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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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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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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6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123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서동수 의원) 2.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18.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출연금 동의안 19.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서동수 의원) 2.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18.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출연금 동의안 19.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김경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군모닝회원 여러분들도 여기에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지숙 의원님, 지해춘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정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제219회 정례회를 열정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발언 주제는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멈춘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기구인 자동 심장충격기 또는 심장제세동기(AED)의 설치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이웃,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을 느끼고 급기야 심장박동이 멈추는 응급상황이 벌어진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든타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심정지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은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환자의 뇌손상 등의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심정지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에 주변 사람들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자동 심장충격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2만 9천여 건의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60세 이상의 심정지 사고는 1만 9천여 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설치된 자동 심장충격기는 245개 장소에 총 2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별로 살펴보면 공공 보건의료기관 37대, 소방 구급차 8대, 여객항공기 18대, 공항 2대, 선박 94대, 공동주택 57대, 자동차터미널 1대, 항구대합실 1대, 종합운동장 1대, 교도소 2대, 기타 설치대상외 기관에 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동 심장충격기가 법령상 구비의무가 있는 장소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군산시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자동 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설치와 함께 구비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적극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정지 발생률이 높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에 자동 심장충격기를 다른 시설보다 우선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위 시설이 어떠한 경우보다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자동 심장충격기는 구매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하여 다른 곳에 설치되는 장비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하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 심장충격기는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착용 패드나 배터리와 같은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장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이용자에게는 장비 사용법 교육을 통해 사용되어야 할 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군산시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1ㆍ나운2ㆍ신풍동) 지해춘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에게 제21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는 SMG에너지주식회사와 행정심판소송에서 군산시가 승소했고, 1차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군산시는 1차 소송 판결이 변호사 등의 자문결과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판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 군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이고 존재하는 이유라며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항소한 것입니다.
먼저 군산시가 승소한 행정심판 내용을 부분인용 해보겠습니다. SMG에너지주식회사가 군산시의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에 대하여 이 건과 관련된 건축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불허가가 가능한 재량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이고, 군산시 에너지생산 비중이 화력발전소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군산시의 대기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MG에너지주식회사 입장에서 그동안 공업단지 내 전력공급을 우선으로 하여 어쩔 수 없이 화력발전소를 건립해 왔으나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전력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화력발전을 규제하여 환경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군산시의 기본적인 책무인 점 등으로 볼 때 시민의 건강과 안전, 공익을 우선시 하는 입장에서 군산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청구인인 SMG에너지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목재펠릿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이 유연탄이나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에 비해 유해 배기물질의 배출량이 적다고 가정하더라도 최근 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화력발전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민과 시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이 판결문에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다면 이 행정심판 판결문을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심판 내용과 180도 다른 1차 소송 판결이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했고, 시민의 생명을 그리 쉽게 포기할 수 없어 항소한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군산시가 정의로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 군산시민들 역시 기업 이익보다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 한 군산시의 결정에 응원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소송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시작합니다.
이어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미세먼지 중 유해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어 환경오염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대기오염물질은 발생하나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오래 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OECD는 지난 9일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향후 50년 내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오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조기 사망자가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 사이먼 업턴 환경국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접하고서도 당장 대응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대가로 치러야 함은 물론 대기오염으로 벌어질 생명 단축 현상은 끔찍하다’고 까지 발언했습니다.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군산시민, 더 나아가 우리 자손들에게 각종 예기치 못한 심각한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기업의 이익을 위한 목재펠릿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친환경발전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는 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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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학 대기환경 조사단을 구성하여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유해물질 배출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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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서동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제219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안건심의와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를 끝으로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군산시 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신 퇴직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퇴직 후에도 군산시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 더 나아가 군산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군산에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 군산을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는 행복한 선진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의 미래가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군산시는 SMG에너지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그리고 항소를 하는 등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8년 11월 SMG에너지에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으나 군산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 문제에 대한 것은 법정에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은 군산시가 반드시 승소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환경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왜 SMG에너지의 화력발전소를 불허 했어야만 하고 또한 항소해야만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SMG에너지에서 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비응도동 36-23번지입니다. 이곳은 군산시에서 지난 2007년 사우디 S&C와 투자유치를 통해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려고 2009년 약 100억원을 들여 매입한 비응도동 36-7번지와 바로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의 대체 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 70억원으로 새만금 비응공원을 조성하였고, 자유무역로와 비응공원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고 이곳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고 최근 몇년 동안 약 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예산은 계속 집행될 것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비응항 해수욕장을 계획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42억원으로 산책로, 전망쉼터, 포토존, 화장실 및 샤워장, 경관조명 등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사고 이후 해양안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해양안전 교육시설을 비응도동 12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를 34억원 예산으로 신축하였습니다.
