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20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 복 위원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복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산시 도시림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어떤 경위로 이런 조례를 발의했어요?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9조 지구단위계획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12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한 구체적 기간과 이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19조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26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 유치원 및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50조는 산업 유통개발진흥구역에서 지구계획에 따라 일부 요건을 갖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60조 및 63조의2에서는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78조의2는 시설물부지 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별표14, 별표17, 별표21에서는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보전녹지지역과 보존관리지역에서 야영장 건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2에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례위임에 관한 사항, 규제완화를 위한 사항, 조례운영상 개선사항, 타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따른 위임사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개정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일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한 거리산정기준을 개정하였고 용도지역에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한 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조항과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개발행위의 조건부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미관지구에서 정신병원 건축을 허용하였으며 기타조례운영상 개선사항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및 위임사항, 규제완화 및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의 개발 및 보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금지 안 9조죠. 지구단위계획 중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건축물이 아닌 부속시설에 대한 변경은 그러면 지금 거기에 주차장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되는 시설이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구단위변경 경미한 사항은요. 주차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있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거기에서 10%, 면적의 10%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의 크기, 형태, 색채,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면적의 10% 그 범위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0만평을 개발했는데 1만평에 대한 저기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변경,
한경봉 위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10%라면 예를 들자면 비응항을 예로 놓고 보면은요. 비응항에 지금 이제 비응항을 조성을 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상당히 면적이 크죠.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용도지역변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한경봉 위원
가능하다는 건가 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지 안 한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1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데,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면적이 만약에 500평이라고 하면 500평의 10% 50평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지구단위계획의 10%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체예요, 전체.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한 데가 수송택지라든지 미장택지라든지 그다음에 비응도라든지 저기 미룡동, 지곡동 이런 데는 지금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 내에서는 뭐가 내용이 안 맞는지 뒤에서 오시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직원과 상의)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요.
왜냐면 전체 그 면적이라는 개념이 용도지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어지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시설도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접근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경봉 위원
접근은 당연히 신중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가능하냐 않느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10% 범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어디까지 지금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저기 비응항을 개발을 했어요. 5만평을 개발했는데 10%면 5천평 이내에서는 용도변경도 가능한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10%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얘기는 전체면적에서 증감사항이 10% 내에서는 변경의 절차는 받아야 하는데 경미한 변경으로서 변경의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얘기지 그것을 무조건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경미한 변경으로 쳐준다 그 얘깁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왜냐면 주차장이면 주차장법에 맞는 면적이어야 되지 만약에 주차장법에 맞아서 500평을 한다고 했는데 10% 경미하다고 해서 그놈을 450평으로 줄일 수 있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그 용도를 바꿀 순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의원들이 좀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근게 용도변경은 안 된다라고 봐야 합니까? 용도변경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은 더 한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경봉 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조례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것은,
한경봉 위원
고민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조례라는 건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어디까지 가능 안 한지를 정확하게 라인을 그어줘야지. 그것이 검토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근게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다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하면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서 허가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이 얘기거든요.
근게 그 바탕에 깔린 모든 법률은 다 적용을 하지 절차만 간소화된다는 얘깁니다. 어떤 법이 배제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안 19조 보면 개발행위의 경사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사항을 삭제한다고 지금 돼있어요. 그쵸?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 도심지역은 지금 현재 경사도가 12도, 그다음에 비도심지역은 17도로 돼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자문을 안 하겠다, 그냥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요.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문을 하냐 심의를 하냐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법령에서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자문이나 심의나 같은 개념인데 그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령에서. 그래서 그 항만 다항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자문하고 심의하고 같이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78조의2 부분에 보면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부지의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조문 신설이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설물이 있어요.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예를 들면 도보로 몇 분, 저기로 그 100m 이내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토지 그 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서에 거기는 부설주차장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걸 안 써서 지금 문제가 됐던 곳이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문제가 됐던 지역은 파악한 것은,
한경봉 위원
문제가 됐던 지역이 어디냐면 26빌딩 주차장이에요. 26빌딩 주차장이 26빌딩의 부설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놈이 저기가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서에 등재가 안 돼있다 보니까 그걸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것은 등재하는 것은 이건 옳다고 봐요. 그래야 임의로 처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주차장으로 딱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명시가 돼있어야, 그래야 사는 사람도 안 속고 팔아먹는 사람은 팔아먹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래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건 저기하는 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유선우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유선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맞벽 대상 건축물 용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맞벽 대상 제외 건축물의 용도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해당문구를 삭제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사용승인 전 건축물에 해당함에 따라 사용승인 후에는 맞벽 대상 제외 건축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규정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벽 대상 제외 건축물의 용도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의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사용승인 전 건축물에 해당함에 따라 사용승인 후에는 맞벽 대상 제외 건축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규정의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 조례에서 지금 그 맞벽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하는 이 문구만 지금 삭제하는 거죠?
유선우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조례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그걸 분양을 해요. 그런 불법건축물 그거를 분양할 경우에 그 피해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모르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그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그런 경우 분양을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일단 불법건축물 분양하는 자체가 뭐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만약 인지가 된다면 강력하게 분양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병행해야겠죠.
한경봉 위원
그니깐 그게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상가인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지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그럴 수 있죠.
한경봉 위원
그럼 그 피해는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져야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 저희 끝나고 한번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고석원, 길영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고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안녕하십니까. 고석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군산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위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사용허가, 제6조에서 제8조는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 책임, 사용승인 철회, 안 제9조에서 11조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수익사업, 수탁자의 의무, 안 제12조에서 13조는 자체운영규정, 위탁계약의 해지 등, 안 제14조에서 15조는 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회관 사용허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농업인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용 위원
여기 용도 있잖아요, 용도. 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게 좀 문구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와 같은 지금 4개 지금 목적에 말하자면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럼 사용한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문구를 회관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뭐 사용한다,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다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를 빼버려야 할 거 같애. 하나라는 말이 뭐 왜 들어갔죠, 여기?
농정과장 채긍석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신경용 위원
문제 없어요?
위원장 나종성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관계없습니까?
신경용 위원
예.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조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조서 확인)
확인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1명)
유선우 의원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농정과장 채긍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