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교통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리고 시민경찰이라든지 그리고 모범택시라든지 우리가 이미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도 다 교통을 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사업들이 보면은 이미 다 겹치는 거예요. 순찰, 청소년 선도는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라든지 시민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하고 있고, 교통질서도 마찬가지고, 재난재해는 우리 재난, 그 뭡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고, 여름철 물놀이도 마찬가지고, 하천 오염방지, 수중정화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단체도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김우민 의원께서 하신 조례는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지 않고 어쨌든 전체 남녀 따지지 않고 군대를 다녀온 3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은 뭐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설 의원님께서 지금 만드는 조례는 해병전우회라는 딱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특전전우회도 있고, 또 기타 크지는 않지마는 무슨 어디 뭐 열쇠부대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오뚜기부대도 있고 모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특전전우회라고 하지 말고 어느 분들이든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대상사업들을 보면은 이미 다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중복사업. 그리고 설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라 했단 말이에요, 봉사. 근데 봉사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추계에 보면은 막 행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봉사라는 개념도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는 어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지금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 조례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