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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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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2월 0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12분개의
위원장 설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병원진료 관계로 진행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청소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중도입국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중도입국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희 중도입국자는 지금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중도에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온 그 자녀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걸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제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센터에서는 중도입국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 프로그램이나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가지고 계시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현재로써는 그 중도입국자 자녀가 몇 명이나 있는지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조사를 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 중도입국자 자녀들도 상당한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베트남 친구도 있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센터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면은 다른 같이 그걸 하고 있는 기관하고 협조체계를 좀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미성년자 주류 판매 지금 이제 학생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 업소를 출입을 해요. 근데 지금 CCTV에 예를 들어서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미성년자가 아니야, 그래서 주류 제공을 했어. 근데 경찰에서 와가지고 단속을 하면 기소유예나 이런 처분을 예를 들어서 받게 되면 업주가 영업정지를 받죠, 지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유선우 위원
그런 불합리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는 시에서 그런 사업주 보호차원에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건 지금 학생들이 고의적으로 뭐 변조나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법을 좀 완화돼서 10분의1로 처분하라는 그런 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따로 또 이렇게 시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변조나 이런 위조를 하는 경우가 그 해서 그 영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10분의1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이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유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신분증 위조를 해서 먹었다가 걸렸어. 그러면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게끔 협의를 해야죠. 만약에 법으로 안 되는 거 같으면. 시에서 경찰서하고 충분히 그런 건 협의가 가능하지 않나요?
왜 그냐면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게 정말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단 말이죠. 업주가.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기소유예도 안 된다고 하면은 기소유예라는 거는 죄는 있지만 처분만 연기하는 거 아니여. 그런 경우를 해서 영업정지를 한다고 봐서는 그럼 사전에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이 CCTV에 찍혔다.
그럼 예를 들어서 CCTV에 신분증 검사하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요즘은 사업장 안에 다 거의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CCTV에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 증거자료로 남아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무혐의처리를 내려줘야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그런 것까지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유선우 위원
봐봐요, 과장님. 경찰서에서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치안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대한 이런 업무협의나 협조는 다 해 주잖아.
근데 정작 우리 군산시에 있는 사업주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경찰서랑 협의가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번 해 봐야죠. 안 되더라도.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저희 군산시 차원, 왜 그냐면 어떤 한 특정업소를 가지고 하면은 또 청탁 이런 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군산시에서 정식적으로 그거는 경찰서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CCTV에 그런 증거자료가 남아있으면 무혐의처분을 내려줘라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런 수사기관까지 저희들이 조금,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라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한다는 것은 좀,
유선우 위원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협의제안이나 한번 해보세요. 경찰서하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할게요.
유선우 위원
그런 억울한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세요? 그럼 신영자 위원님 먼저 보충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신분증 검사를 할 때 좀 얼굴과 젊은 애들은 신분증 발급한 그 날짜, 그다지 학생들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증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육안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업주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것을 강화를 시켜주시고 아마 경찰서하고는 법적인 문제라 그 해결이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 부분을 좀 업주들한테 강하게 좀 조사하라고 좀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세요? 아니, 그러면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요청하셨기 때문에요.
유선우 위원
제가, 어차피 제가 했으니까 잠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설경민
예.
유선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근게 경찰서장님이 어떤 관점을 가진 서장님이 오냐에 따라서 틀려요. 전에 저희 수송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무혐의를 내린 그 예가 있어요, 선례가.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건 인제 그 수사 받는 그 영업자들이 뭐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잘 받아서 아마 무혐의가 나온,
유선우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상위법을 어겨서 협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충분하게 우리 신영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주들 교육도 시켜야지만 더불어서 경찰서에서도 그런 우리 군산시 안에 거주하고, 경찰이라는 업무가 어떤 단속을 하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업무협조를 하시란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정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이게 참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가 제일 지금 풀기 어려운 좀 그런 업무예요. 그러죠?
이게 우리 민간인이 들어가면은 업주에 들어가면은 우리 그전에 합동으로 단속을 좀 나가봐요. 나가보면은 우리는 못 잡겄더라고요. 그 미성년자들을.
근데 이 경찰이나 검찰 이 사람들 특수 그 조사반원들은 머리를 어떻게 탁 잡아가지고 탁 한게는 머리가 벗겨져요. 가발을 언니 걸 쓰고 가발을 쓰고 그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죠, 업주는. 업주는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근게 이런 것은 지금 업주들이 이게 처벌이 원체 강화가 돼버리니까 지금 처분이 무조건 뭐 벌금도 아니고 이것이 지금 정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2개월, 3개월로 가니까 업주들이 받으라고 해도 안 받아요.
그리고 지금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 “나 미성년자, 어떻게 할래?” 그러면 막 빌고 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비까지 줘서라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이 문제를 풀을라고 검찰하고 정말로 연구했습니다. 검찰하고 앉아서 담당검사님하고 계속, 담당검사님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정말 억울하게 받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장인이 한 20년, 25년 다녀갖고 그놈을 받아가지고 퇴직을 해가지고 그 식당을 맹글어갖고 하는데 가네들이 술 먹다가 어디서 전자통 차버려갖고 커피 나오고 하는 걸 차가지고 잡혀가지고 “너 술 어디서 먹었냐?” 근게 “한달 전에 여기서 술 먹었어요.”, 근데 기억도 못한단 말이에요. 주인은. CCTV도 없었고.
