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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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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0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9년 추진성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자율과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과 민선7기 시정비전을 실현할 창의적인 시정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립 도시로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정책을 개발하고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정력을 강화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의 역량 결집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강력 징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민원행정 수요와 변화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중심의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행복교육도시를 조성하였으며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020년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공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시장과의 톡앤톡,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 등 다양한 시민참여채널을 통해 시민이 소망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더 나은 군산을 위해 시정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정책에 부합한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 운영을 통한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세무서비스 강화와 납세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납세제도를 펼쳐나가겠으며 출생이나 혼인에 대한 추억을 기념할 수 있도록 민원실 내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생활공구 대여사업과 원스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참된 교육과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한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 하는 등 더 달라진 군산을 위해 소통과 혁신행정으로 시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자치행정 구현과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 도시로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행정지원과장 최성근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들 소개에 앞서 박종길 총무계장은 다음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현장답사 관련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30페이지요. 요즘 각종 보도를 통해서 공무수행 중 시민들이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소송이 늘었다고 보도가 되잖아요.
특히 공무원 화재 진압이나 경찰의 범죄, 예방 수행 중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우리시 공무원의 경우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지, 공무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났을 때 배상을 어떻게 했는지, 행정종합배상공제의 경우 어디에 가입을 했는지 그 부분을 답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우선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를 했다든지 그런 저기는 없고요.
그런 사항은 없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재난 대비를 한다든지 하다가 어떤 과실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을 좀 손괴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또 위생점검 시에 뭐 다, 위생업소가 워낙 많다보니까 다 저희가 일일이 점검을 못해서 식중독이 이렇게 발생해서 어떤 공무원한테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 사전에 대비,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제회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설물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에 대해서는 가입이 돼있어요.
그렇지만은 공무원 과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배상책임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규로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을 통해서 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이런,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어떤 상황에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공제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침묵)
공무원의 과실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글쎄요, 이제 공무원의 과실범위는 사안에 따라서 좀 봐야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손실보상도 있고 손해보상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그 사안이 어떻게, 또 공무원이 어떻게 접근했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판단할 사항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공무원이 이제 행정절차를 잘못 해가지고,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커요.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실은 어떻게 처리,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것은 아마 공제회에서 판단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 또 보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보험이 책임져야 할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 판가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편의시설과 관련, 청사 편의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시청 청사, 본청 청사 내에는 4층과 같이 옆으로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테라스 말씀하시는,
배형원 위원
예, 근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 턱이 높아가지고 보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은 넘어가기가 어렵게 돼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 안 만들어 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배형원 위원
제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1996년인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때부터 신규의 건물, 뭐 다중집합장소랄지 또 관공서, 그다음에 교육기관, 업무용시설, 이런 데는 다 하게 돼있어요.
다만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꾸준히 개선하도록 여지를 남겨뒀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 값의 최소한 20에서 25%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거의 완벽한 장애인들 내지는 거동약자들에 대한 피난시설이랄지 편의시설을 할 수가 있게 돼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 투자를 하지 않는 거 같고, 또 전문가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피시설을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전문적인 거를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와 읍면동에 이런 시설을 꼭 해야 돼요. 특히 1층의 경우는 반드시 반대쪽에 피난시설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 하나하고, 또 2층이나 이런 데에서는 반드시 대피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예컨대 시각장애, 청각장애, 휠체어는 요즘에는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사이즈가 커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재난관리법이나 이런 게 변경되면서 지진, 화재 안전시설은 하지만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거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당장 예산에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청사 내에 어느 곳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거동약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해서 편의시설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런 거고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4층에, 밤에 전기가 다 나가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청각장애인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눈빛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광등 방식으로 해서 대피로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시설이 없죠.
바로 그런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하도록 이미 매뉴얼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우리 군산시가 적용을 안 해놨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해야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평상시에라도 사소한 문턱이 있다하더라도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걸려 넘어지거나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싹 스크린 한번 하셔가지고 일단 파악이라도 하고 그리고 파악한 거에 대해서 임시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는 추후에 차근차근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관계 법률에 규정된 걸 떠나서 편리하게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해오는데 이제 우리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지금 법적 기준이 엘리베이터가 다 2층 이상은 돼있고 만약에 없으면 리프트라도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있고, 이제 본청 청사 내에 나름대로는 장애인 펜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조금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정비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4층 접근로랄지 그런 것들이 사소하든 어떤 큰 것이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파악,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또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하여튼 편리하도록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진입로에 대개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경사로가 좀 완만해야 돼요. 보통 뭐 7도 이하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높은 데도 있긴 해요.
문제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핸드레일, 말하자면 손잡이를 하는 것까지는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 오고 눈이 내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광막을 씌워야 됩니다. 말하자면 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천정은 안 해도 됩니다. 권장사항이에요. 그니까 대부분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겨울에 장애인이 그걸 올라갈 때는 미끄러져 넘어지게 돼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법에는 권장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필수사항처럼 지붕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법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는 휠체어의, 수동휠체어가 너비가 68㎝밖에 안 돼요. 그니까 140㎝만 되면 교횡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의 장비들은 다 큽니다. 체격도 커졌고 또 이 장비가 독립적으로 혼자 움직일 수 있도록 할라니까 엔진도 달고 그래서 부피가 커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법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것만 지키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현실적으로 이제 경사도 같은 거 맞춰줘야 되는데 어떤 각도를 맞추다 보면은 다른 이용시설들이 각도가 안 나오는 수도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37쪽에요,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이라고 나오셨어요. 근데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은 우리 군산시가 정보공개 14개 시·군 중에 최하위로 나왔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전국 평균 지자체 정보공개율이 한 49%, 50% 정도 대가 돼요.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정보공개가 줄어드는 추세인 걸로는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전국 평균 공개율이 43% 정도 되는데 우리 군산시가 32% 정도 밖에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똑같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데, 국장님 방금 보고했을 때는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말씀과는 지금 정반대거든요? 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유독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근데 이 부분이 부시장 이상 결재된 문서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있고 다만 이제 기안 시에 공개를 할 것인지 또 공개 제한 대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간과를 했고요.
우리 또 공개정보 하는 기록부서에서도 조금 놓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저희가 우리가 감사실을 통해서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시장님 이상 결재되는 문서에 대해서 원칙은 다 공개를 해라.
공개를 하고, 다만 어떤 개인정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직원들, 주무담당 직원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침도 해주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공개율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아마 자료요청을 한번 했을 거예요. 정보공개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에도 한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짚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결과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전에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연치 않게 국회의원이 정보공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확실한 수치로 우리가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시민들이 저를 비롯해서 뭐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행정에 대한 불만들, 뭐 이런 것들을 토로할 때 보면은 어떤 정보 공개 요청, 아니면 어떤 행정적으로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들하고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가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풀라는 것보다 “그냥 소송하세요.”,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런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가 아닐까 저는 보거든요.
사실 제가 보더라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소송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왜 그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공무원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행정종합배상제 공제 가입을 한다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과연 적극적인 행정이 되겠냐라는 거죠.
어떤 행정절차를 민원인 입장에서 물론 불법적인 건 안 되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해주는 건 당연하고 좋아요.
근데 어떤 것을 안 해줬어. 안 해줬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제를 갖다 해줘.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인 행정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기업, 저도 뭐 아시는 것처럼 회사생활도 해왔고 노동조합 활동도 했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리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이 잘못해서 회사에 손실을 주는 것들은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 야간작업, 거기는 자동차공장은 주야간을 하니까, 야간에 차를 밖으로 완성된 차를 빼다가 그 차를 갖다가 이제, 야적장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놓기도, 갔다 오기도 하거든요. 그 차를 갖다가 야간작업을 하니까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제 기억에 그때 6대인가 7대인가를 투투투투툭 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이걸 갖다가 놀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가 졸음이 와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구상권 청구를 해요. 그럼 노동조합에서는 말도 안 된다, 하죠.
그런데 회사의 규정에 보면은 본인이 어떤 업무의 일을 잘못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과정을 따져서, 하고 그때 했어요. 이제 최대한 조절해서 적게 했죠. 근데 했어, 어떤 형태든간에.
근데, 근다고 해서 제가 뭐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하라, 이건 아니에요.
아니지마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렇게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우리 시민들과의 대립각을 계속 세우고 이렇게 불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일을 잘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해주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는 시민들을,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들을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저는 상벌기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벌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확실히 해야 되고, 어쨌든 잘못한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제재가 좀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에 경각심도 주고, 좀 그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있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먼저 공개정보에 대한 말씀 먼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개정보 요청을 한 것은 적극적으로 공개가 돼있고요.
이제 그 자료 보다시피 비공개는 26건인데 이제 법령상이나 개인정보 사생활침해 때문에 않고, 우리가 지금 정보공개율이 낮게 평가된 것은 이런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부시장 이상 결재된 문서에 대해서는 기안할 때 거기다가 공개냐, 비공개냐 클릭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클릭을 비공개로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낮았는데 그 이후에 보도된 이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전국적으로 51.6%인데 지금 우리는 61.7%로 이렇게 더 전국보다, 전라북도는 뭐 48%인데요. 높게 이제 개선해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책임에 대한 공무원의 과실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봐서 이게 공무원이 정말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엄격하게 구상권이라도 행사하고 또 이제 어떤 내부질서벌인 징계도 처분을 하고 하죠.
하는데, 어떤 그런 과정,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해결을 하고자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고, 과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해주고,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책임도 묻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은 지난 6월달에 업무보고 때는 2019년도 5월 26일 기준이 공개율이 35.8%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현재 9월말 기준 했을 때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61.7%.
