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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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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5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 자유 발언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군산시의회정례회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내흥동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 연장의건 5.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구암동금강장례예식장건축허가재검토건의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4.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심의의결의건 16.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7.군산내항가호안(4공구)준설토사축조공사강력추진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 발언 1. 의사일정변경의건【별첨 2-1】 2. 2000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별첨 2-2】 3. 군산시의회정례회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3】 4. 내흥동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별첨 2-4】 5.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5】 6.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6】 7.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7】 8.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8】 9.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9】 10.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10】 1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11】 12.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12】 13. 구암동금강장례예식장건축허가재검토건의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별첨 2-13】 14.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14】 15.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15】 1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16】 17. 군산내항가호안(4공구)준설토사축조공사강력추진건의문채택의건【별첨 2-17】
10시00분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강근호 시장님의 신임인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신임인사 요청이 있어 이 시간을 이용하여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엄숙한 의정 단상에 서서 의원님 여러분과 30만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과정에 본인의 과격한 발언으로 여러 의원님과 의회에 상처를 입히고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27일 취임 석상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30만 시민께 드리는 이 약속을 굳게 지켜 나갈 것을 오늘 이 단상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이었으며 어깨가 무거워짐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안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30만 시민의 절대적인 성원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1,300여 공직자의 분발과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저는 선서한 바대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선거공약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일즈행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선 직후 취임식을 갖자마자 독일의 국제중고 기계 박람회에 참석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었으며 일부 언론에서 다소 오해의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세일즈행정의 중요성을 거기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5,000만 불의 투자성과를 올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할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조성 역시 우리의 외교노력 여하에 따라서 판도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고 확신하며 세일즈행정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제 통상분야의 강화 등 내부조직의 정비와 아울러 전담반을 설치해서 열심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갈등의 골도 너무나 깊습니다.
기업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 회복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30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기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18일 대우자동차 판매 중대 연합단의 명예 단장직을 맡게 된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수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면하고 있는 재래시장과 E-마트 그리고 중소상인과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과 행정지원을 병행해 나가면서 이면조율을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범 시민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해서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상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전체의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산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시책방안을 점검하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수출농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소득을 확대해 나가고 기르는 어업의 기초를 다져나감으로서 한중어업협정의 체결 등 급변하는 내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어촌간의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시책의 강화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특히 도심지역의 고지대에 거주하는 영세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도 과감히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연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웃어른을 공경하고 함께 살아나가는 사회적 기본과 윤리를 세우는 데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의 대단위 사업들은 지역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업들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릇 사업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개발에 있어서는 환경이 중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특히 주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자에 있었던 몇 가지 행정 행위로 말미암아 현재까지도 당사자간의 반목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에 있어서 법의 존엄성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나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민원은 시민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해사 야적장 연장허가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9시 30분 시장실에서 이 문제의 장본인인 김상환이 직접 시장실을 방문해 가지고 부시장과 국장 입회 하에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시에 불신과 여러 가지 의회에 번거로움을 끼친데 대해서 사과하면서 시민의 정서와 새 시장의 시정에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연장허가증을 자진 반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시장에 부임한 이래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과를 통해서 아주 고도의 정밀하고도 뒤에 아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철저한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시가 행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해 나가서 의회와 군산시의 실추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대승적 견지에서 해결해 나갈 것을 여기에서 다짐합니다.
저는 선거공약에서 맑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이 깨끗하지 못하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함으로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고 그리고 시장이 대소사를 시민에게 허심탄회하게 알려서 맑고 깨끗한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공약사업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의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화를 통해 시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1971년 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그후에 국회가 해산되고 3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닦아진 경륜을 여러분과 의논해서 새로운 군산발전에 제가 혼신의 정력을 다해서 열심히 변화시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항상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자세한 방침은 다음 열리는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솔직하게 시와 의회가 서로 흉금 없이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강장례예식장 청원 등 우리 의회에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계시는 구암동 세풍아파트 주민 및 구암동 주민 여러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 의회에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5분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중신 의원님과 김경구 의원님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장이신 김중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 발언
김중신 의원
나운1동 출신 푸른 의원 김중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근호 시장님이 군산시장에 취임한 후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창업이 수성난(守成難)”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업은 쉽고 잃은 것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시장이 되셨습니다만 시장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희망의 도시 군산, 21세기 서해안의 거점도시 군산, 국내 최초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새만금 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전군간 고속화도로, 군산~장항간 철도연결, 군산~함평간 고속도로 건설, 군산~대전간 고속도로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 희망의 도시 군산입니다.