향후 레포츠 이용객과 어린이들을 위한 해양체험 및 안전교육장을 이용한 교육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의 관문인 비응항 인근에는 이미 군산시에서는 13년 전부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바다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SMG에너지 화력발전소가 건축이 되어진다면 그동안 군산시에서 수백원을 들여 조성하고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유인하여 새만금 및 비응항 활성화를 도모했던, 그래서 군산을 해양관광체험도시로 만들겠다는 희망찬 군산시의 계획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미래적 가치로 환산하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손해배상 운운하며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을 겁박한 SMG에너지의 1,000억, 1,4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더 나아가 28만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의 미래가치를 한 기업의 이익논리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환경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이다.’라는 말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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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되새기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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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서동수 의원)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3월 전국적으로 대규모 어업인들의 골재채취 반대 결의대회가 있었고,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도 2017년 6월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골재채취 단지지정 기간이 만료됨으로 바다모래 채취 전면중단을 기대하였으나 정부는 중단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5년간 바다모래 채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다모래를 채취․공급하면서 어업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더이상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어업인을 비롯해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를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당부를 드립니다.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04년부터 골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골재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어청도 인근 20km지점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골재채취를 지정하고 3회에 걸쳐 단지지정 연장을 하여 지난해말까지 11년동안 바다모래 6,425만㎥를 채취해 왔다.
어청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모종판과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처럼 수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명분 하에 아무런 대안, 대책도 없이 우리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어기 체장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에도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순응해왔으나,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하는 사업을 용인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고수해온 것이다.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외쳐왔음에도 정부는 피해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골재채취단지 기간 연장을 계속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3월 전국적으로 대규모 어업인들의 골재채취 반대결의대회가 있었고,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도 2017년 6월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한 바 있어 지난 2018년 12월 골재채취 단지지정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바다모래채취 전면중단을 기대해 왔다.
그럼에도 골재채취업자들로 구성된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은 기간만료로 중단된 지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5년간 3,580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겠다고 지난 6월11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생업에 종사해야 할 도내 어업인 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자원으로 이를 지키고 보존해야 함에도 편협한 경제논리로 바다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하여 우리 군산시의회는 분노에 찬 어업인을 비롯해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를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골재채취업자들로 구성된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황폐화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9년 6월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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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 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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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결의안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결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9항 꿈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지숙 의원입니다.
제21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관람료 및 근대역사박물관 관람료 등을 감면해 주어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등 시민들에게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향악단과 합창단 구성인원에 지휘자는 포함시키지 않고, 수석파트장을 신설하고, 직무를 구체화하여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사업별 해당위원회 심의와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중복, 상충의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개정에 따라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여비지급 방법을 규정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 수령 시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여비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여비부당 수령방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영상미디어 쉼터 건설사업은 영상미디어 쉼터는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써 영상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상문화․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의 향상 및 미디어 문화 체험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계획 변경은 서군산 지역 내 부족한 복합체육시설 구축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영을 통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생존수영 등 양질의 체육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으며, 다음 우포복합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계획 변경은 노후된 진료소 및 경로당을 신축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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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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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정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꿈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18.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의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새만금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18항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출연금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자 의원입니다.