서동완 위원
지금은 많이 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저희가 독려를 했고 또 공개정보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신규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또 감사실 통해서 체크를 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것들이 인지가 되고 해서 공개율이 좀 월등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난 그 보도 이후에 국장님이 주무계장들 전부 모여서 주재로 회의도 했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국 평균 위에 저희가 지금 정보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보도 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감사 때인가 아마 그 지적을 했을 거예요.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하여튼 지적을 해서, 정보공개가 이게 너무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걸 소극적으로 한다, 그때 의견을 줬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언론보도 나오니까 조치를 취했다는 것밖에 또 안 되거든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기안할 때 이것을 공개할거냐 안 할 거냐, 이제 말하자면 직원들이 좀 거기에 간과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는데 그냥 그 기안만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 그 얘기는 좀 변명스럽고 궁색해요. 왜 그냐면은 우리 군산시가 뭐 1~2년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 행정업무 처리가 갑자기 국가에서 내려와 가지고서나 1~2년 전부터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클릭을 안 해서 이것이 안 됐다라는 것은 그러면 업무에 대한 숙지가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 우리 공무원 책임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물론 정보공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그런 간과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늦었지만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시민들이 어쨌든 어떤 정보공개요청을 하면은 행정에서는 이것을 뭐 때로는 주저주저하고 무서무서 하지요.
그렇지만은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 주면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부족한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최대한 진짜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아닌 한은 시민들한테 최대한 그 정보공개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절대 교육을 통해서든지 절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걸 한번 인지를 시켜 주세요.
시민들하고,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나올 수가 있죠. 있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아니, 그냥 소송하세요.”,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공무원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혹시 정보공개 미공개라든지 정보공개 관련해서 시민들이 소송해가지고 했던 건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수 좀 자료를 주시고 혹시 소송의 결과, 조치현황,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작년 거하고 올해 것만. 올해 9월 말 것까지만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동안 우리 군산시가 많이 폐쇄적이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니까 공문 하나 생산문서 하나 만들 때에 비공개문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개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문서 하나를 작성할 때에도 공개를 할 것인가 비공개를 할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일단 또, 사실 이게 행정이 좀 폐쇄적이면은 주민들의 소통과 그런 것들도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생산문서를 그렇게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방범용 CCTV 2020년도에 설치하는 거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2020년 예정?
우종삼 위원
예, 설치할 것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우종삼 위원
그리고 읍면동 청사 신축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전기부금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우종삼 위원
그래서 지금 미성동하고 회현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사신축이 언제쯤 시행되고 있는가,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회현면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금년도에 지금 설계랑 이런 것들을 위탁해서 할 계획이고요.
미성동은 부지 매입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 매입 이후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구체적인 그런 미성동 관련해서는 나오고요.
또 회현면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내년에 향후 언제 시점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 그걸 좀 받아볼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구체적인 것들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방범용 CCTV요. 올해에 CCTV 설치해달라고 요청 온 게 총 몇 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상반기, 하반기 합쳐가지고 185건 정도 요청이 들어왔다고,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말까지는 몇 대가 요청, 가능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는 지능형은 상반기 10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4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우리가 경찰서하고 저희 또 그다음에 또 민원 들어온, 또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청 온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186대? 총 들어온 게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올해 하면 24대?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올해는 지금 40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146대를 아직 못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올해는 지금 67대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한 110대 정도,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또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100대 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능형 CCTV가 3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방범용 해가지고 예산 또 정확히 지금, 잠깐만요.(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내년에 한 4억 3천 정도 방범용은 이렇게 편성,
배형원 위원
4억 3천이면 몇 대 설치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125개 마을 262대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100대 됩니다, 100대. 생활용, 방범용은 100대, 차량용 CCTV 12대 해서 162대 내년도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온 민원은 내년에 거의 다 해소된다고 보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훨씬 더 민원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더,
배형원 위원
아니, 186대인데 올해 들어온 게. 그리고 67대 하면 110대쯤 되는데 내년에 이 예산가지고 하면 거의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또 들어오는,
배형원 위원
그때는 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배형원 위원
186대가 이번, 올해만 들어온 민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또, 뭐 의원님들이 받은 민원도 또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받은 민원, 또 경찰서에 받는 민원들, 이런 것들 하면 또 추가로 많이 또 요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측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민원 오는 내용만 갖고 급급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전체를 파악해야 되죠.
예를 들면 교통과 관련된 그 CCTV 있죠.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있어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그 쓰레기불법투기용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해서 현재 이게 설치된 개수하고 또 계속 해마다 들어오는 민원의 추이하고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종합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시가 민원대응 하는데도 급급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제가 해마다 문제제기했던 게 뭐냐면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라. 그러면 일단 군산은 CCTV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이 정도 노력했다는 뭔가 근거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 부족합니다, 예산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고 나고 희생당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하면 항상 우리는 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 예측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최우선점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방범용CCTV가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이 792개소에 1,522대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군산시 전 지역을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을,
근데 아까 180개소에 금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한 66개 정도 금년도 설치를 했거든요. 한 10억 정도 예산 세워서. 근데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도 요구는 끊임없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지역에서도 사거리가 있으면은 요쪽에 설치하면 또 반대쪽에서도 설치해달라고, 자기 주변 설치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요구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충당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분석데이터들. 그다음에 민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현황, 경찰서에 협의를 하면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선정해가면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판독용도 있고 지능형도 있고 일반도 있고 또 마을에다 우리 보조 줘가지고 5,200만원 줘서, 26대인가요? 매년 설치하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도 10억 정도, 확보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또 그 외에도 특별교부세를 또 받아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CCTV는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마는 범죄, 5대 범죄 발생율도 떨어지고 검거율은 높아지고, 이게 경찰 얘기는 CCTV 1대가 뭐 경찰관 5명의 역할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대로 정확히 현재 있는 시설, 또 앞으로 해야 할 데, 또 범죄 발생율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참 난감해요. 이게 고무풍선 같아서 어디를 하면 어디는 못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에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CCTV 관련,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설치하는 CCTV를 한 곳에서 전부 다 관망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통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했던 그런 CCTV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통합관리는,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마을 방범용 CCTV는 통합관리에서 하지 않고요.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체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한안길 위원
근데 거기에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냐면 그 CCTV카메라를 볼 수 있는 게 이장이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제가 대체로 보니까 그 부분에 이장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달려있는 부분만이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화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화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캡스나 어디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화소가 떨어져서 이거 판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만 그걸 보다보니까 이거 예방이 아니라 사후관리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다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저는 현재 자체적으로 이렇게 CCTV를 각 마을별로 2대면 2대, 4대면 4대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관리하는 걸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왕 군산시에서 설치된 것 흡수해 가지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마을별로 파악을 해갖고요. 읍면동 파악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행정지원과 질의답변하고 계시는데 길어질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지금 거의 CCTV 관련돼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하시고,
서동완 위원
국장님, CCTV를 총무과에서 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민간 농협이나 이런 데서 마을 같은 데 해주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선료도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후 확인용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예방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예방효과가,
서동완 위원
근게 실시간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사후 그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혹시 사후에 CCTV를 통해서 어떤 범죄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한 사례가 혹시 집계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CCTV 설치 없었을 때는 몰랐지만은 설치하고 나서 어떤 사고가 발생돼서 그걸 통해서 확인해서 이 사건을 해결했다, 이 사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뭐 많이는 주시지 말고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작년 거, 올해 거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읍면동에 CCTV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그냥 너무나 쉽게 설치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예산들은 이제 주민숙원사업비들로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게 아니고 저희가 5,200만 원을 예산을 1년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26개 장소를 읍면동 신청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설치장소도 자율권을 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데는 이장집, 어떤 데는 마을회관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장집에서 했다고 불만이 있고 또 마을회관에 설치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마을회관서 경로당,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설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걸로 인한 검거, 범인 검거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리고,
서동완 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그 관리를 해주시고, 그 관련된 혹시 작년 거하고 올해 그걸로 해서 사건 뭐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3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일전에 제가 한번 모범공무원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선진 문물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배워서 우리 시정에 같이 녹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쳐다봤는데 5급을 달기 전인 7급이랄지, 아니면 6급 후반기 때에 이런 산업시찰이랄지 해외 문물을 보고 취득을 해서, 습득을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무관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퇴직예정자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왔고 일부 2~3개 시에서는 이걸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을 제가 가지말자 어쩌자 이렇게는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왜, 보는 것이 우리 시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배워야만이 된다, 보는 것만이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런 시기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용단을 내리셔서 연구 한번 해주시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시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사실 모범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배낭여행도 가서 해외의 눈높이를 이렇게 보고 오고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애요.
저도 해외는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한번씩 나가면은 보고 느낀 것도 많고 또 거기에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행정을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퇴직이 임박한 해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퇴직하면, 12월에 퇴직하면은 보통 뭐 9월, 10월에 이렇게 좀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폭을 넓혀서 2년, 3년 전에라도, 언제라도 선택을 해서 미리 그간 공무원생활 보통 하신 분들이 30년 이상, 3~40년 했기 때문에 그런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실질적으로 저도 상반기에 다녀왔습니다만 자부담까지 해요.
저희들이 가면서 과거에는 배우자까지 지원해줬지마는 지금은 본인 것조차도 자부담해서 보태서 이렇게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뜻이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한다면은 시기를 좀 앞당겨서, 예를 들면은 내가 퇴직이 향후에 3년, 5년 남았다면은 5년 이내로 조금 넓혀서, 5년 전에 3년 전에 갔다오면 잔여기간동안에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내가 이걸 갔다 와서 그만둔다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갔다 와서 내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불사르고 싶다, 여기에 올인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국민권익위의 그런 것도 피해갈 수 있고 또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한번 연구해서 다음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 1,500여 명, 1,400여 명 중에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 이렇게 등록되신 분들이 우리시에는 지금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디 무슨 과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것만 대충해서 저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도 근무에 조금 버거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출퇴근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 높은 층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무슨 과에서 근무하는지만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45페이지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야간반이 22개 읍면동에 2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4개 읍면동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야간프로그램의 확대과정에서 주변학원 등 민원제기는 없는지 이 부분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가능하면 야간프로그램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변의 상가나 그런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않고요. 별도로 영향이 없는 부분에서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야간프로그램하면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호응도 좋고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무슨 말이 있냐면,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지 해가지고 그때까지 공무원들이 거기서, 물론 일도 하고 하겠지만,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 낭비하지 않는, 근무시간이라고 그렇게 연장하지 않고 퇴근하면 끝나서 가서 자기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책임소재를 정확히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지고 건물을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상주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지 한번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하고 계시지만 무료하게 앉아서 있고 또 계속 들락달락하고 밤 9시 반까지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러던데 격무에 낮에 시달리는데 밤에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하셔서 야간반은 야간반 하시되 공무원들이 거기에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 부분이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청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하고 별도로 구분돼 있는 데는 상관이 없거든요.
