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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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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예산안 총괄설명을 들으려고 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중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안녕하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입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이혼 위기가정 지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비로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1,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지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동요제대회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순회교육 실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 행사운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정책제안 및 정책토론회 행사운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마라톤대회 추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장난감 나눔장터 추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운영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생생직업 체험교실 운영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인권, 안전 순회교육 행사운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편익시설 증진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활동가 현장활동 보상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 유치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연장 간판 설치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군산문화센터 시설 및 유지보수 2,500만원 시설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 7,0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4,75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벽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아동복지시설 지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신규설치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저화질 및 노후화 CCTV 교체 및 수리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운영비 지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7,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보전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식조리사 미파견센터 인건비 지원 1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한마음 축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 안전체험 교실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아이맘스카페 도서 및 장난감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그 262쪽이요. 어린이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 이걸 그 어린이행복과에서 사업으로 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 그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 가정들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게 되면 인자 법원에서 이혼하기 전에 먼저 본인들하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에 대해서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263쪽에 아동학대예방 순회교육 실시 지금 계속 예산이 줄고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조금 예산계에서 좀 몇 백만원 또 깎였어요.
강성옥 위원
그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아동학대예방 순회교육 실시 이후에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건수가 실은 많이 늘었어요.
늘었다는 얘기는 신고의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자꾸 준다는 거 자체는 교육을 제대로 다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금년도에도 지금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인자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하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65쪽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여기 262쪽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어린이행복 부모교육 지금 전년도 예산이 4천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1억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어디다가 해 주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지금 서부보호아동기관에다 줬었습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은.
조경수 위원
아니, 부모, 부모교육.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부모교육을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저 서부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 저희가 맡겨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전년도에는 어떠어떤 교육을 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전년도에는 월1회 지금 우리 인자 금년도에 7번 지금 교육을 했었습니다.
여성교육장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최성애 박사님이 하시는 그런 감성코칭, 아이들하고 교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루에, 토요일날 하루 8시간.
처음에는 이틀간 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참석률이 이틀간 하다보니까 좀 저조하고 그래서 하루에 몰아치기로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이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 물론 주입식교육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전년도 이거 했던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264쪽에 하단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이 2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설명서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환경개선사업인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군산시에 어린이놀이터가 74개가 있는데요. 지금 그 어린이놀이터가 좀 지금 현재 방치되다시피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어린이들 놀이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는 인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한 10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환경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거기에 덧붙인다면 그 장애인들, 장애인들 편의시설 뭐 그런 놀이시설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을 거 같애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런 부분 인자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지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그 질문이 조금 널뛰기로 됐는데 아까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동학대 순회교육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배분방식이나 또는 그 배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 관과소별로 이렇게 실링예산을 어디에다가 집중을 할 건지 포커스를 어디에다 둘 건지 이런 걸 할 때에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장님이 내놓은 기본 프레임과 과에서 그걸 어떻게 정책과제로 할 건가에 대한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예산부서와 대화를 할 때 국과장님들이 충분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 같애요.
단순하게 뭐 특정과에다가 ‘얼마를 배분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조정해라.’ 그러면 정책포커스가 없이 그냥 ‘좀 초과되니까 요거에서 깎으시오.’ 대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애요.