협력과 화합으로 총력을 다해야 할 때 갈등과 대립들이 군산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시장님은 군산시장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못되지만 군산시의 모든 정책이나 경영의 책임자로서 군산의 현안문제들을 빨리 파악하고 군산시민의 공복으로서 자세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58회 임시회때 시정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이틀 남은 가운데 무슨 시정질의을 하느냐는 일부 의원님들의 동정론에 밀려 김길준 전시장한테 군산시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할 말이 많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8년 지방자치 총선거후 본 의원이 3대 시 의회에 들어와 군산의 현안문제와 정책들을 살펴볼 때 김 전시장이 군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했지만 잘한 일보다 실책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 시장님의 실책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의 12가지 잘못된 현안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첫번째 군산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해상도시 김 전시장의 잘못된 인식과 행정적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120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해양수산부 부지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해상도시 건설을 하지 못할 망정 군산시민을 위하여 해상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가치가 있는 땅이 국유지로 전환되어 앞으로는 군산시가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근시안적 시각과 행정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에 산재하고 있는 주거지역과 도심 속에 산재하고 있는 중공업지역에 맞게 도시계획정비를 하지 않아 구암동 세풍아파트 정문 앞에 장례예식장 건축허가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운2동 금호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변에 기형적인 도로구조로 말미암아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번째 군산지방은 녹지공간의 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인데도 타 시군보다 석산개발 허가를 남발하여 아름다운 군산시 자연환경을 훼손시켜 놓았습니다.
네번째 금강호 관광지를 조성하여 91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시킨다 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지매입과 설계변경만 해놓고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사업비 76억의 철새 조망대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시킨다는 계획아래 오성산 산 줄기인 아름다운 자원만 훼손시켜놓고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상태로 있는 모습이 그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을씨년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은파유원지내에 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완공목표로 예산도 세워 추진했던 프로그램식 수중 분수와 수변산책로 분수 관광시설을 설치하려 했던 사업들이 시작도 않고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일곱번째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한다고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1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15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은파유원지 입구 주차장 건설 문제만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결혼식으로 혼잡할 때 여러 번 은파 입구에 가보았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은파유원지 주위에 다 돌아봤는데 주차장 해소는 커녕 예전보다 더 혼잡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아름다운 자원경관만 훼손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여덟번째 작년에 개야도 어업보상 65억을 해주고 또다시 20억정도의 어업보상 청구와 서수 농공단지내 화재사건으로 12억정도 보상을 해줘야 할 시 행정을 생각하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홉번째 E-마트의 허가로 인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어 군산을 떠나고 싶게 하여 지역경제의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열번째 해사야적장 허가가 끝나면 그곳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든다고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 해사야적장 허가를 3년간이나 연장해준 것은 웃지못할 일입니다.
