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14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9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6.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예산안 1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6.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예산안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12분개의
부위원장 정지숙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정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산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민의 권리와 참여,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0조는 우수기업 지정 및 우대,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 정의실현과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하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조에 의거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군산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시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산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경계조정을 통한 주민들의 행정 및 문화편의를 도모하고 주요 도로 기준 동일생활권을 지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명동 하나리움아파트 예정부지 외 14개 지번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행정동은 흥남동에서 중앙동으로, 법정동은 대명동에서 금암동으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조정규모는 하나리움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인근지역을 포함해 총 874세대 3천 명 정도와 2만 1,802㎡의 면적이 중앙동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동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행정접근성 강화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참 지역 간에 예민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동일한 지자체라고 하는 군산시 안에서의 조정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조정을 할 때 아시겠지만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역주민 간에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나 이런 게 있어서 힘든데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이 절대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 기회를 통해서 불합리한 다른 조정이 필요한 지역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시정핵심 전략 및 시민안전 등 최우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 혁신과 시민밀착 행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원부서 및 유사부서의 과감한 통폐합을 실시하여 조직확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항만국을 경제항만혁신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에너지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시장 직속 일자리담당관과 부시장 직속 정보통신담당관을 각각 경제항만혁신국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관하며, 새만금국제협력과를 폐지하고 시민안전 및 주민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의 직제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또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징수과를 시민납세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부서 명칭을 순화하고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당부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국 명칭 변경과 에너지담당관을 신설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별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순증가분과 부서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결과 현재 정원의 총수 1,448명이 1,467명으로 총 19명이 증가합니다.
정원이 증가한 사유는 국가정책 관련 충원 12명과 지역현안 관련 충원 7명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정책 관련은 행정안전부에서 납세자보호, 도시재생, 지적재조사, 아동보호, 자살예방, 맞춤형복지 등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 세무, 간호직 각 1명, 시설직 2명, 사회복지직 8명을 배정하였으며, 지역현안 관련은 규제개혁, 장애인체육관, 배수펌프장 운영 등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한 결과 행정직 3명, 시설, 공업, 녹지, 농업직이 각 1명씩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에너지담당관 신설 등 총 19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1,46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에는 단순한 정원 조례만 하고 각 관과소, 읍면동별 정원은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관과소, 읍면 그것은 행정조직개편 그 기구 개편에 따라서 읍면동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되면 각 직군별 뭐 복수직으로 할 건지 단수직으로 할 건지 그것도 그때 정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김인생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형식적인 시민참여를 탈피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5조는 시민참여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6조에서 9조까지는 회의공개, 위원회 참여, 토론청구, 시민 의견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와 11조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와 시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가 모든 시정에 일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시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8조제2항의 “제1항의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시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시민의 연령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용역결과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학술용역과 기술·일반용역을 구분하여 학술용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별 실시 결과에 대하여 공개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법규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우리 시의 3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계리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자치법규에 사용된 사항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조문의 계리를 회계처리로 일괄 변경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재양성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 관내 읍·면·동과의 중복 위촉을 피하고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는 주민자치위원 구성 관련 단서 삽입, 안 제20조에서 위원으로서 회의 불참 시 해촉 관련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위원 실비 지급 시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실비지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읍면동과의 주민자치위원 중복 위촉을 피하여 회의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3회 연속 불참 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참석률을 높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운영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치위원 그 수는 읍면동별로 인구 수 비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향후에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하나는 자치위원 참석 수당이 명시는 어디에 돼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수당 명시라는 게 어떤…
서동완 위원
수당 금액.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금액은 예산서에다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준, 어느 정도,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2만 원씩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 금액은 그면 뭐 여기다 넣지 않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그건 예산에서,
위원장 조경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금액이 안 정해지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면 이게 3만 원이 될지, 2만 원이, 지금 2만 원으로 정했으니까 2만원이라고 하는데 범위 안에서라고 하면은 이게 또 3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은 다른… 하여간 그 부분도,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조사, 조사를 해봐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지금 뭐 조례 수정안이 올라와서 수정안을 보는데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항은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 그리고 봉사에 따른 실비지원 이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군산에 우리 지금 수송동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직원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러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했나요? 그 조례 규정은 없는데? 채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수송동에서는 조례에 맞지 않게 그 자치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고용을 하고 고용계약을 해서 하는, 전에 몇 개 동 있었는데 나운3동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나운3동은 그걸 지금 몇 달 전부터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확인해 가지고요, 이게 필요한 부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조항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직원에 대한 조례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만들어주던지 아니면은 그걸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은 수송동 같은 경우는 조례에 맞춰서 직원채용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라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거 파악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더 개정 절차를 거쳐서,
서동완 위원
예, 한번 정비를 해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례 개정을 바로 좀 의회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 얘기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라고 함은 읍면동에 같이 합류했을 때 자원봉사자만 인정하는지 아니면 사단법인 내에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구분이 돼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거는 지금 8조에 규정이 돼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항에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일반 외부의 사단법인단체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거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별개로?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김영자 위원
