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촌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시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지난 1991년 1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2005년 3월 24일 법률7413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여성의 취업증가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등으로 가정내 보육이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OECD 가입국가의 여성취업율이 85%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여성취업율은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이는 아동 양육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5% 정도라고 추계하고 있으며 향후 출산율은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는한 출산율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공공보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보육의 양과 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보육정책의 수립과 함께 보육사업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습니다.
2년전 우리시의 모 어린이집 사건과 최근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듯이 불법과 탈법, 편법이 횡행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아동보육의 권리확보와 전문성, 투명성,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동복지는 국민적 욕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식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의 책임있는 법적 제도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의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빈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보육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안 제22조에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의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아동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