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1996년인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때부터 신규의 건물, 뭐 다중집합장소랄지 또 관공서, 그다음에 교육기관, 업무용시설, 이런 데는 다 하게 돼있어요.
다만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꾸준히 개선하도록 여지를 남겨뒀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 값의 최소한 20에서 25%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거의 완벽한 장애인들 내지는 거동약자들에 대한 피난시설이랄지 편의시설을 할 수가 있게 돼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 투자를 하지 않는 거 같고, 또 전문가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피시설을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전문적인 거를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와 읍면동에 이런 시설을 꼭 해야 돼요. 특히 1층의 경우는 반드시 반대쪽에 피난시설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 하나하고, 또 2층이나 이런 데에서는 반드시 대피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예컨대 시각장애, 청각장애, 휠체어는 요즘에는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사이즈가 커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재난관리법이나 이런 게 변경되면서 지진, 화재 안전시설은 하지만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거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당장 예산에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청사 내에 어느 곳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거동약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해서 편의시설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런 거고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4층에, 밤에 전기가 다 나가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청각장애인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눈빛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광등 방식으로 해서 대피로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시설이 없죠.
바로 그런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하도록 이미 매뉴얼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우리 군산시가 적용을 안 해놨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해야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평상시에라도 사소한 문턱이 있다하더라도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걸려 넘어지거나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싹 스크린 한번 하셔가지고 일단 파악이라도 하고 그리고 파악한 거에 대해서 임시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는 추후에 차근차근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