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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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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2월 04일

의사일정

2.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여야 하였으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우민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우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상위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에게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료화장실의 운영자에게 편의용품 제공 등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강제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소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예산안에 대하여서만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305억원에 대비 3.7%인 378억원이 증액된 1조 68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8,745억원보다 333억원이 증액된 9,0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60억원보다 44억원이 증액된 1,60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110억원 증액, 세외수입 67억원 증액, 지방교부세 12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45억원 증액, 보조금 77억원 증액, 보전수입등 19억원 증액되어 총 33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세외수입 500만원 증액, 보조금 2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44억원 증액되어 총 4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국은 물류지원센터 철골 내화마감 시설보수 8억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3억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2억 5천, 어업지도선 인양기 설치 2억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 20억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 50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은 아치교 경관조명 설치 10억원, 미룡동 도로개설 17억원, ITS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개선사업 11억원, 신시도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시민불편 긴급해소,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항만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7%인 134억 9,500만원을 증액한 1,39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물류지원센터 철골 내화마감사업 8억원, 친환경토공기계 종합설비구축사업 8억 2천만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 3억원, 어업지도선 보트 인양기 설치사업 2억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5천만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20억원,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시설비 2억 4천만원,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 개보수공사 1억 8,500만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 국비 50억 4,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05%인 4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 시설비 6억 4,400만원과 예비비 37억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7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예비마을 육성사업이 추경설립 전에 도비가 세워지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지금 도비가 또 세워지셨어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2천만원이 삭감됐죠? 마을 고도화사업도?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마을기업 육성이 어디로 하실라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그,
서동완 위원
공모가 안 됐고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비마을기업 육성 이건 도비는 어떤 거예요?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체험장인데요. 이번 10월달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써 운영이 돼가지고요. 도비 1천만원 지금,
서동완 위원
어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선유도 체험마을입니다.
서동완 위원
선유도 체험마을.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선유도3구입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예비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10월달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그 자금이 이제 내려와서 집행을 했던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예비마을 선정이 됐는데 도비를 왜 주는 거예요. 예비마을 선정 되면은,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비사회적마을 그 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거기에서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그 비용을 도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 매칭은 없고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풀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아니요. 이 사업, 이 단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풀사업비가 아니라?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01쪽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비가 지금 2억 5천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시비매칭분인가요? 101쪽.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시비매칭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산림녹지과는 뭔 추경에 막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금액적으로는 제일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장기미집행 그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러시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완 위원
월명공원 인공폭포 설치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군산지역이 산을 가면 사실은 계곡이 없기 때문에 물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폭포보다는 사실은 어쨌든 사방댐이 설치가 돼서 한 200m 정도 계류가 형성이 돼있으니까 그 수원지에 있는 물을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물소리를 좀 듣게 하면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좋을 거 같아서 사실은 기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게 인공폭포가 1억 가지고 돼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폭포, 인자 말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폭포보다는 좀 계류, 물소리를 좀 듣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최소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산북동 제13호 공원이 어디예요? 이거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공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는 시설물이 거의 없어요. 산북동 13호 공원은,
서동완 위원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포장마차 거리인가 그것이 쭉 있는 그 앞에 공원인데 아마 사진 필요하시다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107쪽이요. 우리 전에 18년도 예산 잡을 때 보면 소각폐기물 비용으로 28억, 4천인가요.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 폐기물매립장 매립용량 증설공사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증설공사는요.
부위원장 고석원
하단부분, 107폐이지 하단부분.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증설공사는 당초에 본예산에 7억을 잡고 나머지 11억 5천만원을 추경에 세우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미장지구에 따른 특별회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6억 4,400만원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지금 증설공사라고 써 있잖아요. 제일 하단부분. 10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자료검토)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여기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 답해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73억 9,623만 2천원이 증액된 1,758억 6,764만 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05억 3,34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53억 3,414만 3천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서 139쪽 중간부분입니다.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보상에 2억 5천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풍 2통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잠두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입니다. 쌍용예가아파트에서 은파호수공원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임피면 남산도로 도로개설 신규공사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미룡동 도로개설공사에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2억 100만원이 증가한 1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44쪽 중간입니다. 서수면 구 지방도 선형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1억 5,500만원이 증가한 9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하단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6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48쪽 중간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시설비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삼학동 모시공원 산책로 정비 신규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택행정과 소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운금정연립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외 2개 신규사업에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에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정비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광고물관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신규사업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5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ITS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개선사업 및 감리비 등에 1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로 신시도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로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1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지리정보시스템 서버 구입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동백교 아치 경관조명을 저희 사업비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아치교가 우리 군산 쪽에 있으니까 서천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아치교 부분만요.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우리시 소유 교량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10억씩 들여가면서 그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경포천 같은 데 그런 교량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우리 거니까 우리가 뭐 아치교를, 아니 야간 경관조명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건 우리시 소유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또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돼요. 필요성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관리를 합니다. 계속,
서동완 위원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서천하고 연결돼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게 지금 합의가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요. 시 경계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애매해서, 이게 돈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이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10억이면 끝나요? 더 들어가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인자 설계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서동완 위원
근게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상금액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서동완 위원
10억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0억 정도.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필요성은 있을 거 같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뭐 다리가 그렇게 이쁘게 돼있으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이걸 우리시비로 전체부담을, 왜 그냐면 그 아치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군산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서천에서도 보이잖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군산이 조금 더 가깝고,
서동완 위원
가깝죠. 우리 쪽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뭐 물길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런 게 좀 고민이 돼요.