근게 그것이 또 정지로 나오니까 그 사람이 한 생명이 망해버렸다고요. 나운동에 그런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두세 군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검사님한테를 얘기를 해가지고 검사가 무혐의를 때리면은 지금은 어떻게 돼요? 검사가 무혐의를 때리면 기소유예 처분이 그냥 무혐의가 돼도 어떻게 돼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무혐의 나오면 저희들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정길수 위원
그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어떻게 힘드냐. 검사가 모든 조사를 큰 사건이 아니라도 엄청 “너 먹었냐, 먹었냐?” 답변해갖고 이렇게 하면 끝나갖고 조서 보내버리면 2~3개월 정지를 먹이면 끝나는데 이것은 인자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먹었냐, 이유가 뭐냐, 고의성으로 먹었냐?”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결국은 또 때리는 결과 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건을 억울하게 풀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경찰이나 검찰은 쉽게 무혐의로 안 해줄라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어때요? 저는 몇 번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무혐의 나오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몇 건 선례가 또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 선례가 좀 있는데 그 선례를 맹글을라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옛날부터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그렇게 할라고 노력을 해 봤는데 결국은 경찰, 검찰은 그런 술 먹었다는 그 이유 하나 혐의만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혐의있음’ 해갖고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 군산시 위생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 과제냐.
저도 그 문제를 상당히 연구를 하다하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왜 그냐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아까 유선우 위원님이나 우리 신영자 위원님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더 좀 연구하셔가지고,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아까 머리까지 이렇게 두발 머리까지 벗겨가지고 우리는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나가면은. 우리는 헛거더라고요. 똑같애. 머리만 교묘하게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그런 경우도 많이 저도 다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거 같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억울한 상황을 위해서 거의 90% 이상 행정 심판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 한 7~80%는 다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행정심판에 가도 무죄는 안 돼요. 결국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인제 경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경감이 인자 경감이 조금 되는 거지 무혐의는 받기가 어려워요. 무혐의를 받는 것은 거기서 올려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좋은 얘기 했는데요. 저는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과연 업주들이 이 학생들한테 술 한잔 팔고 담배 한 갑 팔아서 이익을 냄기고 싶어서 팔겠다고 생각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경구 위원
아마 그게 100%일 거예요. 우리 과장님, 또 단속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억울함이 없이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정말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경구 위원
알았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 하시나요? 예, 말씀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저도 단체에서 우리가 그런 캠페인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스티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데 어떤 가게를 가면 그걸 못 붙이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붙어있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들어가기에 좀 망설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좀 붙일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세요?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식품안전에서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업소가 10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가품질검사 그 식품이 어떤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 대장균이 초과되었거나 그런 보통 대장균 같은 것이 많이 초과, 자가품질검사는 대장균 초과로 많이 됩니다. 위반사항이.
부위원장 김난영
10개소가 지금 다 그럼 같은 식품업종이에요? 같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요, 업종이 다 틀립니다. 식품제조업소들이 대부분.
부위원장 김난영
제조업소예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위원님들이 지도단속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불과 이런 것 말고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도단속, 행정처리 등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인 처리사항은 처리사항일지라도 개인이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더래도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타 지방자치단체 뭐 사례 그런 것 등을 봐서 가능한 부분이 행정처분결과에 있다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제안도 해보시고 활동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민원인이 해당 당사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유사한 사례를 가져와서 시에다가 제시하고 그런 거보다는 시에서 동종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취합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좀 안내하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표음식 개발 육성 해가지고 시식회 가진 적 있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지금 향후추진계획 보니까 시설개선비 해서 2개소를 준다는데 이게 서진해물돌솥밥하고 남촌칼국수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설경민
이제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설경민
하여튼 여기에 지금 평가에 보면 스토리가 있고 대중적인 음식개발로 돼있는데 하여튼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말 그대로 스토리가 있는 음식, 뭐 특수성이 있는 음식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군산에서,
위원장 설경민
말씀드리면 외부관광객들이 군산을 연상했을 때 한번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여야 함은 분명한데요. 군산 하면 바닷가 해물, 꽁당보리 보리,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겠지만 기존에 남촌칼국수하고 서진해물돌솥밥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물론 거기 들어가는 재료나 레시피가 조금 달라졌다 하실지라도 제가 기존에 먹는 돌솥밥이나 칼국수에 비해서 뭐 개발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차라리 지금 군장대학교에서 그날 자료를 보아하니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취합해서 뭐 수치로 해서 수치화 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렇다라면 해물하고 보리를 하는데 돌솥밥집하고 칼국수집 하나 해서 레시피를 좀 추가시키는, 그니까 맛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개발을 한 거 같은데요.
과연 이게 대표음식이 되고 스토리가 만약에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저변에 확대돼서 다른 음식점들이 이걸 레시피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실려면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다른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셔야지 이 두 메뉴 가지고 군산 대표음식이라고 하기에는 하여튼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계속사업으로 연중으로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려요. 일회성으로 작년에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분들 고생하셨는데 이 두 칼국수집이나 보리비빔밥집에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뭐 200만원씩입니다만, 2천만원씩입니다만 그 개발한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할지도 의문이고요.