출입문이 별도로 돼있다든지 하면은 우리 읍면동 업무 보는 공간하고 구분이 되면 직원이 상주를 안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조들이 또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들, 잔여근무 하는 거에 대한 수당을 좀 만들어서 수당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화시켰습니다.
한안길 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요. 내 삶에 연연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과 연관시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싫어라 하게 생각하고 우리 선배공무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내 인생을 살다 되돌아보니 내가 시에 너무나 얽매이고 삶에, 이렇게 공무에 얽매여서 내 삶이 많이 피폐해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그런 것을 물려주지 않으시도록 선배 공무원들께서 그거는 좀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워라밸이랄지 뭐랄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부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참고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할려고 진행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함께 협의해서 진행해 보시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워라밸 확산사업하고 지금 인사운영제도 두 가지 같이 함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육아시간, 저출산극복을 위해서 일과시간을 적용하는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켰어요. 만1세에서 만5세 자녀로 지금 현재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육아시간을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확인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육아시간을 신청하고 나가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신청을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제도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일 때문에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도 이걸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인사제도를 봤을 때에 혹시 이제 다자녀에 대한 인사에 대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은 혹시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육아에 대한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중에도 근평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화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근무처 여고를 할 때 다자녀를 가진 부모 근무처를 좀 배려를 해주셔서 업무가 경감한 부분에 좀 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런 부분은 인사할 때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인사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것들이, 이것은 공무직이나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사실 저도 육아를 해서 세 자녀를 갖고 있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뭐 더 심한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애만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육아환경을 좀 더 조성을 해주는 것도, 특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시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좀 더 확대시켜 줘야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셔서, 특히 이제 공무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뭐 전화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크게 대답은 못 드리겠고 그러니깐,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자녀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계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다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니까 다자녀와 그 다음에 만5세 이하의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 향후에 곧 인사철이 오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배려해서 인사할 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에서 뭐 주민의견 354건 해가지고 자체처리하고 부서연계를 했다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혹시 자료요청을 받아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그럼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주민센터 야간프로그램에서 왜 옥도면은 제외가 됐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옥도면은 실질적으로 거주를 섬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주민센터는 시내에 주민센터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 희망을 하지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옥도면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종삼 위원
조사를 했나요? 옥도면의 주민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부분 다 섬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섬에서 배타고 나와서 이제, 물론 선유도나 무녀도는 다리가 놔서 지금은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섬에서 나와서 뭐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않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야간 프로그램에,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야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없습니다. 거긴,
우종삼 위원
주간에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이용할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36쪽에 소통과 협력 상생의 노사문화 선도 있는데 우리 군산시가 지금 노동조합조직 현황이 3개 조직이 있나요? 공무원노조, 공무직노조,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2개입니다. 공무직 노조하고 공무원노조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지, 아니지. 예술단도 노동조합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술단은 저희들 공무원,
서동완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는, 지금 국장님도 그러니까 지금 예술단은 여기서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않다보니까 놓치고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쨌든 공무원, 아니 노동조합들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는 제 생각에는 노조소통계에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물론 임금, 그 뭐죠? 임단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무과에서도 담당자가 오시겠죠. 오시겠지마는 노조소통계에서는 동향파악은 하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번에 지금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노조소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3개야.
그런데 그 관련돼서 본청에만 있는 2개만 하고 시립예술의 전당에 있는 예술단들은 관리는 거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면 거기는 업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 담당공무원이.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문계를 만들고 직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은 그쪽 담당 그 과, 그리고 계 담당자가 하겠지마는 큰 틀에서는 노조소통계에서 동향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동향파악뿐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인 노무사가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건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래서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간접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내용, 동향 차원을 어떻게 소통을 해줘야 한다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국장님도 방금 제가 물어봤을 때 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가는 거라고, 거기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근데 예술단 할 때도요. 저희 노조소통계에서 노무사하고 노조계장이 가서 그 현장에서 같이 참여해서 자문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의전당 그 과에서 주관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출장 가서 그거 할 때는 항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근게 왜 말씀 드리냐면,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36쪽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예술단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조직이 다 다른데, 3개가,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저희 과 업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과 위주로,
서동완 위원
그니까 주업무는 여기서 안 넣고 그러면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그걸 “공무원노동조합과 이번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 업무 보기가 참 그러잖아요? 그것도 여기다 넣어줘야 맞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래서 향후에는 다음 업무보고 때랑은 그 동향파악을 여기다가 넣어서 일괄적으로 노동자 관련된 것은 여기서 다 이렇게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이따 자료를 하나 줄 건데 담당자를 하나 보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하는 것은 읍면동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돈들 있죠?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있어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총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에서,
서동완 위원
관리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괄 안 하고, 예산에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어쨌든 읍면동 관리를 하니까 읍면동에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최근 3년 올해까지, 올해까지 최근 3년, 아니구나.
최근 5년, 올해까지 최근 5년, 읍면동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준 총사업비 있잖아요. 총사업비, 그리고 사업내역, 사업내역은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를 보내주셔서, 언제 사업을 했고, 사업명이 뭐고, 사업내용이 뭐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유, 그리고 사업 금액,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 효과. 그리고 사진첨부, 했을 때하고 하기 전의 사진첨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읍면동에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는데 이게 읍면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주민들, 이런 주민들과 대화 속에, 통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미처 우리 행정이 돌아보지 못하는 소소한 것들을 발굴해내서 그것들을 좀 즉시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도 내려 보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인가 해서 읍면동장과의 대화 시간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주민자치위원, 아니면은 뭐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그냥 예산들이 쑥쑥쑥 집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사업하고 안 맞다, 그러면 이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읍면동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내려 보내주지 말고 차라리 한 과, 건설과면 건설과, 아니면 어디 과면 어디 과 해서 그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오는 것들을 받아서 현장답사하고 사업집행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일단 이 자료를 주시면은 검토를 해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담당자를 회의 끝나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34쪽 보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에 인사제도 보니깐 통합하고 계 신설을 하고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이거 간담회 진행하기 로 했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간담회 진행할 때 하고, 지금 현재 공보계가 통합이 되는 것 같애요. 공보계하고 교육지원과 통합이 되는데 혹시 통합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것은 작년도에 이제 시행했던 것이거든요. 미디어홍보계하고 언론홍보계하고 이제 2개 계가 통합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계에 있는 직원들이 계장, 직원 하나 이렇게 돼있고 유사 중복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미디어홍보계도 작년에 통합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공보계하고 2개 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은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마련이 되면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간담회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하면서 뭐 인력에 대한 감축이라든지 그쪽 부서에 대한 인력이나 뭐 그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한, 조정이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죠. 일단은 기구가, 기구가 확정이 돼야만이 업무분장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자원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구가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그런 후속 작업들은 이뤄질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향후에,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공보의 역할, 군산시의 공보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어떤 공보 홍보하는 수단이 언론 매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단보다는 별도의 자체적으로 군산, 각 지자체에서 홍보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홍보계나 그런 쪽에 인력충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쪽 부분의 파트를 좀 더 인력충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을 꼭 좀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52페이지요. 정책자문단 구성은 되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엊그제 조례가 통과됐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로 대학교수 외에 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52쪽인데요, 정책자문단 기본조례 한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정책자문단 이번에 저희가 처음 만들어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 하는 것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구속력까지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분들이 한 것처럼 구속력 없고 그냥 참고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정책자문단 설치를 해서 어떤 자문을 받아달라고 이제 분과별로 해서, 분과별로 운영을 하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분과별로 운영을 해서 해줄 때에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정책을 제안한 것들만 심사를 해주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우리시 정책에 반영을 해달라고 발굴해서 또 요청하는 것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주로 이제 저희들이 제안 한 것보다는요, 분과별로 자체 연구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제안하도록 많이 유도를 할 계획이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단기사업적인 것보다 중장기사업들로 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중장기사업도 포함되고 단기사업도 포함되고.
서동완 위원
어쨌든 처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취지는 좋아요.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지역의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의견인데, 중요한 것은 그 반영하는 것들이 과연 반영률이 얼마나 될 거냐, 반영률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그냥 형식상 그냥 만들어놓고 행정은 또 따로, 원래 하던대로 행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시민참여예산, 예산참여, 시민예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참여예산위원회.
서동완 위원
예, 그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뭔가가 그걸 통해서 의견을 냈을 때 반영을 해서 개선된 행정의 모습이 보여야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아무래도 제안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심도있게 검토를 통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또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법적 부분이랄지 제도적으로 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취사선택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사실 이렇게 분과별로 운영을 했을 때 지금 보니까 6개 분과를 운영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분과별로 사실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환경 쪽은 보전 쪽, 안 하는 쪽으로 갈 거고, 관광 이 쪽은 개발 쪽,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할 건지, 그런 것들.