아니, 이 부분을 정확히 제가 알아야 할 거 같아서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여기 자원봉사는 주민자치센터에 등록해서 하는 자원봉사 부분을,
김영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그 위원으로서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또는 연6회 회의를 불참한 경우는 이게 지금 암시적으로 보면 월1회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총 12회를 보고,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문제가 통상적인 예에 그렇다는 거고 부득이 하게 뭐 예컨대 병원에 입원해서 못하게 됐다랄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떡하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읍면동장이 여지없이 무조건 확인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인제 해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돼서 못할 경우를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 3회 연속 불참 부분은 웬만하면 물론 특별히, 지금 해촉 기준이 20조에 보면 또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그 해촉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형원 위원
그러면 6항에 그 조항을 참고해서 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어줘야 할 텐데.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제 질병을 제외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배형원 위원
뭐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냥 모호하게 부득이하게 하면은 이유 붙이면 다 되니까 몇 가지를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뭐 부득이한 경우가 뭐 질병 또는 뭐 해외출장 이런 등에 한해서 그 20조를 인용해서 이 경우는 읍면동장이 고려해서 한다랄지 그런 내용이 뭐가 있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같은 조례안에 동일한 내용을 하나는 상반되게 해놓으면 누구는 20조에 따르고 누구는 다른 경우에 따르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20조 이게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있는데요. 이게 지금 6호를 보완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
배형원 위원
자, 그러니까 이게… 자, 20조를 보실까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위원으로서 그러면 이 부분을 일부 그러면 수정해서 위원으로서 질병 또는 해외여행을 제외한, 제외하고 회의에 연속 3회 불참으로 이렇게 일부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20조 2항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해촉 사유에 해당되고 또 6항으로써 별도로 인제 회의불참 사유 때는 해촉 사유가 되는 걸로 각 항목이 돼있기 때문에 상충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배형원 위원
잠깐만요. (자료검토) 예, 하여튼 그렇게 문제가 될 거 같진 않은데 어쨌든 오해가 없도록은 해야 할 거 같애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이 부분도 한번 정확히 한번 해서 바로 그 다음 이어서,
배형원 위원
그렇죠. 지침을 내려주시든지 뭘 해서 보완을 해줘야 할 거 같애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굳이 뭐 조례까지 크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자체 정관에 명시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읍면동별로 정관을 별도로 만들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그럴 때 요 사항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뭐 지침을 내려주든지 해야 할 거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재양성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 상위법에 의거 주민자치회의 기능정비, 안 20조에서 위원으로서 회의 불참 시 해촉 관련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2019년도 예산안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계속)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술의전당관리과, 박물관관리과, 보건소 및 3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94쪽입니다. 예술의전당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26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 등의 공공운영비 4억 9,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88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조명, 음향, 무대, 전기, 냉난방 등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5,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하단과 595쪽 상단입니다. 청소대행, 제초작업,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자동화설비 유지관리, 무대시설물 정기검사 등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공연장 객석 LED전등 교체비 1억 원, 소규모 전기시설 공사비 1천만 원, 조경수목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노후된 음향 및 조명장비 대체구입과 교육프로그램용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홍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천만 원과 자체기획공연 및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로 1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595쪽에요, 대소공연장 녹음용 장비가 없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어떤 거요? 아, 녹음장비요?
서동완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지금 저희들이 개관 당시 구입한 녹음장비가 기능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DVD 같은 거 구워낼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가끔 렉걸린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녹화용 DVD를 하나씩 공연한 데에서 달라고 할 때 바로 해주지를 못하고 시간이 날 때 그것을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한 건 할라면 한 4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장비를 좀 교체를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 같애서 반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예술의전당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됐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5년 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5년 됐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서동완 위원
근게 5년 됐는데 예술의전당을 저렇게 잘 지어놓고 이런 장비들이 부족해서 5년 만에 다시 또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근게 예술의전당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술의전당을 건축을 했는데 3년, 4년, 이렇게 5년 되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교체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수명을 다해서 교체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때 당시 미처 우리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단적인 예로 LED등을 안 달아서 LED등으로 뭐 교체한다고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그런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사업용 꿈다락 기자재 5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이거 공모로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떤 기자재가 필요한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빔프로젝트라든가 스크린 같은 거 세트 장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교육사업 하는 데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프로젝트 이동식 프로젝트 같은 것이 없어서 그걸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죠? 꿈다락?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꿈다락은 지금 프로그램을 4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우쿨렐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우쿨렐레는 이제 성인 1인 1악기인데 그것은 안 했고요. 지금 140명을 상대로 4개 프로그램 클래식, 무용, 연극, 오페라 해가지고 초등학생들 35명씩 기수당 해갖고 4개 기수를 운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동안은 어디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지금 리허설룸이나 아니면은 4층에 공간 일부공간이 있습니다. 아카데미홀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리허설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리허설룸에서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로는 공간 자체도 조금 여의치가 않네요? 공간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일하는 사업이 아니고 토요일 날 오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희망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공모사업 5대5 사업으로 가져오는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꿈다락은 100%입니다.
서동완 위원
10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쪽 교육사업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 이게 지금 꿈다락 하는데 지금 기간제 활용하시는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금년까지는 총무과 기간제 예산을 썼는데 더 이상 지원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 저희 쪽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 결정을 한문연에서 결정할 때도 전담인력이 없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점수가 포함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10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은 확보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이분이 하는 역할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없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지금 8개월 동안 하는데요, 인자 아이들 모집부터 해서 아이들 연락 관리하고 사실상 일이 단순하게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리하고 인자 간식 같은 거, 프로그램 교재 같은 거 인쇄, 복사 같은 거 해서 유인물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분을 기간제로 하신다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595페이지에 기획공연 홍보물 구입 등이 있는데요. 기획공연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19건, 전시가 3건 해서 22건을 합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기획공연 할 때마다 홍보물을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홍보물 구입이 그 자체가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그날 팜플랫, 그리고 인쇄물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596쪽을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있어요. 몇 분이나 되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저희 직원들 16명.
김영자 위원
16명.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아니, 전부 다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럼 밑에 기타들 휴일근무수당,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기타직들은 인자 우리가 보면은 계약직들이 있는데요. 그 5명.
