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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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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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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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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3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10.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운영조례안 11.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2.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부지 매입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 군산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조례안 11.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2.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수, 서동완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대표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2018년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복지 현황은 성남시,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광명시, 부천시의 식품비 전액지원 및 무상급식 시범운영계획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주안을 두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산시도 이에 발맞춰 교육지원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교육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게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소외와 교육 불평등현상을 해소해 양질의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시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복지원에 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범위와 금액 등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교복 지원사업은 사회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 9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이게 사회보장위원회 이게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국가의 걸림돌은 다 이제 없어진 건가요?
서동완 의원
예,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나 근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서 지자체별로 이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현재 조례가요, 제가 이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았던 거고요. 그 조례안 2조1항에 보면은 학교란 해가지고 초중등 교육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초중등 교육법에 들어가는 데가 초등, 중등, 고등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니까 그 비용추계는 왜 없죠?
서동완 의원
비용추계는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비용추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7억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면 3학년까지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근거로,
서동완 의원
아니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한 신입생들한테만 지원해주는 거니까요. 그 아이들이 한 2,500명 정도 해서 7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공동구매 하고 했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사실은 적게 들어가서 초중고 다,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할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공동구매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했을 때에.
근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는 목적이 군산의 교육문제로 계속 하기 때문에 공동 지원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교복으로 지원함으로써 군산에 사는 게 좋다 이런 걸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특별하게 지금 할 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학교만 했잖아요. 계속 초중, 뭐 중등 뭐 의무교육을 찾아서.
근데 굳이 할 거 이 정도면은 저희 군산 할 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까지 했을 때에 그럼 7억이면 14억 정도가 들어간단 얘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중학교까지만 검토한 것으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필요하니까 지금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요. 고등학교까지도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당연히 할려면 고등학교까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굳이 계속 아까도 말씀을 초중고 그걸 들어서 이렇게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굳이 계속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하는 거, 혹시 제가 된다고 봐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알고,
서동완 의원
위원님, 조례에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고등학교까지 다하게 돼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주문했던 것은 예산이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면은 약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집행부가 15억을 한꺼번에 추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하자라고 의견을 줬던 거고요.
집행부가 내년에,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할 거거든요. 올해 추경에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럼 내년부터 하게 되면은 집행부, 조례 5조에 보면은 교복비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고등학교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조례안 가지고도 고등학교까지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조례안에 더 나아가서는 학교 외에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외라고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교복을 입겠다라고 하면은 조례 속에는 그분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폭이 중학교로 딱 한정 지은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제안설명에는 왜 그냥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라고 설명이 돼있어서 그런 거예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하고 얘기를 할 때 예산에 처음부터 15억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는 이제 의원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마는 예산추계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최소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뭐 고등학교도 할 수 있고 더 확보가 되면 평생교육원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여기 보면 물론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얘기가 있지만 교복이라 하면 이제 학교에서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교복 말고 우리 중학생 이상 단체 체육복도 교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서동완 의원
아니,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함은 이제 내용적으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복이란 학생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하면 이제 스쿨 유니폼을 얘기하는데 유니폼의 범주 내에 신입생들도 사실은 뭐 교복보다는 비싸지는 않지만 4~5만원 정도 선에서 체육복도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례를 적용해서 시장이 정하면 지원범위를 정하면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서동완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마는 성남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지가 있어서 교복을 지원해줬던 거잖아요. 페널티까지 받으면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상급식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장의 의지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복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음 시장이 의지가 있으면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설경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위원장 설경민
교복이라는 범주에 체육복도 포함될 수 있다?
서동완 의원
그렇죠, 예.
위원장 설경민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지금 조례 4조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가, 4조의 1항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가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에요. 체육복하고 교복하고는 또 달라요.
서동완 의원
다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체육복도 학교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는 뭐 지원을 지금 당장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복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렇죠?
서동완 의원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당연히 동복, 하복을 포함하는 거죠?