열한번째 옥산 저수지는 앞으로 용담댐물이 공급된다고 해도 비상식수나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저수지라고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산의 모 회사가 시장이나 도지사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군산시의회나 시민들한테 사업 설명도 없이 독일의 PMC회사와 옥산저수지 일대 67만평을 레저타운으로 개발하려고 가계약을 작성했던 일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열두번째 군산시 부채문제를 생각하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01년도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부채가 원금이 1,601억 이자는 651억을 합하면 2,253억이고 2000년도 자료에 의하면 원금은 1,537억 이자는 629억을 합하면 2,166억이고 1999년 자료에 의하면 원금은 1,407억 이자는 606억을 합하면 2,013억이고 강근호 시장님이 TV토론 때 2,300이라고 말한 것을 들을 때 2년 사이에 기채 승인도 없이 140억이라는 군산 부채가 증가했는데 군산시 부채는 고무줄 부채인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부채액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부채는 군산시 총 예산의 65%로 채무상환이 시의 재정능력의 위험수위를 넘어 전북도의 14개 시군 중 부채비율이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41.6%에서 3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볼 때 군산시의 많은 문제점들은 시민의 여론 수렴없이 전문가들의 연구개발없이 즉흥적인 정책수립을 한 결과도 있지만 98년 지방 선거후 김 시장을 선거법으로 고소하여 3년 동안 전시장의 발목을 잡아 군산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것은 강근호시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시장님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않았기 때문에 시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또 내년 선거를 치루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시장이 너무 시장실을 자주 비운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시 정책의 연속성도 문제가 되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문제가 됩니다.
군산발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 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어촌민속관 설치문제로 삼척, 부산, 거제, 통영시를 방문하면서 각 도시마다 특색있게 자기 고장을 발전시키 려고 활기차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군산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 시장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군산시 재정과 사업하기 힘든 군산을 「살고싶은 군산」 「살기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봉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일본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진 이지모시 시장 여거니데슴도 시장의 행정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드라마요 행정은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인간을 흥분시키고 기대감으로 설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행정은 공복정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중앙은 돈과 권력을 갖고 책상에서 종이로 하는 행정인 반면 지방행정은 직접 발로 뛰고 땀을 흘리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서비스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일본에서 최고의 지방자치로 성장시켰습니다.
지방자치는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시장은 최고 경영자이고 시 의원들은 이사들입니다.
지방자치 경영은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시장과 시의회가 조화와 견제를 하며 나아갈 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메카니즘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강근호 시장께서는 노련한 정치력만 가지고 시 경영을 하지 말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봉사하는 시장이 되어 군산시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는 시장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종영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5분 자유발언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 들녘에서는 모내기철이 한창이고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군산지역은 수리시설이 양호하여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모내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연령의 고령화와 인력 부재로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정을 살펴볼 때 지난 4.26 군산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시장님의 하루하루 일정 등을 보면 농촌 들녘에 한번 다녀온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 취임이후 장기간 가뭄으로 인하여 밭작물이 말라가는 현장을 보는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만 가는 심정인데 시장께서는 매일 매일 행사다 모임이다 신경쓰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얼굴 알리고 자신 홍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볼 때 과연 1년 남짓한 시장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바쁜 농촌지역의 일손이 모자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읍면 초도 방문이 그리 급한지 다행이도 농촌지역은 연기했습니다만 읍면동 초도 방문이 그리 급한 것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는 시장님 초도 방문때문에 가뭄을 잊은 채 법썩을 떨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 깊이 아셔야 합니다.
바쁜 사람들을 모이라고 해놓고 주민 간담회라는 명목아래 자신 PR과 숙원사업을 접수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엄연히 시의원들은 해당지역 주민 대표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나 시장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시의원들과 상의하셔야지 꼭 굳이 읍면동 초도 방문을 해서 숙원사업을 접수받는 등 과거 행정의 권위적인 발상을 아직까지도 탈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의 행정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지사 장관들도 요즘은 초도 방문을 가급적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개탄할 일은 초도 방문 주민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의 초도 방문이 계획되어있다고 해서 예의상 참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도중에 전직 의원을 들먹이며 민원 및 주민 숙원사업을 귀찮게 요구하라는 등 현 의원과 화합 요구는 불구하고 갈등과 골만 깊게 하면서 주민화합을 저해시키고 사전 선거운동을 선동하는 것인지 아닌지 시장님의 언행을 볼때 시장께서는 4.26선거에서 돕지않은 이유에서인지 지역 각 단체 대표격인 분들을 모셔놓고 시의원이라는 자체까지 무시하는 언어 처사를 볼때 의회를 경시 경멸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처럼 시의원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위대한 군산 시장님이 계십니다.