김영자 위원
5명.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월 몇 번 정도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지금 저희들이 공연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연장의 운영이 사실상 주말 공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휴일근무수당이 반영을 하고 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자 초과근무 형식으로 좀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주로 연 몇 번 정도나 하나요? 2018년도 정도 같은 경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월 한 7일 정도 했는데 내년엔 예산이 좀 삭감돼가지고 내년에 1인당 월 한 5일 정도,
김영자 위원
연 5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아, 주 4일 정도. 월 4일 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8일에서 공휴일 포함하면 9일 이렇게 되는데 4일 내지 5일 정도밖에 반영이,
김영자 위원
월 4일이면 주에 한번 씩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어저께 문화예술과 저기 예산을 할 때 밑에 지금 사무실 관련해서 개보수로 1억 2천이 올라왔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
한안길 위원
왜 이 부분을 그쪽에 예산을 주고 관리를 하는 이 부분에서 안 하고 그쪽으로 올린 거죠, 예산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지금 예술단 운영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그 연습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예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인자 예술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세워서 자기들 거기에 맞게 하는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모든 관리시설은 지금 현재 이 예술의전당 시설을 담당하시는 과에서 지금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줘야 그쪽에 요구하는 것과 여기에서 하는 것과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1억 2천을 지금 현재 올렸는데 시설 담당하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인제 저희들이 큰 부분, 인제 시설물 관리는 큰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연습실 칸막이 같은 부분까지는 사실상 한다기보다 그렇게 하고 예산이 인자 많고 적으면 제가 볼 때는 방음시설 같은 거 그런 비용들의 예산 같은데요. 소소하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한안길 위원
아니, 소소한 것이 아니라 1억 2천이면 소소하지 않아요. 소소하지 않고 거기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사무실을 따로 관리하다가 하나로 통합해서 하겠다, 음향시설이랄지 뭐 음흡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무실 통합부분으로 1억 2천을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무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시설 관리하는 측에서 이걸 해가지고 넘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모든 시설은 이쪽에서 해야 되니까 이쪽 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서 올렸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이건 월권이 아니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근게 인자 그 사무실을 합치고 남아있는 사무실이 하나에 보면은 연습실 인테리어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단들의 요구 스타일에 맞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박물관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입니다. 원활한 박물관시설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3명,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무인경비 및 CCTV 용역, 홍보물, 매표티켓 제작과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용역 및 전시관 바닥 광택작업 등 민간위탁금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박물관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설공연인 연극, 인형극, 전래놀이 등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9쪽입니다. 시민휴식공간인 진포해양테마공원은 군장비 시설보수 및 벨트화지역 전시시설 도장공사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12월 달에 동백대교가 개통이 돼요. 동백대교를 통해서 관광객이 오는 좋은 사례도 있지만 교통량이 예측컨대 현재 교통량이 하루에 약 5천대에서 7천여 대 되는데 약 3.5배 정도가 증가가 될 예정이고 또 야간시간에 중장비를 비롯해서 대형 트럭들이 많이 이동할 계획으로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박물관에서 시내권으로 넘어오는데 소위 해망로, 산업도로죠. 거기에서 안전하게 이쪽 시내권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현재 있는 횡단보도 갖고는 위험해요.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경관육교가 꼭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경관육교는 적당한 곳에 직선으로 딱 연결돼서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현재 그 박물관 앞에 경사로가 있잖아요. 고거를 활용해서 직접 가면은 뭐 용궁수산이나 모피 파는 점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좀 지그재그 식으로 해서 주차장 쪽으로 연결해서 편리하게 넘어올 수 있는 경관을 오히려 더 멋있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강구가 돼야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 다리를 놓는 중간에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없었던 일로 됐어요. 근데 소장님 생각에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배형원 위원
근데 지금 빨리 대책을 세워야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니까 관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국장님 선에서 최소한 정책결정은 하고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원인은 어쨌든 국토부에서 원인제공 한 거잖아요, 동백대교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지역의 정치권과 연결을 해서 좀 예산확보를 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도로를 뭐 직선으로 안 넘어가도 괜찮잖아요. 뭐 S자로 해도 되고 지그재그 형태로 하든 “아, 저기를 한번 넘어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경관육교로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다리가 있음으로써 육교가 생김으로써 사람들이 더 피하지 않고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목포 삼학도 넘어서 보면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장애인, 노인도 편리하게 해서 만든 육교도 있고요, 좋은 경관육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관광객들,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우리 또 군산시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논의하시고 그 다리가 놓여질 때까지만이라도 거기 교통통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같이 정책적으로 고민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하여튼 한명이라도 박물관이나 영화동이나 그 근처에 왔다가 교통사고를 입는다던지 그런 피해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장님한테도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예, 고거는 전문기관인 도로교통 안전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이 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도로 그 다리를 놓고 군산시에다가 일을 많이 맡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독특하게 서천 쪽은 또 도로공사에다 맡기더라고요. 이게 다리 하나 놓고 말도 안 되게 기관을 바꿔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참 제가 시의원으로서 국토청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참 독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 했어요. “군산시에 다 떠넘기지 말고 소위 대교는 중앙부처나 중앙부처 산하기관이 관리해야 맞다, 그래서 익산국토관리청이 관리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실제로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 우리 군산시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 주요핵심도로가 해망로하고 대학로하고 월명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거를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방시설은 지금 박물관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 박물관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지가 한 8년 정도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법적요건은 다 갖추고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방식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 방식이요?