서동완 의원
현재는 다른 지자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29만원 정도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동복과 하복을 포함해서?
서동완 의원
교복을 이제 뭐 구매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배형원 위원
교복은 동복과 하복을 정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석의 여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교복이라 함은 동복과 하복을 포함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추계를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냥 그 입학할 때의 겨울철 옷만?
서동완 의원
예.
배형원 위원
저기, 과장님. 교복이라 함은 동복과 하복이 같이 확정돼있지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복이라 함은 동복과 하복을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뭐 하복까지 같이 해야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대부분 한번에 맞추죠? 동하복 한번에, 한번에 입학할 때.
서동완 의원
아니요, 한번에 안 하고요. 학교마다 다른데요. 동복을 지금 입는 학교도 있고 동복으로 안 입고 1학기는 그냥 보내고 하복부터 입어서 동복은 하반기에 맞추는 학교도 있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별로.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아까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동완 의원님께서 답변이 교복, 제4조2항에 보면 교복을 입고, 입도록, 입학하는 학생, 뭐 그니까 1항에 있군요.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그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드린 말씀은 교복에 대한 정의에 체육복도 따로 규정을 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착용하는 옷이기, 단체로 입도록 하는 옷이기 때문에 이대로도 체육복도 포함할 수 있지 않느냐,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의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설경민 행정복지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 안1조 목적부터 제 안8조 환수처리까지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경로 목욕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에서는 경로목욕권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기준, 방법,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구축사업을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난영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김난영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설경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교육기회의 증대로 만혼화, 만산화 등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심각한 복지수요의 수급불균형이 이루어져 있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녀 출산장려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당초 첫째 아이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둘째 아이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군산시 여성복지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시행하여 온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첫째아 및 둘째아에 대해 확대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둘째아이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난영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여기 이렇게 하면 인근의 자녀 출산장려금, 인근지역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거 여기에 나와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참고자료가 없어요, 인근에. 그거 혹시 가지고 계셔요? 인근지역.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요즘 출산이 참 어려운 이런 시기에 뭐 첫째 아이 뭐 이렇게 낳고 이러면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10만원을 20만원 더 주고 20만원 더 준다 그래서 큰 보탬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데는 이렇게 보니까 둘째 아이는 20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고만요.
적어도 보탬이 된다라면 10만원, 20만원 해가지고 보탬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우리 김난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할려면 100만원씩 이렇게 제안한다든가,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적어도 경제적으로 조금의 어떤 보탬이 될라면 그 정도 됐을 때 둘째 아이 낳을 때도, 둘째 아이 낳아가지고도 첫째 아이 낳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둘째 아이 낳고 싶어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병원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돼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금액을 정회하고 서로 상의 한번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설경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체육진흥과장 최낙삼입니다.
평소 우리 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삶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4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체육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장애인체육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5조, 6조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는 시설의 개방제한, 사용제한 및 입장제한에 대하여, 안 제11조, 12조는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14조는 사용자의 부대설비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안 제16조에서 19조는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체육관의 업무 및 기능,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 시설의 위탁 등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과 장애인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순수하게 연구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조례안이?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일부 이제 타지의 조례안을 좀 같이 병행해서 만들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조례안이 좀 허술하게 돼있는 것 같애요. 예를 들면 정의에 보면 어린이를 12세 이하로 규정한 것과 청소년을 13세에서 18세로 규정한 것, 성인을 19세로 말하고, 또 보호자란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동행한 사람, 이런 게 지금 전부 안 맞는 내용들이거든요. 어느 규정에 따라서 그런 건지.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을 기준으로 했는지, 청소년기본법을 기준으로 했는지, 또 보호자란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보호를 위해 동행한 사람 중에 장애인복지법상 현재 등록장애인의 종류가 15개 영역에 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문제가 될 만한 장애인들이 있어요. 중복장애인.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좀 문제가 되죠.
