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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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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2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민 의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관람료 등에 대한 감면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예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사기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의거 조부부터 손자까지 3대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관람료 및 근대역사박물관 관람료 등을 감면해주어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등 시민들에게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병역명문가 선정은 비속까지 가능하다고,
김우민 의원
직계비속까지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형제자매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김우민 의원
그 예를 들어서 군산에 지금 아들이 있잖아요. 형제, 3대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들이 5명 있다 해도 5명이 다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다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김우민 의원
아니요, 아니요. 혜택을 인자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에서 하고요, 3대가 하는데,
배형원 위원
아니, 대상이 그 형제, 직계비속 남성.
김우민 의원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비속이니까, 존속이 아니고. 직계존속이면 뭐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이렇게 되겠지만 비속이면,
김우민 의원
형제, 사촌,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김우민 의원
예.
배형원 위원
그거 다 해당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김우민 의원
예, 근데 3대째 남성이 없으면은요,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으면 또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3대째 남자가 없어요. 근데 여성분이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병역명군문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5조에 보면 주차료, 사용료 이런 거는 저소득층, 또 장애인 이런 것과 복합될 텐데 뭘 우선으로 할 건가요?
김우민 의원
지금 일단은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군산에는 지금 아직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돈을 받는 곳이 없습니다. 인제 선유도 쪽이 지금 이제 하나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거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주차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주차장, 교통행정과하고 하는데 더 상의, 다음에 지금 주차료 그 조례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공영주차장은 되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관람료, 박물관 관람료는 장애인, 여타 뭐 저소득층 이게 다 혜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김우민 의원
그러죠.
배형원 위원
그런 경우에 무엇을 우선으로 할 거냐.
김우민 의원
그거는 결국은 혜택이 많은 거 순으로 하는 거죠,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배형원 위원
그걸,
김우민 의원
예를 들어서, 예,
배형원 위원
그거를 그렇게 안 합니다. 복지 쪽은 타법우선의 원칙이라고 정해놨어요.
김우민 의원
아, 복지쪽에는요?
배형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법률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우선으로 한다면은 모든 관련자들이 뭐가 제일로 혜택이 많은지 적은지를 전부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김우민 의원
지금 말씀드리면은요, 사실은 공영주차장 아까 하나도 없다 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도 지금 사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시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도 다시 다음달,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조례를 개정을 할 거거든요.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이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배형원 위원
아, 그러니까,
김우민 의원
예.
배형원 위원
이 조례에선 안 정하고 타법, 그러니까 타조례를 개정할 때 이걸 포함해서 뭘 우선순위로 할 건지 이걸 정한다는 뜻이에요?
김우민 의원
예.
배형원 위원
현재 병역명문가라고 하는 거는 생존자를 기준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까지 모두 다 기준으로 하는가요?
김우민 의원
지금 혜택은 생존자로 하겠죠. 병역명문가는 아까 말한대로 그 가문을 선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혜택 받는 분들은 현재 생존하신 분이 혜택을 받는 걸로.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병역명문가를 선정을 할 때 자료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대가 다 돌아가셨다 그럴 경우에 전부 그걸 다 입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라면 돌아가신 분부터 적용을 해서 3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 분들만 가지고 3대를 정할 건지,
김우민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병역명문가는 저희들은 거기에서 선정된 분 오시면은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조례입니다. 예우에 관한 조례니까요.
배형원 위원
위임사무에서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조례로 그냥 확정해서 정해준다 이 뜻, 이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김우민 의원
그러죠. 병역명문가 병무청에서 정해주면은 저희들은 예우해서 아까 공영주차장, 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이런 그런 감면만 하는 거고요.
