 인상, 다섯째 아 이상은 300만 원에서 97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4조 제4항 재혼가정의 자녀 동일 세대 등재된 경우에만 출생순위 인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4조 제5항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출산축하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시책 추진으로 출산율 제고 및 인구유입 등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군산에 지금 현재 연간 출생률이 어느 정도 되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조금 줄고 있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1,600에서 1,7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소위 말하면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군산에 많이 살면 좋겠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물론 당연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지원금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면 통념상 끝전을 맞춰서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있기도 한데 70만 원으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거는 조금 우리 문화나 정서에 맞지 않기도 하고 조금 증액을 한다 해도 크게 뭐 군산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거나 그러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7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바꿔서 하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희가 당초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방안하고 출산지원금 지원 방안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300, 500, 1,000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이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서 결국에는 300, 500, 1,000으로 맞춰지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축하금하고는 별개로 생각한다고 하면 출산지원금을 금방 말씀하신대로 100만 원, 300, 500, 1,000으로 해도 물론 재정적으로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0만 원 첫째 아, 둘째 아 보통 1,600, 1,700명 정도에 지원하게 되면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컨대 유럽의 선진국들 같은데 보면 출생 시에 축하금하고 그 아이가 학년기가 될 때까지 계속 매달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씁니다. 이번에 다행히 그래도 2년간, 3년간, 4년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거는 그 지역에 심리적으로 정착해 살자는 의미도 많이 강해요.
사실 이 문제는 국가가 과거에 산아제한 정책이라는 아주 나쁜 정책을 썼는데 이게 단순히 인구만 줄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당장 군산시가 재정압박이나 이런 게 있어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추후에 이 지원 기간을 좀 더 늘려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끝전을 맞춰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정도로 하자는 의견에 좀 주안점을 두고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둘째 아이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셋째 아는 270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 넷째 아는 470에서 500으로 인상, 다섯째 아는 970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참조)
안건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출석요구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감사 증인 등 추가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감사 증인 등 추가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13회 군산시의회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 등 추가출석요구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당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본 추가출석요구안은 한여름밤의 문화공연사업과 군산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사업 관련으로 2명의 참고인을 추가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출석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지금 2명만 하는 거죠? 증인 등 출석인은 2명인 거죠?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출석요구안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3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총무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농정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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