그리고 처음에 구성을 할 때 30명 구성을 하실 때, 여기에 의회도 들어가나요? 의원들도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의원들, 의원님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요. 바로 그 다음에 있을 시민참여단에 의원님들 포함됩니다. 시민참여단은 여론을 수렴하는 단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포함이 되고요.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정책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거니까, 어쨌든 처음 하시는 거니까 위원님들을 그냥, 보통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위원회 들어가서 보면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발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때로는 그냥 집행부에서 세우신 계획대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가 뭐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니까 좀 이렇게 자기들의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분들, 때로는 시에다 쓴 소리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쓴 소리할 수 있는 분들을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은 다른 위원회 안 들어간 분들로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막 위원회 한 4개, 5개씩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난 또 이분들이 만능이신가, 아니면은 때로는 정체성이 좀 모호할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30명 선발하실 때에는 진짜 어디 우리 군산시 위원회, 최소한 안 들어간 분들로, 어쩔 수 없으면 뭐 1개 정도 이렇게 들어간 분들은 하겠지마는 막 한 3~4개 들어가신 분들을 갖다 또 집어넣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좀 감안하셔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미 구성이 됐겠는데, 9월달에 모임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조례는 통과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구성단계, 아직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왜냐면 좀 심도 있게 구성을 하려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저번에 봤더라도 이거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하니까,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하고 중임하게 돼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연임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연임, 연임하고 그럼 끝나나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연임을 한다면 계속 한다는 얘기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딱 4년하고 이제 바뀌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되면은 시의회에다 어떤 분들이 정책자문단에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이제 정책자문단에서 나온 것들을 이분들이 여지껏 저도 이제 그전에 있던 게 뭐였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발전협의회,
위원장 조경수
발전협의회, 그분들, 저도 이제 그 협의회에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면은 이야기 하면 뭐하냐, 피드백도 없고 굳이 뭐 그런 거, 뭐 정책이 안 되더라도 충분한 피드백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서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논의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다른 거 질의,
배형원 위원
58쪽에 민관을 연계한 통합적 인구정책 수립에서 그 인구정책의 일이 제가 만들어진 이후로 딱 한번 회의했어요. 회의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내가 그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회의 이렇게 한번 하면 인구 늘어납니까?”, 이게 좀 답답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인구대책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어떤 방침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한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정책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구감소가 바로 지역경제 침체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커트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실무자, 국장님 주재로 실무자 전체 우리 부서에 인구정책에 담당되는 계장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책, 이런 것들 좀 발굴해서 저희한테 좀 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지금 많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4~5건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내년도 인구시책을 새로 지금 정립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미 문제의 진단은 90년대 초에 진단이 됐어요. 거의 20년간 또 방치했다는 뜻이에요. 군산시가 방치했다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방치했지.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인구정책계가 중앙정부가 돈 안 줘서 못한다, 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사실 알지도 못해요, 뭐하고 있는지. 그냥 그림만 멋있게 위원들 구성만 해놨어요. 이 중앙정부가 이슈 선정만 해놨지 실제 정책 하나도 안 만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산시 안에서 군산시장 책임 하에 뭘 할 수 있는가,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제안을 하면 긍정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 없습니다. 점차,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그냥 가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에 200개 넘는 지자체가 인구가 유입돼서 늘어난 것만, 그 지역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런 고민을 앓고 있으면서 아주 미온적인 방식으로 애기 낳으면 얼마 주는 식, 그리고 전입신고하면 인센티브 주는 거 이 외에 다른 방법 전혀 안 세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획기적으로 군산시가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귀촌귀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귀촌귀농이라든가 했을 때 주거환경을 정비해준다든가 요런 부분도 아마 시책으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독일이나 프랑스 예를 많이 들어 드렸어요. 물론 일본의 예도 있긴 한데 일본은 우리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내수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약 1억명 이상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아직은 위기의식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5천만은 경제문제가 심각할 때 내수로 돌려도 이게 완충작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상향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줘서 제대로 키울 거냐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군산에 현재 주택보급률이 약 130% 정도 돼요.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 체제 하에서 이렇게 다 지어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군산시가 유럽이나 이런 데에 모델을 한다면 크게 3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는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그 3가지를 잘 하면 됩니다. 돈 좀 들어가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고도 일정한 몇 년을 투자를 해야 그때부터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대개 하는 방법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가 국가적으로나 뭐나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비용만 유발하고 행정력만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세게 하자 이거예요. 남는 임대 아파트, 시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까지 해서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싶은데 집 없죠? 자, 싸게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아파트 줘야죠.
그리고 “직장 없습니까? 시에서 직장 알선해 주겠습니다.”, 그래야 여기다 주민등록도 옮겨놓고 애기 낳고 세금 내고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의 일부는 포괄적으로 시에 위임된 사무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에 빚내지 마시고 사람 여기 살게 하는 데 빚내서 쓰시라 그 말이에요. 좀 획기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모델 만들어지면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다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볼 테니 예산 지원 몇 년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 한번 만들자 이거예요.
자꾸 안 되는 책상머리 앉아갖고 회의 백번 해봐야 쓸모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인구 안 늘어요.
그거는 중요할 때 정책위 한번씩만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 가임여성들, 또 출산이 가능한 그런 연령대가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애기 낳고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해보자 이거예요. 좀 방향전환을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찾아가는 초·중학교 인구교육 이렇게 돼있어요. 이건 누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구의 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누가, 누굴 대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학생들 대상으로요.
서동완 위원
인구교육을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동생을 갖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인구가 지금, 어린이들이 없어버리니까,
서동완 위원
초·중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동생을 갖자,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또 삶의 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어요.
서동완 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건데, 국장님, 초등학생 자녀, 최소한 1학년, 그러면 8세잖아요. 그러면 동생을 갖자 그러면 터울이 8살이에요. 지금 이제 뱃속에 아이가 들었으면 8살이고, 뱃속에 아직 아이가 안 들었으면은 9살 터울이라고. 그럼 중학생한테 동생을 갖자 그러면은 대체 몇 살 터울을 갖자라는 거예요.
근게 저는 이 교육, 근게 저도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뭔 애들 상대로 교육 하겠냐, 뭔 교육을 하겠냐 했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낮췄으면 좋겠다, 유치원생으로.
진짜 그래서 아이들을, 왜 그냐면 동생들이 이제, 물론 아이들이 동생 갖자 해서 부모들이 갖고 갖지 말자 해서 안 갖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이제 동생이 생기면 시기해가지고 막 때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게 그런 교육이, 저는 오히려 중학생은 좀 무리고, 초등학생도 좀 무리지만 초등학생도 굳이 한다면은 초등학생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생으로 해서 좀 하는 게 맞다, 이 교육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금후계획에, 59쪽 금후계획에 보면은 가족사진전하고 가족음악회 했는데, 지금 10월 10일이면은 저번주 목요일날 했는데,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실시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가족사진전은 현재 저희가 작년보다 지금 배 이상 사진전이 모집돼가지고 1차 50, 한 220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1차 50건을 추려서 최종적으로 시민들 인터넷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7점을 최종적으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상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임산부의 날 때 노규식 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예술전당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 관련된 두 개 자료를 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가족음악회라는 건 뭐예요? 가족, 가족들 팀이 나와서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음악회를 관람하러 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건 아니고요. 가족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음악회인데,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음악회까지는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술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제 그렇죠. 인식개선특강을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 가족음악회라면 기획예산과 사업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나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복합해서 그런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다양하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실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는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또 국가에 대한 고민, 어쨌든 출산율이 지금 1%대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한, 뭐 세계적으로 최고 저출산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배 위원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아무리 결혼을 해라 해라 하고, 애기를 낳아라 낳아라 해도, 어쨌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시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좀 어떤 부분, 물론 민선7기 들어서서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시킨 건 맞지요. 사실 우리가 최고 1천만 원 주지만 1천만 원 더 주는 데도 있죠, 지자체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는 막 애기를 엄청 많이 낳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출산장려금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가는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좀 이것들을 더 어떤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주선하는 선남선녀들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했어. 그럼 결혼을 해요. 우리시에서 거기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아직 인센티브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만남 주선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선뿐만이 아니고 주선을 통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중매 잘 서면 양복 하나 얻어 입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선을 해서 결혼까지 골인을 했어.
그러면 저희가 그때 우리가 일본 갔다 와서도 보고한 사례가 있지만은 그 사례관리를 쭉쭉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만남을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사례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트할 때도 우리가 데이트 이벤트를 해주는 거예요. 1회 데이트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주고, 뭐 2회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2회 데이트 한다 그러면 뭐 식사권이나 영화 관람권을 주고, 뭐 3회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뭐 어디 가까운 데 여행할 수 있는 그걸 주고, 이런 이벤트를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 되게, 많은 예산 안 들어가거든요.
차별화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결혼을 딱 했어,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결혼반지를 하나씩 준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서동완 위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은 사람들이 이벤트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뭐 그거 보고서 욕심나서 결혼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아 행정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차별화 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런 참신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 지금 담당이, 우리 채은영 계장님이시구만. 계장님 하여간 참신한 아이디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다른 데하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너무나 식상하다니까, 뻔해, 그냥.
그리고 아까 우리 경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는 1천만 원 주지만 저런 군 단위들은 더 많이 주지만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여간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아이디어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은, 아이디어는 많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좀 참신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문을 받고 해서 좀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근 10년 동안 우리 출생신고 한 현황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출생아,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현황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하고요. 0세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100세까지 하고 100세 이상의 각 나이별 인구현황 분포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를 저를 한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인구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그러면은 2019년도 인구정책 추진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그 자료도 한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좀 빨리 할게요. 56쪽에 건전재정 운영 있잖아요.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불용, 이월예산 축소하겠다, 이것은 사실 해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해마다 사실 불용하고 이월하고 뭐 크게 줄지는 않는다고 봐요. 물론 이번에 우리 그 조례했던,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재정안정화기금.
서동완 위원
예, 적립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조금은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과별로 좀 페널티 주는 게 있나요, 혹시? 불용이나 이월이 많이 되는 과는?
