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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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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0월 12일

의사일정

1.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2-1)
안건
1.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2-2)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심신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군산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사업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여 아동복지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시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시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항으로 시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운용,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생활안정 도모와 자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최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2-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항에 의거 시정질문은 사전에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항에 의거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권한대행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내로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신풍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대 국책사업 유치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성찰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예산반영을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방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총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어려움은 쉽게 개선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농민들을 위한 많은 방법의 대책들이 수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큰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한 대책으로 항공방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농촌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 어려운 부분이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살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에서 생산하는 쌀이 저가의 수입 쌀이나 타지역의 쌀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무공해 청정 웰빙쌀을 생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공방제를 할 경우 농약의 살포량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한 1㏊를 방제하는데 1시간 10여분이 소요되지만 항공방제시 5~6분이면 가능하며 무인헬리콥터 2대가 5일이면 군산시 전체 농경지에 농약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약중독 등의 위험으로부터 농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와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입과 임차 등을 통한 점진적인 방안을 수립한다면 그토록 농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중 전단과 벽보 등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간판과 현수막 등은 이제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하여 관리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단지와 벽보 등에 관한 관리는 매우 미약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9월 현재 전단지와 벽보 등에 대한 단속 건수가 각각 5,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느끼는 개선체감은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부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전단지,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 집합장소에 부착되는 벽보와 스티커에 대한 폐해는 우리 모두가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봤을 것이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관리인이나 시민들은 참으로 짜증스럽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시에 대하여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원인자를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신고효과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문제점과 계량기 설치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법규에 의하면 동일건물에는 계량기가 통합 설치되기 때문에 용도가 다른 사용가들이 가장 높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주택용이나 물을 많이 쓰는 않는 업종에서도 사용량에 비하여 과다한 수도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수용가간에 분쟁이 잤으며 이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징수는 공기업 개념으로 사용한 만큼 수도요금을 부과하여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합리한 요금부과에 의한 수익이 창출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공기업이 시행될 때 파생되는 문제점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축 초기에 독립적인 계량기체계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현실을 참고한 계량방법 등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행정이 시민의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군산시의 각종 건축 및 토목사업에 소요되는 레미콘 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의 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명확한 법규정비와 철저한 시행이 따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시의 실정은 이에 대하여 너무도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별로 법규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 감독공무원 내지는 감리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어서 생산지에서부터 원천적인 품질관리, 시행과정에서의 표본조사와 관리시험, 그리고 완공 후에 검사시험을 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김제시에서는 지난 97년도에 감사실에 시험실을 설치하여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가의 장비와 조사체계를 갖추기가 다소 힘이 들 수도 있지만 부실공사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에 비하면 그 효과는 대단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품질관리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시험실을 갖추어 나갈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과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바꿔져야 할 법규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 조직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진정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노력을 기울여 고쳐야 할 것이며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심한 답변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경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방제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충해 방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한경봉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한 통합적인 항공방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의 일환으로 대야면 금반지역 대한민국 최고쌀 생산단지 100㏊에 2회에 걸쳐 2,700여 만원을 지원해서 시범항공방제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지역 3㏊에도 시범항공방제를 실시하는 등 고령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동방제를 통한 집중적인 농약살포로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급적 농약살포를 지양하고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증진시켜 유기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병해충이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연 2~3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할 경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앞으로 항공방제와 인력방제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농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항공방제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되면 무인헬리콥터를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항공방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단과 벽보 등 옥외 광고물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 공중에게 표시되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로이 볼 수 있는 광고물로서 가로형간판 등 16종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경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단과 벽보 등은 계속적인 단속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총 16,000여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 바 있으며, 이 중 벽보와 전단은 9,900여건에 달해 불법 