한안길 위원
스프링클러,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뭐 스프링쿨러 방식하고 지하에 저수조가 있어가지고 물을 감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만약에 유사시에, 유사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존할 수 있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 일반적으로,
한안길 위원
발포 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돼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는 저희가 방화수를 사용하는 일반 물을 사용하는 방법하고, 아니면은 뭐 기타 자동셔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유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유물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산화탄소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가스가 나와 가지고 불을 끄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나 이런 쪽들은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스로 화재를 진압하게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묻냐면 특수한 목적의 건물인데 소방시설안전관리 용역 해가지고 이 용역비가 연간 지금 1,100만 원씩 잡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한안길 위원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도 한 200만 원정도 이렇게 잡혀서 하던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지탱이 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용역으로 소방업체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인자 인근에 있는 소방서와 협조관계로 해가지고 유물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유사시에, 유사시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유물에, 물론 유물이 이상이 없을 순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606페이지요. 전산개발비라고 해가지고 박물관 홍보 앱개발이라고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기존에 저희 박물관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하고 기본적인 모바일 서비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인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가지고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단순구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강화 차원에서 거의 다 SNS를 이용한 핸드폰들을 사용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강화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605쪽에요,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직원 단체 근무복 구입 돼있거든요.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박물관…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벨트화지역 직원 단체복 구입 1천만 원.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분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직원의 한계가 정원에 돼있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경 주사님들 거기까지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근게 총 몇 명.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총 현재 열여섯 분…
서동완 위원
그게 우리 공무원이에요? 아니면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공무원들이십니다.
서동완 위원
공무원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에는 안내소 및 매표소 등 유니폼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러니까 인자 저희가 하반기하고 상반기 춘하, 아니 여름하고 겨울철 비용하고, 그다음에,
서동완 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를 주시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걸 매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표소라든지 안내소 직원들은 조끼를 한다라든지, 단체복으로. 하면은 그거는 한번 사주면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계속 입는 거잖습니까? 안에서 근무하시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매표소라든지 안내소가 아닌 우리 직원들, 거기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금 지원하는데 그럼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데 그럼 내용이 다르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단체복을, 단체복이 필요할까란 또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체복을 구입을 해주면은 다른 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이든 아니면 예술의전당이든, 그럼 여기는 또 단체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 그러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를 정확히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606쪽에요, 소장님, 소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지금 위탁들을 다 개별로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도서관 여기 할 때도 얘기했지마는 물론 이제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니까 임의대로 할 순 없지마는 하여간 군산업체, 그리고 군산의 사회적 기업들한테 해주셔라 라고 제가 주문했어요. 이건 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관련된 과들한테 다 공통으로 좀 적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606쪽에 보면은 근대미술관 청소용역이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조례가 좀 바뀌어서 5천만 원까지는 사회적 기업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606쪽에 관광객 물품보관소 7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우리 박물관 안에다 놓는 건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요. 지금 현재 박물관 안에는 물품보관함 30개짜리가 준비가 돼있는데요. 일반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박물관 앞쪽, 그러니까 저희가 벨트화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인자 박물관은 유료이니까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 근처에서 둘러보시는 분들은 짐을 계속 갖고 다니시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개짜리 물품보관함을 화장실 옆쪽, 지금 가안으로는 그쪽에 공간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관람객들 편의제공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좋긴 좋아요. 근데 인제 다른데 저희가 지자체 관광지를 가보면은 민간에서 그런 것들 만들어서 유료화로 해가지고 1천 원이든 2천 원이든 받아서 그렇게 보관을 해서 유료화를 시키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 이걸 무료화로 해버리게 되면은 혹 현재 유료화로 하고 있는 데가 제가 군산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데에 대한 또 영향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거 하시게 되면 무료로 하실 거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봤을 때 유료로 하는 곳들을 지금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제가 그 형평성 때문에. 무료로 했을 때 현재 우리 민간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데들이 타격이 분명히 갈 거다라는 거고, 그럼 공공에서 유료로 할 때에는 그럼 유료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냐 이 판단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서동완 위원
여기에서 혹시 검토한 자료 있으면 검토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607쪽에 제설용 바이크를 지금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에 작년에 눈 온, 작년하고 올해 겨울 1월 달에 눈 온 날수가 한 며칠 정도 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뭐 그 부분까지,
서동완 위원
파악은 안 하셨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파악은 못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면 바이크를 구입하면은, 근게 어쨌든 우리는 보통 눈 오는 날이 뭐 조금씩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 20일 이쪽저쪽, 보통 20일 안쪽으로 많이 오죠, 이제 기후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 바이크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 그러면은 길게 잡아서 2개월 동안 우리가 제설작업을 했다 치더라도 10개월은 활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제 고민을 했었었고요. 바이크 자체가 제설용도만이 아니라 저희가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소규모 물품들을 이동하는, 그 안에서 인자 저희가 벨트화지역 안에는 차량이 못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소규모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런 작업을 했을 때 물품들을 계속 이동시켜야 되고 그게 현재로는,
서동완 위원
소규모 작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거의 다 위탁 주지 않나요? 위탁. 민간한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위탁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 저기 해양, 해양, 박물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테마,
서동완 위원
거기까지도 인제 할 거니까 범위는 좀 넓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넓은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월, 근게 제가 크게 잡아서 2개월이지만 그중에서 눈 오는 날수를 잡으면은 20일이 될지 며칠일지 모르거든요. 그럼 그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거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또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위생시설 구매 청소용역근로자인데 청소용역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기본적으로 인제 저희가 제설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빗자루든 아니면은 기타 인제 청소와 관련된,
서동완 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 하시는 데서 다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제 그 숫자만 가지고는 다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위생시설이라고 돼있으니까. 위생시설이 뭐예요? 위생시설? 위생시설 구매, 뭐 시설이야 또. 위생물품이겠지, 시설이 아니라.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제대로… 그리고 608쪽에 박물관 벨트화지역 자원봉사자 활동비 있잖아요. 이분들의 자원봉사가 주로 어떤 건가요, 내용들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 저희 성인 자원, 인제 저희가 성인자원봉사와 학생자원봉사로 구분을 하는데요. 성인자원봉사분이 대략 100분 가까이가 되고 학생봉사자들은 뭐 숫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안내부분하고, 오시는 관람객들에 대한, 그 다음에,
서동완 위원
어쨌든 학생자원봉사는 우리가 그 봉사활동 시간으로 주면 되는 거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마일리지,
서동완 위원