그걸 우리가 지도단속 레시피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국장님 뭐 큰 사업비가 들여서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보완이 돼야 합니다. 이대로는 결과물을 얻기가 힘들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기보다는 더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141쪽에 보면 군산야행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 이렇게 사업 있죠. 작년에 60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프로그램을 70개 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거 같애요. 지금 현재 기존에 비교해 봤을 때 특색 있는 사업을 한번,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기존에는 저희가 그 시설물을 보여주는 형태로 돼 있다가요. 지금 현재 연극이라든가 요런 걸 통해가지고 좀 체계를 좀 바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빛의 거리를 좀 더 보강을 해서 항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또한 그 항쟁에 관련된 수탈뿐만이 아니고 이제 항쟁에 관련된 그런 연극이라든가 요런 프로그램들을 좀 삽입시킬라고 그럽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 인자 어떤 축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것을 문화예술의 공연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그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군산에 인자 이건 야행하는 거니까 군산야경을 주제로 한 사진전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사진도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전국 단위의 사진전.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군산이 전국대회 개최를 한 사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진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인자 그게 뭐냐면은 사실 사진을 찍을려면 야간에 찍으면은 숙박을 꼭 해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계획은 아직 별도로 잡은 건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야경을 찍을려면 한번 와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와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 보면은 향후 관광유입효과도 있고 밤에 찍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떠한 숙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단위의 야행, 야경 사진전을 한번 개최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하고 싶고 사실 이게 또 야경이라는 게 그 시대와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군산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프로그램에 좀 고려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141쪽에요. 빛의 거리를 걷다. 작년에 하실 때에 현재 있는 빛의 거리 외에 더 많이 확대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구영1길, 2길부터 7길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확대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일단은 문화재청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구)조선은행 건물하고 18은행 건물에 일단 저희가 1억 3천 정도를 국비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거기를 빛을 입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리에 저희가 지금 빛을 조성하는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좀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빛을 넣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약간 그 남강 유등축제에 그 만들어놓은 걸 좀 빌려와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속담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일정한 시간 되면은 장사가 안 되면 바로 싹 끄고 이제 장사를 접어요. 그럼 굉장히 어둡죠.
근데 좀 확대, 확산성을 갖게 할려면 지금 오진 않지만 조금 폭넓은 빛의 거리를 만들어놔야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그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시대 근대라고 하는 시기에 이 군산의 문화는 한중일, 중국이면 이제 청나라겠죠.
그니까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그 이후에 양키문화가 있어서 꼭 근대의 한복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성을 통해서 그 복장이랄지 또는 교통수단이랄지 또는 상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애국주의나 이런 거 하면은 좀 그러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일본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문화의 다양성이 이 지역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관광객들도 좀 알아야지 않느냐 좀 그런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은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어떤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건물이라든가 어떤 시설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빛의 거리를 거리 전체를 갖다가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내일도 회의가 있습니다. 문화재 회의가 있는데 그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은 면을 전체를 지정해서 도시재생과 비슷한 그런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 저희가 건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모든 것을 좀 포함시키면은 그쪽은 훨씬 더 도시재생 못지 않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배형원 위원
예, 덧붙여서 지난번에 그 프로그램 두 가지 야행하고 근대문화 그 행사를 할 때 소위 대학로까지만 차단을 했잖아요. 대학로 그 이전은 못 내려가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군산초등학교 앞쪽하고 영동이나 이런 데는 확산성을 가지지 못해요.
그니까 일부러 차단하시지는 말고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거를 통제는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절대로 못가는 인식을 심어주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이 역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유념을 해서 그 프로그램 이렇게 펼쳐지는 지역이랄지 또는 어떤 그 반경이나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페이지 153페이지요. 시민문화회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요. 이게 지금 새로 인제 시작을 하는 거죠? 기존에 논의됐던 걸 다 무시하고 새로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다 엎고 기존에 논의됐던 거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철거라든지 이런 거 전체를 백지상태에서 지금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있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수요가 지금 그쪽 상가가 지금 1동 자체가 지금 그쪽 지역이 원도심화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건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상가도 굉장히 지금 두 집 걸러 하나씩 문을 닫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 돼갖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러죠?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주차장은 모든 사람들이 쓰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모여야 상가도 살고 그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가 지금 1,2,3동에 인구가 가장 밀집이 많이 돼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러죠? 그러니까 1,2,3동 분단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여지껏 열거한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모이면 사람은 모이고 차는 많이 없으시니까 교통편이 버스가 좋기 때문에 차 없이도 올 수 있고 그분들이 소비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계속 노인복지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업지시서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기존 건물을 사용을 할 때에 어차피 쓸모,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 리모델링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일극장을 제가 사실은 안에 옛날 군산극장 있을 때 극장이나 사실은 교회는 그 용도가 없어지면은 쓸 수 있는 게 나이트클럽이나 별로 없어요.
근데 군산극장 제가 공사하는 걸 봤거든요. 복공판을 대고 안에를 하니까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결국은 그 옛날 군산극장 그 옆에 건물 가서 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리모델링 할 때도 별 문제가 없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이것은 저희가 어떤 안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혀 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다 들어갈 건데 보면은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럴 때에는 물론 이제 서면의 설문조사도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인터뷰 설문조사도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 전체는 아마 인터뷰 설문조사로 이뤄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각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저희가 집계를 해가지고 고 부분에 의해서 이제 설문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게 지금 이게 만약에 하면은 결국은 다음 시장님 오셔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말씀드린 정치는 표기 때문에 가장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요?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김우민 위원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민의 뜻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훌륭한 노인복지관 새로 지어주세요. 제일 좋은 거고요.
저희는 그곳이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 시민들이 정말 창작욕구를 가지고 예술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줘야 맞다. 그렇게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요.
거기에 정말 지금까지는 관 주도형으로 했지만 또 하나의 민 주도형으로 군산의 문화가 정말 창의롭게 창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을 다 열어놓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세요? 그러면 먼저 김경구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146쪽에 보시면은 염의서원 보수라고 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염의서원 거기에는 군장인입철도가 지나가면서 영향평가를 아주 잘못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위한 영향평가였지 그 주변의 문화재랄지 주민들의 실상이랄지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영향평가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은 대처를 잘못하고 그냥 승인을 해준 것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영향평가 범위를 토석채취 범위를 여기 염의서원 뒤편에까지 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벌채를 싹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뒷면을 살려줘야 돼요. 산을 다 헐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살리고 지금 현재 벌채돼있는 곳을 완전히 조경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그 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여기에는 다시 녹지조성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조경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수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시비가 지금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5천만원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 회사 측에서도 일정 받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회사에서 일정 부담합니다.