어떤 사업비가 보면은 우리 예산보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주는데, 그거는 뭐 페널티를 적용을 한다든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페널티를 적용한다기 보다도요. 올해부터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어떻게 편성을 했냐면은 종전에는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 편성을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고 또 불용된 예산이 많아서 어떤 절차를 저희가 지금 사전 절차 심사제도를 만들었지만은 절차를 거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설계비만 편성이 되고,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전체적인 편성할 때는 문제가 생겨서 설계비만 편성을 해주고, 또 토지매입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예산편성해주면 또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주려고 이번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뭐 모든 걸 만족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꼭 사업이 진짜 확실히 될 건데 토지매입은 늦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은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나가시는데, 어쨌든 과별로 연말에 우리가 결산하게 되면 이제 불용되는 것들이랑 이월되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 과의 사업비 대비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좀 뭐랄까? 페널티를 적용한다라든지 어떤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간 전용해서 막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특히. 의회에다가는 “이 사업으로 쓰겠습니다.”, 해줬어. 그럼 위원님들은 “아, 이 사업을 하는구나.”하고 해줬는데, 위원들도 모르게 목간 전용해서 사업을 그렇게 써버려. 이런 것들은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목간 전용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도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다니까 다행인데 추가적으로 좀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각 과에다가 페널티도 적용한다 그러면은 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만 주고 있는데요. 페널티까지 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벌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우리 지금 민간보조사업 71쪽에 일몰제, 우리 적용하셔가지고서나 이번에 좀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적용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에부터 그런 말씀 드렸는데 민간단체들이 지금 뭐 10년 넘게 계속 받아온 단체들은 계속 받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정도 이것들은, 왜 그냐면 그렇게 받음으로써 신규로 올라오는 단체들이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계속 주다보니까 이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자구적인 어떤 노력들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보통 안식년제 해가지고서나 이렇게 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등산하는 것을 막잖아요.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를 우리가 해마다 뭐 3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줬으면은 5년까지는 지원해주고 그 다음 6년차는 쉬는 거예요. 아예 지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7년차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5년을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5년 계획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지원해줬으면은 해마다 50만 원씩을 깎아가지고 나중에는 뭐 최종적으로는 한 100만 원만 지원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방법의, 어떤 지원방법들을 강구해야 이 단체들도 “시에서는 작년에도, 뭐 재작년에도 300만 원, 500만 원 줬으니까 올해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의 풀은 한정적인 거고 단체들은 지금 군산에 있는 단체들은 여러 단체들 막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한정 없이 늘릴 순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좀 변화를 주고 이런 민간단체들도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사고가 생기는 데, 예산의 사고가 생기는 데는 페널티 적용해서 뭐 3년이면 3년 동안 예산지원 없다. 그건 도비까지 포함이에요. 시비에서 안 주면 또 도의원들 통해가지고서나 예산 받아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룰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보조금 지원내역 통계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한 단체가 뭐 10년 동안 받은 거 있으면 명칭 쓰고 몇 년간 지금 현재 보조금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통계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조경수
예,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70페이지요. 창의적 정책발굴을 위한 제안활성화가 있잖아요. 공모를 해가지고, 26건이 공모를 했고 접수는 179건을 했거든요. 이중에 실제로 행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안 갖고 왔는데요. 공무원창안제도는, 공무원창안제도가 지금 응모 26건에 시상을 3건 하고 이에 됐습니다, 이번에.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얼마 전에 지금 됐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저희가 그 해당부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응모한 것은 저희가 238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약간 변형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심사를 한 결과 점수에 좀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채택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안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한 것은 시상을 하게 되면은 시상도 하지만은 근평에 대한 시상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이번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공무원 창안제도가 사실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응모를 안 해서 저희가 그 시상금도 좀 대폭 올렸고요. 우수, 최우수는 100만 원으로 올렸고 거기에 그 근평가점을 1점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고 상시학습을 14시간 인정해주는 걸로 그렇게 좀 했더니 좀 응모가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좀 요런 부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제 제안도 중요하지만은 양질의 제안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더 강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
일단 자료 좀 하나 주세요. 61쪽에 내실 있는 소송업무 추진 있잖아요. 작년에 이월된 거하고 올해 발생한 거 총 51건 있잖아요. 이 관련된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77쪽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추진 되어있는데 국외연수, 그러니까 자매결연이나 뭐 갔다 온 거 이런 거 빼고, 공무원들 역량 강화해서 국외연수를 가는 경우 연수보고서를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다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팀별로, 예.
서동완 위원
팀별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걸 공개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우리 홈페이지에다 다 올려놓고요. 아니 홈페이지가 아니라 새올시스템에다가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반인들은 볼 수 없고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거기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원래 공개가 그런 공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제 우리 행안부에 국외연수 다녀온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다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개를 하냐, 그렇게는 안 하,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현재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규정이?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게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이름도 나가고,
서동완 위원
이름만 나가지, 무슨 과하고 이름은 나가겠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과하고 이름 나가고,
서동완 위원
그리고 목적,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뭐 개인정보도 아니고 갔다온 거 보고하는 건데. 우리 의회는 지금 어떻게, 우리 의회는 지금 뭐, 그러죠. 우리는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도 지금 어쨌든 그동안에 사실 외유성이 어찌네 말이 많았고 저번에, 작년엔가요? 그 한번 의회 연수 가서 갑질하는 것들 사고 터지고나서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외연수 가지 않았고 올해는 갔었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그 뭐예요? 갔다 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갔다 와서 경건위고 우리 행복위고 다 심사받고 갔다 와서 또 그 위원들한테, 민간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의회 보고하고, 또 집행부하고 정책 논의하고 홈페이지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행부도 그 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법적근거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돼있으면 당연히 했을 건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새올 우리 직원들만 공개하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홈페이지에다도 배너를 하나 상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행안부에 시스템이 있어요. 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라는 데에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거기에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거기다는 하는데 우리시 홈페이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 홈페이지,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아까는 못 본다며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저 그렇게,
서동완 위원
어쨌든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혹시 공개가 되면 다행인데, 공개가 안 되면은 공개를 해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본다 했는데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못해 봤는데 저도 확인해볼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게 어쨌든 작년에 250여 명이 갔다 왔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연수보고서의 양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식에 맞게 보고서를 써서 시에다 제출하고 새올에는 공개를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 공개를 하냐 않냐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저도 그럼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새만금 소송 관련해서 진행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새만금소송은 지금 지역경제과 새만금정책계에서,
위원장 조경수
여기가 아니라 정책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규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84쪽에 지역업체 중심 계약행정 추진, 오전에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주요성과 총괄보고 하실 때에도 관내업체 위주 계약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하시고, 1,332건 313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보고를 하셨고 지금 회계과에서도 지역업체 중심으로 계약행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군산에 있는 플랜트 노동조합에서 시청에서 기자회견 한 건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분들이 한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시에서 시비랑 포함된 사업들을 하는 업체가 결국은 안 해, 보통 원청에서 공사를 않고 하도급, 거기에 또 하도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마저도 우리 군산시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주된 내용은 그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우리가 어쨌든간에 지금 회계과에서는 지역업체 중심 계약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요. 그럼 계약은 해.
근데 계약은 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사용되는 직원들은 군산이 아닌 거기에 소속된 건설업체, 소속된 직원들을 데려다 쓰고 그 물건을 쓰고 장비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저희들이 계약을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타지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주를,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하도급을 줄 경우에 우리 지역업체를 줘라. 또 장비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은 우리가 띄지 못하지만은 적극 권장해서 이렇게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플랜트노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보다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어떤 기업이랄지 이런 데 보조금을, 어쨌든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을 해준 그 발주업체 이런 데에서 우리 지역을 써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기왕에 계약관계가 있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연계해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마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간에 우리 건설부서에, 우리가 지금 발주부서를 회의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거, 저희 직접적으로 권장도 많이 합니다마는 또 외지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뭐 직영을 한다 이렇게 또 핑계도 많이 대고 그러거든요.
근데 외지업체가 만약에 들어와 가지고 직영을 않고 다른 데 타 지역에 하도급을 준다 할 적에는 저희들은 용납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외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건설부서에서 좀 예정이 돼있어요. 11월 초쯤 이렇게 지역에 발주하고 있는 업체들 불러서 우리 지역업체들 장비, 이런 것들이 지역사람들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내용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처음에 어제 했던 분들이 아마 주가 공단에 있는 뭐 플랜트 공사, 특히 이번에 우리 비위생매립장 소각장 만드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비위생매립장 소각장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이 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제안을 들어올 때, 저는 제안 들어올 때 우리시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럴 때에 저는 그런 조건들을 걸어서 “당신들 여기서 일하는 그 하도급 줄 때 인력이나 이런 계획들을 내라.” 그래서 군산 업체 쓰겠다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하게 하고 못한 데는 “안 된다, 니네들 우리 요구조건은 이거다.”, 우리 군산에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들을 하도급 주더라도 그 하도급 업체도 그렇게 하게끄름 요구를 해서 민간제안사업을 수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저는 그런 것들도 저는 계약 전부터 그런 것들도 관여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도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해서 뭐 100은 아니지만은 최소 얼마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시가 발주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고 민간제안을 받는 사업들도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은 처음에 제안 들어올 때 그런 조건을 걸어서 하는 것들도 저는 계약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저는 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문제는 군산에 뭐 일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지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지금 그렇게 됐고,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지금 활성화가 돼야 플랜트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인력 들여서 하는데 기업은 기업대로 문 닫아서 고용이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부가적인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를 안 하니까, 플랜트사업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우리 회계과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어제 그분들이 또 집회한 내용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한번 보셔서 우리가 행정력이 어느 정도까지 좀 관여를 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좀 쓰고 지역의 인원들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정도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역업체 중심 계약행정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행정 쪽으로 의무화된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건설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건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계약법상 의무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당사자 하는 계약법률에 위반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권장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의무화, 상위법에 어긋나게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면서 지역업체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단다든지 하는 것들은, 하여튼 계약업무 하면서 조건은 최소화 하라고 그러거든요. 2개 이상 조건을 못하도록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혹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권장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고 권장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조례는 이미 제정이 돼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간에 계약을 하고나면 그런 부분들이 성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렇게 의무화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면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뭐 저희가 검토하는데 이제 계약법상에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일정 부분,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업체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참여를 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지분참여를 40% 이상 권장하는 계약법상의 그런 조건들은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업체를 쓰라고 의무적으로 권고하는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인 질의하실 겁니까?
