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산시 발전과 편안한 시민생활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제11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첫째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입 설치할 계획에 있어 이에 따라 공인을 전자직인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의 등록과 관리 규격에 대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먼저 제2조에 시장과 소속 기관장 및 하부 행정기관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 공인을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은 총무과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공보정보화과장은 전자공인의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서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사전 예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공인규격은 3㎝ 정사각형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먼저 보조금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토록 규정한 제7조 2항을 폐지를 하고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내용변경시 승인 그리고 별도계정을 설정해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경리하도록 교부조건을 구체화 하고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반환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5조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시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 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서류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명문화하고 제17조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반환토록 규정한 것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로 개정해서 객관적 판단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 역시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시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제7조 채권자가 보증채무자로 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채무의 변제여부를 받지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채권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1개월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토록 처리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 방법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먼저 서류 송달 방법을 읍면동 통·리장에게 위탁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 포상금지급조례의 포상금 지급 범위가 도세위주로 되어 있어 시세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우리시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도세와 시세를 모두 포함해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 발생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또한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은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무인발급기의 수입증지도안을 이미지화 하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조례를 신설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수입금의 결산 및 증지소인여부 조항을 수정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직접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 또한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는 본 조례 역시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무인민원증명 발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되는 제증명 수수료 일부를 개정하여야 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로 민원인이 직접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는 군
산시 제증명등수수료조례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해서 징수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전자정보시대를 위해서 추진중인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인 무인민원증명발급제도를 대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