선거유세에서 당시에 시의원 전체를 매도해서 30만 시민들에게 지방의회 무용론을 나올 수 있도록 한 훌륭하신 시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아무리 그 지역 시의원이 못나고 형편없는 시의원이라 할지라도 주민 대표를 공식석상 자리에서 은근히 봉변을 하는 사람이 군산시장 강근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시의원들은 시장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시장을 지칭할때 “시장님”, “시장님께서”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도 듣기 좋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을 보면 고도의 술책으로 은근히 시의원들을 비방하는 시장님의 언행에 대하여 충분한 사과의 발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앞으로 의회와 관계개선을 위해서 시장님의 특단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별첨 2-1】
의장 이종영
김경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이상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최근 충남 서천군 의회와 서천군 지역발전협의회 건의사항 그리고 충청남도 지사의 동향보고서 등에서 우리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준설토사 축조공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본 공사를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과 군산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기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0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별첨 2-2】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회계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규정과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거해서 의장 추천 2명과 군산시장이 추천한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장 추천 위원으로 최정태 의원님과 이연수 씨를, 군산시장이 추천한 김종철 씨와 고왕훈 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최정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회계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정례회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3】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정례회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전철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의원
운영위원장 전철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정례회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의회정례회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현재 실시하는 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회기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년2회를 합하여 35일로 한다를 하되로 개정하고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와 제2차 정례회는 20일이내로 한다 단 제1차 정례회 잔여일수를 제2차 정례회에 포함할 수 있다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1항의 집회는 현행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20일 실시하던 것을 7월 10일로 하고 총선거 실시년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를 7․8월 중 실시하던 것을 9․10월 중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단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로 정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안은 우리시의회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정례회의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차 정례회의시 예산안 심의를 의결하는 사항은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철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은 지난 5월 11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사전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철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정례회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내흥동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별첨 2-4】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군산시 내흥동 894번지 해사야적장의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를 유한회사 대양해운이 최초 92년도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2001년 2월 27일까지 그간 9차의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3차에 걸쳐 불허가 행정심판을 거듭하다가 2000년 8월 24일 전주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200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불 이행시 2001년 3월 1일부터 매일 1,000만원씩 군산시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0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50회 임시회의시 동료 김중신 의원의 시정질문과 이래범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김길준 전시장은 허가연장은 절대 불가하고 차질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 만료 직전인 2001년 2월 27일 허가 연장함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실추시킴은 물론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을 경시하고 우롱한 행위로서 우리 의회는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와 관련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집행부의 행정이 합리적이고 공익을 위한 차원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조사하고자 지난 2001년 4월 6일 제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의 건이 채택되어 특위가 구성된후 4월 9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시 활동계획 및 활동기간을 5월 31일까지 의결한 바 있습니다.