(침묵)
그럼 추가적인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청년지원센터 거기 들어가 있는 물품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계약, 여기서 회계과에서 계약하시나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조경수
회계과에서 계약했어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지금 군산업체를 위주로 해서 계약을 한 거,
회계과장 김홍규
예, 당연히 지역생산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군산대학교에서 지금 위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데 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하신 게 아니라 군산시청에서 계약을 했다고요?
회계과장 김홍규
지금 제가 청년몰 지금 상공회의소,
위원장 조경수
청년몰 말고 청년지원센터.
회계과장 김홍규
지원센터는 기 조성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때 계약은, 그것은 올해 않고 기존에 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요, 구매내역.
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지금 현재 산학협력단,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계약을 우리가 군산시에서 그쪽에다 위탁해서 그쪽에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홍규
지금 청년몰 같은 경우 저희가,
위원장 조경수
청년몰 말고,
회계과장 김홍규
근게 지금에는 직접 구입하고 위탁단체만 따로 별도로 했었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청년지원센터.
회계과장 김홍규
예, 그런게 과거 내용은 한번 제가 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그 계약을 현재 어떻게 진행했는지 계약업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지는 콘텐츠진흥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라북도 콘진원에다 위탁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조경수
그 물품 구매를 누가 하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홍규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조경수
그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전달해줘야 할 사안들이 군산시에 있는 업체들을 좀 선정을 해서 그 물품을 구매를 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전달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식량영단이랑 일제강점기 뭐 수탈 그쪽에서 또 AR, VR인가 뭐, 지금 체험관인가 뭐 거기도 하나 만들고 있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지금 그쪽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의뢰는 안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그런 것들도 다른 쪽에다 위탁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계약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군산시에 있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그 청년지원센터 물품 구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기업 계약실적 같은 것,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지금,
위원장 조경수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게요. 그니까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계약실적을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84페이지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 체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듣기에는 군산의 지역업체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자만 군산에다 놓고 활동은 다른 곳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거 한번 실태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 지금 용역, 주로 이제 용역 쪽에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때 저희가 좀 제한적으로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분들이 입찰과정에서 참여자격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는, 수의계약은 제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제가 가려서 그렇게 계약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주소지만 갖고 있는 업체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배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92쪽에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 제가 2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시민들께서 자기 집 근처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매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매입하겠다, 이때에 민원상담을 잘 해주는지, 그런 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좀 쉽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시 재산이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매입하고는 싶고, 시에서는 여러 행정절차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잘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이라고 그래서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중에 본 위원이 몇 군데 보니까 도로인접지역이랄지, 이렇게 해서 시내권에서는 그런 곳에 하면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가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차공간의 확보랄지 좀 미관을 조성해준다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 내부 쪽에.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도 물론 가능하면 하겠지만 우선 그런 면에서 행정재산들을 전부 좀 보셔가지고 부득이 이거 철거해도 괜찮은 건물은 철거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이나 쉴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도로 옆에 붙어있는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선을 그어서라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거는 추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보실 건지, 해서 어떠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거를 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말은 효율적 관리이긴 한데 실제로 효율적이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제가 할게요.
배형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김홍규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군산시하고 작년부터 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돼갖고 일제 현장 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처럼 보존부적합, 이런 토지 형태나 규모상 보존부적합은 시민편익상에 올려서 매각 원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태조사기간이 2021년도까지 돼있기 때문에 이제 총괄해서 마감되면은 그 내용을 전부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 게재해갖고 공개적으로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1차가 매각인가요? 최우선이?
회계과장 김홍규
예,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배형원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그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걸 우선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홍규
매각 우선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행정·일반재산 전체 것을 게재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열람을 해가지고 이제 토지 용도를 좀 다양하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유재산관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가 매각을 해도 되지만 요 토지나 행정재산은 이런 공공의 목적상 주차장을 하는 게 좋겠다, 할 때는 매각을 하지 않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홍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존부적 소필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대형토지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별로 공유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시민편익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이제 공개,
배형원 위원
글쎄, 그니까 지금 등기는 시 걸로 돼 있지만 각 관과소 별로 관리하는 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중에 꼭 필요치 않은 그런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랄지 휴식공간이랄지, 또는 미관이랄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시의 공유재산 관리, 행정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역주민에 최적한, 어떤 용도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미온적이지 않냐. 그냥 이거를 팔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그냥 보존할 건지 이런 정도만 갖고 있지 실제로 그거를 주민편익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하는 것에서는 조금 미진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면이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그런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요,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각 부서에서 관리하든 회계과에서 하든 풀개념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공개념으로 토지가 방치, 개발이 필요하면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초까지 좀 저희가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각 부서별로 좀 공개념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조촌동의 몇 번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차라리 여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게 해주자, 이쪽 원도심 쪽에 있다면 거기는 미관상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여기를 벽화를 그려서 지역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하게 하자, 어디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군산시가 시가지나 이런 쪽이 시 행정재산을 아주 그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적극 고려해 주시라 그런 겁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88페이지를 제가 보다보니까 이거 이자수입에 대한 목표액이 9월말 목표액이 29억 1,800만 원입니까, 아니면 2019년도 목표액이 29억 1,800만 원입니까?
회계과장 김홍규
이건 2019년도 목표액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 116%가 됐어요. 이거를 제가 단순 계산으로 해가지고 12개로 나눠서 과연 우리가 몇 % 이게 초과 달성될 거냐? 달성률을 보니까 170 몇 %가 나와요.
그렇다면 첫째는 뭐냐면 이게 유보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재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추계를 잘못해서 이게 지금 목표액보다 이자수입이 많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규
근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국가추경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일자리 분야에서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이 조금 현격히 증가해서 이렇게 좀 계획보다 많이 발생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추경을 두 차례 걸쳐서 한 2,524억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회계작업이 우리가 당초 예상 추계했던 것보다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이 됐거든요. 추경금액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이자수입들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군산시가 군산시에서 최고로 큰 기업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기집행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국가에서 권장도 하고 있고 군산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군산시에서 자금이 풀리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추계랄지 이런 걸로 통해서, 정확한 추계로 인해서 군산시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공용차량 지금 전기차 전환한다 했는데 지금 공용차량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다 따로 있나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각 과는 그 공용차를 운행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전에도 제가 한번 감사 때인가 그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뉴얼?
회계과장 김홍규
지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는지?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작성을 해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운행일지?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다른 과에서도 운행일지를 다 작성하는데 매뉴얼은 회계과에서 내려보내주고,
회계과장 김홍규
차 운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연료 문제가 관계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운행일지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운행일지를?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는 이제 행정, 우리 행정의 차량들은, 행정차량이라는 이니셜이나 아니면은 명칭들이 다 인쇄가 되죠?
회계과장 김홍규
차량이요?
서동완 위원
차량이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홍규
인쇄라고 말씀하,
서동완 위원
차량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면 보건소.
회계과장 김홍규
차에 그 마크가 새겨진 거요?
서동완 위원
예.
회계과장 김홍규
이제 그것을 외적으로 좀 표시를 할 차량은 하고 있는데, 이런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표시는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 표시 안 한 차들이 업무 외에 운행되는 것들은 어떻게 파악이 돼요?
회계과장 김홍규
이제 그,
서동완 위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시 것도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가 회계과가 관리는 않지만은 각 과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뭐 유관단체에다 차량들을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런 차들이 어떤 행사가 없어, 그 관련 부서에 행사가 없어, 근데 주말에 그 차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차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 차나 우리 의회 의장님 차가 있어요. 근데 주말에는 어디 공식적인 행사가 없어. 그럼 그 관용차가 안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개인적으로 그걸 타고 막 어디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들은 주말에는 특별한 공식적인 일정이 없으면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가 돼있겠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유관기관에다 이렇게 준 차량들이 그 관계된 기관에 행사가 없어, 주말에. 근데 그 차가 돌아다녀. 그런 제보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어디라고 딱 말하기가 참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것은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 중에 행정 목적물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 금지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관용차량을 목적 외에, 공무 외에 사용하는 부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간혹 그전에, 최근에는 적발사항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몇 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간혹 있다고 보고 받아가지고 조금 주의 처분을 했고 또 이번 전라북도 감사 시에도 차량운행 사항이랄지 그런 부분들, 심지어 차량들이 고속도로 통행한 일지, 그런 것까지 전부 운행일지하고 점검을 했어요, 해서 공용차량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위반된 사항이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로 위반된 사례를 해서 조치한 실적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까지는 저희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번 감사에서도 적발된 사항이 없고요. 도 감사에서도.
서동완 위원
하여간 감사 이제, 아직 감사 그게 나왔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직 결과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결과는 안 나왔지마는 우리시에다 보고 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죠. 확인서 써간 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여기저기서 들어와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차들도 일부는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말씀드렸지만 유관기관들한테 우리가 업무용으로 준 차들 있잖습니까. 이런 차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없는데, 그 유관기관에 행사가 없는데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또 요즘에 우리가 차량 사주는 것도 보면은 보통 승합차를 많이 사주지 않습니까. 카니발 특히, 그렇죠? 근게 이제 굉장히 차가 좋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도 지금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게 또 막 문제가 돼서 시민들로 지탄을 받기 전에 한번 정도 더 점검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들은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되고,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지만은 각 과에, 아니면 유관기관에 나간 차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공문이든 뭐든 해서 다시 경각심을 줘서 업무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운행일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날짜랑 그런 것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유관기관에서 차량을 운영할 때 보험이나 이런 부분, 사고 났을 때 처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홍규
저희가 보험은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체 보험처리 관계는 일반적인 내용을 준용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사고가 나서 보험범위가 벗어날 때 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홍규
자부담 부분은 자부담, 부담하도록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간혹 우리들이 단체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원을 했는데 낮에는 안 돌아다녀. 밤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고도 사고지만 이게 있잖아요. 어떤 단체들은 차를 사줬더니 그러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이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필요할 때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하셔서 정말 차 한 대를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가용처럼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사고에 대한 것도 있고 보험료 부분도 이 부분도 일부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 아끼는 부분도 있고 이러지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연구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이번 도감사 결과, 이제 운행일지가 누락된 몇 건 있었어요. 그 결과가 내려오면은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각 부서간의 그런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2페이지 관련해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1인당 지원액을 보니까 2만 9천원, 3만 1천원 이런 정도로 미미하긴 미미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아이들도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장학 학자금은 내가 수입이 생겨야만이 이게 지금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각자 개인별로 다 다른 상황이어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은 파악하고 있고요. 좀 질문하기가, 그거는 개인한테, 좀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미미한 거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지금 지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이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이자만, 이게 뭐 몇 만원 정도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까지라도 우리시가 주소지를,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이런 특혜를 좀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특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청년들에게 희망의 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연구 한번해서 정말 그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이거를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일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현재로서는 이제 국가장학금이 대부분 이제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으로 거의 해결이 되고 있고요.