그런 문제들을 별도로 이거는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시행세칙에 세부적으로 잘 정해놓아야 하는 건데 모법이 되는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연구를 해서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침묵)
배형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3조6항에 보면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 이거는 이게 아마 그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에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신체,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에서 동반이 필요한 장애인, 그 다음에 중복장애로 간질이랄지 이런 게 동반되는 장애인, 그런 게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장장애,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는 장애는 2급장애가 있어요. 이분들은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냥 굳이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현장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 신청서 할 때 허가해줄 때에 반드시 특이사항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간질이랄지 긴급한 상황에서 경련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도록 고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호자나 의료진이나 이런 거를 같이 대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안 해놓으면 그거를 최소한 시장에게 시행세칙으로 하도록 위임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이게 모법이 되는 시행세칙으로 볼 때는 상위법에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좀 문제가 되겠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초등과정과 중고등 과정이 다릅니다.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놔 버리면 그 학력이 유예돼서 15살 돼도 초등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게 이렇게 하면 좀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법이랄지 이런 거를 인용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초중등 교육법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다 그런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다 다 넣기, 저희도 몰라서도 좀 그랬었고 이번에 조례안은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정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번에 유보했다가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지금 시간상으로,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4월 저희들이 이제,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4월 말에 준공해서 5월달에 오픈을 해야기 때문에 시급한 면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을 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치고 이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 그리고 이거는 부칙에다가 또 첨언을 해서 기타 여기에 담지 못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아니면 장애인 체육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감안을 하고, 또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특수교육지원법, 발달장애인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장애인체육 관련법 있잖아요. 그거를 포함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법률적 효력이 있도록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일단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하고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혼선이 되고요. 특히 아까 이게 신청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장애인의 경우는 다양한 문제의 우발적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죠.
그럴 경우에 신청서를 받을 때는 반드시 특이사항란을 꼼꼼하게 적어서 그 관련 보건요원이나 아니면 체육전문가나 아니면 의료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반여부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배형원 위원
그 내용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전제로 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본 조례명을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법령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부터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과 신청절차, 처리기간 및 안건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기간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및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2의 개정에 다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기존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제명 변경 및 임의조항이었던 납세자보호관의 의무배치 및 선발기준, 권한과 업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처리방법 등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가 활성화되어 납세자 권리 향상 및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마이크 켜고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예, 명칭만 바뀐 거죠?
세무과장 정용기
아니요, 명칭도 바뀌고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지방세 기존 조례를 제명도 바꾸고 내용도 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법에 정한 기한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기한을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7조, 제9조에서는 2018년 감면 일몰이 도래하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감면 사항에 대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세 감면 기간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새만금지역 등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도세 감면기간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감면기간 등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율을 상위법에서 정한 감면율인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이체 및 전자송달방식의 납부 신청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도세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에 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토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부의안건인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발전과 교류 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타 지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수여 대상자는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으로 2017년 5월 25일 부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안보수호에 헌신함은 물론 관내 복지시설과 초등학교 영어수업 지원, 장애인복지관과 일맥원 정기 봉사활동 실시, 태평양 공군밴드 초청 공연 개최, 우리 시의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후원자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그간 한미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과 군산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인 데이비드 G. 슈메이커 단장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으로 동북아시아 안보수호와 한미친선 우호협력을 통해 군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 우리 시와의 인연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군산 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이 단장님께서 근무기간 외에 이임을 해도 명예시민증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근무기간 동안만 하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지금 이 분이 지난 5월 25일부터 해가지고 금년 5월 24일까지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임을 하게 됨으로써 이 분한테 지금 명예시민증 수여를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 근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이 분들 임기는 1년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니까 1년 동안만 명예시민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이 이임을 하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니, 이 분이 1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군산시 시민명예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계속,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난영
계속 앞으로 이제 명예시민으로 있는 거죠? 그 분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부지 매입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부지 매입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보건사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급 대형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한 군산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관외 유출 진료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지원사업으로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정동 194번지 일원에 위치한 사업부지에 부지면적 9만 8,850㎡, 연면적 6만 3,500㎡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500병상의 의료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11년 기획재정부의 건립타당성조사시에 총사업비의 11%에 해당하는 비용을 시설비 등으로 지원하기로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총사업비 1,853억원의 11%에 해당하는 203억 8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부담분 중 50억원으로 부지 일부를 매입, 공유재산 취득 후 사업진행에 따라 향후 전북대학교병원에 무상양도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부지보상비는 총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현재 보유 중인 국비 80억원과 우리 시 부지매입비 50억원, 나머지는 2019년 국비 및 전북대학교병원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의 부재로 심뇌혈관질환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체계 부족, 매년 관외 유출 의료비 증가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 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가 현대나 지엠대우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제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을 하고 몇 년 있다가 지금 다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토지를 이게 원래 우리 시에서는 시설비를 지원하게 돼있잖아요.