그러다보니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또는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포커스는 어디로 없어지고 단순하게 숫자만 맞추는 그런 예산으로 되지 않냐 이런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부서는 뭐 전체 다 뭐 귀하지 않은 일이 어디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본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관과소별로 주어진 실링 이외에 초과가 되면 어디선가 깎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 논리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 사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아동예방교육은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아동학대 그 분소까지 설치할려고 지금 예산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앞으로 그 대화를, 그 예산부서하고 대화를 할 때 정확하게 정책포커스를 좀 가지고 논리를 좀 만들어서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딱 화학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믹싱이 되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예산 숫자 맞추는 식으로 해서는 좀 군산시 정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국장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저희들이 뭐 방관했다는 숫자개념으로 이렇게 줄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어떤 정책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좀 미진한 부분이 됐는데요. 다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드시 확보토록 해서 본 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앞으로 예산하실 때 좀 그런 선택과 집중이랄지 또는 정책포커스를 좀 잘 맞춰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예, 265쪽에요, 어린이공연장 업무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어린이공연장은 민간위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부위원장 김난영
아, 위탁을 할려고 지금 예산세우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어떤 예산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김난영
청소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 공연장 업무라고 토탈 나오니까 위탁금이 청소 위탁금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아, 청소는 청소하시는,
부위원장 김난영
민간위탁.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건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난영
아, 265쪽에 어린이공연장 청소 등 유지관리비가 새로 올해 600만원 세웠는데 밑에 보면은 또 거기에 청소용품 화단정비 해갖고 재료비로 해서 또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청소할 때 같이 위탁을 해서 청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전부 용품 같은 거 같이 포함 안 하고 따로따로 저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서 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공연장 안에 그 지금 매년, 연태까지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다보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전부 다 한번 청소를 할라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다가 인자 맡겨서 이렇게 할라고 하는 그런 청소입니다. 거기가 유리같이 생긴 것도 좀 먼지도 많고 쌓여서 한번 전반적으로 닦아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부위원장 김난영
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264쪽이요.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그거 호원대학교에서 위탁받기로 하지 않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지난번에 동의안 의결해 줬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아, 그거 비용으로 지금 이게 책정된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아니 그 비용, 예, 그렇죠. 내년도에는 인자 거기에 전문운영위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인자 그쪽으로 넘어가야지 않나요? 그 뭐냐,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경수 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그면 또 별도로 또 계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인자,
조경수 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인자 별도로 이걸 동의해 주셨으니까 호원대학교하고 별도로 인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예산이 또 세워졌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렇죠.
조경수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인자 저희 예산이 인자 여기서 세워지는 예산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운영비는 그대로 있지만 소룡동이 추가되잖아요. 소룡동 장난감도서관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만 여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경수 위원
위탁기관이 인자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죠.
조경수 위원
위탁기관쪽으로 해서 지금, 계약기간도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계약을 하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금년 1월부터 했으니까 2020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만 같이 인자 그 육아종합센터,
조경수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렇게 편성하면 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아직은, 이제 협약이 지금 아직 안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동의만 해 줬지 우선 금년도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 시범운영 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아니, 인자 그건 다 알겠는데 돈을 줘야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예산이 별도로 또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니까 이제,
조경수 위원
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인자 위탁이, 위탁이 인자 되면 저희들이 협약해 가지고 위탁이 완전히 맡겨지면 예산안 이제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지금 현재 3억 얼마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협약,
조경수 위원
계장님, 설명이 확실한가요? 맞는가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 사안이 맞는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아직 그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직 그 계약체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당분간은 그 예산이 일부가 필요해서 그 예산이 지금 내년도 초에는 그 예산이 좀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268쪽이요. 하단부분이요. 우리 과장님, 저 어린이집 뭐야, 저 회장단하고 한번 간담회 한번 가진 적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때 처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경구 위원
명절 때 받지 않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받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겁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여기에 보니까 총 991명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죠.
김경구 위원
이 사업명이 있는데, 양 명절에 들어가는 돈이 3억 3,500만원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자세히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올해까지는 그때,
김경구 위원
근데 예산이,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연합회의장에서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0세에서 2세, 유아반만 그 명절 처우개선비, 말하자면 명절수당 같은 그런 걸 드렸는데 그때 3세에서 5세까지 하는 교사들도 좀 명절 처우를 개선비를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2017년도보다 삭감이 좀 됐네요? 18년도 예산이?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삭감이요?
김경구 위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 설명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한 그 인원이 있죠. 0세에서 2세, 또 3세에서 이렇게 5세,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5세까지.
