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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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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0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일 회의를 열고 제213회 임시회를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우종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10월 2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안하여 1차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는 유선우 의원이 군산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배형원 의원이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16건을 제출하여 총 22건을 접수,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단에서는 9월 12일 군산 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지엠공장 활용,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등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방안을 논의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체의원 활동사항으로는 9월 17일 파탄위기의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주도 미래산업 투자 유치 촉구 성명서]를 전라북도, 군산시 등 많은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발표하였으며, 9월 18일에는 자매결연기관인 김천시의회를 방문하여 군산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 참여하고 김천시의회 의원과 교류행사를 가졌습니다.
9월 28일에는 군산교육지원청과 10월 4일에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군산의 교육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이 9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참석사항입니다. 9월 14일 2018 군산시간여행축제 개막식, 10월 1일 제56주년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 10월 5일 2018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 개막식 등 각종 행사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 추진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위원회 제안 3건,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백대교 개통에 따라 예고되는 문제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건설되는 동백대교가 마침내 올해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견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으나 적절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군산시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동백대교 개통에 따른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째, 해망로의 시내 구간과 대학로, 월명로 등 원도심을 경유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등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둘째, 이 지역은 지반이 연약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화물차 및 중장비의 빈번한 통행은 도로 지반침하는 물론 주변 건축물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셋째, 24시간 교통량이 빈번하여 소음과 지반침하와 흔들림, 안면방해, 비산먼지,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의 발생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물류는 물론 육상여객 운송수단의 변경과 노선신설 등 지역발전에 다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상문제에 대하여 군산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원도심은 관광을 기반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데 해망로는 산업도로로써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대책이 전무합니다. 산업도로 주변에 박물관, 근대건축물, 진포테마공원 등 관광산업 관련 시설물과 각종 사업이 펼쳐지고 관광산업이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군산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군산경찰서, 서천군, 서천경찰서, 교통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하루빨리 모여서 예상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여 조속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그리고 군산시가 추구하는 원도심권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사업발굴과 소요예산을 원인자부담, 즉, 익산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예방차원에서 화물차 및 중장비의 도심권 진입을 막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면도로의 신설과 확충으로 주차공간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절실하며 산업도로, 즉, 해망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경관육교의 건립, 교통안전요원의 상시배치,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여기에는 속도제한 및 CCTV설치 등을 포함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넷째, 육상여객운송노선 변경 및 신설의 경우 원도심 지역에 여객간이터미널 유치 등을 포함하여 관광객 유입과 접근성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동백대교의 개설에 따른 대책으로 군산시가 원도심지역에 적절한 투자를 하게 되면 관광객이 유입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 사람과 돈이 빠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예측행정을 하는 것 또한 이제는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몫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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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13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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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성곤 의원님과 정길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영자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두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5년 11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군산시의원 스스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건전한 시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의 존립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교원 등의 직들을 의원이 겸하고 있을 경우 의장이 그 겸한 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 할 수 있는 조항 신설과 겸직관련 징계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계약법에서 의원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자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 시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되고, 의원은 군산시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 등이 될 수 없으며 의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경우 의장은 그 직의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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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 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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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제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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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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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48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감사담당관 김선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문은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김 성 곤 (인) 의 원 정 길 수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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