근데 토지를 구입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 토지를 구입해서 그쪽으로 또 무상양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어떠한 자본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토지를 구입하고 나머지 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이게 지금 원래는 우리가 토지 매입을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이렇게 주게끔 돼있었는데 보안장치나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그 편입을 해가지고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신영자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왜 그랬냐면 지금 국비도 증액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떤 국비 같은 경우도 지금 증액이 안 되고 그 국비가 나온다는 그 형평성도 지금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현재 이제,
신영자 위원
그런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 또 보면은 항상 상급병원이라고 하는데 상급병원이 아니잖아요.
자꾸 상급병원을 상급종합병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좀 알권리를 알게 그 부분은 좀 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상급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 그만한 여건에 돼있는 병원이 없으니까 보다 그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영자 위원
아니죠, 그건 우리 의료, 원대에서 위탁했을 때도 거기에다가도 지금 전북대병원처럼 거기에 투입을 했으면요, 거기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보면 전북대나 원대나 똑같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의료원 같은 경우도 손님이 오면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의사진이 뭐 훌륭한 그런 의사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면 손님을 다 원대로 보냈거든요.
또 전북대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또 지금 노조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하여튼 그 소리는 노조에서 반대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지금 노조들이 반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올 의향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전주에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전혀 그럴 의향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토지를 구입을 해버리면 우리가 또 당하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니, 이 토지는 전체 우리 군산시로 구입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연금 그 50억을 주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50억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신영자 위원
아니, 출연금을 주더래도 나중에 주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먼저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먼저 주면 그 사람들은 내 돈 안 들어갔으니까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니, 지금 그 국비 반납이나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현 지금 시초 이렇게 하는 것에 담가놨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만약에 않는다 뭐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국비 온 것 100억 정도 그 부분은,
신영자 위원
근데 그 국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납할지라도 그 국비 때문에 우리 돈을 또 우리 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현대중공업이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잘 검토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를 하셔서 우리가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자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대로,
신영자 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조금 잘 계획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다른 몇 가지 사업들도 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는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신영자 위원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하지 말고 거기에서 다만 얼마라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셔야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노조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노조측은 그렇게 하지마는 그쪽 인자 실 추진 그쪽에서는 우리하고 같이 길을 같이 가면서,
신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 땅, 땅이 무지 많이 올랐어요. 땅 투기자들이, 그죠? 무지 많이 올랐어요, 거기가. 거기 허허벌판 논에다가 커피숍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외지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을.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니, 지금 외지분들은 관 외에 두 분밖에 없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병원을 할려면 다른 지역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야지, 그러잖아요.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합당치가 않아요, 오히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에 관한 사항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논의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50억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당초에 11%를 203억원을 기반시설비로 해주기로 돼있는데 백석제는 이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별로 필요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북대에서도 약간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토지매입을 같이 하면은 80억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매입을 하고, 또 우리가 550억원이 국비인데요.