돈으로 주지 않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이제 성인들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거 지금 2천만 원에서 지금 3천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작년에 지출했던 근거 내역을 좀 주시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 내역을 주시면은, 그리고 올해 3천만 원, 1천만 원 증액된 부분 내용을 좀 주시고. 그 밑에 박물관 벨트화 지역 거리문화공연 있죠? 4,900만 원.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 주시고, 작년에 4,500만 원 했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자료를 주실 때 보면은 여기 시설비용 및 부대비 해가지고 401 항목 있잖아요. 아니, 거기 말고 여기 보면은 물품 구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위생시설 구매는 매년 이렇게 세웠던 건가요? 한 3년 거 사용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주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609쪽에 박물관 벨트화지역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1천만 원 또 별도로 또 있어요. 이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구분해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초화류 구매비가 1천만 원 잡혀있는데 혹시 구입을 우리 군산시에서 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요, 609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 세미나 운영비가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할게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의 총괄보고 후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82억 9천만 원보다 8,399만 5천 원이 증액된 83만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76쪽, 77쪽, 78, 79쪽, 82쪽의 증지수입 및 진료수입, 의료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1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0쪽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3,8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4억 5,600만 원과 9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억 1,800만 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쪽에서 10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18억 5,8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8,800만 원 등 기금 4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1쪽 5억 5,700만 원의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4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1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142억 6,900만 원 대비 3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9,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8쪽 건강증진정책 사업에 2018년 본예산 대비 5억 2,480만 5천 원을 감액한 127억 4,2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37억 1,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5억 3,4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 6억 2,5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4천만 원 등 74개 세부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20쪽 방역구호 정책 사업입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268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7,2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역소독사업 4억 2,246만 3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178만 8천 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2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인건비를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편성하여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이어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6쪽 하단과 77쪽 상단에 수수료 수입으로 3,59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하단과 79쪽 상단에 의료사업수입으로 6억 7,96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하단에 기타수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4억 5,6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상단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5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과 101쪽 상단까지 기금으로 45억 5,66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하단과 121쪽까지 도비보조금13억 81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8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보수사업으로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운영에 7,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지소 운영에 9억 7,73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중간부분에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 4,32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6,67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상단에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운영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보건복지인력 전문화사업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건강도시사업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진료소 운영 2억 6,0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상단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4,2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상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2억 7,6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하단부분에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1,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상단에 치아사랑 효과 톡톡 사업 1,300만 원과 양치체험 교실 운영 582만 5천 원, 노인의치보철 사업 1,500만 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1,19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6,16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로 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4억 1,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상단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한방진료사업 48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억 5,26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1억 981만 원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6억 2,597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1억 5,769만 원,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사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8,5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7,322만 2천 원,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2,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5억 3,4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94만 9천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200만 원,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 5,800만 원,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 4,330만 원, 하단에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 8,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난임부부 지원 1,126만 원, 난청 조기진단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3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77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7억 1,6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3억 1,400만 원, 임산부 출산육아교실 904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20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임산부 영양제 지급사업 3,6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8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656만 8천 원, 저소득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 3억 5천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99만 8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7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한 출산 예비 맘 건강검진사업 1천만 원, 모자보건사업비로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한방난임치료 지원 5,400만 원,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 804만 8천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7,310만 9천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영유아 검진으로 78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207만 3천 원, 청년 건강검진비 444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3억 9,6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 재가암환자 부분 1,9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3억 9,06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활 부분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 부분에 1,500만 원, 절주 부분에 400만 원, 임산부 부분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부분에 9,8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영양 부분에 2억 5,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구강 부분에 8,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 부분에 2,79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3,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방역소독사업에 4억 2,246만 3천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로 94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감염병 관리사업에 2,510만 원,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지원에 920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6,17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표본감시운영경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표본감시기관 운영사업 324만 원,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1,265만 4천 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252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300만 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4,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인력운영비로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운영 2,61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 5,6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2,582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6억 8,735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기본경비로 4억 5,2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489쪽에요,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업단지 보건지소 냉난방기 구입인데 이게 신규 구입인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 부분은 지금 산업단지에서 당초에 중앙 냉난방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중단이 되면서 저희들 지소 자체적으로 냉난방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에 공공보건인력 위탁교육비 1,900만 원 지금 신규로 잡혀있나요, 이것도?