김경구 위원
이것까지 해서 기록해서 산출근거를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예, 264쪽에요, 어린이놀이터 놀이활동가 현장활동보상금에서 2,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신규사업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 그러면 그동안 안 하고 내년부터 할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니까 그 인자 놀이터 개선사업, 개선해 가지고 인자 아이들이 이렇게 놀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군산대학교, 군산시 이렇게 3대기관이 협약을 해서 아이들이 요즘에 놀 줄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전통놀이도 좀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군산대학에서 그것은 인자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할 때 일종의 그 교통비 같은 보상금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애서 2,5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럼 놀이활동가 그 선생님들은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인자 군산대학교에서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한다고 이제 신청을 하면 그분들에서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놀이활동가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몇 명 정도 예상하고 2,500만원 책정하셨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 한 숫자는 30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양성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럼 어떤 자격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뽑을 때? 그냥 아이들하고 놓아주는 활동가예요, 아니면 자격으로 있는 활동가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자격은 인자 없습니다. 그대신 군산대에서 그런 교육을 이수 받아야 어린이활동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몇 명, 30명, 50명 정도고 그리고 262쪽에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 또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262페이지,
부위원장 김난영
262쪽에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또 신규 됐는데 이것도요, 신규사업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40만원 계상한 거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요, 1천만원이 넘는데요? 아, 예, 40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활동비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것은 그 아동권리 그 옴부즈맨이나 이런 것들에 활동하는 사람들 한 5명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정책대안에 대해서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부위원장 김난영
아, 무슨 계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부위원장 김난영
무슨 계예요, 여기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어린이정책, 어린이정책계.
부위원장 김난영
계가, 어린이정책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저희 김영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진행사항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때 해당 그 아동센터에 소속된 그 어린이들이나 친구들이 그 하여튼 제대로, 제대로 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 주고 있는 친환경 관련해서요, 그런 부분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동센터들이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설경민
그런 부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의 목적에 맞게 독려해 주시고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 어린이행복과 예산 말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 대비해서 그 어린이 관련된 뭐 예산이 군산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증액이 됐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금년도가 한 1,200정도 되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산안이 올라올 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행복과는 이미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안에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목표점을 두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좀 나눠져 있는 어린이 관련된 예산들이 목표점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치를 두고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협의를 하셔서 뭐 그게 기획예산과든 아니면은 부시장이든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 예산을 좀 증액시키는 목표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린이행복과 자체예산만 신경을 쓰시는 것이 전체적 업무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올해 대비 내년, 그리고 과년도는 어떻게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전체적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의 업무나 그냥 흩어져 있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뭉쳐서 사실은 그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어린이행복도시 뭐 그런 거 인식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나만, 자료요구. 자료요구 하나만.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
275쪽 있죠. 맨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그러죠?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6,700여만원이 지금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거 분야별로 어디에서 어떤 저기해서 이 금액이 증감됐는가 그 해서 좀 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더 증감된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현충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경합동묘지 관리 인부임으로 1,200만원, 3.1절 기념식과 현충일 등 보훈행사추진 행사운영비로 1,178만원, 군경묘지 관리 시설비로 2천만원, 군경묘지 기능보강 시설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24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억 2,8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3억 9천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600만원, 보훈단체 추진사업 애국지사 남정이종희 선생 장군 추모비 참배 외 14개 사업 5,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개의 보훈단체 법정운영보조금으로 1억 1,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을 위하여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 관리 인부임 2,200만원, 시설정비 및 조경관리 인부임 300만원, 3.1운동 체험교육관 청소용역비 6천만원, 군산 3.1운동기념관 시설물 등 보수 시설비로 3천만원, 3.1운동 체험교육관 집기 등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기념사업을 위하여 3.1절 기념사업 1,040만원, 6.25전쟁 기념행사 640만원, 광복절 경축행사 650만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700만원, 춘고이인식 선생 추모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관리 운영비 7억 3,1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자 관리를 위하여 행여자 귀향여비 960만원, 무연고자 사망자 장의비 800만원,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2,6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으로 4,88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24억 5,934만 2천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예탁금 7억 6,14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예탁금 8억 2,24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예탁금 1,561만 2천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예탁금 38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 예탁금 20억 4,437만 6천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사업 예탁금 1,11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3,276만 8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780만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7,414만 6천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009만 1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5,190만원, 제4기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2,080만원, 희망복지박람회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 5억 8,400만원,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7,400만원,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5,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12억 5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1억 7천만원, 희망스터디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관리지원을 위하여 시·군구 사례관리대상 지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에 따른 보험가입비 660만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42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업무추진 사업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지역자율방재단 구호교육 참가보상금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1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비 2억 2,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11대의 차량구입비 1억 8,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누구든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 마이크는 준비해 주시고요.