550억원 외에 별도로 우리가 지엠 관련해서 500억원을 지금 기재부에다가 별도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550억 외에 500억을 더하면 1,050억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적에 그러면 전북대병원의 지금 추진사항이 뭐가 있냐, 이런 사항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가서 적극적으로 협상하는데도 토지매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런 부분들 다 알고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한다고 할 때 전북대하고 같이 추진위하고 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냐? 그냥 해가지고 이 주변에 이게 온다더라 해가지고 여기에 주변에만 투자하고 뭣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픔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전북대에서 확실히 여기다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땅을 매입할 때에는 그래도 거기에 국비 거기 100억 받았다매요.
그럼 어느 정도는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그쪽하고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문서화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받은 후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별도로 사놓고 “야, 우리가 샀으니 무상임대 해줄 테니 너희들이 와서 이것 좀 해줘.” 했을 때에 거기서 “우리 아직은 힘들어, 어려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란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현재 그 진행상황은요. 지금 국비 70억하고 지금 이 토지매입비 전체 한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100억 내려온 중에서 지금 70억이 지금 남아있는 그 70억하고 지금 우리 이번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 50억하고 같이 해서 120억 가지고 지금 전북대병원에서는 저희한테 토지매입을 해달라고 그 요청이 지금 와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을 문서화 하란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그게 문서로 와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서화 해가지고 정확히 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전혀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사놓고 “무상으로 임대해줄 테니 니들이 와서 여기서 건물 짓자. 그래서 운영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그런 염려는 안 해도,
김경구 위원
그걸 우려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과장님, 걱정은 백석제도 지금 독미나리 때문에 또 뭐 무슨 많이 여러분들이 이권개입을 했다고 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여기도 사실은 잘못된 정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비관적으로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북대가 아니고 저희 시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전북대에서 병원 짓는 거 몰라요. 시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가 나서서 하면은 또 특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욕탕에서 계신 분들이 “땅을 사라, 거기가 전북대 들오기로 했다.” 하면서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북대 확실히 하는 거 맞냐, 그렇게 해서 땅을 자꾸 사라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언론플레이 있죠.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정확한,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은 지금 이사회 시하고 예산문제 협조해서 하기로 한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지 잘못하면 또 시가 돈을 안 줘 가지고 또 돈을 안 내서 전북대가 짓는 건데 시가 안 해서 않는다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다니까, 일반시민들이.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전북대병원은 다 원해요. 지금 왜 그냐면 저희 의료주권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스를 하다보니까 또 행정의 일관성, 백석제로 했으면 계속 밀고 갔으면 벌써 끝났을 문제를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심히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언론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제대로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또 우리 군산의 희망이 돼버렸죠. 현대중공업 저렇게 되고 또 지엠대우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현대중공업에 그때 100억, 도에서 100억, 200억 줬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정길수 위원
그렇게 해갖고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신영자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의원들이 우리가 그러한 전철을 밟으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어떤 전철이냐면은 이 백석제로 아까 했으면 다 끝날 일을 지금 벌써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어떤 경로든 간에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다보니까 결국은 꿈과 희망을 다 안고 왔다가 나는 그게 우려돼요, 지금.
만약에 지금 옥산 아까 우리 과장님은 노조 반대해도 뭐 그거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끝나고 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노조가 반대하면 뭐든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기업은 지금 노조가 반대해버리면 지금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노조를 지금 우리가 맞춰가면서 가고 그래야는데 제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한 현실이 또 옥산 그짝도 여기도 또 나버릴까봐 꿈만 부풀었다가 가만있으면 되는데 꿈만 부풀었다가 또 떠나가는 날개 잡듯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식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것을 나는 떠나고, 떠나면 된다를 생각하시지 말고 훗날에 우리 군산의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사람들 후세가 짊어지고 갈 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정길수 위원
일인데 지금 상당히 제가 우려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전북대에 돈을 내가지고 같이 동업 투자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좀 믿고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이것이 긴가 아닌가 할 정도로 본인도 지금 그렇게 가요. 우리 과장님 한번 소신 있게 한번 말씀을 해보셔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제가,
정길수 위원
내가 그걸 꼭 증인해놨다가 한번 가지고 있을라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비가 지금 100억 온 상황 속에서 그 잔여 70억 가지고 지금 토지매입, 그다음에 우리 이번 예산에 50억 하면 120억, 그다음에 그걸 진행하다 보면은 내년 9월 30일까지는 이 토지매입이 다 돼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올해에는 이 120억 갖고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비는 국비, 그다음에 전북대병원, 전북대병원에서는 차입금이라도 얻어가지고 진행할라고 이런 각오까지도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각오는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길게 얘기는, 지금 거기에 또 주민들 모든 개정동의 사정동의 모든 분들은 여기에 지금 꿈과 희망을 전부 안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희망이나 꿈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 잘 아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
안건 외에 다른 것,
위원장 설경민
아니, 안건에 대해서 그럼 제가 한번만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강성옥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회계과장님 배석하신 거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위원장 설경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쨌든 이제 50억을 통해서 부지매입을 하면 시 소유로 시 재산으로 잡히고 어느 시점에서는 무상양도를 해야지 않습니까.