보건소장 전형태
그게 그 사업비가 지금 2007년부터 계속 진행해 오다가 한 2년 정도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제 또 다시 우리 직원들의 전문화나 친절서비스, 공직자 자세 등 이런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필수교육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전형태
필수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공직자 자세 함양이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위탁교육 관련해서.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제18회 사랑의 대음악회, 이것… 음악회, 이걸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장 전형태
그 부분은 지금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홍보사업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6년도에 800만 원 지원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음악회나 이런 걸 해서 장기기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작년에도 한 1천여 명이 이렇게 참가를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선진 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국외연수 200만 원씩 3명 잡혀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이 부분은 그 마을권에 있는 보건진료소장들 그분들이 인제 그런 기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도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도비를 좀 많이 좀 주던가… 도비를 이렇게 조금 주고서나,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서 돈은 우리가 더 들어가네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계속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기회가 균등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506쪽에요, 저소득층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 3억 5천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어떤 건가요? 근거? 우리 조례로 돼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조례로 지금 내일 심사하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일?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안건심사로 들어갈…」)
조례 통과 안 시켜주면 어쩌실려고, 내일 조례가 올라오니까 잡으셨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근게 이 조례를 좀 빨리 올리시지 저번 때 올리셔서 좀 통과를 시켜놓고 했으면 좋았는데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예산을,
보건소장 전형태
조례를 이제 저희들이 구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 안 만들어 놓고서나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하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방역소독 기간제보수가 8개월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8개월 그 내용을 보니까 8개월 기간제들이 열네 분?
보건소장 전형태
예, 열네 분이요.
서동완 위원
열네 분이신데 이 8개월에 대한 이분들도 4대보험을, 4대보험이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4대보험을?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개월은 또 정지를 하고, 근게 8개월분만 들어가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4개월은 정지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법적인 사항인가요, 이게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524쪽, 525쪽, 뭐 526쪽 쭉 있는데 우리들이 인제 그 무기계약직들로 인제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보수들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조금씩 내용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건 이제 인력 수도 차이가 나고요. 인력 수.
서동완 위원
아니, 수 말고 근게 한사람 놓고 봤을 때. 근게 단적인 예로 혈액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3,200이 보수로 나가는데 예방접종 등록 같은 경우는 2,500이 나가고, 공설시장 건강증진실은 2,600이 나가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게 지침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결핵관리,
서동완 위원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보건소장 전형태
아니, 이것은 이제 중앙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그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따르도록 이렇게 정규화를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결핵관리사업이 좀 높거든요, 단가가. 그래서 그,
서동완 위원
결핵 관련되신 분은 어떤 자격요건이 있으셔야겠네?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죠.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서동완 위원
아, 간호사 자격?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자격요건이 없어도, 아닌데? 다 자격이 있어야,
보건소장 전형태
자격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각 지침별로 사업별로 그런 지침의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간다, 똑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그래요, 그 지침이 있으면 지침 한번 줘보시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침이 없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침이라는 얘기는 우리 시비만이 들어가지 않고 기금에 오는 것들은 지침이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비에 대한 뭐 지침은 따로 있나요? 시비만 순수하게 주는.
보건소장 전형태
저희가 시비만 주는 기간제는 무기는 없죠. 공설시장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거기는 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건 동일하고.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금을 타고 내려온 것은 그 기금의,
보건소장 전형태
기금별로,
서동완 위원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장 전형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서동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돼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94쪽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이요. 이거 무슨 어떤 규칙이 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56개 초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에 대해서는 치아 홈메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학년에서 6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서는 불소 도포하고 구강검진, 그 다음에 예방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뭐 생활 뭐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게 관계없이,
보건소장 전형태
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예를 들어서 돌침대 이번에 1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작년에도 자산취득비가 100만 원,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 무슨 자산취득비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약품은, 약품도 마찬가지, 약품도 예를 들어서 올해 약을 예를 들어서 샀으면은 작년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좀 변동이 있고 자산취득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돌침대를 샀으면 올해 다른 걸 사면은 금액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똑같은 게 올라오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산취득을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샀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산정이 됐어, 그럼 올해는 돌침대를 사면은 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변동이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100만 원씩 올라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돈에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보건소장 전형태
사실은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데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되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총액예산으로 이렇게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어느 장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침대,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 돌침대는 인제,
서동완 위원
딱 100만 원,
보건소장 전형태
특정,
서동완 위원
전년도도 100만 원 딱 돼있으니까 이게 진짜 자산, 어떤 자산이 필요해서 구입한 건지 예산 100만 원을 세워놓고 그 100만 원에 맞춰서 이것을 편성을 하는 건지,
보건소장 전형태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서동완 위원
그 얘기는 안다니까, 아는데 제 얘기는 가격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100만 원짜린데 올해도 또 100만 원짜리냐 이거죠, 제 얘기는.
보건소장 전형태
근게 쉽게 얘기하면 총괄예산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게,
서동완 위원
작년에 혹시 뭐 사셨어요?
보건소장 전형태
연도별로,
위원장 조경수
예, 연도별로 해가지고 3년간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503쪽에 경로당 및 의료취약 순환주치의 도입 운영하신다고 이거 신규사업이신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전에. 경로당이나 의료취약자들은 어떻게 진료를 하셨냐고.
보건소장 전형태
원래 지금 올해까지는 몇 개 경로당 취약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의 뭐 1년에 한번이나 이렇게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님 오셔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경로당 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방문횟수도 이제 보건소에서 나가는 방문이 있고 각 지소별로 또 선정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방문해서 진료하는 그런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동진료차량이나 이런 것은 원래는 대형버스가 있거든요. 버스가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화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이동을 할 때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큰 차량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차량이 노후화도 됐지만 사용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차를 하고 이 대차를,
서동완 위원
이게 대폐차로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카니발 수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대폐차로 구입을 하시는데 뭐 구조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9인승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차량은 지금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놔서 다 전체 것을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차량 구입을 할 때 목적에 맞게 옵션을 너무나 비싸게 넣지 않고 좀 그렇게 구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전형태
이 부분은 단순히 차량 구입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카니발 4천, 9인승 4,200만 원이면은 싼 건 아니거든요. 김중신 의원님도 카니발 산지 얼마 안 되셨는데 김중신 의원님이 이거 보시면은 이제 또 자기 차보다 비싸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끄름 사라, 너무나 옵션들을 갖다 고급옵션을 넣어가지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각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있는 데는 거기에서 카바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진료소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 지소까지,
서동완 위원
지소까지는,
보건소장 전형태
지소단위에서 전체 경로당을 도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로 시내 중심으로 돌겠네요?