4월 6일 특위 구성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4월 9일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4월 13일까지 집행부에 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4월 9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 종료 직후 집행부에서 검찰에 모든 관계서류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의원님들께서도 매스컴 등을 통하여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이 4월 9일부터 4월 말까지 수차에 걸쳐 검찰에 소환되어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현 상황으로서는 당초 본 조사 활동기한인 5월 31일까지 조사활동을 마무리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5월 9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활동기간을 부득이하게 2001년 제2회 정례회 종료시까지 연장하자는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1년 제2회 정례회 종료시까지 연장 결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 연장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전이라도 본 조사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1년 제2회 정례회 종료시까지 연장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중간보고한 내용대로 본 특위 활동기간을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5】
6.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6】
7.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7】
8.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8】
9.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9】
10.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10】
1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11】
12.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12】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상반기중에 구입 설치 계획에 있어 이에 따른 공인을 전산화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함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7조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조항에서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장 및 하부 행정기관은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공보정보화과장은 전자공인의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통령령 제16521호(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관인은 3㎝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공인의 규격에 의하여 공인의 규격을 3㎝, 정사각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안은 제7조제2항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 사업 완료시에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때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었으나 이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건으로서 본 규정을 페지하는 대신 보조금의 교부조건중 객관적 판단이 어렵고 추상적으로 되어 공무원이 임의 판단 가능 조항을 구체화하여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내용변경시 승인, 그리고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경리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사항 등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보증채무의 이행시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 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자로 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이는 처리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채권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청구서를 받은 관계 공무원이 1개월이내에 채무의 변제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아 신속하고 책임성있는 업무처리를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지서송달 방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송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임명된 통․리장에게 위탁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통․리장이 고지서 송달시 불성실, 실수 등으로 송달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통․리장의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여 민원인과의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 포상금 지급 범위가 탈루된 도세를 포착 부과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포상금 지급범위를 시세까지 포함시켜 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세인 취득세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정작 시세입의 주종인 시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이 없으므로 시세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금년 상반기중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수입증지 도안을 전자 이미지 화 하는 등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결산하며 결산자료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5년간 보존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 심사보고드린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조례안으로서 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시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 “부녀”라는 용어가 결혼한 여성에 국한하는 사전적 의미와 시대변화에 따라 여성을 비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박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지오 회사 사장과 그 일행이 우리 자유무역지역에 투자상담을 하러 본청에 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협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투자유치 회의에 참여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구암동금강장례예식장건축허가재검토건의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별첨 2-13】
14.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14】
15.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15】
1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별첨 2-16】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암동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암동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구암동 세풍아파트 105동 503호에 거주하는 김기석을 포함한 1만여명의 주민들께서 제출한 구암동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건의 청원에 대하여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A마트 부지에 건축되는 금강장례예식장은 지난 99년 11월 15일 현 A마트 사업주가 군산시장에게 장례예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99년 11월 24일 청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군산시에서 주거밀집지역 및 공공복리, 도시균형발전, 시민의 환경권 저해를 이유로 99년 12월 16일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주가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001년 2월 9일 군산시가 패소하여 2001년 3월 31일 군산시에서 건축허가한 사항으로 본 청원의 취지를 살펴볼 때 주거밀집지역에 장례예식장이 건축됨으로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과 청원인들이 수차에 걸쳐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반대 및 항소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책임있는 군산시 고위공무원들과 면담을 통하여 청원인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2000년 12월 28일 면담에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하겠다고 답변하고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포기하고 건축허가를 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청원인들의 신뢰를 군산시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정을 하여 청원의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권자인 군산시장이 본 건축허가에 대하여 여러 방법과 모든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청원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심사하였으며 참고로 본 청원이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해당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6호로 개정된 도시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전문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을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점용허가 기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점용료 산정기준 및 안 제8조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시는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22개소, 어린이공원 70개소, 완충녹지 40개소, 경관녹지 2개소 등 총 138개소 839만 6천㎡가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되어 이중 85개소 264만 9천㎡에 