무상양도 그 시점의 절차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양도를 물론 한다는 얘기긴 한데 절차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의 어떤 감정평가나 그런 걸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확인한 후에 무상양도를 하지 않나요?
왜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203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50억을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치에서 50억을 들일 만큼의 자산확보를 했지만 넘길 당시의 가치재산으로서는 지가 상승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금액을 어떻게 해서 무상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50억으로 책정해서 아무 이유 없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때 당시의 감정평가 지가 상승분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매입을 하는 재산은 행정재산, 행정목적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1년 뒤가 될지 그때 당시 이관을 양도를 할 때도 역시 행정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할 때도 역시 감정평가를 기본적으로 하고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그래서 그 갭 차이가 사업이 구체화됐을 때와 또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와 지금도 구체화 됐지만요. 그랬을 때는 분명히 매입한 토지에 대한 가격상승분이 있을 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은 50억이지만 내년에 가치상승분 있으면 6~70억이 된다라면 그 부분을 무리하게 50억에 맞춰서, 물론 사업성공이 먼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염두해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전에는 과장님 그 전북개발공사에서 토지매입을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다가 저희가 지금 보면은 50억분을 이제 시 소유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편적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토지 9만 8천여㎡에서 한 2만 4천㎡는 시 소유로 일단은, 그니까 단순계산 해서요. 한 4분의 1 정도, 200억 중에서 50억이니까요.
했을 때에 우선매입을 하는 것은 군산시가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치, 전체 토지에서 위치를 설정을 해서 어디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것은 개발공사에서는 그 손을 떼고 우리 군산시에서 인자 매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설경민
50억분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50억이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120억 가지고 같이 그 매입이 우선 선진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런데 이제 군산 소유로 되는 건 50억일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위원장 설경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마는 사업이 잘 돼야지만 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상양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그렇죠.
위원장 설경민
그렇게 되면 시 소유로 된 토지를 그때 돼서는 매각을 하든 아니면 사용을 하든 시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전체 토지에서 향후 우리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활용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한 땅을 위주로 해서 시 소유로 매입을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가능하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염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 안 해도.
위원장 설경민
논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시 소유로 돼봤자 자산가치도 없고 매각도 힘들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성옥 위원
보건소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제 지엠 노동자 한 분이 자살을 한 건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2년 전에 사별하고 딸은 고등학교 2학년 짜린데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12년 전의 역사를 돌아보면 쌍용자동차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살하고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태가 우리 군산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을 거 같애요.