그 285쪽 그 발달장애인 서비스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게 국·도·시비 때로는 뭐 기금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인제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면은 장애인 조사라는 걸 해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민간연구단체에다 하는데 이 장애인 출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특히 이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 발달장애인 또는 유사한 ADHL이랄지 이런 행동, 과잉행동장애랄지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전화 중독이랄지 이런 것처럼 해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애까지도 포함하면 사실 숫자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점점 깎여요.
그래서 이 예산을 수립할 때에 최소한 우리 과학적이고 통계학적으로 출현율 이런 거는 보고 서비스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냥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게 항상 조금씩 줄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정해진 서비스만 받고 성장해 가는 정도로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새로 출생하는 애들 중에도 장애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에 평균 0.003%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장애인이 나와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요인이랄지 또는 질병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의료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인 출현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점점 깎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주어진 사업 외에는 안 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본예산이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더 그걸 좀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옳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니까 이제 뭐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건데요. 사회복지가 이게 사실은 노태우 정부의 복지사회 구현 이후에 갑자기 확대되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자치 로드맵에 따라서 복지가 지방사업으로 위임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러면서 신조어들이나 신생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수입된 언어들이 있어요. 그 수입된 언어 중에 장애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우는 사실 일본의 민간단체가 사용한 말을 한국의 민간단체가 차용해서 쓴 거를, 뜻이 괜찮다 싶어서 차용해서 쓴 용어인데요. 우리 행정에서는 법률용어나 행정용어로 좀 정리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장애우나 이 말이 나쁘거나 옳고 그름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법률적으로 주어진 용어나 행정용어 또는 개념이 확정된 용어를 좀 쓰는 게 어떤가.
이 내용에 보면 장애우 쉼터랄지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장애우라는 말도 또 다른 편견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또 이게 뭐 우리가 감정도 별로 좋지 않은 일본의 민간단체가 쓰기 시작한 용어를 한국의 민간단체가 차용해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 공직사회로 이렇게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좀 정비해서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액은 금년 대비 14.3%가 증가한 1,622억 8,954만 2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보고서 299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단체 지원 6,039만 6천원 감액한 4억 5,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재가장애인 여성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만원 증액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출산비 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분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4억 4,18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복지시설운영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부분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시설비 전기공사 및 개보수비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으로 1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4쪽입니다. 내년 예산액은 올해 대비 2억 2,358만 3천원이 감액한 38억 3,181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9,400만원이 증액된 25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내년 예산은 20만 3천원이 감액된 9억 7,52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내년 예산은 6,532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2,633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효율적인 예산안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그 과장님, 장애인단체 지원이 왜 줄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장애인복지회가 지금 운영상태가 좀 잘못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좀 안 됩니다, 내년에는.
배형원 위원
그 장애인, 그 단체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없어진 건 아니고요.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럼 줄을 리가 없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사업이,
배형원 위원
그니까 대표자는 바뀌고 내년 예산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장애인복지회가 그니까 현재 지금 장근석 회장인데요. 거기가 운영사항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도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거기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장애인복지.
