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핵심내용은 군산시에는 빈집이 아주 많습니다. 군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2017년 6월 13일 제202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빈집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라는 제목으로 군산시 관내 빈집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군산시의 조사에 의하면 군산시 관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은 현재 839가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본 의원의 현장확인 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규모가 다소 큰 건축물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빈집 및 빈건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위생, 범죄, 청소년 일탈, 버려진 동식물의 은신처, 각종 해충의 창궐, 오·폐수의 관리 부재, 수목 및 잡초의 정비 부재 등 하위문화권 형성 등으로 발생되는 지역사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화장실 및 정화조 등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소극적인 것이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시장님과 군산시 공직자는 건축법 제81조의2(빈집 정비)의 규정과 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도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준비된 별첨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아울러 다소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군산시의 행정이 미치는 범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대책을 통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해 관과소를 중심으로 “가칭)군산시 빈집정비사업단”을 구성하여 자활사업 및 군산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행하되 공격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문화·예술, 소규모 아동·노인·청소년 복지시설, 저소득계층 주택 마련 차원의 공동생활가정 등 빈집의 활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현황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맞춤형으로 빈집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 유지, 보수, 관리 방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넷째,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의 확보,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 결정,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올해 안에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이 사업과정에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관련법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