김경구 위원
같이 부담해서 이건 시행을 해야지 이게 100% 시비가 다 들어가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절대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이 자부담 부분은 회사 측에서 지금 보상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시비로만 해선 안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책임을 좀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는 조경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142쪽에 군산, 서천 역사영화제 개최하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지속적으로 갈려고 그럽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럼 나중에 향후에 뭐 예산도 더욱더 슬 것이고 더욱더 군산 전국단위의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거 같애요.
저도 이 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군산, 서천 역사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실무협의회만 엊그저께 서천하고 저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군산시하고 서천군하고 공동으로 한 20명 내외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서천이 한 8명, 군산이 8명 하고 나머지 4명 정도는 서울에서 영화 관련 이름 있는 분들을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역사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의회에 대한 어떠한 소통도 필요할 거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의원님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래서 인자 의원이나 그런 분들을 한번 포함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 특별히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니깐 그런 관심 있는 의원들이 좀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시의회와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까 시민문화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민문화회관을 지금 예총에서 위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보를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래서 그분들이 서명운동을 지금 실시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결단을 내릴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 활용방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활용방안이 나왔을 때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예술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위탁을 그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계는 좀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지금 좀 빠른 발걸음으로 그분들이 지금 서명운동까지 지금 받는다고 그래요. 그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아시고 거기에 대비하셔야 될 거 같애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영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산도 그렇고 군산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경제도 경제지만 항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두가 원도심이나 구도심이 항상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상업의 패턴이라든가 경제활동 인구들의 그 유동성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그 중심지에 많이 몰려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든지 역사성이라든가 뭔가 테마가 있는 또 이런 것을 찾아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구도심 같은 데가 살려내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예로 들어서 구)시민회관 자리에 우리 예술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있고 이렇게 사무실로 쓴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군산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그동안에 거기가 예술회관으로써 성격을 예술의전당 만들기 전에 시민문화회관으로써 성격을 활용했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속단을 드리기는,
김영일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속단하기는 어렵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쪽이 그래도 시민회관이 있을 때만 해도 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나마 활성화가 돼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한번 그쪽 지역을 가서 한번 보세요.
맨 빈 건물에 상당히 황량한 뭐 참 무너져가는 그런 산골로 다 골목으로 전부 다 변해가지고 임대간판이 엄청 나와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그런 의식이 없이 지금 우리 경제, 군산 경제 패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 같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고은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관광객이 거기를 와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잡아서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 방향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 표류하기만 하는 이런 형국이 지금 놓여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제 원도심이 피폐화되는 것은 그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원도심은 원도심 나름대로 고풍스럽게 가꾸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신도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구도심이 발생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겄어요.
예로 들어서 광명시 지금 시장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고 내가 보니까 광명의 그 옛날 무너져가는 동굴을 그놈을 개발해갖고 1년에 그 동굴을 보러 관광객이 360만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놈을 화두로 자기가 광명경제를 살리는데 일력을 그게 담당을 했다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양기대 시장이 경기도지사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신문에 나온 걸 봤는데 그 화두를 내세워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원도심을 우리가 근대역사물을 가지고 활성화시킨 우리 경력이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살려서 지금 나운동 같은 데 지금 특히 시민회관 주변이 특히 더 심하잖아요. 그런 부근을 시민회관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 계기가 없으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뭔가 끄트머리가 없잖아요. 지푸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지금 시민회관이라는 이 지푸라기를 잡을 수 있는 그 큰 건물이 있으니까 이놈을 전제로 해서 그 지역을 이놈을 어떻게 잘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여건을 전혀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지금 표류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문화행사라든가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활용방안을 저희가 잘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는 그래요. 우리 군산시 특히 요즘 지방분권이 또 화두 중에 화두잖아요. 그러면 꼭 공모사업이나 뭘 이런 걸 가지고만 뭘 일을 할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시 자체의 사업으로도 개발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얘기예요.
왜 자꾸 이것을 갖다가 외부에만 의탁해야만 일이 되고 의탁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는 일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141쪽에요. 군산야행과 시간여행축제 할 때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외국에 가서 보셨겠지만 그런 축제나 또는 박물관 또는 기념과 또는 민속박물관 이런 곳에 그 지역의 명장들 또 그 2, 3대를 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또 그분들이 작품을 그 자리에서 시연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여러 분야로 엄선을 해서 한복이면은 한복분야, 또 뭐 한 명 하기가 곤란하면 한 2~3명이라도 하고 또 3대 가업 하는 분들 군산의 향토기업 중에서 부스를 활용해서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즉 가장 군산의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리고 가장 관광객들한테 눈길 띄는 곳이다. 평범한 것이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기획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 프로그램 생각한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꼭 그 지역의 근대, 동아리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유럽식이나 이런 미국식으로 여러 세대를 걸쳐서 그게 전통기업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그런 거를 좀 관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아까 조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산, 서천 영화제 개최 142페이지 관련해서 하여튼 뭐 위원회 구성되면은 조경수 위원님께 꼭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 의회에다가 추천 하니까요.
위원장 설경민
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으니까 아까 얘기의 핵심이 그것인 거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이게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군산, 서천 영화제가 군산, 서천의 어떤 상생발전 어떤 분위기 뭐 그런 걸 위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역사적인 영화를 발굴을 해서 관광의 어떤 한 목적으로 쓰기 위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군산하고 서천하고 해서 영화 촬영도 군산, 서천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좀 활성화 시키고요.
