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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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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7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2분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6일자로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이승복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이승복 인사)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사)
박인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인사)
전형태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인사)
안창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인사)
김양천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양천 인사)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강임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철민
의사계장 이철민입니다.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8년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11회(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3일부터 2일동안 제8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고, 7월 6일에는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사국 전체 직원들까지 참석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예산, 조례, 각종 안건 등 심사기법 등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핵심내용은 군산시에는 빈집이 아주 많습니다. 군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2017년 6월 13일 제202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빈집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라는 제목으로 군산시 관내 빈집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군산시의 조사에 의하면 군산시 관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은 현재 839가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본 의원의 현장확인 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규모가 다소 큰 건축물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빈집 및 빈건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위생, 범죄, 청소년 일탈, 버려진 동식물의 은신처, 각종 해충의 창궐, 오·폐수의 관리 부재, 수목 및 잡초의 정비 부재 등 하위문화권 형성 등으로 발생되는 지역사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화장실 및 정화조 등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소극적인 것이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시장님과 군산시 공직자는 건축법 제81조의2(빈집 정비)의 규정과 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도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준비된 별첨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아울러 다소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군산시의 행정이 미치는 범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대책을 통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해 관과소를 중심으로 “가칭)군산시 빈집정비사업단”을 구성하여 자활사업 및 군산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행하되 공격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문화·예술, 소규모 아동·노인·청소년 복지시설, 저소득계층 주택 마련 차원의 공동생활가정 등 빈집의 활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현황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맞춤형으로 빈집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 유지, 보수, 관리 방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넷째,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의 확보,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 결정,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올해 안에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이 사업과정에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관련법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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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11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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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설경민 의원님과 우종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 및 6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7대 군산시의회 제209회 임시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많은 활동 및 성과를 거두고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금번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금년도에 있을 추경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과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군산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다섯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네 분을 제2차 본회의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의 원 우 종 삼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출석 공무원(51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양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최영환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임미숙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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