그런 기준을 넘어선 학생들에 대해서만 일부 대출, 장학금, 국가장학금 일부, 대출 일부, 그래서 소득 구분인가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게 국가장학금이요.
그래서 각자 소득수준에 따라서 혹은 재산수준에 따라서 지금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많구요. 나머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부분으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 4년간 다니는 학생들의 총 사업비가 이자지원금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인데 우리 이것을 3년이랄지 한시적으로 해서 시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검토 한번, 군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이런 것을 해서 군산에서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지를 놓고 여기서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무엇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하니까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57쪽입니다. 국장님, 우리 발달장애평생학습관을 이렇게 설립을 할 때에 목적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발달장애인들이 정규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물론 시설이나 이런 데 가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분들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열악한 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지금 학습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월 정도 됐나요, 운영한 지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 발달장애평생학습관 운영하면서 가장 장점이라고,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글쎄 이제 특별반도 운영을 하고 종합반도 운영을 하는데요. 특히 특별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할까요? 좀 이제 표현하기가, 여하튼 이 수강생들, 이 사람들이 음악, 미술 쪽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내서 전시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숨은 재능을 조금 개발을 했다는 게 하나의 성과고, 또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만 이렇게 보호자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가 일정시간동안 우리 학습관에 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보호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생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 하면서 또 아쉬움이라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글쎄요, 이제 이 발달장애인을 운영하면서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수혜학생의 범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강생들이 많이 더 와서, 물론 우리 강사들이나 강사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러기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이 와서 이런 학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학습하는 인원이 한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좀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 이 아쉬운 점을 혹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이게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이 전국에 널리 퍼져있는 게 아니고 우리시를 비롯해서 일부 몇 군데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재작년에 시범 운영했던 결과, 또 금년도에 1년 동안 운영했던 결과, 이런 성과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들어가기도, 예산범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육부, 교육부도 다녀오고 또 도도, 전라북도도 다녀오고 또 도교육청도 다녀오고 해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받는 방안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운영과정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위원님도, 김영자 위원님도 내일 토론회에 참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1년 동안이지만은 1년 동안 성과를 분석해서 그동안에 어떤 미흡한 점, 잘된 점 이러한 것들이 내일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향후 좀 발전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발달장애평생학습관이 우리 군산에 이렇게 마련됐다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기관에 대한 장기, 혹시 용역이나 이런 거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내년도에 한번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감사드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요. 그 부분 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규모나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더라도 발전 모색, 중장기발전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 청사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관, 이제 비슷한 데가 시립도서관이에요.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을 해야 하는데 부득이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또 채광성이나 또 진입의 장벽 이런 문제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상 편의시설을 못한 경우에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게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 시설들이 다 최근에 돼 있어가지고요. 장애인시설 관련해서는 준공 전에 다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턱 부분이 지금 없이 다 지어져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소룡동에 주민센터 말고 지은 데 있잖아요. 거기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닌,
배형원 위원
그니까 저기 시립도서관 그쪽에서 하는데, 그런 데 연계를 해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자기 집은 가까운 장애인인데, 이런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면 향후에 보강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편의시설 안 해놓으면 불법건축물입니다. 법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또 시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장이 당신이 관리하는 건물을 고발하겠냐고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럼 기능보강이라도 해주셔야지 않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도 그랬고 위원님들도 의견들을 주셨잖아요. 그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새로 하는 신규사업, 희망스터디사업하고 그런 것들을 잘 좀 감안하셔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장학진흥재단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잘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의회 구성원들이 빠져있는지 확인을 빨리해서 정관 개정하기 전에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하셨던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현재도 총 사업비 한 6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인이, 우리가 지금 몇 명이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674명으로 지난 3월 기준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약 1,700명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자 발달장애인들을 지금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는 뭐 산돌학교나 몇 군데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 빼고, 그리고 여기 있는 32명, 39명 빼고, 아직도 약 천 몇백 명이 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가 지난 3, 4월달에 각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성인 그 대상자 한 1,380명 정도 되거든요, 학령기 빼고 나면.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태로 보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중에 한 880명 정도가 재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재가에 있는 분들은 낮에는 이제 주간보호센터 일부 이용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데도 전혀 이용하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좀 저희가 복지파트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우리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굳이 우리가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이 평생학습관,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만들지 않고 재가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로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놓고 현재 쓸 수 있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쨌든 지금 71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현재는 71명인데요.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71명인데 구조적으로 이걸 엄청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돌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금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지면은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현재, 현재 구조로 보면은. 그러면은 문제는 지금 보면은 32명은 3년, 특별한 일 없으면 이 32명이 3년 동안 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학기별로 6개월간 39명이 특별한 일 없으면 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외, 전 이외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 대비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겠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사실은 이런 평생학습관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도 많이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산이 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실패사례라고 늘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물론 우리시는 아니라고 하겠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어쨌든 나중에 결과가 또 나올 거니까 어떤 것이 더 성과가 있었냐.
근데 다른 지역에서 실패사례라고 했던 이유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어쨌든 이것을 요구하는 단체고 있었고 요구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수용해서 했단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잘 해야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분명히 평가는 있을 거다. 근데 현재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 평가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이 소수의 이용자들만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것은 뭐 전에부터 말씀드렸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계속 아마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고 계속 했을 거예요.
어차피 설치가 된 것을 앞으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끄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근데 제약적으로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32명이 현재 이용을 해요. 근데 운영시간이 주중이고 10시부터 4시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태워다주고 태워갖고 와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버스로 가서 태워갖고 오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 셔틀버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을 돌봄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서 돌봄을 현재 못하는, 맞벌이부부들이 사실 굉장히 문제잖아요.
사실 맞벌이부부들은 이 시설이 빈자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것 때문에. 10시부터 4시 동안하고 그 이후 시간은 돌봄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 만들어놨는데 잘못하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밖에 안 된다, 이 제약 때문에. 이 제약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외부강사 특별반 같은 경우도 오전 10시에서 12시, 2시부터 6시예요. 그럼 맞벌이부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근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맞벌이부부들은 어떻게, 어디를 그럼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 중증,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발달장애인 중에,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답식으로, 시간만 계속 흘러가니까 단답식으로. 맞벌이부부들은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이 시설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 활동보조인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이 시설을 이용할 때 맞벌이부부들이 이용하고 싶어. 우리 자녀도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니까요, 그 활동보조인이 부모님 대신에 이 친구들이 등교할 때, 혹은 하교할 때 그걸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 지원이 별도로 복지파트에서 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중에서 71명 중에 활동보조인이 그렇게 받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거의, 그렇게 몇 명인가까지는 포함,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는데요. 지금 상당수가 지금 활동보조인 보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서동완 위원
이 사람들 활동인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활동보조인 보조를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71명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전체가 아니고 상당수가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어쨌든 이것은 언젠가는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민원을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한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한테 문의 오시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지금 10시부터 시작은 하지만 저희들이 학생들을 태우는 건 9시부터 차에 태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차에.
10시 도착, 우리 학습관 도착이 10시인 거지, 그분들이 우리 차에 타는 건 9시부터 차를 타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거기서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맞벌이부부들이 9시면 가서 일하고 있을 시간에 어떻게 애들 차를 태웁니까, 9시부터?
근게 처음 차 타는 시간이 9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타는 사람들은 9시 10분에도 탈 거고, 20분, 30분에 탈 거예요. 그럼 과장님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대부분이 활동보조인,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 뭐 할 수는 없고, 31명 중에 여기까지 이용시설, 우리 평생학습관까지 오는 방법들이 학생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활동보조인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용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라고 대기자들이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대기자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해 못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이 현재 보호상태를 그때 조사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880여 명 정도가 재가인데 그분들이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안 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한테 문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기준이 주민등록상 군산에 1년 이상이면 다 가능하거든요.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저희들이 구분을 않고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기인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분명히 현장의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하고는 분명히 눈높이 차이는 분명 있어요.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보셨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이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효과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속기록에 남는 걸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효과가 별도로 있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라고 상당히 저희는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정회를 하시려고요?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만이라도 듣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 동안이면 되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정회를 요청하나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그 법률이 국회에서 사실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입법을 근거로 우리 평생학습관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이 학생 수에 비해서.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만 이 사업비를 쓰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이 있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제가 다녀왔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청 담당부서하고 교육부하고 그 다음에 국립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왔고요. 도청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도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 지금 15억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처음으로 국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특수교육지원센터 그 소장, 센터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전국에서 군산이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잘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5억 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한 곳당 3억씩 생각해서 다섯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군산이 응모를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구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우리 시비도 일부 축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과장님, 이 15억이 임기가 뭐 1년 안에 쓰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내년도 1년 사업입니다, 그게.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비나, 교육비 쪽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비로 쓰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 시설비는 아니었고요. 거기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해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지금 응모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거 평생학습, 그 다음에는 발달장애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자료요청 할게요, 몇 가지.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나가는 시설 운영비가 얼마 정도고 또 인건비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설에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몇 명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그 다음에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151쪽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자평을 했던 동네문화카페, 이제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어떤, 특히 배달문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이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다보니까 군산시에 대해서 많이 호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더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가 배달강좌, 지금 내년도에는 배달강좌, 올해는 지금 동네문화카페, 배달강좌, 행복학습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비슷한 유형들이 운영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행복학습센터하고 배달강좌를 포함, 통합을 해서 동네문화카페하고 행복학습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달강좌를 행복학습센터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그 형태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갈 예정입니다.