또 서천하고 이웃간에 그동안에 그 교류가 침체됐던 부분을 갖다가 문화로서 활성화시킨다는 개념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근데 이제 역사영화제라 하면 뭐 근대사나 봤을 때 군산이나 서천의 내용을 담은, 특히나 우리 군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군산이 많이 포함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옛날 영화를 군산이나 서천에 역사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가지고 상영을 하고 그럴 계획이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처음만 지금 그렇게 가고요.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촬영이라든가 어떤 그 학생 그 영화촬영대회나 요런 걸 다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목적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니까요. 이쪽에 와서 거주하면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치를 할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설경민
어찌됐든 그 좀 역사적, 역사영화제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서천을, 군산을 배경으로 한 역사 예전에 만들었던 영화제가 몇 편이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생 발전의 의미라면은 이게 일회성사업이면 좋은데 계속해서 해 가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뭐 서천에 치중돼서도 안 되고 군산에 치중돼서도 안 되겠지만 기왕이면 군산을 배경으로 한, 하여튼 작품들을 좀 많이 예전 영화, 역사영화를 발굴을 해 보세요. 근데 저는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도 한 16편 정도 저희가 지금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도시 상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영화 상영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역사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추진을,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다음 페이지 영화 로케이션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 촬영 현황을 총 139편이라고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히트된 작품들이 많이 있죠. 장군의아들, 뭐 친절한 금자씨, 뭐 변호인, 신세계, 최종병기 활, 좋은데 저희가 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사업하는 사업규모와 지원내역을 보면 여기 1억원 이상 영상물, 그니까 제한사항이 지원대상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영화들은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예산을 보고 사업 영화 찍는 그런 규모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원사업 규모를 보고 이 큰 몇 백억 들어가는 재원 예산을 군산에서 찍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는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군산 관련된 영화 관련된 산업예술분야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독립영화나 만드는 독립영화나 아니면 저예산 예산을 만드는 그 영화를 장려시키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하는 계획이라면 맞지만 군산시를 많은 대중들에게 흥행되는 영화를 보고 거기에 관광차원에서 관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성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사업 지원영화들을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문화예술과도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포함 다 됩니다. 저희도 포함되고 여기 영화인협회 회장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저기 말씀을 들은 게 있는데 작년 사업예산의 경우 저희 추경 때 세워졌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10월달에.
위원장 설경민
10월달에 세워져서 10월 말일자로 이제 공고가 나가서 11월 초에 마감을 해서 지원된 걸로 아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알려진 얘기에 따르면 그 전부터 군산을 배경으로 한 여러 영화산업 등이 뭐 해 가지고 영화 촬영을 시작을 했고 지원 내역을 계속해서 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어렵다 했는데 추경예산안이 이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사업자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들 참여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공고가 나기 직전 문화예술과의 과장님과 국장님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제가 뭐 그분이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전주, 그렇게 정말 안내를 하셨다라면 전주영상위원회나 우리 문화예술과가 사전에 어떤 사업을 물론 군산에 도움되는 영화겠지만 내정을 해놓고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한테도 많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전주영상위원회도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이 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떤 저희가 이제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독립영화도 아니고 이상한 영화를 지금 하면서 근 2년 동안 끌고 오다가 저희한테도 얘기한 것이 한 90% 이상 만들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체가 없어서 저희가 고것을 좀 자료를 내놔라 했더니 그것을 90%만 됐다고만 얘기하지 어떤 실체를 못 내놔가지고 그분은 영화 이쪽 그 지원 로케이션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게 아니고요. 그걸 못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준 거거든요.
위원장 설경민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어느 말이 진실이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을 군산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얼마 책정이 돼있고 언제 공고가 나니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는 것은 그분이 1년 이상 말씀대로 2년 이상 예술과에 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10월경에 시에서 얘기했을 때 내년 예산은 이미 끝났고 영화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혀 없다 라고 안내를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참여해서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찾아왔던 사람이 물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참여 제한은 안 했고요. 그 부분은 물론 행정 미스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전체적인 영화인들에 대한 어떤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분도 저희가 누차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화 관련된 참여할 수 있도록 로케이션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나 예산규모를 기관이나 제작하시는 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홍보를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다른 질의요? 다른 질의 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다른 질의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군산에는 미디어센터가 없어요. 주변에 미디어센터가 다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서천하고 익산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익산, 전주 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완주군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완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이제 미디어센터가 옛날에는 그다지 뭐 중요성을 많이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미디어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지역주민들도 미디어센터가 있음으로써 미디어의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훨씬 이렇게 그다음에 모든 장비를 각각 개인들이 구비할 필요성도 없죠. 필요에 의해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임대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센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군산시에는 미디어센터에 대한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예산이 한 도시에 15억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당시에 저희가 좀 약간 언발란스 나가지고 완주하고 저희 경합이 되면서 돈을 빠개줬습니다.