배형원 위원
그럼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셔야지. 그 대표자의 일탈이 문제라면 그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리해 가지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현재 상태는 이제 별다른, 그런 그 회장이 바뀐 사항이라든지 운영사항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간 사업이, 또 본인들도 사업도 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을 않고 인자 나중에라도 인자 사업을 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그 노인복지회 노인복지기금이 줄은 이유는 뭐 이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노인복지기금 저희들이 이제 줄은 것은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이, 일부 사업이 좀 약간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들어오는 사업자체가 좀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배형원 위원
노인회 사업이 준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더 부족해서 힘들 텐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할 순 없기 때문에요.
배형원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금으로 하는 사업만 줄었지 다른 사업은 줄은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렇죠. 인자 다른 사업은 일부 늘어난 것도 있지마는 아까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일부 축소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금은 좀 줄어든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 기금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299쪽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의료비가 이렇게 자꾸 줄어든 걸로 나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욕구는 증가됐을 텐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도비 인자 그 변경내시해서 인자 저희들이 조정이 되거든요.
일단 본예산 초기에는 좀 드렸다가 또 저희들이 추경 때 이렇게 또 사업이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또 증액도 하고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 국도비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배형원 위원
국도비 내시라는 게 그냥 이유 없이 내시가 변경되진 않잖아요. 욕구가 줄었다든지 사람이 줄었다든지 뭐 서비스가 뭐가 좀 없어졌거나 변경됐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인자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저희들은 계속 늘어난다고 해도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예산편성 할 때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부에서도.
배형원 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국·과장님들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은.
그냥 계수조정 차원에서 줄였다가 또 다음에 풀어주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게 해 봐야 작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는 정도인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재활 보장구도 마찬가지고.
장비가 커지고 가격도 상승되고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가격통제나 이런 것이 참 어렵다고요.
민간에서는 더 좋은 거를 막 생산하고 업체회사 이런 데서 더 신제품을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거를 보건보지부의 수가에 적용하냐, 안 하냐 이런 개념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게 늦다보니 국도비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군산에서 사는 저기 그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신제품 좋은 게 나오면 계속 구입한다고요. 그러죠?
구입하는데 이게 단가에 맞지 않으면 구입을 못 하거나 아니면 자비를 내라고 그래요. 본인이 돈내고 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결국은 이것도 아까 전 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파악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장애보장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개발이 되고 시판이 되고 그것이 정부의 그 자기보장구 단가에 거기에 수가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까지 하는 거는 지방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거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현장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숫자, 서비스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이 뭔가를 자꾸 찾아내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그 문재인 정부는 복지쪽에 관심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거와 같이 이렇게 비슷한 사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공직자로서 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좀 그 활동과 그 예산투쟁을 좀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과장님, 300쪽에 장애인단체지원 일반보상금에서요, 지금 7,400만원에서 1억 2,700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근데 인제 여기에 보면 장애인 신문보급비가 있어요. 작년에도 이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정보제공 해 갖고 신문을 보내는데 566명한테 보내주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그 566명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566명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그 명단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566명분들을.
부위원장 김난영
이게 그냥 신문사를 그냥 3개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566명한테 진짜로 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분들한테 장애인하고 관련된 모든 각종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신문, 장애인신문, 전북장애인신문 이 세 군데에서,
부위원장 김난영
이게 566명이 장애인이에요? 전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전부,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장애인들한테.
