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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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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1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5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 통보되었기에 이를 준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2에서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별표2로 신설 규정하여 업무의 특성, 출장 중 여비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3에서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을 추가,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도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여비지급 방법을 규정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 수령 시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여비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여비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회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타 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24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법령 및 기준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미취업 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에 사용료 및 대부료 5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새만금특별법시행령 및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에 맞춰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수의계약 매각 대상으로 직접 5년동안 경작하고 있는 자에서 농업인으로 변경하여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인용조문, 채광물 매각대금 산정방식,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미취업 청년 창업 대부료 및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사용료를 감면하여 청년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 촉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30조의 내용들을, 30조 쭉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에 30조 1항 1호… 지금 변경되는 것이 1항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30조 1항은 그대로 가는 거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대로 가고 지금 2항 부분에서 다시 삭제했다가 다시 2항하고 3항은 삭제했다가 다시 신설 만드는 거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신설로 지금 4항하고, 4항하고 5항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게, 자, 5항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다가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임대부지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미 우리가 새만금청에서 지금 5% 했던 걸 2%대로 지금 변경해줬죠? 임대료.
회계과장 김홍규
예, 똑같이 외투기업, 국내기업 1%로 똑같이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1%만 되면은 지금 민간이든 외국기업이든 임대용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우리는 감면을 해주자는 거죠, 100% 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이제 특별법 개정해서요, 새만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별도 조항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중앙법은 중앙에서 하는 거고 우리 지자체가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홍규
인자 새만금개발청에서 저희한테 그 개정내용을 같이 적용해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일자리 창출해서 기업, 일자리 종업원 수에 따라서 또 차등 면제조항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새만금에서 요청, 새만금 관리청에서 요청이 왔다고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새만금청에서?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는 기업들은 임대료 하나도 안 내고 들어가는 거네?
회계과장 김홍규
지금 현재는 1% 하는데 인자 거기서 100억 이상 중에 종업원 200명, 150명, 70명 규모에 따라서 100%, 90%, 70%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홍규
75%를 적용 좀 하자고 해서 새만금사업,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지금 1항에 보면은 감면 비율도 우리는 100% 감면, 75% 감면, 50% 감면 이렇게 차등을 둬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100% 감면, 90% 감면, 그리고 몇%예요?
회계과장 김홍규
90%, 70…
서동완 위원
70%?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예, 이렇게 감면 굉장히 폭을 짧게 해주면서 기업들을 위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새만금청에서 그런 요청을 우리한테 하는 것도, 그러면 도도 조례가 바뀌어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도도 인자 관계된 조례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바뀌겠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비율도 똑같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도 개정됐어요? 안 됐어요? 도는?
회계과장 김홍규
도는 지금 이제 4월에 통보가 왔는데요, 도 개정사항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개정했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회 때 나눈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며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영상미디어 쉼터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능동적·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문화시설로 중앙동 LH행복주택 사업지 내 영상미디어 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연면적 1,000㎡ 규모로 신축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은 안건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와 총 사업비가 축소되어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실내수영장의 규모가 당초 50m에서 25m로 축소되어 연면적도 1,200㎡에서 7,000㎡로 총 사업비 450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우포복합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은 안건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대상지 및 면적이 변경되어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초 옥구읍 수산리 45-20번지 4,294㎡ 매입을 옥구읍 수산리 83-1번지 외 1필지 3,415㎡ 매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상미디어 쉼터 건설사업,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계획변경, 우포복합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계획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영상미디어 쉼터 건설사업은 영상미디어 쉼터는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써 영상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상문화·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의 향상 및 미디어 문화 체험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계획변경은 서군산지역 내 부족한 복합체육시설 구축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영을 통한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생존수영 등 양질의 체육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우포복합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계획 변경은 노후된 진료소 및 경로당을 신축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3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영상미디어 쉼터 건설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영상미디어 쉼터 건설이 지금 우리 행복주택 내에다 지금 신축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단지 안에요, 공공시설이 또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근게 어쨌든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공공시설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금 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나운3동, 미룡동 같은 경우도 단지 안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근데 주위사람들은 그게 단지 안에 있다보니까 그게 미룡동 작은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를 조금 꺼려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신관동에 지금 신관교회에 우리 경로당이 있죠. 아세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아시죠? 경로당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지금 새로 신축을 할라고 그래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다보니까, 교회에서는 사실 좋은 일 한 거죠. 자기네 공간을 지역주민들한테 “경로당으로 쓰십시오.”하고 무상으로 준거니까. 좋은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새로 지어달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 안에 들어가기가.