보건소장 전형태
아니죠. 인제 지소는 읍내는 있으니까 그 농촌지역의 경로당 중에서,
서동완 위원
아, 농촌지역?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리고 보건소는 도심지역 위주로 그렇게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9인승을 어디나 쓰실 거냐 이거예요. 농촌지역일 건지 도심지역일 건지.
보건소장 전형태
농촌지역에 다니면서 하고요. 보건소에서 쓰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1대를 가지고?
보건소장 전형태
지소에서 쓰는 것은 각자 지소별로 알아서 방문을 해야 되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제가 그 얘기인 거예요.
보건소장 전형태
저희는 보건소에서 쓰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보건소에서 지금 주로 시내지역에 있는 데를 쓸 거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498쪽이요.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있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김영자 위원
거기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프로그램명하고 강사자격 한번 자료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장 조경수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보건소의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 한 3억 2천 정도는 증감이 됐는데 건강검진 쪽으로 보면은 5억 2,480만 5천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 부분은 기간제 인력비가,
김종숙 위원
아, 기간제 인건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주로 감소되고 뒤로 또 합쳐져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요? 그럼 505페이지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예방접종이,
김종숙 위원
2억이 삭감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게,
김종숙 위원
이유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성이 되면서 목을 바꾸니라고 이쪽은 빠지는 형태입니다.
김종숙 위원
국가예방접종으로 목 변경이 돼서 여기서는 삭감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인제 뒤에 506쪽 보면 저희가 지역의 출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출산장려금도 조금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예산들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게 작게 이렇게 삭감들이 됐어요. 이런 이유가 뭐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되진 않고 증액이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최근에 출산율이 2,500명에서 2,300명, 1,700명, 이번에는 더 떨어졌을 걸로 생각이 될 정도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에 따른 내시변경인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내시변경 같습니다”가 아니라 예산은 잡아놓고 저희가 출산율이 떨어졌을 때는 예산을 반납했다 다시 제대로 세우셔야죠. 예산을 아예 삭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그 저…
김종숙 위원
그리고 나서 변동이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인제 산모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어떡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게 기도시 그 보조금이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몇 명, 전년도 몇 명이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김종숙 위원
변동사항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변동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숙 위원
변동사항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산율에 따라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기금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래서 우리가 인자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또 요구를 하면은 그만치 보존이 돼서 내려오니까요,
김종숙 위원
아, 부족분 같은 경우에 올해 부족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바로 또 뭐야 요구를 하면은 바로 또 반영이 돼서 내려오든가 그 다음 해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다 지침이 돼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은 이번에 도움을 못 받은 산모들한테는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라도, 근게 추경을 세우든지 다음 해에라도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산모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게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종숙 위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산을, 더군다나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와 주민들 시민들과 직접적인 사업체잖아요. 그런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챙기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공보담당관 채왕균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18년 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비 1억 1천만 원, 대도시 광고매체 등 활용영상 홍보비 9,880만 원, 와이드조명광고 홍보비 2,850만 원, 종합 화보 등 종합홍보물 제작 2,700만 원, 통신사 배너홍보비 3,720만 원, 127쪽 중간부분이요.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 5천만 원, 신문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 홍보비 4억, 기타행사 및 축제 홍보 9천만 원, 군산의 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 홍보 9천만 원,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등 제작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약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요시정 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약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보도 및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중 1층 시정홍보 게시판 운영관리 500만 원, 사진 및 영상 촬영기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 2,100만 원, 신문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 2천만 원, 홍보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 400만 원, 사이버기자단 원고료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사이버기자단 워크샵 200만 원, SNS 댓글이벤트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정규직 전환된 공무직근로자 1명 인건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예산 여비 설명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129쪽입니다. 실시간 현장 안내방송 등을 위한 실시간 미디어환경 구축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9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27쪽에 보시면 열린군산 발행부수를 지금 증가하겠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증가도 하고요, 지금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좀 어떤 구성 면수도 조금 늘릴 그럴 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발행부수를 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세대가 한 12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11만 세대 되는데요. 조금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직 조금 부족하고 50% 배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구성면수하고 이렇게 늘려서 홍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 내부에서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외지 홍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뭐 좀 더 보낼 필요는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 요.
그러나 굳이 그 사실은 안 보고 버려지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거는 읍면동장님한테 물어보면 대충 안 보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 이게 말하자면 띠지도 안 떼고 버리는 그냥 사람도 있다고.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조금씩 줄여도 된다고 봐요. 차라리 그럼 안 늘리고 대외적으로 좀 홍보용이나 이런 걸 하면 굳이 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발행부수는 지금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서 6만부 정도로 그렇게 감안해서 하겠고요. 지금 현재 6만부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행부수는 그렇게 6만부로 현행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1만 4천부 정도 우편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우편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 안 올려도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아니,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6,200만 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6만부 발행하는데 발행비용만 해도 거기에서 한 5∼600만 원 매달 든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입찰로 해가지고 현재 5,400만 원 입찰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좀,
배형원 위원
지금 정기간행물로 등록해 가지고 우편료 할인 혜택 보나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우편료는 지금 저희들이 한 부당 지금 269원에 하거든요.