부위원장 김난영
신문사 3개 신문을 다 들어간다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거기서 인제 장애인복지신문하고 장애인신문하고 전북장애인신문하고 인제 이렇게 560명을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314쪽에 보면요, 314쪽에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하는 게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보니깐 2개예요. 나포면하고 옥도면, 개야도, 이렇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것은 저희들이 인자 현재 저희들이 시설비로, 시설비로 시소유 경로당 관련된 개보수비하고 나포면 서왕경로당 신축관련하고 옥도면 개야도경로당은 저희 이제 시유지에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민간이전으로 지원되는 것은 인자 읍면동 경로당은 회현면에 있는 구복경로당, 옥구읍 평유경로당, 대야면 내기경로당, 서수면 신장경로당, 회현면 대위경로당 해 가지고 이쪽은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해서 내년에 경로당을 신축합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개정동 그 청풍경로당 지금 안 올라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은 시립도서관에서 같이 올려서,
조경수 위원
시립도서관에서 하기로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것은 인자 도서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같이 예산을 세우기로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 그쪽에서 하기로 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쪽에서.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저기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 뭐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자료는 위원님들 숫자에 맞춰서 다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원 1억 8,75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양육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13억 9,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 퇴소자 자립정착금, 세대김장비, 가족기능강화 가족캠프지원 등 모자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5,39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모자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2,612만 5천원,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6,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75만원, 도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참석자 75만원, 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 각종 도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 50만원, 자매도시 여성단체 참석자 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 1,380, 여성한마음대회에 970,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 1천만원, 여성지도자교육 400만원,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680만원, 함께하는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세상 사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그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일반운영비, 법정경비, 세입설명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위주가 있으시면 하시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하고 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1천만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21쪽 중간부분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직업교육훈련비, 새일센터 운영지원 등 새일센터 지정운영으로 4억 4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비수급자 생계비, 직업훈련비 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1억 6,0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600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8,1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 등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으로 1억 2,9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328만 8천원, 종사자 수당 2,988만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57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비 1,857만 2천원,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으로 1,6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중간부분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비 1,940만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부분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지원 재료비 2,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및 활동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1,037만 5천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1,334만 6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 4,68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분 청소년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억 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1,3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산취득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성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3억 306만 4천원, 동아리 지원사업 1,875만원, 동아리 활동 지원 강사수당 2천만원, 어울림마당 지원 2,408만 4천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7,0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9,23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700만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28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5억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800만원,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비 1억 1,755만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자산취득비 5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비 1억 5,1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민간단체사업보조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지원과 청소년한마당 행사비 1,160만원, 청소년 특별지원 85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제14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사업에 3억 7,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1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한국어 교육운영 2,216만 2천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2,910만 4천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억 4,274만원, 결혼이민자통역 서비스 지원 4,4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8,511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 9,045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4억 6,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육아용품 지급 1,125만원, 출산장려금 지원비 6억원, 아이낳기좋은세상 군산시운동본부 운영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기금부분 있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기금운용계획 보고서 101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1987년 설치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2018년도 자금수지총괄은 2억 6,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학교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3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의 2018년도 자금수지총괄은 10억 5,829만 2천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과 이자수입 1,281만 9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3,28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제가 좀 몇 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319쪽에 보시면 모자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인데요.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모자복지시설의 수급자 생계급여가 일반 그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생계급여와 차이가 많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배형원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 공공요금을 깎아주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다 내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매우 오래되고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그분들은 시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밥도 줄여야 되고 뭐 다 줄여야 되는가요? 왜 그게 개선이 안 돼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관계직원과 상의)
배형원 위원
319쪽에 있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 지침에 의거해서,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더 주면 법에 어긋납니까? 감사에 크게 지적돼서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제가 알기로, 그 복지시설에서도 그랬고 또 본인들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 일반수급자 생계비가 약 45만원에서 48만원쯤 됩니다. 거기에 장애수당이나 이런 것은 별도죠. 그렇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유독 모자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거의 절반에 가깝게 깎여서 나가요. 맞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해주는 거 없어요. 집 제공하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집을, 주거,
배형원 위원
집만 제공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거기 공과금 본인이 생계비 받아 내요. 그럼 생계비를 깎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한 번도 상급기관에 하거나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군산시가 특별히 뭘 더 지원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오래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가요?
국장님, 이번에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할 거 같습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저희들이, 저희들이 방금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을 인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이 부분을 줄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배위원님 지금 설명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인지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공동생활 하면서 공동생활대로 이 나가는 부담률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배형원 위원
제 얘기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아니, 무슨 말씀인가 알고 있어요.