제21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새만금 관련 개발사업을 통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기구인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약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취지에 맞도록 지역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맹점을 제한하고, 농가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은 지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물품을 우선 매입 및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용도에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보증재원”을 추가하여 조선 또는 자동차 기자재·부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 쓰레기봉투를 보유한 경우 군산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3ℓ의 소규모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시민들의 원활한 생활폐기물 배출을 지원하며 종량제마대에 민선7기 시정방침을 반영토록 한 사항으로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내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하는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 용도가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과 자동차 부품기업의 보유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동차 대체(인증) 부품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자동차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군산대「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 용도가 지역특화형 창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준비생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가의 성장가능성 제고와 지역창업 활성화 등 초기창업 전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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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출 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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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새만금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0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해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해춘 의원입니다.
제21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총 7건에 5억 2,924만 4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18년 4월 한국GM공장 근로자 및 가족 심리지원 6,122만 7천원, 2018년 5월 민방위지휘차량 폐차에 따른 차량구입 5,234만 2천원, 2018년 6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에 4,432만원, 2018년 8월 호우로 인한 재난피해자 지원에 2억 5,335만원, 2018년 10월 호우로 인한 재난피해자 지원 2,580만원, 2018년 11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6,760만 5천원, 2018년 11월 태풍피해 복구 지원에 2,460만원으로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정길수 의원을 대표로 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3,165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은 1조 3,377억 9천만원, 세출은 1조 640억 2,900만원이며 차인 잉여금은 2,737억 6,1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 1,374억 4,400만원, 사고이월 475억 6,100만원 및 보조금 사용잔액 72억 1,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15억 3,800만원은 201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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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 고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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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지해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 전에 강임준 시장님의 6․25행사 참석관계로 먼저 퇴청하는데 양해 바랍니다.
안건
21.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출장은 지난 5월 20일에서 25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의 오사카, 돗토리현, 요꼬하마시, 도쿄를 중심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7명, 전문위원실 3명, 총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주요 출장분야는 출산과 육아정책, 장애인 복지 및 고용지원, 도시재생,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대비 분야 등이며 분야별로 6개 기관에 대한 간담과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사카시 자립지원과 및 파나소닉 카타노기업을 방문하여 장애인 복지 및 취업지원 사항에 대한 결과 및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사카시 자립지원과 방문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사카부 장애인 현황은 2018년 기준 56만명으로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18개소의 “장애인 취업생활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 장애인 발굴, 장애인의 나이, 성별, 유형, 정도 등에 따라 사례관리 카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센터 등록자 장애인 수는 1만 6,331명, 이용자 수는 1만 4,176명으로 누적 취업건수는 9,400여명입니다.
다음으로 파나소닉 카타노기업 방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타노기업”은 1981년에 설립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으로 장애인 우수 고용 기업체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장애인의 유형별에 따른 작업현장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장비를 기업체에서 직접 개발하여 장애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일반인과 함께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한 점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로 이 기업의 장애인 평균 근속연수는 16.4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소관부서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등의 네트워크를 구성, 장애인취업 대상 발굴, 사전 상담과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숙련된 노동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에서 일정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기 위한 법정의무만 준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소수 약자들도 같은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체가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및 육아정책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위에서는 돗토리현 육아왕국추진국 및 돗토리시 육아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돗토리현의 정책은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합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한 점입니다.