충분히 그런 사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나 이런 게 보건소에서 잘 알겠지만 심각한 우울증까지도 동반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국가에서 우리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도 했고 산업위기지역으로도 선포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저는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5월이면 대다수 이제 다 1천여명이 명예퇴직도 하고 또 뭐 그 외에 하청업체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잘리는 수준인데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예비비 투여를 해서 상담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현재 상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 건 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은 대야정신보건센터에서 현대중공업 사태 이후에 상담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을 했고 이제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대해서 하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대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필요하다면은 보건소랄지 글 않으면 저기 상담센터 전반적인 상담센터가 지금 고용지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치를 해서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보건소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야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처음 들어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료원이나 이런 데까지도 좀 확대를 해서 홍보도 좀 하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해야 쌍용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어쨌든 자치행정국장님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주시고 보건소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뭐 저희가 무슨 당장에 지역경제를 살리자 또는 지엠을 살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시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소한의 방법은 그런 죽음으로 자꾸 내몰리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야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건은 아니지만 좀 그래서 자치행정국도 계시고 보건소도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부지 매입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입니다.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3.1운동 당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산교육장을 마련하고자 건립한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천천히 보고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개관과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념관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이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입니다.
안 제8조 관람료 및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념관의 관람료는 성인의 경우 개인은 1천원, 단체는 700원, 청소년과 군인의 경우 개인은 700원, 단체는 400원입니다. 군산시민 등 관람료 감면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무료관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감면규정, 시설의 위탁 등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3.1운동 100주년기념관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교육장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이게 무료관람에 대해서 저기 뭐 서천하고 저희 상생협력 관련해서 이런 뭐 시에서 짓거나 운영하는 시설에 관해서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난번 시 저기, 조례 개폐 개정조례위원회에서 제15조에 서천군민도 군산시민과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 저기,
위원장 설경민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은 저기 반대로 지금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진 않겠지마는 서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군산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철새조망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좋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서천하고 우리하고 군산시하고 상생협력발전을 위해서 금란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서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가 물론 좀 더 큰 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서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비단 뭐 주민생활지원과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자원들까지도 서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전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말고도 다른 과들과 협의해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산시 군경합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안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경합동묘지의 안장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장대상은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묘비 및 상석의 규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 안장신고와 비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은 처음 안장시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이후 합장이나 이장 시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3조에는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군경합동묘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경합동묘지 안장대상, 사용신고 및 취소, 금지행위 등 군경합동묘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과장님, 3조에 안장대상 있죠. 거기에 보면은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돼있는데요. 그 기간 얼마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거는 없고 그냥 무조건 주소가 여기로 돼있으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래요? 기간은 얼마 이상 거주한 우리 군산주민으로 그거는 안 하고요, 그냥? 이게 어떤 다른 거하고 뭐 형평성 내지는 그런 건 없나요?
왜냐면 우리가 장례 그 할 때에 임피에 저기 안장할 때도 기간을 지난번에 지난번 작년 회기 때 조례를 좀 개정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어느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물론 군경묘지지만 그 기간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마련하면서요. 준용한 그것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이라든지 안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국립묘지가 여기 동작구에도 있고 대전에도 현충원도 있고 우리 또 전라북도에 지금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갈 곳에 대해서 이 유공자들한테 배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지금 다른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지금 거주기간이라든가 그런 거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애원은 군산시 새터길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숙인 생활보호 및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숙인복지시설입니다.
현재 13명의 종사자와 정원 60명에 현원 47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2018년 자체 예산 8,200만원과 보조금 9억 300만원이 지원되어 총 9억 8,500만원의 예산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금년 5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신애원 운영 전반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신애원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과 노숙인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애원의 민간위탁에 대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5월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신애원의 노숙인 보호와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군산시 문화로 36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소득취약계층의 우선 돌봄서비스와 지역내 복지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총1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자체예산 5억 8천만원과 보조금 18억 7천만원이 지원되어 총 24억 5천만원의 예산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금년 9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5년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 해결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운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0월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무료급식소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에 개관한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평생교육, 취미교실, 노인일자리사업 및 경로식당 운영 등 40여개의 다양한 노인여가 증진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본관, 별관, 게이트볼장의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등록 회원수 1만여명, 1일 평균 이용자 1천명이며 운영 예산은 8억 6천만원입니다.
올해 10월 9일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노인복지 전반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가 부합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0월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의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경민 (인)
출석 공무원(13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보건소장 전형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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