광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총 58,000여건의 불법 광고물 중 48,000여건의 벽보 전단에 비하면 384%에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그간의 홍보와 개도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광고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월 건설과에 광고담당을 별도로 신설해서 옥외 광고업자 1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고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에 걸쳐 주기적인 단속활동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73개소인 지정벽보반을 최대한 확충해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실시해서 광고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등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상수도 요금부과에 대한 문제점과 계량기 설치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 계량기의 설치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용가의 급수신청에 따라 수용가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건물 내에서 가구별로 수도 요금을 부담하려면 건축주가 건축 초기부터 수도배관을 별도로 시설해야 하나 대체적으로 건축주가 공사비 부담을 이유로 별도 시설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건물의 수도시설을 별도로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부득이 수도요금을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위해서는 수용가 부담으로 별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경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립된 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대부분이 일반 서민으로서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수용가의 요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군산시의 각종 건축 및 토목사업에 소요되고 있는 레미콘 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전·중·후로 구분해 품질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전 자재 선정시험에서부터 시공중 국가공인기관 자재 검사시험을 의뢰하여 합격품을 반입토록 하고 시공후 검사시험을 통해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입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조달해서 KS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제조단계에서부터 납품과 납품 후까지 각종 시험을 거쳐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담당 부서 신설을 별도로 검토하고 시험장비를 구입해서 건설공사 품질의 상시점점 확인체계를 구축 생산단계부터 시공후까지 더좋은 품질관리로 완벽한 시공과 감리가 이루어져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감사인 군산시 일상감사규정을 제정해서 금년 시에서 발주한 146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72건, 10억 5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5건의 1,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사전 설계에서부터 적정성 여부를 확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시공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공사감독, 감리원과 함께 철저한 현장감찰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시장권한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해서 한경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먼저 시장권한대행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18,868호로 정해져 있고 또 군산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552호에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서 전단이나 벽보 등의 단속 건수가 군산시 현재 9월까지 10,000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왜 줄지 않느냐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14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벽보가 10장 이하일 때는 1장당 10,000원을 부과하고 21장이 넘어갈 때에는 25,000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과한 예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단같은 경우도 10장 이하일 경우 장당 5,000원 21장을 넘어가면 1장당 15,000원의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하겠지만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근절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이 불법쓰레기를 버렸을 때 시민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불법전단지나 벽보 등도 신고를하면 법칙금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포상금제도를 신설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권한대행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과태료부과 건수가 1건도 없다는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민포상금제도 신설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신고제도의 장·단점 등을 비교해서 불법전단 벽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벽보 5,075건, 전단 4,120건을 단속, 고발한 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두 번째로 얼마나 상수도 요금이 터무니가 없느냐 하면 동일건물 내에 분리계량기를 달아도 시에서는 메인계량기 하나만 검침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개별계량기를 달아도 조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이 4~8배까지 비쌉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원어치를 사용 했으면 100원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400원~800원까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요금이 톤당 530원, 영업용 식당요금이 톤당 900원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건물 내에 여러 가지 업종과 주택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2배가 비쌉니다. 거기에 만약 10톤을 사용했으면 5,300원만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영업용으로 톤수가 50톤이 넘어가면 톤당 2,000원이 올라가서 4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산시 상수도 누수율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블이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수도 급수조례에 수용가가 원하면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는 공기업 개념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분리계량기를 달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물내에 각 수용가로 갈 수 있는 배관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주나 수용가가 해결을 해야 하지만 배관설치가 잘 되어 있다면 분명히 분리계량기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동일건물 내에 별도로 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마지막 질문으로 군산시 일상감사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 5조, 6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상감사를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실이냐 예를 들면 측정장비가 민방위 대피소에 압축강도기, 주택과 창고에 실린더몰드 그리고 하수과 창고에 슬럼프시험기, 감사담당관실에는 슈미트해머하고 염분측정기 2대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감사담당관실에 시험실을 배치를 해서 모든 군산시청에 있는 장비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시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이 시험실장이 되어서 앞으로 원천적으로 레미콘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공급되는 자재들까지 그리고 공사후 사후처리까지 시험실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상감사, 사전감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경봉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무송
한경봉 의원님 그리고 시장권한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웅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신 내용을 통해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7일간 회기동안에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안건 심의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일 마감된 부재자 신고율이 우리시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경주시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지역 군산시에 반드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비롯한 3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염원이라 생각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군산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성과라 생각하며 특히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주민투표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좀더 힘을 내서 절대 다수 시민의 절대적 지지로 11월 2일 군산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기념비적인 날로 만들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 1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4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회의록서명(4명)
의장 문무송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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