배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의원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해병대전우회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군산시 해병대 전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해병대전우회 지원의 목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예산지원의 근거와 범위를 세분화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군산시 포상조례에 의거 공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은 6.25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해 승리를 거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써 매년 기념행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군산시가 주최하는 축제참가자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교통질서 개선, 범죄예방 순찰활동 등의 자체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타지역에서 다수 제정되어 있는 지원조례로써 우리시도 제정을 하여서 해병대전우회가 더욱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고 예산지원의 근거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위하여 질서유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군산시 해병전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공헌하는 해병전우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해병전우회를 딱 찍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전우회라고 하면은 뭐 특전사전우회도 있고, 이미 군산에,
설경민 의원
제가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뭐 이 해병대 전승기념사업이 군산시에서 이제 매년 치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체고,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각종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중 봉사 뭐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축제마다 4개, 마라톤, 그 다음에 시간여행축제, 뭐 각종 축제마다 도로통제 및 안전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특별한 각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교통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리고 시민경찰이라든지 그리고 모범택시라든지 우리가 이미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도 다 교통을 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사업들이 보면은 이미 다 겹치는 거예요. 순찰, 청소년 선도는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라든지 시민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하고 있고, 교통질서도 마찬가지고, 재난재해는 우리 재난, 그 뭡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고, 여름철 물놀이도 마찬가지고, 하천 오염방지, 수중정화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단체도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김우민 의원께서 하신 조례는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지 않고 어쨌든 전체 남녀 따지지 않고 군대를 다녀온 3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은 뭐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설 의원님께서 지금 만드는 조례는 해병전우회라는 딱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특전전우회도 있고, 또 기타 크지는 않지마는 무슨 어디 뭐 열쇠부대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오뚜기부대도 있고 모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특전전우회라고 하지 말고 어느 분들이든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대상사업들을 보면은 이미 다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중복사업. 그리고 설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라 했단 말이에요, 봉사. 근데 봉사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추계에 보면은 막 행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봉사라는 개념도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는 어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지금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 조례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많은 단체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들도 지원조례를 마련을 해돌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많은 단체 지금 형성돼있는 단체 중에 사실은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회원 수만 해도 한 지금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24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사실은 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이 단체들이 그만큼 지금 지역에서 봉사하고 활동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체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타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지원의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특별하게 사업을 사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고 있는 내용에 보면은 사실은 포상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군산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을 해서 좀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고요. 지금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지원되고 있던 것은 사실 전승행사 조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는 이 조례를 만들면 사실은 폐지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제3조에 보면, 3조 6항에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 기념행사 항을 여기에 삽입을 시키면서 기존 조례는 폐지를 시키고요, 이 사업에 국한돼서 예산이 지원됐던 게 사실이지만 이외에도 뭐 하여튼 다양한 사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 싶은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뭐 특별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인 사업이 많이 사실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아닌 또 해병대전우회가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생각하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또 사업을 지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닌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거의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어쨌든 해병대 최초 뭐 이런 기념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또 우리 군산시민의 도모와 또 나름대로 친화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군산시, 이렇게 7번을 보면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이제 이런 지원사업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리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례안에 사실 세부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다 담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요. 말씀드리지마는 뭐 범위를 좀 확장을 해놓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시겠지마는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전승행사를 빼놓고 나서 전승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행사 비용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 지원 해가지고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전우회에서 진행하는 단일사업의 명의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받고 저희한테 의회에 심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셔서 예산을 심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기간 동안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 나눈 내용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해병전우회가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마는 그래도 일정 단체에 대한 특별한 조례가 만든다라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좀더 해야 할 지 안 해야 할 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간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 위원
저는 통과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성곤 위원
통과.
위원장 조경수
통과를 주장하고 싶습니까?
김성곤 위원
원안통과.
위원장 조경수
원안통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지금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원안통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원안통과의 의견이 뭐 다른 의견들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정회시간에 가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것처럼 보류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대부분의 위원님의 의견이 보류를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아니, 대부분의 위원들의 의견이 뭐예요?
위원장 조경수
정회시간에 저희가,
김성곤 위원
아니, 실명으로 하셔요. 실명으로 발표를 하시라고. 의원발의를 갖고 하는 것이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 저 조례가 없어도 계속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던 것인데.
위원장 조경수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향후, 그러면은 특전사전우회에 대한 지원조례, 뭐 무슨 일부 육군에 대한 지원조례, 해병에 대한 지원조례 계속 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김성곤 위원
방위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어야겄네, 내가 방위 나왔은게. 아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의원발의기 때문에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고,
서동완 위원
위원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김우민 의원님 하신 것처럼 어쨌든 3대가 군대를, 하여튼 남녀를 따지지 않고 제대를 하면은 예우를 해주는 것들은 이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한테 다 열어놓고 하는 거지마는 해병전우회라고 하면은 해병전우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방위들도 “우리도 어쨌든 우리도 국방의 의무를 했다, 우리도 그러면 봉사활동 할테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줘라,”라고 하면은 지원을, 우리가 조례를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전전우회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들은 조례가 나중에 남발될 수가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더 더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보류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은가요?
