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13회 군산시의회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 등 추가출석요구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당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본 추가출석요구안은 선유2구 하구쓰레기수거 정화사업 감사 관련으로 2명의 증인을 추가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출석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