결혼 장려를 위해 미혼남녀 만남의 장소 만남지원센터 3개소를 개설하여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하였으며, 임신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불임치료비나 불임검사비 등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양육을 위해 무상보육, 육아지원센터 운영, 만 18세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비 지원, 육아 패스포트제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를 단순 출산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연계된 문제로 인식,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군산시의 미혼남녀 비율, 미혼사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도 출산장려지원금이나 육아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로 육아 패스포트제 도입으로 가맹점을 통한 육아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거나 육아가정과 육아도우미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숲유치원’ 인증제도 추진으로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만들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시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유치원 등을 활용한 소규모 육아지원센터 확충하여 부모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육아맘들의 정보도 공유하고 소통의 장이 되는 소규모 육아지원센터를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카마쿠라시 및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지구 등 견학 후 근대문화자산 보존 및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항 162년이 된 요코하마는 역사적으로 시․공간적 가치와 함께 요꼬하마시 370만명이라는 도시와 인구를 배경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재생한 대표적인 곳입니다. 무려 40여년에 걸친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근대문화 보존 및 활용으로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은 “미나토 미라이 21”내에 위치한 아카렌가 창고입니다. 아카렌가 창고는 개항 당시 시설과 구조, 즉, 통로, 철문, 창문, 벽돌 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여 전시관, 쇼핑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광명소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으로 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음식점, 수공예점, 특산품 판매점이 입주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에 설립된 연면적 약 4만 4천㎡의 “오산바시 국제 여객터미널”입니다.조선소 자리를 국제여객터미널과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한 사례로 3만톤급 선박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하며 터미널 역할 외에 연중 24시간 개방되는 옥상공원, 대규모 공연장이 함께 조성되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카마쿠라 거리는 예전에 번화했던 군산의 차 없는 영동거리를 방불케 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근대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시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복원하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거리였습니다.
근대문화자산 보존 및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만의 특색과 자산의 보존은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정책공개, 의견 청취, 협의 등으로 방향을 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 도시재생도 주변 환경과 기존 상점거리, 관광자원들 간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동선 및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적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도모하여 보다 많은 공간을 시민들이 함께 누리고 이용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재난 예방 및 대응분야로 총무성 산하 소방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소방청 재해․재난센터는 재해․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예측․대비하며 사전․사후조치 등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곳으로 재난의 종류와 재난정도,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대책반을 꾸리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통하여 재난현장을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재난에 대한 상황별 구체적인 매뉴얼로 재난별 대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위기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경험과 사례를 자료화 한 사례집을 매년 제작 배포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공단지역에 상당수의 화학공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매뉴얼을 제작 홍보하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국외출장 중 경험한 우수 정책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거의 없는데 시내와 마을 곳곳에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하여 위반자의 부담을 높여 불법주차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권역별 특성있는 구역을 설정하여 장단기 대책과 아울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민교육과 철저한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거리 환경미화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로 뿐 아니라 뒷골목까지도 청결합니다. 이는 어린시절부터의 지속적인 교육과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일본인의 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불법쓰레기 예방을 위한 유아기부터 지속적인 교육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돗토리시 의회와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돗토리시 인구는 19만 3천명이며, 의회는 총 32명의 의원으로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의 특징은 중앙정치를 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정치인이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는 이유는 당보다는 인물위주로 투표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내에서는 정당분포가 아닌 의원 각자의 노선에 따른 2명 이상의 정파가 구성될 경우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출장결과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박 6일 일정이 그리 녹록치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출장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듣고 그 일정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군산시의회의 비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함께 하는 주인의식입니다. 좋은 법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서로가 지켜 주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사람’입니다.
일본이 작은 휴지 하나라도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줍는 그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그 지역을 만들어가는 얼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혼자가 아닌 시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출발의 가장 큰 시작은 바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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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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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방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였던 바와 같이 공무 국외 출장 결과 제시되었던 해외 우수 정책 사례 및 제안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 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3일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주요 안건심사와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준비와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 주요 현안 사업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집단민원 등에 대하여 회피하기 보다는 귀 기울이며 이해하고 설득하는 소통 행정을 통하여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에 대하여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을 맞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더위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47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왕균 감사담당관 김선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박진석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한대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김 영 자 (인) 의 원 송 미 숙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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