근게 어쨌든 우리 순수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거죠? 서천이나 예를 들어서 뭐 국비나 매칭 없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순수하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미성~열대자간에 시비 외에 6억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지금 사업비를 정산을 하다보니까요. 이렇게 6억 정도 이렇게 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용 위원
거기가 지금 공정이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는 한 56%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 예산 이슈가 되는 특히 예산을 어렵사리 해서 이렇게 세웠으면은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작년도 결산추경에서도 유원아파트~산북동 4토지간의 터널공사 그것도 결산추경에서 말이죠. 6억인가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좀 깎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삭감을 해서 그러고 다른 데에 이렇게 쓰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슈화되는 내역에 어렵사리 의원님들 양해 구하고 이해해서 결국은 예산이 집행이, 확정이 됐다면 그걸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지. 시설비 가지고 뭐 부지 살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원아파트는 설명을 드리자면요. 동방한의원 법면 부지를,
신경용 위원
그건 이미 지난 이야기니까.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슈가 되는 지역의 예산을 확정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왜 그거를 다시 조정을 해서 결국은 착공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에 그런 걸 예견을 않고 예산 세우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유원아파트 설명을 한번 드리면,
신경용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유원아파트는 당초에 법면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광동한의원하고 협의한 결과 광동한의원에서 그건 땅은 안 팔겠다.
왜냐면 법면 처리를 나중에 토공작업을 하면 그 땅을 자기가 효율적으로 쓰겠다 해서 그래서 그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열대자간은 당초에 그 설계가 과다설계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그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삭감을 한 조정사항입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과장님이 오늘,
위원장 나종성
예,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산 목 변경을 한번 볼게요. 목 변경이 아니라 예산 144쪽에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으로 돼있는데 이게 도비로 있던 것이 8,500 삭감이 되고 지특으로 8,500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지특으로 반영이 되고 도비로 삭감이 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산, 우리가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죠. 바로 잡는 겁니다. 바로 잡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특하고 도비하고 어떻게 의미가 달라요? 어쨌든 지특도 도에서 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인자 지역 전체 특별회계니까 어떤 전체적인 포켓을 정해주는데 도비는 인자 각 시군서 자기가 원하는대로 찾을 수 있는 그 차이가 있죠. 도비는 순도비하고 지특은 그것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역특별회계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과목만.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49쪽 하단에 보면은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정비라고 되어있는데 3천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한테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물어볼 건데 지금 다른 읍면동사무소도 청사 정비할 것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저희 나운3동만 하더라도 청사가 이게 우리시에서 건축한 게 아니라 민간이 건축해놓은 상가를 매입해서 사용하는 거라 올 여름, 뭐 작년 여름 비올 때 전체 다 누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나가고 보수할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하에서는 습기가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각 읍면동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질구레하게 뭐 500만원, 700만원, 뭐 1천만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데는 우선순위가 좀 건축연도 때문에 우선순위가 청사들이 밀리더라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총무과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3천만원이면 사실 1개 센터 청사 정비하는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걸 한번 전체적인 청사들 읍면동사무소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보수정도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아니면 읍면동에다가 좀 협조요청을 해서 읍면동사무소 별로 혹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올리라고 해서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52쪽에요. 장애인콜택시 디자인 랩핑 개선, 랩핑 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보면 장애인콜택시인 거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장애인콜택시라는 거를 인식이 되는데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는 장애인콜택시인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건지 뭐 이런 표시가 안 돼서 어디다 받쳐놓더라도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런 좀 랩핑이 필요하겠다. 겉에를 좀 해서 이 차가 지나갈 때는 좀 다른 차들도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 우리 색깔이 우리가 흰색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노란색으로 하면 노란색은 어쨌든 어린이보호차량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색깔을 좀 바꾸라고 했는데도 그냥 흰색으로 계속 하시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노란색으로 하게 되면 어린이보호차량들하고 겹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어쨌든 노란색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호차량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흰색으로 지금 도색을 해놓으니까 이 표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개선을 안 하시다가 지금 랩핑 개선을 한다고. 그면 저희가 지금 색깔을 전체적으로 바꿀라 해도 못 바꾸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전체는 못 바꾸고요. 지금 장애인 관련된 차량들이 대부분 파란색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다 다르죠. 전국적으로 노란색도 많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차량은 노란색도 많이 있는데 장애인 관련된 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서동완 위원
랩핑을 하는 거예요? 도색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랩핑입니다.
