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조성 및 위원회 운영, 실무기획단 설치 등을 통해 남북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관련사업 지원 및 운영 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대상과 범위의 구체화를 통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센터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활기금 대여이자율 인하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등록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및 여가․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상부문의 세분화, 시민들의 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결정 시 시민참여 평가결과 반영 등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유공자 발굴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보호관찰소장을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개시 전 취득재산에 대하여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지구 등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자긍심과 명예를 기리고, 시민에게는 애국정신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아동의 법률상 개념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 일관성을 제고하며,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관광안내소 설치 및 지원 규정과 군산사랑상품권을 관광사업 또는 축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광시장 규모확대와 가속화되는 도시 간 관광객 유치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급제의 폐지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경암동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사업은 경암동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주민센터 방문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보다 심도있는 부지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산시 승화원 4추모관 봉안당 신축사업은 화장 납골에 대한 수요증가 및 기존 추모관의 여유공간이 부족하므로 향후 필요한 추모공간 확보를 위해 추모관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등록문화재 제724호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매입사업은 등록문화재 제724호로 지정된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를 근대역사와 건축사적 의미를 가진 문화유산으로 보전 관리하여,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근대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구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과학관 조성사업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방문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린이 창의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토양이나 농산물 등에 대한 분석검정기능을 강화하여 농가들의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재단법인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로 전환 운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수산인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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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이상1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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