배형원 위원
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에요. 시설에 그 모자시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비를 확 줄여갖고 가면 그분들이 실제로, 복지시설에 살으란 얘기는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힘을 얻어서 나가라고 나가서 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정한 기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립자활을 전제로 하고 그런다면 충분한 영양공급이나 생활할 수 있는 거를 일반 기초생활수급과 같이 해야 맞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시설에 있다고 생계비를 확 줄여서 해 버리면 그면 이분들은 영양상태나 일반적인 생활, 피복,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상급기관에 질의하거나 건의하거나 군산시가 특별히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거나 하는 게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법이나 감사를 어기란 뜻이 아닙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조만간에, 조만간이라 하면은 뭐 상반기 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음 계속해서 질문해도,
위원장 설경민
아니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배형원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32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보면 그 4,7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본 위원이 지난 201회던가? 그때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자원봉사자들 등록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배형원 위원
그중에, 그분들 중에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인력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연중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좀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짰고 그 증액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은 첫 번째는 신축, 센터 신축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직원 그 인건비도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하고 프로그램 이렇게 저기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한 연중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도 하지도 않고 교육도 받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놔두기는, 놔둔다는 건 좀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분들 중에 활동 않는 분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하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안전, 생명살림 그다음에 지진이랄지 자연재해대책이랄지 사회적 어떤 그 이슈, 그리고 인문학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장님, 좀 그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인력으로 이렇게 육성해 놓는 것이 옳지 않아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그렇게 내년도 18년도에는 교육계획을 여러 분야로 전문교육도 새로 프로그램 편성을 했고요. 여러 가지 교육 많이 편성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요. 월요일서 최소한 금요일까지 상설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설교육프로그램, 1년 내동. 그래야잖아요. 아는 만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현장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정말 그게 안 돼 있다면 예산편성 이후에라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교육과 현장중심의 체험 그리고 상시가동 하도록 인력개발 그런 차원으로 좀 전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음 질문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설경민
예, 계속하시죠.
배형원 위원
328쪽에 보시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가 상담하고 급여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교육은 대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기청소년 중에서 당장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할 남자청소년들 이런 애들은 참 힘들죠.
근데 우리 군산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국이나 과에서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법으로 상도 받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시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그 이슈 파이팅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런 거에 편승해서 좀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데 좀 지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지도 좋을 텐데 ‘왜 이런 부분에도 너무 소극적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올해 안에 좀 어떻게 사업계획서 좀 내보시겠습니까?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아, 제가 답변드릴까요?
배형원 위원
예.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현재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운영한 것은 잘 알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CYS-Net을 구축을 해서 각 연계기관들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다음 건 계속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설경민
예, 계속 질의하시죠.
배형원 위원
그 결혼이민자, 335쪽에 여기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상담하고 서비스연계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장 오늘 저녁에 갈 곳이 없다, 아니면 며칠 내로 의식주를 해결할 곳이 없다고 할 때 대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맞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배형원 위원
아니 사실 인정하시고 하셔야지. “있습니다.”하면은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없어요. 그렇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아주,
배형원 위원
힘들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급한 상황일 때는 저희 이제,
배형원 위원
근데,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성가정의 집이나 이쪽으로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거기는 비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차피 갈라면 또 정원초과 해야 되고 사정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불시에 나타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아서 이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상담하러 와서 “오늘 아무 곳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각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대책 마련해야거든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정말로 국장님 하셔서 대책 세우셔요. 군산에 2천 가구가 넘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도 좀 준비하셔서, 또 이런 것도 대화,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과거에 우리가 아픈 여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군산이 좋은 여성복지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군산시가 좀 선점해서 좀 대책을 만드는 복지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좀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과장님, 그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지금 기금에서 300정도 잡혀있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좀 잡혀있는데요. 하여튼 좀 구분해서 사업내용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5명)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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