완주 7억 5천하고 저희 7억 5천 주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미디어센터를 저희가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다시 전체적인 15억을 저희가 요구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다른 지자체 봤을 때 우리 군산시 지역주민들의 미디어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을 좀 올리고 향후 1인 미디어시대에 발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진행할 때 제가 지난번에 동부권에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함께 연계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걸 제안한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것은 저희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래서 요즘에는 영상자료가, 도서관에 영상자료가 또 디지털자료가 또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여러 구청이나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군산에도 빨리 미디어센터를 같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일 위원
과장님, 오성산 오성인 지방문화재 등록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건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요.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일단 그게 오성인이 전설로 설화로써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조금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됐을 때 문화재청에서 허락을 해줬을 때에 그 부분을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우리 시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지금 삼국유사라든가 거기에 기록들이 지금 다 남아있고 거기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또 저쪽 서천 너머에 별동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에 연관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거기에 따른 그 역사성이 얼마든지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역사성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큰 문제점이 내가 볼 땐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역사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지금 못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고서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를 전혀 못 찾는다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요, 그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최치원 설화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물론 그러지마는 지금 이제 설화도 문화재로 지금 저 강화도의 마니산 같은 경우에도 그 환웅설화도 전부 다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제를 다 지내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다른 지역의 우리 그 옛날 사례들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말 그대로 환웅도 다 부정을 해야지, 우리가. 물론 설화로 오지만 그걸 우리가 다 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 그것을 설화를 우리 일반 생활문화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화를 좀 시켜가지고 좀 문화재 등록을 해서 오성산을 좀 관광화, 역사성과 관광 활성화성,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게 오성인의 정기, 오성인의 그 긍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군산시민들 속에는 꼭 남아있는 역사성이 있는 하나의 긍지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는 정기를 하나에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집합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꼭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돼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도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인 지금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더 건의를 해서 인정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니까 이 사례가 지금 우리 군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 사례들을 전제로, 뭐 당장 익산만 해도 여러 가지, 물론 거기도 설화에 저기 하지만 그 선화공주라든가 이런 것을 더 나가서 그 유래해갖고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한번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시립교향악단 관련된 단원의 어떤 징계문제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지으시기 바라고 수사권이 없어서 그렇다라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문답서까진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경찰에 인지수사를 맡기셔서라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업무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 같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고군산 관광 163쪽의 내용입니다. 고군산 관광의 핵심주제가 되는 것은 천혜의 자원이죠? 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맞죠? 천혜의 자원 때문에 고군산 관광벨트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거는 뭐 관광이라는 것은 좀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국토부에서 도로를 잘 뚫어놨어요. 다리도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편리성이 증가되다 보니 자연 다 파괴시켜서 주차장 거창하게 만들고 난개발하고 그리고 보존돼있는 갯벌 다 망가뜨리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돈 들여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라는 거를 다 망가뜨려서 나중에는 이 고군산군도 여기에 쓰레기만 남고 고용창출은 되지도 않고 수익은 감소하고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분명히 이거는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면 곤란합니다, 차를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머물고 잠자고 정말 좋은 자연을 만끽하고 간다 이렇게 방향이 설정돼야 옳지 않겠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제가 말씀드릴까요?
배형원 위원
예.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물론 인자 그동안 배 위원님께서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자 의견을 내준 사항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어쨌든 고군산군도는 자연경관을 최우선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방침도 그렇고.
다만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 관광객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고요.
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경관을 중시하면서 또 고군산군도를 찾아오는 편의성 확충 그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 위원님이 인자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정방침에 무게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핵심 중에 차량진입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군산시가 떠안는 건 참 부담스럽긴 하죠.
왜 그러냐면 야미도나 신시도나 이쪽 입구에다가 제대로 된 주차공간이랄지 관리시스템을 갖추어놓고 그리고 관광 뭐 전기 코끼리차 같은 거랄지 또 이런 걸 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맞긴 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맞겠죠. 그거를 위해서 시장님 또는 뭐 차기에 되실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국토부장관이나 익산국토관리청에다 얘기해서 “이거는 옳지 않다. 지자체의 의견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맞짱 한번 떠줘야 돼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국토부가 그거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외국에 가서 보셨지만 그 비좁은 도로 그거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친환경 지켜내고 있고 지역주민 참여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관광수익 벌어내잖아요.
왜 그런 좋은 교육하고 현장까지 돈 많이 들여서 갔다 와서 보고 왜 여기에는 방관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과장님들, 시장님 책임지고 이거를 좀 이루어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는 수백, 수천대짜리 주차장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 되면 이제 업자들이 전부 이제 설계도 들고 와서 난개발 불 보듯 합니다. 그럼 지역주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쓰레기 치우는 거나 몇 명 취직하고 나머지 갯벌 다 망가지고 천혜의 자원 다 망가집니다. 정말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또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군산시 관광기념품 같은 거는 시에서 뭐 제작을 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기념품은 저희가 2016년에 그 기념품 공모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인자 그것을 지금 현재 지금 인자 여러 가지 대중성이라든가 가격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초기다 보니까 조금 좀 시원스런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인자 캐릭터를 인자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지금 개발을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매년 해마다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군산에 좀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이 없다는 거는 매해마다 나왔던 얘긴데 지금 해마다 어떤 계획조차도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서 그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스탬프투어를 완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명예홍보위원 위촉하고 어떤 다른 뭐 이런 기념품 같은 건 지급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완주를 하게 되면은 그 명예홍보회원으로 인자 위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념품도 저희가 또 지급을 하고,
유선우 위원
어떤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뭐 인자 시간여행축제 때 저희가 인자 그 기념품을 인자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자도 만들고 뭐 그런 거 인자 소정의 이렇게 좀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때그때 이렇게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군산에 가면은 어떤 기념품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많은 이런 뭐 행사나 이런 것도 치르고 계셔서 바쁘시겠지만 이게 지금 한 2~3년, 심지어는 아이디어 공모전까지 해놓고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꼭 올해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십니까? 다른 질의요?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과장님, 168쪽에 우리 군산이 대한민국테마 10선에 또 공모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문화동 야구거리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제안을 하려고요.
그 상고 정문에서 나오면 한 3~40평 그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매입하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그곳의 야구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거기 피칭연습장이라도 때려보고 갈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의 떡이나 밥이나 그런 것도 먹고 갈 수 있도록 그것 좀 제안할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인자 포토존이라든가 인자 그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인자 그 예산이 조금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하여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은파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그쪽에 이제 데크 설치하고 하시잖아요. 좋은데 근데 지금 앤츠밸리 그 상가 혹시 아세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인자 시에서 하는데는 뭐 가로등이랑 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하다보니까 안쪽에 거의 좀 많이 이렇게 좀 슬럼화가 좀 많이 돼있어요. 그리고 문도 닫은 데가 사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그쪽에 좀 뭐라고 하냐. 으슥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거든요.
