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지연 처리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약사업 조율을 거쳐 당초 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우선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으로 사업이 확정이 돼서 9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시일이 소요되어 다소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선7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산모의 산후회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 9조에서는 부정 수급 시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