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3대

60회

본회의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5월 21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구암동금강장례예식장건축허가재검토건의청원의건 5.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안 13.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 15.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구암동금강장례예식장건축허가재검토건의청원의건 5.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안 13.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 15.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권유원
의사담당 권유원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의원님외 9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의원님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4건이 접수되었고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9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셨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60회 임시회 회기 및 의회 운영일정을 협의하셨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5월 8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진지 견학 및 시정질문의원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양박물관 및 어촌민속전시관 방문계획을 협의하신 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동안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연장 및 관련 공무원 타지역 전출 보류의 건을 의결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1-1)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 계획서와 같이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최정태 의원님과 김중신 의원님으로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정태 의원님과 김중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종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좀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님이야 들어오신지 며칠 안되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보필하는 공무원들은 의회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암동금강장례예식장건축허가재검토건의청원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암동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건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청원 요지서와 같이 구암동 세풍아파트 주민들께서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에 대한 재검토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자 대표자는 군산시 구암동 세풍아파트 105동 503호 김기석씨이고 소개 의원은 구암동 출신 채경석 의원입니다.
본 청원서를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3)
안건
5.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4)
안건
5.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5)
안건
5.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6)
안건
5.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7)
안건
5.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8)
안건
5.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1-9)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산시 발전과 편안한 시민생활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제11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첫째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입 설치할 계획에 있어 이에 따라 공인을 전자직인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의 등록과 관리 규격에 대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먼저 제2조에 시장과 소속 기관장 및 하부 행정기관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 공인을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은 총무과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공보정보화과장은 전자공인의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서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사전 예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공인규격은 3㎝ 정사각형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먼저 보조금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토록 규정한 제7조 2항을 폐지를 하고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내용변경시 승인 그리고 별도계정을 설정해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경리하도록 교부조건을 구체화 하고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반환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5조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시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 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서류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명문화하고 제17조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반환토록 규정한 것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로 개정해서 객관적 판단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 역시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시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제7조 채권자가 보증채무자로 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채무의 변제여부를 받지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채권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1개월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토록 처리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 방법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먼저 서류 송달 방법을 읍면동 통·리장에게 위탁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 포상금지급조례의 포상금 지급 범위가 도세위주로 되어 있어 시세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우리시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도세와 시세를 모두 포함해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 발생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또한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은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무인발급기의 수입증지도안을 이미지화 하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조례를 신설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수입금의 결산 및 증지소인여부 조항을 수정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직접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 또한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는 본 조례 역시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무인민원증명 발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되는 제증명 수수료 일부를 개정하여야 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로 민원인이 직접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는 군
산시 제증명등수수료조례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해서 징수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전자정보시대를 위해서 추진중인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인 무인민원증명발급제도를 대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1-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과 동법시행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과 허가시설,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공원과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규제의 완화 차원으로 작성한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군산시공원사용조례내용중 일부를 포함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작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과 녹지를 적용대상으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 점용목적의 적합성, 점용기간, 점용물의 관리, 점용료의 요율과 납부방법 그리고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일때 감면할 수 있는 사항 등 모두 10개 조문으로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현재 징수되고 있는 사용료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 또한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3.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1-11)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 “부녀”라는 용어가 결혼한 여성에 국한하는 용어로 제한이 되어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여성”이라는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 명과 제1조 목적 및 제3조 업무중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부녀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4.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
15.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12)
안건
14.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
15.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13)
안건
14.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
15.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1-14)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존경하는 군산시의회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 제14항인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인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주차장조례안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 12월 23일에서 2001년 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시 기 완료된 4,5,6 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각 지구별 조례를 폐지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4,5,6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체비지매각, 환지청산금 징수, 교부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 2월 15일에서 2001년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정비방침에 의거 법과 중복되는 관련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1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도시개발조례안,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군산시주차장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전호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문혁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관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