대한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사유토지가 대부분인 53개소 574만 7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미집행되어 사유토지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토지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안 제6조(점용물의 관리) 제3항 「시장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보호하고 점용으로 인한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전문 16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대상, 기간, 비용부담 주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한 환지 규정과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조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시는 지난 67년도부터 문화, 삼학, 흥남, 미원, 장재, 오룡동 지역에 32만 8천㎡을 대상으로 하는 제1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총 6개 지구 567만 8천㎡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조촌지구 18만 3천㎡에 대한 택지개발을 시행 완료하고 현재 14만 9천㎡에 대한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도시팽창에 따른 택지공급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그동안의 도시개발이 단순히 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관 주도의 주택단지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자연과 조화되는 이상적인 도시환경을 갖추지 못한 점과 또한 급속한 도시의 발전에 따라 주거, 업무, 유통기능 등 2개 이상의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융자 및 보조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15조 제3항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2인이내 시의회 의원, 3인이내의 도시 전문가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시 의회 의원 2인,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 2인 이내의 회계전문가로 한다」로 수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 28일 법률 제6234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납부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시의 주차장 시설은 공영주차장 57개소 3,907대, 민영주차장 35개소 1,349대, 부설주차장 1,730개소 34,439대 등 총 1,822개소 39,695대로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 68,260대의 약 58%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중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약 86%를 차지하여 도심 교통체증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건수가 99년도 267건 372,009㎡에서 2000년도 337건 588,113㎡로 99년도 대비 약 26%정도 증가하였으나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2001년 4월 30일 현재 85건 66,623㎡로 2000년 4월 30일 동기간 기준 115건 126,052㎡ 대비 약 52%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관 주도의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건축신축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서 민간건축 부분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살려 궁극적으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납부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도심 교통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암동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구암동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군산내항가호안(4공구)준설토사축조공사강력추진건의문채택의건【별첨 2-17】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준설토사 축조공사 강력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옥도면 출신 최창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도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의회의 위상정립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해 보며 또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준설토사 축조공사 강력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 준설에 따른 퇴적 토사를 군산 해양도시 예정지인 가호안 4공구 축조지역에 투기할 계획이지만 인근 충남 서천군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축조 공사는 군산과 장항의 항로 준설토사의 투기지역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서천군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서천군 주장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4공구의 축조가 군산과 장항의 두 지역에 모두 유리한 사업임을 명시하며 또한 서천군의 주장은 지역 이기주의와 편협주의 발상으로 본 공사가 실시설계 용역과 예산 확보까지 마친 상태로 공사의 변경이나 중단이 있을 수 없는 처사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본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내항 가호안(4공구) 준설토사 축조 공사 강력 추진 건의문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준설에 따른 퇴적 토사를 군산해양도시 예정지인 가호안 4공구 축조지역에 투기할 계획에 대하여 충남 서천군의 반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군산시의 역점사업인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준설토사 축조 공사를 현행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축조공사는 1994년 8월 금강 하구둑 수문 작동후 극심한 매몰 현상이 발생하여 항구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산내항 및 장항항 항로의 유지 준설과 선박 계류장내 준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 결과에 대하여 총 예산 500억원으로 금년 예산 20억원을 확보하고 준설토사의 투기지역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서 공사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현 시점에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공사추진 반대 이유를 현지 사정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첫째 인근 서천군에서 주장하는 장항측 항로가 매몰이 심화된다는 점은 수리 용역결과 4공구 투기장을 축조함으로서 장항측 항로는 연간 8㎝정도 세굴 현상이 발생하여 장항측 항로의 매몰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업 추진을 의도적으로 반대하려는 의사가 다분하며
둘째 투기장 건설시 금강하류의 폭이 500m가 줄어 조위 상승으로 장항 일원이 침수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투기지역이 장항쪽이 아닌 군산 외항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유수폭도 줄지않고 오히려 4공구 축조로 유속이 더욱 증가되어 조류방향이 조정되어 군산항과 장항항 양측 지역 모두 사업 효과를 기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4공구 투기장 대신 군장국가공단의 장항측 공단 조성 지역에 투기장 건설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항만의 기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규모 준설을 하여 투기하고 있는 반면 군장 국가공단은 공단 조성 매립을 위하여 대규모 준설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4공구 축조가 군산과 장항 지역의 항만 기능 유지에 필수적으로 두 지역 모두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하루속히 완공되어져야 하며 또한 군장국가공단의 장항쪽만으로 투기를 요청하는 것은 지역의 편협현상 등을 야기시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타 지역 자치단체의 근거없는 주장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본 공사가 실시설계 용역과 예산확보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의 변경이나 중단은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군산지역과 장항 지역 모두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001년 5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창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준설토사 축조공사 강력 추진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준설토사 축조공사 강력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 전라북도 지사에게 발송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년여동안 표류하던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순차적 개발방식의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침체된 군산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전환점이 됨은 물론 우리 군산이 환 황해권의 거점도시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30만 시민의 지혜를 모아서 친 환경적인 개발을 병행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희망이 넘치는 군산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2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제60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생산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30만 군산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전호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문혁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관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영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사무국장 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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