자, 그럼 미디어센터를 여기다 해요. 그럼 미디어센터는 여기에 관련된 배우는 뭐 사람들이나 이런 일반시민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 외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 오히려 도서관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그 단지 안에 있는 행복주택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용률은 아마 소수가 될 수가 있고 외부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센터 하는 건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장소 선정이 과연 적정하냐 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2억인데 이 비용이 그러면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건축비는, 건축비는 이제 전부 LH공사에서 다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서동완 위원
아, 거기서 지어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시스템구축비만 10억 원,
서동완 위원
아, 거기서 지어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32억 들여서 지어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입주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새로 뭐 건축되는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야 되는지, 뭐 어떤 건물을 특정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마침 젊은이들이 이게 미디어쉼터가 대부분 이용률이 젊은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주택 안에 이게 공공시설 안에 이런 영상미디어 쉼터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오늘 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 좀 그렇기도 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에는 꼭 주거 개념보다는 젊은 사람들, 행복주택은 꼭 주거 개념보다는 잠시 인제 어떤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 주거지로 가기 전에 머무르는 뭐 그런 개념에 높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 쉼터 건설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다음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계획 변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 6년 동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0m에서, 아니 10레인에서 50m 했다가 지금 25m로 지금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장하고 수영장하고 별개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별개 사업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280억에 수영장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우종삼 위원
2층하고 3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1층, 2층이 다목적체육관이고요, 3층은 저희가 기계설비 등 부대시설을 3층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9월 달에 중투에 다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번에 중투에서는 ‘50m를 규모를 축소해라’ 이렇게 했지 수영장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규모를 25m로 한다고 하면 중투에서도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서군산 쪽이 고용재난지역이라 우리가 서군산 쪽에 너무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서군산복합스포츠센터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시급하게 유치를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에서 꼭 좀 성찰해 주셔서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갖고 오셨어야는데 현재 우리가 부지가 3만 4,000㎡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변경으로 해서 수영장 면적이 지금 거의 5,000㎡가 줄어드는데 부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네요? 부지도 그러면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부지는 저희가 처음에 구입할 때 부지를 이만큼 구입을 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부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부지는 처음에 구입할 때 3만 4,790,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를 지금 축구장 있는 부지에다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현재 축구장 부지는 축구장 부지가 당초에 2개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1개 부지에다가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축구부지 1개는 별도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지매입하고 그런 거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주신 사진에 보면은 좀 뭐랄까 말씀하신 축구장하고 체육센터를 지을 부지, 전체부지 이 부지가 없는, 나온 게 없고 그냥 편입토지로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부지가 지금 어떻게 구역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지가 지금 보면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부지 이건 진입로고요, 여기에 토지면은 저희가 여기를 인자 축구장으로 하고요, 여기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축구장 1개의 축구장이 약 3,200평정도 되거든요. 그럼 3,200평이면 2개 합치면 6,500평정도 되니까 3,200평은 그대로 축구장으로 살아있고 하나의 3,200평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한 1,500평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주차장, 부대시설,
위원장 조경수
이미 이거 부지 다 매입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부지매입은 이미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매입은 없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포복합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계획 변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영상미디어 쉼터 건설사업,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계획 변경 및 우포복합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계획 변경 총 3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5항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앤카페는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시청 현관 안내데스크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대상 공모를 통해 2016년 10월 개소하여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장 1명과 장애인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자를 공모하여 꿈앤카페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꿈앤카페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카페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 제공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복지지원과 소관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회계과장 김홍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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