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건강보험법』이 2018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변경하고, 호적법상 용어 “본적”을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징수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징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시세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 시 주요시책, 시정을 알리고 지역축제, 관광자원, 지역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관련입니다
연료운반선 건조로 연료공급체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서주민들의 연료공급에 따른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고 생필품 보급, 보건차량 등 도서주민 공공 의료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취득 계획 변경”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경제 위기상황 해소 대책 일환으로 새만금산업단지 내 대규모 장기임대용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투자 관심 기업에게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군산지역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산업 육성 등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학생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화 체험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다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 조기 발견과 우리지역 학생들의 과학교육 수준을 향상 및 여중고생에 대한 공학의 이해, 다양한 공학분야 체험활동 참여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학력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우리 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공공기관의 군산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새로운 경제활동 증가 등 우리 시의 경제침체 극복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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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 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 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군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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