그니까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뚝방으로 가다 보면은 밑에가 지금 다 옹벽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순환도로 개념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조성사업을 할 때 어차피 그 부근이거든요, 다. 벽화라든지 군산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거를 그림을 좀 그리면은 그래도 그 지역이 좀 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밑으로는 풀 정리건 뭐건 아무 것도 안 돼요. 그 날 때 보면 그 위가 잡초라고 하나 외래종 식물로 그냥 온 산을 덮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흉물스러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가릴 수 있는 게 매년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밑에다가 벽화만 있더라도 훨씬 더 군산 이미지 개선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적극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그 수변산책로 조성공사가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재 인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어차피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포함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이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170쪽 보시면요. 내항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 하고서 산책로 조성, 뭐 어린이 놀이시설 뭐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잡아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뭐냐면 체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체류형을 하기 위해서는 내항의 주변에 있는 야간경관이 이렇게 돼있을 때 불빛 같은 게 있을 때는 저녁에 와야잖아요, 저녁에. 밤에 그 내항 그 불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 이렇게 장항 서천도 이렇게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이거 산책로 뭐 경관조성하고 뭐 야간경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은 좀 새롭게 한번 설정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경구 위원
그 내항 있잖아요, 항. 그 항을 주제로 해서 연인들이나 가족끼리나 오면은 꼭 거기에서 거닐면서 추억을 갖다 이렇게 남길 수 있고 이러한 걸로 이렇게 잡아야 될 거 같애요.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여기에 지금 산책로 조성 부분은 좀 저희가 빠졌는데요. 여기는 인자 경관 조명을 해서 그 내항 부둣가 쪽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조명을 달아가지고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닐 때 좀 이렇게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동백대교 야간경관조명 하고 있죠. 그래서 연속성이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만약에 그렇게 설계가 미리 시작됐기 때문에 설계가 돼있지 않라면 변경을 통해서라도 동선을 동백대교까지 포토존까지 이렇게 이어서 일관성 있게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설경민
왜냐면 나중에 동백대교가 켜지고 내항 위주로 하다보면 그 공백이 또 어두운 곳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하실 때 그쪽을 연속성 있게 업무협의를 하셔서 설계변경을 이쪽에서 하시든지 그쪽에서 다시 설계를 하시든지 해서 업무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암동 철길마을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어떤 점이 지금 머리가 아프셔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철길마을은 저희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인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자 관광객은 뭐 계속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길수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자 뭐 거기에 뭐 원형을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뭐 기차모형도 좀 갖다 놓고 그쪽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좀 아쉬운 것은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좀 이렇게 좀 넓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인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 주민들 불편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주차장까지 얘기가 길어지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짧게 내가 할게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국장님이랑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우리 군산시민이 지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지금 많이 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죠. 거기에 토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목요일날 가보시면 저도 자주 가는데 사람이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득 창출이 엄청납니다. 내가 봤을 때. 거기서 지금 막 부자도 나온 사람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군산분이.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법을 어기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법을 어기고는, 분명히.
그건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가게 앞에 철길 옆에 보면은 쭉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천막식으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 근게 그것마저도 없으면 거기 사람들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왔다가요. 추워서 벌벌벌 떨으니까요. 더구나 이런 날은 일도 없죠.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 쫀드기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사서 구워먹고 그 소득이 엄청납니다. 보통 한 집 세어보니까 하루에 몇 개, 하루에 막 70 몇 개, 80 몇 개 파는 집도 있어요. 1,500원 짜리를요. 그것을 전체집으로 열 몇 집으로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군산시가 단속을 막 다니면서 할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끼리 또 싸움이 나가지고 자꾸 투서를 하는 거야.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봐서 군산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뜯어내도 안 좋단 말이에요. 소득을 올리고 먹고 살을라고 노력을 해주지 군산시가 그것을 뭐 강제철거하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건축과하고 그것 때문에 또 가서, 건축과도 그거 먹고 살으라고 그분들 그렇게 해 주면은 자기들이 자꾸 진정을 하고 막 싸우니까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할라다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많이 좀 연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허가상으로는 여건이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과 들었지만 이거 뭐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단속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꼭 그런 애매한 또 우리 어떻게 많이 지금 걸려있어요.