서동완 위원
반 랩핑?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반절 정도.
서동완 위원
근게 부분 랩핑?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전체를, 17대를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2억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필요성은 다 느껴요. 공감대를 형성해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터미널 위치가 적정한 위치냐. 전에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의회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들이 뭐였나면은 버스터미널을 옮기자, 이전을 하자, 위치적으로 우리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구암동 나들목이라든지 옥산 나들목이라든지 당북리 나들목이라든지 이런 데 쪽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계속 줬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현재 2억이지마는 향후 우리 시비가 19억 정도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리고 사업자가 얼마예요. 4억?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4억 정도 예상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럼 우리가 우리사업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참에 이것이 뭐 한두 달 빨리, 좀 빨리 한다 해서 이게 뭐 크게 좋아질 건 없다라고 보고 차라리 좀 의회간담회,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해서 가는 게 맞다. 돈이 그렇게 들어갈 거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4억 줘가지고서나 그냥 부분 리모델링 할 거 같다면은 뭐 그냥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것은 돈이 지금 사업자 돈까지 2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그럼 신축을 해서 갈 거면은 위치를 제대로 잡아가야 된다.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이게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뭐 갑작스러운 건 아니지마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된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없고,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전에부터 있었던.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계속해서 지금 저희한테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군산시 터미널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라는 그런,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을 논의하셔야 할 것 같고 아까 건설과에 잠깐 얘기를 했는가 모르는데 국장님, 저번주 토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제가 행사장을 갔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인도를 가다가 인도가 푹 패인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발이 삐었대요.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시설보강은 당장 못하지마는 주변 인도정비, 보행자 인도정비는 할 수 있잖아요. 아까 건설과에다 말씀드려야는데 제가 못했는데 한번 챙기셔서 그 주변 인도정비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중액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16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9,129만 7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3,030만 8천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471만 5천원, 국비 밭농업 직접지불제 8억 3,188만 5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일반단지 풀사료 수확 제조비 9천만원, 풀사료 재배용 종자 구입 3,900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 1천만원,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 3억 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억 4천만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긴급 방역 재료비 4,465만 3천원을 도 승인을 통해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AI 차단방역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소년승마단 창단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개 사업에 4억 4,224만 3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8쪽입니다. 국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3억 9,025만 6천원, 도비 쌀 소득보전직불금 10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 소관 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307억 4,800만원보다 700만원 증액된 1,307억 5,600만원입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 변동은 없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원수 및 취수사업 7억 3,300만원, 예비비 39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시설확장 및 개량사업 7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수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619억 7,900만원보다 200만원 증액된 619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4억 2,900만원,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억 5,900만원, 폐수처리장 운영 예비비 7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4억 4,600만원,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44억 8,8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과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687억 6,9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68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96쪽에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2억 6천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가 당초에 4권역에서 입찰 그 낙찰 차액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번에 이제 섬지역으로 해서 5권역을 하려고 처음에 본예산 했을 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군산 연결도로도 개통이 다 안 됐고 그래서 거기 치가 지금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5권역으로 할라 했는데 그걸 못하셨고만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196페이지에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가 원래 75억이었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지금 40억이 감액된 거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감액된 이유는 지금 고군산군도 그 다리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지금 고군산군도 신시, 무녀, 뭐 선유, 장자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을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절차가 아직 다 안 이루어져가지고 착공이 안 돼서 우선 가산하고 여로지구에다가 사업비를 좀 감액을 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 시행이 되면 그쪽으로 예산을 세울 겁니다.
한경봉 위원
가산지구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옥구입니다. 수산리 그쪽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여로지구는?
하수과장 최영환
옥산 그 소재지권입니다.
한경봉 위원
옥산 소재지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예산이 여기서 지금 고군산군도에서 감액된 예산을 갖다 지금 여기다가 쓰신 거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70%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제 집행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가산지구에 대한 것을 지금 사업이 원활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산지구로 좀 배정을 해서 조정을 하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고군산 시행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 목변경에 대해서 지금 의회의 승인을 맡은 겁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목변경이 아니고요. 그 사업비만 조정을 해서,
한경봉 위원
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고 지금 이거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환경청하고만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의회한테는 지금 보고가 없었죠?
하수과장 최영환
특별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7년도 군산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잠시 중지하고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점용료 조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련사항으로 기존 별표2를 삭제하고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는 감면조항을 삭제 및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 사항으로 점용료 감면은 상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돼있는 감면조항은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 복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7년도 군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조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1명)
김우민 의원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22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농정과장 채긍석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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