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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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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10월 06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5.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5.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09시12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종진
의사담당 김종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10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05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9월 30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내용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김성곤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별첨1-1)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문무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12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이성일 의원님과 박진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일 의원님과 박진서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중앙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1-2)
김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조촌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시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지난 1991년 1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2005년 3월 24일 법률7413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여성의 취업증가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등으로 가정내 보육이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OECD 가입국가의 여성취업율이 85%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여성취업율은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이는 아동 양육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5% 정도라고 추계하고 있으며 향후 출산율은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는한 출산율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공공보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보육의 양과 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보육정책의 수립과 함께 보육사업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습니다.
2년전 우리시의 모 어린이집 사건과 최근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듯이 불법과 탈법, 편법이 횡행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아동보육의 권리확보와 전문성, 투명성,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동복지는 국민적 욕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식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의 책임있는 법적 제도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의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빈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보육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안 제22조에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의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아동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1-3)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의 원대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 시행중인 군산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는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돕고자 하는 사항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로 하였습니다.
융자금액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세대당2,000만원 범위 내로 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과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7,000만원 범위 내로 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1-4)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토론과 질의를 통해 심도있게 안건을 심의하신 후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 이유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0월 12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25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4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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