이야기를 하자면 한 시간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국장님이 연구 좀 많이 좀 해 주셔요. 거기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있는 걸 똑같이 지어가지고 그냥 니네 이 범위에서는 좀 먹고 살아라, 그러고 언제까지 뜯어라, 좀 이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방법을 한번 좀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국장님, 어때요? 좀 같이 연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체육진흥과장 최낙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184쪽하고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정책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이랄지 원도심 뭐 빈집정비랄지 이런 걸 하면서 일정한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한 마을시설, 체육시설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 족구장이랄지 또는 배드민턴장이랄지 이렇게 노지로 할 수 있는 또 풋살경기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는 큰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올해에는 좀 정책 개발 차원에서 하셔가지고 하반기부터 그런 사업이 시행되는 곳에 어찌됐건 5년 정도는 그 지상권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공원부지 이런 데에 남은 땅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 동네 체육시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또는 지역의 중장년들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건강 증진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공간은 2명 정도 해서 관리인을 두고 최소한의 경비로만 관리만 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나 중앙정부에 도심 청소년 또는 중장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차원에서 우리 시가 이 정도의 할 수 있는 거, 즉 2월 9일부터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그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걸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걸 좀 적극 활용하셔서 이거를 좀 최소한 군산시에 올해 몇 개라도 좀 설립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시민들이 바라는 건강증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정책결정권자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저희 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배형원 위원님부터 질의 요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5쪽이요. 15쪽하고 13쪽 관련입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교체된 컴퓨터나 장비는 어떻게 처분하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이것은 PC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교체이기 때문에 전체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폐기하는 거예요? 파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배형원 위원
파괴시켜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배형원 위원
그 일반PC는 어떻게,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PC는 지금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PC교체사업이 아니고 시스템 그 2000년도와 2006년도에 공통기반 원과 투가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PC하고는 무관합니다. 서버를 교체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 폐기할 때에 정부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배형원 위원
폐기할 때 정부 매뉴얼이 있냐고요. 어떻게 폐기하라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것은 인제 어떤 보안규정이라든가 보안규정이랑 관련 그 절차를 준수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에 차질 없고 보안누수가 없이 그리고 자료누출 없이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체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만약에 이거는 가상입니다. 전산실이 9층에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배형원 위원
9층이 미사일을 맞았다. 그러면 복구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최소한도 일주일 안에는 원 업무가 복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복구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일주일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최대한도 잡아서 일주일 안에는 복구가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30년 전에 천리안이라는 데서도 서버를 4개를 운영했거든요. 그니까 3개까지 날아가도 하나가 버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파괴가 되면 몇 시간 이내에 복구가 돼야 맞거든요. 몇 시간 이내에.
건물은 복구가 안 되지만 전산시스템 자체는 몇 시간 이내에 복구가 돼야 맞아요. 근데 일주일이라고 그러면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아, 저는 그 이해를 그 파괴에 대한 이해를 건물이 이제 청사가 완전 이제 폭삭 폭탄을 피폭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시스템 고장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복구는 말씀드린대로 아니, 하신대로 단시간이면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예.
배형원 위원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가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 집중화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을 강조할 수는 있으되 사실은 그 핵심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뭐 다 백업시스템이랄지 뭐 여러 가지 무동력정전장치 이런 걸 하긴 하지만 본 위원이 봐도 좀 불안하긴 하다.
그래서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옳고 최악을 선정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게 옳지 최선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안전시스템도 보, 안전도나 이런 걸 봤지만 우리는 결과, 사고 후의 결과에 주안점을 뒀지 다양한 중대한 예방에 대한 그 방점을 두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서 특히 보안시스템이랄지 또 이 전산망이 미사일이랄지 여러 해커들이랄지 이런 거에 공격을 당했을 때에 가장 단시간 내에 복구가 돼서 국민들이나 시민들 삶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는 우리 이게 직속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과장님, 22쪽에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 4차산업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거기가 컴퓨터가 많이 느리다고 하거든요, 시민들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인터넷선 문제는 아닐 것이고 또 본체가 오래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용량문제나 바이러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관련 업체 직원들과 같이 해서 지금 밤샘 주말작업까지 지금 계속 해 왔거든요.
신영자 위원
아, 알고 계셨군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해 왔는데 지금 저희가 그 교육장 PC에 대해서는 윈도우10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이미 했었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한 부분이 기존 시스템과 약간 상응되지, 그 상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지금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캐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무래도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될 거 같애요. 근게 좀 고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요. 지금 군산시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지금 어디어디 돼있는가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나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그걸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이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이게 지금 지자체하고 국비하고 50대50 매칭으로 돼있는데 지금 올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끝나는가요? 사업이?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아니죠. 3년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것 좀 공공 우리 군산시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된 그거를 좀 자료로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민원인이 대다수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이제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그거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과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와이파이가 요즘 데이터는 충분해요. 근데 와이파이가 오히려 난립해서 속도도 저하되거나 굉장히 보안문제 같은 게 취약하거든요. 근데 이걸 했을 때에 득이나 실이나 생각을 했을 때에 과장님 판단에는 이게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와이파이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유출이란 문제, 어떤 그 해킹이란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것은 쉽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지역에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이런 데에서 쉽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민원인의 그 편의차원에서 이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는 지금 시설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어떤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사무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지금 일절 개설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가지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저희도 항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을 때 훨씬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렇죠.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반업무 중에서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찌됐든 활성화계획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앞으로 뭐 프로그램 지원 추진 했는데 하여튼 뭐 전라북도 내에 정보화마을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특화된 이쪽의 활성화방안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한 가지 클라우드PC 운영 시스템 관리 이게 본체 없는 PC 그거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위원장 설경민
이 본체 없는 PC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업무의 효율성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 한 마디로 단정짓기는 힘든데 지속적인 어떤 백업작업을 통해서 정보관리가 수월하다. 그리고 보안이 좀 이렇게 기존보다는 보안이 좀 완벽하다.
그다음에 인제 어떤 발열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어떤 이런 분진 이런 데에서 유해환경요소에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좋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리고 예산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장 설경민
교체 시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4억이라든지 약 5억 정도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런,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큰 굵직한 사유들인데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본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15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사업이 진행이 돼서 오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특수성, 즉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클라우드PC 운영 시스템 관리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어떤지 뭐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어떤 부분이 제일 크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금방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수분야의 특수직렬의 그 업무종사자, 물론 이제 소수이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활히 지금 지원이 이렇게 업무처리가 속도가 충분히 지원이 지금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음을 저희도 지금 캐치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설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업무를 보신 분들의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보실 때 업무능력이 배가 되면 돼야지 기존보다 바뀌어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해결방안이 뭔가를 빨리 연구를 하셔서 전체가 좀 종전과 같은 속도, 아니면 더 배가 된 어떤 향상된 업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직원들은 충분히 이 컴퓨터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근무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일부분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하여튼 뭐 불편하다는 이게 개선될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속도가 느리다,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생긴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경민 (인)
출석 공무원(7명)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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