다만 배달강좌가 오래된 그런 명칭인데 행복학습센터가 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행복학습센터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되는 그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배달강좌를 더 확대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인정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평생학습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훨씬, 저희가 볼, 제가 볼 때는 더 건강하셨고 더 활기가 있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달강좌를 더 늘렸었는데 저희가 좀 기대했었던 만큼이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물론 100곳이 넘는 그런 배달강좌가 들어왔지만 그중에서 노인정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배달강좌 부분을 좀 더 노인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저희가 각 노인정에 다 공문은 보내드렸지만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노인회 군산시지부하고 협조를 구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희 동네에서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을 딴 사람들이 보고 와서 “우리 경로당도 내년에는 저거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월달에 지금 우리가 동네문화카페 발표회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평생학습 주관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월요일, 화요일 날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성당 앞에 구시청에 거기 마련되어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지금 어제까지 이틀 동안 했고요.
오늘은 이제 7시에, 저녁 7시에 도서관에서 태원준 여행전문가가 와서 새만금아카데미 겸해서 할 예정이고요.
내일 저녁에는, 내일 낮에는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평생학습 토론회가 있고요, 아침에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는 또 다시 이성당 앞에서 성과발표회가 진행됩니다.
한안길 위원
동네문화카페 그럼 작품전시회는 지금 그곳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그거는 금요일부터는 이제 평생학습한마당이라고 해서 박물관 옆에 그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성과, 전시물 같은 거는 거기에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거 잘 좀, 제가 이제 시간이 남았는 줄 알고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잘 한번 작품이랑 잘 전시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결실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동네문화카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기, 2기, 3기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3기에 또 추가적으로 접수 들어온 형태, 유형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관리, 운영이라든지 강사의 질적인 제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을 해주시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뭐 항상 취미활동의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시민정신, 의식 향상이라든지 그런 쪽도 충분한 그런 것들 한번, 그래서 그런 것들 분류별로 자료를 통계를 내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제 지금 농촌학교들은 이미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도시에 있는 작은 학교들, 말씀드렸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당북초등학교는 농촌학교인데도 불구하고 330명, 근데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또 뭐 100명이 안 되는 학교, 100명이 좀 넘는 학교, 뭐 200명 이쪽 저쪽인 학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촌학교는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마는 도시학교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학교들을 좀 돌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잘 해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얼마 전에 저희, 저희 지역에 중학교, 모 중학교가 주민밀착형사업으로 해서 학생들 책상 상판 바꿔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의회에서는 부결을 시켰었어요. 그건 당연히 교육청 사업인데 왜 이걸 시에서 해야 되냐, 그래서 다음에 다시 추경에 올려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니까 해준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고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런 학교들이 그 학교만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지금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많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형평성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굳이 주민밀착형사업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도 교육, 아니 도의원들하고 교육청,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들의 실태파악을 먼저 한번 해보셔라.
그러니까 밀착형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학교들은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올해는 1, 2학년 거, 내년에는 3, 4학년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돈이냐? 그 책상의 상판을 교체하라고 나온 돈이 아니에요. 학교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 그 비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거기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한테 들어갈 비용이 축소가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밀착형사업으로 받은 학교는 도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올곧게 다 아이들한테 간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분명히 그 속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라면 그걸 막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애간장 녹여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 중학교, 어쨌든 중학교까지 현재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의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도 시도 예산이 있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게 도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한 의원님이 뭐 1년에 한 학교면 한 학교, 두 학교면 두 학교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30% 매칭이니까 30% 매칭해서 연차적으로 좀 해나가자.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안 했으면 몰라도,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행정의 형평성 문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이 불만, 그리고 불신들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냥. 144쪽에 청소년 복합 문화 프로그램 이것을 진로탐색에서 직업연계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지금 어느, 혹시 직접 운영하시나요, 위탁해서 운영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디요? 제가 못,
위원장 조경수
144쪽에 보면 청년 복합 문화 프로그램, 직접 운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가요?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 위탁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어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떠한, 왜 그냐면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서 운영을 하면은 거기 다니는 학생들만 혹시라도 거기만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민단체들, 청소년 관련한 시민단체들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그 단체들에서, 각 단체들에서 몇 팀 몇 팀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거기만 이용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를 활용하는, 그쪽에 관리되는 그런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군산시에서 또 진로체험센터 또 지원하는 금액도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교육청하고 연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것도 하지 않고요. 교육청에다 예산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게 참 애매해요. 우리 교육청 사업인지 시 사업인지 그런 것들이 참 애매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안 하고 거의 협력사업해서 교육청에다 주고 저희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작년에도 제가 마지막 성과발표회가 거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그때 실내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가득 차서 운영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저희도 애매해요. 진짜 교육청 사업인데 시청 사업, 시청에서 진행하고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 현재 149쪽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창의융합교육 4차 산업혁명 교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사항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강사인력풀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재 준비돼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용과 운영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전혀, 그리고 가장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물론 간담회를 어저께 했잖아요.
사전협의를 좀 그전부터 하셔가지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해야지, 이미 세팅을 다 해놓고서나 이 사업이 딱 떡하니 들어오면은 저희 의회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좀, 다음, 좀 더 일찍 기획단계에서부터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제가 어저께 요구한 자료 같은 것들, 활용 운영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강사의 채용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이 살짝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간담회 때,
한안길 위원
간담회 때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 전에도 월명초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다른 성질의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건 다른, 지금 청소년자치문화공간이 별도로 거기 리모델링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쪽 이야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그럼 월명초에다가 전부 다 집중이 되는데요. 그때는 월명중이었던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월명초입니다.
한안길 위원
월명초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복합, 아니 중복돼서 투자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시설로 인해서 지금 새로 이 건물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기존에 자치공간은, 청소년자치공간은 100% 교육청에서 그거는 리모델링이랑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설립이나 모든 시설 부분에 있어서 100% 다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이번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반반이라도 이렇게 서로 부담해서 빠른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군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구요.
한안길 위원
이게 중복투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사후관리가 참 그래요. 사후관리 쪽에서도 이게 중복투자 돼서 사후관리에서 관리비가 배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한 공간 안에 해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거기 지금 건물이 두 동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구 월명초등학교 자리가요. 그래서 앞에 동 거는 청소년자치문화공간으로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고요. 뒷동은 그냥 비어있었던 거를 이 4차 산업혁명 교육센터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바로 서로 한 10m 정도 공간을 두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진행되는 거나 마찬가지구요. 그다음에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관리 인력이 좀 더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구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쪽에서 지난번에 얘기 드렸을 때도 드론이랄지 코딩이 그쪽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확인을 못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거기에는 그게 전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그쪽에서 내용은 지금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확히 지금 저희도 제가 아는 거는 하나는 목공을 한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자기들 그 청소년 토론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서 지금 거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저번에 설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 드론이랄지 코딩이랄지 이런 교육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월명초에 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사업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자료요청 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해마다 사업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집행사업은 거기 이사회에서 사업 결정해서 나가는 거죠? 의회 심의받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의회에서 그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걸 갖다 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공개적으로는,
서동완 위원
최소한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부분은 제공이 될 텐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우리한테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업 건건이는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니까, 여기에서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는 천상 할 수 있는 건, 출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렇죠,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작년에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지원했던 사업들 건별로 해서 내용 주시고요. 올해 지원했던 내용들, 앞으로 올해 지급할 것까지도 주시고,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것, 신규사업? 간담회 때 말씀드렸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제 계획이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도 좀, 그럼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어제 간담회 한 내용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14억 짜린가 그거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월명초에다가. 그것도 지금 구상인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재단사업이 아니고 우리시 사업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그 사업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겠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데 여기 간담회만 했지 왜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으로 그걸 안 넣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신규사업으로,
서동완 위원
넣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돼있지 않나요?
서동완 위원
어디요? 몇 쪽?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49쪽에 보시면 4번 신규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저도 이걸 계속 찾다가 못 봤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걸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어제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만나서 어제 최종적으로 결론,
서동완 위원
그럼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 이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제 아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것을 교육감하고 얘기해서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사실, 조금 전에라도 의회에다가 의견을 좀 개진해서 의회 의견도 듣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단계에서 여기다 보고를 해요, 그면은 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떤 의견을 달라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이 과만 그러면은 과장님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다른 데도 지금 마찬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 사업을 초기 단계서부터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근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14억짜리 사업이고 또 거기는 아시겠지마는 전에 도의원이 거기다 50m 풀장을 한다했다가 거기가 당선이 안 되니까 그냥 확 바뀌어져가지고서나 지금 없어져버리고 지금 여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교육문화회관에,
서동완 위원
옆에다가 지금 그냥 25m 풀,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되네 안 되네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내용들이 전혀 의회하고 공지가 안 되고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의견들 있으면 의회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50m 풀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아니 저번에 약속했으니까 50m 풀해라, 뭘 거기다 다른 거를 하냐 이런 요구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 그냥 조율해서 가버리는 거지, 이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요.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미리 미리 자료를 주세요.
특히 교육청하고 중장기적 사업 같은 거 계획하실 때는 그것들을 미리 사전에 의회하고 좀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드렸던 자료는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월명초에다 하는 두 가지 사업,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일단 저희 사업계획을 저쪽,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저희 입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전에 거하고 같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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