배형원 위원
이게 정기간행물 등록했나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형원 위원
정기간행물 등록해서 할인받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뭐 발행부수 가지고는 뭐 특별히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발행부수로는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127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1억 3,271만 원이 증액됐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다시 한 번 말씀,
김종숙 위원
사무관리비.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김종숙 위원
1억 3,27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김종숙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쪽에서 어느 목에서 증액이 됐는지 세분분석 좀 해서 올려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김종숙 위원
뒤에 128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가 거기서도 1,200만 원 증액돼 있는데 그게 아래 하단부분에 군산시 사이버기자단 원고료 때문에 그런가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신규사업. 작년에도, 올해도 했었는데요.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김종숙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세부계획 좀 올려주세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제가 예산에 대해서 128쪽 보면은 이건 매년 올라오는데 매년 삭감되는 거 아시면서 똑같이 또 이번에도 똑같이 올리셨어요. 스크랩마스터 저작권료.
공보담당관 채왕균
재작년에 3천에서 2천으로 지금 작년에,
위원장 조경수
아, 그래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이거 매년 이렇게 나가는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했던 것들을 한 3년 것만 갖고 와주세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지금 129쪽이요, 실시간 미디어 환경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할려고 하시는 거죠?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과의 대화시간 있잖아요. 매달 한번 씩 하는 고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축제라든지 행사장에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SNS상에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저희 관광홍보도 하고 활성화도 시키는 그런,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송출을 지금 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한안길 위원
단발성으로,
공보담당관 채왕균
현장에서 그렇게 중계를 할 수,
한안길 위원
실시간으로?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실시간으로.
한안길 위원
근데 실시간으로 이걸 하는데 3,900만 원, 4천만 원 가지면 이 장비를 전부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감안을 해서 소요 예산이 카메라 장비라든가 외부송출장비, 또 이런 것들을 편집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올린 금액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선자
감사담당관 김선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입니다.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경비로 전라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수감과 자체감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986만 4천 원, 국내여비 3,5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이전비로 1,1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 2,490만 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 원, 청렴활동에 따른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0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등 심사평가 운영 사무관리비 6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청렴도평가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 시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평가는 아직 안 했을 거고,
감사담당관 김선자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작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4등급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4등급?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5등급까지 있죠?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12월 중순경에 올해 건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럼 몇 년째 지금 저희가 3등급, 4등급, 전에는 몇 년 전에는 5등급도 받은 적이 있었고,
감사담당관 김선자
지금 2016년도에 3등급이었는데 2017년도에 4등급.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에, 전에 한번 5등급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전에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죠. 청렴도 평가 조사한다고 뭐 예산세우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거의 2천만 원 정도 세워서 이제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좀 의식이 변하셔서 이게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안 되면은 저는 어쨌든 그 역할을 감사실에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번에 평가가 12월 달에 나오면 좀 의회에다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감사실에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번 감사 때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조금 미진하게 했던 부분들 지적을 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감사실은 어쨌든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어찌됐든 군산시 행정에서 시민들이 냈을 때 최후의 보루라고 보는 거고, 이제 법으로 가기 전에 최후의 보루라고 보는 거고, 또 우리 시 행정을 어떻게 보면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은 사실 감사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한번 잘 세워주시고 결과 나오시면은 한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쪽입니다. 중간부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으로 1,82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 참여 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버기반 데스크탑가상화시스템 구축 리스비 5억 8,053 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5억 8,505만 3천 원, 그 다음 하단부분 연구용역비로 블록체인기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빅데이터 기반 군산시 축제 분석, 시민참여 빅데이터 수요조사 및 분석 등 연구용역비로 1억 3천만 원, 그 다음 전산개발비로 군산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인터넷전화기 구입 3천만 원, 업무망 네트워크보안시스템 구축비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1,46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으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로써 행정전산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비, 교육장비유지 및 운영관리비, 실명인증, 도메인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48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 공공운영비로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143쪽 상단부분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으로 10억 3,14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3,630만 원, 노인정보화교육으로 1,152만 원,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으로 4,176만 원, 전라북도 정보통신통합망 부담금으로 2,948만 4천 원, 정보통신망 정비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 백신구입, 개인정보 운영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600만 원, 항온항습기 설치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항온항습기 구입, 서버보안 내부망 운영서버 구입, 개인정보화암호화시스템 도입 등으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정보화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짝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신사업으로써 한번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한안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래서 저희가 해당 위원장이나 위원, 마을주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포함해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현재 당면 그 사항이 신사업 발굴보다는 이 자체 주민들의 의향이 정보화마을을 유지하느냐 않느냐 그 지금 기로에서 지금 망설이는 거 같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신사업 권장할 수는 없고 현재 조만간에 자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정보화마을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그 지정해제를 요청을 하느냐 그것을 조만간에 저희한테 답을 주기로 지금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간 예산은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정도로 지금 기본적으로 계상을 했고요. 이제 위원님과 당초 약속드린 신사업 관련은 아직 거기까지는 엄두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143쪽을 보면 정보통신 운영관리비 있죠. 운영관리비 일반보상금 있는데 왜 3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나요? 증감이?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정보통신망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자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삭감이 아닌데요. 3천만 원 계상을 지금 했는데…
김영자 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3,630만 원에서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아,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서 30만 원?
김영자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시민 정보화교육은 그 교육장 두 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어디어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시립도서관하고 저희 8층 정보화교육장 두 군데에서 강사 3명이 세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30만 원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작년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적정금액을 저희가 편성하다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올린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30만 원 삭감되고 아니, 저희가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정보통신담당관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3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공보담당관 채왕균 감사담당관 김선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