위원장 조경수
예, 말씀하세요.
설경민 의원
감사하고요. 뭐 의원발의라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은 물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그런 뭐 과거에 어떤 이력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고 또는 다른 단체가 또 이런 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봉사활동에 대한 과거의 행적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사실은 뭐 그때그때 이런 지원할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희 의회 심의의 목적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내지는 뭐 내년이든지 내후년이든지 또 다른 뭐 유디티가 될 수도 있고 특전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가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희 의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정회기간에 위원님들 간에 나눴던 논의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해마다 발생하는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자체 방역인력 확보를 위해 가축방역관인 수의사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외부환경에 비하여 열악한 근무여건과 잦은 이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지급대상을 조정하고,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를 신설하여 현행 월 25만 원에서 1년 미만은 월 25만 원, 1년 이상은 월 50만 원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관련공무원의 숫자가 몇 분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 우리시 정원은 3명인데요. 현재 현원은 2명입니다. 지난 충원할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충원을 못했습니다.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충원을 할라 해도 수의사들이 요즘에 구제역이나 AI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열악한 환경에 힘들으니까 지원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이분들도 애쓰지만 다른 각 부서에서 지원업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우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다른 부서에서 지원업무는 우선 저희들이 비상근무 할 때 근무 나가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냥 그건 일반수당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렇죠.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과로사하고 뭐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하고 또 이 목진지를 구축을 해서 할 경우에 전문직 수의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시간 피로에 누적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게 그 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물론 인자 수의직이 아닌 분들이 볼때는 특별히 비상근무가 됐을 때는 또 외부에 위탁을 해서 같이 근무도 하고 일반인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굉장히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장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전문성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장시간 피로가 누적되는 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특성상.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럴 경우에는 좀더 세심하게 더 고려를 해야 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별도로 다른 특별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이외에?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규정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향악단은 50명 이내, 합창단은 4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지난해 개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시립예술단 단원이 제한인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지휘자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재 지휘자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향악단에서는 지휘자를, 합창단은 지휘자와 트레이너를 제한 구성인원에 포함시키지 않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교향악단과 합창단 구성인원에 지휘자와 트레이너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안 제4조 합창단 지휘자의 직무대행자를 반주자에서 트레이너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군산 시립예술단이 군산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향악단과 합창단 구성인원에 지휘자와 트레이너는 포함시키지 않고 트레이너의 직무를 구체화하여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부의장님.
서동완 위원
예.
한안길 위원
국가가 융성할 때는 문화가 융성했고요, 또 문화가 융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함양이 높아져서 그 사회가 안정됐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군산시도 그런 의미에서는 훌륭한 시립악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시립예술단을 가지고 회의 때마다 거론된 것이 저희 초기부터 그랬고 그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움은 있죠. 지휘자와 트레이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인원이 재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인원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의회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간과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한 사람이 추가되고 두 사람이 추가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인원을 우리가 제한한지가 지금 얼마 몇 개월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지휘자와 트레이너를 가지고 다시 본 회의에서 이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생각했던 기본 생각과는 많이 배치되는 생각이다, 이래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자연감소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더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그때 다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또 그때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구조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 안에서는 나갈려고 하지 않는 구조 그런 구조 속에서 다시 트레이너와 지휘자에 대한 이런 인원 증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좀더 깊이 고민을 하셔서 현재 정원 내에서 하라고 이렇게 딱 정했다면 몰라도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가결 내용 부록 참조)
안건
5.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심의안건인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로는 기관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포함한 각 시책사업은 해당 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바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결정과 상충 우려가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 일몰제 심의대상 중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한다는 조항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사업별 해당위원회 심의와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중복, 상충의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과 소관 부서의 조정된 업무를 현행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괄개정방식으로 현행 조례 36건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개정하며 명칭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 용어 17개, 소관업무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 용어 9개, 도합 26개 용어가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며,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봤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것은 이거 GM 관련해서 근로자 및 가족 심리지원으로 우리가 2억 얼마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2억 1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정액이.
한안길 위원
이거 구체적인, 정말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출은 한 6,100만 원 정도 지출됐고요. 나머지가 한 1억 4천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됐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심리검사를 하는데 당초보다 30만 원, 1인당 30만 원 정도 예정을 했거든요. 근데 의사 소견을 접하다 보니까 굳이 정밀 심리검사는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1만 원에서 2만 원 약값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나게 좀 지출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럼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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